제25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24.04.26

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2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시설 및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시설 및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세월이 흐른 것 같고, 따뜻한 봄날이 지나가고 더워지는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잘 넘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승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중복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43##<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일주일 평균 돌봄 시간은 21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개월로 이에 따른 우울감은 일반 청년 대비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3##(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아야 하나,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이 부족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자료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8.5%에 비해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촉진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44##<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고령화사회와 더불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평생학습 참여율은 28%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1.7%대로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4##(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19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가 1.7%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장애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4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19세 이상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44개의 프로그램 모두 다 19세 이상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6개였는데 올해 44개로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는 제가 발제한 게 아니어갖고 답변은 제안하신 분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인영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구가…….
그러면 우리 구는 19세 이상 장애인의 참여율은 통계가 없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는 지금은 갖고 있진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조사되어 있는 것도 없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아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건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조사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의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차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면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나 그런 것들이 통계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자치구 안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이 조례에서도 근거로 실태조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차인영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들도, %나 그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부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추진사업ㆍ업무의 위탁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45##<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과 직결되지만,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접근성과 활용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립, 사회적 연결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5##(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의 개편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46##<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자치구별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 편차, 공급 품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서울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올해 1월부터 서울시에 개편된 공공급식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존속이 불필요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6##(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당초에 자치구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11개 구가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시비는 따로 된 게 없고,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편성했던 것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5억 2,000 정도 차액 지원금으로 친환경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아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올해 본예산에 67억 정도를 도농상생 공공급식 명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게 따로 자치구에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방식이 바뀐 건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조례를 아직 폐지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왜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따로 서울시는 회기가 시작되면 하고 자치구 먼저 여건 되는 대로 그렇게 내려왔나요?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예산은 저희가 센터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자치구에서는 그 센터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7억 예산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예찬 위원 아, 시 사업이 되면서.
○복지국장 강현숙 예, 예.
○이예찬 위원 구 조례는 없어지는.
○복지국장 강현숙 대신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위해서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사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으면 더 편하셨을 텐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지역아동센터랑 사회복지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했지만 이게 개편되면서 빠졌다라고 언론 보도 몇 개 나왔더라고요.
영등포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이용하던 사례나 건수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역아동센터 한 2개소 있었고요. 사회복지시설도 1개소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바뀌면 여기 3개소는 합쳐서 그냥 그대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거기 그대로 하, 예.
○이예찬 위원 수혜 대상이 되는군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시설 및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시설 및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이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청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은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주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영등포동주민센터, 체육관, 공영주차장입니다.
본 위탁은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을 시설관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총 3년이며, 영등포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청사 및 주차장 관리를 공단에 위탁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주차장 운영관리, 중대재해 예방 관련 계획수립 및 조치 등 청사 관리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관리위탁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보면 부설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또 가격은 어떻게 상이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주차장은 총 76면인데요. 부설주차장이 14면, 나머지 62면이 공영주차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설주차장은 건축 면적에 따른 법정의무 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전승관 위원 주차 비용은 동일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주차비용?
○전승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주차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승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3급지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3급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30분 무료, 이후에 동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전승관 위원 그러면 용어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관리는 같이하게 될 겁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해쯤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 현장을 가다가 그때쯤이 물난리가 대개 심해서 여러 가지로 포항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그런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물가림막이나 배수 펌프시설이나 그런 것도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공사 관계자 측에 전달해서…….
○전승관 위원 확인해 보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시설 및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47##<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22년 기후 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폭우로 많은 주택, 공장 및 상가들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고, 23년에도 문래동 상가 등이 침수되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침수와 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7##(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살펴보니까 지금 전국 자치구 조례를 제정한 곳들 중에 서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등포구가 서울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도 잠깐 법률 검토 의견도 나왔지만 이게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거든요.
저희가 재작년,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또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되는 법률도 있고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도 저는 문제가 없고 과거에 강동에서 유사한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동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승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48##<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의 지원 대상과 지원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단체에서 양질의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8##(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이 물품 지원 요청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단체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는 사고라든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에 주로 홍보현수막하고 라바콘 같은 그런 것들이 주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해왔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수막하고 아바콘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라바콘이라고.
○차인영 위원 라바콘?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현재 저희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홍보현수막 등은 한 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라바콘이든 이런 재료비는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차인영 위원 150만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으로 지원을 했다가 이제 아예 물품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기존에는 물품지원이 주였고요.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서 예산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례 제14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 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때 예산편성이든 물품지원이든 하게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물품으로 지원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직접 지원보다는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해당 구간이나 거기에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그렇게 진행돼 왔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비에서 물품까지 확대된 거잖아요, 개정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정보 보관에 후단을 신설하여 관제센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에서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유관부서ㆍ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입 단서를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영상보관 신청 민원의 무기한 보관이 어려운 바,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확한 보존기간을 명시하여 2차 민원을 방지하고자 후단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제한구역인 통합관제센터의 출입자 확인을 위한 안 별지 제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 정보의 보관ㆍ삭제 조례를 개정하여 유관부서ㆍ기관 공무원 및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차요금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책정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 비고 제11호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한 차량에 대해 “최초 90분 이내 주차요금의 30% 할인”을 “최초 2시간까지 50% 할인”으로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확대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최초 2시간 이내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49##<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부서와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통합관제센터의 출입자 통제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고, 또한 특정 영상정보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문에 관하여는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정보열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온라인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고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마트 선호현상으로 전통시장ㆍ골목형상점가 등의 고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등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완화를 통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의 할인율과 대형마트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 등을 감안할 때 개정된 할인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하고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인원을 더 늘린다거나 어떻게 한다는 운영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14조에 있는 출입자통제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려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서 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유관 부서나 유관 기관에서 왔을 경우에도 사전에 승인을 받고서 출입통제를 하다 보니 좀 늦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하고 1호 서식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남완현 위원 단순하게 그 용도만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U-영등포통합관제센터는 무언가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원래 'U', 유비쿼터스(Ubiquitous)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되는 거를 'U'라는 말로 명칭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무슨 추가 장비를 도입하거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남완현 위원 조례를 개정하고서 그렇게 구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것은 내용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장비라든가 그런 것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것 갖고 쓸 수 있는데 또 이것을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 물론 아까 말씀하신 빨리빨리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무언가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가서 “이것 없는데요.” 했다가 나중에 이것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단위도 1억, 2억도 아니고 혹시나 몇 십억 단위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미리 오늘 여기 할 때 의사 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없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유관 부서나 유관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주로 방문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소매치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유관 기관 같은 경우는, 유관 기관이 경찰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관 부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청소과라든가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경우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적을 확인한 후에 신분 확인하고 저희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구청 내 기관뿐만 아니라 경찰서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만약에 사전 승인을 하고 진행했던 기존 절차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할 경우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긴 합니다만, 긴급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승관 위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간소화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또 방문했을 때 명확한 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제18조에 보면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면서 지금까지는 파기 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라고 문제의식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럼 주로 어떤 민원인이 민원 넣으면 그것을 제3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영상을 계속 보관해 왔었던 건가요, 지금까지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아니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은 30일인데 그 30일을 넘겨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인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30일 이상이 소요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90일을 저희가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재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따로 이 조례랑, 지금 개정 방향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서 조항 아닌가요, 이건?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영상정보에 한정한다는 거가 그런 경우 민원인이 재판중인데 영상보관을 요청할 경우 저희가 언제까지 그것을 보관할 수는 없고 그래도 기간을 한정해서 서버용량도 있기 때문에 90일 정도로 정해서 보관하는 게 저희 보관하는 데에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재판하는 경우랑 90일 상관없지 않습니까?
한 번 조문을 다시 봐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아니, 특정한 영상정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재판에 필요한 영상을 민원인이 더 추가로,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보관하게 돼 있는데 더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는 이런 명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한을 한정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걸 누구한테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이게?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도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 영상제공 시점 등 보관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반면 제3호는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제3호에 한해서 90일 제한을 둔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혹시?
보충 답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저는 이것을 제안할 때 그런 경우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저하고 좀 다른가요?
○이예찬 위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같은 내용 아닌가 싶은…….
○전문위원 이수형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8조제1항에 제1∼2호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에 보면 보관기관은 처리 목적 달성 시에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제2호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특정 영상정보에 대한 범위를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제1호, 제2호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특정한 사건이 해당되면 90일 정도로 보관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 상 제1호, 제2호에는 90일 적용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전문위원 이수형 예, 안 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재판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수형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제1호, 제2호.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제2호에 명시된 재판을 제외한, 보통 90일 이상 끌면서 지금 저장하고 있던 유형의 영상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꾸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내로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30일이 지나면 파기를 합니다. 90일까지 보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더 오래 보관해 달라는 민원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설명을 좀…….
○이예찬 위원 이게 2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을 오래 보관할 수 없으니 90일 지나면 지우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전혀 반대인데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러니까 90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이후가 지나면 당연히 파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이상을 더 요구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증거 요청을 한다든가 공문서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에 제공을 해서 거기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90일 보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지금까지 민원인이 보관해달라, 보관해달라 하면 90일이든 1년이든 너무 오랫동안 이게 민원이 질질 끌리고 업무에 비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재판하는 상황이나 특정한 법률에 근거가 돼 있지 않은 경우 즉, 1, 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90일 지나면 삭제하도록 뭔가 구청 업무 편의를 보장하는 방식의 조례 개정으로 이해를 했고, 그런 경우에 재판을 안 하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뭔가 민원인이 100일이든 110일이든 그 영상을 오래 보관하는 것에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90일이 지나면 삭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타 조례를 제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 찾아봤을 때 전례가 없는 일이고 실제로 어떤 민원인의 권익을 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조항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좀 다른데요.
위원님은 제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30일 이내만 보관하고 그 이후는 파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의 권익 차원에서 90일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권익을 더 위해서 90일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0일 이내에 파기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예찬 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그런 거였으면 추후에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 토론이 끝나면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조금…….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그 기간이 짧다는 건가요, 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예찬 위원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는 기한이 없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제3호는 그 30일을 피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기한 아니었나요, 지금까지는?
그것 줄어드는 걸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제3호는 30일에 해당이 안 되는 그 밖에 특정한 경우였잖아요, 지금 현행도?
그게 90일이 되는 게 어떻게 늘어나는 거죠?
그것이 제가 조금,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저도 이예찬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오래 보관하고 있는 영상이 한 며칠 정도 될까요? 그런 것들을 조사가 돼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30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혹시 저희 관제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승관 위원 예.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진양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90일을 정하는 것은 예외조항, 통상적인 영상정보는 30일이 보관입니다. 30일이 넘어가는 것은 그 예외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90일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자기의 영상을 추가적으로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해 주시오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저희가 무기한 계속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저장용량도 있고…….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해서 알겠고. 그 건이 몇 건이나 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진양 지금 저희가 그 건은 정확한 통계가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1달에 1건 정도는 그런 보관 요청이 있습니다.
통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거의 끝나지만 어떤 사인 간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생겨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하는 기한을 3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요청을 해서 증거보전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임박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영상을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추가 보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민원인에게 해결이 됐으면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권고를 하는 건가요? 요청을 하는 건가요,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진양 삭제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삭제 요청은 안 하고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진양 보관 요청을 하면 보관 요청할 때 언제까지 보관하겠다는 내용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자동으로」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 내용을 개정하자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으로는 30일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유승용 위원 30일을 파기하고 일부 개정하는 거요, 조례를. 그렇죠, 내용을?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유승용 위원 일부 개정하고 90일로 늘리는 거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아, 현재 30일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그대로 놔두고 단서조항만…….
○유승용 위원 아, 폐기가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일부 30일은 그대로 보관하고.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일부…….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일반적인 경우에는 30일 보관이 맞고요.
○유승용 위원 90일로.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정당한 사유.
○유승용 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까지 연기한다, 2개월 더 연기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3개월을 보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법원이나 무슨 기관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90일까지 보관을 한다.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어떤 요청이 또 있을 경우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러니까 그렇게 길어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달라고 공문이 오고 저희는 또 제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 법원에서 보관하는…….
○유승용 위원 법원에서 증거를 보관해달라고, 90일이 지났어요. 90일이 지났는데 우리 폐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법원에서 증거 요청을 우리에게 보관 요청을 해올 경우는 더 무한하게 보관해서 해줍니까?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그 영상을 제공을 하면 그걸로 파기를 저희는 하는 거고요.
○유승용 위원 90일 내…….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법원에서 보관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가 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서연남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으신가요?
○전승관 위원 정회해서 하시죠.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어떻게, 정회해서 할까요?
○이예찬 위원 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내용이라서 저도 넘어가고 싶은데, 정리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승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조항 신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고 수반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현재 영등포 이번에 7월달에 개관하는 청사까지 다섯 군데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존보다 5,600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걸로, 수치가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5,600만원요?
○주차문화과장 강병민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전교통국장이 2024년 1분기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지급 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6건에 2024년 2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어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4억 2,409만 4,000원을 편성하여 4억 2,409만 3,07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불법증차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6건이나 되는데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화해 결정도 선고가 돼서 배상을 4억 2,400만원 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초기는 2009년도에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증차한 건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경찰에서 2014년도에 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해서 2014년 10월에 해당 저희 공무원과 관련업자들과의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형사 판결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실제로 불법증차된 차량 번호판들을, 전국으로 그게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지자체에다가 이 번호판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거니 직권말소하라고 저희가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해당 번호판을 직권말소를 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그 번호판을 가지고 있던 화물업자들은 본인들은 정당하게 번호판을 매매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번호판 자체를 말소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동안에 매매하면서 냈던 대금 그리고 그다음에 불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운행하면서 국가에서 받았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처분을 또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피해다 해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 화물업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번호판은 직권말소가 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대금하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최초의 번호판 불법증차를 했던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최초에 들어왔던 것은 2017년도에 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계속 진행…….
○유승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고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유승용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고.
이건 이미 집행을 한 후에 우리한테 와서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집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지.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아닙니다. 사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전에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유승용 위원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저희 사회건설위 다 돌아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유승용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고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24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1975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써 1976년 여의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재건축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우리 구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A8551##(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52## <참조>#!
본 정비계획안은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소규모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폐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정비 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52##(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0년 11월 26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었고, 그중 1구역 5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이 금번 주민 제안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경인로 일대의 도심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남권 지역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A8553##(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54##<참조>#!
본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정비계획결정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한 순부담률 증가, 상한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개방형 녹지 조성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수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의 근대 산업화를 대표하는 산업 유산인 대선제분 공장 부지의 단순한 보전을 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54##(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위치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바로 옆에 도로 코너 건물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에 지금 현재 주유소가 있죠?
그렇죠? 주유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그 주유소를 포함해서 거길 다 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도로가 있거든요, 8m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다는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8m 도로하고 전면 경인로에서 거기까지.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진에서 봤을 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4페이지 보시면 저희 대선제분 그 분홍색 말고요. 8m 도로 밑에 있는 한 블록 지구만 하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거기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 분홍색 밑에 있는 대상지라고 써져있는 거기가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 대상지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거기는 지금 저희 대선제분 밑에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지라고 한 지역은 거기에 건물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쪽으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대상지에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주유소가 있다니까.
거기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옆에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고 위로 죽 올라가면 영일시장이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영일시장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주유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맞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거기 지역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 뒤로 도로가 있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8m 도로, 걸어가는 도로.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문래동 주민이고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거기 주유소 땅을 다 매입을 한 건가 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동의를 받아서요. 80%까지 동의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80%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유소뿐만 아니라 옆에 철강회사들이 많거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사갖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매입해서.
○남완현 위원 그래서 구획을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제가 그 얘기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도로가 있는 거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8m 도로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8m 도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기 되어 있는 1구역의 대선제분도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현재는 보존구역으로 돼 있고요. 이것 추후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토지소유자가 아마, 지금은 재생사업으로 돼서 중단은 돼 있는데 추후에 변경계획을 해서 추진하시면서 별도로 민간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별도 사업이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별도입니다.
○남완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1구역은 2017년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3월 29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9월 7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신길동 일대의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A8555##(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56##<참조>#!
본 정비계획안은 17년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었던 신길1구역이 21년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사전기획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 비율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수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활성화 실현이라는 계획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의 이익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56##(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용적률을 300% 주는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기존에 2종에서 3종으로.
○유승용 위원 2종에서 3종으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하는 거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3종 일반.
○유승용 위원 주거지까지 상향이 되는 거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3종 일반지로 한 단계 상향입니다.
○유승용 위원 준주거지역?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3종 일반주거지역.
○유승용 위원 3종?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몇 단계 뛰는 거요, 지금 2종에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2종 7층이 있고요.
○유승용 위원 2종 7층.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2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2종 7층에서 두 단계고, 2종에서 3종으로 한 단계입니다. 최종 두 단계입니다.
○유승용 위원 2종에서 3종으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300%를 법정 상향 용적률을 준다는 그런 얘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임대주택 포함하면 300%까지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은.
○유승용 위원 그런데 조례 상에는 용적률이 250% 적용됐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250% 가능하고요. 정비사업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50%, 그러니까 100%에서 50%.
○유승용 위원 50% 플러스 해서 준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300%까지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150m까지 45층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전체 용적률을 300% 적용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후에 보면 1,471세대가 건립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예.
○유승용 위원 임대아파트는 여기 얼마 정도, 몇 %나 돼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임대가 435세대고요.
○유승용 위원 400…….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35세대.
○유승용 위원 435세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프트사업으로 가져가는 것 있죠? 임대아파트 전체 다 서울시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이건 SH에…….
○유승용 위원 이관되는 거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렇죠.
○유승용 위원 21페이지 협의의 건을 보면 공공시설 용지 관련해서 우리 공공청사 계획안 있죠? 계획안, 아래에 보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이게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기부채납 면적을 1,000㎡ 받는 거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토지는 1,000㎡고요, 건축물 계획은 3,000 정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부채납을 좀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요, 이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토지요?
○유승용 위원 협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요, 기부채납지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기부채납을 더 받으면 그만큼 순부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더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종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000㎡ 받는 거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보면 1,400세대가 넘고 그러니까 신길1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잖아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신길…….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1동 주민센터.
○유승용 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주민센터가 있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복지관하고 주민센터 같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사실 대신시장에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죠?
재건축 추진하고 있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대신시장에.
○유승용 위원 대신시장, 주민센터가 신길1동에도 시급하게 건립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대신시장에는 기부채납 부지가 얼마가 됩니까, 혹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대신시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 업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한 300㎡밖에 안 돼서…….
○유승용 위원 300이면 얼마 안 되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민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1,000㎡면 결과적으로 300평도 안 되네, 여기도.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250%.
1,000㎡에 3,000까지 하니까 2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1,000에 250이면…….
○유승용 위원 아니, 바닥면적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대지면적이 1,000이고요.
○유승용 위원 대지면적.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바닥 연면적은 3,000㎡입니다.
○유승용 위원 3,000㎡.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250%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250%.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자세한 건축계획은 추후에 사업계획서 승인이나 심의 때 다시 한번 정리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러 가지 좋은데 푸드마켓이랄지 주민센터, 동네키움센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데이케어센터까지.
반드시 기부채납 부지를 받아서 신길1동에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신길1동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1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2월 9일 주민들이 사전검토를 신청하여 서울시 사전검토를 거쳤고,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를 받아 2023년 7월 31일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신길동 일대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신길동 96-24번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A8557##(신길동 96-24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558##<참조>#!
본 사업의 대상지는 구시가지 지역으로 노후 건축물 밀집,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및 차량ㆍ보행자의 통행이 열악한 실정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환경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본 정비계획안을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 장기전세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472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수립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해당 정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 주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에 차별이 없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58##(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 강현숙
안전교통국장 , 이병순
도시국장 , 김일호
복지정책과장 , 장외경
보육지원과장 , 이은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 조미연
도시안전과장 , 서연남
치수과장 , 지부근
교통행정과장 , 남백현
주차문화과장 , 강병민
도시계획과장 , 정종우
주거사업과장 , 김성화
통합관제운영팀장 , 김진양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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