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공수영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의 평등한 수영장시설 이용 기회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대상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체육복지 증진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사무 위탁 등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사업변경·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 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와 YDP미래평생학습관 개관에 맞춰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평생교육이용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 재개발 등으로 원주민 이주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피해발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은 기존 교차로 명칭 대상 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하여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명칭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교차로 소재지 주민 의견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한 명칭으로 명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및 3차년도(’21년) 시행계획(안) 보고는 예방적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관리, 취약계층 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 위기상황 대비 필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의 4개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고, 3차년도 시행계획에는 위의 4개 전략에 부합하는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화영 의원 - 이의 있습니다.)
김화영 의원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김화영 의원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공수영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의 평등한 수영장시설 이용 기회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대상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체육복지 증진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사무 위탁 등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사업변경·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 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와 YDP미래평생학습관 개관에 맞춰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평생교육이용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 재개발 등으로 원주민 이주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피해발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은 기존 교차로 명칭 대상 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하여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명칭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교차로 소재지 주민 의견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한 명칭으로 명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및 3차년도(’21년) 시행계획(안) 보고는 예방적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관리, 취약계층 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 위기상황 대비 필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의 4개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고, 3차년도 시행계획에는 위의 4개 전략에 부합하는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화영 의원 - 이의 있습니다.)
김화영 의원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김화영 의원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김화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평생교육권 이용 관련 조항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해부터 평생교육이용권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던 중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구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집행부의 평생학습 진흥 조례 개정입법안 준비 시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로 동 조항은 조례 개정을 위한 근거 기준으로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급부행정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경우라면 이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례 시행일을 12월 9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부기하여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본권을 제한할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칙 내용 중 평생교육이용권을 설명한 제4조의2, 제4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무쪼록 영등포구가 올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국가사업으로 확대 시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고기판 김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화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평생교육권 이용 관련 조항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해부터 평생교육이용권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던 중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구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집행부의 평생학습 진흥 조례 개정입법안 준비 시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로 동 조항은 조례 개정을 위한 근거 기준으로 충분히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급부행정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경우라면 이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례 시행일을 12월 9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부기하여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본권을 제한할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칙 내용 중 평생교육이용권을 설명한 제4조의2, 제4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무쪼록 영등포구가 올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국가사업으로 확대 시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고기판 김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고기판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표결 순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위원회가 제출한 위원회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되,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 안건이 확정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파악)
현재 재석의원은 15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들고 계세요, 들고.
숫자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표결 순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위원회가 제출한 위원회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되,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 안건이 확정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파악)
현재 재석의원은 15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들고 계세요, 들고.
숫자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기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4, 반대 7,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정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정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4, 반대 7,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정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정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7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등포구가 장애인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구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가 적절하며, 중대한 재난발생 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주도의 대책과 별개로 영등포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영등포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제고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 및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 조례와 계획에 맞도록 정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업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심의에 있어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경관법」에 맞게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위원회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철거 해체 과정에서의 붕괴사고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7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등포구가 장애인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구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가 적절하며, 중대한 재난발생 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주도의 대책과 별개로 영등포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영등포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제고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 및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 조례와 계획에 맞도록 정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업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심의에 있어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경관법」에 맞게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위원회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철거 해체 과정에서의 붕괴사고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료 의원님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월 7일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이미자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335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4%인 1조 685억 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85.9%인 8,874억 3,300만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금액은 1,81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70건으로 21억 2,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7건에 20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 5,3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0년 1일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127건에 4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 26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보다 3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20회계연도 말 1조 7,882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9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중 2020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9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4억 4,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111억 9,300만원 중 지출액은 16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함께 참고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월 7일 제출한 안건으로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563억 1,400만원이 증액된 8,103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19억 6,200만원이 증액된 7,750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5,200만원이 증액된 353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등에 희망을 주는 일자리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25억 600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7억 2,5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78억 2,000만원,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한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8억 3,600만원,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 배분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을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2,400만원을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에 6,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보조금 반환 35억 6,400만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3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사업 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의성 및 타당성 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47억 4,635만 7,000원에 4억 50만원을 증액, 미래교육과 세부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평생교육이용권 시스템 개발’을 부기 신설하여 5,500만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 이용권’ 10억원 중 5억원 삭감, 홍보미디어과 세부사업 ‘신문구독 및 언론 홍보’ 의 ‘지역(광역)일간지 구독’ 기정예산에 2억 4,960만원에 1,500만원을 증액, 자치행정과 세부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에 ‘신길7동 컨테이너 교체’ 부기 시설하여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세부사업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의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39억 951만 8,000원 중 1,500만원 삭감, 세부사업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의 ‘영등포구자전거연맹 교육 자전거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세부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무인민원발급기 등(옥외부스) 구입’ 기정예산 1억 2,000만원에 6,000만원 증액, 보건지원과 세부사업 ‘방역소독’의 ‘친환경 해충 유인살충기 설치’ 5,016만원에 2,2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복지과 세부사업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외장재 등 교체’ 7억 3,000만원 중 7,300만원 삭감, 환경과 세부사업 ‘맑은 공기 보전’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기정예산 5,500만원 중 5,500만원 증액, 푸른도시과 세부사업 ‘자매근린공원 정비’의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 공간 조성’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세부사업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에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를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도시안전과 세부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의 ‘자가격리 AI콜 서비스 인력지원’ 2,750만원 중 1,25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주차장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여유재원 41억 8,100만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수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미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추진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하려는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특히, ‘탁트인 맘스가든 조성 운영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외부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을 취소나 보류하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예산이 꼭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생각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 신규 사업 등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적정한 규모로 제대로 편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처럼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권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채현일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료 의원님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월 7일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이미자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335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4%인 1조 685억 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85.9%인 8,874억 3,300만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금액은 1,81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70건으로 21억 2,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7건에 20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 5,3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0년 1일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127건에 4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 26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보다 3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20회계연도 말 1조 7,882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9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중 2020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91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4억 4,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111억 9,300만원 중 지출액은 16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함께 참고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월 7일 제출한 안건으로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563억 1,400만원이 증액된 8,103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19억 6,200만원이 증액된 7,750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5,200만원이 증액된 353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등에 희망을 주는 일자리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25억 600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7억 2,5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78억 2,000만원,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한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8억 3,600만원,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 배분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을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2,400만원을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에 6,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보조금 반환 35억 6,400만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3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사업 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의성 및 타당성 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47억 4,635만 7,000원에 4억 50만원을 증액, 미래교육과 세부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평생교육이용권 시스템 개발’을 부기 신설하여 5,500만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 이용권’ 10억원 중 5억원 삭감, 홍보미디어과 세부사업 ‘신문구독 및 언론 홍보’ 의 ‘지역(광역)일간지 구독’ 기정예산에 2억 4,960만원에 1,500만원을 증액, 자치행정과 세부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에 ‘신길7동 컨테이너 교체’ 부기 시설하여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세부사업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의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39억 951만 8,000원 중 1,500만원 삭감, 세부사업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의 ‘영등포구자전거연맹 교육 자전거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세부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무인민원발급기 등(옥외부스) 구입’ 기정예산 1억 2,000만원에 6,000만원 증액, 보건지원과 세부사업 ‘방역소독’의 ‘친환경 해충 유인살충기 설치’ 5,016만원에 2,2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복지과 세부사업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외장재 등 교체’ 7억 3,000만원 중 7,300만원 삭감, 환경과 세부사업 ‘맑은 공기 보전’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기정예산 5,500만원 중 5,500만원 증액, 푸른도시과 세부사업 ‘자매근린공원 정비’의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 공간 조성’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세부사업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에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를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도시안전과 세부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의 ‘자가격리 AI콜 서비스 인력지원’ 2,750만원 중 1,25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주차장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여유재원 41억 8,100만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수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미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추진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하려는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특히, ‘탁트인 맘스가든 조성 운영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외부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을 취소나 보류하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예산이 꼭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생각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 신규 사업 등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적정한 규모로 제대로 편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처럼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권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채현일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기판
좀 전에 다뤘던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4, 반대 8,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정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좀 전에 다뤘던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4, 반대 8,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정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장 고기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처리된 안건들과 의회의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주요역할이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구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계획된 구정을 수정함에 있어 즉흥적인 집행부의 판단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어떤 것이 영등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지, 무엇이 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지금보다 더 함께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본연의 기능 중 하나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진정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주의 재개발 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는 언제라도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림공사 방지, 불법 하도급 근절, 철저한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15일 1차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독도 체험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1년 반이 넘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청년, 여성, 아이를 비롯해 구민 모두를 위한 많은 시설이 착공에 들어갔거나,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여의신월 지하차도의 개통 및 곧 준공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은 교통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는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영등포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에 크고 작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델타 변이까지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처리된 안건들과 의회의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주요역할이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구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계획된 구정을 수정함에 있어 즉흥적인 집행부의 판단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어떤 것이 영등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지, 무엇이 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지금보다 더 함께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본연의 기능 중 하나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진정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주의 재개발 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는 언제라도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림공사 방지, 불법 하도급 근절, 철저한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15일 1차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독도 체험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1년 반이 넘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청년, 여성, 아이를 비롯해 구민 모두를 위한 많은 시설이 착공에 들어갔거나,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여의신월 지하차도의 개통 및 곧 준공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은 교통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는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영등포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에 크고 작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델타 변이까지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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