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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3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것에 맞추어 관내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와 권리증진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다. 구청장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4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마.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8조)
바. 복지시설 확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청취에에 관한 사항(안 제 14조~15조)
아.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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