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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5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지원항목에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구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항목에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지원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호하목)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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