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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4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3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구매촉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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