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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6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조성 및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작은도서관 설립 및 위탁, 운영위원회(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운영인력, 휴관, 자료대출(안 제9조 ~ 안 제11조)

바.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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