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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5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통합돌봄 지원업무 및 제공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인력·예산에 관한 사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마. 통합돌봄 사례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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