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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3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내 암 사망 1위는 폐암이며, 폐암의 발병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요인이 흡연임.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에 의해 비흡연자까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법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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