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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2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령인「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목적 조항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면 활자를 바탕으로 한 서적의 구매와 독서량이 저조해지면서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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