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6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9 - 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도중 일탈이 언론 보도되어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고,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가 있음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표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법규형식을 훈령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함 (제명 등)

-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

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제5호)

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 (안 제5조)

-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의원 배제)

- 법조계, 언론계 출신도 포함하여 구성

라.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세분화 (안 제6조 및 별표)

마. 의결정족수를 기존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

(안 제9조)

바. 출장의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의 환수규정 신설 (안 제11조)

-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명 출장, 동시지방선거 해에 선거일 전 출장, 출장 중 물의로 징계받은 경우에는 출장 제한

- 부당지출 경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

사.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30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획서를 공개 하도록 규정 (안 제12조)

아. 출장보고서의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상임위) 보고 의무 (안 제13조)

자. 예산 편성·집행 원칙을 명시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52, 팩스: 2670-361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