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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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1.11 | 조회수 | 2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8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대행기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영등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무처리 등(안 제3조) 다. 경비 지원(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5조) 마. 지도 및 감독(안 제6조) 바. 행정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안 제8조 및 제9조) 사. 표창(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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