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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4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놀이터 정의 조항 신설등(안 제2조)

 나. 통합놀이터 설치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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