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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8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3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입양장려금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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