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2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 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제공과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

.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4)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7)

.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

.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

.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11)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