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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7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1. 제안이유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지하수의 조사 규정(안 제3조)

다.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규정(안 제4조)

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및 보전구역의 관리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8조~제11조)

바.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규정(안 제12조)

사. 지하수 관측정 설치운영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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