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박현우 의원)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박현우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견제와 균형의 저널리스트, 시민 활동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직능단체 회원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을 여의동, 신길1동 지역구 박현우입니다.
  공화주의가 위태롭습니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에 근거하여 주종적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적 덕성'을 실천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은 공화주의의 핵심입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권력의 배타적 독점'이 이루어지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마비되면서 '공공선'이 위협받습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집니다.
  법치주의 파괴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이루어집니다.
  적법한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집행기관의 합법적 결정이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합법적 사업을 불법적으로 지연하여 손해배상금ㆍ변호사비용 88억을 혈세로 지출한 '조선선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민선 7기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조선선재물류센터 원점 재검토를 공약합니다.
  건축주는 불법적 이유로 적법한 사업을 지연시킨 본 사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합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파괴 비용으로 무려 88억의 세금을 낭비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영등포갑 채현일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사건'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을 주민 협의 없이 추진한 졸속행정으로 규정하면서 공화주의를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노정합니다.
  첫째, 법치주의 파괴입니다.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조선선재 사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련 법에 근거한 적법한 인허가를 철회하는 일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선 7기 구청장 재임 시절, 양평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했을 때는 지금 자신이 비판하는 내용처럼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까?
  주택 밀집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는 방법은 법 개정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주의를 가장한 거짓 정치 선동을 중지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주십시오.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은 24년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5년 본 예산을 확정하여 실시설계했으며, 의원연구단체 현장 방문까지 마친 9월에 착공했습니다.
  소수의 대표성 없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래동 꽃밭정원 토크콘서트 때에는 무대에 난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공사는 9월 15일 자로 멈추어 섰습니다.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려는 반공화적 불법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침묵하는 주민 다수의 일상이, 함께 살아가는 주민 모두의 희망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민의 행복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주민의 미래가 '나쁜 정치'에 빼앗기지 않도록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그것이 법의 보호를 받는 영등포 주민이 권력의 주인으로서 헌법상 명시한 '민주공화정'을 실현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박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11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예산 집행 실태를 비롯한 구정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는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에는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끝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갑질 행위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의원과 공무원 대상의 갑질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갑질 행위로 인한 심리적ㆍ신체적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 사회의 권한 남용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실질적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내부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구립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실질적으로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향상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 차원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구청사 외벽 청소 등 주민 밀착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드론 산업 저변 확대와 청년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마땅한 휴식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서울시에서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울시 거주 산모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여 시행일만 표기되도록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업무를 이관ㆍ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편입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신길동 4961 및 신길동 4960 지하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인근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 수업이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영장이 없어 타 구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받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부족했던 생활체육 시설과 수영장을 제공하여 생활 SOC거점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허가와 사용료 및 감면ㆍ반환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용자의 의무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으로 고립된 청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원인에 대응하는 지원사업 추진과 실태조사 근거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과 홍보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구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단순한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도로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빗물받이를 주된 관리대상으로 하여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빗물받이의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에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통해 주민의 공공시설물 보호 인식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로침수 및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교통안전 대책 마련, 신호수 배치,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등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체계화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보호 대책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유사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긴급복지지원 등 회복사업 중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소송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경제적 회복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 기능 및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협의체 및 연합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명시하여 회의를 공식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여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 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12월 16일부터 5년간 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3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6박 9일의 일정으로, 선진 국가의 의회운영, 주요 정책 운영 실태 등 미국의 모범사례를 우리 구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UN본부를 비롯하여 총 여섯 개의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UN본부에서 우리 구의 지역 의제를 세계적 가치와 연계하여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 체계를 이해하고 우리 구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워싱턴 D.C. 의회에서는 의회운영 체계와 지방 입법기관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우리 구의회의 기능과 책임 강화를 위한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의 공공도서관인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 시스템과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한미경찰자문위원회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민간, 기관, 경찰 간 협력체계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버겐 패밀리센터에서 전 세대를 포용하는 통합형 복지서비스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국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현황과 비교ㆍ분석하며, 영등포구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출장결과를 구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6박 9일간의 일정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 제정 및 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사전 검토와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구민, 집행기관 그리고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든 결과물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집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편향된 시각과 이해관계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역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어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은 특정 집단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구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왜곡된 정보나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설명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 꿰어진 단추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그 결과는 더 큰 갈등과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당초의 계획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과 다른 사항이 확인된다면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판보다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구민, 집행기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구민을 위한 발전적 해결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등포구립 선유도서관이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민선 8기 첫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영등포의 문화 발전과 구민의 지식 향상에 기여한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과는 구청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영등포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10월 29일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우리 지역의 발전은 지방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걸어온 길들이 바로 영등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정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11월 13일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곧 다가올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도 끝까지 따뜻한 격려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며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0.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신흥식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