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8월 2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1시 39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4월 12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그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채현일 증인 1인의 불출석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해당 증인은 2023년 3월 2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바, 해당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와 그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불출석 사유서와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과 영등포 구민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 중단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18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위원장  신흥식  15차.
임헌호  위원  15차지만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고 계속 회의만, 시간만 끈 점에 대해서 영등포 구민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인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문제로 인해 우리 의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증인조차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도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특위는 더 이상 불필요한 지연 없이 어떠한 결론이 결정되더라도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는 다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몸이 아팠거나 해외에 나갔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기회를 줬었는데도 그마저도 불출석하신 증인께서 거부했었고.
  그렇다면 다른 오세훈 시장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은 마땅하고요.
  선례를 살펴봐서 최대금액인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끝났습니까?
차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기회를 주었다는 말씀을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지연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불출석한 증인에게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한 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간담회 건으로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간담회 형식 기회는 우리 차인영 위원이나 박현우 위원이 그 얘기를 위원장한테 하기는 했었어요, 한 번.
  회의 석상에서는 얘기는 안 했어도 일반 회의 석상 밖에서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지연  위원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증인에게 이 내용이 전달이 돼서 명확한 불출석에 다시 한번 불출석의 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들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임헌호 위원께서 이렇게 지연된 데 대해서 “의회 권위가 추락됐다, 또 증인은 의회를 무시를 했다, 우리 특위에 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차인영 위원께서는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았다,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게 합당하다.” 그런 말씀도 했고, 김지연 위원께서는 “간담회 형식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냐, 언제 한 거냐?” 질의했을 때 본 위원장이 “정식 회의 석상에서는 없었고 비공식 간담회 때 그런 얘기는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 없는 것 같고요. 부과 금액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는 건가요?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위원장  신흥식  부과하는 거에서 아직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의견이 없으신데요?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전승관  위원  부과 의견이 2명이고.
    (「나머지는……」 하는 이 있음)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지금 증인ㆍ참고인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었고, 물론 사유서는 우리가 현실에 맞는 그런 사유는 아니었지만, 증인은 불출석 이유서를 또 예상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그동안의 어떤 과정 이런 등등을 세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불출석 이유서로써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보시고, 한번 내용을 확실히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좀 별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 특위가 이번에 처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증인ㆍ참고인 불출석 이유서하고 증인이 참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나요?
○위원장  신흥식  그 판단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증인이 출석을 한 거하고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관계 법령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한번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예, 자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예.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께서 지금 불출석 사유에 관한 명확한 기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전문위원들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면 증인ㆍ참고인 불출석 이유서라고 돼 있지 사유서라고는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유서라고 계속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유서로 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이유서로.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앞 페이지는 이유서라고 했고 뒤에는 또 불출석 사유서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 합당한지 비합당한 건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말씀하세요.
임헌호  위원  여기 불출석 사유서라고 돼 있는데 증인께서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사유서를 준 거 보면 참석 못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특위에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온 건지 안 나온 거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나 또 법적인 전문가한테 질의했거나 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어떤 합당 여부는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말씀들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태료 부과를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왜 회의를 계속 지체하십니까?
  그리고 불출석, 불출석이에요, 불출석. 출석 사유서가 아니고 불출석.
  이걸 뭘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야 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현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현 구청장의 일방적인 공약 철회로 좌초됐다는 시장과 현 구청장에게 모든 문제를 넘기고서는 제출한 게 이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이게 어디가 합당합니까?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이게 합당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아무 반대하시는 분 없어요. 그럼 빨리 부과하시고, 과태료 안건 넘어가십시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니, 반대 의견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뭐하고 있다뇨?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차인영  위원  아니, 반대 의견이 없는데 왜 계속 회의를 지체하시냐고요.
○위원장  신흥식  회의하고 있는 중인데 뭐하고 있다니요라니?
차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 찬성하는 거죠.
○위원장  신흥식  찬성하고 안 하고는 여기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지금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차인영  위원  표결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신흥식  표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인영  위원  그럼 지체하지 마시고 표결하세요. 밤도 늦었습니다. 5시에 하겠다는 회의를 지금 10시입니다, 10시.
  표결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 스스로도 지금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차인영  위원  표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스스로 결단하지 마시고.
○위원장  신흥식  준비됐어요?
○전문위원  강용철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불출석 사유에 대한 어떤 기준인가요?
○전문위원  강용철  예.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께서 일단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용철  과태료 부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유'하고 '사유'하고 혼용해서 쓰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유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조례 이후에 시행, 채현일 전 청장님이 출석을 안 하고 한 이후에 우리 조례가 좀 바뀌었는데 조례가 7월 6일날 바뀌었습니다. 채현일 청장님이 출석을 안 한 거는 4월달이고요. 저희 조례가 바뀐 건 7월달인데 거기에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변경이 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용어를 공식적으로 써주세요. 그럴 때는 채현일 청장님이 아니죠. 불출석 증인입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의 자료 읽음)
박현우  위원  그거를 위원장님만 보시지 말고 다 주세요.
○위원장  신흥식  예.
이순우  위원  우리 하나씩 다 주세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여기에는 불출석 사유가 어떤 거,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
○전문위원  강용철  규정은 없고요. 정당한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전문위원  강용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지…….
박현우  위원  좋고요. 그러면 저기 그 다른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증인 불출석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사례들, 본 위원도 정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전달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강용철  예, 그것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마치 열린 결론처럼 여기서 판단을 하라고 그러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전에 어떤 사례들이, 선례들이 있는지를 좀 가이드를 주시면 여기서 조금 더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도 정리해서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배부)
박현우  위원  좀 전에 말씀 주실 때 과태료 부과 기준 제8조 관련돼서 밑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게 2023년 7월 6일, 이게 제 기억에는 전승관 의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거 맞죠?
  그리고 이거 전에 그럼 이 밑에 테이블이 있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용철  예.
박현우  위원  전과 후가 지금 뭐가 달라졌죠?
○전문위원  강용철  전에는 이렇게 부과 기준이 세부적으로 없었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위반 행위별에 대한 세부 각 목이 없었고…….
○전문위원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금액에 대한 구한…….
○전문위원  강용철  예, 500만원 이하.
박현우  위원  차별이 없었는데 이게 그때 변동되면서 위반 행위별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눠졌고 금액이 차별이 되게 정확하게 적시가 됐단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전문위원  강용철  참고적인 거지, 이거에 꼭 귀속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출석 증인이 불출석한 건 4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된 건 7월이었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니 그 전에 그냥 500만원 미만이에요?
○전문위원  강용철  저희는 그렇죠.
박현우  위원  이거는 지금 그 후에 된 거니까 저희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  강용철  참고…….
박현우  위원  참고이고 항목별도 세부적인 항목이 해당이 안 되고 금액도 이렇게 차별되는 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단 말씀이신 거죠?
○전문위원  강용철  예, 그렇죠.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제가 발의했던 조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자료가 왔는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4월 6일날 증인 출석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 제안이 아마 의회사무국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팀에서 아마 왔었고 그때 왔던 이유가 하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반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 의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 이걸 하는 게 법적 적합성에 적당하다고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조례가 아마 그때 있었기 때문에 좀 미루고 미루다가 했던 거고,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지금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방금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6가지 사례, 지방의회에 대한 사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 지자체장들이 불출석을 해서 과태료 관련된 부과가 됐던, 확인불가는 뭔가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사례들을 쭉 모아주셨는데 이 부과 대상자들이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지 또 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강용철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가 확인불가라고 쓴 거는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불가라고 한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했지만 해당되는 시의회나 아니면 구의회에 확인했어도 연락은 안 주고 그냥 보도 자료 통해서만 부과가 됐다, 이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내용은 확인이 됐지만 금액이 얼마라고는 확인이 안 돼서 확인불가라고 썼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뭐 어떤 사유서를 냈는지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파악 안 된 거예요?
○전문위원  강용철  그렇죠, 보도 자료를 통해서만.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이 부과 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정도인 거지 이 부과, 결국 별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건이 있었고 부과 금액조차도 지금 보도 자료로 확인이 안 되고 각각 상황이 매우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걸 공유해 주신 겁니까?
○전문위원  강용철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공유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여기 조사된 거는 시장이라든지 구청장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사례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만 지금 공유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다해서 이걸 자료를 주신 것 같고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나의 첨부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아무튼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도 정확하게 어쨌든 위반돼갖고 부과 금액이 있네요.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어쨌든 전문위원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오늘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도 그렇고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자 하시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차인영 위원의 이야기도 메모를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도 서로 메모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가타부타 결과는 도출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불출석 사유서, 이유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채현일 전 의원, 증인께서 사전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냈는데 이거가 지금 불출석 사유에 대한 명백한 어떤, 법적인 어떤 지금 나열된 게 없지 않습니까? 나열된 게 없는데 이 제출된 이유서가 사유서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박현우  위원  전반적인 내용엔 동의하고요. 사유서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연히 충분히 그동안 저희가 다섯 차례나 이 회의가 연장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을 하셨고 검토를 다 하셨다고 보고요.
  오늘은 그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금액 정도 정리하는 단계지, 그걸 지금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그거는 좀 합당하지 않는 말씀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회의 정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엄중하게 지켜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  위원  여기 진행 과정을 제가 잘,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유로 '조사특위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해가지고 사유서를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육하원칙 준수해갖고 사유서는 사건ㆍ사고 발생 시 원인, 결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로 본인 과실이 아닌 외부 요인을 찾아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을 때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청장이 개청된 이래 이거는 재임 당시에 소임 다한 거지, 못한 거에 대한 지금 변명을 해놓은 1번이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육하원칙을 준수하라고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발생한지 그걸 명확하게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셔서 이런 점을 얘기하셨으면 돼요. 전례 없었다고 안 하면 전례가 지금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면 전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그거를 기피하시고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못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과태료를, 아니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과태료고 뭐고 증인 오셔서 당연하게 이래 이래해서 나는 이건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사유서로 하나 뚝 던져놓고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끝에 보면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언론 등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럼 어떤 죄를 지었다, 뭘 잘못했다 이러면 그냥 가서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례도 없는 거니까 그냥 이것으로 갈음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위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4월 6일 개정 이전에 됐던 거는 500만원이지만 또 조례를 바꿔서 7월 6일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모두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주의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제5차 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저희가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요. 당시 행정국 국장인 유옥준, 문체과 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 주무관 유미라, 그리고 여야 합의로 채현일, 도림동 동장 윤재용, 행정국 주무관 이덕영, 건축과 과장 정진호, 서울시 팀장 박노산, 서울시 김종균, 그다음 유옥순 참고인이죠. 교통행정과 팀장 강용찬 참고인을 확정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을 하시겠죠? 논란이 됐던 거는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공무원 조직에서 행정국 국장과 또 문체과 과장 김형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동료 위원께서 이 실무를 담당했었던 주무관인 유미라 증인을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사유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채현일 증인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12일 제6차 회의에서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때 불출석자가 있었죠? 이때 증인 채현일 증인이 불출석을 했고요. 참고인 유옥순, 참고인 강용찬 이분들은 사유서를 모두 냈고요. 정당한 사유라고 공히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의 중단으로 질의ㆍ답변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구의회를 방문해 주셨던 증인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증언도 하지 못하고 왜, 회의가 열리지 않는지 합당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4월 21일입니다. 제7차 회의 또 증인을 요청했고요. 이때는 불출석 증인 채현일 증인 요청이 아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6차 회의와 7차 회의 과정에서 현재는 위원인 제가 부위원장직을 걸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연동을 시켰는데, 이를 그냥 곧이곧대로 민주당 위원님께서 강행 처리를 하셨고, 제가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됐고요. 파국적인 상태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논의를 사유서 이유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증인 출석을 여야 합의로 했지. 어떤 일방이 정하지 않았고요. 합의를 본 상태에서 불출석을 했고, 다른 모든 증인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개의하시지 않고 합당한 사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모두 돌려보냈던 그 사건이 굉장히 파급이 컸습니다. 도대체 특위는 증인을 불러다 놓고 회의 진행도 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직을 걸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바로 부위원장직 사임을 수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과거의 사건의 환기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당시에 증인 출석을 한 상태에서 사유서를 제출한 채현일 증인에 대해서 강하게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증인이 있지 않는 한 회의가 어렵다라고들 얘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그 사람들만 가지고 회의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과 사실 지금 공방을 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걸 옹호하시거나 변론을 위원장님께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어쨌든 지금 경위를 박현우 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정도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민주당 위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 사임에 대한 의사를 기다렸다는 듯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 속기록 찾아보시면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부분 제공을 요청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제가 앞선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 했었고, 그 내용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5분 발언을 했었고요. 이미 우리는 근 3년 동안 조사특위에서 이 내용들을 다 다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경위를 다시 다루고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난 7월 25일에는 지금 이 증인 불출석자께서 감사원 청구한 이 관련된 감사원 청구 결과도 나왔죠?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이미 감사원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호 안건이 이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고요. 그래서 부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저는 밝혔고, 그리고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냐 안 하느냐 이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현 서울시장과 현 구청장의 잘못이다라고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불출석하는 어떠한 이유도 지금 없는데 이게 뭘, 합당하냐 안 하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3년 가까이 오면서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팅하시고 만났고 다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불출석 증인 불출석자가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지난 앞서 5분 발언에도 말했다시피 이 부과 건을, 과태료 부과 건을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명예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건 정당과 무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걸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호 안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간의 회의 경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충실하게 1호 안건 내용에 대해서만 빨리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회의 관련된 사안으로 회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연장을 하고 회의다운 회의를 전혀 열지 못한 것은 물론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다만, 위원장이 과태료 문제 가지고 이렇게 차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례 남길 수는 없다, 우리 의회의 권위가 추락됐다. 이런 등등의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참으로 우리 의회로서의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죠. 그러나 본 위원장은 위원장이기 전에 구의원으로서의 선행시키지 못하였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핑계 없는 무덤 없고요. 오늘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투표 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예, 전승관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이 위원회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유 없는 지연이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계속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과 반대되는 위원님들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논하기 전에 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왜 열렸고, 우리 조사특위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불출석 사유서 때문에 어떤 정치적 쟁점 때문에 우리 소중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조금 더 후순위로 미뤄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불출석 사유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출석 사유서든 불출석 이유서든 우리 조례에는 불출석 이유서라고 돼 있고요. 그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여기 불출석 사유서를 좀 읽어보면 새로운 전례를 만들 경우 향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소환 및 백해무익한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돼 가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의회나 또 그다음 의회에서 다수당이 그 전임의 구청장이나 그 전임의 국회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부르고 그 증인이 출석을 못 하고 정당한 사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일방적인 의견으로 만약에 과태료를 매긴다면 이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특위 위원회가 지연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은 그동안에 조사활동을 펼쳤던 위원 이외에 추가 위원 2명을 선임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우리 행정사무특별위원회 활동에 절대 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9일에 본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밀실 기습으로 안건이 상정되었고요. 그래서 위원을 선임했고 그 위원을 선임한 이유가 이 과태료 부과의 건을 강행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논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동료 위원의 발언을 좀 정정하고 싶은 것이 지금 불출석 사유서에 여기에 출석을 하게 되면 참고인 증인으로 나온 전례가 없고가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15년, 17년, 19년, 20년, 20년, 21년 이전에 이미 수많은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에 불출석한 증인이 무슨 전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본인이 불출석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합당하게 이 조사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아까 말한 대로 강행으로 뭐, 뭐 위원이 선임되고 이런 일이 없었겠죠. 3년 동안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고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계속 연장만 5차례 한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논하고 있습니까?
  1호 안건 과태료 부과 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ㆍ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례가 우리 이 사례와 동일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 사례 중에서 출석요구를 했고, 또 재출석 요구한 것은 있는지, 또 그전에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다른 동료 위원들은 내버려두더라도 그 해당의 특위 위원장도 모르는 위원 선임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례와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호 안건은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입니다. 위원 선임의 건이 아닙니다.
  회의 지체 그만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중립적으로 위원장님께서 1호 안건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이 사유서 이유서의 합당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안건이 과태료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거수로, 투표로 이렇게 결정짓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순서라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차인영 위원이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심사 안건에 대해서 하는 거에 재청을 드리고요.
  지금 15차 회의인데 여태까지 아직, 다시 원점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하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에 대한 거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내일 저희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까지 해야 되는데,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자는 거는 좀, 맞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재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이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한 내용을 원점으로 검토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과태료 부과 건을 빠르게 심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원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과태료와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를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점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례를 여러 개 주셨습니다. 6가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렸었던 것은 채현일 증인이 당시 무단으로 불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그리고 그 각각의 사례들이 그냥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유서를 정당하게 제출했었고, 그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고, 마치 과태료 부과가 당연하게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처럼 다뤄지는 점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조사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고, 또 우리는 영등포구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마침 감사원 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연장을 우리가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그 결과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궁금해 했었던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간에 정확한 어떤 내용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었고, 또 이 과정에서 부지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나오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문서가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감사원 감사 내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양쪽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감사를 함으로써 내용들을 파악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과 관련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관련된 불출석 사유서도 이것과 연관 지어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의견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예, 저도 두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주장한 타인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증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감사원 결과는 '해당 업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기사 보면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이것 관련해서 또 조사를 하셔야 되겠으면은 다른 조사특위를 구성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가는 것에 대한 조사특위였습니다. 그런데 위법하고 부당하지 않다라는 감사원 결과고요.
  또 우리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점은 다 이해하실 거고요.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서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봐야 된다,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다.
  3년 동안 왜 한 번도 보지 않으셨는지 유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불출석 사유서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1호 안건 과태료 부과 요구 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우리 특위는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가는 것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차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예, 그 특위는…….
차인영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해서 그런 사적인 생각이신지 그건 모르겠으나…….
○위원장  신흥식  아니요, 그것은…….
차인영  위원  왜 자꾸 답변을 하세요?
  회의 진행하시고요. 중립적으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그것은…….
차인영  위원  그리고 신속하게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문래동에서 하지 않고 지연을 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됐었지, 그것…….
차인영  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  신흥식  여의도로 갔다고 해서 특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차인영  위원  행정사무조사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너무나 시간이 지체돼서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그 지연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사특위 명칭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래동 구유지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부지로 최종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죠. 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데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지연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이라고 누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열린 제5차 회의 때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누차 제기를 드렸었고요.
  조사특위 명칭은 여전히 변동 없이 존속 중이죠? 지금 저희 조사특위 이름이 뭡니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아직도 명명이 돼 있습니다.
  조사 목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안이 2022년 12월달, 그다음 2022년 원내대표끼리의 또 조금 수정합의안이 됐고요. 그다음 2023년 12월달 다시 변경사항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때 조사 목적 문제, 조사특위 발의안 초안을 보면 다시 제가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학수고대하는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와 같은 말이 조사 목적에 들어가 있어서 신뢰성, 중립성, 객관성을 잃은 주관성, 편향성 문제를 노정을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었고요.
  결국 본 위원이 주도해서 조사 목적을 2023년 12월 18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사업, 금융특구ㆍ의료특구 사업, 메낙골지구단위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범위 문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금융특구, 의료특구, 메낙골지구단위계획 추진사업 등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조사권의 취지를 퇴색시켰고요. 조사특위가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적 정치 공세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다섯 차례 합당한 명분 없이 다섯 차례 연장을 하는 모습이 바로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었던 상시적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고요. 그것이 현실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먼저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끌어 주시는 신흥식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직원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2022년 12월 1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들이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회의를 15차나 진행을 했는지 보면서요, 2023년도에 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보고와 증인 등 출석 그리고 문래동에 있는 공공공지 메낙골지구단위계획구역 현장방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024년에는 금융특구와 의료특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2025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또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15차 회의를 시간만 끌었다는 내용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4가지 사업들을 더욱 집중적이며 핵심적으로 챙기고 또한 집행부에게 문제점과 대책을 찾고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따라 집행부가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연에 관한 감사원 결과까지도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기간 연장도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또 증인ㆍ참고인 불출석 이유서가, 사유서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증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위원님들마다 이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 위원님들마다 다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3장의 A4 종이로 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 번째 심사 안건인 제2세종문화회관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의견과 합의를 모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  예,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 다 작성하셨죠?
○전문위원  강용철  예, 초안은 다…….
박현우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강용철  예, 다 작성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내용이…….
○전문위원  강용철  과태료만 추가되면은 저희가 그…….
박현우  위원  과태료는 안 여쭤봤고요. 그 내용이 있나요?
○전문위원  강용철  내용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해당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전문위원  강용철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박현우  위원  과태료 건 빼고 저희가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 금융특구, 의료특구, 메낙골 관련돼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권에 따라서.
○전문위원  강용철  예.
박현우  위원  어떤 진실을 규명했습니까?
○전문위원  강용철  저희가 정상적이라면…….
박현우  위원  짧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용철  경과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에게 의견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내일 종료되면 의견서를 받기가 좀 힘듭니다.
박현우  위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지금 질의했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크게…….
박현우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용철  그건 위원님들이…….
박현우  위원  됐고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 중에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위원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게 불출석 관련한 심사에서 해당 그 당시에는 당선인이었고요, 그 후에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 후에 이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불출석 증인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창들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이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저희 조사범위에 중투심과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과정에 있어서…….
박현우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신흥식  완료하지 않은 이 특위에서 그게 여의도로 가는 중투심과 또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과정 중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자는 게 우리 다들 중론이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들 중론은 아니고 몇몇 위원님께서 그를 이유로 삼아서 연장을 하셨었죠?
○위원장  신흥식  당연히 결과를 봐야죠.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중투심과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 제2세종회관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 구의회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범위에 포함된다고 지금 보신 거죠?
○위원장  신흥식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박현우  위원  아니, 그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위원장  신흥식  그 결과를 보자.
박현우  위원  그게 조사범위에 포함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든 뭐든 저희가 연장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신흥식  당연히 우리가 그 결과를…….
박현우  위원  맞죠, 그러니까요?
○위원장  신흥식  결과를 봐야죠.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흥식  조사범위에 포함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회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의 조사한 것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조사범위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서울시에 했던 감사원 감사 결과 또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있다라고 주장을 일부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연장을 하든, 그죠? 아니면 새롭게 특위를 구성하든 저희 이제 차수 변경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시각 밤 10시 49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심의ㆍ의결해야 될 사항은 내용이 지금 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의결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 하고, 조사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건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셨지만 내용이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와 중투심 조사결과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를 보고, 볼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인즉슨 조사범위에 들어간다고 지금 인정을 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 조사특위의 조사기간을 연장을 했다고, 그게 팩트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한 가지, 과태료 처분 바로 지금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를 우리 특위에…….
임헌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신흥식  특위 일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현우 위원은 마치 위원장이 그 일환인 것처럼 지금 얘기한 것은 유감입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유감이 아니라요. 저희가 그러면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감사원 감사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 조사위원회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맞죠?
○위원장  신흥식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죠. 참고사항으로 당연히 봐야죠.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위원장  신흥식  참고사항이 그게 안건이 되고 뭐 거기에 진행사항이 됩니까?
차인영  위원  아니, 결과가 나왔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 결과도 나왔고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고, 저희가 그걸 참고하신다 그래서 어쨌든 연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저희 조사범위에 들어간 거죠. 그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게 아닌데, 그게 독립변수면 왜 우리가 조사기간을 연장을 합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그…….
박현우  위원  감사원 결과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 감사원 결과는 우리가 연장한 이후에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인영  위원  1호 안건 처리해 주십시오, 1호 안건.
  집에 가야 합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각. 빨리 1호 안건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과태료를 꼭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차인영  위원  위원장님 개인 의견이시고요. 위원장님 개인 의견이시고요.
○위원장  신흥식  그렇죠.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에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니 그만 말씀하시고요 표결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으로서도 개인 의견 말할 수 있죠.
차인영  위원  이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아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차인영  위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과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인이 아닌데, 본인 개인 의견으로서 아닌데.
차인영  위원  불출석했고요.
○위원장  신흥식  어떻게 과태료를 위원장이 나서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차인영  위원  위원장님이 나서서 부과하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뭐 그렇게 십자가 지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만 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정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까 새롭게 위원 두 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관련돼서 변호사 자문을 좀 요청 받아봤습니다.
  국회의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심사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공천권이 있는 영등포구의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령」 의원의 제척ㆍ기피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공천권 관련한 내용 다시 해주세요.
차인영  위원  1호 안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1호 안건.
○위원장  신흥식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김지연  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처리해 주세요, 1호 안건.
김지연  위원  중요합니다. 답변 해 주세요.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위원님들에 대한 제척과 회피에 관해서 검토를 좀 해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게 공천권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증인을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었을 때 그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지금 많이 바꼈죠.
○위원장  신흥식  바꼈죠.
박현우  위원  예, 많이 바꼈죠. 그때는 만장일치로 채현일 증인 채택해야 된다고 다 주장해 주셨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때 채현일 증인을 주장했던 적이 없고요. 유미라 증인을 반드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했었던 것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질의하거나 그러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하고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말씀 따라 발언권을 얻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예. 지금 좀 내용이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계속 얘기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대변인이 아닌 위원장으로서 대답이나 뭐 이런 아무튼 답보다는 내용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추후 뭐 그런 정답이 필요했을 시 대답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잘 알았습니다.
  임헌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저도 참 말하기 좋아하고 중간 역할 하기 좋아하고 오지랖 넓을 정도인데 오늘 참 말을 아끼는 중인데 위원장님, 시계가 이제 11시로 접어드는데 서로가 많이 피곤하고 물론 서로가 이 자리에 있기가 참 곤란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결과가 도출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며칠 더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8월 30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말 그대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연장하자, 연장하자. 서로가 이제 숫자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도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힘들겠지만 다 똑같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가타부타 어떤 결과는 도출되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위원장님의 어떤 소신 있는 이야기를 뭘 해야 된다, 금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일단 저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는 계속 로테이션,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건데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그런 진행 자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 되지. 그리 안 하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거 있으면 더 하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이규선 위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 결론을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바로 그에 대한 답을, 결론을 내기가 좀 이 자리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반대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아니…….
차인영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 의견들을 지금.
차인영  위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많이 모았고,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차인영  위원  정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결론을 좀…….
박현우  위원  투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결론 내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차인영  위원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지금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가 필요합니다.
박현우  위원  정회 말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죠.
  저희가 정회하고 비공식적으로 했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담기지도 않고요.
  저희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안 됩니다.
  지금 11시인데 지금 정회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정리하는 내용이지 지금 정회해서 새롭게 무슨 뭐 하시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결론 내기가, 잠시 지금 이 시간에는 결론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현우  위원  투표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예, 그냥 제 의견 한 마디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추가 위원 선임 순간부터 협의되지 않고 숙의되지 않은 추가 위원 선임부터 저는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발언을 마치는 거예요? 발언을 마치는 겁니까, 뭐?
전승관  위원  예.
박현우  위원  예,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정회 뭐 생각하실 분은 생각하시고요.
  조사특위의 독단적ㆍ비민주적ㆍ파행적 운영 문제, 증인 출석 파행,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2023년 4월 12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당초에 출석 요구를 받았던 증인과 참고인 중 채현일 증인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출석했었습니다. 채현일 전 구청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하여 조사특위에 출석을 요청받은 그런 증인이었죠.
  하지만 개회 직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 처리 문제로 정회를 한 뒤에 이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증인과 참고인이 2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돌아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정회를 차수 변경을 앞둔 상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부분이 이런 대목에 있었고요.
  조사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 처리 문제에 대해 회의 하루 전날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위원 전체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기로 당시 부위원장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의회와 조사특위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 진행과 독단적 결정에 앞장섰었습니다.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두고 부위원장직 사임을 내건 초강수를 뒀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치가 아닌 부위원장 사임 의결을 강행 처리로 화답을 했었습니다.
  조사특위 개회 거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부분입니다.
  조사특위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개회를 거듭 거부했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 이제 58분을 남겨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표결 처리보다는 정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대로 조사특위가 종료되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쩌면 자동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의회의 명예와 위신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밤 12시 안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조사결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회의를 열지 않고 개회를 위한 단서 조항들을 붙이는 꼼수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왜 조사특위를 시작했는지, 그 조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 오늘 이 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중앙 정치의 외압 문제와 또 이 사안이 결부돼 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 거듭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앙 정치 외압 무대의 핵심 사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 채현일 전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10월 1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2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도 한강 개발 사업에 희생되어 어느 날 갑자기 문래동에서 한강변 옆에 있는 여의도공원으로 변경됐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시장님은 한강 개발을 위해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버린 것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중앙 정치를 통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의회가 요청한 증인 출석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사유서를 제출한 그 날 인스타그램을 본 위원이 살펴봤고요. 영등포 청과물시장에서 지역 주민과 사진을 찍었던 해맑은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투자심사와 연동한 조사특위 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동료 위원은 발언했었습니다.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반려 결정이 났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아직까지 행안부 투자심사 효력이 내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역시 최근 여의도로 부지를 옮기겠다고 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투심 결과 재심사로 나오는 결과가 있었고, 문래동 중투심 결과가 2025년 11월 말까지 유효하다면서 중투심에 따른 조사특위 연장을 주장했었습니다.
  조사특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중투심을 연동시켜서 조사특위 기간 연장의 명분을 사용했었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서울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문제를 감사원 감사로 청구하는 행안위 가결을 주도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채현일 의원의 찬반토론 끝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2024년 12월 5일 감사원장 탄핵 소추로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감사원은 영등포구에 대한 실지 감사를 2025년 1월 15일 감사담당관, 2025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 모 주무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2025년 4월 중 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보다 늦은 2025년 7월 10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문제를 뒤집어 보려는 승산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감사원장 탄핵으로 그 승부수를 띄워 보았지만, 오히려 절차상 문제가 없고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원치 않은 확실한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충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사특위는 종료를 앞두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의결과 결과보고서 채택 두 가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 4월 12일에 열린 제6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회의 하루 전에 모든 책임은 최호권 구청장과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영등포구청이 개청된 이래 전임 구청장이 구의회 조사특위 등에 참고인ㆍ증인으로 나온 전례가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 향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소환 및 백해무익한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구의회에서 궁금해하는 MOU 협약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제 입장을 페이스북과 블로그, 언론 등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그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2023년 5월 3일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피력했듯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출석 증인은 해외 체류 또는 건강상 등의 이유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에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통해 구의회 조사특위를 무시하고 진실을 호도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에 조사특위는 종료 전 회의를 열어 응당한 처분을 의결하여 구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이제 11시 9분, 밤 11시 9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51분 남았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안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적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결정입니다. 실추된 우리 구의회의 권위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의결하면 됩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의결, 투표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과정, 우리 박현우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이해를 돕는 데 좀 의견이라 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차인영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예, 동료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5분 발언에서도 발언하였듯이 제50조, 「지방자치법」 제50조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입니다. 1항 '지방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료 위원의 지적대로 과태료 부과 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조사결과 보고의 건도 처리되지 않음이 이미 다 추측, 다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50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대해서 어쨌든 거의 마지막이 되고 있는 이 회차에 과태료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제 안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떠나서 이 특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문래동에 속해 있는 지역구에 있으면서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부지 변경이 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밟, 그 과정에서 있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이 조사특위뿐만 아니라 5분 발언, 구정질문 매번 통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특위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없었다, 아까 전에 해당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특위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부분만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위가 지금 현재 여의도로 계속 부지 변경이 되는 진행 과정 중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에 책임 전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에도 나왔듯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8월에 부지를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이 방문하고 12월에 아무런 절차 없이 부지가 그냥 변경이 됩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그 당시에는 구청과 관련된 관계자를 이제 증인으로 소환해서 밝히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위는 그런 과정들을 꾸준히 노력했었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돌발적 특위 위원의 선임 전까지 짧게나마 계속씩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목적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본 위원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 한 6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 성실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 내용 중에 특히나 불출석 사유서에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한 15분 정도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장님이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수 변경도 해야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저희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토론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현우 위원이 아까 10분 정도 되는 시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김지연 위원이나 전승관 위원님이 반대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인영 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025년 7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원 감사보고서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 국회 감사요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감사원 결과를 일일이 다 보시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핵심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 미이행 관련돼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2014년 8월 5일날 선고한 2014헌마585 결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 변경 시 영등포구와 미협의 등 관련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민 의견청취나 문서를 통한 영등포구와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다만, 각주 15번, 각주 14번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냐면 “2022년 8월 29일 영등포구와 문래동 구유지 현장 점검에서 해당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불합리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나, 영등포구는 영등포구청장이 위 현장 점검에서 서울시장을 잠깐 만났기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입지 재검토와 관련된 협의는 따로 한 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함으로 위 현장 점검에서 부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관련돼서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수립된 기본적ㆍ종합적 성격에 위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성격의 위 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취소 시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주 17번에서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예정인 가운데 행정예고 예외의 경우 괄호치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박현우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약하자면 모든 공식적 절차가 없었고, 기존에 공약을 했음에도 파기했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선거 공약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경우 실천할 사항을 공표하고 그 실천을 정치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명확한 것은 정치적인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며 정치적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 그것은 이제 명시가 되었고요.
  제가 보고 있는 표가 하나 있는데 “2022년 8월 29일 서울시장이 문래동 부지를 현장방문하고 대상지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사업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공연장 건립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유로 제2세종문화회관의 입지변경을 검토하였다.”
  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던, 부지 적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8월 29일에 서울시장이 한 번 부지를 방문하고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건 눈으로 확인한 뒤 공연장 건립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것이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알 권리, 그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든 우리 제2세종특위를 위해서든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또 정치적인 공약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논의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법적, 절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불출석한 증인께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주셨고 윤석열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서 감사원장을 또 역시 탄핵을 시켜서 그 상황에서 우리 영등포구청 내에 실지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본 위원이 추정을 통해서 주장을 드리면 그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목적의 답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실지 감사를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킨 상태에서 본인이 주도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지금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것은 이 불출석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하는 건데 그 뒤에 추가적인, 본인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본인이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 조사특위에서 다룬 적도 없고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채현일 불출석 증인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이를 요청했고 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21페이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를 더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아무리,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불필요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쟁으로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빨리 이 특위 문제가 더 이상 정치 쟁점화돼서 우리 민생을 파탄시키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누차 말씀드리고.
  현재 시각 8월 27일 밤 11시 24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누차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고, 어떤 결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회차를 차수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예상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위원장님의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까 이규선 위원께서도 동일한 얘기를 했고 박현우 위원께서도 지금 위원장이 결론을 좀 내달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결론을 딱 도출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어떻게…….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휴, 정회를 참. 11시 25분에? 아휴. 너무한다, 너무해.
차인영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몇 시죠?
차인영  위원  1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존재하니 그럼 표결로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이 결론 내라고, 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차인영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호 안건 본회의에서 의결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결론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결하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 단독으로 결론,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표결하시라고요. 단독 처리하지 마시고 표결하시라고요.
○위원장  신흥식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이후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문의했던 거 아닙니까?
차인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1호 안건을…….
○위원장  신흥식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차인영  위원  처리하지 마시고…….
○위원장  신흥식  지금 당장 못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왜 그거를 당장 결론을 왜 내리십니까? 찬반이 존재하니까 표결하자고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차인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결론 내리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  신흥식  두 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문의를 했잖아요.
차인영  위원  결론 내리지 마시고 표결해 달라고요.
○위원장  신흥식  그러니까 내가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 답변은 잠시 좀 정회해서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차인영  위원  여기서 정리하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그게 잘못됐습니까?
차인영  위원  예, 잘못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직원분들을 내가 두둔해서가 아니라 내일 263회 임시회 추경 제3차 관련해서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직원들 3시, 4시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라 치지만 지금 현재 보십시오. 강서구 같은 경우 지금 갑질에 이거, 이게 탐라국에 있는 의회, 저는 탐라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말 직원들이 좋은 거예요. 의원이 어떤 구는 막 방에서 밀었다 해도 이해를 하고 다치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도 우리지만 직원들도 생각하는 되는 게 자료를 만들어야 내일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예찬 위원장이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이런 데를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자료를 안 만들어주면? 여기에 있는 저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십분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말씀하세요.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11시 되기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번에 계속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것이 악습으로 고착되면 안 되고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선례로 남겨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위원 선임에 있어서 좀 돌이켜 보면 그때 기습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규선  위원  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전승관  위원  뭐라고요?
이규선  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요. 좀 그만하라고. 하지 마라고, 그런 말 자꾸,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되고, 진짜 위원들 목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이제 이 시간에.
전승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추가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그 안건에 동의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추가 위원 선임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다수가 됐고 표결에 부치면 이것은 정치적 쟁점밖에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를 논하려면 합리적으로 타당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런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면 이것은 일하는 영등포구의회도 아니고 우리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실추되고 동료 의원의 존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협치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은 올해 12월달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 8월인데도 아직 큰 진전이 없다는 것은 지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어야 될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이야기 그만 좀 합시다, 예?
  위원장님, 서로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만하자고요, 위원장님. 서로 피곤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하면 서로……. 그만하자고요, 그만요.
  차라리 이 시간에 그만두든지. 그만, 그만. 자꾸 위원들 간에 이게,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지금…….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히 하세요.
양송이  위원  동료 위원의 발언 중에 정쟁으로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과 바람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임했던 저와 우리 위원님들 마음도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9대 영등포구의회에서 본 취지에 맞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합리적인 어떤 토론과 의견을 내시기에는 조금 격양된 경향이 있어서 긴 시간도 아니고 아주 잠깐, 한 40분이 되는 시간 정도나, 한 번 더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위원님들의 한 시간 반여 동안에 충분한 의견 개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합의점이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헌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임헌호  위원  의견, 의견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신흥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9명)
  신흥식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류데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