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8월 2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1시 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4월 12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그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채현일 증인 1인의 불출석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해당 증인은 2023년 3월 2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바, 해당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와 그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불출석 사유서와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과 영등포 구민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 중단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18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그리고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인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문제로 인해 우리 의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증인조차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도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특위는 더 이상 불필요한 지연 없이 어떠한 결론이 결정되더라도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그렇다면 다른 오세훈 시장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은 마땅하고요.
선례를 살펴봐서 최대금액인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기회를 주었다는 말씀을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석상에서는 얘기는 안 했어도 일반 회의 석상 밖에서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들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임헌호 위원께서 이렇게 지연된 데 대해서 “의회 권위가 추락됐다, 또 증인은 의회를 무시를 했다, 우리 특위에 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차인영 위원께서는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았다,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게 합당하다.” 그런 말씀도 했고, 김지연 위원께서는 “간담회 형식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냐, 언제 한 거냐?” 질의했을 때 본 위원장이 “정식 회의 석상에서는 없었고 비공식 간담회 때 그런 얘기는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나머지는……」 하는 이 있음)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하는 이 있음)
그 이유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보시고, 한번 내용을 확실히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좀 별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본 위원은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 특위가 이번에 처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증인ㆍ참고인 불출석 이유서하고 증인이 참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한번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온 건지 안 나온 거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왜 회의를 계속 지체하십니까?
그리고 불출석, 불출석이에요, 불출석. 출석 사유서가 아니고 불출석.
이걸 뭘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야 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현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현 구청장의 일방적인 공약 철회로 좌초됐다는 시장과 현 구청장에게 모든 문제를 넘기고서는 제출한 게 이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이게 어디가 합당합니까?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이게 합당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아무 반대하시는 분 없어요. 그럼 빨리 부과하시고, 과태료 안건 넘어가십시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니, 반대 의견 없지 않습니까?
표결하십시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유'하고 '사유'하고 혼용해서 쓰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유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조례 이후에 시행, 채현일 전 청장님이 출석을 안 하고 한 이후에 우리 조례가 좀 바뀌었는데 조례가 7월 6일날 바뀌었습니다. 채현일 청장님이 출석을 안 한 거는 4월달이고요. 저희 조례가 바뀐 건 7월달인데 거기에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의 자료 읽음)
정당한 사유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어떤 사례들이, 선례들이 있는지를 좀 가이드를 주시면 여기서 조금 더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도 정리해서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그리고 이거 전에 그럼 이 밑에 테이블이 있지 있습니까?
왜냐하면 불출석 증인이 불출석한 건 4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된 건 7월이었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4월 6일날 증인 출석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 제안이 아마 의회사무국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팀에서 아마 왔었고 그때 왔던 이유가 하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반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 의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 이걸 하는 게 법적 적합성에 적당하다고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조례가 아마 그때 있었기 때문에 좀 미루고 미루다가 했던 거고,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지연 위원님.
지금 방금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6가지 사례, 지방의회에 대한 사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 지자체장들이 불출석을 해서 과태료 관련된 부과가 됐던, 확인불가는 뭔가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사례들을 쭉 모아주셨는데 이 부과 대상자들이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지 또 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확인불가라고 쓴 거는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불가라고 한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했지만 해당되는 시의회나 아니면 구의회에 확인했어도 연락은 안 주고 그냥 보도 자료 통해서만 부과가 됐다, 이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내용은 확인이 됐지만 금액이 얼마라고는 확인이 안 돼서 확인불가라고 썼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왜냐하면 전혀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정도인 거지 이 부과, 결국 별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건이 있었고 부과 금액조차도 지금 보도 자료로 확인이 안 되고 각각 상황이 매우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걸 공유해 주신 겁니까?
저희가 여기 조사된 거는 시장이라든지 구청장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사례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만 지금 공유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다해서 이걸 자료를 주신 것 같고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나의 첨부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아무튼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도 정확하게 어쨌든 위반돼갖고 부과 금액이 있네요.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어쨌든 전문위원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오늘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도 그렇고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자 하시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차인영 위원의 이야기도 메모를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도 서로 메모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가타부타 결과는 도출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불출석 사유서, 이유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금액 정도 정리하는 단계지, 그걸 지금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그거는 좀 합당하지 않는 말씀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회의 정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엄중하게 지켜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육하원칙 준수해갖고 사유서는 사건ㆍ사고 발생 시 원인, 결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로 본인 과실이 아닌 외부 요인을 찾아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을 때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청장이 개청된 이래 이거는 재임 당시에 소임 다한 거지, 못한 거에 대한 지금 변명을 해놓은 1번이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육하원칙을 준수하라고 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발생한지 그걸 명확하게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셔서 이런 점을 얘기하셨으면 돼요. 전례 없었다고 안 하면 전례가 지금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면 전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그거를 기피하시고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못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과태료를, 아니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과태료고 뭐고 증인 오셔서 당연하게 이래 이래해서 나는 이건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사유서로 하나 뚝 던져놓고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끝에 보면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언론 등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럼 어떤 죄를 지었다, 뭘 잘못했다 이러면 그냥 가서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례도 없는 거니까 그냥 이것으로 갈음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위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4월 6일 개정 이전에 됐던 거는 500만원이지만 또 조례를 바꿔서 7월 6일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제5차 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저희가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요. 당시 행정국 국장인 유옥준, 문체과 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 주무관 유미라, 그리고 여야 합의로 채현일, 도림동 동장 윤재용, 행정국 주무관 이덕영, 건축과 과장 정진호, 서울시 팀장 박노산, 서울시 김종균, 그다음 유옥순 참고인이죠. 교통행정과 팀장 강용찬 참고인을 확정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을 하시겠죠? 논란이 됐던 거는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공무원 조직에서 행정국 국장과 또 문체과 과장 김형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동료 위원께서 이 실무를 담당했었던 주무관인 유미라 증인을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사유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채현일 증인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12일 제6차 회의에서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때 불출석자가 있었죠? 이때 증인 채현일 증인이 불출석을 했고요. 참고인 유옥순, 참고인 강용찬 이분들은 사유서를 모두 냈고요. 정당한 사유라고 공히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의 중단으로 질의ㆍ답변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구의회를 방문해 주셨던 증인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증언도 하지 못하고 왜, 회의가 열리지 않는지 합당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4월 21일입니다. 제7차 회의 또 증인을 요청했고요. 이때는 불출석 증인 채현일 증인 요청이 아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6차 회의와 7차 회의 과정에서 현재는 위원인 제가 부위원장직을 걸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연동을 시켰는데, 이를 그냥 곧이곧대로 민주당 위원님께서 강행 처리를 하셨고, 제가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됐고요. 파국적인 상태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논의를 사유서 이유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증인 출석을 여야 합의로 했지. 어떤 일방이 정하지 않았고요. 합의를 본 상태에서 불출석을 했고, 다른 모든 증인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개의하시지 않고 합당한 사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모두 돌려보냈던 그 사건이 굉장히 파급이 컸습니다. 도대체 특위는 증인을 불러다 놓고 회의 진행도 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직을 걸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바로 부위원장직 사임을 수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과거의 사건의 환기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마치 민주당 위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 사임에 대한 의사를 기다렸다는 듯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더군다나 지난 7월 25일에는 지금 이 증인 불출석자께서 감사원 청구한 이 관련된 감사원 청구 결과도 나왔죠?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이미 감사원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호 안건이 이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고요. 그래서 부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저는 밝혔고, 그리고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냐 안 하느냐 이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현 서울시장과 현 구청장의 잘못이다라고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불출석하는 어떠한 이유도 지금 없는데 이게 뭘, 합당하냐 안 하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3년 가까이 오면서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팅하시고 만났고 다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불출석 증인 불출석자가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지난 앞서 5분 발언에도 말했다시피 이 부과 건을, 과태료 부과 건을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명예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건 정당과 무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걸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호 안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간의 회의 경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충실하게 1호 안건 내용에 대해서만 빨리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회의 관련된 사안으로 회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다만, 위원장이 과태료 문제 가지고 이렇게 차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례 남길 수는 없다, 우리 의회의 권위가 추락됐다. 이런 등등의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참으로 우리 의회로서의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죠. 그러나 본 위원장은 위원장이기 전에 구의원으로서의 선행시키지 못하였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투표 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이 위원회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유 없는 지연이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계속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과 반대되는 위원님들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논하기 전에 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왜 열렸고, 우리 조사특위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불출석 사유서 때문에 어떤 정치적 쟁점 때문에 우리 소중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조금 더 후순위로 미뤄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불출석 사유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출석 사유서든 불출석 이유서든 우리 조례에는 불출석 이유서라고 돼 있고요. 그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여기 불출석 사유서를 좀 읽어보면 새로운 전례를 만들 경우 향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소환 및 백해무익한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돼 가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의회나 또 그다음 의회에서 다수당이 그 전임의 구청장이나 그 전임의 국회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부르고 그 증인이 출석을 못 하고 정당한 사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일방적인 의견으로 만약에 과태료를 매긴다면 이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특위 위원회가 지연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은 그동안에 조사활동을 펼쳤던 위원 이외에 추가 위원 2명을 선임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우리 행정사무특별위원회 활동에 절대 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9일에 본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밀실 기습으로 안건이 상정되었고요. 그래서 위원을 선임했고 그 위원을 선임한 이유가 이 과태료 부과의 건을 강행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논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합당하게 이 조사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아까 말한 대로 강행으로 뭐, 뭐 위원이 선임되고 이런 일이 없었겠죠. 3년 동안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고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계속 연장만 5차례 한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논하고 있습니까?
1호 안건 과태료 부과 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다른 동료 위원들은 내버려두더라도 그 해당의 특위 위원장도 모르는 위원 선임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례와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회의 지체 그만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중립적으로 위원장님께서 1호 안건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임헌호 위원님.
본 위원도 차인영 위원이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심사 안건에 대해서 하는 거에 재청을 드리고요.
지금 15차 회의인데 여태까지 아직, 다시 원점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하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에 대한 거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내일 저희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까지 해야 되는데,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자는 거는 좀, 맞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재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일단은 원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과태료와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를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점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례를 여러 개 주셨습니다. 6가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렸었던 것은 채현일 증인이 당시 무단으로 불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그리고 그 각각의 사례들이 그냥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유서를 정당하게 제출했었고, 그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고, 마치 과태료 부과가 당연하게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처럼 다뤄지는 점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조사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고, 또 우리는 영등포구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마침 감사원 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연장을 우리가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그 결과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궁금해 했었던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간에 정확한 어떤 내용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었고, 또 이 과정에서 부지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나오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문서가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감사원 감사 내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양쪽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감사를 함으로써 내용들을 파악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과 관련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관련된 불출석 사유서도 이것과 연관 지어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주장한 타인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증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 관련해서 또 조사를 하셔야 되겠으면은 다른 조사특위를 구성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가는 것에 대한 조사특위였습니다. 그런데 위법하고 부당하지 않다라는 감사원 결과고요.
또 우리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점은 다 이해하실 거고요.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서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봐야 된다,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다.
3년 동안 왜 한 번도 보지 않으셨는지 유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불출석 사유서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1호 안건 과태료 부과 요구 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하시고요. 중립적으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2023년 3월 17일 열린 제5차 회의 때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누차 제기를 드렸었고요.
조사특위 명칭은 여전히 변동 없이 존속 중이죠? 지금 저희 조사특위 이름이 뭡니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아직도 명명이 돼 있습니다.
조사 목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안이 2022년 12월달, 그다음 2022년 원내대표끼리의 또 조금 수정합의안이 됐고요. 그다음 2023년 12월달 다시 변경사항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때 조사 목적 문제, 조사특위 발의안 초안을 보면 다시 제가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학수고대하는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와 같은 말이 조사 목적에 들어가 있어서 신뢰성, 중립성, 객관성을 잃은 주관성, 편향성 문제를 노정을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었고요.
결국 본 위원이 주도해서 조사 목적을 2023년 12월 18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사업, 금융특구ㆍ의료특구 사업, 메낙골지구단위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범위 문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금융특구, 의료특구, 메낙골지구단위계획 추진사업 등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조사권의 취지를 퇴색시켰고요. 조사특위가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적 정치 공세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다섯 차례 합당한 명분 없이 다섯 차례 연장을 하는 모습이 바로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었던 상시적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고요. 그것이 현실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2022년 12월 1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들이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회의를 15차나 진행을 했는지 보면서요, 2023년도에 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보고와 증인 등 출석 그리고 문래동에 있는 공공공지 메낙골지구단위계획구역 현장방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024년에는 금융특구와 의료특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2025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또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15차 회의를 시간만 끌었다는 내용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4가지 사업들을 더욱 집중적이며 핵심적으로 챙기고 또한 집행부에게 문제점과 대책을 찾고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따라 집행부가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연에 관한 감사원 결과까지도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기간 연장도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또 증인ㆍ참고인 불출석 이유서가, 사유서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증인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위원님들마다 이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 위원님들마다 다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3장의 A4 종이로 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 번째 심사 안건인 제2세종문화회관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의견과 합의를 모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 다 작성하셨죠?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 이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저희 조사범위에 중투심과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서울시에 했던 감사원 감사 결과 또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있다라고 주장을 일부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연장을 하든, 그죠? 아니면 새롭게 특위를 구성하든 저희 이제 차수 변경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시각 밤 10시 49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심의ㆍ의결해야 될 사항은 내용이 지금 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의결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 하고, 조사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건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셨지만 내용이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와 중투심 조사결과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를 보고, 볼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인즉슨 조사범위에 들어간다고 지금 인정을 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 조사특위의 조사기간을 연장을 했다고, 그게 팩트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한 가지, 과태료 처분 바로 지금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감사원 감사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 조사위원회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맞죠?
집에 가야 합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각. 빨리 1호 안건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뭐 그렇게 십자가 지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만 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정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까 새롭게 위원 두 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관련돼서 변호사 자문을 좀 요청 받아봤습니다.
국회의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심사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공천권이 있는 영등포구의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령」 의원의 제척ㆍ기피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공천권 관련한 내용 다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이상입니다.
임헌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저도 참 말하기 좋아하고 중간 역할 하기 좋아하고 오지랖 넓을 정도인데 오늘 참 말을 아끼는 중인데 위원장님, 시계가 이제 11시로 접어드는데 서로가 많이 피곤하고 물론 서로가 이 자리에 있기가 참 곤란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결과가 도출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며칠 더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8월 30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말 그대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연장하자, 연장하자. 서로가 이제 숫자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도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힘들겠지만 다 똑같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가타부타 어떤 결과는 도출되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위원장님의 어떤 소신 있는 이야기를 뭘 해야 된다, 금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일단 저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는 계속 로테이션,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건데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그런 진행 자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 되지. 그리 안 하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이규선 위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 결론을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바로 그에 대한 답을, 결론을 내기가 좀 이 자리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회하고 비공식적으로 했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담기지도 않고요.
저희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안 됩니다.
지금 11시인데 지금 정회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정리하는 내용이지 지금 정회해서 새롭게 무슨 뭐 하시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추가 위원 선임 순간부터 협의되지 않고 숙의되지 않은 추가 위원 선임부터 저는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뭐 생각하실 분은 생각하시고요.
조사특위의 독단적ㆍ비민주적ㆍ파행적 운영 문제, 증인 출석 파행,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2023년 4월 12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당초에 출석 요구를 받았던 증인과 참고인 중 채현일 증인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출석했었습니다. 채현일 전 구청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하여 조사특위에 출석을 요청받은 그런 증인이었죠.
하지만 개회 직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 처리 문제로 정회를 한 뒤에 이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증인과 참고인이 2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돌아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정회를 차수 변경을 앞둔 상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부분이 이런 대목에 있었고요.
조사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 처리 문제에 대해 회의 하루 전날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위원 전체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기로 당시 부위원장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의회와 조사특위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 진행과 독단적 결정에 앞장섰었습니다.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두고 부위원장직 사임을 내건 초강수를 뒀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치가 아닌 부위원장 사임 의결을 강행 처리로 화답을 했었습니다.
조사특위 개회 거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부분입니다.
조사특위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개회를 거듭 거부했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 이제 58분을 남겨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표결 처리보다는 정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대로 조사특위가 종료되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쩌면 자동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의회의 명예와 위신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밤 12시 안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조사결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회의를 열지 않고 개회를 위한 단서 조항들을 붙이는 꼼수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왜 조사특위를 시작했는지, 그 조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 오늘 이 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중앙 정치의 외압 문제와 또 이 사안이 결부돼 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 거듭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앙 정치 외압 무대의 핵심 사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 채현일 전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10월 1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2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도 한강 개발 사업에 희생되어 어느 날 갑자기 문래동에서 한강변 옆에 있는 여의도공원으로 변경됐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시장님은 한강 개발을 위해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버린 것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중앙 정치를 통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의회가 요청한 증인 출석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사유서를 제출한 그 날 인스타그램을 본 위원이 살펴봤고요. 영등포 청과물시장에서 지역 주민과 사진을 찍었던 해맑은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투자심사와 연동한 조사특위 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동료 위원은 발언했었습니다.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반려 결정이 났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아직까지 행안부 투자심사 효력이 내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역시 최근 여의도로 부지를 옮기겠다고 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투심 결과 재심사로 나오는 결과가 있었고, 문래동 중투심 결과가 2025년 11월 말까지 유효하다면서 중투심에 따른 조사특위 연장을 주장했었습니다.
조사특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중투심을 연동시켜서 조사특위 기간 연장의 명분을 사용했었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서울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문제를 감사원 감사로 청구하는 행안위 가결을 주도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채현일 의원의 찬반토론 끝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2024년 12월 5일 감사원장 탄핵 소추로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감사원은 영등포구에 대한 실지 감사를 2025년 1월 15일 감사담당관, 2025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 모 주무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2025년 4월 중 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보다 늦은 2025년 7월 10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문제를 뒤집어 보려는 승산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감사원장 탄핵으로 그 승부수를 띄워 보았지만, 오히려 절차상 문제가 없고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원치 않은 확실한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충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사특위는 종료를 앞두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의결과 결과보고서 채택 두 가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 4월 12일에 열린 제6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회의 하루 전에 모든 책임은 최호권 구청장과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영등포구청이 개청된 이래 전임 구청장이 구의회 조사특위 등에 참고인ㆍ증인으로 나온 전례가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 향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소환 및 백해무익한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구의회에서 궁금해하는 MOU 협약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제 입장을 페이스북과 블로그, 언론 등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그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2023년 5월 3일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피력했듯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출석 증인은 해외 체류 또는 건강상 등의 이유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에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통해 구의회 조사특위를 무시하고 진실을 호도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에 조사특위는 종료 전 회의를 열어 응당한 처분을 의결하여 구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이제 11시 9분, 밤 11시 9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51분 남았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안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적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결정입니다. 실추된 우리 구의회의 권위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의결하면 됩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의결, 투표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는 데 좀 의견이라 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5분 발언에서도 발언하였듯이 제50조, 「지방자치법」 제50조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입니다. 1항 '지방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료 위원의 지적대로 과태료 부과 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조사결과 보고의 건도 처리되지 않음이 이미 다 추측, 다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50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이걸 떠나서 이 특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문래동에 속해 있는 지역구에 있으면서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부지 변경이 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밟, 그 과정에서 있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이 조사특위뿐만 아니라 5분 발언, 구정질문 매번 통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특위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없었다, 아까 전에 해당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특위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부분만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위가 지금 현재 여의도로 계속 부지 변경이 되는 진행 과정 중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에 책임 전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에도 나왔듯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8월에 부지를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이 방문하고 12월에 아무런 절차 없이 부지가 그냥 변경이 됩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그 당시에는 구청과 관련된 관계자를 이제 증인으로 소환해서 밝히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위는 그런 과정들을 꾸준히 노력했었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돌발적 특위 위원의 선임 전까지 짧게나마 계속씩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목적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본 위원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 한 6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 성실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 내용 중에 특히나 불출석 사유서에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저희가 1시간 한 15분 정도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장님이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수 변경도 해야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저희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토론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현우 위원이 아까 10분 정도 되는 시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김지연 위원이나 전승관 위원님이 반대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인영 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감사원 결과를 일일이 다 보시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핵심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 미이행 관련돼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2014년 8월 5일날 선고한 2014헌마585 결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 변경 시 영등포구와 미협의 등 관련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민 의견청취나 문서를 통한 영등포구와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다만, 각주 15번, 각주 14번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냐면 “2022년 8월 29일 영등포구와 문래동 구유지 현장 점검에서 해당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불합리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나, 영등포구는 영등포구청장이 위 현장 점검에서 서울시장을 잠깐 만났기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입지 재검토와 관련된 협의는 따로 한 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함으로 위 현장 점검에서 부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관련돼서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수립된 기본적ㆍ종합적 성격에 위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성격의 위 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취소 시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주 17번에서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예정인 가운데 행정예고 예외의 경우 괄호치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요약하자면 모든 공식적 절차가 없었고, 기존에 공약을 했음에도 파기했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선거 공약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경우 실천할 사항을 공표하고 그 실천을 정치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명확한 것은 정치적인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며 정치적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 그것은 이제 명시가 되었고요.
제가 보고 있는 표가 하나 있는데 “2022년 8월 29일 서울시장이 문래동 부지를 현장방문하고 대상지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사업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공연장 건립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유로 제2세종문화회관의 입지변경을 검토하였다.”
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던, 부지 적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8월 29일에 서울시장이 한 번 부지를 방문하고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건 눈으로 확인한 뒤 공연장 건립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린 것이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알 권리, 그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든 우리 제2세종특위를 위해서든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또 정치적인 공약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논의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법적, 절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불출석한 증인께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주셨고 윤석열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서 감사원장을 또 역시 탄핵을 시켜서 그 상황에서 우리 영등포구청 내에 실지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본 위원이 추정을 통해서 주장을 드리면 그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목적의 답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실지 감사를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킨 상태에서 본인이 주도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지금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것은 이 불출석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하는 건데 그 뒤에 추가적인, 본인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본인이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 조사특위에서 다룬 적도 없고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채현일 불출석 증인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이를 요청했고 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21페이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를 더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아무리,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불필요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쟁으로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빨리 이 특위 문제가 더 이상 정치 쟁점화돼서 우리 민생을 파탄시키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누차 말씀드리고.
현재 시각 8월 27일 밤 11시 24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누차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고, 어떤 결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회차를 차수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예상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위원장님의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결론을 딱 도출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어떻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결론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결하십시오.
내 답변은 잠시 좀 정회해서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라 치지만 지금 현재 보십시오. 강서구 같은 경우 지금 갑질에 이거, 이게 탐라국에 있는 의회, 저는 탐라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말 직원들이 좋은 거예요. 의원이 어떤 구는 막 방에서 밀었다 해도 이해를 하고 다치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도 우리지만 직원들도 생각하는 되는 게 자료를 만들어야 내일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예찬 위원장이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이런 데를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자료를 안 만들어주면? 여기에 있는 저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십분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11시 되기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여하튼 간에 이번에 계속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것이 악습으로 고착되면 안 되고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선례로 남겨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위원 선임에 있어서 좀 돌이켜 보면 그때 기습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추가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그 안건에 동의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추가 위원 선임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다수가 됐고 표결에 부치면 이것은 정치적 쟁점밖에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를 논하려면 합리적으로 타당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런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면 이것은 일하는 영등포구의회도 아니고 우리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실추되고 동료 의원의 존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협치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은 올해 12월달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 8월인데도 아직 큰 진전이 없다는 것은 지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어야 될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로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만하자고요, 위원장님. 서로 피곤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하면 서로……. 그만하자고요, 그만요.
차라리 이 시간에 그만두든지. 그만, 그만. 자꾸 위원들 간에 이게, 위원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히 하세요.
주민분들의 의견과 바람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임했던 저와 우리 위원님들 마음도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9대 영등포구의회에서 본 취지에 맞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합리적인 어떤 토론과 의견을 내시기에는 조금 격양된 경향이 있어서 긴 시간도 아니고 아주 잠깐, 한 40분이 되는 시간 정도나, 한 번 더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내 소란)
(23시 3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신흥식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류데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