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9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4. 2026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교육문화국은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후생복지 운영사업의 현행화를 통해 복지 혜택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4호, 제6호, 제8호에서는 기존 운영 중인 후생복지 사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등포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명절선물 제공, 예방접종비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영등포구도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소속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운영 중인 후생복지 사업을 현행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의회 근무직원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후생복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총 67억 4,023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9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 26억 8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1억 3,934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22억 5,74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3,104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홍보활동 강화에 3억 4,34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1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39억 2,90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2,618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 2억 1,0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대내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1,8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계목을 조정하여 의원 국외여비를 1,15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계목 조정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감액분과 의회비 총액 한도 내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1,8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3,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관련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9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영등포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예산 규모와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안의 약 0.68%인 67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제10대 의회 개원 관련 비용 반영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건비 상승이 예산 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0대 개원을 대비해 반영된 예산으로는 의정활동 안내서, 의원 기념패, 의원명패, 제9대 의회사 제작 등 각종 물품 제작ㆍ구매비를 포함하였으며, 의원실과 복도 도배, 본회의장 단상 바닥매트 교체, 옥외 홍보게시판 정비 등 청사 환경개선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 관련 증액 부분은 공무원 보수 인상, 의원 월정수당 인상, 속기보조 인력과 방송홍보 분야 인력 채용 등 인력운영비 전반의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의회 대수 전환에 따른 필수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 필요한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09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규선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결석위원(1명)
이예찬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의정팀장조웅희
의사팀장우현옥
홍보팀장정장배
정책지원팀장김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