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5분)
먼저,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의 공영장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장례 지원대상자로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능력이 없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고인의 장례의식과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안 제6조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2023년 12월 31일자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존속기한 연장을 제한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무연고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조례로 정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더불어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등에게도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의료급여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더하기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꿈더하기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꿈더하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꿈더하기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이 우리 구에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및 최상의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사항에 따라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고, 제12조 보고 및 검사 등에서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항을 신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구민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과 별도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오염도 검사기관에 검사 결과를 의뢰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전문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내공기질 관련해가지고 지금 권고사항인데요. 제6조제2항에 보면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권고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올해는 약 80개소를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했는데요. 올해는 현재 위반사항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실내공기질 측정이 대상은 주로 어느 곳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연 측정은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실내공기질은 원래 자가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최소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자가 점검한 기록지를 10년간 보관하고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자가 측정한 내용과 보존하고 있는 기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항을 다 리스트를 보고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은 측정대행 전문업체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보면 소유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집합교육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처음에 교육 대상이 되면 1년 이내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교육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 마련을 위해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 장비의 대여 및 사용 방법 등을 위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계획과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 및 강풍 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주택 내 위험수목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 지원대상지 및 지원대상 수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험수목의 소유 구분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으로 증가하는 풍수해로부터 생활권 위험수목 자체 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부에 불법촬영장치 등의 설치가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와 태풍 등으로 소규모 주택 내 및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에 쓰러짐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수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6조에 신고체계 마련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주요 내용에 신고체계 마련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럼 신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그 부분은 네 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중화장실 청소까지 해서 관리하는 게 13개고요. 거기 13개에 대해서 네 분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더 좀 디테일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문래동 같은 경우에도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곳 있죠, 그쪽에 창작촌 쪽에?
국장님한테 이번엔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여성들이라든지 어떤 범죄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아까 CCTV 감지하는 것도 있고 그 외 뭔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요 렌즈탐지기하고 전파탐지기 이런 것들로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다가 비상벨 다 설치해 놓으세요. 그래갖고 위급상황에 화장실에 누가 침범을 해서 뭐 했을 때 단추 하나 딱 누르게끔 해갖고 비상벨하면 스피커로 해서 음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위급한 상황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머전시(emergency) 기능을 해놓으세요. 보통 장애인화장실에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기능이 이왕 설치될 때 한라인을, 핫라인이라고 하죠. 그걸 설치해서 여성들이 어떤 범죄 피해자로 인하여 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누를 수 있게끔 잘 보이는 곳에 여러 칸마다 설치해 주시면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이든 공원화장실이든 꼼꼼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부 말씀만 하나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비상벨 같은 경우 성폭력으로 많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몰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탐지기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새 마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 공중화장실에서 마약을 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중화장실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개방을 하지만 물론 그때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청에서는 신경을 써서 한번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탐지기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몰카나?
상시개방화장실이랑 정시개방화장실을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조례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를 상시개방하고 어디는 정시개방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구분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개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정시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가능한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에 수목제거는 가능한데 뿌리가 막 걷어 올라와갖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해 주십니까?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그리고 가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유지 내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뿌리융기 되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갖고 다시 한번 보강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질의하십시오.
수요가 몇 가구나 되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 앞서서 실태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각 동에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때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4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가구주택 위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개인보다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고 또 관리사무소나 관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49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최 및 주관이 없는 다중인파 밀집지역에서의 옥외행사(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행사의 대상과 용어 규정 명확화(안 제2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 개정(안 제3조),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5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관부서의 역할 조항 신설(안 제7조),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 등 세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옥외행사를 포함한 각종 행사들이 활발히 열리는 가운데, 작년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까지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심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구민의 책무 사항 규정, 주관부서 역할 명확화, 긴급안전조치 사항 보강 등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1일 주차권과 월정기권 관련 내용을 개정하며, 법제처 지침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5 및 안 별지 제9호 서식에서는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영주차장의 무인(無人)화에 따라 1일 주차권을 운영하지 않는 실정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에서는 전단에 운송사업용 차량의 정기권 요금은 5급지 기준으로 하도록 표현되어 있어 후단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안 별표1에서는 월정기권 발급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여건에 맞게 정기권을 발급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은 상위 법령 제명 변경과 행정부 명칭 변경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회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엄마ㆍ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또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여 이용대상을 기존 여성 운전자에서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 이용이 불편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이 무인(無人) 운영으로 전환되어 1일 주차권 제도가 미운영됨에 따라 1일 주차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또한 운송사업용 차량의 월 정기권 요금에 관한 조문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본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과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요금으로 걷은 돈은 주차장 건설이나 운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 구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주차장 확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과연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속 존속이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입금과 과태료 수입금으로 운영되며 사용은 부설주차장 건설에 사용되는데 현재는 영등포구의 부지 매입가가 상당히 비싸서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 지금 복합청사를 건설할 때 공영주차장을 같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평동 복합시설 설치할 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대림1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희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할 때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기부채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1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주택의 증가와 정비사업의 장기화 및 구역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빈집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주택과 주민 공용시설 등으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과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 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하셔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노후화된 주택 증가와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발생한 빈집 등으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빈집 등을 체계적으로 실태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주택 등은 정비를 통해 임대주택,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관내 구립 경로당의 경우 시설 개보수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반면 공동주택 경로당은 최대 70%까지로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 어르신 복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경로당 114개소 중 93개소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공공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개보수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범위를 현행 총 공사비용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청사 건립 재원 조성을 위해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을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6조에는 변경된 제명에 따라 “청사”라는 용어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용 청사 및 공공용 청사”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인원 및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비 지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은 용어 통일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를 통해 우리 구 신청사를 비롯한 동주민센터,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행정업무 수행과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공동주택 경로당의 보수 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지난 6월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보수지원에 대한 구 분담률을 한차례 50%에서 70%로 상향 개정된바 추가적인 구 분담률 상향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기금 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 중 15개의 자치구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운용 중이며, 그중 10개의 자치구에서 “공용 청사”와 더불어 “공공용 청사”까지 기금의 대상 범위로 정하여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저희가 공동주택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분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저 저번 주인가요 심의를 했고, 저번 주에 이제 각 경로당별로 예산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해서 한 결과인데 그것을 다시 또 상향하겠다는 것은 조금 욕심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통합청사와 대림1동, 2동, 3동 공공복합청사 그리고 영등포 공공복합시설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섯 가지 사업이 공용 청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용 청사 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그리고 구립 영등포 예술의전당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100억 이상 1,000억까지 들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에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다른 10여 개 구청도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공공청사 관련해서 구비분담금 이외에도 시비분담금도 조금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그 여러 가지 기금 범위가 확대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선 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치 및 운용 조례인데.
그동안에도 우리가 공공 청사에 대해선 계속 사업을 해왔거든요, 현재 이 조례와 관계없이도.
그렇죠?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 보시면 저희가 청사기금을 확보하고, 사용하고 하는데 모두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편성해서 저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확정이 되고…….
저희가 이 기금으로 편성하는 예산부터 일반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비동의를 하신다든지 충분히 다 의회에서…….
그러면 됐지. 또 공공용 청사까지 같이 한다면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지, 지금.
그리고 제11조제1항에 보면 심의위원을 10인에서 15명으로 늘리잖아요. 외부위원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게 되는데 10인에서 15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의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저는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예산이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운용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런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시에 심의기능은 살아있으나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러면 전출이 되고 나서의 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기능이 이렇게 매년 예산을 받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심의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할 때도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씩 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또 돈을 쓸 때에도 각 사업에 지출할 때에는 다시 해당 사업으로 예산이 기금에서 해당 사업 부서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지, 그냥 기금에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떤 다시 세출예산 편성 없이 지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이 심의기능이 있는 거고, 단지 그 예산 자체가 1년 안에 안 쓰면 없어지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항상 확보돼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기금으로 해서 지금 앞서가는 구들은 다 1,000억 이상, 2,000억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환경에 저희가 1년 단위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고요.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정회할까요, 표결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생활보장과장엄성욱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청소과장차길율
환경과장조경희
푸른도시과장정성문
도시안전과장김성수
주차문화과장강병민
주택과장윤신섭
도시계획과장정종우
건축과장정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