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7월 20일(토) 10시05분

의사일정
1.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침에 굉장히 바쁘시다고들 그러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분도 빠짐없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여러위원들께서 진지한 심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시 더욱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셔서 50만구민의 대표로써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행정, 복지사업, 보건위생, 환경녹지분야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최수영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대섭  최수영 위원 발언하세요.
최수영  위원  재무행정비 5,5640만 2,000원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자료와 더불어 성의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자료들을 받다 보니까 제가 현재 처음 5,640만 2,000원에 대한 숫자가 추경예산 설명 자료하고는 숫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세요.
  확인되었습니까?
  112. 전산업무개발 추진에 대한 사항에서 그게 총 소요 예산액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5,64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최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가 안 맞는데 대해서
최수영  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재무국장  강영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계정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총무국의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추경에 숫자 자체가 안 맞는다면 여기에 지금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말이지요. 전체예산이 6억 정도에서 105정도를 아니 5,600정도 약 10% 가까이 쓰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숫자가 틀려가지고 어떻게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나와 있는 금액은 우리가 기히 기획관리예산에서 어저께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중에 기획관리에 관서당경비에도 전산업무개발 추진비가 105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어저께 그런 부분에 어제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재무행정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숫자상 일견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타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비목상 합치면 5,842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 재무행정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숫자상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최수영  위원  좋습니다.
  시행착오라고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추경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800입니까? 5,600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5,842만 4,000원 맞는 금액입니다.
최수영  위원  의장님! 재무행정비에 대한 것은 다시 실무자들 선에서 연구를 해서 숫자상에 전연 안 맞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서면 답변이나 해명이 없이는 추경자체에 올라온 것 자체가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내주든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몇 번씩 고쳐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계수가 맞지를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러니까 계수가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과목상의 특성 때문에 같은 전산업무개발 추진을 위한 비용이 5,840만 4,000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의 특성상 과목에 맞는 예산과목에 맞는 부분에 그 비용을 넣다 보니까 이 재무행정비에 나온 금액은 5,800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나머지 부분은 타비용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홍상기 위원, 발언하세요.
홍상기  위원  그렇게 말씀마시고 재무행정을 담당하시는 최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목에 들어갔다 나오나 그 비목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계산을 해서 지금 추경예산 신청한 것이 5,800, 5,800 딱 맞아야 할게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래야지. 담당위원이 다시해오라고 할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잠시후에 바로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다시 질문 계속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계속 얘기하세요.
최수영  위원  우선 숫자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전산화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섬에서도, 서울에 앉아서 우리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전산의 혁명이 와 있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과연 얼마만한 좋은 기계를 값싸게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안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정도 우리구에는 전산화 시스템이 이루어져있는가 하는 의문과, 다음 전산기라든가 엠보싱기 또 전자등사기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기계에 대해서 사실 질문한 의원 자신도 잘 모릅니다.
  둘째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동, 우리구 행정으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 전산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행정전산망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산망개발 추진계획이 있고,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자체 행정전산망 계획에 의해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각구청의 전산사업이 와 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망추진을 위해서는 전산기기의 보급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현재 우리가 실·과·동이 50, 동이 22개구가 29개과에서 52개 실·과가 있고 기히 전산기기보급은 37대가 실·과·동에 보급이 되어 있고 미복급과는 동은 전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4개과가 아직도 미보급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산기기를 지금 보급하고자 해서 우리 추경에도 이미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업무들이 전산처리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만 또 실감이 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관리업무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산 컴퓨터에 의해서 증명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세무관리 측면에서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법령위반 차량등록을 해서 이런 세금업무가 전부 전산처리 되어서 고지서등이 전산화 되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회계관리에 있어서도 서울시 전구 전예산관리파트가 전산 온라인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 또 회계관리, 봉급관리 등이 전부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토지대장 발급이라든지, 비공무원관리라든지, 정화조관리라든지, 공시지가관리라든지 임대차관리 등이 각과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전산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산화는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급선무로 해서 급속히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추진을 할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저희 구청에서도 또 우리 구에 맞는, 정부나 시전체적으로 하는 전산망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로서도 더 앞서 가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산화 5개년 강화계획을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1차년도를 금년으로 잡아서 우선 추경부터 5,842만 4,000원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서 어떻게 강화가 되느냐, 물론 전국과 시본청 차원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구 자체로서도 우리 시민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개발해 가지고 주민 서비스에 타구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우선 1차적으로 아직도 전산기기가 보급되지 않은 실·과가 있고 또 동에 전산기기가 우선 주민등록을 위주로 해서 기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기기를 금년에는 100% 보급되지 않은 실·과·동이 없도록 또 부족한 실·과가 없도록 기기를 전부 사서 우선 보급을 하고 또 그 외에 가로등관리라든지 각동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보안등 같은 것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시민의 불편이 많은 것, 그런것부터 해서 자체적으로 한 두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금년중으로 전산화 할까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2단계로써 각실·과에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이 무슨 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시민들이 무슨 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 구비서류가 뭐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법의 규정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과별로 전부 컴퓨터에 입력해서 주민들이 시민봉사실에 와가지고 가령 위생업 허가를 낸다 할 경우에 시민봉사실에 와서 컴퓨터만 딱 누르면 그 과에서 허가서류서부터 절차, 법규정 모든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은 바로 시민봉사실에서 누르면 알고자 하는 사항이 컴퓨터에 전부 나타난다든가 또는 프린트에 찍혀 나와서 바로 거기서 가져가서 보면 각과에 가지 않아도 그것만 보면 알 수 있고 좀더 이런 상태로 내년까지는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3차 년도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더 한층 나아가 가지고 각 가정에서 전화로 행정전산망 테이터시스템을 온라인화 해가지고 전화를 누르면 집에서도 그런 사항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을 시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약 4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음성정보에 의한 각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정도까지 개발을 시킬려는 계획을 일단 강화계획으로 세워놓고 1차년도에 5,800 정도를 넣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대섭  예, 홍상기 위원 발언하세요.
홍상기  위원  홍상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그 기기를 설치했을 때의 기능과 효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시나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기를 사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영달 되어서 우리 예산액 중에서 우리가 기기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어느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기기를 가져 오느냐가 중요한 얘기지 이것은 기히 알려진 사항을 장황하게 말씀해 보면은 말이지요,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사람에 있어서 아무 쓸데없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같은 기기도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메이커가 있고 어느 메이커가 있어서 이런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고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도 그래요.
    (위원석 마이크를 두드림)
  설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돈 가지고도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것을 같다 놓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기능 설명을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런 기기가 뭐뭐다 모델이 뭐고 성능은 어떻고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가격은 이렇다 갑·을·병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갑을병회사에서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것은 이런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기능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설명의 포인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AT 컴퓨터 1대하고 XT 컴퓨터 2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그럼 어느 기기를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넣어 놓고 살때는 어느 기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할 때부터 어느 기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좋은 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고 우수한 기종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 현재 우리 각동에 나가있는 기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컴퓨터가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가 만약에 추경이 승인이 되어진다면 「메이커」에 구애됨이 없이 가장 최신의 기종으로써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종으로 선택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홍상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기를 선택한다는 예산이 없이 5,800만원의 예산을 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컴퓨터의 대강 평균가격이 계산된 것이지요.
홍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종중에서 대표적인 기종이 어떤 것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가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 수량하다 보면 5,800만원이라고 하는 자본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예산을 받은 다음에 얼마로 산정하겠다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겁니까? 말이 안되지요. 말한 순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선택된 기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 예산을 받으면 얼마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 된거지요. 그렇지요. 순서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나온
홍상기  위원  물론 플러스 알파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시중에서 또는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는 시중에 통상 판매되는 가격 또는 물가정보라든지 이런데에 나와 있는 편성 당시의 가격 또는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면 지침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발로 구입가격과 같다 이렇게는
홍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서에 어떤 기종을 사라고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여기 그런 것이 지침서에 있는 가격은 아니고 XT하고 AT에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 그래서 제일 먼저 묻기를 상부로부터 지시된 기종을 선택하느냐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죠?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자체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기종을 단일화시켜서 지정되어 왔다라고 하면은 그 범주내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지면 문제되지 않는데 우리는 같은 유형의 기종을 사준다 하더러도 메이커에 따라서 성능이 다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는 우리가 지금 조사한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된 기기입니다 라고 하는 기종을 제시라도 해주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책정되면 우리는 좋은 기종을 사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정부나 본청 이런데서 어느 기종을 사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구 예산승인이 되면 구자체에서 시장조사를 해사지고 가장 좋은 기종으로 우리구 자체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홍상기  위원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전시효과를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형식에 그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상기  위원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발언하기 위한 이 앰프시스템이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얕잡아 봐서 하는 얘기지. 이거 같다 놓고 얘기 한다는 것은 말이죠.
    (위원석 마이크 두드림)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시적인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기계가 좀 못생겼더라도 쓸수 있는걸 같다 놓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다 놓아야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마이크 여러번 두드림)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경우에 승인이 된다 할 경우 충분히 저희들이 실무에 반영을 해서 아주 좋은 기계가 아니고 최첨단을 걸을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기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고맙습니다.
최수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최수영 위원 발언 하세요.
최수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예산 과장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우리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사실 교육문제가 제일 문제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 도중에 프로그램에 애한 용역을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쓸 수 없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요원이 있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 기정예산상에 교육에 들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마지막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시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간단하게 교육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산주사보라고 해서 7급 상당의 전산요원이, 정식직원이 있고 또 9급에 해당되는 전산서기보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전산 컴퓨터를 취급하는 직원이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구의 전산처리, 기획예산과에 전산처리계가 직제상에 편제되어 가지고 전산처리계에서 전문요원 3명이 각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고 또 본부, 전국의 전산처리망 계획을 의한 각종 지시상항에 대한 시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금년도 자체 전산교육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교육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공무원교육에서 주관하는 시주관 교육이 있고 우리 영등포구 자체에서 전산처리요원을 교육하는 두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시교육은 앞으로 우리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약 22명 정도가 금년 1월서부터입니다만 연말까지 각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구자체에서도 우리가 5회에 걸쳐서 131명 정도의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관은 지금 현재 8급이나 7급이라든지 이런 전산전문요원들이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산기를 운영하는 교육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전문인력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 정도 4주정도 교육이면 전산운영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5회에 걸쳐서 130명 정도의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계획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최 위원님께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는 5,600 얼마로 나와 있고 총 전산비용은 5,84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재무행정비에 3,674만 6,000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 기획행정비에 관서당 경비에 997만 8,000원이 들어가 있고 수용비 수수료에 997만원 또 활동비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2,167만 8,000원,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에 3,674만 6,000원 기획행정비에 2,167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58만 5,842만 4,000원으로 이 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5,800에 대한 명세서를 말이지요 각 위원님들 한테 다 배부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별도로 세목을 빼가지고 자세하게 해서
최수영  위원  임창수위원도 어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네 번째 그걸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어제 숫자를 아무리 찾을려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사방에 비목에 조금씩 분산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산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과목실정에 맞는 과목을 찾아서 넣다 보니까 우선 한 비목에는 이해하시기에 착오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과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교육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출을, 그부분만 전체적인 것은 필요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알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말씀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뭐 더 여쭐 말씀없지요?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주시면
○위원장  김대섭  말씀하시지요.
○재무국장  강영호  저희 재무계통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국의 기획예산 파트에서 전산업무는 상당히 우리 문과장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 저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오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리 업무를, 상당히 이 업무는 우리구가 22개구에서 가장의욕적으로 할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 감안해 주시고 특히, 문과장이 공무원교육을 시키는 것을 오래도록 다루고 있어가지고 어느 과장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22개 구에서 가장 앞질러 행정전산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점 저희 뜻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위원여러분께서 심의를 하셔서 본의회에서 통과 해주신다면 홍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구입할 때는 저희구 계약파트 저희쪽으로 넘어 오니까 최신의 기종에다가 가장 값싼 기종을 저희들 선택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홍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위원장 입장에서 느낀 바 조금 말씀드린다면 원래는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새삼스럽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국장님들은 정치국장이지 실무국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뭘 알고 답변을 직접할 수 있는 국장이 한분도 안계신 것 같아요. 아마 어제 오늘 본다고 할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보충이 필요할 때 옆에 과장님들께서라든지 계장들께서 보충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고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행정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휴회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꾸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여기 복지사업비에 장애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액이 289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장애자가 몇 명이 되고 또 의료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할아버지 봉사활동 확대 실시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관내 22개동인데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17개동, 12개동만 골목할아버지이니, 교통할아버지이니 이렇게 특별봉사활동 확대 실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일부만, 일부동만 확대 실시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분야에 레크레이션 200회에 2만원씩해서 400만원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본예산은 지금 기정예산이 2억 5,600여 만원에서 400만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이 뭐 뭐, 내역이 뭐, 뭐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400만원을 올리게 되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사회복지과장 이호연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장애자 수는 모두 1,529명이 되겠습니다. 1,529명이고 그리고 저희가···
    (의석에서 이중식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어느국 소속의 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시민국 소속입니다.
이중식  위원  시민국장으로 답변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보조발언을 하세요. 왜 과장님들이 탁탁 튀어 나와서 발언합니까? 앞으로 들어 가시고요. 국장님이 발언하시고 국장님이 발언을 못하실 때에 보조자료만 넘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렇게 하세요.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옆에서 과장들께서 보조를 맞춰 주시고, 정히 답변을 못하실 이런 사항일 때 과장님께서 대리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시민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 현황은 1529명입니다. 작년도에 총 예산이 3,211만 2,000원입니다. 작년도에. 이것은 내용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이 내용이, 재원이. 저희가 집행한 것이 2,338만 4,000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잔액은 불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이걸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내용이 이제 848만 8,000원이 나오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그거 답변중에 처음에 예산을 짰을 경우에 이런 큰 금액이 크게 오차가 생긴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이것은 당초에 추경으로 우리가 환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환자가 얼마 나올 거라는 추정이기 때문에 좀 넉넉한 추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는 저희 관내에 환자가 덜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거기에 장애자가 의료지원과 장애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여기에는 의료비지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반환금에서 장애자 의료지원은 지원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의료비 지원하고.
○시민국장  김완일  그건 저 과장이 좀 보조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장애자 의료지원하고 의료지원 관계를 지금 문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자 의료지원과 의료비지원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 하면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보조금으로 나왔을 때 의료비지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장애자 진료비를 지급 할 때에는 의료지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거기서 본 예산에서는 장애자 의료지원이라는 명목아래서 811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죠? 여기서 반환금으로써 다시 289만 6,000원에 예산으로 다시 반환되어 잡혀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것은 보조금으로써 저희들한테 시달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은 저희 구예산에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잔액이기 때문에 일단 불용액 처리가 된 이후에 지출하기 위해서는 별도 반환금처리로써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다 안 나왔나요? 아직.
○시민국장  김완일  지금 말씀하신 할아버지 봉사활동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의 특수사업으로 작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개동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도 실시 내용은 골목할아버지가 5개동이고 교통할아버지가 10개동인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노인의 여가활용이라든가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확대실시를 하는 걸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된겁니다.
임병섭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22개동에서 선별한 동이 지금여기 17개동, 1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동은 그런 확대실시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건지 그 설별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김완일  22개동으로 지금 확대된 겁니다.
임병섭  위원  다 된 겁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네 다 된 겁니다. 작년도에서 7개동을 더 확대해 가지고 22개동으로 카바되는 겁니다.
임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제가 이 가정복지만큼은 상당히 신경이 가는걸로 압니다만은. 지금 거기서 특별판공비에서 할아버지 봉사활동사업 간담회가 297만원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91년도 본 예산에 상정되었을 적에 특별판공비에서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사업 간담회로 180만원이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죠? 애체 이것이 간담회가 연 몇회를 실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연 우리가 18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부산하의 120명에 대해서 봄에 실시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단 한번에 끝나 버렸다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이중식  위원  그럼 연 계획을 몇 번을 잡고 18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계획은 3회죠.
이중식  위원  3횐데 일시에 180만원을 하루에 치워버렸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저희들이 잡을 때는 64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대상이 120명이 되다 보니까 같이 지출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추경할 때에는 그런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고 무조건 그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써버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산액수가 180만원이라면 그렇게 과히 큰 액수가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아! 돈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푼 한푼 모인 것이 우리주민의 세금입니다. 그게. 나도 몇십원 내고 세금내고 구민생활 하고 있지만 180만원으로 하여금 우리 이과장님보고 세금 내라고 하면 180만원 세금 낼 수 있습니까 지금? 낼 수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큰 액수입니다. 큰 액수인데 18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릴적에는 1년에 연 몇회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올린 것을 한꺼번에 몽땅 써버리고 한꺼번에. 그럼 과 마음대로 쓰십니까, 어디에서 지시해서 쓰십니까? 그것을.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거야 과에서 업무에 맞게 쓰는 거죠.
이중식  위원  업무에? 그래서 3회 쓸거 한번에 다 써버렸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현재 297만원 또 올려야 되겠다. 이것도 몇회냐 3회로, 그럼 6회를 주는 셈이네요, 우리가. 그렇죠? 180만원짜리 3회를 한번에 썼고 또 290만원짜리 3회를 쓰고 그럼 6회를 주게되네 그렇죠? 그럼 자꾸 추경에서 올린 때마다 할아버지 간담회니까 또 3회 또 올려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써버리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먼저번에 저희가 쓴 간담회 180만원은 할아버지 봉사대를 쓴 돈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부에 있는 노인정 2,000명에 대한 것을 지출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 명목이 말이죠. 거기 봐보세요.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간담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써버리고 나서 그것을 뭐 2000명에게 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현재 예산을 남용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임창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할아버지 봉사활동 확대실시 방안이 확대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것은 노인어른들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9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노인들의 여가선용도 좋았고 공감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부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상 교류에 그게 확대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왜 그래서 전번에는 본예산에서는 5개동을 미리 하시고 이번에 17개동 올려가지고 전체 22개동하신다, 좋은 방법이시네요, 그것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돌아다녀 봐도 할아버지 교통이 좀 잘되고 있대요. 보니까요 잘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간담회 문제만큼은 아마 그 예산을 함부로 남용해서 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어른들을 5월달 경로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예산 상정이 안되 가지고 간담회는 해야 되겠고 그런 일 때문에 그걸 썼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5월달에 예산을 쓰실 적에 어버이날 때 나간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그거는 60만원씩 본예산에 잡혔고, 요 관계는 각 지부에 지부 나름대로의 어른들이 계서 가지고 초청을 해서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과장님 말씀이 제일 처음에 18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써 버린 이유가 마음대로 해서 나누어 구민들한테 약속하기를 3회에 나누어 가지고 쓰겠다 라고 금방 또 아까 대답을 하셨죠? 제일 처음에 대답하기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저는 몇회인지를 몰랐어요. 3회라고 대답을 하니까 3회인줄 알았지요. 약속을 해놓고 나서는 그리고 과장님 마음대로 180만원 써버리고 또 3회를 더 써야 되니까 더 돌려 주시오 해 가지고 예산을 쓰면은 우리구민들은 무조건 예산 빼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결론은, 제 생각입니다. 예산 목표액이 180만원이다 그러면 연까지는 우리가 쓰고도 지출을 하니까
이중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180만원에 대한 일시적으로 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하나의 예산남용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노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예로 노인잔치를 하다 보면은 300명 계획이다 보면은 500명, 600명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저희 행정 집행관서로서의 정당한 집행입니다만은 상반기에 어쨌든 좀 과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사업이 타 구마다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서
    (장내소란)
이중식  위원  왜 우리국장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선심은 써야 되겠고, 또 여러 사람들 한테 보이기는 잘 보여야 되겠고, 많은 사람 불러다가 먹이기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180만원밖에 없고 에라 모르겠다 한꺼번에 써 버리자, 그렇게 무 계획한 예산 나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지과 믿고 예산을 해줍니까? 함부로. 280만원 이거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또 300명 모여야 할텐데 700명 와서 다 써버렸습니다. 또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이게 가정복지과의 문제에 대한 아무런 회답도 안 받으시고 왜 이렇게 썼느냐 하고 꾸중도 한번 안하셨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둘이서 왜 (청취불능) 썼느냐, 좋다, 그래 다음 추경 올리자 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시민국장  김완일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아주 알뜰하게 써보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임창수  위원  - 「다음 답변마저 좀 듣고 질의하시지요」)
○위원장  김대섭  예 정종태 위원.
임창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답변 더 듣고 모자라는 보충설명.
○위원장  김대섭  준비하는 중에 그동안에 먼저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그리고 활동,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하고 이중식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공감대가 상당히 좋아서 그랬다. 저도 공감대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만은 사실상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공감대를 얻어 내는 활동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공감대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수렴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공감대를. 한 두사람의 얘기를 듣고 공감대를 수렴을 하는 건지, 어떤 전문가들 몇사람들 몇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하는건지 그 활동하는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봐서 그 공감대가 좋은 건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공감대가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좀 명확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을 놔두고 거기 좀 믿을만한 이런 어떤 여론을 수집한 것은 아닌 걸로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고. 하나는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린 것이 이게 뭐 작은 숫자입니다. 400만원인데 1회에 2만원씩 해서 200회를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 위원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연합통신하고 중앙일보 기자가 본 회의를 참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외부인이 참관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의식하시고 각별히 질문을 하시는 쪽이나 답변하시는 쪽이 성실히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인데, 6개월이면은 약 한 180일 남았는데 횟수는 200회수로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을 이게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번 이상, 1회 이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릴적에 좀 검토를 조금 더 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해서 올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뭐 큰 문제 될건 없습니다마는 180일 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200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계획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레크레이션 관계는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생활체육과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창수  위원  그러면은 생활체육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시민국소관하에 유인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세항속에 들어가, 각 관항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으로 봐서는 저쪽 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글쎄 생활체육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답변은 국장님 못하시면은 다른 분이라고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시민국장  김완일  예 여기에는 안 왔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임창수  위원  그럼 항목을 책정을 할 적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그것은 예산 양식상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위원  아까 재무관계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항에 집어 넣어 놓고서 대답을 할 수 없다 하면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야 될 그럴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시민국장  김완일  예산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그 다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 확대 실시한 여러 가지 공감대를 어디다 기준을 뒀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설문이라 든지 여론을 분석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노인지부라든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의 노인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타구보다. 그래서 사업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 타구보다. 또 복지·노인복지시설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시의 분위기라든가 타구의 설계라든가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역시 여가를 활용하고 그분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구 방침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어떠한 기준을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를 둔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노인사업, 복지사업 확대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 노인사업에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저도 확대실시 설문조사를 저한테 의뢰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확대실시를 합시다라고 할 사람인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탁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만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을 삼는 여론을 수렴할 때에는 상당한 공인될 수 있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짜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예. 참고로 해서 일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의장님! 그러면 생활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섭  그 생활체육과.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생활체육과장을 부르세요. 오라고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아마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수영위원.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에게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행정비에서 우리 예산상의 수치가 틀렸는데 지금 이번 경우에도 지금 이게 예산과목 자체가 다른 부서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하실 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각 과목에 전산업무에 대한 예산을 이제 우리가 반영을 시켰는데, 그 과목게 넣은 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과목 업무기능의 성질상 그 과목에 넣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당과목에 넣다 보니까 기획행정비라든지, 재무행정비를 한쪽에 넣어서 전부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되지 않은 것 뿐이지 저희들이 과목쪽을 잘못 정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산과장님 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넘어 갔던 문제고 본 회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최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창수 위원 답변 요구하신 것 아직 다변이 안 나왔죠?
임창수  위원  지금 생활체육과 관계는
○위원장  김대섭  생활체육과는 지금 생활체육과장을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아마 도착하는 대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정종태입니다.
  이재민 특별취로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해서 872만 8,000원 이렇게 해서 반환이 되었는데 이재민이 얼마나 발생을 했으며 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준비 시간이 길어짐)
○위원장  김대섭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내놓은 쪽은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내놓고 지금 이문제를 다뤄주십사 했는데 여기에서 문의하는 사항을 즉시 즉시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템포」가 너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재민 발생이 1,173가구입니다. 그 배정된 것을 천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됐는데, 800만원을 집행을 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배정된 것이 작년에 이재민 가구수가 전체 동으로 봐서 2,397가구에서 집행 배정한 것이 4,014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된게 3,911만원이 배정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재민 발생이 2,397가구가 됐다고 그러는데 4,014가구에 대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민국장  김완일  이거는 가구가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명입니다. 4,014명, 인원으로 봐서.
정종태  위원  2,397가구에서 4,014명,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말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해서 4,014명한테 3,911만원을 배정을 했다 이제 얼마씩 배정한 거예요?
○시민국장  김완일  금액을 환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자료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까? 내 얘기는 이게 4,014명이나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관서에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간 차원에서도 이웃돕기를 하죠? 이럴 때는 이웃돕기를 해서라도 도와줘야 할 판국인데 도와줄 대상자들이 4,014명이나 있었는데 872만 8,000원이나 또 남아서 돌아 왔다고 하는 게 좀 우습지 않은가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떤 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걸 기준을 알아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서.
정종태  위원  배정할 경우 한사람당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되고 얼마를 지원해야 하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거고요. 단지 작년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에 영등포2동에서 1,173가구가 나왔고, 영3동이 50가구, 당산2동이 97가구 이렇게 해서 9개동에서 아까 시민국장께서 말씀드린대로 2,397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비율로 해가지고 전체 배정된 4,014명을 이 세대비율을 해가지고 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지원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누가 정해서 어떤 시행령이 있습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것은 조례나 시행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가구에 대한 재해대책본부에서 이게 할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실시를 하는데 지난번에 하는 과정에서 영등포 3동하고 당산2동, 문래2동은 배정된 액수를 전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시민국장  김완일  그 집행잔액을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요. 취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취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872만 8,000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 내역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 취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게 낫지 그거는 할 수 없다.
○시민국장  김완일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홍상기  위원  - (청취불능) )
○위원장  김대섭  예,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를 주신걸로 봐서는 말이죠. 취로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872만 8,000원이 남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4,014명에 대한 집행하고 나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명합니까? 이게 취로사업비로 쓰다가 나머지가 이겁니까? 아니면은 이재가 생겼을 때 이재민에게 주고 나머지입니까? 어떤게 옳습니까? 지금 시민국장 말씀은 취로사업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취로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이게 남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재해대책본부에서 주라는 규정대로 주고 나니까 이게 남았다.
○시민국장  김완일  아닙니다. 취로분야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분명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취로사업비로 남은 겁니다. 이거는 요는 뭐냐하면은 아까도 그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이중식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조금이 일단 나오면은 그것을 저희한테 세입조치를 합니다. 저희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잡는 겁니다.
홍상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임창수  위원  저보다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체육과장이 지금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대리 답변을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듣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생활체육 부분이 어디입니까? 보건위생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복지부분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예산계장  이양섭  예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부분이 우리구청에는 총무국 산하에 있습니다. 본청 기구 같으면 시민생활국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 본청 예산 편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복지사업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과목 체계가 복지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항이 복지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섭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민운동 지원하고 생활체육은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구에서 편리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예산계장  이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가. 그러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의회에 추경예산을 내놓고 각 분야에서 지금 분야별로 오셔서 내용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여기 참여하실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의회에 오늘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오신 걸로 믿습니다. 준비들이 너무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 위원 말씀하세요.
최수영  위원  제가 건의드린데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이 금방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답변을 듣는게 좋겠습니까?
  지금 최수영 위원으로부터의 얘기가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예산상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임창수  위원  도착한 다음에 들었으면 합니다.
최수영  위원  도착한 다음에?
○위원장  김대섭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소하시죠?
최수영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창수 위원님 다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잠깐 지금 도착하신 우리 체육과장님 제 질문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장님께 유감의 뜻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방금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다루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저희가 질의응답을 한 항목을 어저께 총무국장님이하 여러 간부진들이 알고 가셨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예산과장이나 계장님도 오늘 어느 어느 항목을 오늘 질의 응답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시민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저는 시민국장님에게 질의를 했더니 소관사항이 아니다 해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활체육과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이 이 항목을 오늘 질의 응답이 있다는 사항을 알고 계신지 그걸 좀 한번 먼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으로 해서 2만원씩 200회라고만 이렇게 간단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생활체육의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이 2억 5,2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서 400만원이 추경예산은 금액으로 봐서는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충분히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배경설명을 아울러서 해주십시오. 나머지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게서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저께 생활체육이 총무국 산하라서 저는 생각할 적에 총무국 산하가 어저께 해서 종결된 걸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만원 추경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80년대에 양대, 올림픽대회하고 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해서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우리 생활체육진흥 정책이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가운데 건전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명랑한 국민생활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생활체육교실은 주부 테니스교실, 아침체조교실, 실내에어로빅교실, 주부볼링교실, 주부레크레이션교실, 게이트볼교실 등등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의원님 총예산이 2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체육교실분야에서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보상금이 6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2억 5,000만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당이 3,000만원, 급량비가 3,600만원, 국내여비가 5,800만원, 수용비가 1,300만원, 시민체육대회하고 국민체육대회에 대해서 9,700만원 등등 그 내용으로해서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실제상으로는 지도자 수당으로해서 잡혀 있는 것은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상으로는 연간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이 지도자 수당으로써 되어야지만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전체 금년도 하반기에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체육운영이 생활체육을 확대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보상금이 지도자 보상금이 6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 부족액이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600만원이고, 하반기에,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이 410만원 하반기 집행으로써는 예산이 약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족액이 650만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46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족한데서 이것을 추경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영등포구 생활체육교실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취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반영좀 시켜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목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족액 652만 8,000원 중에서 국가보조를 246만원을 해주고 400여만원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체육부에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받습니까?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요거는 국고보조로해서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시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246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부족금액을 받은 그 내용이 어떤어떤 내용으로 해서 246만원만 받습니까? 나머지 400만원도 받을 수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그 246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교육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에어로빅교실 운영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를 체육교사지도비로 60%를 받고, 예비비, 급식비로해서 약간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운동기구 지원해 주는 것이 58만 8,000원, 그 다음에 체육지도사업교육 9만 8,000원에 6회로 해가지고 70(···청취불능)
임창수  위원  지금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요지는 지금 국가보조를 264만원인가 246만을 받는데 세목별로 지금 부족액을 전체 더 청구해서 받을 수 없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그것은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임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게이트볼, 볼링대회, 여러 가지 항목이 죽 있습니다. 지금 주로 주부를 위한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하는 것은 다 누구든지 국민 한 사람으로써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서민들한테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주로 상류층 주부들만 상대로 하는 그런 계획을 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답변 도중에 2억 5,200만원 중에 구민체육대회기금도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우리 22개동에 이번 9월달도 구민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육대회의 과거 예를 보면 동별로 약 50여만원씩 구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50만 구민이 하루 전체 에육을 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추경예산보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구민 각동별로 50만원씩 보조하는 것외에 동별로 더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다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여기 구체육대회가 있고 자체회비 및 찬조금도 별도로 구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지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동지원 관계는 예산상에 전체적으로 체육에 따르는 그 행사 비용이 세세항목을 따져 보면은 동에 까지 어느 정도의 동에서 선수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22개동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조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짜여진 그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동에다 지원할려고 금년도에는 예산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세목을 우리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안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입수해서 본 결과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 일부분에 대한 경비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50만 구민 전체가 조금씩이라도 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타당치 않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액이 400만원 추경예산 많으면 많고 적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구에 동별로 50만원씩 나오는 금액가지고는 형편없습니다. 각 동에서 사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동에 예산이 보통 2~300만원 이상씩 들어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내용을 세목별로 보면은 너무 일부분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거기에 대해서 사후 위분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기자가 나갔으니까 좀 한마디합시다. (웃음) 지금 보아가지고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참 운영하게 된 이유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국민건강복지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테니스라든가, 실내에어로빅이라든가, 그 다음에 볼링같은 것은 사실 우리 영등포구 50만 구민들하고는 맞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아까 우리 임창수위원 지적했지만은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종목은 우리 구민과 동떨어진 경기다,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아마 우리 생활체육교실이라는 명목 아래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이렇게 특수계층에다가 특수회에다가 경비를 지급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좀 고려해 볼 문제다, 아울러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가?
  그···(청취불능)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간 다음에 아마 추경예산 문제 가지고 다루어지겠네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거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민들한테 물질적인 경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집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가만 말씀중에, 말씀취소할게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또 그러시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물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원천징수 얼미 뗍니까? 세금떼는데 세금떼고 있지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강사수당에서 세금 떼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과장님 월급에서도 세금 떼고 있지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예. 떼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누가 씁니까, 세금을? 왜 물질을 안 받는다고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그 물질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앞으로 그런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구민들한테 받은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질을 안받는다는 것은 말하지 마세요. 지금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계층 특정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지 않느냐, 그런.
이중식  위원  아! 그것은 그말은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민의 전반적인 국민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라도 하지요? 우리가 그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태권도 같은 것도 있지요? 그럼 전반적으로 각 동마다 보급할 수 있는 단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볼링」같은 입장이나 그걸 전반적으로 보급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특수층이고 몇 사람이예요, 몇사람. 이런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12월달에 할일이고,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보급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지금 주부레크레이션교실, 레크레이션 그 관계는 대상으로 주부들을 관내주민으로 해서 한 100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2회를 2기로 잡아가지고 1기는 4월달에서 6월달까지 2기는 9월달에서 11월달까지 2기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중에서 두 번째 교실은 레크레이션 교실하고,
이중식  위원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데 연200회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지금 각 동마다 예를 들어 실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군데서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는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지금 주부레크레이션 관계는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구청에서 한군데서 실시를 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2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생활체육과장, 제가 몇가지 여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각종 체육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장, 복싱도장, 유도도장 이런 등등의 탁구장.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그 관계는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활체육과에서는 자생직능단체조직으로써 동호인 조직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어디까지요? 잘 안들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체육관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생단체, 직능단체 조직으로써 구체육회, 축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해서 7개 조직에 관리하고 있으며, 동호인 조직으로써 지역동호인 조직입니다. 이것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마라톤, 볼링, 게이트볼, 여성싸이클, 에어로빅해서 44개 동호인조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하나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생활체육과가 생길 때 그렇게 못 박은 것입니까? 그 분야만 관장을 해라 하고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그 분야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그 관계를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관계에서 구민체육관계로서 확산하고 있는 중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전체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내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레크레이션 분야를 봐도 전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부교실 이런 등등의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이중식위원이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아직 볼링이나 이런 정도의 운동이라고 하면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가져야지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위주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과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청소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지금 탁구장이나 태권도장이나 복싱도장 같은데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데지요.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지요. 지금 집에서 얘들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될 주부들 모셔다 놓고 그분들만 위주로 하는 레크레이션이다, 볼링교실이다 자꾸 거기만 확장하고 신경쓰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국위선양하는 분야도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각 체육도장이나 이런데서 자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체육과가 있으면서 관내에 체육도장이 몇 개가 있는가 하는 정도도 파악을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건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태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정종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정종태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빨리 끝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종류가 무엇무엇이며 확실히. 다음에는 종류별로 몇사람이나 지금하고 있으며, 장소는 어디고, 여기 20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아까 말씀에, 2기는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라도 지금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180일인데, 20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것에 의해서 추경예산이 올라 왔을테니까.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지금 현재 200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기적으로 따지기 보다도 각 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1일 한번 하는 것을 1회로 잡고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회가 딱 떨어진다기 보다도 각 교실운영에 따라서 일자별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서 200회로 잡은 것입니다.
  아침체조교실은 하반기에 140회, 또 주부테니스교실은 36회, 게이트볼교실이 36회, 주부볼링 22회, 주부에어로빅교실이 210회, 그 다음에 청소년 스포츠교실 10회, 그 다음에 주부레크레이션교실이 2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기로 따져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잡아 가지고.
정종태  위원  예, 되었어요, 볼링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볼링은 목동 오목볼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오목볼링장에서 우리가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시간만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거기서는 장소를 임차를 해서······
정종태  위원  장소 임차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장소 임차료를 빌려 가지고······
정종태  위원  아니 장소 임차료를 빌리는데 임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예요. 어떤 형태로다. 1시간에 얼마씩 주고 빌리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말이예요. 왜 이 계획을 세운 양반이 잘 모르시네, 됐어요, 됐습니다. 됐는데.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할께요.
  정 위원님 미안합니다.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위원님 이해좀 해주시고 아마 지금 레크레이션운영 문제에 대해서 추경을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통과방법이 키포인트(key point)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하시되, 정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물어보셨어요. 레크레이션문제가 몇회 몇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안 계획서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설명계획서에 보시면, 레크레이션의 추진이 말입니다. 2월, 5월, 7월, 9월, 11월이예요. 그렇지요? 2월달하고 5월달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예.
이중식  위원  외상밥 먹었네요? 레크레이션강사들한테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예.
이중식  위원  외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네요. 큰 잘못이지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의 횟수는 5개월입니다. 5개월이지요? 5개월 동안 어떻게 200회를 합니까?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200회를 잡은 것은 레크레이션만 가지고 잡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실운영에서 강사관계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설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안 보았더라면 다 오해들 하지요. 어떻게 5개월안에 200회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숫제 집행기관에서 해온 예산안이 눈감고 아웅식이라.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분들도 답변자료가, 예산에 올려놓고 어떻게 예산을 올렸는지 어떻게 써야 될지 다 몰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가 어떻게 토의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기에 과장님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우리한테 나누어준 게 이렇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2만 곱하기로 합시다 200회다 그러면 이러고 나왔을 적에 우리 구의원들 33명에게 전부 이런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주었을 경우에 우리 구의원 33명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미 2월달 하고 5월달은 시행을 했고, 지금 7월달에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이미 시행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레크레이션은. 이것도 전용합니까?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지금 주부레크레이션 교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된거예요. 이 계획서에는? 125페이지에 작성한 이런 문제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설명서하고. 집행기관이 이런식으로 나와요?
최수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이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께서 볼링에 대한 질문은 레크레이선 관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중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항목 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수영 위원 발언하세요.
최수영  위원  예, 최수영입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지금 400에 대한 것 가지고 너무 장시간 논란이 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체육을 아는 사람으로써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생활체육 자체가 지금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오늘, 올해에 걸쳐서 한게 아니고 생활체육이 생기면서 제가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저 자신이 상세한 내역을 제가 뽑아 보았어요. 우리 체육생활과장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지금 현재 우리 산출 기초에 관한 이런 사항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알리고자 한 그 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심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추경에 대한 400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연말까지 어떠한 경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지금 여기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는 테니스부터 볼링까지에 대한 이 내역을 말이지요, 서면으로 해서 각의원 앞으로 하나씩 추경 끝나기 전까지 해주면서 좋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400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이지요. 그대로해서 복사를 해서 각 의원들한테 돌려주시고, 지금 우리 구민의 생활여건을 위해서 적으나마 그래도 우리 생활체육이 국가에서 생활체육과를 신설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실무과장 이하에서도 많은 관심과, 우리 구민의, 특히 우리 영등포는 말이지요. 지역적으로 생활체육의 어떤 틀이라든가 공간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별히 우리 구민생활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는 뜻에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최 위원 말씀중에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연말까지는 얘기는 뭘 얘기한 것이지요? 연말까지 계획을 얘기한거냐, 아니면 연말까지 자료를 달라하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까?
최수영  위원  추경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예.
최수영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각 200회라는 것이 볼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그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400이 나왔으며, 어떤 방법에서, 어떤 처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강사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돌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대섭  예,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최수영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첨언을 합시다. 이왕에 그러바에는 우리 금년도 생활체육에 2억 5,400. 우리가 추경 400을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2억 5,400이 되는 것이지요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금년 1년분을 어떤 것을 종류별로, 어떤 형태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했다 하는 것을 그간에 이렇게 했다, 예를 들면 주부에어로빅은 어떤 장소에서, 몇 명이, 몇 회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을 얼마했다. 또 볼링은 어떤데 임차를 얼마에 해서 시간이면 시간당 얼마해서, 몇 명을, 어떤 사람을, 이렇게 했다. 운영을 했다. 시행을 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추경에서 400이 올라가는 이 문제는 향후해야 할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최수영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활체육, 국민체육, 상당히 중요하지요. 권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곳에도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료를 어차피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추경심의가 끝나기전에 제출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이충명  알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정종태 위원님의 보완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심의전까지 그러한 내역을 각위원들한테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을 맺지요.
○위원장  김대섭  그렇게 하세요. 이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상세하게 내역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레크레이션은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레크레이션은 지금 현재, 이것은 9월달서부터 실시······
이중식  위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우리 예산과에서 자료를 넘겨 주었던 설명서, 여기에 나오는 91년도 2· 5· 7· 9· 11홀수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믿지 못 할 소리네요? 그렇지요? 현재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실시한 것처럼 되어 있고 레크레이션에, 설명서에 보면, 그리고 9월달에 실시하면 9월, 11월 두 달만 실시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9월, 11월만, 두 달만 실시하는데 200회를 썼다.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그 사항은 200회 관계는 레크레이션만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 횟수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잡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 주부교실 운영에 대한 전체계에서 초과 되는 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200회를 잡은 것이지, 어느 한가지 종목의 교실로 해서 200회를 잡아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최수영 위원 발언 하신 그대로 설명서가 나와야 그때야 확실한 심의를 하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대섭  홍상기 위원 발언 마지막으로 하세요.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 체육회 이사회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예, 그렇습니다.
홍상기  위원  구청체육회 이사회? 물론 구청자문기관이기도 하지만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보았을때에 그분들이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연간 무슨 체육회에 보조금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구에서 체육회에 말씀 하십니까?
홍상기  위원  아니, 체육이사회에서 생활체육과에 협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입이 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그 사항은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온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는가 하니, 영등포구의 체육과 진흥을 위해서 체육회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거기 선임된 분들이 실로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인이 있는가 하면, 테니스 인이 있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체육진흥을 위한 각계인사, 각계대표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돼야되지, 어용기관으로써 그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체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와서 있어본들 한 달에 몇 번 내고 체육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 다고 하면, 향후에는 분명히 그 분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이 명실 공히 영등포구 체육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체육회이사회가 얼마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돈을 내서 그 기금이 쓰여진다고 하면, 그것이 실로 체육진흥에 필요한 돈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여러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와서 준비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장황한 시간이 필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임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만, 종결 하시지요.
  종결하시고, 점심하시고, 지금 저희가 시간이없습니다. 시일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2개 부문 보건위생하고 환경녹지지요?
  이 부문은 점심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시민국장  김완일  예.
○위원장  김대섭  그럼,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소개의)

○위원장  김대섭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아마 점심먹은 후에 첫 번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시민국 보건위생비도 시민국에 포함이 되죠? 보건위생비.
○시민국장  김완일  예. 보건비요? 보건비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누가 나오셨지요?
    (예! 하고 대답함)
  예 나오셨어요?
  그럼 거기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갈께요.
  보건소 문제는 제가 그 부분에 넣었는데 보상금에서 거기 추가 부담금을 왜 추경에다가 올리게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한번 물어 보고요.
○시민국장  김완일  그건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도 퇴직수당이 10%가 인상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10% 인상한 퇴직금으로 이렇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연금관리 공단에서 퇴직수당을 10% 올릴 경우에 1,000분의 17 정도만 계상이 되면은 퇴직수당 10%가 인상 지급이 금년 10월부터 가능하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1,000분의 17을 퇴직금 부담금으로 이번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퇴직수당의 인상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보건소 문제는 제가 아마 그 질의사항이 얼마 없습니다.
  보건업무 관계는 제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딴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진국  위원  - 「지금 어디에요? 내가 한 말씀물어봐야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보건위생비에 보건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위원  위생업소 말이예요. 단속경비 21명인데요, 이렇게 단속을 강화했을 때 21명의 공무원 단속인지, 임시고용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요구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완일  단속업무는 저희 직원만이 안하고요. 저희 직원이 할 때에 경찰관서 하고 검찰 또 직능단체 협회요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시민국장  김완일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에.
김진국  위원  그럼 기정예산이 총계는 차이가 상당히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국장  김완일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위생업무가 상당히 우리 직원들 간에는 기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인기과가 되어 가지고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가면 6개월마다 인사를 교체하고 자꾸 이렇기 때문에, 또 위험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3월 29일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수당을 주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월액여비로 5만 4,000원하고 1인당, 위생과 근무하는 직원은, 정보비 6만원을 해서 추가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특별대우 시키는데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느냐 하면 단속의 종류도 많습니다. 전국 일제단속이다, 시단속이다. 또 우리구 자체 단속이다, 심야단속이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10. 13이후에 상당히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2교대로 근무합니다. 24시간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위생관리과에 지금 질의가 들어간 모양인데요.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 위생관리에서 위생과 직원들에게 수당을 올려주는 건 참 좋은 일이예요, 좋은 일이고. 아마 다른 과도 역시 수당이 올라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데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급량비가 있죠? 이 급량비가 제가 한가지씩 한가지씩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위생업무추진 급량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위생감시활동으로 인해서 2,200원씩 해서 5명을 15일간 12달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책정한 바 있는데 여기서 지급하는 급량비는 어떤 것입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그러니까 3월 29일 이후의 부족분요. 인상된 분이죠. 그걸 계상하다보니까 지금 과목별 편의상 급량비 얼마, 국내여비 얼마, 정보비 얼마 이렇게 편의상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2,200원이고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국장  김완일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말씀인데요. 21명중에 5명은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계상입니다. 아까 숫자가, 산출기초가, 그런 내용인데 세가지를 전부토탈해 가지고 먼저 보고 드린 월액여비 5만 4,000원 하고 정보비 6만원을 플러스(+)해줄 수 있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금년말까지.
이중식  위원  그게 아니고요. 급량비 급
○시민국장  김완일  글쎄요 급량비······
이중식  위원  급량비에서 3만 3,000원해서 곱하기( )16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본예산에 짜여졌던 위생감시활동으로써 2,200원씩 5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그것은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옵니다. 2,200 15인=3만 3,000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5명이서? 그 다음에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이네요?
○시민국장  김완일  국내여비요? 어디에······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 국내여비를 보시면서 말이죠. 특별판공비에 여비를 한번 봐 보세요.
○시민국장  김완일  아 밑에것 말이죠? 특별판공비.
이중식  위원  예. 특별기동반 운영비에서 말이죠.
○시민국장  김완일  네. 그것은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야단속 24시간 근무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격일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 외에 작년부터 만원씩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밤에 야식비다 해가지고. 편의상 이것을 여비, 야식비, 목욕비해서 계상한 것이 만원입니다. 「토탈」보태가지고.
이중식  위원  급량비는 따로 주고, 야식비는 야식비는 따로 주고.
○시민국장  김완일  먼저 보고 드린 월액 5만 4,000원, 정보비 6만원은 월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월급때. 월급때 나가는 거고 밑에 특별기동반 운영은 출장보낼 때 그날 저녁에 지급을 합니다. 만원씩.
이중식  위원  그러면 거기 계산좀 보세요. 21명이, 위생과가 지금 21명이죠? 21명 전체가 매월 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국장  김완일  예 그것은 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민문기  위생과장이 이중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13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심야 위생업소를 쭉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금년 중에는 주2회정도, 연간 100회 정도,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금년에 넘어오면서 오히려 지시가 더 강화되어 가지고 매일 해라하는 바람에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저희가 저희 예산 자체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보고 자료에 보시면은 127페이지에 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위생 특별판공비가 당초 예산에는 2,080만원입니다. 3월 26일자로 해서 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획행정비나 내무행정비에서 구걸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구걸하는 입장에서 다른 구하고 저희가 균형을 유지하지못하고 다른 구에서는 쭉 야간에 1만원씩을 지급해 왔습니다. 상부부서의 지침도 야간단속할 때 1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7,900원씩만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추경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일단 기준을 잡고 실제 여기는 지금 비목별로 여비나, 야식비, 목욕비 정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만은 내용은 달리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일제단속은 월 지금 4회, 큰 효력은 그렇게 못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5회 내지 6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청의 경우에 시민국장이 총괄지휘를 하고 저희국의 직원 5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게 약 계수로 풀면 1,242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3회 야간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격일제 개념은 여기서 바로 정해야 됩니다. 14명이 3회입니다.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4주 여섯달을 따져 가지고 거기서 1,008만원이 필요하고, 특명 심야단속이라고 해서 심야단속을 자정 이후에 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6명이 25일동안 여섯달을 하는 걸로 해서 900만원. 이 계수를 거꾸로 풀어가지고 여비다, 야식이다. 목욕비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얼른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중간에 말이죠.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기 이전에 5명에게 지급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5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특정인에게 주게되어 있습니까? 골고루 돌아갑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5명이라는 개념은 실제 근무에 임하는 직원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직원.
이중식  위원  그러면 월 이렇게 돌아갈수도 있다는 거네요. 매월 이렇게 돌아간다는 결론이네요?
○위생과장  민문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겹치기로 2일이나 3일 연속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녁에 5명이 근무했으면 내일 하루 쉬게 하고.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럼 이거) 일급으로 해서 나누어서 줍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즉시, 즉일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일지급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즉일지급? 위생감시활동상에도 즉일지급이다, 급량비 같은것도.
○위생과장  민문기  예산상에, 그러니까 밑에 특별판공비 234목에, 밑에 풀어놓은 것 여비, 야식비, 그 부분은 매일 지급이고.
이중식  위원  이것은 매일 지급이고 위생업무 추진 급량비 같은 위생감시활동에 대한 것은
○위생과장  민문기  그 외에 107목 212목 232목은 이건 월정액입니다.
이중식  위원  월정액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월정액이기 때문에 월급과 똑같이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계장이 다섯분입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아닙니다. 계장 세분하고 실질적으로 5명이라는 개념은 감시계에 있는 평직원 5명입니다.
이중식  위원  감시계?
○위생과장  민문기  예, 감시계 소속 직원이 5명입니다.
이중식  위원  감시계 직원들 한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다?
○위생과장  민문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올렸습니다만은 금년도 3월 29일날 청와대 당정 고위회의때 공직기강 쇄신에 관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국 일제히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감시계에만 어떤 수당에 대한 특혜가 갔었고
○위생과장  민문기  감시계에만 여비나 급량비, 정보지를 줬었는데
이중식  위원  그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그러한 수당제가 없었네요?
○위생과장  민문기  없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까딱하면 인사문제에도 불공정성동 많이 대두가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위생과장  민문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로 바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농담한마디 합니다. 아마 다른과에 보면은 감사실에는 수당이 얼마고, 사회복지과는 수당이 전혀 없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식으로 하면 인사에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거 아닙니까? 부조리 문제가.
○위생과장  민문기  인사문제는 저희 과장······
이중식  위원  아닙니다. 농담으로 한번 한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 5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시계에만 지급했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만 6개월간 손해를 보고 지금부터라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민문기  앞으로 손해를 더보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이 추경액이지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그런 개념은 되지를 못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감시계에만 주고 다른계에는 못 주니까 사비라도 털어서 주고 싶은 마음 들었겠네요.
○위생과장  민문기  저희 입장에서 실제 조직을 운영해 보면은 아주 돈 몇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죠! 저도 월급 받을 때 말이죠. 돈 천원이 부족하면 기분 나쁘대요.
○위생과장  민문기  하루저녁 하루걸이로 날샘을 하는데 돈 몇만원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수당이 상승됨에 따라서 지금 거기서 위생과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위생과장  민문기  저희 입장보다는 정부의 의도를 먼저 설명해 올리죠. 3월 29일날 대통령 각하께서 지시하실 때는 일부 민원부서에서 아직도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다, 부조리가 남아 있다. 이것을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해줘라,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됐다.
○위생과장  민문기  그렇지요. 부조리 예방차원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당의 상승에 따른 효과는 부조리 근절을 위한 하나의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거기에 치중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효과는 없고요?
김진국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많은 액수, 그렇게 예우문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의 성과라든지 효과 또 앞으로의 예정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민문기  단속의 효과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계신 126페이지에 저희의 단속실적하고 수치상으로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 보고가 되어 있고, 다음에 127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저희가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밝혀 놓았습니다. 실적은 저희도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판단했을 때에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의구심이 안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영등포지역만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주어진 업무이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차피 수치로 나온 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선 부분은 127페이지에 보시면 앞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제가 다시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건 사실입니다. 업주들의 준법의식,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이 됐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심야에 밀실영업이 재개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소지를 많이 가진 업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불러 들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표현이 뭐한데 기록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되게 우리말로 하는 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야간에 내보내기 위해서 제자신이 1시 2시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보면 신호가 한번, 두 번, 세 번, 딱 울립니다, 받습니다. 딱 끊어 버립니다. 저희는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놈들이 위생과에서 저녁에 근무를 하는지 오늘 저녁에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정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게 있는가 하면은 1시쯤 되가지고 전화가 또 옵니다.
김진국  위원  퇴폐업소에서
○위생과장  민문기  야, 이놈들아! 아주 육두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신분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얼마를 받아 먹고 왜 거기는 단속 안하고 봐주느냐, 분명히 그 인근에 밀집해 있는 옆집에 있는 업소의 경쟁입니다. 그 시간에 저희 직원들이 이미 나가버린 뒤에는 그날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하죠, 어차피 그건 메모를 해놨다가 그 다음날이라도 그것은 다시 내보냅니다. 그쪽 지역을 한번 중점적으로 둘러봐라, 그쪽 지역이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야간에 근무를 안한다면은 심야에 밀실영업이 다시 재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단속을 늦추기에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상당기간은 더 계속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국  위원  그래요, 돈을 많이 들여서 또 그런 예우를 해가면서 단속을 강화를 하는데 과연 실적위주로 한다면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 얘기죠. 제가 보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살면서 특히 퇴폐업소 단속만은 건수가 다른데 비해서 좀 능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고 오늘 예산보니까 기존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상당히 예우를 하는데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민문기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질문없습니까?
  이중식 위원,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이중식  위원  네, 위생업무에는 수당문젠데 제가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다음 분야에서 질문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자꾸 이거 제가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환경녹지비에 대해서 말이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화원의 총인원이 419명이 맞습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예,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이 임금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일용잡급에 대해서
○시민국장  김완일  네,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대개 이분들이 언제쯤 임금인상이 됩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그것은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중식  위원  1월1일부터요? 그런데 왜 이제야 올립니까? 거기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시민국장  김완일  네 이것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작년 10월달에 예산작업을 합니다. 금년도 것을. 그런데 그당시에는 그러니까 90년도 예산을 기준한겁니다, 그때 계상할 때.
  그래서 1월 1일자 인상분이 다시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제 발의 했기 때문에 이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부족분을.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작년 10월달에 인상을 하자라고 예산을 올릴 때에는 91년도에 예산에 대한 지침······
○시민국장  김완일  지침상에는 확산한 예산······
  물론 예산과장소관입니다만은 작년도에는 그 지침이 인상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90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계속 그럼 이렇게 쭉 사용했네요.
○시민국장  김완일  계속비가 아니고요. 회계연도가 끝납니다만은 10월달에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현재 미화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몇월달에 합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저희 통상 청소책임 조장은 6월달에 하고요.
이중식  위원  6월달에요?
○청소과장  손종태  예, 그다음에 조원들은 지금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10월달에요?
○청소과장  손종태  1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현재 왜 이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월 1일에서 지시사항이 나와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금년을 생각하다 보면은 아마 1월 1일날 상승돼 가지고 적용되는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1월 1일날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지급하죠.
이중식  위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지급합니다. 인상된 분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미 지급이 된 겁니까? 지급된 건데 지금 올리는 겁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그렇죠,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부족예산을.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상승된 금액은 이미 예산에 짜여져 있는 금액으로 쓰고 지금 다시 그 금액을 그 부족분을 올렸으니까 이런 항목으로 다시 올린다 그말이죠?
○시민국장  김완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급료가 내용이 달라졌죠. 100원이 150원이 됐다 이말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이거 이런식으로 급한 급료문제는 사실상으로 봤을 적에 추경을 그 안에라도 행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있었을텐데
○시민국장  김완일  추경이 아마 제1차 추경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 추경이.
이중식  위원  지금 결산이 대개 매년 몇 월 달에 합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결산은 5월달에 합니다.
이중식  위원  결산은 5월달에. 그래서 이게 아마 구의회가 3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안에 행하지 못했구만요.
○시민국장  김완일  세계잉여금 등 여러 가지 봐서······
이중식  위원  거기서 아직 결산검사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시민국장  김완일  예, 안 나왔습니다. 저희 사업과로서는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제 혼자 문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해석이. 그다음에 또 한가지요, 지금 거기서 지급하는데 환경미화원의 근속가산금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속가산금. 지금 현재 3년이상 된 미만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청소원, 미화원들이.
○청소과장  손종태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인원이 전부 419명입니다. 3년 이상······
이중식  위원  그럼 전부 3년이상됩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금년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2년이하도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3년 미만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말이예요.
○청소과장  손종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통상 우리가 추정하기는 약 25명 정도입니다.
이중식  위원  25명요? 이걸 쭉 계산해보니까 제가 계산에 숫자가 틀리는 지는 몰라도 375명이 3년 이상이 되요 보니까 계산을 쭉해 보니까 그렇죠? 375명이면 한 50명, 44명꼴인데, 44명. 이분들에 대한 근속가산금이 본래 공무원법에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산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시민국장  김완일  가산금은 5년 넘어야 지급하는 걸로······.
이중식  위원  5년 넘어야요? 그런데 왜 3년 이상에다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청소과장  손종태  근속가산금은 1년에서 3년 미만은 지급을 하지 않고 3년 이상 6년 미만은 5%, 6년 이상 9년 미만은 10% 이렇게 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5년이 넘어야 된다는 것이.
○시민국장  김완일  2월 9일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이중식  위원  정정이 됐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청소원, 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10월달에 인사이동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그 안에는 인사이동이 없고 1년에 1번씩 인사이동을 하고 있군요.
○청소과장  손종태  1년에 한번씩 매년 10월달에
이중식  위원  매년 10월달에. 지금 현재 청소원들의 일용잡급 문제가 지금 잡급직입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일용정규직으로 봐야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10월달 되면 또 인사이동이 있게 되네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로청소원하고 동 환경미화원하고 숫자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중식  위원  이렇게 받다가 보면 총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분들이?
○청소과장  손종태  월액으로 치면 72만원정도, 평균 72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경우입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고요. 월액으로 받는 걸로 치면 약 72만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항간에서 들어보기는 약 3년 된 사람이 40몇 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건 잘못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임금내역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임금내역이 거기 있네요.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양반들의 급료명세료를 가져온다는게 못 가져왔습니다만은.
○시민국장  김완일  환경미화원이 지금 대우는 비교적 괜찮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환경미화원 임금은 월 임금으로 치면 기본급이 약 24만 4,500원이 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9만 1,800원, 이건 월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그런데 일자체가 좀 험하다 보니까. 지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결원이 있더라도 보충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전 같으면 순서를 정해 놓고 채용을 했는데 요새는 공개해도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다고 하대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거 아까 말씀드린 보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8,150원 해서 30일 기준해서 24만 4,5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3,060원 해서 30일 9만 1,800원, 근속가산금이 30일 기준해서 24만 4,500원, 특수업무종사수당이 있습니다. 3만 3,000원, 위생수당이 2만원, 그다음에 정액급식비가 3만 8,000원, 가족수당은 조금씩 숫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3만원정도. 그러면 가계보조비 3만원해서 평균 한 73만원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마 거기 제일 어려우면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거기 같이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 미화원들이 사실 우리 주위를 갖다가 환경을 깨끗이 해주시는 게 기정 사실이고, 청소원들이 가장 어렵고, 또 청소원들에 대한 대우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입자녀 학자금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 융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어떤식으로 융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지금 금년도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노사지부합의에 의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생, 전문대학 이상 자녀들이 입학을 할 때나 또 기별등록금을 대여를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6,500만원, 이거는 금년도에 대학에 들어갔거나 지금 재학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데요. 이것을 대여를 받는 경우 졸업한 후에 2년 뒤에 3년 기간으로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위원 잠깐 시간좀 주세요. 답변하시는 분들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어느과에 누구신가요?
○청소과장  손종태  청소과장 손종태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우리 시민국장님 답변을 대행시킬 때 지정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청소과장이면 청소과장 누구 대신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지정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완일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계속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411인 목의 자산취득비 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논해 볼까요?
  거기서 소형차량 증차라는게 나오죠? 차량취득비에서 나오죠? 이것을 증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종태  위원  이중식 위원 양해를 좀 구할까요? 한가지 소형차량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중식  위원  거기까지 묻고 말이죠. 전반적으로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분뇨처리 전가지만 제가 물어 보면 되니까요.
○위원장  김대섭  계속하세요.
○시민국장  김완일  그럼 요거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차로 바꾸는 그 이유는 저희 영등포가 역시 구도시입니다. 가로라든가, 이것이 뒷골목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청소를 하다가 일단 적환장에다가, 적환장을 거쳐서 이걸 중간 집하장, 아니면은 중간 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민원이 적환장 민원 때문에 저희가청소민원이다 하면 적환장민원입니다. 적환장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그만 골목이라도 일단 차가 들어가서 한 번 싣고 중간집하장에까지만 가자 아마 이런 입장에서 소형차를 한 겁니다. 그래 청소행정쇄신 5개년계획인가 작년부터 94년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도 역시 소형차를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구에도 지역여건상 이래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50대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영등포 구도시죠? 그리고 뭐냐하면은 적환장에 대한 것이 어려워서 중간기착지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지금 현재 청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개 청소가 이루어집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시간이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지역별로.
○청소과장  손종태  그건 제가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청소하는 시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가로청소의 경우는 6시반부터 오후 2시반까지로 되어 있고요. 동청소의 경우에는 아침에 하는 데도 있고, 그 지역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중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야간에도 많이 하고 아침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인 주차난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골목이 지금 소방도로가 몇 m입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4m이하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죠.
이중식  위원  많죠? 그럼 차를 양쪽으로 두 대 대면 가운데가 몇 m가 됩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겨우 차 한대가 지나 갈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다닐 수 있어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소과장  손종태  지금 그 이종식씨, 위원께서
이중식  위원  나 이중식이예요.
○청소과장  손종태  이중식 위원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청소 쓰레기 수거의 경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주차 작차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리어카마저 잘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손종태  그래서 소형차량을 들여왔을 경우 지금 염려하신대로 제대로 차량소통을 해가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도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앞으로 내년도 김포매립지에 11월 1일부터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게 되기 전까지는 시민홍보를 통해서 그 쓰레기차를 다닐 수 있는 계몽도 하고, 또 쓰레기 소형차량에는 앰프시설을 해가지고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앰프」를 통해서 차량을 좀 치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새벽하고 저녁늦게 이게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지금 야간에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로 인해서 야간수거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저희가 작업을 주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중식  위원  왜 우리가 묻느냐 하면은요. 물론 우리구의횡서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은 물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증차를 빨리 해서 우리가 빨리 수송력을 길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빨리 치워가지고 국민들의 위생문제를 좀 깨끗이 해주느냐 하는 것도 좀 관심이 같아요, 같은데.
  지금 보시기에도 차량들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50대를 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50대를. 50대를 구입하는데 언제 사용할려고 이걸 구입하십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한계점에 이르러서 내년 1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들이 금년 하반기 11월이나 12월에 차량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들어오는 기간이 약 2개월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내년에 사용해야 할 차량을 지금 추경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제작이 주문제작이다.
○청소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주문제작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기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됐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부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사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여기에다가 추경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청소과장  손종태  그 이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는 올라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청소과장  손종태  예!
이중식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청소차가 사실적으로 능률을 보일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판단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손종태  예.
이중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한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손종태  저희들 소형차량이 14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지금 어떻던가요? 사용해보시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아까 우리 국장님게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적환장을 해소하는 문제. 그 다음에 리어카에 담아 가지고 청소원들이 고갯길이나 내리막길을 힘들게 끌어 다니는 그런 수고는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이 10m 이상이 되면 그 쓰레기통을 들고 나오는 괴로움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소형차량이 들어왔을 때에 리어카수거 보다는 훨씬 청소원들의 작업이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예. 제가 전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아마······(청취불능) 리어카로 끌어들이는 능률하고 소형차로 했을 때의 능률은 리어카가 다섯 배 내지는 여섯 배의 능률을 발휘한답니다. 또 우리나라의 현 도시 구조로 봐서는, 우리 영등포구로 봐서는 물론 차가 빨리 들어가서 수송력에 원활을 기하고, 또 수송력을 활발히 해가지고 쓰레기를 빨리 치우는데 그 역할은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예요. 빨리 차량을 투입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여건으로서는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여건이다. 앞으로 2~3년 후에나 그것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데요.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구입한 2.5톤 차량은 리어카를 아주 많이 개조를 해가지고 담았을 때에는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정도 밖에 못 싣는 그런 양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동 수거 청소원들이 리어카를 개조한 것을 보면은 혼자서 밀 수 없으니까 가족들끼리 와서 같이 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소원들의 사고도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아침하고 저녁이 아니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볼 때에 가정에는 모두가 부부지간에 같은 생활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부들이 집에 있는 형(형)이 얼마 없어요. 부부가 같이 나가서 생활전선에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찰라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낮에 틀림없이 차들이 밖을 나가니까. 낮에 돌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아서 이제는 부부지간에 같이 생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차가 움직였을 경우에는 주부들이 머리에 이고 또 어깨로 짊어지고 와서 차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것은 지금 쓰레기 수거체제를 차로 돌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문전수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를 「리어카」로 수거하는 문전수거 그 방법대로 차가 들어가다더라도 아까 골목길이 10m, 20m 조금 차가 못들어가는 그런 길은 환경미화원들 쓰레기통 들고 나오는 수고는 저희들이 종전 방법대로 문전수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게 자신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예, 그렇게 해야지요.
이중식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자동차의 화재건도 이 소방차는 커요. 크지만 우리 대림1동에 화재건이 하나 발생해 가지고 그 차가 들어가는데 주위가 주차가 있다 보니까 불을 못 꺼버렸습니다. 소형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양쪽에 배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 배차로 인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에 과연 지금 현재에 이렇게 차들을 각 동에 두 대씩을 계획보니까 두 대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대씩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잘 할 수가 있겠느냐?
○청소과장  손종태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상황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이중식  위원  예. 그렇게 염려하니까 같이 염려를 해서 아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도 지금 지장은 아마 없겠죠?
○청소과장  손종태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5개년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중식  위원  국장님이 참 그게 잘 하시는거네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것이 내년도에 김포 매립지로 가면서 쓰레기 수거의 현대화도 기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이 기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고 현재 우리가 영등포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하고 현재 우리가 풀 수 있는 쓰레기 수거량은 넉넉합니다. 현재 우리가.
○청소과장  손종태  예. 장비로 보아서는 충분히 운반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남아요. 남는데 이것까지 하면 아주 남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국장님 말씀대로 연차계획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의견이.
○청소과장  손종태  지금 이중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소형차량 50대를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김포 매립지로 가기 위해서는 대형차량이 추가로 약 11톤 짜리 열 대가 필요합니다. 그 가격이 압축차의 경우는 대당 9,000만원 정도 되고, 압축차의 경우는 대당 9,000만원 정도 되고, 압축차가 아니고 상차형일 경우에는 대당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구입 안하고 내년으로 넘기면 내년 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형차량 수를 줄인다 하면 그것을 대형차량으로 좀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홍상기위원 말씀하세요.
홍상기  위원  지금 50대 증차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매립지가 김포와는 영등포로부터 상당히 원거리를 운행하게 되는데, 소형차로 운행하는 것 보다는 대형차에다 적재를 해서 운행하는 것이 인건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모성도 상당히 절감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대형차가 아닌 2.5톤 「덤프트럭」을 쓴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쓰레기 수거 방법을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소형차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영등포 관내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실어 가지고 일정한 중간 집하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 중간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아까 적어도 11톤 이상의 대형차량에 다시 실어 가지고 김포 매립지로 갑니다. 체계가 단계가.
홍상기  위원  2.5톤 「덤프트럭」은 중간 집하장까지만 운반하는 차량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22개 동이라 했는데 여의도 같은 데는 지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동이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지정하는 청소구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문래 1동, 2동하고 양평 1동, 2동, 여의동, 그 다음 영2동 지역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지역은.
홍상기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과의 손익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어떤차이?
홍상기  위원  대행업체가 하는 것 하고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떻다고 보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이사항은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리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도 거두어 들이는 예산은 약 9억 4,000밖에 안 됩니다. 실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도는 추경을 제외해 놓고 56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대행업체하고 그렇게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가로청소를 구에서 410명 중에 가로 청소원이 220명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들 대행업체에서는 용케도 수지타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히 생각하는 것은 차량이 50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운전기사는 1.5배를 해야 대강 봐야 됩니다. 50대면 50대 1.5를 해야 그 차가 50대가 운행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5배를 수용하는 그 인원이, 인원과 차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관에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체에서도 자기차를 갖지 아니하고 용차를 써서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관에서 이것을 50대 내지 지금 가지고 있는 기 가지고 있는 보유 차량까지 합하면은 그것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수사업의 추세를 역행하는 현실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는 내가 운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따르는 노조의 성립도 있을 것이요. 노조의 주장도 있을 것이요. 라고 하는 어떤 악영향이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게 아니냐? 오히려 지금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행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22개 구청에 지금 차량이 100대가 넘어가는 마포, 성동에는 청소과에 그 장비를 관리하는 차량계가 별도로 계가 생겼습니다. 100대 미만의 구청일 경우에는 지금 차량기사가 한 명 내지 두 명 있는 것을 두 명, 세 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한 소형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들이 대수의 1.5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운전기사의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구로의 경우나 인근 구청의 예를 들겠습니다.구로의 경우는 차량이 62대의 소형 차량이 최근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전기사하고 정비공하고 70명을 지난 5월달에 모집을 했는데, 다행히 추원이다 됐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아까 노조 관계에 그것을 염려를 하셨는데 청소차량의 기사의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우리 정규 기능공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임창수위원.
임창수  위원  여기 주요 사업별 조서 내용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청소원 의료보험료 사항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대로 보면은 지금 452명이 추경예산 합해서 2억 7,758만 1,000원이 지금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만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본인이 1.5%를 부담을 하고 업주가 1.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452명으로 그것을 분할을 해보면 연간 보험료가 61만 4,117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 5만 1,176원을 낼 수 있는 봉급자 봉급 수령액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1.5%때 얘깁니다. 341만 1,466원이라는 월급여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화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70몇만원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는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수치를 계산해 보면 월 수령액이 340여만원을 받는다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런 근거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손종태  지금 임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환경미화원도 역시 봉급의 1.5%를 저희들이 봉급에서 의료보험부담비로 봉급에서 공제하고 저희들 구에서 1.5%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 2.3%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은 의료보험료 2.3%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손종태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예, 좋습니다만 하여튼 이 금액이 이 숫자가 지금 대충 제가 이거 정확히 계산기로 두들긴 숫자입니다. 이거 유인물 금액을 보고 그러면 이 내용을···.
○청소과장  손종태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회의 종결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다음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정종태 위원 밖에 나가셨나?
  환경녹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기  위원  녹지과장님 나오셨나? 녹지과장님 나오셨어요?
○시민국장  김완일  녹지과장님 나왔습니다.
홍상기  위원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홍상기 위원 말씀하시지요.
홍상기  위원  녹지과장님 계시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홍상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로에 심어놓은 수종중에서 풍토와 지질이 맞지 아니하여서 나무들이 고사해 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의도···(청취불능) 말씀드렸는데 그 벚꽃나무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말이죠. 저걸 어떻게 수종개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게 전체가 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도 그랬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 말씀도 그 벚꽃나무가 여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전체의 벚꽃나무가 여의도 윤중로면 윤중로에 있는 것이 다 그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게 아니라 제가 보는 소견입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관리의 부족이라든가 시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소독을 안했었거나 뭐 이런 것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공원녹지과장 우해경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학자가 발표한 것도 아니구요. 우리 시에서 가로변의 가로수르 관리하는데 시에서 10년 전부터 강변도로에 일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강변도로에 벚꽃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강변도로 남측, 북츨을 전부 벚꽃나무를 전부 심었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상태가 점점 갈수록 나무가 더 크질 못하고 자꾸 오므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수양버들, 다른 나무들 뭐 버즘나무 등등 바뀌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거기 일부 남아있는데 그것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의도 윤중로의 벚나무는 식재한 후에 다시 길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 벚나무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고 좀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가 전부 나무가 뿌리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흙이 그 위에 까지 전부 올라와 있어요. 그래 그것도 나무 생육에는 지금은 옷을 입어도 알맞은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너무 무겁게 입으면 활동이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 벚나무가 전부 나무가 올라와 있어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구요. 그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도 시비관계는 특별히 우리가 여의도 벚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홍상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공약도 했고 구청에서도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나무가 잘 자라서 멋있게 되면은 영등포 벚꽃축제를 하겠다고 까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벚꽃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고사목으로 되어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녹지과의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냐? 그러면 빨리 손을 써서 지질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무의 상태를 요새 식물학의사도 있질 않습니까? 나무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홍상기  위원  예. 그분을 불러다가 한번 관찰을 시켜본다든가 일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그냥 버려두고만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막대한 돈들인 것이 또다시 돈을 들이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이 아니지 않냐해서 이것은 추경예산과 다른 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것은 녹지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보아 주시고 손을 대는 것이 우리구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고 또 기왕 심어 놓은 목적에도 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좀 손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히 해가지고 가을에 시비 계획을 세워서 비료를 줄 계획입니다.
홍상기  위원  가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선 나무 대한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일전에도 본청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여의도에 그런 상태가 생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벚나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구요. 그 전에는 은행나무에 그런 증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의도 뿐만이 아니고 여의도 국회 앞에도 은행나무 서너주가 색깔이 일찍이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변해야 되는데, 싱싱한 6월, 7월에도 낙엽이 황화현상이 생겨 가지고 그 나무를 전부 분석해 봤을 때는 전부 거름 부족으로 나타났어요.
홍상기  위원  글쎄 거름 부족이라고 그러던데요, 뭐.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여의도 벚나무도 물론 전체적인 서울의 특성으로 보아서 벚나무가 서울에 완전하게 활짝 피는 나무는 아닌데 몇 주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거름 문제로 보고.
홍상기  위원  거름을 준 흔적이 없어. 나무에다 거름을 준 흔적이 없다 그 말이지.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거름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상기  위원  심어만 놓고 거름을 안주면 어떻게 자랍니까?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심어놓으면 뭘 줘야지.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알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옮겨 심어 놨는데 그 옮겨 심어 놓은 데가 그냥 땅 바닥에 무슨 영양이 있다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녹지과의 주무과장님을 비롯한 녹지과 직원이 심어만 놨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내가 볼 때는 영양실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위원!
이중식  위원  녹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하는데 그 신길6동 동사무소앞에서 영신국교간에 벚나무 150주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이중식  위원  이 벚나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정된 수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정된 수목으로?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그래서 그 주민들이요.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래서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벚나무가 지금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벚나무가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금 벚나무를 주민들이 벚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벚나무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별도로 협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기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옛날에 벚나무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감정이 좀 나온게 있었지요? 국민들과. 벚나무가 너무 많다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이중식  위원  그래서 뭐 무궁화꽃길을 조성한다든가 다른 걸로 심자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이중식  위원  여기에다 많이 염두를 좀 두지 않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수목같은데 신경을 쓰냐하면 제가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대림3동 쪽에 가봤는데 도로변에 보시면 말입니다. 나무가 거의 다 「커팅」되어서 잘려 버렸어요. 밑둥이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그것은 나무를 보식을 했을때요. 죽은 나무를 제거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거의 다 잘려 있던데요. 동사무소에서 안양쪽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거의 다 잘려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무에 우리 홍상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수목을 선정하실 때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관리하실 때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막대한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어놓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이중식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생각하시기에는 갖다가 심어놓고 가만히 자연비만 내리면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꽃나무를 가꾼다고 하면 자식 기르듯이 길러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꽃길 조성이라는 막연한 이런 것보다도 사실 그 국민들이 말씀하신대로의 연차계획이 나와 가지고 또 제가 아까 말씀한 대림3동 문제도 제가 우리 모위원님한테 드렸던 얘기입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녹지과에서 먼저 알으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짜실 때는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하게 예산을 짜셔야 되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이것은 보식수종이 아니구요. 6동 사무소에서 영신학교간 그 사이에만 벚나무를 심어놓게···.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모든 사람이 보아서 즐겁고 또 우리 환경미화에도 아름답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그렇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녹지과장한테 공원에 대한 앞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현재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는 아시다시피 장소들이 다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개념으로 만드실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우선 영등포에는 공원이 22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 공원이 4개소가 계획돼 있고요. 그런데 시설된 공원은 2개가 있고 미시설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용지는 18개중에서 13개가 시설이 돼 있고, 5개가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울 것은 신길 5동에 있는 신길 근린 용지입니다. 그래 그것은 주위 우리 일반 공무원의 계획보다는 그런 큰 공원계획은 조경전문업 기술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수영  위원  물론 용역을 주어서 공원을 멋있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기존공원들 보면 말이죠. 현재 하나의 보는 공원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산보나 하고 가서 앉았다 오는 그런 공원으로 지금 다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길5동의 경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영등포로서는 대단히 큰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용역비만 3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불과 4천 평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4천 평에 대한 용역비지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우선 근린공원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어린이 공원에 대한 것 말이죠. 그게 2천···. 2,385평인데, 아니 용역을 할 바에는 전체를 다 해야지 어떻게 일부 용역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그것은 지금 계속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이중식  위원  아니 내가 요지를 묻는 것을 잘 이해를 하세요. 보상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어요. 51% 지금 행하고 계속적으로 해 간다고 지금나와 있는데 왜 용역을 주는데 4천 평만 주느냐 이거예요.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공원 만들거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만들거죠.
최수영  위원  예. 그런데 왜 일부 부분에 대한 용역만 주셨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그것은요. 근린공원은 우선 조성을 하고 2차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선 필요한 것만, 근린공원 용지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계획을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최수영  위원  그럼 말이죠. 이게 합해보니까 6.385평인데, 이왕 줄려면 전체다 주세요. 예? 뭐 이건 용역비 더 나가더라도 더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다 주셔 가지고 우리가 딱 볼 수 있게끔 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일부분이고 다음 또 줄겁니까? 다음엔 그럼 우리 구청 내에서 스스로 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용역을 주어야지요.
이중식  위원  예예.
최수영  위원  그러면 이왕 줄 바에는 어린이공원도 전부 다 주라 이거예요. 6,385평에 대한 것을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어떤 근거도 없이 말이죠. 3천만원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계산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이것은 보면요. 건설기술관리법 법령에 용역비가 나옵니다. 공사금액에 대해서 얼마 얼마 그 요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에 요율 그래 가지고 요율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요율을 전부 각 위원니미들한테 돌려 줄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자료가 지금 제가 한 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앞으로 우리 건설분야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될텐데 용역에 대한 것은 멋모르고 우리가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각 한부씩 전부 다 끝나시기 전까지 좀 돌려주시고, 내가 처음 질문한 내용을 내가 다시 반복하겠는데 앞으로의 공원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앉아서 노인들이나 쉬어가고 그런 그게 공원으로서의 답습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공원은 움직이는 공원, 활동하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길5동 공원 같은 경우 우리 영등포로서는 굉장히 큰 보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근 6천 평에 달하는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공원은 과연 우리 영등포로서는 찾기가 힘든 그런 공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앞으로 설계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설계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어떤 복안으로 설계용역을 주실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제가 여기 영등포 오기 전에 목동 개발 사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지내 공원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전부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가운데 넓은 광장을 넣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한 옆에 테니스장이나 이런 운동공원도 겸한 다목적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이나 위치 그런 것은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수영  위원  예. 그 말씀 고마운데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할 때는 우리 기존, 우리 구의 주민에 맞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아, 예 물론입니다.
최수영  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사전 계획이 어느 정도 무엇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이 공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설계 용역을 주었지만은 한번 더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넘어 갈 수 있게 녹지과장께서 항상 우리 50만 공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아주 우리 구민이 즐겁게 쓸 수 있는 이러한 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아까 용역에 대한 자료하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용역 자료요.
최수영  위원  예. 그 용역자료하고 전체 6,385평에 대한 용역을 더 추가한다면 얼마나 들겠는가를 해서 한꺼번에 다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알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 위원께서 아까 발언이 있음직 했는데 잠깐 비우셨기 때문에 좀 건너뛰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가 있습니다만 건너뛰어 가지고 공원녹지 부분에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환경관리에 대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 시민국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민국장님! 저희 관내에 공중변소가 몇 개나 됩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자료를 좀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아니 시민국장님! 시민국장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시민국장  김완일  예,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2개월.
○시민국장  김완일  예.
○위원장  김대섭  그런데 아직 현황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저희과가 6개 과입니다. 6개 과가 되어 가지고 그 현황을 자주 접하지 않는 현황은 역시 외우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김대섭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국장님들이 공히 너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어떤 국장이든 네 이렇습니다. 하고 재빨리 답변해 주시는 국장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나중에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공중변소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저희들 관내에 공중변소가 총 3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정식이 18, 이동식이 19개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고정식이 몇 개예요?
○청소과장  손종태  18개.
○위원장  김대섭  18개, 이동식이 몇 개예요?
○청소과장  손종태  19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시민국장님!
○시민국장  김완일  예.
○위원장  김대섭  청소대행 회사가 몇 개가 됩니까? 분뇨처리를 맡고 있는 청소대형 업소로서.
○시민국장  김완일  분뇨는 2개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2개입니까? 지금 전체 영등포관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몇 %나 됩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청소과장  손종태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화장실 수는 총 3만 1,45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수세식이 1만 7,047개소, 54.2%를 차지하고 있고, 수거식이 1만 4,410개소 해서 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화조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손종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1년에 한 번이지요?
○시민국장  김완일  예.
○위원장  김대섭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해서 매년에 공문을 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청소과장  손종태  네. 촉구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겁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이 정화조 청소는 수거를 하게 되면 요금 영수증에 의해서 전산입력이 됩니다. 전산입력이 되어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두들기면 미수거 업소는 그냥 개수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수시로 한강 수질오염 관계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재래식 변소를 가진 분들이 분뇨처리를 거의 다 하수구에다가 처리를 하는 예가 많다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저희들 수시로 여름철이 되면서 최근에 7월달에 들어와서도 그런 신고가 두 서너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보면 하수도와 직결된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변소가 다소 낡아서 새든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장마철같은 때는 분뇨처리하는 분들이 자주 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의가 야밤에 처리를 하수구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이라도 적발한 적이 있는지 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몇 년전만 해도 우리 청소과 위생설비계에 분뇨암수 단속요원이 두사람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많이 시정됐다해 가지고 그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못하고 있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인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아직도 재래식이 40 몇 %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손종태  45.8%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45.8%나 되는데 그런 것이 바꿨다고 해가지고 제도를 잘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곤란한 답변이 되죠. 그런걸 항시 염두에 두셔야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런것들이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여기에 지금 보면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조금만 미안합니다. 분뇨처리부분에서 2,350만원이라고 하는 추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여쭤본 말씀에 중복이 됩니다만은 정화조 청소를 열한번인데 청소과에서 정화조청소하라고 공문을 마냥 보내고 있지요? 이 공문은 어떻게 기준해서 보냅니까? 어디서 결과를 뽑아 가지고 보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대행업체, 우리관내에 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정화조청소를 하게 되면은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거기에 정화조 총 수거지역별로 전산시스템이 돼가지고 수거된 것은 바로 전산처리가 돼서 다음에 정화조청소할 때는 그걸 발췌해 가지고···
○위원장  김대섭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따지고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같이 우리 지혜를 짜서 구살림을 해나가지고 하는데서 서로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좋은 의견은 나누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내고 있는 공문자체도 공신력이 아주 없는 공문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친지 3개월이 된 후에도 이런 공문이 오는가 하면 1년에 수시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문들이 이런 것을 아마 여러사람들한테서 내가 많이 듣고 있고, 아예 청소과에서 오는 그런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게 의례히 오는 공문이다. 해서 뜯어 보지도 않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지금 집행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그런 예산낭비를 왜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것도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용지면에서 낭비, 우편요금에서 낭비,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청소과장  손종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우편으로 발송도 합니다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편료 부담없이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 저희들도 최근에 청소과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가까웠습니다만은, 건물이 멸실된 것은 거기에 그 정리가 안돼가지고 거기에 또 정화조 통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여하간 그런 분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것도 한번 이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발언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홍상기 위원 발언하세요.
홍상기  위원  제가 여의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의도는 명실공히 이제 영등포의 여의도만이 아니라 서울 장안에서도 장안의 장안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다른데에 비해서 가장 좋아지고, 또 제가 알기에 여의도만은 수세식이 100%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에서 생똥냄새가 납니다. 맨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과가 물론 여의도동을 위해서 잇는 것만은 아니로되, 그래도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될 여의도 지역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는 말이죠. 특히 유념하셔서 여의도 정화시설을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여의도 방면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여의도 방면의 정화조 청소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릴거는 우리가 옛날에 분뇨지게가 왔다 갔다한 때 우리가 참 소득도 형편 없고 아주 가난할 때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선진대열에 섰다고 그럽니다. 국민소득이 5000불이상 대라고 그러고, 그런데 아직도 남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을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조치하기 위해서 목표를 100개를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6월말현재 저희가 실적이 10개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 수거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할 때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20만원을 보조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길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말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예산을 지금까지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다뤄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정도는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딴 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이런 분야에 좀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은 역시 참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국정을 위시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칭찬을 받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 봤습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소 과장이라기 보다도 영등포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근무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 위원 발언하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녀학자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대역기금을 설치 운용하단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건입니다. 국내의 대학으로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재학중인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1인당 2인이내 그러니까 한 부모로서 두자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청소과장  손종태  네 그렇습니다. 2인 안족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대섭  그런데 맨 끝에 상환방법이 있는데 상환은 대학교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분활상환 그래서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다. 1년간 그리고 연장후 전액상환 불가시는 일시불상환을 한다고 그랬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연한 현황 그리고 상환된 현환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지금 금년도에 이게 서울시와 노조의 노사합의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5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면은 그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운용실적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운용실적이 없으면은 이게 대여했다가 연장후에 무 전액상환 불가시는 일시 불 상환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일시불상환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본인이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할 때에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2년거치 3년후에 분할상환한 때는 상여금이 나가는 달에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보증인을 본인이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상환하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차질이 없도록 운용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 신길근린공원 우리 최수영위원 고맙습니다. 이 공원이 신길5동에 있는 공원이 돼놔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사실은 이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된 지가 한 50년이 내가 알기로는 넘는 걸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40년대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한 기간 반세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세기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이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지역 주민 또 내지는 당사자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지금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보상이 토지의 경우 토지 건물 해서 반 정도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50%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최수영  위원  50%되어 있어요. 79페이지에.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자료에 50% 보상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3,000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할려고 하는데 전체 평수가 지금 6,400여평이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전체 평수가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주는 평수는 약 한 4,000평이죠?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예.
정종태  위원  아까 우리 최수영 위원이 6,400여평을 몽땅 한번에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용역을 주는 건 가능합니다.
정종태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요는 우선 공원을 조성을 하려면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을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승인을 받아 놓고 가능합니다.
최수영  위원  받아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아니 지금 승인 받으려고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입안을 할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을 뺐거든요. 금방. 예산상으로 금방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근린공원만 우선 예산관계도 또 너무 두가지 한꺼번에 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근린공원만 우선 하기로 했는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어린이공원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50년이 넘는 민원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할 문제올시다. 참고해 주시고요.
홍상기  위원  그럼 당연히 마스타플랜이 되야지.
최수영  위원  그럼!
정종태  위원  이 차제에 한가지, 예산기획과장계시죠? 우리구가 향후 5개년 계획을 지금 입안을 해놓고 세운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맞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는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5개년계획, 수립된 그 계획을 우리구의원들한테 좀 한부씩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마땅히 주어야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구의 장래를 위해서 또 현재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좋은 생각들을 집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이 될 것이고, 그들의 역할에 큰 도움이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할 때에는 5년내지 10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계획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계획과 예산반영을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서울특별시 2,000년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어 있고 또 경제개발 7개년계획이, 신문에서 어저께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7년동안에 우리 국가가 도달해야 할 각종 각 분야에 사회적인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금년에 5년 중장기계획을 각분야별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 거기에는 물론 5년간의 앞으로 발전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주로 도시계획 측면이 많이 되어 있고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적으로 보안이 지켜져야 할 사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활용이 된다거나 또 일종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란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즉석에서 드리겠다 안드리겠다 답변은 가서 상의를 드려서 하기로 하고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예산과 관련된 목표이기 때문에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번 할 때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신길 근린공원이 50년이 됐다 그말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지가 5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와서 3,000만원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장래를 좀 내다봐야 되겠죠. 상황을 알아야, 앞과 뒤를 알아야, 전망을 알아야 나름대로 우리의원들이 우리구의 행정을 그냥 시비할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함께 동반자로서 우리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지혜를 모으자고 하는 장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연히 우리구 의원들한테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하면은 전해져서 서로 의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국장님 제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런 자료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  제가 좀 환경미화원 의료보험관계 서면 지금 답변서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의문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급여총액이 기본급하고 상여금 합해서 18억 2,750만원 돈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 의료비 부담률이 2.3%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급여액이 18억 452명의 1년치 전체급여액인지 월급여액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부담률이 일반은 1.5 업주가 1.5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담률 2.3%를 구에서 의료비부담을 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그 두가지 우선 먼저 좀 답변해주세요.
○시민국장  김완일  청소과장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손종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착오 답변을 한게 있습니다. 답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1.5%가 아니고 2.3%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본급은 1년치 예산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럼 1년치를 이렇게
○청소과장  손종태  상여금하고 기본급 1년치를 더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제출할 때에 이 의료비부담을 빠뜨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릴 예정으로 그당시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신 건지, 의료비라는 것은 벌써 집행한지가 벌써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필 추경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지금 여기 예산에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제일 위에···(청취불능)
임창수  위원  그리고 2.3% 본인 부담이 아니고 구에서 지급하는 법적근거는 어디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것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준비하는 동안에 딴 위원님들 발언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 최 위원님 발언하세요.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녹지과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보호 「팬스」다 해가지고 9,000만원 나온 것 있죠. 시설비 그런데 이 보호팬스에 대한 것은 숫자가 밝혀진 것 같은데 말이죠. 체육시설은 무슨 체육시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체육시설은 지금 제가 지금 세부적인 저것은 지금 안가져 왔는데요.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벌림, 요즈음 한강공원에 설치된 그런 유형의 체육시설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배드민턴장도 거기 포함될 계획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장소는 내가 보니까 도로공원 비슷한 그런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노들길 밑에 부분 칠성자동차학원 앞에 공간 거기입니다. 길밑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쪽에 칠성자동차학원에서 쭉 보면 공간이 있죠. 도로부지요. 그겁니다.
최수영  위원  알겠는데요. 여기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명세를 해서 여기에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지 무조건 체육시설이다. 해놓고 여기에 보호팬스다 해놓고 9,000만원하면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좀 보완을 해주시고 무얼 하겠다는 걸 다음 제가 아까 우리 정종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아까 용역에 대한 게 3,000이라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보니까 13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 1.3%하니까 3,000이 돼나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네,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공사비 책정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그것은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기준을 보면은요. 공원은 고급으로 했을 경우, 중급으로 했을 경우, 저급으로 했을 경우 그 기준이 나옵니다.
최수영  위원  이걸 어디에다 기준을 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중급으로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중급으로요? 또 한번 묻겠는데요. 어린이공원은 지금 제외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어린이공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건지 그걸 알고 있으면 대답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보상이 우선,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근린공원도 보상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50%밖에 안되 가지고 보상이 된 다음에 천상 보상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쯤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수영  위원  그럼 현재 올해안으로 근린공원 4,000평에 대해서는 거의「마스타플랜」이 세워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용역을 주면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추진계획 일정으로서는 연말까지 거의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우해경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중급이라고 그랬는데 최상으로 하셔야 될 걸로 나는 믿고, 그 전체적인 「플랜」을 말이죠. 할 때 꼭 같이 하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시민국장소관이신 것 같은데 시민국장께서는···
○시민국장  김완일  제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국장소관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 붙었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장 한지도 얼마 안됐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신길공원은 체육공원 위주로 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아마 수준높게 되리라고 봅니다.
최수영  위원  하여튼 시민국장하고, 건설국장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각 소관담당 국장께서는 이걸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임창수 위원.
○청소과장  손종태  청소과장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상금, 의료보험수당은 금년도에 책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자주 여쭤보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지난 6월까지 의료비를 전액 그럼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사실상 이 보상금 속에는 저희들이 예산항목에 청소원 퇴직금 및 기타 쓰레기 비닐포장비용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봉급이 얼마,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을 경우에는 의료비가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책정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4,2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전체 추경예산의 61억 정도에서 60억이 넘는데서 이것도 따져보면 비중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료비라는 것은 원래 깎을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는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연간 의료비가 4,200만원이 되는 돈을 작년도 예산책정할 적에 빼놓고, 안하고, 이번 추경에서 올렸다는 얘기는 저 본위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지금까지 6월동안 의료비를 딴 항목에서 전용을 해서 지불했따는 말씀으로 전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저도 온 지 3개월밖에 안되서 그전에 왜 누락이 됐는지 여기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현재 여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전부다 2.3%씩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작년도 예산에 다 포함이 됐어야 됐던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지적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다시 좀 작년에 누락된 이유를 한번 좀 다시 확인해보시고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셨다니까 우리 예산과장이나 예산계장에게 한 번 작년도에 그걸 아마 집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 책정기준은 91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지침 제311항에 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의 의료보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예산계상 봉급액의 2.3%에 해당이 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다시 저희가 사유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이상 질문없으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환경관리분야에서 1,570만원 추경이 왔습니다. 요구가 왔는데 제가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우리구의 환경오염도의 수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김완일  환경오염 관계가 기준이 지금 설정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문계장을 지금 데려왔습니다. 전문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계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계장  김정구  환경과 환경계장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치는 현재 아황산가스의 경우에는 0.05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우리 구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느 수치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제 나름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0% 맑은 공기로 비유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몇 % 속에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계장  김정구  지금 기준치는 0.05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치보다는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이 계절과 또 시간대와 또 측정하는 항목에 따라서 다틀리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답변을 못해 드리고 포괄적인 사항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우리구가 22개동이죠? 22개동 중에 제일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쪽이 어느쪽입니까?
○환경계장  김정구  문래동하고 양평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공장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환경계장  김정구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되고요. 또 그 이유에서는 구로공단이 우리 영등포 문래동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계통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가 문래동 지역은 저습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황산가스가 농도가 높게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여기 보면 시설분야에서 이동식공중변소 설치하는 것 2개, 그 외에 전부가 무슨 급량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부분에 아마 예산잡힌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개선해야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계장  김정구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공장에서 다루고 있는 공해요인이 예를 들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뭐냐하면 수질관계하고, 대기관계하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관계하고 또 악취관계하고 이렇게 되는데 소음, 진동, 악취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대기분야 수질분야 이렇게 세 개분야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자금 투자는 환경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작대부 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예산 갖고서 그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국가적으로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안 계시면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진지하게 심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그런데 지루한 시간, 특히 오늘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계시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5차 회의는
최수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 전번에 내가 요구한 교육추진계획, 그것하고요. 또 오늘··· 지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지가 않네요.
○위원장  김대섭  다음 회의 벽두에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제5차 회의는 7월 22일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날 다른 안건은 건설, 민방위, 예비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진국
  정종태   임병섭   이중식   임창수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김완일
  기획예산과장문준호
  사회복지과장이호연
  가정복지과장이형식
  위생과장민문기
  청소과장손종태
  공원녹지과장우해경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이충명
  예산과장이양섭
  환경계장김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