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9월 4일(목) 14시 04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제5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전병운 의원, 박정자 의원, 손영상 의원, 임창수 의원)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제5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전병운 의원, 박정자 의원, 손영상 의원, 임창수 의원)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분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오늘 5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내용은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궁금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을 대신하여 구정질문하는 구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준비를 하는 구청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어려움속에 봉착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시련의 연속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국민이 자기 직분에 충실히 임하고 주인된 의식속에서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하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흐렸던 먹구름도 머지않아 걷히리라 믿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간을 이루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며, 우리구 1,600여 명의 공직자들의 자세를 이 기회에 재점검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의 지금까지의 각종 행정처리사항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구민들은 우리 영등포구청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즉 발전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두 번째, 있으나마나한 사람, 세 번째 있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직자들은 첫 번째인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구청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능한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알고 싶어하고 알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각종 사항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대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먼저 매스컴에 다 나갑니다. 구청장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이라도 나와서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구의회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의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진행중이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신문에 성명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청은 구청장 혼자서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1,600여 명의 공직자가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만이 구청장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여러분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중간 간부들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 자신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고 남을 위하는 봉사하고 헌신적인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영등포구 1,600여 명의 공직자가 신분보장을 받는 것보다는 영등포구 주식회사다 하는 개념으로 일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기업 정신으로 일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세로 마음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50회 임시회때 7월 7일날 열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조목조목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대림2동에 해당되는 도시가스 문제는 간단히 거론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림2동은 지금 9,000여 세대가 가스공급을 받고 있는데 정압기 능력은 7,000여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대림2동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만여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동기에 난방으로 인해서 가스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법 시행령에 보면 가스관을 공원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는데 지금 현재 공원법을 논하면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구정질문의 요지중에서 첫째, 우리 영등포구 통장들의 교육문제입니다. 우리구에는 700여개 이상의 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통의 통장은 민방위대장입니다. 민방위대장은 교육장에 나가서 정신교육도 하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례없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을 먹기 위한 통장 교육을 2시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 700여 명의 인력이 손실되었으며, 또 그로 인해서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왜 이렇게 해야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물품구매를 하는데 '96년도, '97년도 단가차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구 예산중 경상비 이외에 대부분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39건중 11건이 작년도보다 낮게 체결되었으며, 4건이 작년 수준입니다. 24건이 터무니없이 상승되었으며, 80% 이상 단가상승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구매의뢰 부서에서 시장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았다, 즉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서 재무과에 구매 의뢰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수십억의 우리구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되는데 관련된 공무원은 근무태만이며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고, 앞으로 구매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한 두어 가지 들겠습니다. 작년에는 설날 보상금으로 덕진농협에서 5,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설날에는 1억 2,500만원으로 무려 120% 이상인 7,000만원이 인상됐어요.
  관련법규 26조 1항 8호 나목에 보면 특별법으로 설치된 제조업체는 가격제한이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요즈음 예산 절감 측면에서 1원짜리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쓰레기봉투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금년도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질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공개경쟁입찰한 평균단가를 내보니까 한 장에 4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달청에 구매의뢰한 것이 50원입니다. 정확히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10원 55전이 상승됐습니다.
  금년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3,500만장을 구매했습니다. 1원짜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도 산술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관계 과에서 확실히 검토해서 이러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운영 문제입니다.
  우리구에는 청소관련 차량이 지금 7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대는 김포매립장 수송차량이고, 42대는 지역 쓰레기 운반차량이고, 나머지 12대는 가로청소 및 특수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6년도부터 '82년도까지 허가를 내준 8개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16개 동의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고, 6개 동을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7개 동이 또 대행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나머지 6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100% 다 대행업체로 전환될텐데 76대가 꼭 필요한 건지, 남는 것을 각 동으로 분배할 건지, 아마 각 동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을 생각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차량이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76대 중에서 11대는 매각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신속히 해야 되는데 말로만 예산절감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임시회때 거론한 문제인 인사운영문제입니다. 인사야 구청장 고유권한이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거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30여 개의 실·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흔히 말하는 로얄과라고 할까, 선호과라고 할까, 가고 싶은 과가 한 4, 5개 있습니다. 이 선호과는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소수 인원외에 나머지 90% 이상의 공무원은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진급이나 보직면에서는 뒤쳐지다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힘있는 분들만 원망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생활환경과와 같이 작업복을 입고 있는 부서에서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지만 차량 76대를 운영하는 장비계장은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보직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옛날 관례를 떠나서 주무과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교통과나 환경, 주택 이런 과에 앞으로 우선권을 줘서 모든 인사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운영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지난 8월달에 경기도 강화에 있는 여명농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550t, 정확히 산출해 보니까 538t, 1년이면 약 20만t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180t 이상이 음식물쓰레기이며, 생활쓰레기 즉, 일반쓰레기 370t중 20t 이상을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만약 이렇게 예산절감을 한다면 550t의 쓰레기중 350t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계가 사무직 4명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계를 기구 통폐합해서 과로 승격시키고 필요없는 과는 폐쇄하고 필요한 과는 확대시키는 이러한 기구 통폐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간부회의때 어떻게 회의를 하길래 이런 발전적인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고, 김포매립장 쓰레기반입료가 금년에 10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8,000원 하던 것이 8,800원이 인상돼서 1만 7,000원입니다. 이게 14만t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사업장 폐기물도 5,000원이 올랐습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는 중간 간부진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는 주민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봉사자며 머슴입니다. 앞으로 주인을 주인답게 모셔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삼복더위에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허만섭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을 살펴볼 때 그 어느 한 곳 제대로 제 몫을 다하는 곳은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혼미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구청은 어떠합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구청장이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상위직 공직자라도 제자리를 지키면서 하위 공직자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직시할 때 과연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떻게 구청을 견제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집행부를 이렇게 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구청을 직시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구민이 우리 의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구정이 사공이 없는 나룻배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공직자로서 아집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공직자들은 이제 아까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갈 곳을 찾지 않으면 공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치부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저주 내지 원망하는 자세는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등포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시급히 시정해야 될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가 되는 택지취득허가부담금의 부당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길2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새마을금고는 1991년 7월초에 옆에 있는 자그마한 집을 사서 마을금고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청에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해서 그 당해년도인 1991년 7월 18일부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택지용도 변경을 했을 때에는 부가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까지 지식이 있는 마을금고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집을 가지고 있을 때 자그마한 옆집을 사들였을 때처럼 이것을 사서 자기 번지에 합병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쭉 업무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이 돼서 약 6년에 걸친 그 동안의 금액을 한꺼번에, 쉽게 얘기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런 식으로 세를 매긴 것 같은데, 우리 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손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그 해에 부과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6년이 흐른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이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예고장이나 안내장 이런 것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액의 부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91년도에 구청에서 부과를 했으면 36만 2,170원이라는 이 돈만 물면 모든 게 다 완료되었을 것을 그냥 누락을 시켜서 1997년 현재 이 세액이 매년 지가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698만 5,450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연말정산을 할 때 미납세가 있으면 당연히 부과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가지고 한 동네 마을금고를 파산 아닌 파산을 시키려고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게 용납하실 일입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그해그해 징수해야 될 세액을 부과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자기 일을 기피를 했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처벌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감사담당관까지 동조를 해서 어느 동 마을금고 하나를 파산시키려고 계획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왜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줍니까? 모르는 것은 안내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피해가 왔고 진짜 그야말로 알뜰하게 꾸려가던 마을금고가 자칫 잘못하면 동민들한테 불신을 사게 되는 어려움에 도달하도록 영등포구청이 만들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부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고, 끝에 가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둘째,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길동 432의1 외 30필지입니다. 이 대지주가 빈대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신길5동 요지는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땅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1992년 12월 29일에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해서 '93년 1월 4일날, 지금 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땅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때는 20% 이상의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체납을 신청을 하면서 20% 이상을 이 분이 우리 구에다 기부체납을 하면서 인감을 떼어줘서 우리 구에서는 구유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즉 '93년 1월 4일 증여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10필지 515㎡를 형질변경을 하도록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부체납하는 땅을 등기완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완료하고 나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앞으로는 형질변경을 할 때 땅을 하나도 기부체납 안 한다는 정보를 이 사람이 어디서 듣고 '95년 3월 15일날 나는 형질변경을 안한다, 그러니 도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땅을 다시 토지주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라도 등기완료해서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습니까? 공사를 다하고도 준공이 안 났다든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겠죠. 준공이 안 난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 앞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땅이 다 빈대길씨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칠해 놓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등기완료를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게 있는 것에 지금 주유소를 지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들어서 있어요. 여기에 하수도를 묻게 되어 있고 코너에 포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토지주가 하수도도 묻고 여기 포장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질질 끌고 2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규정이 바뀌니까, 규정이 언제 바뀌었나 하면 날짜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94년도 초에 이렇게 바뀌니까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주유소를 지은 이 땅까지 도로 돌려달라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부체납을 했을 적에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준공을 해줬으면 이 땅은 안 뺏겨도 되는 겁니다. 다시 뺏긴 이 땅 면적이 얼마냐 하면 331㎡로 약 100여 평이 됩니다. 그것을 시가로 평당 5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5억이라는 재산을, 그물안에 들어왔던 고기를, 다 잡았던 고기를 놓치는 식으로 다시 돌려주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등기 완료가 돼서 2년이 지난 땅을 본래대로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고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 관에서 시행하는 이런 땅을 어떻게 대처했으면 이런 과오를 남기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알면 우리 구청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셋째로 종합병원 영안실 관리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종합병원 영안실이 한강성심병원, 성애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그리고 강남성심병원 또 대림성모병원 등 대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안실에 환풍장치 제대로 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그 삼복 더위에 상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조문객은 더 하지요.
  그런데 그 시설속에서도 모든 장의사 용품은 자기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성심병원하고 성애병원같은 데는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천막을 칩니다. 그 천막 하나 치는데 일몰 시간에서부터 일출 시간까지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2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 폭리를 취하는데도 감독 기관은 뭐하고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구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일몰 시간후에 당장 나가 보십시오. 나가서 시정을 해야 다시 그런 원성을 안 듣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넷째, 시설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42회 우리구 임시회 때 영등포구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됐던 안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츄리거리를 만든다고해서 6,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00만원 깎고 5,000만원 5그루를 해서 의원여러분들도 거기 가서 테이프 커팅을 했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츄리나무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임창수 의원님 제가 잠깐 읽어 드릴께요. 건설국장한테 읽으라고 하려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임창수 의원님 질문에 남승운 건설국장님은 취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야경문화라고 해 가지고 밝고 쾌적한 거리를 마련해서 젊은이들에게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데 목적이 있겠고, 또 사업개요는 당초 계획은 우리가 273그루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24억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세 그루를 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 한 번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 3가지 내지 4가지 색상을 파도치는 물결의 형식으로 해서 특색있게 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비가 조금 비싸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도 손영상 의원과 임창수 의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 초도순시때 우리가 구청에 건의를 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은 건의한 것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본청에서도 결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순위에 밀려가지고 지금 조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24억은 받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그런데 내가 오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구두로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했답니다, 입으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5,000만원을 들이면 24억을 받아 온다고 하니까 시비를 받아와야 겠다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해 준겁니다. 해주고 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로터리에 가서 불켜진 것 한 번 봤어요? 실무자한테 물으니까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한 두 달 켜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 서기관이 의회에 와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해서 우리구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건설국장과 직무유기를 해서 어느 한 동의 마을금고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그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연대책임을 물어서 우선 직위해제를 하고 중징계를 해서 파면처리하도록 본의원은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때 질문한 것을 다음 회의때 다시 질문할 때는 본인이 말한 것을 적은 속기록을 가지고 나와 대조를 해서 따질 겁니다. 우리 영등포구 의회가 생기고 나서 7년 동안은 구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그때그때 순간순간만 모면하면 끝이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이 안되면 몇 회 임시회 본회의 때 했는지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또박또박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회 어려운 줄 알고 자기 할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이래가지고는 속된말로 죽도 밥도 안되는 구정이 연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운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식품진흥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안별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총 3,040건으로 약18억 상당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과·징수금액은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과 위생수준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으로 송금되어 있는 바 자치구가 거둬들인 세수는 자치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하면 위임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권한의 위임조항에 동법 제71조가 제외되어 다시 말해서 빠져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상급부서에 대한 위압감과 권위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건의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기력함 때문인지 법 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으면 하루빨리 법 개정을 하여 자치구 세수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 관리법 제16조에 의한 강화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공포 시행중인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의무사업장이 확대 지정되고 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과 의무사업장을 보면 1차로 '97년 7월 19일 시행된 급식 인원 1,000명 이상 사업장과 식품접객업소 660㎡ 약 20평 이상과 집단급식소 11개소, 식품접객업소 39개소, 관광숙박업이 7개소, 초등학교가 15개소 그래서 1차 대상이 72개소입니다.
  또 2차로 '97년 10월 1일부터 급식인원 500명 이상 식품접객업소 330㎡ 약100평 이상과 대상업소는 집단 급식업소가 18개 업소, 식품접객업소가 386개 업소로 2차 대상이 404개소입니다.
  또 3차는 '98년 1월 1일부터 급식인원 100명 이상 식품접객업소 100㎡ 이상 약30평 이상과 대상이 774개소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 공포시행한 주요 골자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중간업자 축산농가에 퇴비 사료용으로 재생처리 등 위탁 재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처리까지 의무신고토록 하여 관리대장 비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량화 의무 불이행 관련법칙에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병행해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도권 매립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우리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구민이 민선 구청장으로 직접 선출한 구청장이 구민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한 채 현재 구속 수감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가슴아픈 일로 생각하면서 이에 관련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계약계장의 금품 수수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재무과 실무 책임자였던 실·국과장이 지금 우리구 1,600명의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부서의 실세로 그것도 어떻게 그대로 한 조가 되어 인사가 되었는지, 이런 인사관행은 우리구 전체 공직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파행하는 행위라 생각되며 늘 그늘진 곳에만 발령받아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또 한번의 가슴아픈 인사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국·과장도 일련의 책임이 있을진대 본 사건과는 도의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인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간 아껴주고 사랑해준 구청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런 제도와 도의적 책임없이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성실한 1,600명 공무원의 팽배한 불신감과 원성을 한 마디로 못 들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묵살하였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요직과 한직의 격차를 줄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보상받는 순회인사 대책을 과감히 단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앞으로는 상사에게 돈을 주고 줄을 잘 서면 요직에 갈 수 있다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생각을 과감히 도태시켜 정직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대림3동 출신 시민보사위원회 소속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을 눈물겹도록 안타까워하면서 특히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대선 준비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불편해소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 소홀하며 무관심하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기미가 없음을 본 의원은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구만이라도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돈과 정체의 잠에서 깨어나야겠다는 충정어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몇 가지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인 교통수당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약 2만여 명이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적은 액수이지만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현실화하여 대폭 증액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흔들림없는 소신입니다.
  현재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총 몇 명이며, 이 중 몇%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급율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과 함께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제도적 혜택이 모든 노인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폭넓은 홍보강화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둘째, 직장, 단체의 자체소각처리시설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심각한 환경문제는 온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각종 폐기물의 무분별한 소각에서 오는 유독성 공해, 분진, 악취 등의 폐해에 대해서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시장을 비롯한 각종 직장과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24개의 소각장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조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처리현황과 그간의 지도감독 실적을 밝혀 주시고, 위반사항 적발과 시정조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유독성 폐기물들이 무단으로 소각처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호도 공해를 유발시키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감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복리증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22만여 명의 여성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을 위한 전용 문화시설이나 다양한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이 너무도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든 시책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대다수 자치구에 여성문화회관이 오래전에 건립되어 있고, 구립 여성합창단이 창단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22만 명이 넘는 여성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과 구립 여성합창단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대적 요청인 여성복리증진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넷째, 일반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점용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건축공사를 위해 도로가 불법으로 점용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건축공사를 하자면 부득이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민들이 받아야 하는 불편과 피해는 너무 심각하며, 일부 악덕 건축업자들이 부당하게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6년도와 '97년도의 도로점용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밝혀주시고, 행정지도 실적과 위반사항 적발·조치실적, 그리고 도로통행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건전한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홍보활동의 강화와 꾸준한 주민 계도활동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므로써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늘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복지선진국가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그리고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허만섭 부구청장님과 그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과다한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가을에 접어든 듯 느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듯이 우리 구정 또한 45만 구민의 뜻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날로 발전하는 밝은 행정, 열린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영등포구 구정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때때로 대안도 제시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길동 대림변전소 추진경위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97년 7월 18일 저희 의회로 신길동 253-251번지에 설치될 15만 4,000V의 변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변전소의 설치 현황과 경위를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한 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열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의문점을 떨칠 수 없기에 이를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전소 허가에 참여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전기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건축공학 및 교통, 지적공부 등 전자파와는 관계되지 않는 비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특별한 토의도 없었습니다.
  방송과 언론의 보도로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이러한 전자파를 발산시키는 변전소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떨며 민원을 제기한 후, 관계공무원 어느 누구 하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답변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 규정에 따라 해줬다고 합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의 자택이 이 지역에 있었다면 법과 규정만으로 처리했겠습니까?
  일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전소가 포함된 지하4층, 지상8층의 복합건물이 들어서는데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없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허가기간에도 많은 의혹이 남습니다. 다른 일반 건축물과 도시계획추진에 비교해 보면 한 가지 공사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대림변전소 설치계획은 1996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 요청이 접수된 후 '97년 2월 6일 단 2개월만에 공람공고를 하게 되고, 동년 6월 12일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약 5,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초고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일사천리로 대림변전소 설치를 허가해 주고 공사를 착수해야만 하는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변전소설치사업계획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또한 일간신문 하단에 조그마하게 게재하였는데 주민마다 구독하는 일간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람공고를 일일이 읽어본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전시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현수막에 공고안을 적어 도시계획 예정지역에 공고한 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 공개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계십니까? 허만섭 부구청장께서는 대림변전소를 졸속으로 추진한 경위와 그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밝혀주시고, 주거지역에서 멀리 위치한 장소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가판점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때 우리구 내에 허가된 86개소의 가판점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판점 하나에 수천 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받으며 음성적으로 매매거래된 경위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판점을 분양받은 사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행정조치 여부를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그 행정조치 내역 및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가판점 1개소당 월 1만 1,960원의 저렴함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가판점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물건값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가격을 하향조정하여 판매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구민회관 매점 역시 대부분 우리 영등포구민이 이용하는데 독점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임대료에 비하여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안등교체 문제입니다.
  우리 시와 구청 관리하에 있는 가로등 수는 4,637개이며, 이외에 8,234개의 보안 등을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내에는 1만 2,871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노후된 것이 많고 밝기가 어두운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15룩스 이하의 노후된 백열 가로등을 30룩스의 밝은 수은등으로 교체 또는 증설, 보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안등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밝기가 3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폭력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역이 주로 보안등이 어두운 골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밝은 영등포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5룩스 이하의 백열 보안등과 가로등이 설치된 어두운 골목길과 거리를 30룩스의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불량청소년의 폭력을 근절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지적공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집의 번지수만 가지고 집을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재 지번은 이미 오래 전에 표기된 것이기 때문에 번지수만 가지고 집을 찾으려면 같은 장소를 몇 바퀴 돌아다녀야 하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길동 3688번지 앞뒤로 3689나 3687번지가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3608번지나 3677번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번지라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찾기가 수월하겠으나 검은 매직으로 대충 흘려 써 있거나 그나마도 번지수가 적혀 있지 않은 집이 부지기수입니다. 공부정리를 통하여 이러한 집 번지를 일제 정비하여 번지를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본 위원도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주민과 협의를 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번지로 바꿔준다면 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겁니다. 만일 집 번지를 정비할 수 없다면 현재의 번지만이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미국의 맨하탄이나 서울의 강서구처럼 동일 규격의 아크릴이나 스텐으로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번지 달아주기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전신·전화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총 7,023개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주들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들이 많아 본 의원이 거미줄처럼 하늘에 늘어진 전신·전화선을 모두 지하에 매립하여 보다 깨끗한 영등포구를 만들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뿐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건만 이전되었을 뿐 아직도 많은 전주가 주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조치된 전주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전주는 언제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7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저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본 의원에게 많은 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저하와 주택, 건물 균열입니다. 이미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으나 어떤 건축물은 문짝이 안 닫히는 등 누가 보아도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사항입니다.
  한 예로 신길동 3650번지 한상한씨의 집은 신축한 지 불과 몇 년 안 되었으나 지하철 굴착공사 이후 벽과 담은 물론 집안 전체에 금이 가는 등 그 균열 상태가 매우 심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룩한 삶의 터전이 하루 아침에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이나 수리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주민들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보상을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됩니다. 친지들도 찾아 뵙고 많은 선물을 주고 받을 겁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어도 상대방이 기분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미 그 선물의 의미는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활동하신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각 통의 반장님들께 약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참기름과 도자기 세트를 주고 지난 설에는 주방용품 세트를 주었으며 오는 추석에는 종합세제 세트를 줄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에는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표가 붙혀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입가격이 선물의 상품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굳이 구입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표를 부착한 채 각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특정업체의 재고정리를 해 준 것 같이 도자기에는 흠이 있고, 또한 다수가 그런 선물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계기에 이러한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 불필요한 선물보다는 농협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밖에 질문 사항이 많으나 시간 관계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 임창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시면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잠시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창수  의원  마지막 질문자 대림2동 출신 임창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시느라고 지루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참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중복된 사안이 다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 생활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장이 안 계시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 있기에 영등포구민에게 부끄럽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죄책감을 억누를 수 없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96년도 구정목표를 밝은 영등포 만들기에 두고 어두운 곳을 밝게, 더러운 곳을 맑게, 소외된 곳을 따듯하게, 무질서한 곳을 드러나게, 부패한 곳을 깨끗하게 하는 밝은 행정, 열린 공무원상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소신있고 의욕적인 장미빛같은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의 구정목표를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실이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밝은 행정,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까? 왜 손바닥을 들어 높고 넓은 가을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작년 2월 임시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청 직원과 동직원간에 정기적인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여 적기적소에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개선과 사기진작, 근무의욕 향상을 꾀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실 인사나 편파적인 인사이동은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제26조에는 전보 임용의 원칙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27조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는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 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동안, 감사, 병사, 법무 또는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제7조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 직위에 보직된 국제전문관은 3년으로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직제상의 최하위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둘째,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셋째,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넷째,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등등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공무원 인사이동 및 임명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상호간에 알력과 반목을 가져오고 비리와 부정을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으니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우리 청장님이 안 계셔서 더 이상 인사관계는 질문을 안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시내 도시가스관 상당수가 기존심도인 1.2m가 못 미치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스배관 매설지의 무려 913곳, 길이로 67㎞나 되는 곳이 기존 깊이보다 얕게 묻혀 있는데 이중에는 불과 땅속 깊이 30㎝ 내지 50㎝에 묻힌 곳도 14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30㎝깊이는 도로진동이나 여름과 겨울 온도변화의 영향으로도 파열사고가 우려되는 깊이입니다. 가스폭발 위험도는 우리가 가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94년 12월 마포구 아현동에서 또 '96년 2월 성북구 안암동에서 아파트가 폭발한 경우를 우리들은 다 체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서울시가 조사한 144곳중 몇 곳이나 이런곳이 있으며 있다면 빨리 재시공해야 하는데 규정미달 지점은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즉시 개선해야 마땅하고 뿐만아니라 시공책임자는 물론 이를 관리한 행정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관내의 곳곳에서 가스관 매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사고 예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돈을 들이는 것은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을 들이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더욱이 쓰레기 문제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6월 1일자로 부도심 계획이 내려오면 자치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후 과정은 어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감량화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 재활용품 수거 체재를 개선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 하루 배출량 300㎏이상 대량 사업장의 종량제 실시를 하고 무단투기단속 등 그 동안 실시해 온 결과는 어떤지요?
  셋째, 음식점 밀집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식품접객업소 의무 사업장 100㎥이상 300개 업소와 100명이상 집단 급식소 80개소에 대해 '97년 7월 1일부터 의무 감량사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노원구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봉투와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봉투에 색상을 구분해 제작하기로 했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다섯째, 대구시에서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펼치는 범시민운동의 하나로 음식 종류에 따라 3,5,7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음식종류에 따라서 반찬수를 3가지, 5가지, 7가지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모범식단제를 다시 도입해서 관내 모든 요식업체에 강력히 실시하도록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앞장 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다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부한 정화조 청소 통지 및 요금 예고서를 보면 청소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고, 청소용량이 정해져 있고 청소 요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금 부과 기준을 보면 기본이 750ℓ에1만 6,840원 100ℓ 매 초과시마다 1,100원씩 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6년도 10월에 발부한 고지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고지서에는 청소 용량이 2㎥로 되어 있고 청소 요금이 3만 590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면 그 기본요금 1만 6,840원을 제하고 나면 1만 3,750원의 돈이 남습니다. 그 1만3,750원이 1.25㎥의 그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달에 발부한 이 고시서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용량과 요금이 정해졌는지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은 고지서에 정해진 청소용량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내 14만 가구라고 볼 때 100ℓ만 초과 부과되도 1억 5,000만원, 200ℓ가 초과 부과되면 3억여원이라는 큰돈을 억울하게 구민에게 부담시켜서 청소대행업체로 지정된 덕성개발주식회사와 서울산업주식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에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답변이 미흡할 때는 보충, 재보충까지 들어가서 이 의정활동이 정말 명실공히 지역 주민이 바라는 그러한 의원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 계실 때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만섭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채찍질을 해주시고 조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고마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하기 앞서서 먼저 김두기 구청장님이 부재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효율적인 구정수행에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 대해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전체 의원님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직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은 그 동안 기관장에 대해서 완벽하면서도 충실히 보좌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두기 구청장님께서 정상적인 구정수행이 있을 때까지 1,600여 전직원과 함께 각자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 45만 구민에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 의원님들께서 20여건의 소중하고 진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인 소직이 모두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운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와 순환보직 등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의 능률의 극대화 그리고 조직의 화합과 협동, 일사불란한 위계질서의 확립,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니뭐니해도 인사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재적소의 배치와 순환보직 또 능력 공무원에 대한 우대 원칙이 인사운영상에 있어서 그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보직 관리에 있어서는 지방 공무원법과 동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 규칙에 의해서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능률적인 구정수행의 필요에 따라서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구의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전보 등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또는 차상직급으로서의 승진 등에 따른 전보 요인이 있을 때 임용권자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또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와 훈령과 근무성적 그리고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서 동사무소와 구 본청과의 인사교류 또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 또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와의 순환전보, 취약부서 장기근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차원의 전보 또 그리고 고충상담직원에 대한 해소, 근무성적 우수자 발탁우대 등의 인사전보 유형을 예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무리를 야기한 자, 원거리 거주 직원의 교통편의 제공 또 직급별 정원조정, 여직원 안배 등을 고려한 인사전보 요인도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난 제50회 임시회의시에도 인사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후 이렇다 할 큰 틀의 인사전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명정대한 인사전보는 물론이고 조직의 능률적인 개편검토를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바르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 끝으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그 동안 크고 작은 사회 무리가 있었음에도 우리구 의회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교감이 없었음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영안실 지도 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실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장례를 거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영안실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의해서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이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기준에는 시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과 또 장례에 적합한 예식실 시설과 조문을 행할 수 있는 빈소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면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단속 계획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3월 28일에서 4월 1일까지 지도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은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느냐, 허례허식 행위가 있었느냐, 영업신고증 게시가 되어 있느냐, 가격표가 게시가 되어 있느냐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지만 위반사항은 없었고 경미한 행정지시 사항으로써 관내 신길동 소재 성애병원부설 장례식장에서 물품 판매대장 부실기재 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금년 4월 14일날 그 병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장례식장 7개소 모두가 병원에 부설된 시설로 지하에 있고, 또 협소해서 하절기에는 지상으로 노출된 천막 등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과 민원 유발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장례식장 내부 시설의 청결유지와 냉·난방시설 용량 보강하는 문제와 또 바가지 요금의 근절 등 장례식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서 이용자의 불편과 또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도 있게 지적을 하신 장기간에 누적된 신길2동 마을금고에 대하여는 택지초과소요부담금을 일시 부과 조치하는 관계로 무리를 야기시킨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내일 즉시 조사를 착수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출될 때에는 응분의 문책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구속과 관련해서 민선 구청장이 구속되었다면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와 또 과연 현재 그대로 직원관리를  해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구청장이 임명한 그 자리해서 다른 부서로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김두기 구청장님께서 사법처리 되었음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얼굴이 뜨겁고 구청장님의 부재이후에 착잡한 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수 의장님과 우리구 전체 의원님들께 진솔한 마음으로 머리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직을 비롯해서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특정부서의 실·과장의 인사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모든 간부와 1,600여 전 직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간부들은 더욱 더 분발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정 업무을 더욱 더 열심히 수행하도록 직무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운 의원님께서도 전과 다름없이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복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고,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에 대한 홍보는 각 동장을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해서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복지와 노인 계층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으시고 또 지역실정에 밝으신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총 지급대상 1만 8,119명 중에서 1만 7,034명에게 총 8억 1,411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분기당 2만 5,8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미 신청자는 5.9%에 해당되는 1,085명으로 동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9명 정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집행부서의 설명으로는 미 신청자 대부분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또 신청 의사가 없는 노인도 있었다고 하지만 홍보의 미흡이 큰 사유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박정자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는 관내 전 노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통비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동 행정조직과 반상회보, 그리고 지역 케이블 TV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보안등 밝기를 15룩스에서 30룩스 수은등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요령 및 규정에 의하면 보안등 설치목적은 범죄발생 감소와 또 보행자 불안감 제거와 도로이용효율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저희구 관내 12m 미만 도로에 설치한 보안등은 8,313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안등을 100W 수은등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은등은 수명이 짧고 색상이 좋지 않을뿐더러 보수비 역시 다른 등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87년도부터는 서울시 전체가 50W 수준인 고압 나트륨 램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역 실상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야간에 보안상 취약한 지역을 두루 살펴본 결과 보안등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50W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야간 취약지역의 보안등과 가로 등의 조도실태를 소관부서로 하여금 한 번 현황파악하게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방지대책등과 관련해서 시의에 맞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손영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 예고통지서에 실제 수거를 하기 전에 어떻게 용량과 요금이 산정돼서 예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화조는 건축당시에 규정된 용량으로 신고가 되어서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청소 예정통지서에 용량과 요금을 사전에 산정되어서 예고통지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예고통지서는 그 내용과 또 발송업무 시행과정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는 통지서 내용을 바꿔서 보완된 새로운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용가에서 혼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내서에는 제목을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서로 고치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소유주의 청소대상 정화조, 예정용량, 예정요금을 명시한다고 해서 청소용량과 청소요금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정용량하고 예정요금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마친 후에 실제 청소량에 따라서 정화조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거 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청소요금 부과기준은 우리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화조의 경우에 정화조 청소량 0.57㎥까지는 기본요금 1만 6,840원이 부과되고, 또 0.75㎥ 초과시에는 기본요금 1만 6,840원에 초과수요량 0.1㎥당 1,100원이 가산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정화조 청소 수용가에서 많은 혼동과 또 그리고 부정의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년 9월부터는 개선된 안내서에 따라서 깨끗한 청소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창수 의원님께서 우리구 인사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투명하고 또 합리적으로 기준의 틀을 만들어서 인사 전보상의 부조리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발탁되는 인사기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동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시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전병운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임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핵심있는 답변을 하나도 안하시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 구청장들이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안 계시는데 부구청장님이 빠지면 입장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허만섭 부구청장께서 지금 나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여성복리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구립 여성합창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일찌기 여성합창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금년부터 여성합창단을 구성·운영할 목적으로 소요예산 4,8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상설연습장 확보문제, 또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설립의 시급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설립때까지 당분간 설립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자체 내부방침으로 보류시켜 놨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또 저희 구청의 각종 행사 등에 여성합창단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여성합창단이 구성되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여성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정자 의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통장교육문제와 관련한 예산 및 인력낭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통장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자로서 지역주민과 구정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시책과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밝고 깨끗한 영등포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하여 통장의 역할을 적극 강조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당부하고자 통합 통장교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을 일시에 실시함에 따라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통장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통장교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최소한의 경비로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운영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구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절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일선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반장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장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설날 및 추석을 기하여 1인당 2만 5,000원의 범위내에서 반장에세 상여금을 대신하여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보상품의 종류는 먼저 동당 10명씩 220명의 반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반장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구에서 반장 보상품 품목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품의 품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품에 대하여 일부 반장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러나 향후 보상품 선정시 반장들에게 더욱 유용하고 가치있는 품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일선 반장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석절 품목선정시 물품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만 상품권으로 지급시 일부 선호하는 반장님도 있겠지만, 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자칫 무성의한 인상을 줄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어 반장님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선호하는 종합세제선물세트로 선정,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매점의 물건값이 다소 비싼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매점은 예식 및 행사시에만 매점을 열며, 주요 판매품목은 과자류, 빙과류, 청량음료, 담배, 컵라면 등을 이용 시민 및 직원들에게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용하는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리문제점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전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전보는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구정 업무의 지속적 추진 및 전문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600여 공무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전보시에도 연쇄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인사행정 고유의 원리와 부서 고충, 개인적 고충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고충, 부서 고충 등을 충족시키려고 하다보면 때로는 극소수이겠지만 전보 제한자를 전보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무원 개인별로 보면 전입 부서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지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 발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사전보로 인하여 소외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까 기획실장이 내가 질문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는데?)
  답변 안 한 것이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이따가 국장들 답변하고 나서 마지막에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재무국소관으로는 김동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그리고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께서 '96년도, '97년도 구매물품 단가차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도, '97년도 전 담당관과에서 구매한 물품중 2개년에 걸쳐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구매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9건중 단가가 인상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구매한 티셔츠 외 23건이며, 이를 전년도와 대비하여 단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단가가 전년도와 같거나 인하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제화 외 14건으로써 다소 구입단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쇄물로써 전년도와 비교하면 많게는 2,000원이 인상된 경우도 있으며 7,832원이 인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종이 질이나 규격 또는 구매 수량에 따라 총액과 단가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과에서 구입한 탈취제 중 '96년도에는 바이오존을 4ℓ당 4만 8,100원에 구매했으며, 금년도에는 멀리오존 4ℓ당 4만 7,804원에 구매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그린애플을 조달청에서 4ℓ를 1만 2,806원에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단가면에서 보면 ℓ당 단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품의 탈취효과의 지속성, 광범위성 등 성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도와 '97년도의 설날 반장보상품 구매단가 차이 문제는 '96년도에는 참기름 세트이고 금년도에는 주방용품 세트로써 그 구입품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7,000만원씩 내가지고 구매를 합니까?)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은 시장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같은 규격의 품목이라도 매년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품구입시 조달품목은 조달가격을 준거하고 비조달품목은 각종 물가정보지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의 구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최대한 거두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물품 구입시 개선방향으로써 보다 더 세밀한 시장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합심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신길2동 새마을금고 택지취득허가와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 의원님께서는 신길2동 새마을금고 택지취득 허가와 관련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6년후에야 부과함으로써 새마을금고측에 불이익을 줬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길동 186-35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소유권 이전일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88년 6월 18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된 33.03㎡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 전에 저희 구청에서 택지취득 허가를 받고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91년 7월 20일자의 36.33㎡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대해서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정기 부담금으로 총1,617만 6,63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 신고는 매년 건교부 장관이 일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우리구 주민의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반회보 또는 구회보에 매년 기재하여 자진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건에 대해서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을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90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91년에는 우리구 관내 주민에게 택지소유상환제도의 개요란 소책자를 만들어서 인쇄물을 작성해서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5년간 부과하지 않다가 금년 '97년도에 부과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자신의 보유토지현황을 사실은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진신고를 했어야 합니다만 자진신고를 안 해서 저희 청으로서는 새마을금고가 지니고 있는 토지현황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부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91년 7월 20일 우리구에서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한 택지는 새마을금고가 신고한 주택을 마을금고 사무실로 이용하겠다고 신청서에 기재를 했었는데 그 관계 공부인 건축물 관리대장을 새마을금고측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흐른 '95년 9월 20일에야 용도변경 즉, 의무사항을 이행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택지취득 허가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그 토지 이용객을 저희가 택지취득 허가를 하면서 어떠한 경우는 4년, 어떠한 경우는 2년인데 이 경우는 2년 내에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용객 의무절차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2년 이내에 반드시 주택을 금고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인 이용개발 의무기간을 위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2항을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것 봐요, 지금 답변 도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매년 말에 부과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데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어요. 계속 하십시오.)
  예, 원래는 토지전산망이 전국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내무부 전산망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것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5대 광역시 즉, 6개 도시내에만 적용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영등포 관내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그 주사무소를 택지취득 허가를 저희한테 내면서 또 부산광역시랄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토지를 알게 돼야 되는데, 그 당시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던 초기에는 그런 정보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진신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건교부의 토지전산망하고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이 연결되는 이 제도가 금년에서야 전국망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금년에서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93년 7월 20일부터 용도변경일인 '95년 9월 20일까지 그 기간 분을 금년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부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 부과 금액은 금년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부담금 부과 기준일인 '92년 2월 3일부터…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장황한 설명 안 들어도 알겠고, 분명히 공무원이 그 회계년도에 부과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했다는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시인을 했으니까 됐어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론 소유자가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취지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소유자가 자진신고를 안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공무원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그 공무원이…)
  저희들도 찾고 있는데 토지전산망이 금년에야 전국 광역 도시를 망라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어요. 더 안 해도 돼요.)
  부과하였기 때문에 소급적용으로 인한 불이익 부과처분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번지수만 가지고 집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느냐고 설명을 하시면서 선진국같은 경우는 1번지, 2번지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번지수만 가지고도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길동 3688번지 옆에 3687번지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옆에 3608번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통일되고 일괄된 번지를 정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모든 토지는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의 등록단위 및 주민등록 주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신길동 일대가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 토지이동 등으로 지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주소 색인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번변경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등과 같이 도로나 필지가 구획화된 지역의 경우는 상당한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신길동 일부 지역은 토지구획이 상당히 무질서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번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번변경 후에 발생되는 혼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이동으로 동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에 비하여 그 효과가 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지번변경을 원한다고 하면 향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는 등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번변경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번지수가 없는 집에 대해서는 동일 규격의 아크릴이나 스텐 형식의 문패 달아주기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당 가구에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동철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 전병운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임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청소차량 76대에 대한 운영상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소구역을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잉여 청소차량이 있을텐데 이 차량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하는 11t 차량이 17대, 그 다음에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차량이 2.5t이 대부분입니다만 37대, 또 가로청소차 등 기타 특수용도 차량 11대를 포함해서 현재는 6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여차량 11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또 청소하는 차종의 용도에 적절치 못해서 금년도에 저희 재무과에서 매각공고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11대는 금년도에 팔고 내년도에 10대를 사는 것으로 '98년도 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이 10대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지역 청소용도는 아니지만 이 청소차량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의 재활용 수집 의무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또한 임창수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5%를 차지합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운반하도록 하는 수거 체계도 앞으로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5대가 필요하고 해서 10대는 내년도에 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운영될 차량은 서울시에서 살수차를 또 1대 더 지원해 주면 이것을 포함해서 76대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차량에 대한 현재 보유현황, 앞으로 매각현황 대 폐차할 계획 이런 자료들은 별도로 김동철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쓰레기 재활용품이 앞으로 점점 더 양이 많아지고 이 쓰레기 재활용을 많이 할수록 김포매립지에 보내는 양이 줄어든다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청의 쓰레기 재활용이 약 2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 12월말 현재 16.3%인 107t이 재활용품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희 청소업무의 어려운 점을 깊이 통찰하셔서 이 재활용품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현재 부족해서 증원할 의도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시민생활국에서 이미 재활용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두 사람을 증원해야 되겠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증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종합병원 영안실 지도·감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약속을 드릴 것은 영안실에서 천막 대여료를 2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우선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받을 때 초상집에서 상주가 천막을 준비해서 사용하면 20만원 시비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앞으로 병원에서 이런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보충질문하기 전에 한 마디만 할께요. 시설 개선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그것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환경도 나쁘고 에어컨 시설도 안 되고…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대림동 성모병원 한 번 가보시라고, 그게 영안실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른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7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점검할 때는 아주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병운 의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과징금이라는 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을 우리 자치구 세수 확보방안으로 우리 구 세입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 돈을 시에서 전부 다 거두어 갑니다.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90년도부터 '97년 7월까지 과징금을 총 3,040건 18억원을 부과해서 2,847건 16억 6,7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7년 동안 징수한 것을 평균해 보니까 1년에 약 2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이 2억이라는 돈은 전부 시로 가서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각 구청에 위생업소 시설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93년부터 '97년까지 총 20개소에서 11억 4,400만원을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융자받은 사실이 있고 우리가 직접 과징을 한 돈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자체 세입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만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식품위생법에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달라고 시에다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시에서도 이것은 아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마 이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구 세입확보책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병운 의원님께서 쓰레기 재활용중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하루에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일 656톤의 생활쓰레기가 생산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3%의 재활용품이 한 107톤 나오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것이 한 1톤되고 약 548톤의 쓰레기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35%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는 쓰레기가…
  그래서 우리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 중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을 확 줄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을 16%에서 20%로 더 많이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자체 기계를 만들거나 각 업소에서 또는 의무 사업장 등에서 기계를 사용해서 비료를 만든다든지 사료를 만든다든지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은 우리가 반입료도 덜 부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도 부담이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쓰레기 대책은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쓰레기를 뽑아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7월 19일부터는 급식인원 1,000명이상 식품접객업소 660㎡이상이 의무 사업장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 돌아오는 10월 1일부터는 급식인원 500명이상 330㎡이상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을 하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내는 일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98년도 1월부터는 급식인원 100명 이상이나 음식점 100㎡이상은 전부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98년도 1월 1일자로 가면 이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업소가 총 1,250개소가 됩니다. 이 업소들만 제대로 이행이 되더라도 저희 관내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들텐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사전 계도도 하고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감량화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병운 의원님께서 여명농장을 가보셨다고 했습니다만 여명농장 등 여러개 농장에다가 저희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는 체계도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지금 한 가지는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보사위원님들에게는 이미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만 OB맥주 공장자리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약 60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지하 1,2층에 하루에 10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사료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이 총 예산이 143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일단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와 절충하는 문제가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수되도록 이렇게 저희는 하려고 하고 시는 지금 자기들 자금계획에 의해서 영등포는 '99년도부터 짓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법은 현재는 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도 한 5대 정도 사가지고 100㎡이하 되는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가구의 음식점 쓰레기는 저희가 직접 차에 수거해서 농장이나 사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청내에도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관내 건물자체에 소형 소각장이 한 2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체 점검을 했거나, 위반 사항이 있거나, 주민에게 공해상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지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8월 30일 현재로는 우리 관내 소형 소각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 4월 30일 현재로는 30개가 있었습니다. 30개가 있다가 그 동안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몇 개 생기는 곳도 있고 해서 현재는 24개입니다마는 4월 30일 현재로 3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점검을 한 내용은 소각시설 및 방진시설 정상가동여부, 악취발생물질소각여부, 대기오염물질배출여부 등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26개 업체에서 29건의 위반 사항을 적출했습니다. 적출한 위반업체에 대해서 조치는 직권폐쇄조치 9개소, 개선명령 16개소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은 24개소입니다만 이 24개소를 아주 자세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위반 사항이 없는지 새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박정자  의원  롯데백화점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점검 한 번 해보세요.)
  예, 롯데백화점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노인들은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로 주는데 1분기 같으면 3개월이니까 90일입니다만 60일만 준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분기별로는 1인당 2만 5,800원을 노인분들에게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영등포구는 22만 여성을 위한 여성전용 문화회관이 없는데 앞으로 여성전용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여성전용회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집을 지으려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우리구 자체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 영등포구 문화회관이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여성 회관으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여성의 활동도 날로 증가하고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을 위한 전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재원이 허락하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건립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 박정자  의원  구 재원가지고 어려우시면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풀도록 시민국장께서 노력좀 더 하세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노력좀 하세요.)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보다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임창수 의원님께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검사를 했는데 144개소가 심도가 위반되어서 적발되었는데 영등포는 거기 144개소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제일 관심있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44개소가 위반된 것은 아마 금년도 7월달에 서울시와 도시가스회사가 합동으로 도시가스공급시설 심도 점검을 해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 영등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고 저희도 금년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16일간 배관매설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와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큰 도로에 있는 19군데의 맨홀을 임의 추출해서  심도 검사를 해 본 바가 있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먼저 공사 때마다 시공감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검사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서울도시가스가 매년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가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 3회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에 가스공급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홍보물도 배포하며 연 4회이상 40개이상 공급업소 대표자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책으로 한 보름전에도 저희가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을 우리 보건소 3층 교육실에 오시게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판매 시설이나 이 분들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 하는 이런 거지, 매설하고 하는데는 전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도를 하고 검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창수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소각장 건설계획 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계획, 음식물 쓰레기에 감량사업장 지정문제 그 다음에 또 노원구에서 가연성과 불연성 규격봉투 사용하는 문제 또 대구시에서 3, 5, 7운동이라는 이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이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치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공장은 저희가 그런식으로 143억을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은 제가 알기로도 '95년부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는 전에 여기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영등포 부도심권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또 검토를 하겠다, 그때 어느 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 6월 1일 확정예정인 영등포 부도심권 계획이 아직 시달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아마 부도심권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장소는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등포 쓰레기 소각장은 강서구 오곡동에서 건설하고 있는 대단위 쓰레기 소각시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등포를 포함해서 5개 구청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계획은 아까 전병운 의원님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사업장으로 1,250개소로 의무사업장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가연성 불연성 색깔 구분해서 봉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원구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소각장에 들어가는 물건 안 들어가는 물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강서구 오곡동에 대단위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가 이용하는 게 확정이 되어서 그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보낼 때는 가연성 봉투에다가만 담아라, 소각장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때 가서 우리도 이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소각장이 없으니까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시에서 반찬 3,5,7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표준식단제라고 하는 좋은 식단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좋은 식단제가 더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수 의원님께서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실태와 관련해서 안내서에 용량과 금액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을 20분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답변할 때도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대화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한마디한마디에 법적인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들께서는 그 점 유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질의, 질의 하는데 질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애당초 미리 질문내용의 요지를 보내줬고, 지금 분명히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하는 구정질문 시간에 누구든지 질의라는 말을 다시는 쓰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배기한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신길동 433-75 일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라 우리구에 기부체납된 토지중 일부를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 모두가 사실입니다. 본인도 본 사안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의원님 생각과 같이 기부체납한 것을 돌려준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5년 전의 사건으로 그 당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체납받은 토지를 구청에서 돌려주는 이상한 행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집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 당시의 구청 대응방안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때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자 파악 및 보상절차는 시공회사인 풍림산업주식회사 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신고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이를 다시 정밀조사하여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라고 인정할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97년 9월 4일 현재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에 의한 피해민원 신고 건수는 총 22건으로 처리된 건수는 19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정밀조사중인 것이 3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처리된 민원 3건과 앞으로 신고되는 민원은 그 원인 및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통보하고 조속히 적정 보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신길동에 설치 예정인 변전소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타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고, 또 탁상행정으로 졸속으로 이렇게 조속히 처리한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이 저희 구청에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 변전소는 '96년 12월 30일날 한전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설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11개 이상의 변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6년 12월 30일날 한전에서 요청이 있기 전인 10월 14일날 여의도에 있는 한전으로부터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것이 아니고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이 2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고, 한전에서 12월 30일날 신청한 것하고 해서 3건이 되었습니다.
  한전에서 이 처리가 늦어지면 영등포 지역의 전기수급에 차질이 있으니까 이 3건을 빨리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2월말 개최 예정으로 있으므로 12월 30일 접수하여 1월달에 공고를 하고 2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정을 보게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에어컨을 사용한다든지,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한 가정에 TV를 2대를 놓는다든지 해서 전기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전소가 설치되는 신풍역 주변은 앞으로 영등포·신길 지구중심으로서 그 일대가 상업지역화 되고, 그리고 철거된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지역은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지금 7호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다 철거해 놨는데 개발을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기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전기수급시설을 해줘야만 개발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다른 곳은 전기수급에 차질이 있더라도 저희 구청만은 영등포 주민들을 위해서 변전소를 빨리 설치해서 영등포구에서만은 전기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안이 조속히 처리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등포구의 여러 가지 실정을 미루어봐 가지고 빨리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람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일이 몰랐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네 차례의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차례의 공고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모르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일대에 프랑카드를 설치한다든지 반상회보에 기재하여 주민들이 조속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변전소 이전에 대하여는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3군데의 변전소 시설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신길동 1군데입니다. 그 지역일대의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므로 지난 8월 20일 관계 주민들과 전자파학회 회장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설명내용은 변전소 주기기를 철판으로 막고 그 안에 인체에 무해한 가스를 주입하여 안전장치를 하기 때문에 전자파의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전소의 타지역 이전은 이전되는 타지역 역시 인근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구에서는 변전소를 설치할 곳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훈령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의 이전은 곤란한 실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김동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분 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조금 더 나은 구민 행정서비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림2동 다사랑 어린이공원내 가스관 정압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6호 제1항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스관은 지하에 매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압기는 가스관 부속으로 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490평 정도 되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들은 무분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1990년 9월 8일자로 서울시에서 도시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점용허가기준 시달을 보면 어린이 공원내 정압기시설설치 점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시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새로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스관을 넣을 때, 가스공사에서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터나 타지역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하나 주세요)
  예, 그것은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제42회 임시회때 추가경정을 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00만원을 요구해서 5,000만원이 반영되어 영등포역 앞에 츄리거리를 4구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국장이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한다고 해놓고 왜 구비로만 하고 안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보도 정비, 나무 개량, 가로등 개량 등을 포함해서 20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1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도 정비하고 가로등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에 보면 츄리 공사하는 것하고, 수종갱신은 자치구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유보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그 돈을  다 타왔으면 좋았을텐데 50%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열악한 형편이어서 제가 지난 7월달에 큰 상가, 말하자면 백화점이나 상인 대표는 아닙니다만 실무자를 불러서 회의를 한 결과 츄리를 깜박이등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불경기이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자기네들이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구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아름답고 밝은 거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테니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일반 건축공사로 인한 무단점용적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도로점용 사항도 복합 민원으로 처리해 가지고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도의 1/2 범위내에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별도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 도로 굴착의 경우도 신청에 의해서 현장조사 후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도로굴착허가 없이 불법으로 한 것을 193건을 적발해서 이에 대한 부담금을 한 1,350만원을 부과했고, 또 과태료는 125건에 931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또 14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했습니다만 무단적치 및 도로손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동 합동으로, 또 그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해서 가능한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서별 부과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분야 149건에 7,900만원, 주택분야 50건에 1,220만원, 토목분야 85건에 1,810만원, 건설관리분야 256건에 3억 6,190만원 해서 총 540건에 4억 7,15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정자 의원님이 요구하신 '96년도 분, '97년도 분을 상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릴테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판점 운영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83년 신문가판대를 정비하면서 설치한 것하고, '89년도에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생계대책으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각 구청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구에는 86개가 있습니다. 가로판매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계약내용과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운영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되나 도로를 과다점용한다든지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음식물 조리행위를 한다든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확실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행정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점검사항, 행정조치사항은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행정조치 되는 대로 구분해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로판매점이 저렴한 점용료로 점용하고 있음에도 물건을 비싸게 팔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개소당 연간 임대료가 평균 14만 3,000원 정도로 서울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각각 부과금액이 다르겠으나 1개소당 8만 4,000원 정도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로판매점의 물품가격은 시장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로판매점 운영자를 불러서 회의도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50회 임시회때도 그렇고, 당시 주무계장이라든가 과장께서도 10여개 업소가 이미 전매가 되었다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밝히기 곤란하다, 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10여 개의 점포가 이미 전매가 된 것은 인지가 되나 ….)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손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증은 가나 물증을 못 잡았어요. 물증이 없어도 이 사람을 고발하거나 어떤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싶고 이것을 딱 잡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것이 바로 실무자의 직무기피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경찰에다가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 구도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수사권을 발동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심증은 저 놈이 팔아    
먹은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또 하나는 분양받을 그 당시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소위 영세 철거민같지 않은 큰 건물 소유자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했습니까?)
  지난번 회의때 손 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또  명단을 5건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5건인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가로판매점 받을 조건이 되어서 받았고, 그 후에 재산증식이 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후에 상속에 의해서 상당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다른 방법으로 재산이 증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하고는 틀리니까 그 소유권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승인했지만 재산이 증식됐으면 다시 회수를 해서 영세민들에게 돌려줘야지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국장님, 분양받기 이전에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3명이 그렇습니다.)
○의장  김형수  건설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선까지 답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재보충질문 들어가서 또 할테니까 한마디한마디 하시는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 재산조회 문제는 별도로 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화·전기선로 매설과 전주 정비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신주 및 체신주의 지하 매설은 바람직한 겁니다. 이것은 그 부서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조속히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로에는 전주가 없는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현재까지 통신주나 한전주 정비실적은 요 근래 몇 년치를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아까 답변 못하신 부분 마저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새마을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5년동안 미부과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피해를 준 사실을 감사담당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누락시킨 것은 질문하신 사항을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과정에서 자체 감사후 조치할 것을 답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 내용이나 상세한 사항을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저희 구 소속 공무원이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주민편에서 근무했더라면 지금의 결과가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구 행정을 담당하는 간부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안은 곧 저희들 자체 정밀감사를 거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왜 그것을 인지를 못했느냐 이 말이지. 나중에 그 사람들 감사야 하든지 말든지.)
  제가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각 실·과의 통상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감사나 정기감사를 하지 않는 한, 저희 기획실 소속 감사 기능으로써는 사전 예방활동이나 사전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조치가 늦게 이루어지느냐 앞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항을 사실 저희 기획실 감사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보충질문까지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 인사처리는 아까 허만섭 부구청장의 답변대로 공정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가 지방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살벌한 분위기마저 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세를 한다 치면 마땅히 영등포구 출신 공무원이 힘을 과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출신 직원들은 폐출되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예 나서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부재중인 부구청장에게 부탁하기란 좀 맥빠진 얘기이지만 경고하는 뜻에서 공정한 인사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돈없고 배경없는 참신한 숨은 일꾼들을 발탁하여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직원들 사기는 물론 밝고 명랑한 영등포구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에 들어가 보면 무슨 도, 무슨 도 해가지고 색깔론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실 참신하고 정말 일 잘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바른 소리하는 것 같아서 안됐지만 어떻게 공무원들 인사제도가 뒷거래가 되는지 모르지만, 좋은 자리에 가는 사람은 밤낮 좋은 자리에만 가고, 뒤쳐진 사람은 계속 뒷자리에 앉아서 일도 제대로 못 보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아까 허만섭 부구청장이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나열했는데 정말 참신하고 일 잘하는 일꾼들을 발탁해서 영등포구가 인사제도가 정말 참신하게 잘 됐다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맥빠진 부탁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 양반들이 다 안 계셔서 부탁하는 저로서도 답답할 뿐입니다. 본인들이 없으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앞으로 이명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지루하고, 기다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루할까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길2동 새마을금고 자산취득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할테니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주인인 신길2동 마을금고가 건물 용도변경을 하고 나서 자진신고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회계년도에 부과금을 제때에 부과하지 못한 공무원도 잘못이 있죠. 공무원이면 분명히 그 회계년도에 부과해야 될 세액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이 있죠, 그렇죠?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아니, 공무원이 자기가 부과해야 할 돈을 부과를 안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아니, 왜냐하면 법상 자진신고가 있어야…)
  아니, 자진신고가 없어도 이게 다른 구청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해에 그것을 누락을 안 시키려면 그 대장 한 번만 들춰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자기의 재산소유현황을 택지취득허가를 신고할 적에 이미 제시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세액을 부과 안 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전산망이 금년에야 되었기 때문에…)
  이거 봐요. 수작업을 해도 허가를 구청에서 해 줬기 때문에…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그러니까 본인이 그 후라도 자진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부과를 안 한 공무원도 잘못이 있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저는 단정적으로…)
  분명히 공무원이 그 회계년도 안에 부과를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그것 잘못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법상으로 그 회계년도 안에 하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김동기  의원  - 재무국장, 지금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의 말씀은 당해년도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진신고를 못했으면 그 다음 해에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진신고를 안한 신길2동 새마을금고 측에도 잘못이 있지만 부과를 안한 구청 공무원도 잘못이 있죠?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배 의원님께서는 잘못을 시인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국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잘못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뭘 합니까? 자기 업무를 자기가 파악해 가지고 당연히 부과해야 될 것을 안한 이유는 뭐예요?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업무상 다음 년도에 반드시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 해에 못했으면 그 다음 년도 안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김종박  - 다음 년도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봐요. 자꾸 옆으로 가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대장에 몇 년 몇 월 며칟날 허가를 해 줬으면 그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진신고 못한 그 사람도 잘못이 있고 구청도 잘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장  김형수  자, 앉으세요. 이 문제는 국장과 질문하시는 의원 사이의 견해 차이입니다. 뭐냐하면 지역 주민편에 서서는 미처 자진신고를 안했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챙겨서라도 반드시 부과를 했어야 마땅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상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부과를 하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법적인 잘못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짚고 넘어가죠.
배기한  의원  아니, 의장이 결론을 내려서 될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분명히 하자면 그 회계년도에 빠뜨리지 말고 다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길동 432의 1외 30필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았다가 2년 2개월만에 돌려준 결과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담당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본 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땅을 돌려준 것이 100여 평이 되는데 이것을 평당 500만원씩 해도 그게 5억입니다, 5억. 이것을 그때 그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가 없어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잘못되었으면 모르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기부체납받을 때는 20%를 받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개정된 법 속에는 필요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 필요없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게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아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상 지금 받아야 될 필연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게 옛날부터 있던 이면도로를 그 사람 소유로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대 개인 즉, 사인간에도 이런 계약이 체결이 돼서 등기가 완료된지 2년이 넘었으면 우리 도시정비국장 재산인 것 같으면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지요, 그렇죠? 2년이 지났는데 그것 돌려주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으로 등기가 돼 있는 땅을 다시 돌려주겠어요?
  이 사람은 정보를 구청보다 훨씬 빨리 알아가지고 몇 년도쯤 되면 이 규정이 바뀐다는 정보를 알고 신청한지 2, 3년이 지난 후에 나는 안한다라고 도로 돌려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때 준공을 빨리 해 줬으면 그것은 물러주고 싶어도 못 물러줬을 텐데 준공을 안하고 그 사람 장난에 놀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구에 있지 않고 다른 구에 있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라도 약 5억이 되는 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용의 없어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처리한 공무원들은 법을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법상으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봤자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진다고부터 먼저 얘기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이 시장 초도순시때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츄리 273그루, 24억원의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거짓으로 한 것 맞죠?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국장  남승운  -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닌데 결재가 난 돈 24억이 어디로 갔어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국장  남승운  - 그래서 11억 5,000만원이…)
  아니, 24억이 결재가 났는데 왜 11억밖에 안 와?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국장  남승운  - 그 나머지는 츄리 자체하고 가로수 보식하는 예산, 수종갱신하는 예산…)
  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츄리 273그루 값만 24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돈으로 가로등을 한다든지 토목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 얘기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속기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국장  남승운  - 가로수 보식에 얼마, 가로등 개량하는데 얼마, 보도개량하는데 얼마…)
  그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때 위증한 것 맞죠? 거짓말 했죠? 솔직히 그때 이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국장  남승운  - 그렇게 되면 그 쪽에서 11억 5,000만원도 안 줬어야 되지요. 11억 5,000만원이 금년에 반영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때 토목공사라든지 전등이라든지는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다니까요. 츄리 273그루, 24억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내가 속기록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안 들어가 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국장  남승운  - 세부적으로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사 타이틀을 츄리 거리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이 없이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한 두달 정도 켠다 그런 얘기 안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국장  남승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 아닙니까? 시인을 할 것은 시인하고 가자니까요. 서로 옥신각신 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이거 내 잘못이다 하고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안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잘못한 일을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내일 확실히 따지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이거 거짓말 한 것 맞지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국장  남승운  -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11억 5,000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개인적으로 보고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하고 끝내세요.)
  본 의원이 여기 속기록에서 우리 건설국장이 얘기한 그것을 아무리 훑어봐도 토목공사 한다고 한 것도 없고, 또 24억 결재났는데 결재한 돈이 이리로 다 내려와야지 11억만 내려오고 나머지 어디로 갔어요, 시장이 주라고 결재를 했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밖에 생각을 더 하겠어요? 그래도 또 거짓이 아니라고 우기시렵니까? 솔직히 그때 5,00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의원들 현혹시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국장  남승운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제가 질문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문제는 제가 확인좀 하겠습니다.
  우리 8개 대행업체에서 차량이 수 십대인데 우리도 한 76대 가지고 있고 우리 영등포 22개동에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인접동의 구로구 같은데를 보니까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10ℓ용기를 부착해서 음식물의 침출수가 하나도 지역에 방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구에 확인해서 우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조 문제입니다.
  임창수 의원님께서 정화조 문제를 심도있게 질문을 했으나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영등포 정화조 업체인 서울산업, 덕산 두 군데가 한군데는 한 27년, 또 한군데는 17년 이렇게 2년씩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본인들은 적자라고 투정입니다. 지역에 다니면 그분들이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면에서는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정화조가 한 5루배되면 한 4루배 칩니다. 그 나머지는 정화조는 대부분 인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닥에는 진짜 썩어서 냄새나는 정화조 인분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 놔두고 위에 한 80% 내지 90% 진짜 지하수로 갈 그런 물만 쳐갑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될텐데 아직까지 그런 교육이 관계관에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매스컴에서도 이론 경제학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매물품차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문제입니다. '96년 호명화학하고 조달청하고 2군데에서 구매했는데 조달청 물가가 대단히 비싸요. 제가 정확히 산출하니까 10원 55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보충질문을 합니다만 1원이면 3,500만원입니다. 10원이면 3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게 되면. 그런데 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살리자고 돈 들여서 해외 개척까지 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그 물품이 똑같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공개입찰을 하든가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조달 구매를 하는지 이것좀 묻고 싶습니다. 질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데 질이 좋다는 얘기는 구민들한테 한번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정압기 설치 문제가 지금 대림2동에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점용허가대상이 가스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어린이 공원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 공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500평 미만이 어린이 공원이랍니다. 그러면 어린이 공원하고, 학교 지금 우리 영등포에는 19개의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2군데 있어요. 학교가 중요한지 어린이 공원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가 9군데, 공공용지가 4군데, 공원이 1군데, 업무용 빌딩에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 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는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될 실·국이 재무국, 시민생활국, 건설국 맞지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힘듭니까?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세요.
  시민생활국장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장부터 나오세요. 재무국장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 준비하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차량에서 침출수가 누출되고 있어서 환경에 좋지 않다. 구로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예를 봐서 우리도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은 저희가 구로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깡통같은 것을 달고 하는 일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조 2개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과정에서 약 80%∼90%만 청소를 하고 나머지 밑바닥에 깔려있는 분뇨는 완전히 수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방법을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자꾸 보충질문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문제, 저도 앞서 답변드릴 때 도시공원법 시행령 6조1항에 세부적인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압기는 없지만 가스관은 된다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로 봐서 허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원 30114-539호에 보면 '90년 9월 8일날 도시가스시설설치에 따른 공원점용허가 기준시달 그래가지고 쭉 얘기가 있고 어린이 공원 그랬습니다. 어린이 공원에서 점용허가처리불가 불가 사유는 왜냐하면 분별력이 적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점용놀이가 심하기 때문에 해주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학교는 왜 돼 있어요?)
  여기에 학교는 없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지금 학교 설치를 우리 영등포에 2군데를 해 줬어요.)
  학교는 법에 가능한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학교는 그래도 7세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라고 하면 정말로 13세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5세도 나오고 3세도 나오고 무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안전상 문제가 더 크다 이거지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근거 서류만 제출해 주세요.)
  예, 미안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시 오히려 조달청 구입가격이 10원 55전이 더 비싸다고 분석하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할 적에 모든 것은 공개입찰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입찰경쟁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됐는 지 여부를 저희들이 별도로 소상히 조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및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8시2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9월 5일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 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29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제51회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