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8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돌봄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및 다자녀와 관련된 정책과 입법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다자녀와 관련된 기본 조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을 우대ㆍ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다소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심각해지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하였고, 이와 함께 구청장, 구민,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등의 책무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발의)
(10시 10분)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규정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상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과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우리 구 조례에는 미반영된 상태이며 경로당 운영 및 활동, 행정업무 등이 계속 증가하여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서도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의견 수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역사회봉사지도원과 정산보조인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지역사회봉사지도원과 정산보조인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건데 이게 경로당 회장이랑 총무에 해당하는 것 맞나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토대로 이번 본예산에도 10만원과 5만원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경로당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지금 같이 두 기관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안내. 두 번째는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네 번째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지도자 수는 몇 분으로 위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저 질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서 지금 지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회장, 총무 이런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을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총무님이 계신데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을 또 뽑아야 되지 않냐, 또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또 아까 170개면 사실 사설경로당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7조에 나온 것 있잖아요, 냉ㆍ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 수입ㆍ지출 공개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올 여름은 더웠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누누이, 이것은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 이상으로 과난방, 과냉방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달라고. 왜냐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두 분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로 대체한다든지 하고 여럿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회장님께나 총무님께 전달하셔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아까 회장님을 위촉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장 또한, 총무 또한 위촉이 가능한 건가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회장 또는 총무가 위촉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길래. 우리 구는 좀 다른…….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활동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노인복지법」에 지역봉사지도원 관련해서 조항이 있는데 여기는 업무를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우리 자치구, 지금 이성수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경로당 부분만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남완현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의2 내용 중 "지역봉사지도원"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경로당회장"으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발의)
(11시 06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을 근거로 각 기관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관련 조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이행계획 등을 명시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 고용기회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근로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족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차목 중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기준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에서 자녀가 "둘" 이상인 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 법 동 조항의 내용 중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3세 이하여야 한다"를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사용료의 감면 사항 중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서울시 다자녀 기준에 맞춰 확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유사서비스 사업 증가에 따라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원광학원과의 합의에 의해 2023년 3월 31일 자로 노인상담센터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가족 혜택 대상의 막내 자녀 나이를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서울시 기준에 맞춰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노인상담센터의 기능이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타 사업들과 중복됨에 따라 중복사업 정리를 위해 2023년 3월 31일 자로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가요? 복지관에 있는 것.
지금 현재 영등포동 대한노인회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노인맞춤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우리동네돌봄단…….
지금 청양 모두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1시 1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책무사항 등 기타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서 기존 책무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를 “(구의 책무)”로 확대하였고, 제16조 '에너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에서 에너지 절약용품 지원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7조 '포상’에 관한 사항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 책무사항 등 기타 조항을 정비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 촉구, 조례의 정비 및 체계화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2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경비원을 포함한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규정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상을 확대하였고, 입주자 등과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갑질”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의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청장ㆍ입주자 등의 책무 등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28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회의 비공표 조항을 회의록의 공개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회의록 공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신 위원장 업무를 맡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개정이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부위원장이 돼 있는데 대부분 회의 진행할 때는 담당 소관 국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1시 3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통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및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과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상담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및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최근 주택임대차 관련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민들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7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1976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2002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 구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 등을 검토 진행하였고, 총괄건축가 자문을 거쳐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정비 사업이 실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도시국장김일호
보육지원과장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환경과장조경희
주택과장윤신섭
주거사업과장김성화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