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1월 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8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윤태봉 의원, 박정자 의원, 손영상 의원 )
3. 제8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동철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의회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윤태봉 의원님, 간사에는 강두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윤태봉 의원, 박정자 의원, 손영상 의원 )
(14시06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동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40만 구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문병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구정업무 추진에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첫 해인 신사년도 두 달만을 남겨둔 채 훌쩍 흘러갔습니다.
  이 즈음해서 첫 구정의 계획과 각오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크나큰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에서 일어난 테러만행, 그에 따른 보복공격과 백색가루의 공포로 현재 전세계는 불안속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현재 자행되고 있는 백색공포나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40만 주민의 안전과 삶의질 확보를 위한 홍보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질문의 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공무원 등의 무사안일과 주민피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복지·문화기능이 대폭 강화된 주민복지센터 운영이 금년 초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건축 등 많은 민원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됐고, 동시에 행정의 최일선기관인 동사무소의 공무원 인력도 구청으로 대폭 이동돼 1개 동에 8명에서 1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센터 운영으로 줄어든 동 인력에 비례해서 그 업무는 줄어들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우기시에는 뒷골목 쓰레기가 이면도로에 그대로 적치된다든지 불법주정차의 횡행, 또 금년도 홍수 때와 같은 긴박한 재해사고시 초동조치 미흡 등으로 많은 주민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주민복지센터 운영 역시 처음 예상했던 장밋빛 효과보다는 운영참여에 소외된 주민 등에게 심한 열등감과 실망감을 주면서 일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업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은평구 등 현재 16개 구청이 업무를 다시 환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타구가 이렇듯 움직일 때 무엇을 했는지 한심할 노릇입니다.
  행자부지침이나 시의 지침에 따라 무조건 따라만 가지 말고 42만의 구민에게 무엇을 해야 봉사하는 것인지, 또는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민을 위해 청소, 교통, 건축 등의 주민 민원업무를 다시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렵게 우선주차면을 배정받은 구민들은 주차면 인근의 2열, 3열 무단주차로 인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차량의 입출입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기적인 주차료 납부로 인한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등 본 제도 시행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차량등록대수 11만 6,000여대 중 약 35%인 4만 600여대의 차량이 주차구역이 없고, 이중 7∼8%인 8,200여 차량만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차대상 대수에 비해 우선 주차 배정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무단주차 차량을 단속한다는 자체 역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구로구나 양천구의 경우 본 제도의 시행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여 현명하게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구 공무원들은 한건주의 사고발상에서 구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한 구민들의 불편사항, 항의내용이 담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월평균 16건에서 20건이 인터넷에 떴고 조회건수를 보면 10월 달만 1,600여 회나, 조회를 했다면 관계공무원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 자료가 인터넷에 뜬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인터넷에 뜬 것을 가지고 등한시하고 보는 것인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불편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동조하고 있는 구민들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관련부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제 우선순위배정방식이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구민들의 원성이 높으며, 아울러 최근 들어 공용주차장 공개입찰제 시행으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들이 과연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관내 구립경로당 한 곳에 연간 지원되는 난방비는 평균 30여 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0년 전 수준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연탄값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아주 쥐꼬리만한 액수입니다.
  사실 난방을 해야 하는 경우는 11월부터 익년 3, 4월까지로 동절기 5개월 정도입니다만 노인분들은 10월 달만 되면 추위를 느끼고 10월 달서부터 난방을 해야 된다는 현실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30만원 지원은 동절기 월평균 5만원 수준으로 실제 보일러 가동일수는 한 달에 1주일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경로당에 나와 장기며 바둑 등으로 소일거리를 찾으며 노년을 재미있게 보내셔야 할 어른들이 나오지 못하거나 감기 등으로 건강관리에도 구멍이 생기곤 합니다. 심지어는 지역 유지들에게 연료비를 기부 받아야 하는 촌극도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노인휴식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동네에 있는 작은 노인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려와 지원, 그리고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 5만원 수준의 연료비로 겨울을 나게 한다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예의를 떠나 비상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이 109개인데 현재 34개 구립노인정에만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고, 기타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는바 이는 노인들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시적인 효과만을 염두에 두고서 실속없이, 부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34개의 구립노인정에 쥐꼬리만한 연료비를 지급하면서 109개 전체 노인정에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과대전시효과를 노린 정책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네 번째로 반회보 광고료 사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까지도 구청에서 발행되는 반회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없었으나 금년도 4월부터 관련조례가 통과되어 유료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는 행정의 경영마인드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반회보 간접참여 유도는 물론 부족한 구예산을 살찌우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반회보 광고료는 현재 잡수입으로 잡혀있는 등 세입수입항목과 사용처가 모호합니다. 자칫 예산의 전용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예산보다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반회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얼마이며, 이 예산 수익금을 주차장 또는 의료보호기금처럼 반회보의 질적 향상만을 위해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특별예산으로 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에 독자투고를 한 주민에게 원고료를 준다든지, 퍼즐 정답자를 늘려 구정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8면에서 12면 또는 16면으로 증면하여 내용을 다양화하는데 충당한다면 그 뜻이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각 동마다 특파원 또는 주재기자 및 주부기자를 신설해 동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면 지금보다 한층 활기찬 반회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만큼 반회보 광고료 수익금은 반회보의 질적 향상과 그 제반활동에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반회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쓰레기만 더 증감시킨다는 생각은 안 했는지 반회보 들어오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좀 각 22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반회보로 향상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및 구민회관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현재 운영중인 커피·음료 등을 포함한 자동판매기의 가격책정 불합리성과 운영주체 변경여부 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이들 자판기의 숫자는 구청, 구민회관, 보건소, 문화원 등에 14대, 22개 동사무소 중 14개 동사무소에 14대, 총 28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측이 본 의원에게 서면 제출한 보고내용에 따르면, 14개 동사무소를 제외한 구청 본관 등 14대 자판기에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은 5,7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동사무소까지 합치면 연간 1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입 속에는 민원편의 또는 서비스 정신은 하나도 없고 오직 돈벌이에 혈안이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실례로 자판기의 커피가격만 봐도 시중보다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 관공서보다도 높게 책정돼 민원인 및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의 값은 250원입니다. 영등포 우체국과 여의도 우체국에 운영중인 자판기 커피 한 잔의 가격은 200원입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에서도 150원을 받다가 최근에 50원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청본관 바로 옆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의 커피가격도 200원입니다. 또 당산동의 크로바아파트 근처 슈퍼마켓 앞에 설치·운영중인 것도 200원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주)경방 안에 설치된 것도 고급은 300원, 보통은 200원으로 판매돼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특히, 구청본관 및 일선 동사무소에서 설치·판매중인 이들 자판기의 운영주체가 현재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직원상조회라는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직원상조회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친목모임 성격이 짙은데 그런 모임에서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면서 타 기관의 자판기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아 고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민원인 편의도모 및 서비스 정신에 엄연히 위배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최근 5년간 자판기 총수입금과 지출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판기 운영주체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판기 운영권을 내놓고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게 입찰을 주면 분명 가격도 내려가고 부족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지적한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대림2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문병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청 업무수행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니 장기불황이니 어려운 상황속에서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구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직에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구민의 중심에 서서 앞장서 솔선수범하고 구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당면문제를 하나하나 성실히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충실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의 극복을 위한 백 가지 구호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이 구민들의 의견과 조사·확인 바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방법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설치 목적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화재나 각종 긴급사태의 발생시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야간주차의 어려움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99년도에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수사업으로 발굴하여 그동안 주민으로 구성된 주택가공동주차장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동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회와 협의내지 보고도 없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부구청장 방침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방법을 공개입찰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바꾸어 기존 주차장은 계약 만료시 즉, 2001년 12월 31일부터 기존 신설 주차장은 주차장공사 완공시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설되는 신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방법을 공개입찰로 하여 지난 10월 17일 낙찰금액 6,190만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을 주민에게는 8만원으로 하고 주민 이외 상근자에게는 8만원으로 하되 사업자에게 2만원을 구청에서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왜 구민의 세금으로 2만원을 보전하여 주는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권을 공개입찰로 시행시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설치목적인 이면도로 불법주차 해소나 화재나 긴급사태 발생시의 문제점 해결의 근본목적 취지에 위배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수익금 늘리기 행위내지 상행위 위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위탁시 주차요금이 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적용되어 주차료 월정기권 6만원을 18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주차료가 3배 인상됨으로써 이용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큰 혼란이 생길 것이 자명한데 이 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부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분야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나가든가 아니면 단계별로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선책을 마련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만든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과연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구수입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동주차장이 그 목적이 변질되어 운영권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 수입목적으로 상행위가 되어 가는 안타까움 속에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공동주차장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제에 우리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복안이라도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선 지난번 중추절 반장 보상품과 장애인 위문품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장 보상품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3동 및 인근 동 같은 경우 반장들 대부분의 의견이 중추절에 제수용품 등 명절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원하여 농협상품권을 요청하였는데 엉뚱하게도 각 가정마다 별 쓸모도 없는 커피잔 세트로 결정되어 그 결정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장 보상품 선정위원회의 구성근거와 구성원 품목선정 과정과 보상품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중추절에 장애인에게 주는 상품은 만원짜리 상품권보다는 양말이나 생필품 등을 선물로 주는 것이 그 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며 선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 부분은 추후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선정과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종사자들이 정화조 청소시 주민들에게 뒷돈을 요구한다는 말이 있고, 또한 정화조를 청소할 때 정화조 바닥까지 깨끗이 오물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수거한다는 말이 있으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양평동5가 해태유업, 양평동4가 누리빌딩, 양평동5가 롯데자동차, 음료하차장, 명화극장 정화조에서 오물을 채워 가지고 오수처리장에 버린다는데 관련업체 대표에게 확인 조치하여 사실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구 관내의 정화조 세대는 총 몇 건에 총수입은 얼마이며 수의계약시 작업도구는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는 작년대비 몇 %나 증가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원인은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 업체가 한 2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는데 이러한 업체에 대한 감독권한과 그 행사여부, 앞으로 업체 선정시 공개입찰 등으로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로는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체납 과태료가 2000년도분이 총 358건에 1억 400만원, 2001년도분이 631건에 1억 210만원으로 과태료 징수방안과 주민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사전대책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동 기능전환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84회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이 각동 청소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구청 관계 국장 답변이 청소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면 기동대를 활용하여 즉각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동 기능전환 이전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업무를 동에서 계속 관장·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각 구청에서는 음식물을 처리함에 있어 농장이나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 구청마다 공동주택 1세대당 처리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총 몇 동이며 세대는 몇 세대인지 1,300원씩 계산하면 총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구는 현재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당 1,000원을 부과하는 타구 경우와 비교하여 정밀조사를 해 봤는지 우리 구의 인상요인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역의 주차요금은 구청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주차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조례 제2조3항4호가 마련되어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산하 구청중 몇 개 구청은 전일주차와 주간주차인 경우 주차요금이 우리 구청보다 각각 월 1만원이나 저렴하게 책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와 같이 과감하게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중장비차의 주정차 위반사항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대형중장비 차량의 도로변 무단 주정차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소형 승용차와는 달리 단속조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속의 허점을 악용하여 대형차의 불법 주정차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차량도 단속하는 마당에 우리구 관내도로의 상당 부분을 이러한 차량이 무단점유하도록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만은 없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금년도 대형중장비 차량의 주정차 위반실적과 장비방치 차량의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덥던 여름 한 철이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매섭게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장마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찌꺼기와 생활쓰레기를 깨끗이 분리수거해 놓으면 뭐 합니까?
  요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고양이 떼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분리수거한 음식물찌꺼기를 길뿐 아니라 집안에까지 파헤쳐 놓아서 환경·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아울러서 각종 전염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번식률이 높은 들고양이를 소탕시킬 용의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대책이 있다면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일제 소탕·생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깊어 가는 가을밤이 왜 이리도 괴롭고 지긋지긋합니까? 구민의 원성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때아닌 모기떼들이 이곳 저곳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2001년 1월부터의 동 기능전환 이후 신발생 불법건축물이 일시에 약 1,000여 건 증가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에 의하면 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친분이 두터운 지역 유지들에게 한 동에 20, 30명의 많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불법을 합법화시켜주고 또 편법으로 눈을 감아주고 있다가 신발생 불법건축물의 단속권한이 모두 구청으로 이관되자 그 동안 손바닥으로 가려오던 부정과 비리가 일시에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서울시라든가 외부감사를 받은 사실은 있는지, 또 감사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적발된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각 동사무소별로 동 기능전환 이전에 봐준 불법건축물의 정확한 건수와 당시의 담당자를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동안 민선구청장들이 모두 망가뜨리고 간 우리 영등포구 구정을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문병권 부구청장께서 관선 임명직으로 차제에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법과 질서, 행정의 원칙을 지키고 그간 느슨한 행정공백을 확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신발생 불법건축물 단속권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또 신축과 증축 허가부서인 건축과에는 일정 자격을 가진 대부분 건축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과 신발생 불법건축물 단속권자들은 건축사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관련 전문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을 전보 발령함으로써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많은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고 이 비전문가들의 복명에 불복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신길동 2947번지 대수선법 위반으로 노량진경찰서에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부과청구복명서에 보면 망치나 곡괭이를 가지고 철거하는 방호직이 복명을 하고 또 불법건축물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지용일이가 대수선법 법령과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손바닥 뒤집듯이 행정을 집행하는 지용일 담당은 물론이고 결재권자들이 결재를 하여 부당한 행정을 남용하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처사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공동주차장 운영권의 배경에 대해서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각 동의 공동주차장을 불과 한 1년 남짓 운영하고 또 운영관리규정을 바꾸는 원인은 무엇이며, 원인이 부족함으로써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공동주차장 운영을 하는 구의원들이 주차장 운영관리에 이권을 개입했기 때문에 주차장운영관리규정을 바꾼다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어떤 동의 주차장 운영관리에 어느 의원이 이권을 개입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목적과 그 취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이후에 주차난이 얼마나 해결됐는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선을 확보한다고 하여 주차장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주차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으면서 건축경계선이 후퇴한 자리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고 주차료를 받는 것은 마치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개인의 대문이라든가 방안이 노출될 수 있는 현관 앞까지 주차선을 모두 긋는가 하면 또한 긴급차량이 통행해야 하는 이면도로까지 지그재그로 주차선을 그어서 오히려 교통에 저해를 시키지 않는가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총 얼마이며, 주차라인이 몇 대이며, 주차라인은 폭이라든가 길이가 몇 m로 규정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길동 04-06 이 주차번호에는 길이가 6m인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 04-07은 3.7m로 작은 승용차도 절반밖에 걸치지 못하는데 이런 자동차한테는 주차료를 절반밖에 안 받는지 6m 길이인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료와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수 및 매각시 감정평가사 담합과 구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추천기준을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일정 숫자의 감정평가사가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적에는 한국감정평가사 등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여 그 평균치로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하는 기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 해야만 공정을 기할 수 있으나 같은 한 날 한 시에 대한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평가사가 같이 가서 같은 물건을 같이 감정평가를 했다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는지,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감정료를 지급하면서 두 개에 의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불법과 비리가 다분하게 담겨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신길6동의 신풍역과 보라매역, 7호선 전철역 구간의 점포란 점포는 모두 찾아다니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업주들한테 제시하고 5만원에서 10만원씩 매번 상납을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이 없다면 본 의원이 여기에 관계된 사람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질문이 있으나 앞서 질문한 동료 의원과 질문이 중복되므로 본 의원은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존경하는 노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심의, 현장방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계절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찬 기운을 느끼게 하는 늦가을인 거 같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금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보고 드린 대로 모든 업무를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윤태봉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세 분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훌륭하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구의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면서 앞으로 구정을 펴 나가는데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주요한 사항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 후의 청소, 교통, 건축분야 등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업무를 다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해 12월 1일자로 동 기능전환을 실시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청소, 교통, 건축 업무 등 8개 분야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역기능 분야와 관련해서 검토를 저희들도 여러 번 했습니다. 중간점검을 지난 6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특별히 청소, 그 다음에 교통, 무허가건물 단속 이런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주민들 불편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파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반 단속순찰을 강화하고 또 연초에 계획한 주민불편신고모니터요원제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뒷골목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여력이 미치지 못 했다는 이러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러한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최종분석을 해서 앞으로 일부 업무를 다시 동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동별로 1명씩 기능직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업무들을 이관시켜 달라 하는 건의를 해놓고 있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러한 답변을 드리면서 윤태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께서 주택가공동주차장 운영방법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두 의원님말고도 전체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택가공동주차장 운영은 '99년도 5월 1일자로 신길4동 공동주차장을 시작으로 공동주차장 운영방법을 주택가공동주차장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7월 24일자로 이것을 일반공개입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개선방안을 이렇게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서 이러한 배경에 구의원님들께서 이권에 개입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입찰방법이 바뀐 게 아니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7개 공동주차장을 주차장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동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데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용도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행이 되지도 않고 있고 주차장관리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06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등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한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공개입찰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의 걱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난 10월 17일날 신길3동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 방침대로 입찰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낙찰자가 비용분석을 이렇게 해 보니까 전일제의 경우는 10만원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10만원을 받는다면 주차수요자들에게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된 금액, 수입 중에서 2만원을 보전하는 자체방침을 정해 가지고 주차수요자들이 전일제의 경우는 월 8만원을 납부를 하고 주차를 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신길3동의 경우는 상업, 업무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또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 인근의 주차장들에서 1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신길3동의 경우는 그러한 주차장의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월 2만원을 보전을 해주도록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2만원은 주민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세입 중에서 지출하는 그러한 예산이,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세금을 특별히 그쪽에 투입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개입찰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도 보고를 받고 직접 듣기도 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연말 시행되는 이러한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신풍역 주변 상가건물의 가설물 등 위법 사실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진촬영을 해서 매월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사실조사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문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윤태봉 의원님하고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께서 반회보 광고료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반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한 근거는 2000년 1월 10일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 4월부터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광고수입은 450만원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1,040만원으로 총 1,49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수입을 가지고 윤태봉 의원님께서는 반회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세울 수 없느냐, 아마 특별회계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관련근거 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주차장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비용은 그 용도로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일반세외수입은 일반예산에 전부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의 질적 향상과 구독을 많은 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부기자의 모집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퍼즐게임이라든지 또 지면을 증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판기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직원상조회에서 자판기를 구·동 해서 2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을 해 보니까 수입이 약 4억 4,800만원이고 지출이 재료비하고 인건비 해서 2억 500만원, 그리고 순이익금이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식비를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구조적으로 결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조회 구내식당 부대수익사업으로서 이 자판기를 각 구가 공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걸 연간 따지면 한 5,000만원씩 수익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구내식당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의 연간 결손이 한 8,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5,000만원을 보전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일반회계예산으로 한 3,000만원 정도를 보전을 해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한테 1,500원씩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후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그런 돈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커피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99년도에 200원에서 25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올릴 때 인근의 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300원짜리도 있고 200원짜리도 있고 해서 우리는 250원 규모로 하자 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근의 가격하고 이것을 잘 살펴서 인상할 때도 다른 데 보다 비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반장 보상품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보수로 일하시기 때문에 추석 때 저희가 반장 보상품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만 5,000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은 계속 농협상품권으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농협상품권하고 커피세트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보상품선정위원회에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농협상품권은 농협에 가서 2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커피세트는 조금 가격이 높은 것을 2만 5,000원에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에서 커피잔이 한 3만 5,000원 상당 하는 것을 2만 5,000원에 살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세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명상품이 본차이나라고 하는 게 소뼈를 원료로 해서 만든 커피세트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본차이나 제품의 커피세트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류상품을 백화점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도자기하고 행남자기 이 두 회사 외에는 아마 중소제품은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드려서는 오히려 신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명상품으로 그리고 그 상품 자체도 현재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이. 그래서 금년도에 출시된 아주 신상품으로 구입을 하자 해 가지고 두 가지 제품을, 저희가 커피세트로 하는 것으로 보상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여직원들한테 한국도자기 거하고 행남자기 것을 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양이 좋다든지 색깔이 좋은 것을 했더니 행남자기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도자기공업협동조합과 조달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백화점 가격이 3만 6,700원입니다. 그것을 2만 4,6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만 5,000원짜리를 가지고 3만 6,000원짜리의 물품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협상품권보다는 추석 때 한번 반장님들한테 기념도 될만한 그런 품목을 정하자 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께서 구립경로당 난방비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립경로당 34개소와 사립경로당 90개소 등 총 124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1월과 10월 연 2회로 나누어 난방비를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구좌를 통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의 경우는 경로당의 건축규모에 따라서 최하 15평 이하인 경우 연 32만원, 그리고 36평에서 45평까지는 연 40만원, 그리고 제일 많은 곳인 96평 이상은 연 48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차등을 두어서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의 경우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의 중앙난방을 제외한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연 32만원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재원은 시비와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의 규모와 관계없이 개소당 12만 5,000원 기준으로 저희구로 배정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 자치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는 윤태봉 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지원되어 거의 모든 경로당에서 연료비 부족으로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19% 정도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이나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감안해서 필요한 적정수준까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20% 인상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 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인부들이 정화조도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웃돈마저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 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업체에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만 금년중에는 아직 단 한 건의 신고사례도 없습니다.
  또 지적하신 명화극장 등 몇몇 부실하게 청소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곧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대행업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산업, 덕성개발 두 개의 업체가 우리 구와 대행계약을 맺고 관내 전 지역의 정화조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개경쟁입찰로서 업체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대행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한 정화조 청소가 깨끗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인 만큼 다른 구에서 하는 추세도 봐 가면서 깊이있게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대행업체의 수입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 수납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정화조청소 대상은 모두 2만 5,353건인데 이중 청소이행자는 2만 2,648건, 미이행자는 705건으로서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실시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659건에 1억 6,410만원이며, 2001년 9월말 현재 체납은 358건에 1억 400만원으로서 체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63.3%에 해당됩니다. 2001년 9월 말 현재 정화조청소 대상은 금년도의 경우 1만 7,581건이며 청소이행자는 1만 7,230건, 청소 미이행자는 351건으로서 청소이행율은 98%입니다.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98년도 7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정화조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금년 9월에 일괄적으로 930건에 1억 5,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업무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말 현재 체납은 631건, 1억 210만원으로 체납률은 6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이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세 징수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108개 단지에 4만 2,000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위탁처리를 위해서 매월 가구당 1,300원 내지 1,500원씩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최저 1,000원, 최고 2,000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이런 부담액은 처리업자와 아파트 업자간의 사적, 자율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 1,300원을 받고 있는 일부 처리업체가 금년도에 1,500원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우리 구청의 중재 노력으로 잠정적으로 가격을 동결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가격인상 요인이 없는 한 더 이상 주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들고양이 소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들고양이로 인해서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도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규정법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폭발물, 독약, 극약, 그리고 농약, 덫, 올무 등 이런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는 주택가, 공원, 도로 등을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유기동물들을 동물구조 전문업체인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를 통해서 포획 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관내의 들고양이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총 34마리를 포획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는 각종 신고를 통해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방견이나 들고양이 등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이 포획된 동물은 한 달 이상 보호하고 있다가 그동안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인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애호가에게 분양을 한다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집을 나오면 습성이 야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로 밤에만 활동을 하며 민첩하게 활동을 하므로 현실적으로 즉시즉시 포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총이나 약물 등 잔인한 방법으로 잡는 것은 법에도 금지돼 있거니와 동물애호단체의 반대에 부딪치는 등 들고양이 처리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신고체제와 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들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에 관한 사항 세 가지 정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 이후에 신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한 원인과 대책이 뭔가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기능전환 시점인 작년 2000년 12월 1일 현재에 무허가 건물이 총 145건이 됐습니다. 그 이후 지난 10월 30일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아까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416건으로 약 1,271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늘어났지만 이 늘어난 건물이 실제 지역에서, 현지에서 신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기능전환이 되기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할 때는 상당수 건물이 비건물, 소위 말해서 비가리개나 연탄광, 차광막, 기계 및 장비보호시설 이러한 건물로, 부수시설로 간주처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전환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적용을 엄격히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비건물로, 무허가 건물이 아닌 것으로 제외됐던 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다시 관리가 되었다는 점에 깊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법질서 확립을 해야 되겠지만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배경을 좀 더 파헤쳐 봐서 재산증식이라든지 이런 악의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실제 살아 나가는데 서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경미하게, 불가피하게 나타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서 2주간 서울시로부터 5개 취약분야 감사를 받을 때 이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바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문책도 있었습니다. 문책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업무를 담당하는데 일반 행정직이나 방호원 등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함으로써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무허가 건물의 경비·정비업무는 오래 전부터, 구청이 생기기 전부터 일반행정직의 지휘·통제하에 우리 방호원과 더불어서 철거도 하고 순찰도 해 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방금 우리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도 다소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현재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과에 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 모두가 건축과 이관을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리상의 문제가 관건이 되는 사항으로 신길6동 2947번지 주택, 무허가 부근을 잘못 복명을 해서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해당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의원님과 여러 차례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건 처리에 조금 지연이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확한 사실조사를 한 바 있고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조만간 할 것이란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관 국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풍역 주변의 점포주들로부터 일정액의 상납, 부분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소관 국장으로서 이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소관 국장으로서도 다시 한 번 이것을 챙겨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에 무허가 건물이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기피부서고 격무부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다소 처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크게 주차시설과 운영·관리·단속의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차시설 측면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 인근에 공영·민영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폭5.5m미만 도로는 주차자율구간으로 선정,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를 유도하며 임시주차 허가증을 활용한 빈 주차공간 활용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나대지 주차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대로변은 야간 22시부터 06시에 주차구간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 부정주차차량의 경우 즉시 견인조치하고 있으나 현재 단속에서 실제 견인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본 제도가 정착되는 내년도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인근도로의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던 이면도로에 갑자기 주차단속을 시행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우리구 관내 이면도로 중에서 불법주차 취약지구 25개소를 선정하여 이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차시책에 의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역 배정방안 개선책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경우 1급에서 3급은 지체부자유자이므로 현행대로 우선배정권과 주차요금을 80% 감면하고, 장애자 4급에서 6급은 보행 가능한 형태입니다. 일반인과 같이 배정하고 배정시에는 주차요금을 80% 감면합니다.
  주차구역 배정기준은 거리를 축소하고 거주연수를 1년에서 5년으로 세분하여 주차구역 배정을 주민들의 다수가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상근자, 야간에는 거주자에게 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방법의 변경에 관한 건과 손영상 의원님의 공동주차장 운영권 공개경쟁입찰 배경은 유사한 내용으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은 '99년 5월 1일 신길4동 공동주차장을 시작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방법을 구청장방침에 의거 각 동별 공동주차장운영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월 주차 6만원중 4만원을 구에 입금하고 월 주차 2만원과 수시 주차요금으로 주차장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차장 운영 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7개소는 주차장 면적, 위치, 주민여건에 따라 주차장 수입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주차장 운영이 잘 되어 많은 운영비를 적립하는 등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비 지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운영위원회의 지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택가 공동주차장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아 2001년 4월 12일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고 주차장 관리도 06시부터 24시까지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차량의 긴급 필요시 주차장 관리인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주차장 수입으로 또 다른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수요 부족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주차장관리 방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따른 주차요금 적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7일 공개경쟁입찰을 한 신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주차장 위치가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여 있고 상업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구 주차장 관리조례상 2급지에 해당되어 주차요금을 높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7개소중 영등포2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차장은 구 조례상 4급지 내지 5급지에 해당되어 주차요금은 7만원에서 5만원으로서 지금의 공동주차장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타구 운영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쟁입찰이 12개 구청이고 공단운영이 7개 구청, 직영이 5개 구청입니다. 참고로 월 주차요금은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 인하문제는 우리 구가 '97년부터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금액은 타 자치구와의 요금 형평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으로서 인하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및 2001년도 승용차, 대형차, 덤프·중기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박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및 2001년도 승용차와 대형차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000년도에는 승용차가 13만 6,759건, 4t 이상의 화물차가 2만 230건이며, 건설기계 등이 1,565건입니다.
  2001년도에는 승용차가 13만 5,021건, 4t 이상 화물차가 2만 729건, 건설기계 등이 968건입니다.
  다음 2000년도 및 2001년도 승용차, 대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2000년도는 승용차가 60억 3,464만원, 대형차가 11억 885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승용차가 61억 8,076만원, 대형차가 12억 3,125만원입니다.
  또한 대형차량 장비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주차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25개 구청에서 공히 시행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된 목적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택가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이 요구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면도로에서 주차구획을 무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이면도로는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라는 인식 하에 타인이 주차시 상대 차량을 훼손시키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등 다툼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 후 객관적 기준에 의거 주차면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며, 주차관리에 따른 인원채용으로 일자리 확보 및 유료화 수입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수 및 매각시 감정평가사 담합과 구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추천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즉, 주차장부지 매입시 감정평가사 2개 법인에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담합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아는 바 없으며, 감정평가법인 추천기준은 재무 45500-265호에 이어 관련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협약 체결한 법인 명단 순서에 따라서 감정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행한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요금은 10월말 현재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폭 2m에서 2.3m, 길이가 5m에서 6m이며 현재 사유지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먼저 반장보상품 선정 결정한 바를 보충질문하기 전에 우리 구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존재하며, 또 실질적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결정사항을 다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들러리 위원회를 선정해놓고 발뺌을 하는 위원회가 건 건마다 한 건씩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당시 본 의원이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부임한 지도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모른다고 30, 40개, 몇 십개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반장보상품 선정을 하는 데도 역시 실질적인 영향력과 역할은 관계공무원이 다 하면서도 선정위원회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마치 이 분들이 선정한 것처럼 반장들이 필요치도 않은 커피세트라든가 도자기 그릇을 준 이유는 뭔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농촌에서는 쌀 사주기 운동도 벌이고 있으며 농협의 쌀 상품권 등 이런 상품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애물단지가 된 커피세트를 보내서 모두 다 한결같이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결정권이 있을 때마다 각종 심의위원회를 선정하지 말고 유사한 심의위원회는 같이 통폐합을 시켜서 심의위원들의 수당도 예산에서 절감하고 행정인력도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공동주차장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여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혀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이권개입이라든가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다소의 일반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지 이권개입에 대해서는 한 게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건설교통국과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유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주차장 건설 문제점과 또 운영 해결방안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간 주차장 운영·관리하는데 문제점을 보게 되면 주차장별 주차면수 및 이용빈도에 따라 수익금이 불균형하여 개선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업·업무시설이 혼재된 주차장은 주차료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주차면수가 많은 곳은 주차료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다음은 주차료 수익금중 일부를 구에서 세입조치하고 있으나 주차면수에 못 미치게 세입조치하므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이랬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느 주차장에서 세입조치에 있어서 면수에 못 미치게 세입조치를 했으므로 재정손실이 났는지 감사담당관에서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 운영비 집행중 주민 공공을 위한 경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특정 개인의 선심성경비로 변질됐다고 했는데 개인의 선심성경비로 변질된 부분의 구체적인 목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해결방안중 수익금 관리 및 운영 및 집행 부실, 수익금의 투명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중 구에 세입조치후 남은 운용기금이 주차장별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사고 발생 우려 이 부분도 같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영비를 특정인의 선심성 경비로 집행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현직의 우리 의원님을 두고 한 말씀인데 이런 자료를 건설교통국이 공공연하게 만들어서 배부한 것은 우리 구의회를 모욕하는 명예훼손입니다. 하물며 그것도 부족하여 지난 3월 21일 문화일보 한 구석에 난 신문기사 조그마한 것을 복사해서 이 부분을 이용하여 구의원이 주차장 운영·관리에 이권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런 이유와 취지로 주차장 운영·관리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마치 우리 구에서 있었던 일처럼 추진배경을 우리 구에 적용을 시켜서 이런 이유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요, 명예훼손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울러 감사담당관의 주차장 점검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동주차장 결산보고 미이행이라고 했는데 미이행한 부분이 뭔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자율운영비 사용용도가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율운영비 지출 증빙서류도 없이 집행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자율운영위원회에서 횡령을 했다는 취지로밖에 본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사실대로 답변을 하기 전에는 본 의원은 끝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주무 국장의 답변이 주차시설이 태부족하여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실시가 주차장 신규 확보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면도로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주차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수단이라고 답변하셨으나 그것도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만한 곳에다가 그어야지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떡 장수가 떡을 나눠주듯이 마음대로입니다. 이면도로에 긋고 싶은 데 긋고, 또 면적도 길이가 6m짜리도 있고 3.7m짜리도 있고 이런 일관성 없고 계획 없는 주차선을 어떤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임의로 이렇게 긋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끝으로 감정평가법인 담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주무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한감정평가법인 강동구 도곡동 957-11에 있는 대표자 석해오, 이 대한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법인 남부지점에서 한 날 한 시에 같은 장소에 같이 와서 감정을 한 것을 지역주민과 지주가 같이 보았는데 이것을 모르겠다고 그럽니까?
  지금 확인도 거치지 않고 모르겠다고, 확인 거쳤는데 바로 입증할만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밖에도 다른 감정평가법인도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서 감정을 하고서 서로가 연락을 취하고 공시지가 기타 감정가를 서로 교환하여 유사하고 비슷한 감정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 보지 않은 부분이니까 시정조치라든가 질문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섯 번째 대한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원 남부지점은 같이 와서 감정을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을 하지 않고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같은 편이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답변 전에 반드시 여기 전화번호하고 다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구청에서 답변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아주 첨예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간담회도 하고 의원입법으로 새로 제정을 하자 등등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주택가공동주차장 경쟁입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택가공동주차장은 우리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도 주차난이 이면도로가 복잡하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밤에 소방차라든지 구급차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영세한 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가에다가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사람의 생계를 돕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주택가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채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게 우리구에서는 돈벌이에 급급한 그런 행정을 하고 말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경쟁입찰 해놓으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경쟁입찰을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공원의 놀이기구라든지 매점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써가지고 입찰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서울시에서야 알량한 몇 푼 세수가 증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간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 가까운 여의도를 한 번 봅시다.
  수의계약을 했을 적에 자전거 1시간 빌려 탈적에 2,000원 했습니다. 경쟁입찰하니까 금방 50%가 인상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구청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얼마 이상 못 받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편법을 쓸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각종 차량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액을 들여서 여기서 차고지증명을 받습니다, 차고지증명. 그러면 이런 차량들이 이 사람들 수입이 안 됐을 적에 개인택시나 뭐네 전부 차고지증명 발행 난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누구나 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자기가 주차장 입찰 보겠습니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이런 행정을 한다고 생각해볼 적에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유지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려놓은 것이 한 두달 됐습니다. 두달 사용료를 받고 이제 다음 또 두달치 사용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디다. 그 토지 지주한테 물어보고 이거 그었습니까?
  내가 상당히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봉이 김선달이 운운했습니다만 이건 봉이 김선달이 보다 더 한 겁니다. 남의 거 뺏어 가지고 자기가 돈 받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남의 땅에.
  당연히 사유지 지주는 종합토지세도 내고 세금 다 내고 있는데 돈을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몇 군데나 되나 확인을 해 봤습니까?
  지금 전체 영등포구 사유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설치한 곳이 몇 곳이 있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더 계시므로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장보상품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선정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명절을 앞두고 명절에 필요한 또는 반장들의 격려차원에서 모처럼 어떠한 보상품을 가지고 위로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절을 앞두고 커피세트, 집에 커피세트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동네만 또 인근 동네만 이러한 불평불만이 나왔는지 우리 정진 국장께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자상품권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거주자 상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4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48만원입니다. 또는 3만원 곱하기 12개월이면 36만원, 2만원 곱하기 12개월이면 24만원, 우리 동료의원인 손영상 의원께서도 봉이 김선달이라고 했는데 자기 앞에, 물론 공도를 사용하니까 사용료 내야되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보다 더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도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하는데 꼭 이렇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대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자·상근자 전면실시를 하고 있는데 견인차량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림3동 지역 같은 데는 구로공단견인보관소가 있다고 하는데 초만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전일주차를 끊었는데 거기에 타차량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그때그때 신고처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견인보관차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 우리가 최초 실시할 때는 4만원은 구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2만원, 또 시간외 주차요금은 자율위원회에서 쓰도록 어떠한 원칙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 공동주차장이 설치된 데는 자율위원회에서 일부는 사람들이 회계법상 어떠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개인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지역을 위해서 아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어떠한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1차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어떠한 회계법상 잘못을 했을 때는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해야지 어떠한 원칙도 없이 자율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잘못 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방법을 제시하자면 잘 운영이 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공동주차장 수입 전부를 구에 입금을 하고 전면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다 실시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도 전부다 구로 입금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율운영위원회 인건비 내지 필요한 예산은 결제를 받아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공동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내용과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 부분들을 종합해서 12월말 이전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분명하게 여러 의원님과 의논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 의원님께서 공동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차장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이 제도적으로 변질될 우려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구체적인 운영 사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공영주차장 공동주차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신문에 보도된 것과 구의원님들이 제도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다른 구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구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전문가나 이해 관련인들을 참여시켜서 심의나 의결을 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신뢰성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에 책임 회피식의 운영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책임 회피식의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고 또 축소하거나 통폐합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축소하거나 통폐합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자 의원님께서 보상품의 희망·선호도를 파악했느냐 저희가 보상품을 지급하고 각 동장으로 하여금 반장들의 의견 등 불만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불만스러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정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각 동의 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박정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소관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장애인 위문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참고토록 하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위문품은 저희 구에서 품목을 결정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별로 한 20명 정도의 장애인을 선정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품목을 선호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때까지는 다양한 품목이 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상품권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각 동을 통해서 직접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상품권 등 장애인의 선호도가 매번 같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설날, 중추절 전에 선호도조사를 해서 대다수가 원하는 품목으로 위문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의 부적절한 주차장 구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구의 주차장 설치 자격에 의해 가지고 실제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보다 적게 설치됐기 때문에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다소 작게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차장구획 설치가 불편한 곳이라든지 부적절한 곳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감정평가문제에 대해서 대한감정법인하고 한국감정원이 동시에 나와서 해 갖고 문제가 있다, 평가가 난 데에 대해서는 같은 날 나와도 의혹이 안 생기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제도를 전달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의혹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사유지에 선을 긋는 문제라든지 비슷한 주차구획문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자 의원님의 주차요금 문제와 관련해서 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견인보관소의 위치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견인되는 차량은 두 개의 보관소가 있습니다. 우선 대림 1, 2, 3동은 관악구 소재인 신림8동 1677-5번지 구로견인보관소로 구로공단 옆에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동에 대해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앞에 있는 견인보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로보관소 차량수용 능력이 110대입니다.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분은 11월 중순쯤에 견인보관소가 개설되면 이 차량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주차시설 업체선정 방법과 업체의 수주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수주 업체의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8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28분)

○부의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