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7. 꿈더하기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꿈더하기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주민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부과 사유의 시효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에 대한 강화된 신고 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에 있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안 제4조제1항은 현 조례에서 부조리 신고 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하고,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 등과 관련된 사항은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현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7년 및 15년까지 신고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형법」상 뇌물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시효 기한에 준하여 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제도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개정을 통해 영등포구 공직자로 하여금 부조리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영등포구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추진하는 구청 예산 지원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81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조직을 갖춘 민간통일운동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통일교육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지금 올해 490만원이 지출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조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 기준 확대 및 가산일수를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직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현행 복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할인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실제 운영 현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사용료감면대상 중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 부분을 삭제하여 서울시 조례와 합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은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비자 귀책에 따른 반환규정과 대칭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체육시설 실제 운영 현황에 맞도록 배드민턴체육관 및 클라이밍경기장 비고란의 기준시간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되도록 정비하여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반환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가가산 대상자를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가가산일수 2일에서 3일로 연장하였으며,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무한 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현행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할인에 관한 사항과 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에 대해 서울시 조례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등에 대한 30% 감면기준조항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합치되도록 하되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현행의 30% 감면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게시일 이후의 사용료 반환규정과 관련하여 현 조례에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만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사용개시 이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이후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여 사용자 보상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현 조례에서 오해가 소지가 있는 감면대상의 조항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보상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 조례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발언해 주세요.
지금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 전환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부분을 통해서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사항인 부분이 맞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직원들의 연평균 초과근무 지급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체육시설의 반환기준 준용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반환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한 가지 신길1동 클라이밍 개장을 했나요? 아직 안 했죠?
누가 있어요?
(전문위원 안건 관련 설명)
지금 4항이잖아요.
(의사담당 주무관 회의 관련 설명)
의사일정 제4항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5분이면 될 거 같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 사용료”를 “전용 사용료”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전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예산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율ㆍ창의 중심의 미래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 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문화기관을 활용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래교육재단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관내 아동ㆍ청소년들이 고품질의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교육재단의 목적사업에 지역인재 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2024년도부터는 미래교육과의 기존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과학인재양성사업을 순차적으로 미래교육재단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의 기본재산 목표액 200억 조성 적립금과 재단운영을 위해 2억 6,282만 7,000원, 생활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3억 360만원, 영등포 청소년 미래역량함양사업 운영 및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한 2억 3,760만원,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과학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3억 5,000만원 등 총 11억 5,402만 7,000원을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과 독서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 운영을 위한 33억 7,138만 3,000원과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시민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을 위한 12억 2,504만 8,000원,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술기술 교류와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2억 3,241만 5,000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50억 4,978만 8,000원,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5억 4,717만 1,000원 등 총 104억 2,623만 7,000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독서문화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영등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장학금 지급 등 기존 사업에 더해 과학인재 양성, 평생학습 지원,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까지 기능을 확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행하게 될 예정이나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인재발굴 양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힘든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구민회관 운영과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지역 문화예술자원 발굴과 진흥,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의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출연금이 11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 장학재단이 있었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또 수익성 측면을 간과할 수는 또 없다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지금 문화재단도 기존 출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꿈더하기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더하기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꿈더하기학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적격자위원회 심사결과 꿈더하기학교 수탁 법인으로 사단법인 꿈더하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꿈더하기학교의 학력인정 정규교과과정 및 수준별 맞춤형에 대한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꿈더하기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31일 창립되어 지방교육정책의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활동해 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의 종료로 정기총회를 통해 폐지결정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협의회 창립 당시부터 회원으로 참여해 왔으며, 연간 5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국가교육의제에 대응한 지역과 사업모델 개발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협의회 폐지에 따라 누적된 분담금은 납부회수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우리 구는 지난 4회에 걸쳐 납부한 총 2,000만원 중 1,462만 1,030원을 세외수입으로 환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협의회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구의회 보고 후 규약폐지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꿈더하기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꿈더하기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꿈더하기학교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을 비교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시 많은 관심을 불러 왔던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급기야 폐지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건데 답변바랍니다.
아무래도 지방분권이라든지 권한이양, 지방혁신교육 이런 의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지금 현재와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경된 게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혁신교육의 의제에 대해서 미래교육이라는 의제로 방향성이 살짝 바뀌었지만 그런 추진체계에서 한 오십몇개 단체가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교육혁신에 대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책방안에 대한 수정 때문에 이것은 일단 폐지하는 그런 식이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다른 미래교육이나 그런 걸로서 얼마든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분담금까지 배분 다해서 끝났네요. 그러면 전체가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1시 0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확산, 탈중앙화된 정보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결합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노동플랫폼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도시 봉쇄는 음식배달 플랫폼시장을 확대했고 스쿠터와 자전거를 이용한 도심 속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코로나19 위기의 상징이기도 했을 정도로 플랫폼 노동은 전세계적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 대상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정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사고율, 소득 불안정성, 장시간 노동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등 집단적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등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등 수집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명으로 2021년에 약 66만명 대비 20%가 증가하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을 통한 노무서비스 제공 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어 이용자와의 분쟁,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 등 모든 위험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자로 적용되었으며,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서울시내 자치구들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안건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의 개선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적용 대상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분류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앞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도 실제로 실직이나 업무상 재해를 입증해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법적지위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기에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운영자 간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기관 각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구정참여 활성화와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제도의 관련 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 등의 현행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안자의 자격을 “구민”에서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로 확대하고 채택 및 실시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재심사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명을 현행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대부분의 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되,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의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 및 안 제20조와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상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창안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이 조례는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8쪽에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11항부터 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이에 본 동의안 2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총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고물가ㆍ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지원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585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22년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의 발전,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이며,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와 관하여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을 통해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비율인 1만분의 1.2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사업비의 출연은 의무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연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했을 시 우리 구 중소기업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3가지 좀 비교를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일반 시중금리, 그다음에 이거 출연했을 때, 그다음에 기금으로 그냥 뒀을 때 그걸 숫자로 정확하게 좀.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우리 지역경제과 이의섭 과장께서 현장형이라 저도 질의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규모와 사고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의 경우 누적 사고액은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5,419억원입니다, 5,419억. 2023년 9월 기준으로 1조 6,60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 9월 기준으로 1조 6,60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3배입니다, 3배. 방금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인 경제 여파로 해서. 이건 서울신용보증재단중앙회고, 다음은 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알아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사고액이 3,400억원입니다. 3,400억원. 사고율이 4.5%예요. 팩트입니다. 3,400억원으로 사고율이 4.5%에 이릅니다. 대위변제 금액은 2,965억원입니다. 대위변제액은 2,965억원으로 작년 1,502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반면 회수율은 당연히 해마다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2023년 326억원으로 작년의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단순히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해서 원활하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도 지금 말씀처럼 재정국장님 이하 기획재정국에서 충분하게 강구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출연금에 한해서 12.5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 1년에 지금까지 보면 두 번 정도 공고를 하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제2차 정례회의 시 제출하는 동의안으로 법에 정해진 비율만큼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동의안 통과 후 예산안 심사하는 절차인 거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8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신길3동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3동 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된 청사로 균열, 누수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은 지하에 위치해 곰팡이 냄새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열악한바 신길사러가시장 주상복합개발사업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하여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부채납 시설은 주상복합 2층에 조성되며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동대본부가 들어 설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야외휴게공간이 조성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노후하고 협소한 대림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기존 동주민센터와 동일 부지에 대림3파출소를 철거한 후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영등포시니어클럽 등을 포함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사업비는 약 56억원이었으나 사업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변경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비 추가 및 감리방식 변경과 자재비 인상 등에 따라 사업비를 약 139억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복지, 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춰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은 기부채납지에 어린이집과 생활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아동·여성에 특화된 가족중심적인 공공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비가 약 186억원이었으나 건축 자재비 인상, 감리비 현실화 등으로 사업비를 약 264억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및 토지·건물 등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초과되어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길3동 주민센터 건립의 건은 현 청사가 1992년에 준공되어 균열, 누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실내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신길사러가시장 주상복합 개발사업 기부채납 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시설로의 이전을 통해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업무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17년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의 일부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총 사업비 30% 이상 증액에 따라 2024년도 원활한 공사 착공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복합청사에서 파출소를 배제하고, 서울시 투자심사 재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니어클럽 등을 추가 조성하는 등 동청사 면적 조정 및 층별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이에 따라 소요 예산도 변경되었습니다.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신길12구역 기부채납지에 아동·여성에 특화된 공공복합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2019년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 일부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총 사업비 30% 이상 증액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중·장년층 및 아동과 여성의 종합적 복지 복합시설을 내용으로 건립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으로 아동·여성에 특화된 가족중심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2024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 시 시설 입주에 대해서 주민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장실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동장님실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세 곳의 동주민센터의 행정수요 차이점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청취해서 직원들과 주민 분들이 만족스러운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신길 제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인데요. 여기에 사회복지복합시설도 들어오지만 옆에 단설유치원도 들어오죠?
교육청도 별도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세외수입에 그 교육청 예산이 잡힐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가 한 384억 1,000만원인데, 우리 구가 264억이고 교육청이 120억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육과장이 얘기했지만 20억이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20억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보육지원과장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잘 하시니까.
2024년도 정기분 방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뒤쪽에 변경 사유 보면 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년층과 아동여성시설에서 아동특화시설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되었는데 나중에 빠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요. 원래 중장년층 부분에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YDP 쪽 교육빌딩에 중장년일자리플랫폼이 그 사이에 완공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빠지고 가족중심의 어떤 그런 시설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시 5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을 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통해 구민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민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의2는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민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심폐기능 정지 후 4분이 경과하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며 10분이 경과되면 심폐순환이 회복되더라도 뇌의 생명유지 기능이 회복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하며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할 경우 소생 가능성이 2∼3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심폐소생술 우선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심폐소생술교육장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2시 0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추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과 관련하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의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조기폐경에 따라 30대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지만 주로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해 평균 40만명이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안건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는 국민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생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관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8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 신설 및 수수료액표의 제증명 종목 추가를 통해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을 신설하여 진료비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수수료액표에는 제증명 종목 “외국인 결핵확인서 1통 1,5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장기등기증등록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제증명 종목 추가를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제증명 종목 추가를 통해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3년 7월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장기등기증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 사증을 소지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경우와 결핵 고위험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 대해 결핵진단서 제출이 2022년 12월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 면제 대상자 및 제증명 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45회 제1차 정례회 때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는데 담당과장은 알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청가위원(1명)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노상옥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재무과장정선임
징수과장권영택
보육지원과장이은실
보건위생과장이정옥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