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1일(목)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
4. 정기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보고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6년도 영등포구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국비 보조금 89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1,092만원에 대한 간추려서 결과보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4시 04분)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95행정 사무 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2일 실시한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장 소관업무 가운데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 및 도서구매, 의장 표창 활성화 등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 감사를 통하여 다소 미흡한 점들을 운영위원회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5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95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행정재무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내용은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구정 살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시행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 및 현황 확인 감사를 행해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 재원 확충을 위해 각종 지방세에 대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살펴보았고, 직원의 인사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중 3실 및 총무부, 재무부 소관과 동사무소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시행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일부 사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반면에 일부 사업은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어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앞으로는 보다 짜임새 있고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무예산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촉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보완 및 시정됨으로써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보건소와 시민 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과 아울러 감사 시 수집한 각종 정보와 자료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는 목적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서류감사, 현장 감사 병행하여 주요시책 업무진행 및 예산집행의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대형 유통업체, 예식장, 공해 배출업소 등에 대하여도 출장감사를 하여 부당한 사항은 소관과에 시정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주영  도시건설위원장 안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정국 건설 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국 9개과와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7일간에 걸쳐 개별감사 및 합동감사를 심도 있게 분야별로 많은 양의 구정을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쾌속으로서 새롭게 이바지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민편의 행정실무에만 치우치다 보니 주민의 의무는 상실된 체 권리만 주장하는 역작용이 발생하여 심지어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웃지 못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로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참 공무원상을 강조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감사 집행서는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하여 작성한 후 1995년 12월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45건을 상정하여 영등포구청 스스로 시정할 것은 하고 관계법규 개정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 2항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식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95년 10월 4일 제출된 94회계 년 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 34구 임시회에서 신임된 공인회계사 2인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수지가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전년도 대비 증감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 재정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를 보았고 예산목적외의 전용사용은 없었는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투자 효과 등을 고려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 977억 8,000만원에 대해 세출 결산 액은 774억 9,0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결산 액에 대한 미수납 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의 입금지연 등이 있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부공사 및 사업의 지연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과 지방 재정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복리후생비 및 종량제 봉투제작 등으로 5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94회계 년 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1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 3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장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1996년도 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각 국 소관국장 및 실. 과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과 재정 집행방향의 적합성 여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지역 간의 형평유지 및 의회의 건의사항 반영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선심성 예산배정을 탈피하고, 낭비성 행사비 계상 여부 등 경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공무원 정원의 증감 및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간, 계층 간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로 우리 구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일반 회계 중 총 49억 9,19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주민이 낸 세금이 정말로 알뜰하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비로 증액 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 118조 3항에 의거 96년도 영등포구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키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키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두기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기  구청 측에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 4항 정기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생안전 실태점검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심용진   권혁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