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김성렬 의원, 고현순 의원, 류병하 의원)
3.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4.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이만식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승석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김성렬 의원, 고현순 의원, 류병하 의원)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분이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구청장 부재중에 구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면서 시원한 답변 한 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청의 의지가 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세한 내용까지 실천계획을 세워서 흔히 요즘 정부에서 말하는 로드 맵(load map)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부재중에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3대에 걸쳐서 구민들의 지탄 속에서 구청장이 떠났고 현재는 권한대행이 4회에 걸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일례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문제만도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도심형 뉴타운지구지정사업이 추진되고, 대림3동 청소차고지 문제, 신길지역 주거중심형 뉴타운지역 선정문제, 양평·문래동·당산동지역 준공업지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문제 등등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이면 현 구청장 권한대행이 6개월 공로연수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행체제를 5회에 걸쳐서 하게 돼 있어요.
  내년 6월 보궐선거 때까지 다른 체제가 유지된다면 구청의 업무 연속성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며 우리 구민들의 걱정거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런 뜻에서 현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금년 12월말부터 공로연수보다도 공직의 마지막 봉사기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6월말까지 근무할 의향은 없는지, 항간에는 여러 설이 들리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권한대행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 지정·선정문제로 우리 구 구상은 어떤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 2차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우리 구 영등포 2·5·7가 지역에 약 7만 평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 12곳 중에서 면적 면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많은 지역은 35만 평도 지정됐습니다. 아마 도시중심형 개발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뉴타운지역 선정문제로 인해서 여러 채널에서 특목고를 설치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교육관계기관이나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세 곳 중 한 곳에 특목고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 곳 중에 가장 중심지역으로 세 구청에 위치한 곳이 대림동입니다. 지금 대림동에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등포에는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림동 주민 8∼9만 명이 여덟 군데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동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제에 교육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중심지역인 대림동지역에 특목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 대안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요구로 대림3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연속적·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개발 문제에 관한 한 기술직 구간 교류가 너무 잦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가능한 한 구간 교류를 자주 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소득이 있습니다만 요즘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소득 중에서 1% 나눔의 삶을 한 번 구상해 보자는 측면에서 구청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나 빈부격차는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구석진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입니다마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우리 영등포 공직자 특히 간부급들이 솔선수범해서 소득의 1% 나눔의 삶을 펼치는 게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역단체, 기업체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신길4동에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 보호소가 있습니다마는 고령자 사회로 가면서 치매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소득 1%를 나눔으로써 치매환자 장소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아마 타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으로 인한 인센티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분야, 옥외광고물정비, 시세입종합평가 우수구 등등 8개 분야에서 13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민원실 개·보수, 사무실 집기 교체, 연찬회, 특근비, 보상금, 해외연수, 화장실 보수 등등 소모성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됐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타구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소모성 경비는 가능한 한 지양하고 공원부지 매입, 주민들이 숨쉴 수 있는 장소를 매입합니다. 또 협소한 도로 개설이나 낡은 차량 구입 등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센티브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서울시에 사용계획서부터 잘못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센티브 사용에 대한 사고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지 관리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유수지 분야는 같은 내용을 몇 번씩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등포 4군데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확인해 봤어요.
  타구에서는 '96년, '97년도에 활용을 했고 지금은 법에 걸린다고 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활용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인접 구로구가 이번에 남부순환도로 옆에 신규로 유수지를 활용해서 주민의 산책로, 운동장,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부터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수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천법, 하천법만 논하면서 대림3동에 있는 7,000평, 도림2동에 있는 6,000∼7,000평 되는 유수지가 냄새만 나면서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제 의지를 가지고 3만 9,000평인 유수지 활용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밝혀 주시고, 특히 삼성그룹에서 양평동 지역에 7,000여 평을 복개했죠.
  한 5년간 복개만 돼 있지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활용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든지 해야 될텐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개·보수 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달청 단가가 일반 민간인 단가보다 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하면 부실공사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특히 복지관, 어린이집, 동사무소 수리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보수 공사가 연례 행사입니다. 한 1년이나 격년제로 쉬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관계 과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하실 것도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과 금년 구청 청사, 구민회관, 동 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등등 개·보수비만, 화장실도 한 5억 이상 들어서 화장실 보수까지 27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과연 민간 기업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공건물 개·보수를 금년과 같이 반복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과 관련된 주차장 문제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15개 동 18군데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매입비로 544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190억이 남아 있습니다. 매입할 수만 있으면 매입해서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있지만 매입할 장소가 없는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원성이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 견인, 아마 금년도에 3만 1,000대 이상 견인해 갔고, 그 견인비로 12억 5,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우리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제가 '96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분, 10분 예고제를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방침으로 안 되니까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 방침으로라도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요원들과 지도단속원들을 교육시켜서 스티커 발부하고 즉시 사진 찍고 바로 이동할 것이 아니라 5분이라도 기다리면서 전화를 해서 '견인된다, 스티커 발부가 된다고 주민들에게 연락해서 알려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
  지금 예산은 190억씩 남아있는데 꼭 스티커 발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구 자체 방침으로 5분 예고제를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내 노인정 노인인력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9개의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이 여덟 군데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의 노인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공원 내 청소분야를 공원녹지과에서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인력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명이 여덟 군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가 뭡니까?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 여덟 군데만이라도 노인들이 공원 내 청소를 담당하고 그 예산을 노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타구에서도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구만이 태극기를 달자 하는 측면에서 태극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상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징적이라면 63빌딩이 있나요? 이게 상징적입니다.
  또 우리 구는 6개 구로 분구되어 가지고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개발도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낙후된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고, 또 우리 구가 구청장이 세 번이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라도 단결하는 모습도 보이자는 측면에서 우리 구를 애국의 구로, 태극기 구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강북구에서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태극기 3만 개 달기 운동을 해 가지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보급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만 개가 아니라 집집마다 달 수 있도록,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예로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수과나 관계부서에서 유수지 지역에 태극기를 달아서 그 지역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몇 달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이 없습니다. 오늘 그 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 일찍 의회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 정치를 보면 하룻밤 자고 나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서있겠나 할 정도로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동철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 유사 이래 전무후무하게 우리 구는 민선 구청장이 3대에 걸쳐서 중간에서 아웃(out)되고 말았습니다.
  구민들에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를 의원 여러분들이나 구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는 의장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나마 지탱해 나갈 수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잘 짚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로 미약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안일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이 의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이 앞으로 여러분을 믿고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지구 미준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2-1 환경개선지구는 지금 준공된 지가 6년이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단지 준공이 안 나서 대지 지번도 부여를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세법을 적용해서 번지도 부여받지 못한 그 곳에서 근 6년 동안 종합토지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지구라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환경이 열악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을, 또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 환지 정리를 해서 그 곳에 세 집, 네 집이 모여서 한 동을 설치해서 살게 만들어주는 데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행정 미숙으로 아직까지 단지 준공이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 구청에서 일을 잘못 했으면 모든 세금도 공제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은 안 하고 받을 것은 다 받아가고,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 이런 미친 행정이 또 있나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진짜 반성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무려 59동에 약 300세대가 5, 6년 동안 지금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지 압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 정말 급해서 담보로 하고 돈을 차용하려고 해도 등기부상에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구청에 들어가면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조금 있다가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환경개선지구 지정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신길6동에서 주민들이 의회까지 몰려와서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 챙겨보십시오.
  길이 넓게 나서 환경이 좋아지면 누가 좋은 줄 모릅니까? 좁은 공간에 그분들이 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구청에서는 최대한 이 분들의 환경이나 그 지역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가능하면 6m 도로가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4m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해야 됩니다.
  왜? 아까 서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돈 많고 그러면 거기에 살지를 못합니다. 비록 돈도 없고, 또 거기에 정이 들었기 때문에, 수십 년 그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 싫어서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거환경을 조금 개선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그걸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항측에서 적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많고,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관장할 때는 하나도 없던 것이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니까 수십 년 것이 적출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건축직들이 위법, 불법 건축물 건축주하고 결탁해서 눈감아주고 왔다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채용조례 정비 미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별정직 공무원, 즉 말해서 구청장이 바뀌면 보좌관, 비서관이 같이 채용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도중에 아웃되면 이 별정직 공무원들은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들이니까 분명히 같이 아웃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대, 3대 오면서 계속 말썽이 많았습니다.
  다른 구는 이 조례가 벌써 2000년도에 다 정비되어 있습디다.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6년 6월까지 채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서 뭐 합니까? 구청장도 없는 구청장 방에서 하늘 쳐다보면서 빈 구청장 방 지킵니까?
  채용한 계약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서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구청장 보좌할 일이 없으면 다른 데 발령을 내서 일을 시켜야죠.
  다음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공개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영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 15시간을 그대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0시간 이상, 70시간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한 5시간, 6시간 이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같은 구청에서, 같은 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30∼40시간씩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서초구청 같은 데 가보면 재정이 좋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정하게 75시간 다 주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40시간이면 40시간, 30시간이면 30시간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평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 단속 미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을 하는 분들은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패 죽일 놈이라고 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 이런 게 전부 다 불법 의료행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해야죠. 의료법 27조인가에 보면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진작 여기에 손을 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맨 처음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아직 이게 불법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 마사지 같은 것은 사기행위입니다, 사기행위. 불법 의료행위 전에 사기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무슨 큰 전문가마냥 강의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자기네들끼리 자격증 만들어서 딴 업소 차리고 업소 차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도. 발 마사지니 스포츠 마사지니 해서 큰 간판을 걸어놓는데 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날 찾아오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 같이 정비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25명,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50명 등등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인가해 줄 적에는 분명히 그 평수에 따라서 어린이를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인력이 없다라고 해서 점검 한 번, 단속 한 번 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먼지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법적으로 1평에 애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어기고, 정말 이 나라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어린이들을 그 먼지 속에서 키워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금년 10월부터는 보육교사들 처우가 아주 열악하니까 정부에서 1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보육교사들한테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총무파트에서는 빨리 이런 데 손을 쓸 수 있도록 그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참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각 과에 보면 어떤 과는 팀장 1명, 직원 1명 2명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은 1인 앞에 전화를 1대씩 지급했다는데 전화 받기도 힘들 것 아닙니까?
  팀장하고 직원 1명하고 뭐를 한답니까? 차라리 팀을 통·폐합해서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정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 100여 일 가깝게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시정 요구하고 해서 성공리에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만 그동안 고생을 했지 구청에서는 시정할 기미가 하나도,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 게 수두룩합니다. 정말 이래도 됩니까?
  위원 10여 명이 3달을 넘게 그 고생을 해서 구석구석 찾아서 지적할 것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것 시정 요구했는데도 자기네들의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은 위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끔 귀찮게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해놓고 서류가 구청으로 이송되고 나니까 너 언제 봤더냐, 너희가 언제 이런 얘기 했더냐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도 됩니까?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본 의원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가셔서 새로 다 점검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하고 싶고 마음에서 우러나야만 일 하는 데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런 것이지. 하기 싫은 걸 송아지 끌고 오듯이 끌고 와서 그냥 하라고 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일 하고 나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3동 출신 운영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안주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감사와 현장을 뛰어다니시며 현장감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구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충회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길을 가다보면 「깨끗한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낙엽은 물론이고 시장통이나 후미진 곳마다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다시피 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구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새로운 마인드를 갖추지 않은 청소행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청소방법을 살펴보면 아침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만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재활용품과 낙엽 그리고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가 남게 되고 다시 이 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7시경부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일반 생활쓰레기는 9시 이후에 취로인부들이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는데 대형 쓰레기는 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3, 4회씩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청소시스템을 언제까지나 반복하려는지 정말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구태의연한 청소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편의적이고 거리가 항상 깨끗해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에만 연간 20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공공근로인부임 7억여 원과 재활용품 수집소 운영비 등 제 비용을 합하면 30억원이 훨씬 상회되고 있습니다.
  만일 재활용품 수집을 청소대행업체에 일괄 용역으로 주면서 쓰레기 수거용 공공봉투 값 정도만 지원한다면 쓰레기봉투 수거, 재활용품 수거, 일반 쓰레기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우선 깨끗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절약될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소요되는 20억원을 모두 지원한다 하더라도 공공용 쓰레기봉투 값 2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과감히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웃 강서구에서는 이 제도를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경우 1달에 세대당 732원씩 지원해도 연 13여 억원에 불과하므로 17여 억이 이익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청소시스템을 개선하면 한꺼번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므로 나머지는 무단투기를 없애는 일인데 현재 고정용 감시카메라뿐이라서 실제로는 있으나마나한 실정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요. 고정용 감시카메라로는 식별이 어려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잡더라도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현 체제에서 인력도 없는 동사무소만 닦달한다고 구에서 할 일을 다한 것입니까?
  성능이 좋은 이동용 감시카메라로 도둑을 잡은 서울의 시장 사례를 우리는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속히 성의 있는 조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동 기능 전환 이후 잡상인 단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 이후 각 동의 뒷골목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잡상인을 비롯하여 대형 슈퍼마켓 상품이 인도를 점령해서 진열해 놓아도 단속부서인 구청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사무소에서는 단속을 한다 해도 단속권이 없어서 잡상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단속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고하는 것이 고작일 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의 사정은 동사무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단속권한이 미치지 못 한다면 단속권한을 동사무소에 이양해줘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단속권만 주지 말고 단속인력도 동시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직원 사기 앙양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동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동 행정 처리가 엉망이었고 특히 회계업무가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기능이 축소된 데에 원인이 있겠지만 종전에 존재하던 동 근무 가점제도가 없어지고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라든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 구청 직원만 승진시키고 동 직원은 완전히 배제된 결과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은 동 근무를 기피하고 승진이 잘 되는 구청에서 근무하려고 하고 인사권자 주변에서 맴돌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승진을 포기했거나 정년이 다 되어 승진과 거리가 먼 직원만을 동사무소로 배치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유능한 직원이 동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종전에 있던 동근무 가점제도를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내부방침으로 부활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직원이 골고루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에 근무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심지어 직원 표창에서도 동 근무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충분하게 마련해줘야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동사무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직원 사기 앙양대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로변에 방치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견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대림로를 비롯한 대방천로, 도신로, 안양천로 등에는 매일 병목현상이 일어나 짜증나는 출근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구청 측에서는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편도 2차선이 대부분인 도신로 등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 덤프트럭 등이 방치되어 있어서 1개 차선을 완전히 막아버림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형 승용차는 잠시만 주차해도 견인을 해 가면서 왜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단속과 강제 견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구에는 대형 차량을 견인할 차량이 1대도 없어서 서울시에 의뢰하여 견인하고 있으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형 견인차량을 구입해서라도 불법주차한 대형 차량을 견인하여 교통난 해소와 주민들이 편히 생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말농장 부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까지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농장 땅을 분양 받아 성실히 재배하는 주민도 있지만 씨만 뿌려놓은 후 돌보지 않거나 분양되지 않는 땅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주말농장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마다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불우 노인 김장 담궈 주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무, 배추, 양념 등을 많은 예산을 들여 직접 시장에서 구입해서 김장을 담궈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농장을 분양할 때 채소를 잘 가꾸도록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분양되지 않은 땅 일부를 새마을부녀회에 무상으로 배분해 주어서 불우이웃 돕기 김장용 채소와 양념거리를 재배하게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의미도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각 동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빈 병, 페트병,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소에 수도시설 등 위생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서 재활용품 수집 후 더러워진 손을 씻을 물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구청 화장실은 앞에서 질문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대화를 한다고 금년말에도 5억원을 들여 깨끗하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최일선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배기한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민간 어린이집 부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24시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설치규정에 의해서 어린이 1명당 3.63㎡를 확보하여야 하나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구로부터 보조받은 교사인건비, 교사 처우개선비의 일부를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시설장 공금통장 미개설과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사례가 있으며, 어린이가 운다고 심한 욕설, 소리지르기 행위, 어두운 곳에 가두고 때리기 사례가 있었다는, 여기 제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조, 제26조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징계 조치하고 어린이집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선버스 연장 및 마을버스 신규 허가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림동과 신길동 지역을 운행하던 62번 시내버스가 경영 악화로 노선이 폐지되었고 서울시 운행버스체계 개선계획이 계속해서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인근에 있는 기존 노선버스를 연장 운행하여 줄 것과 마을버스 신규허가 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토록 건의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촉구하였는 바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 청소년독서실 중 현재 대림3동 청소년독서실만 남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보니 방음이 안 되어 소음공해로 안락한 공부 공간이 안 되고 있으며, 타 독서실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 구립도서관이 없음을 감안하여 차제에 대림3동 공공용지에 구립도서관을 신축하여 공공용지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을 묻습니다.
  끝으로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다가오는 새해를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의원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산1동 출신 김성렬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의원으로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된지 12년이 지난 작금에도 모든 업무가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간섭받고 있어 지방의회의 활동과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느끼면서 본 의원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 바라면서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지도점검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종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수리 후 위생관리가 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관내에 식품자동판매기 신고 대수가 2003년 11월말 현재 1,590대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 인력과 지도점검 항목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식품자동판매기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현안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자동판매기 신고 대수가 2001년은 1,762대, 2002년은 1,726대, 2003년도 11월말 현재까지는 1,590대로 약간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식품자동판매기가 옥내가 아닌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서 먼지, 매연 등 위생상 불결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생점검의 미흡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점검 결과와 함께 자동판매기에 담당공무원을 명시하여 자동판매기 관리책임실명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행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책성 부재로 여전히 정책성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8월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져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각 동에서 실시했던 일선 생활환경업무가 대폭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의 역기능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소규모 뒷골목 포장 문제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문제, 청소년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선 동 자체에서 수시로 공무원과 주민의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 개선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 담당부서가 일선 동에 없다보니 사안별로 일일이 구청에 상황보고 또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 공무원을 수 차례 유·무선으로 상대하여야 겨우 개선되어지는 등 불편함이 잇따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의 불만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일각에서는 실패한 제도로까지 혹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일들을 심의 결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역할 또한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미미하기 그지없어 각 자치위원회별로 자치위원회 회비에 의존하여 운영하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으로 원활한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IMF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을 목표로 출범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시행되다 보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동장과 자치위원장 그리고 지역 출신 구의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지역 특성에 맞는 모형개발 부족과 프로그램의 백화점식 운영, 시설 및 공간 확보의 어려움, 주민자치센터간 상호네트워크 부족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 미흡 등으로 주민 참여도가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과 인력업무 재정립,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체계 개선, 주민 수요에 대한 특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자치위원회의 진정한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하고 각 동의 규모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년 이내의 연임에 대해서 제도가 잘 된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낭비를 막고 썩지 않는 쓰레기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주민들이 편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방법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방법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주민들이 시간에 맞춰서 분리된 재활용품을 들고 직접 차량에 배출하는 대면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내방송으로 인한 소음공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맞벌이부부나 배출시간을 맞출 수 없는 노약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마다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위하여 수거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등 곤혹을 치러야 겨우 수거해 가는 실정이 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시간에 맞춰 분리할 수 없는 맞벌이부부 등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택하여 일반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낭비이며 주민을 불편하게 함은 물론 구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낀다는 취지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의 편의적 방법은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의 수거제도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의 수거가 생활화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충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말 새롭게 태어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이 등원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구 몇 개 부서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어 가지고 손을 놓으면서 담당자와 담당주사 그리고 담당과장을 불러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을 기약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오늘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3기에 걸쳐 구청장이 중도에 하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작년 3기 구청장마저 취임 후 곧바로 선거법에 휘말리다 보니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위원회에서 공개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그 자리에 구청장님 권한대행과 건설교통국장께서 참석치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한 강변 4호 수문 토출관 보수·보강공사는 3월부터 충분한 검토를 한 공사이면서도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제한 및 조건을 붙여서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눈을 가리는 어처구니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3월말 착공하여 5월 중순에 완공한 관내 신길2동 48∼49번지 일대 하수관 신설공사를 신길2동 하수관거 강관 압입 공사라고 공사명도 바꾸고, 공사한 회사도 (주)일운산업개발에서 시공했는데 동원기초라고 시공사를 표기했다면 알만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으나 더 이상 이야기하면 본 의원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까 두려워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1·2차 시행 및 처리계획서는 전임 김용일 구청장님이 최종 결재자이고 긴급공사 시행서는 앞에 계시는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최종 결재를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이 공사계약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해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책임을 지십시오.
  또한 담당 팀장에게 이 공사의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담당 팀장은 모든 계획을 본인이 했으면서 최종 보고서 기안을 부하 직원이 했다고 본 의원은 보지도 못한 부하 직원의 이름으로 경위서를 제출하는데 그런 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권한대행님!
  현재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왜 이러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님!
  본 의원은 이 공사 건에 대해 구청장 권한대행께 고발조치 의뢰코자 하는데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청소업무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왔습니다.
  평가항목으로 규격봉투 1일 수거상태, 수거시간 준수여부, 수거한 자리 청결상태 등을 정해서 평가했는데 이 또한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신길동 뒷골목을 치우는 회사와 여의도 아파트와 빌딩 숲을 치우는 회사를 비교하면 신길동은 4∼5명의 인원이 4시간 정도 치울 범위와 양인데 여의도는 2명이 1시간 남짓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일 경우 여의도에 투입된 3개 업체는 이미 기본점수를 확보하고 심사에 임하는 형편이 됩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십시오.
  또한 계약관계도 본 의원이 검토한 것을 토대로 보면 관내 청소업체는 5개 업체 정도가 처리하면 대단히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또한 어떤지요?
  8개 대행업체가 있는 성산대교 및 적환장 정비에 관하여 적환장 자리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이 또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우리 구 소유로 하여 적환장을 우리 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 지난 21일 문화일보의 지면을 커다랗게 채우지 않았습니까?
  8개 대행업체의 적환장 주변 청결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관내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 27일에 적환장 정비계획서를 8개 업체에 공문으로 보낸 연후 지금까지 그 곳의 침출수, 집수 설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습니까?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갑니까? 한강과 우리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요?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 기준 제4조에 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도 철저히 관리하라는 공문을 지난 7월에 보내고 아직까지도 과태료를 부과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점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재물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종 재물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나 실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제대로 활용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작년과 금년에 우리 구는 PC를 많이 교체했습니다. 교체 후 전에 쓰던 PC는 각 부서의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비좁은 사무실에 그것마저 있다보니 더욱더 좁습니다.
  이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상태를 파악하여 관내 필요한 데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 권한대행께 건의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앞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지난 9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도 강조했습니다만 정말로 새롭게 바뀌는 영등포가 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내년 행정사무감사시는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활기차게 일하는 영등포구청, 영등포구민이 되어 봅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실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질문자가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 감사시 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앞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란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 기관의 연속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답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질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참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도 구청장 권한대행 공로연수에 대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뜻과 달리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오늘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0여 년의 영등포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게도 말도 많고 사년도 많았던 나날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등포는 부끄럽게도 민선 1기, 2기에 이어 민선 3기 구청장마저 개인의 신상문제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되는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게 되어 41만 구민과 더불어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영등포구청 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구청장과 관련된 이상한 풍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풍문이 현실화되어 간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 많은 구청 직원들과 구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기에 시기적으로 지금쯤은 그 풍문에 대한 당사자인 부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부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일 전 구청장이 선거법 소송에 계류되면서부터 김용일 구청장은 10월이면 끝나고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것이며 11월말이면 당연히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하는 부구청장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고 부구청장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내년 6월에 있을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았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금년 여름 문래동으로 이사도 했고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은밀히 조직화를 꾀하고 있었다하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에게 사전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풍문이 그동안 영등포 바닥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이후 권한대행을 시작하면서 구청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단체나 사업들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을 약속하는 등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설과 그간에 소문으로 돌던 11월말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시 본청에도 로비활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청사 내외에서 이런 저런 풍문이 너무 난무했던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지난 여름 확대간부회의시 공개적으로 일부 못된 직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나무라듯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서라도 단 하루라도 근무를 안 하고 예정대로 11월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겠노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청장이 중도하차 하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하위직급들이 한 직급 승진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 빠지게 기다리면서 근무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추세로 봐서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 5급이 되는 데는 무려 44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만큼 하위직의 승진 적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도 자리가 없어서 만 7년을 꼬박 채우고 겨우 법에서 자동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근속승진을 통해서만이 승진을 해야 하는 하위직들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7급 고참 중에서도 6급 승진을 기다리는 직원의 숫자가 몇 명인가요?
  고참급이라는 '95년도 진급자들만 무려 1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과연 그 사람들중 몇 명이나 승진시키고 있습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그동안 1명도 없다가 금년에 10명 이내에서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에 5명 승진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세월에 이들이 승진하고 정년을 맞이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정년 퇴임식까지 6급 주사도 못 달아보고 퇴직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 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또한 직원들의 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한 말로 하면 본인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예정된 공로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생각은 1,400여 구청 직원들의 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 개인의 과욕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등포가 박충희 부구청장님의 탁월한 업무 능력이 아니면 안 돌아갈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간의 수많은 풍문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저는 박충희 부구청장의 인격과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사에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믿지만, 작금의 상황은 부구청장의 공로연수 문제와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특히 많은 직원들이 구청 내에서 이에 대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출신지역간에 골이 깊어가고 본인의 입신 영달을 위해 부하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한다는 구청 직원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출마설을 극구 부인해 오시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언행으로 권한대행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기에 구정질문을 통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질문하오니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항간의 오해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나마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아주 민감한 문제를 질문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구청 측의 성실한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박충회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충회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김동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김성렬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 류병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대행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발전구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북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03년부터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영등포동 일대의 도심형 뉴타운사업, 신길동 일대의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 및 부도심권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11월 18일에는 우리 구 영등포동 2가, 5가, 7가 일대가 서울시의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일대의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은 영등포동 뉴타운사업지구와 함께 내년도에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우선사업시행 대상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서남부 권역에 특목고 1개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대림동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림3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하고 특목고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확정이 선행되어야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전장소 물색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신길동 일대의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대림동, 신길동 권역 등을 적정히 포함할 수 있는 위치에 특목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까지 수립 예정인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에 뉴타운사업계획과 주변 도시개발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의 불합리한 근무 배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6월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98년부터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방공무원의 직종 및 직급체계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직 관리에 대대적인 변혁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98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1국 5개 과를 감축한 바 있고, 공무원 정원도 330여 명을 감축하는 등 탄력적이면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 및 조직관리가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서의 경우 분장사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전반적인 조직 진단 후 팀 단위 최소 인원 3명을 유지토록 하고, 팀별, 부서별 업무량의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3동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3동 608번지 2호의 공공부지는 대지면적이 728㎡로써 약 436㎡ 규모의 건물 신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만 이 정도의 건축면적으로는 구립도서관 건립이 규모 면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또 의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홍보분과, 자원봉사분과, 관리운영분과 등 분과별로 편제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선두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품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현재 15개 강좌, 연 25만여 명 참여인원을 점진적으로 시설과 공간확충을 통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의 보급과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으며,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영등포구민 아카데미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대교 밑 적환장 부지를 구 소유로 전환하는 문제와 침출수 유출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환장 부지는 하천부지로서 국유지입니다만 올림픽대로가 개설되면서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천부지로 용도폐지하고 구 소유로 이전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및 한강관리사업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3일 전에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고, 협의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는 지역특성상 환적장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성산대교 남단 하천부지 약 486평을 '95년부터 환적장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환적으로 인한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업체별로 오수통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서울산업주식회사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계도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적장의 침출수 유출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는 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상 폐기물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에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쓰레기 환적장에서 오수통의 시설을 갖추고 환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변 일부에 흘린 침출수는 위반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오수통 규모 확대 및 쓰레기 적환장을 7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등 적환장 정비를 추진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님과 류병하 의원님께서 제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3대에 걸쳐 구청장 중간 유고라는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류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부터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출마를 위해서 이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8월달에 문래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는 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또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 현 구청장에게 "내가 이것을 사 가지고 내년도 7, 8월에 이사를 옵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 격으로 금년 7월달에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8월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또 마침 전 구청장님에 대해 고법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또 그때 추측이 대법원에서 잘못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사를 했으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대개 짐작이 갑니다.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노려서 8월달에 이사온 것이 아니고 작년 8월에 사서 짓고 있는 중에 금년 7월에 준공돼서 이사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원을 조직화했다. 이것은 류병하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행정 공무원을 조직화한다는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었을 걸로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을 한다. 이것도 선거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또 그럴 듯합니다.
  지난번 김용일 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행사가 있어도 부구청장은 안 나갔습니다. 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 행사에 매달리면 구정은 누가 합니까? 내부 일은 제가 해야 되죠.
  또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부구청장이 가서 얼굴이나 내밀고 하면 그것도 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구청장이 했던 각종 행사, 각종 모임 다 나가줘야 됩니다. 그것이 또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단지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빗대서 또 해석하니까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 본청에 로비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그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인사권, 부구청장 인사권은 시장한테 없습니다. 내가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기 위해서, 내년 6월달까지 근무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와 우리 구청의 일입니다.
  따라서 시에 가서 내가 로비할 이유는 없다. 이것도 하나의 낭설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야 얘깃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로연수 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말에 공로연수를 하면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 1,300명 가운데에서 직급별로 1명씩 5명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승진이 내가 12월에 들어가면 12월에 하게 될 것이고, 내년 6월까지 간다면 6개월 후에 하는 겁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구청장이 없는 우리 구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부구청장이 새로 바뀌면 업무 파악하는 데 또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구는 업무의 공백이 오는 것이 뻔한 일인데, 그것이 현실인데, 무책임하게 공로연수를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모두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청장이 없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제가 구청장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구를 총괄 지휘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즉, 공인으로서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공인으로서 어떠한 선택이, 또 어떠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또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인으로서의 역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영등포구민의 뜻과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는 여러 의견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두 분의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다수의 의원님 그리고 대다수 우리 직원의 의견에 따라 어느 것이 공인으로서 취할 바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 35년 공무원 생활입니다. 공직, 직업 관료 35년 생활에 흠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류병하 의원님께서 확실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님이 궐위됐고 또 이사도 왔고 하니까 궐위만 됐다 하더라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사까지 왔으니까 나올 것이다, 나와라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나올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와라 하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또, 행정을 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느냐, 이제 말년에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얘기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하나의 의견으로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서 그저 사석에서 주고받는 하나의 담화로서 생각해왔지 아직까지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것도 결정을 했거나 결심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직업공무원으로서 더구나 구청장이 공석인 현실에서 제 35년의 공직 경험 그리고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여건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영등포구와 영등포 구민을 위한 봉사에 제 마지막을 바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과 류병하 의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독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구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되리라 생각이 되며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동철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김성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기술직의 구간 교류를 재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교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시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을 근거로 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하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 구간 인사교류를 지금까지 실시를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 파악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만 시행을 하고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기술직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 교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인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 각 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한 사용의 적정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에 6건에 13억 5,200만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비는 13억 5,200만원을 그냥 구에서 임의대로 쓰도록 주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작업 보조금이라고 해서 실제 각종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경상비라고 해서 구분해서 배정이 됩니다.
  금년 13억 5,200만원 중에서 사업비로 11억 3,300만원 그 다음 경상비 직원 사기진작비로 2억 1,9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차량의 구입이라든지 공원 외 시설물 관리라든지 저희 공공시설물의 각종 유지보수라든지 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줬다든지 또 해외여행을 시켰다든지 직원들 사기진작비에 썼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받으면 가급적이면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집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구의 특색도 나타내기 위해서 태극기 달아주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저희 구가 애국 구로서 특화할 수 없겠느냐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8·15광복절이나 국경일 하루만 의사당로 등 17개 노선에 한 2,800개, 한 3000여 개의 국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가로에 또 전 가구에 상시 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국경일이나 기념일 같은 때는 저희가 각 가구도 달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렵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야가 툭 트인 데, 유수지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수지라든지 여의도 주변에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노선을 잡아서 평시도 계속 게양을 하는, 다만 예산이 좀 문제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도 테헤란로를 달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쓰면 다시 쓸 수도 없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래서 비용이 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일정 구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별정직공무원채용조례를 정비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 변동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로 폐지하거나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미처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 임시회 기회 있을 때 조례안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 비서진에 대한 인사보직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비서진이 두 분이 계신데 잔무 처리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잔무 처리 등이 있어서 그대로 있습니다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렇게 대답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무슨 잔무가 있어요, 무슨 잔무가.)
  민원 처리라든지 사실은 재산 관리하는 또 신고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잔무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또 행자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 예산집행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15시간 정액으로 나가고 시간외 근무 더 초과하는 부분은 75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 규정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타구도 시행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 앙양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동사무소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가점제도를 부활할 수 없겠느냐,  승진 시에 우대할 수 없겠느냐, 또 표창을 줄 수 없겠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가점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으로 돼 있어서 1996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행자부의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금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이것도 지방에 이양해서 각 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 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진 시에 승진을 우선해서 시킬 수 없느냐?
  그런데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배수 안에 들어야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별도로 동사무소만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달리 해서 승진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배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표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직원 표창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 직원보다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같은 조건이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은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께서 동 기능 전환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 2000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좀 넘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350명에서 정원이 209명으로 대폭,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동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직원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청소업무 등 다시 내려가는 현 시점에서 3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보다 거의 100명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하수부분이라든지 무허가 단속부분 이런 부분들에 실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두어 개 구가 다시 재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이관해서 편리한 부분문제 또 계속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의 임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장은 저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월 9일날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 사정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 인센티브 포상비는 특별 교부금하고 성질이 틀린데 의회에 사후에 보고를 한다고요. 금년에 인센티브가 13억 5,000이라는데 이걸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집행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의회가 안 열리면 의장한테라도 보고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사전에 해야지요. 특별 교부금도 아니고 애매한 성질의 건데 꼭 사후에 하니까 의원님들 생각은 이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임시회가 안 열리면 사전에 의장한테라도 보고를 해 갖고 협의해서 쓰는 방향으로 합시다.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정진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의료행위 단속 미흡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시지와 발 마사지는 신종 업종으로 2003년 7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종이라는 판결 이후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후 복지부에서 스포츠 마사지 및 발 마사지 업소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안마행위 단속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 11월 3일 자치구에서 지도 단속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건설관리과로 통보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관할 경찰서를 통해 파악된 14개 업소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자진 폐업 및 전업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14개소 외 세무서에 등록된 업소를 파악하여 그 업소에도 올해 말까지 전업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율 정비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 강화로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1,591대에 대해서 금년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직원 및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단 폐업 및 표시사항 미부착, 미신고 판매기 등 404건을 적출하여 직권 폐업, 시정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적발된 자동판매기가 많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자동판매기 영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영업주의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 결여 및 위생관리 의식이 부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영업주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도점검과 관련한 점검자의 실명제 추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 설치 운영 및 무허가 제품 사용 또 자동판매기 내부 세척 등 청결상태, 또 내부 정수기와 살균기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수준을 보다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신길2동 2-1환경개선지구는 허가 난 지가 6년이 지났는데도 미준공 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종토세는 계속 받고 있는데 불합리한 거 아니냐는 지적과 조사특위의 지적사항 이행미흡에 대한 재무국 소관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길2동 2-1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지구의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은 소유자별로 구분 등기가 됐으나 토지는 환지 미확정으로 세대별 구분 등기가 되지 않고 영등포구청 소유 등기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 토지는 주민들이 연부로 취득중이며 연부 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 의거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종합토지세를 과징하여 왔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재무분야 지적사항은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부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타 견적으로 예정가격 산정 부적절 및 부실공사 초래, 그 다음에 단체적 수의계약시 사전에 업자를 선정하고 조합의 명의만 빌리게 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 등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위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 11월 26일자로 구·동 회계담당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하신 제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소액공사도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 받는 방안, 그 다음에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자료인 모든 견적서는 실명제를 확립해서 전화번호를 명기케 함으로써 계약단계에서 확인해서 허위견적서가 발견될 시는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물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재물조사는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매 2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더욱더 정확히 조사해서 불용품에 대해서는 부서간 소요조회를 통해서 재활용 가능물품은 재활용하고 폐기처분 대상물품은 즉각 매각 등을 실시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지적하신 창고에 쌓여있는 불용 PC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태별로 분류해서 활용 가능한 PC는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양여토록 하고 사용 불가능한 폐 PC는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원 1% 나눔의 삶에 대한 우리 구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그에 따라 우리 주변 어두운 곳에서 소외되고 상처 받는 사람이 증가하여 이들에게 우리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 1% 나눔의 삶에 대한 내용은 최근 재단법인 아름다운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99년 12월부터 한국복지재단 서울지부에 연계하여 특수시책을 마련 목련사랑나눔의사업으로 추진해 왔기에 현재 아름다운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소득 1%의 기부운동에 그 이념을 이미 실천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목련사랑나눔의사업은 우리 구 직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일대 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직원이 모두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3년여의 기간동안 2,500여명의 직원이 1,738가구 수급자에게 한 6,000여 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국복지재단 서울지부의 지속적인 기부 및 후원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 1% 나눔의 삶의 이념을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여 우리 구 특수사업인 목련사랑의나눔사업에 더 많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일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노인정 인력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의 일환으로 만65세에서 80세 노인 중 희망자 295명을 노인 지역봉사대원으로 위촉하여 골목, 교통, 공원, 대한노인회 할머니봉사대 등으로 각각 조직해서 각 동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질서, 골목 및 공원순찰 및 정비 등을 주2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 내에 위치한 8개소 노인정의 회원들의 공원 내 순찰 청소 등의 인력활용방안은 현재는 각 동별 2명씩 공원할아버지봉사대를 기 조직하여 공원 순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 내 청소를 이 노인정 회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청소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계부서하고 노인정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 시행토록 해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소득을 부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8조의 보육시설기준 및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등을 충족하여 설치 신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은 매 1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원초과 등 약간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어 계속적인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간보육시설의 지도점검문제가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2004년도부터는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사업인 영유아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민간보육시설 153개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의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대해서 시설운영에 체계를 확립시키고 또 질 좋은 보육사업시행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현 쓰레기수거시스템이 대행업체의 구 직영체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수거시간, 방법 등이 상이하여 능률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전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분야인 청소시책은 경제성 못지 않게 주민의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의 함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실시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거 후에 매립이나 소각처리하면 되지만 재활용품은 우선 종류가 다양하고 처리가 복잡하여 주민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경제성보다는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이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강서구가 유일하게 재활용을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서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써 종전의 재활용미화원이 주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수거할 시는 품목별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품에 쓰레기가 혼합되는 사례가 매우 적었습니다만 민간업체에 위탁한 후에 업체에서 영리성에 맞추어서 수거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양이 증가되어 이것을 다시 별도로 선별하는 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특성상 채산성이 높은 품목만 수거를 하고 또 나머지 품목은 천천히 수거함에 따라서 도로변이나 뒷골목 등이 쓰레기 무단투기장화가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처럼 정착된 우리 재활용 의식이 퇴보되어 가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도 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무단투기장화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주민불편 해소 및 능률적인 쓰레기 수거체계를 위해서는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소 추세에 맞추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재활용 수집소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가로변 등 무단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1차 선별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재활용 수집소는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동 재활용 수집소 중 수도 및 전기가 설치가 안 되었거나 화장실이 없어 재활용 수거종사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 이런 곳 9개소에 대해서 탈의실 정비, 전기시설 설치, 도색 등의 정비를 실시하였고 또, 민원발생이 많은 신길2동 등 2개소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정비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 재활용 수집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방치된 아동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경험활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아동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보육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 영2어린이집을 제외한 21세기어린이집과 딩동댕어린이집 두 곳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어린이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1세기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가 되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제보 내용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될 시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은 특별한 주의와 지도감독이 필요한 특수보육시설로써 야간 맞벌이가정 및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시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저희들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다 향후 적극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보육아동의 안전한 보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대면수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부부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종전 재활용품 배출은 문전배출제로 시행하여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된 사례로 인해서 뒷골목이나 가로변에는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하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요일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직접 배출하는 대면수거제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면수거제에 따른 보완사항으로써 재활용품 수거횟수를 주1회에서 주3회로 실시하고 가로변은 매일 수거제를 실시하여 뒷골목 후미진 곳의 쓰레기투기장화 하는 것을 없앴고 이로 인해서 자원 재활용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대면수거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맞벌이부부 등은 재활용품 배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동사무소 등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설치용기수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사무소라든지 노인정 공원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설치해서 대면수거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현순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소 대행업체 수 축소 및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배출량에 비해서 우리 구 대행업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체간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업체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약을 다시 할 경우에도 명분을 쌓아 가지고 해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체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평가방법 중 아파트지역을 담당하는 업체와 단독주택지역을 담당하는 업체를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수거여건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을 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김동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와 일반공사의 건축단가 차이점과 공사실 및 반복되는 개·보수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민간공사는 사인간의 임의적 계약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의 계약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계 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산정작성준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작성준칙에 의하면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에 따라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용을 적용원가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원가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공사와의 관공사 공사비 차이가 걔략적으로 30%에서 40%이상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시설의 활용도 증가와 노후화를 예방하는 등의 증·개축 공사나 또한 노후화된 부분의 개·보수는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부실공사로 인한 개·보수를 줄이기 위하여 공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지구 미준공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길2동 176번지 일대 신길2-1주거환경 개선지구는 '94년 1월 11일 지구 지정되었고 '96년 3월 23일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96년 4월 6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환지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환지 확정이 지연되는 사유는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존치 건물인 신길동 187-36호 상의 건축물 부수시설인 담장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현재까지 환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지구지정하고 주민이 의결하여 환지 방식에 의거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 건축물은 존치 건물로써 건축물 개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건물은 우리 구에서 강제로 사업에 참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수차에 걸쳐 건물주를 면담하여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여 자진 철거토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또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강제철거 등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원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서 최근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해 본 결과 일부 법률에 의문점은 있으나 철거가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2004년도 중에 담 철거 등의 제방공사를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시 주민의견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개선계획 수립시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또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길 6-1지구와 6-2지구는 지구 내 도로를 6m로 확보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다만 신길2-3지구의 경우는 지역이 협소하고 지구 형태가 좀 특이하여 주민설명회 시에 지구 내 도로가 4m인 계획안을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9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시 심의위원이 6m를 요구하여 절충안인 지구내 주 진입로는 6m로 하고 나머지 도로는 4m로 하는 자문 결과가 있어 이를 토대로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2003년 11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심의위원이 지구 내 4m 도로는 교통소통의 불합리와 장래 인접 개발시 또 다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전락한다고 하여 6m 도로를 계속 주장함으로 인해서 6m 도로계획안으로 변경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m 도로는 주민의 부담이 너무 커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주민의 의견이 우리 구에서도 공감이 가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공람·공고를 고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2월말 경에 실시설계 및 환지 계획을 완료한 후에 공공시설공사를 시행하고, 환지 계획 인가하고 주민들 건축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측 불법 건축물 방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가 2000년 12월 동 기능이 전환돼 구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단속기준이 변경되어 단속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9월 이전에는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개, 물탱크 전용시설, 옥상 출입계단시설, 기계보호시설 등이 부수시설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2000년 9월 이후에는 부수시설 규정이 강화되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1999년 항측 후 2000년 동 기능 전환 이전에 동사무소 중심으로 담당할 적에 현장조사 건수가 3,857건이었지만, 2000년 9월 15일 규정변경 후 실시한 항측 결과 현장조사 대상이 6,144건으로 2,287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 단독주택의 옥탑의 경우에는 기존 물탱크시설을 변경하여 주거나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화장실 및 부엌을 무단 증축함으로써 항공 촬영시 적출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불이행에 대해서 저희 소관사항으로 아직 진행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세지LPG충전소 처리문제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LPG충전소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위원회에서 요구한 보호벽 및 방충막을 세지LPG충전소와 합의하여 설치토록 권고하였으며 현재 LPG충전소와 건축주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충전소 및 건축주 쌍방간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등 현장확인 지적사항 21건에 대하여 2003년도 11월 17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12월 15일까지 시정토록 통지하였습니다.
  미시정시에는 건축주 고발, 위반 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구민체육센터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용역을 준 메이필드(안)과 구청(안)에 대해 새로운 변경안이 거의 마무리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변경안을 결정한 후 구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한 후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말농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주말농장은 경기도 김포시 월곡면 갈산리 182-1 3필지에 면적은 약 2,0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주말농장 경작지를 분양한 후 처음 재배시에는 100%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여름에는 일부 피분양자들이 경작을 포기함으로써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등 경작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지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시 철저히 홍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같이 비경작지가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피분양자가 경작하지 않을 시 분양자 임의로 경작할 수 있는 분양조건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경작하지 않는 피분양자의 분양지에 대해서는 피분양자에게 양해하여 부녀회에서 임의 경작하여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과 관련하여 김동철, 배기한, 박정자,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수지 복개 등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4개소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중 양평1펌프장 유수지는 전체면적 5만 2,000㎡중 2만 1,764㎡를 민자유치로 삼성물산에서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복개공사하였으나 현재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삼성물산과 서울시 및 우리 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실제 관련사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대림3동 펌프장 유수지는 전체 2만 9,420㎡중 1만 9,000㎡를 복개하여 청소과 시설로 이용하겠고, 그 외 대림3동 펌프장 유수지 잔여면적과 도림2동 유수지 절반, 신길동 유수지는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 자치구의 유수지 복개 및 바닥 포장 등의 운전연습장 활용은 '98년 관련법규 개정 이전인 '96년도에 허가를 받아 민자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양평1 및 대림3동 펌프장 유수지의 일부 복개도 관련법규 개정 이전에 허가받아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법규나 서울시 유수지 활용방침에 의거 복개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림3동 유수지중 활용치 않고 있는 부지로서 청소차고지는 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여 적정 용도로 활용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3일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펌프장 등은 사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유수지바닥에 간단한 운동시설로서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등을 만들어서 비수방기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수지 복개 활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견인과 과태료 스티커 부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8월 1일자로 시·군·구 공무원에게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11월 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청에서 2000년도 5월과 12월에 시정모니터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주차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민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차량이 적정한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모퉁이, 차로변 등에 임의로 주차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보도까지 침범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주변에 무단주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로변 및 이면도로에도 이중주차까지 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및 중환자의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하게 되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을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요청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불법주차 견인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장소와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잉단속의 오해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95년 7월부터 5분 예고제를 실시하였으나 본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동일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예고시간 내에 주차위반을 허용하고 예고시간 경과시에는 단속함으로써 법규적 사용상의 형평성 논란과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해서 주차 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짐에 따라 '97년 12월 28일 서울시 주차단속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구에서 사전예고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차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주차편의 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로 인해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위법간판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계획에 의해 금년도에는 2차로 이상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서울시 광고물정비 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보조금 4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보건소에서 스포츠 및 발 마사지 등 유사 안마업소에서 무자격자의 안마행위와 관련 소관부서의 지도단속계획에 따라 의료법 위반 대상업소 여의도동54 외에 13개소 총 14개소에 대해서는 다음주 내로 조사를 완료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이행부과금은 물론 행정대집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 중 대림1동 화양연립 재건축 민원과 관련한 변상금 부과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1동 888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화양연립 재건축 현장확인 및 지적공사의 현황과 추진성과 등에 의하면 756-9, 751-15번지의 일부 도로가 무단 점유된 사례가 확인되어 변상금 부과 전에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양연립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무단점용 변상금을 소급 부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입체식 주차장 건설계약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에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시행한 대림2동의 입체식 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제도의 개선지침에 의거 외부조달방법인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 주차장건설 등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일반공개경쟁, 외부조달방식 등의 발주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타당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발주중인 신길역사 공영주차장,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잡상인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 기능전환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잡상인 단속업무는 동 기능전환과 무관하게 전부터 건설관리과에서 시행해 온 고유업무임을 보고드립니다.
  잡상인 단속에 있어 저희 구의 고충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주요 간선도로변 상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시 생계대책을 이유로 노점단속 중지를 요구하며 집단반발 및 사무실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반발이 심하며 금년도에도 10여 차례의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사전홍보 및 계도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집단반발, 저항시에는 관할 경찰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로기능 회복은 물론 시민안전 도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잡상인 단속권한을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 인력문제, 장단점 등을 분석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변에 방치된 덤프트럭, 대형차량 중기 등의 견인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차량 견인업체는 2001년도 12월 12일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대형특수운수조합에서 15톤 견인차 2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불법주차 대형차 견인방법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형운수회사에서 15톤 견인차 2대가 순회하면서 견인지시 스티커 부착 차를 견인함과 아울러 각 구청 단속원 신고에 의하여 견인하고 있으며, 대형차의 견인방법은 피견인차의 문을 개방하는 문제, 차량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문제, 차의 앞 범퍼를 해체하는 데 따른 시간소요, 견인보관소 입고처의 조립분해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버스는 잠금·해제장치 등의 어려움이 있고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이나 대형트레일러 등 중기는 비자려식 및 자체중량 등이 무거운 관계로 이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형중기 등을 들 수 있는 크레인이나 운반트레일러 등 대형장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거의 견인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정의하신 대형중기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지도 및 처벌 등을 강화해서 원칙적으로 도로상에 중기 등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주차된 중기견인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이 동일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서울시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 4호수문 토출관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풍수 예방과 주요 수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지난 2003년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영등포 관내 수문에 대한 정밀점검을 대한엔지니어링과 용역을 체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당산동 육갑문 옆에 있던 강변 4호 수문 토출관, 올림픽 대로를 횡단하는 흄관 1,000㎜가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 구간에서 허용균열 0.3㎜이상의 종횡방향 균열과 관 함몰 등이 발견돼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3년 4월 23일 저를 비롯한 공무원 3명 및 외부 전문가 2명이 직접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균열의 폭과 토출관의 변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내구성 및 안전성이 등의 문제점으로 재해발생도 우려되어 이에 대한 분석 및 보수 보강에 긴급한 따른 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하고, 강우시 우수를 배출하는 주요 수방시설물이므로 우기 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긴급성을 감안해서 당시 시행중인 양평2 배수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에게 추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이 안전진단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의 상태가 심하게 균열되었음은 물론 단차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으로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시급히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시 심각한 재난이 예상된다는 종합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었기에 우리 구에서는 본 시설물의 총괄 관리관인 서울시 치수과에 본 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예산배정을 2003년 4월 17일과 5월 19일에 긴급히 요구하였습니다.
  또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여러 차례 예산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회 개최 등으로 2003년 6월 12일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수방시설물의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최단시일 내에 조치코자 2003년 6월 19일 수의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 긴급수의계약시행방침을 6월 20일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관구조터널건조공법(TRCM)을 채택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강변 4호 수문 토출관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올림픽대로를 횡단하고 있고, 또한 올림픽대로 도로면으로부터 약 10m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서 굴착식에 의한 공사는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부득이 비굴착을 통한 보수보강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련 공법간의 장단점 및 공사비 등의 비교검토를 거쳐 기존관 내부의 강관을 삽입하는 것이 구조물의 안전성은 물론 안전성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구조물터널공법 즉, 신기술지정 및 특허공법이 되겠습니다.
  관구조터널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4호에 의거 2003년 6월 30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8월 6일 강관 삽입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 중에도 안전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 일일점검 확인은 물론,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수시 점검으로 재난대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며, 정말로 적극적으로 온힘을 기울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토출관 내부의 균열 및 함몰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위급함과 위험함을 느꼈으며, 오로지 재해 재난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강공사를 긴급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와 행정상 행정처리가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며,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자세히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미비했던 점에 대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대로 계십시오.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청소차고지 문제가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면서요?)
  그저께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면 다음 주에는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아직 공문으로는 회신이 안 됐고, 제가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입수해서 다음 주에는 제출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리고 유수지 세 군데 개발계획도 금년에 세워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내년 추경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 초에 개발계획을 나한테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이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답변 안 나온 건이 있어요?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버스노선하고, 지금 답변이 안 나온 것. 그러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 나온 다음에 듣는 거고, 안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부하직원이 경위서 쓴 데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마을버스 허가 건하고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안 나왔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으니까 그 답변 먼저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두 분이 신청하셨으니까, 이따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때 같이 하실 거예요?
      (「같이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한 걸 답변 안 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본 질문할 때 조사특별위원회 요구사항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나열하려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문래동 6가 1-3 세지 LPG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치하라는 의견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1일 부천시에서 발생한 대성LPG충전소 폭발사고는 그 원인이 안전시설 미비가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점, 10톤 용량의 탱크로리가 폭발하였고, 그 주변지역이 부천공업단지 내였음에도 82명에 달하는 인명피해, 건물 12개 동 완파, 112대의 차량파손, LPG용기가 5,750개 연쇄 폭발한 점을 지적을 했고, 본 충전소는 지상 15톤, 지하 20톤 도합 35톤이고, 주변이 인구밀집지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그 외 지근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 상주자가 부주의로 담배꽁초를 위험시설물 위로 버릴 개연성 등을 생각하면 늘 사고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만약 가능성이 현실로 돼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원인행위를 제공한 설계자 및 시공회사는 시공변경 등으로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시 손실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미미한 손실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현재 건축허가에 맞지 않게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과 같이 시공변경 및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첫째, 허가대로 지하시설물도 LP가스 탱크 등 위험시설로부터 12.5m 이격하여 시공 변경하고, 둘째, 담배꽁초 투기행위로 인한 사고방지에 필요한 세대별 고정형 방충망 및 대지경계선에 차단효과가 있는 보호벽을 설치하라고 했고, 끝으로 예상할 수 없는 낙하물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를 보다 철저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LPG충전소 내의 LPG 저장탱크, 탱크로리 가스이송작업장, 가스충전작업장 및 공장 뒷마당의 플라스틱 원료 적재창고 등에 인화물질 낙하방지용 지붕덮개 설치 등 조치를 원인 제공자로서 시행사 및 시공사 측에서 성실히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건축과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요소를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설계자, 시공자, 세지LPG충전소 측과 긴밀히 협의 상기와 같은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지시한 대로 이행을 하라고 합의를 붙이려고 한 게 결과적으로 시공회사나 이런 데서는 책임자가 나오지도 않고 말단 직원이 참석해서 구청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역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본 의원이 특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세세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건축물을 허가하기 전에 세지LPG충전소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허가장,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법 개정 후 시행규칙, 개정 전 시행규칙, 대법원 판결까지 다 구청에다가 줬습니다. 2002년 5월 14일날 줬어요.
  그때가 한창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입니다. 3대 지방자치단체장, 4대 지방의회 선거운동이 실시될 때인데, 그때 무엇 때문에 쭉 미뤄오던 허가를 그 시점에서 허가한 자체가 본 의원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늘상 하는 얘기가 우리 특위에서도 산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LPG가스충전소에서만 이격거리를 지켜야지 건축하는 건축법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없기 때문에 제지를 못한다, 못했다,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95년 1월 12일날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 법은 가스충전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충전소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건축하는 사람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건축이 먼저 되어 있으면 주유소나 충전소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구청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그 허가를 질질 끌어오다가 선거 바로 밑 시점에서 허가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 읽어드릴까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제9조제2항은 공동주택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 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시설물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도 위 공동주택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이것도 보니까 고등법원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주장한 대로 그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파기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문을 안 준 것 같으면 허가를 할 때 다 못 보고 했으니까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판결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구청 공무원들이 특위에 보고한 것, 설명한 것을 전부 다 위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월요일쯤 이것을 또 다시 건교부로 질의할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보충질문을 해야 되니까.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세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질문을 안 한 것이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건에 대해서 방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청소대행업체가 좀 많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내년 5월말로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여의도를 대행하고 있는 한양과 당산1, 2동을 하고 있는 경청은 이사 5명중 2명은 동일인이고, 1명은 친척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중 반 이상이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업체는 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사립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인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지도감독하게 되면 그것은 파급이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지적되겠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파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감독하러 나가 가지고는 원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됩니다. 아니면 공갈 협박을 하지 않나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가서 정확하게 지도감독해 보십시오. 100군데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겁니다.
  인원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정확하게 감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변4호 수문 토출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하직원이 경위서 쓴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말씀하셔야 될지 건설교통국장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계약심사위원회에 자료 유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시공업체는 20일만이면 충분히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시하고 계약 위탁할 때는 공기를 30일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더 신청하셨습니다.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맨 검토하겠다, 늘 이 말을 단골메뉴로 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과에는 무단투기용 고정용 카메라가 현재 몇 대나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설치 이후에 각 동에서 몇 건이나 적발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 또 많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을버스 허가권을 우리 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수십 번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빼먹었어요.
  본 의원이 62번 일반버스 노선만 답변을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 이후에 서울시에 몇 건이나 건의하였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건의하지 않았으면 않았다고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 20분만 정회를 하죠.
      (「예」하는 이 많음)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먼저 고현순 위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문제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참고로 삼아서 다음 번에 검토를 해보겠고, 다음은 민간 어린이집 지도감독 문제로써 담당 직원이 만약에 그렇게 원장실에서 잡담을 하고 공갈 협박을 했다면 그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행동이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태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 지적대로 시범적으로라도 철저히 점검을 해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의 지도점검사항에서 문제점이 있는 데 위주로 해서 반복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고정식 카메라가 현재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6,000만원이 들었고요. 적발건수는 한 80여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만 무단투기가 주로 야간에 깜깜할 때 이루어져서 인적사항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는 예방적인 효과를 위해서 예방 위주로 설치를 하겠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판독은 해보겠습니다만 어둠 뒤편으로 보이는 사항으로써 인적사항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를 해주면 좋습니다만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보다 예산이 배 이상으로 더 들어가고, 현재 고정식 카메라도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 이동식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하려면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고성능 장비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그 답변이 그 답변 같네.
  앞으로 답변할 때 인원이 없어서 못 했다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인원이 없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보충하든지 확보를 해 갖고 할 일이지. 의회에 와서 인원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저로서도 그런 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인원을 만들어 갖고 일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배기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6가에 있는 세지가스는 2003년 3월 29일날 저희한테 허가 신청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날 관련 과와 협의하고 또 4월 30일날 산업자원부의 질의를 거쳐서 법률상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5월 17일날 우리 구 고문변호사 세 분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하는 판단으로 5월 29일날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배기한 의원님 말씀이 한참 선거 분위기가 있는 중에 왜 굳이 그때 허가를 해줬느냐는 말씀이셨는데 3월 29일날 이미 허가서류가 여러 가지의 절차 과정을 거쳐서 이미 이때에 제출이 끝났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5월 29일날 허가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에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동주택을 신규로 건축할 때는 주촉법 제31조에 의거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 보면 이격거리를 건축주가 이격거리를 띄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저희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고 또 현행 법률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할 적에 이미 세지가스는 '82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지가스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니고 건축주에게 이격 의무를 부여해서 가스시설로부터 12.5m를 격리시키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은 가스업자에게 의무를 준 것이 아니고 건축업자한테 의무를 부여해서 12.5m 이격한 후에 건축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특위에서 저희한테 처리 요망한 것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도 지상과 같이 12.5m 이격하도록 공사를 시행하라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충분한 안전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 조정을 하라는 요구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지하를 12.5m 이격하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으며 지하를 12.5m 띄워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하를 12.5m 이격하라고 하는 조치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자원부에서 2003년 10월 1일날 질의한 질의·회신문에도 지하의 이격거리는 별도 규정이 없음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안전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주신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라도 저희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만.)
  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우리가 건교부에 새로 질의해서 회신이 내가 주장하는 대로 오면 그것을 하렵니까?)
  그것은 답을 받아본 결과에 따라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글쎄.)
  결과에 따라서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것이니까 법률 판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건교부에서 회신이 그렇게 오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서 따를지 여부는 그 후에 판단하겠다는 얘깁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허허, 참.)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가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사전에 허가가......)
  그 대법원의 판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등을 신규로 할 경우에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십시오.)
  그런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호시설 1종은 독립된 건물이 연 면적 1,000㎡ 이상이면......)
  예, 1종 보호시설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상 같으면 일반 아파트하고 같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자꾸 법리해석을 다르게 하지 말라고.)
  그 부분은 제시를 해 주시면 어차피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건의도 하겠고 여기 정리도 내가 해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하고 중재 부분은 특위가 끝나는 11월 4일날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저희 구청 측에서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때에 시공자 측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후에 시공사 책임자를 저희들이 불러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지와 시공자 측에서 보호벽이라든가 방충망이라든가 거기에 플러스(plus) 보상비까지 얼마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파악되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된 것이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6억 8,000 정도 세지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 측에서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세지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왜, 돈 6억 8,000 주면 안전이 다 해결되나?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안전문제 때문에 따지는 것 아니오.)
  이것은 안전시설이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 합의는 붙이지 말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합의 조정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6억 8,000의 무슨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굴러 들어온 돌에 박힌 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6억 8,000 보상 받아서 다른 데 이사가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뤄 생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그것은 다음 단계......)
  다음 단계고, 현재 방호벽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의 얘기가 오가는 것이니까 옮기고 안 옮기고는 여기서 답변드릴 성질도 아니고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예, 알았어요.)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과 고현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포함하여 신설 3건, 노선조정 9건 총 12건을 2003년 9월 27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전체 수합하여 심의 중으로 알고 있고 2004년 1월중에 전체적으로 함께 고시 예정임을 서울시에서 구두로 아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마을버스 권한 이양문제는 2003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마을버스 업무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저번 의회 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약 4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양여부를 결정해서 구청에 이양하겠다는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제가 서면 및 구두로 권한 이양을 속히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강변 4호 수문 토출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자료에 첨부한 시공실적을 잘못 기재한 사항은 실제 강관 추진공법, TRCM 공법이 되겠습니다. 강관 추진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한 공사를 표기한 사항이었으나 신길2동 하수관거 강관 압입공사에 대한 시공사 표기는 본 공사 시공사가 아니고 하청으로 돼 있어 갖고 공법을 다르게 한 것을 잘못 기재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사기간을 시공사가 제출하였던 내용과 달리 계약을 하고 공기를 연장시켜줬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본 공사의 시효결손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제시하였던 기간이 날씨가 좋으면 약 2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출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그 20일 건은 계약문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적정 공기를 30일로 정해서 계약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를 10일 연기하게 된 사유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 작업장 토출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토출관 입구가 한강 수면 위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 7월 4일, 5일, 6일, 10일, 1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12일간이 그 토출부가 한강 수면에 딱 나와 있는 관계로 12일 동안 토출관 내부가 팔당 수위 방류량 증가로 해서 잠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2일 동안 잠겼는데 그 12일 동안 불가피하게 공기를 연기시켜줬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현순 의원님의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본 사항을 참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6시35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이번 회기에는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구정질문이 종결되었으므로 내일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