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미래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미래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52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유승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3시 54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교섭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자이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2023년도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는 문화도시 영등포의 근현대사 연구 및 현장답사를 통해 영등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등포 고유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등록 및 승인된 연구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10개월 동안 특별강연 2회와 합동세미나 1회를 개최하였고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주시자치법규연구회와의 상호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연구회 추천 도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비 없이 영등포구 근현대사와 지속 가능한 미래정책자료집을 자체 노력으로 발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미래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3시 57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미래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2항과 같이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교섭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환경연구회 대표자이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2023년도 미래환경연구회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미래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연구회는 국내외 환경정책시장 사업동향과 전망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영등포구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및 그린뉴딜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활동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 및 승인된 연구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활동기간 중 전문가 초청 강연과 연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원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에너지타운 방문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선진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돌출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미래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아시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은 총 62억 950만원으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2억 8,538만원을 감액하고 현재 59억 2,412만원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의회행사 횟수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 의회 여건을 고려했을 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감액된 예산을 계수조정 시 일부 증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예산안 중 향후 증액이 필요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각종의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토론회 발표자ㆍ토론자ㆍ심사자 실비 지급을 위한 토론회 운영경비, 내년도 회의실 및 자료실 설치 시 필요한 사무집기 구매용 자산취득비,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분 등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 의회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총 59억 2,412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4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분야 22억 9,921만원과 행정운영경비분야 36억 2,49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20억 1,81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2,555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홍보활동 강화분야에 2억 8,108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4,2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34억 3,36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2,08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예산으로 1억 9,12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대ㆍ내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회비 총액 한도 내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2,722만원 증액하였고,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구민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회의실ㆍ자료실 조성 및 전문위원ㆍ정책지원관 통합조성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를 7,9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울러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ㆍ2소회의실 송출영상 제어시스템 공사 시설비를  1,65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던 후생복지사업 중 일부가 분리됨에 따라 의원 및 직원 후생복지사업 분야 1억 9,0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 통합방송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홍보분야 2,150만원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의회방송 운영을 위한 마이크 콘트롤러 구입 비용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급여 지급주체가 분리되어 의회직 전환 직원 및 정책지원관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를 10억 2,0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분야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예산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사업이 종료되어 사무관리비 5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추가인력 충원계획이 없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구의회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규모의 0.6%인 59억 2,412만원으로 의원정책개발비, 시설비, 인력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후생복지 운영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건비 증액과 후생복지운영, 신규 편성 등이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이며,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이 예산 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정회 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정회 중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위원장  유승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승용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203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거수하는 이 있음)
  몇 쪽요?
김지연  위원  201쪽.
○위원장  유승용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201쪽 하단에 전문위원ㆍ정책지원관 통합조성공사 관련하여 본 위원 생각은 전문위원이랑 정책지원관이랑 통합으로 실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을 때 그때도 박현우 위원님께서 약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첫 번째는 정책지원관실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 보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상되고 보안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실이 환기가 안 되는 실도 있는데 종합해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정책지원관실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아무래도 의원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외부에는 전 직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하고 의원휴게실을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정책지원관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밖으로 나가는 회의실이나 이게 적합한지는 한번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한 번 토론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두 실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두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 업무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초안은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실에서 마련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조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좀 주저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 영역이 있고 독립된 공간에서 해야지 서로 적정히 견제와 균형이 되는데 통합되면 좀 불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이 상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초에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면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 그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직급상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어쨌든 다루는 주제가 비슷하기는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방향성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아직 구체화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설명은 한번…….
김지연  위원  지원관 및, 각 지원관과 전문위원의 정확한 역할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직급상의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은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수행을 하는 국회로 따지면 의원실 보좌진의 역할이 있죠. 전문위원실은 의원의 활동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그런 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두 부서 간 업무의 특성이 서로 상이한데 긴장관계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있고요.
  현재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 내지는 통제 이런 문제가 심화될 우려도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관련된 자료를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하실 것은 없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의회사무국에서 이 정책지원관실이랑 전문위원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하는 데는 어디인지, 따로 하는 데는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자료조사를 해서 서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같이 있었을 때 시너지가 어느 점이 정확하게 더 날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분리됐을 때는 어느 게 더 유리한지 해서 그 내용을 조금, 김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던 그 보안문제 취약성에 대해서 동감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외부로 정책지원관실이나 전문위원실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내부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자료실이 외부로 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 자료실이 정확하게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취합하시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제가 전에는 그 자료실이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오면서 없어졌어요. 과거 자료실은 의정 관련 책자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의원님들이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실보다는 의원휴게실이 낫겠다. 의원휴게실 겸 구민들 면담할 수 있는 장소가 낫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 것은 자료실이 아니라 의원휴게실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 계획이 지금 저 유휴공간으로 있는 저곳에 의원님들 휴게공간 그거랑 회의실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거기에 관련된 계획안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갑자기 확 넘어가네요.」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우리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뭉뚱그려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걸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정책개발비라든가 어떤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게 세세하게 세분화돼 있어야지. 이걸 저희는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지만 옛날에 관례가 이랬다고 하면 그거하고는 지금은 다른 거 같아서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될 거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사업별 설명서 별도 책자로 된 것에 좀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책자. 지금 예산서 책자만 가지고 계시고 사업별로 설명서라고 별도 책자가 배부되었을 겁니다.
이순우  위원  배부된 거는 아는데.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러면 아까 증액 요청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우  위원  증액도 그렇고요.
  지금 의회사무국 인력경비도 10억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런 거는 인상분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회사무국 인사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명분 인사권이, 의회로 바뀐 14명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전체인원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돼서 많이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집행부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고…….
이순우  위원  이쪽으로 넘어온, 이관됐다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우  위원  예, 올해 전년대비 우리 사무국 예산이 13억 9,407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의회행사운영비를 아까 2억 7,000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2,700만원.
박현우  위원  2,700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2,700이 전에는 그러면 뭘로 어떻게 썼는지 세부내역이나 그 자료를 주셔야 이게 전액 깎였을 때 어떻게 되고. 이거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의회행사 하나도 못한다는 그걸로만 들렸거든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의회행사비는 원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써야 된다는 게 행안부의 지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과거에는 이외에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행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썼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국외여비를 많이 안 써서 일부 변경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과에서 좀 우려를 표명해서 타 자치구의 편성 현황을 내년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작년도 치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18개 구 정도에서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별도로 행사비를 편성해서 우리 구에도 한 2,000만원 이상은 편성을 해야지 원활한 행사가 진행되겠다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행사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게 마치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 행사 못하는 것처럼 설명하시길래, 그렇게 들렸거든요. 설명하실 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저희가 빠듯하게 쓰거든요.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경비를 더 축약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걸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만…….
박현우  위원  이번에 그 13억 증액 부분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인건비가 아까 말씀…….
박현우  위원  10억 정도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 중에서 중요한 포지션이 어떤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크게 1억 9,000 정도가 후생복지 사업이 집행부하고 우리가 분리되면서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게 우리로 넘어온 게 1억 9,000 정도 됩니다. 아까 10억은 인건비였고, 그다음에 후생복지 분야가 우리로 넘어오면서 우리로 편성한 게 1억 9,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님들 요청이 많아서 최대 1인당 500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박현우  위원  그 정책개발비 500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금 올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박현우  위원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정책개발비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보통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초 토대가 될 여러 가지 자료조사나 연구 같은 게 될 거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제 생각에는 연구단체에서도 조례와 관련, 보통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로 말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필요한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 정비 전체적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토론회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또 발의하셔서 통과됐는데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이건 토론회 예산 아까 별도 항목에 편성한 거고요. 이 의원정책개발비는 제가 봐서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박현우  위원  집행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거기서 이제…….
박현우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불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았다면 조례 개발할 때 그 비용을 요청해서 사용하고 그 조례 발의할 때 썼을 텐데 그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잘 아셨으면 아마 쓰셨을 텐데, 그게 혹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집행을 못 한 것인지 그거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각 든 것은 의원연구단체도 그렇고 의원 두세 분이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공동발의를 목표로 해서 연구용역도 발주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용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지금 의원님들 연차가 돼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부분 좀 많이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많이 편성한 겁니다. 거기 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제안드리면, 의원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 교육을 하실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 주재로 한번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정책개발하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용을 좀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을 거 같거든요.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현우  위원  한 개만 더요.
○위원장  유승용  예,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지금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 이건 꼭 이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만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다시 한번 주지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거보다 2억 8,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고 해서 정리한 게 지금 보고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리한 거 그것도 우리가 전액 한 게 아니라 한 2/3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건 필요성을 경감을 해서 없앤 것이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은 어지간하면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거 말고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왜냐면 보다 저희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때 긴축재정, 건전재정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행부 함에 있어서도 지금 10%라든지 쭉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예를 들면 온당한 비판 없이 원안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조금 저희 스스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사무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일단은 물론 기본인건비로 10억 올라가서 증액한 13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원래 우리가 원안보다는 한 2∼3억 정도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2억 8,000 정도.
박현우  위원  2억 8,500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반드시 사활적으로 우리가 꼭 지키지 않으면, 사활적 이익이 있는 그런 부분이 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기 조금 더 좋으실 거 같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금 감 빼고 하면 6,000이 순증인데,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의정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건 삭감하면 좀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박현우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축근조기 제작 거기서 7개에서 3개로 줄여서 사실 그런 거는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구민들에게 근조 화환 조기를 보내는데 있어서 모자라면 안 되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걸 삭감하면 삭감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웨이트를 저에게 설명을 주시면, 조금 더 심의하기 좋다는 말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러니까 거의 실제 사항에 맞은 거는 근조기고요. 회의실 및 자료 집기 구매도 사실은 매년 똑같이 편성된 게 1,9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새로운 회의장과 휴게실이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1,900 매년 편성된 안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희들은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은 더 있어야지. 새로운 것도 하고 기존에 끊임없이 개보수나 교체요청이 오기 때문에 하겠다 해서 1,000을 잡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전 여기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2억 8,000 줄인 데서 우리가 대부분은 수용하고 한 6,000정도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없으시면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예, 전승관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 여러분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개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도 있고 예산 항목은 대개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서면이라든지 그런 거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때마다 와서 이거 좋겠다, 이거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보다 연초라든지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설명하는 것도 그것도 충분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구의회사무국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각 항목 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왜 없을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사실은 있었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집행률이 있었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비나 이런 부분은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남완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등에서 총 5건 4,60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의정운영 등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 등 총 3건 1,497만 2,000원을 증액하며, 세부사업 의정운영 등에서 교섭단체 지원 등 부기를 신설하여 총 12건 8,619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재청이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전승관  위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재청합니다, 재청.
○위원장  유승용  있어요, 재청?
전승관  위원  있는 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경란  위원  재청이 있는 게 넘어가는…….
김지연  위원  재청합니다, 재청해요.
전승관  위원  넘어가요.
○위원장  유승용  넘어가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위원 아닌 의원(1명)
  임헌호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김옥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형삼
  의정팀장강용철
  의사팀장류데레사
  홍보팀장우현옥
  정책지원팀장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