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0월 07일(월) 15시 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간사 보고
2.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8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1. 간사 보고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3건의 개정 조례안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 하였습니다.
  의안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15시 0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의 집회요구에 따라서 소집이 되었으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주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고광택 의원이 소개한 도림2동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기 위해 5일 정도의 회기를 예상 했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청원을 제출한 주민과 고광택 의원께서 본 청원을 철회 하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15시 10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권혁필 의원과 심정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께서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청 관계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듣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구청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정진원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척 오래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조례개정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직제 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임용을 위한 해당분야별 자격기준을 추가 신설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별표1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 6호 행정관리분야중 직무 및 업무구분중 공과금요원란에 8급 상당직급과 그 직무내용 및 임용자력사항을 추가를 하고, 7호 구의회관련분야 다음에 8호 위생분야 영양사와 9호 기타분야 광고업무분야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산하 22개 구청에 동일한 준칙이 금년 9월9일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에게 기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 내용중 6호 행정관리분야중 직무 및 업무구분 공과금요원란에 8급 상당 직급을 추가하고자 직급은 8급 상당으로 직무내용은 공과금자료의 정리 보존 및 공과금업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임용자격은 첫째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6월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9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 경력이 1년6월 이상인 자로서 위 2개 항목중 어느 항목이라도 충족만 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8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8호 위생분야를 신설을 해서 우리 구 구내식당에 두는 영양사의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을 정하고자 직급은 8급상당으로, 직무내용은 구내식당 급식관리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임용자격은 영양사 자격소지자만이 임용이 가능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9호 기타분야를 신설을 해서 현재 도시정비과에 두는 광고물관리 원의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을 정하고자 하여 직급은 7급상당으로 직무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임용자격은 첫째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둘째는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셋째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이상인 자로서 위 3개 항목중 어느 항목이라도 충족만 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정한 내용으로서 구 직제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의장! 질의코자 합니다」)
  네 질문이예요? 그 자리에서 해주시죠.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임용자격에서 6월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그랬는데 이 이수 교육기관은 어느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이 업무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출신에 한해서만 한정이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답변해 주시죠.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네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중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산교육을 이수한자라 하면은 공인된 기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과금경력이라 하면은 현재 우리구에서 공과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력이 1년6월이상인 자를 지칭합니다. 공과금 요원중에서는 과거에는 한국전력의 전기검침원이라든가 또 K.B,S의 TV시청료 수납요원도 광의의 공과금요원이라고 봤습니다마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TV시청료와 한국전력 검침업무를 우리 서울시가 전부 위탁을 받아서 현재 공과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0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역시 영등포구청측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한 다음에 표결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러면 영등포구동명칭구역획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대상 지역은 도림천변을 경계를 하고 있는 법정동인 도림동을 경부선 철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역을 문래동 1, 2, 4, 5, 6가로 각각 동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대부분이 하천부지로써 1967년이전 구획정리사업시 구획정리 사업에서 제외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문래동 지번으로 변경, 조정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18세대 56명에 불과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도면을 보시면 황색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마는 도림천 변을 따라 길다랗게 도림동으로 되어 있어 현재 문래 1, 2동장이 관할하는 문래동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행정 관리에도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꼭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고광택  의원  - 예, 질문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고광택  의원  - 본건에 관해서는 경인선 철로 이북지역인 하천으로써 안양천까지 나가면서 도림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째서 도림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째서 도림동으로 되어 있는지를 그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옛날에 도림동이라고 하는 동이 문래 1,2동을 전부 포함해서 도림동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내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왜 이때까지 도림동으로 놔두었는지가 또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서 도림동으로 지번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예, 답변하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약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하천부지로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67년도 이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 그때 구획정리 사업에서 이 지역이 문래동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정동으로 도림동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인 행정관할구역은 문래 1,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 명칭을 문래 1,23hd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 명칭을 문래 1,2동으로 바꾸자 하는 뜻이니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정진원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신 것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 제안이유에서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도림동 430-2호는 주민들 임의로 문래동 1가 87번지로 주민등록을 신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주민들이 그 지역에 번지수가 아니면서도 그 번지수를 그대로 인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잘못 들었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제안이유에 두 번째 보면요 행정동은 문래1동 2동의 관할이나 보면요 행정동은 문래1동 2동의 관할이나 일부 주민이 거주하는 도림동 430~2호는 주민들 임의로 그랬습니다. 임의로...청취불능)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것은······.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문래동1가 87번지로 주민등록은 현 신고 현재에 이르고 그런데 문래동 1가 87번지가 그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그 임의로 라고 한 표현은 견해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이것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행정상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행정에 대한 허점이 자꾸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뿐 아니고 서울시에 대체적으로 법정동명이 있고 행정동명이 있습니다. 법정동명을 가지고 다른 행정 관할동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항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현재 행정관할구역은 문래동에 속합니다만 모든 법정문서가 도림동으로 계기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래동에 사는 사람이 도림동에 소재한 것 같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동 명칭동 명칭을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러면 지금 동장의 관할은 어느 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는 문래 1,2동에 속해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러면79년부터 12년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까?)
○총무국장  김영후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러면 영등포업무에다 행정은 아주 엉망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금 의원님에게 보여 드린 도면을 보면은 문래동에 편입되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67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할때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기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예, 본인이 생각해도 임의로 라고 하는 문구는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획정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8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상정된 영등포구보건소수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염병의 예방에 있어서 예방접종은 당해 질병에 대한 개인면역을 부여케함으로써 그 질병의 유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안은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제2종 법정전염병이며, 렙토스피라증은 동법 제 2조2항에 근거하여 1987년 3월2일 보건사회부고시 제87-10호로 고시한 제2종지정 전염병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대로 6·25동란 당시에 휴전선 부근에 주둔하던 유엔군 병사들에게 이 질명이 발생하여 1951년부터 54년까지 무려 3200여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였고 약20%의 치사율을 나타냈습니다. 1955년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한국군의 경우는 서서히 발병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매년 100에서 3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환자도 1960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기 않았으나 1970년 이후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대전, 춘천, 안양, 청주 등 도시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발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확대되고 있으며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유행성출혈열 환자수는 500에서 8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숫자는 바이러스균연구소 한 곳으로 혈정학적으로 확인된 숫자이며 전국적으로 추정하면은 대략 5,000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2종 전염병입니다.
  다음은 렙토스피라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1886년에 웨일이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성페출혈열 폐염양 질환으로 알려져 급성전신성 감염질환으로 주로 쥐의 배설물들을 통해 감염되나 특히 개, 소, 돼지 등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가축에 의해서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점염병입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률은 5~7%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항체양성반응율은 약12%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의 병원균은 렙토스피라인테로간스이며 이 질병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추수기 8월에서 11월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계적으로 20~30대의 건강한 남자에서 많이 이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대홍수가 난 이후 늦여름 가을에 경기도 및 중부산간 내륙지방에서 근육통 및 독감증세를 보이면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수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산발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어 왔으나 원인규명을 못한채 유행성폐출혈열등의 이름으로 불려져 오다가 1984년 대홍수가 난 이후 다시 유행을 하자 원인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 1984년도말 처음으로 렙토스피라증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1987년에도 459명이 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신종전염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는 사람의 구강이나 비점막 결막과 손상된 피부를 통해 혈류를 따라 전신적으로 감염되어지는 제2종 지정 전염병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종류의 전염병에 관하여 개정코자 하는 골자는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자증의 예방·접종을 보건소 수가조례 유료접종 종목에 즉, 제2조 제2항 제4호에 추가하고 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지역 사회 주민들에 대한 보건향상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의원님들에 대한 보건증진에 기여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으나 찬반토론이 계시면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여기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이용주 의원입니다. 여기「팜플렛」에 보면은 일본뇌염이나 간염, 홍역, 볼거리등의 단위는 제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라번에 장티푸스의 1인분 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안에 대해서는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일 상정안은 아닙니다만 장티푸스 1인분은 왜 1인분이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티푸스는 우리가 흔히 시행하는대로 근육주사를 맞는 예방주사가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경구용으로 먹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장티푸스란에 경구용은 몇 ml다 주사용은 몇ml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은 것같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거기에는 지금 경구용을 삭제한다고 하는 제안은 내놓았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장티푸스 말 입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예, 예)
○보건소장  문인홍  아! 이 1인분에 그 1인분이라는 삭제하는 내용이 그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삭제한 내용은 경구용하고 주사용이 있는데 포장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경구용하고 주사용하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몇 ml다 이렇게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삭제 조례안을 내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예?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삭제안을 내신 것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나오신 김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진원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우리관내에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아,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의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8월5일자 영등포구 보건소에 발령을 받고 와서 현재까지는 발생했다는 사실을 저의 서류를 통해서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자에 의원님들이 요 몇 년동안 불과 4~5년동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87년도에 경기도 혹은 휴전선부근 산악지역에서 주민과 수백명이 괴출혈병에 걸려서 큰일이 났다는 것이 사회면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이것이 북한의 세균전이 아니냐 등등 저희 보사부와 군진 의학부에서 이러한 것을 굉장히 그 동안에 조사·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으나 지금 오늘에 이 상정된 것은 저희 관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입니다만은 저희 행정하는 파트에서 특히 보건 사회부에서 이러한 질병들이 요즘 말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또 여름철에 가끔 발생하는 에어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드리는 렙토스피라병 유행성출혈열 이러한 신종 질환이 자꾸 대두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에는 굉장히 아직은 숫자가 미미하고 그렇다고해서 방임할 수는 없는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 2조2항에 보건사회부 장관은 전염병 예방대책상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이러한 질병을 지정병으로 고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고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저희가 의원님들이 오늘 통과를 해 주셔 가지고 원활히 보건사업을 수행한다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10%내지 5~7%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질명.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 국민중에서 혹시 이 앞전에 있었습니다만 잼버리대회나 요즘 또 벼베기 일손돕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일에 만약에 이 예방주사를 맞는다면 귀한 인명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의 행복도 추구하고 보건측면에서도 증진이 되고 향상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의장  정진원  발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9분 폐회)


○출석의원(31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