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9월 1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김용범 의원, 이재형 의원)
2.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용범 의원, 이재형 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김용범 의원, 이재형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2에 의하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구민을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길형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범죄 예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세 아이, 임신부, 심지어 노인까지 무차별하게 짓밟히고 동료, 이웃,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어느 날 성범죄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현실에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 성범죄 전과자가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 언론에서 지역별 성범죄 현황이 적나라하게 지도상으로 보도되었는데 우리 영등포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숫자가 아니었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길동 김수철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김수철 사건 이후 우리 구에서는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25개 구 최초로 보안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CCTV설치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변에 간부들이 저녁에 순찰하고 있는 것을 주간에도 우리 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번에는 또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자에 보면 YTN사이언스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우수프로그램으로 소개가 되었고 9월 17일자 국민일보에 기획기사로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9월 17일날 오전 7시 30분 KBS 뉴스광장에서 우수 사례로 방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우리 영등포구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되었다 해서 앞으로는 너나 나나 함께 노력하는 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영등포는 믿고 아동 성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웃의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성폭력 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에다 비상벨을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광범위한 성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적극 공조를 해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행정조직 개편을 어느 때,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또 여기에 반해서 위임사무 증가나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사무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런 증가했던 사무량이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일부 부서에서는 또 업무의 편중현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의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주 조직개편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했을 때는 의회에다가 알림을 하고 의회에서 그래도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했다면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만큼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중한 조직개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야 그럴 수도 있죠.
구청장님 처음 취임하셔가지고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겠다 해서 노인복지과를 새로 만들었죠?
물론 직원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주체이기에 조직개편과 함께 연동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보통 인사의 중요성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 통용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영등포 인사를 보면 정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도자료를 드렸지만 3년간 구 간부들 인사발령 현황을 살펴보니까 4급 국장이 평균 6개월이었어요. 또 5급인 과장과 동장은 1년 이하 자가 68명으로 무려 60%나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구청장님이 구정 혼자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밑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면서 구정을 같이 이끌어 가는 직원이 무려 1,300여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각자 부서 배치 받고 업무 파악하는 시간만도 기초가 6개월이고 또 감 잡고 하는데 최소한 1년 걸립니다. 1년 지나야 어느 정도 완숙기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 2년쯤 되면 권태기 오는 거예요. 물론 전문분야는 더 길어지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구의 핵심간부들을 짧은 주기로 인사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겠어요.
우리 실례를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의회 사무국장 자리를 한 번 봅시다. 예외 없이 6개월짜리예요. 보좌관도 없는 구의원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총 책임자 자리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퇴직예정자를 계속 보낸다는 것은 전 정말로 이해가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전반기, 후반기 정도 구분해가지고 한 2년 정도는 좀 해줘야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전반기 지나면서도 정책적으로 구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새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다보니까 아마 그런 6개월짜리가 나오고 1년짜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타 구하고도 교류하고 서울시하고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걸 지적하냐? 구청장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은 조직의 안정성, 잦은 인사발령으로 해서 아까 조직개편하고 비슷한데 조직이 안정감을 잃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지 못해서 행정의 질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피해가 우리 구민들한테 자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걸 한 번 지적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줘서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일선 동장들 말은 못하지만 참, 끙끙 앓고 있지요.
사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더 많이 합니다. 아마 일부 우리 구의원님도 그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제시를 하면 동사무소에 재직기간이 1년 6개월 이하인 근무자가 평균 10명 정도 돼요, 10명 이내.
그런데 민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16명이 1년 이하, 그 사이에 빨리 간 거죠. 당산2동은 17명, 문래동이 20명, 대림3동이 1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또 공교롭게 본 의원 관할이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이러는데 이런 현실도 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인원이 그만큼 축소되고 인원이 부족한 동주민센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장님도 직원들과 함께 화합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직원들이 부족한 자리에는 보충을 해라 해가지고 각 동주민센터의 동장실을 폐쇄하고 바로 1층에서 동장님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기다보니까 처음에는 동장님들이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함께 민원을 대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해서 동주민센터의 동장실은 남녀 함께 우리 직원들끼리 만나서 만남의 자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여직원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각 동마다 잠시 쉴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민원들에게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민원대에 앉아서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인력을 잘 파악해서 배치해 달라 이것도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을 확보를 더 만들어서 대체인력분이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 보려고, 의원님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어디에 명문화 돼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참고로 묻는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우리 영등포 공무원들 중 일부는 이를 지키지 않아 심지어는 저한테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돌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또 구청이 특정 정당의 편에서 일한다는 오해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게요.
연초에 정월 대보름행사 시에 선거법을 핑계로 해 가지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인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부 동장들의 행태가 있었고, 또 지난 6월 25일날 우리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인 박선규 위원장과 우리 동료 의원인 김주범 의원이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한사랑마을로 중증장애인 목욕봉사를 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버스에 동승해 가는데 선거법 운운하면서 박 위원장하고 김 의원을 중간에 내리도록 종용해서 결국은 올림픽대로에서 중도 하차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사후 진위여부를 본 의원하고 몇몇이서 끝까지 밝히고자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조용히 마무리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중간에 일단락 지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보고 받으셨죠?
자기네들도 모 단체에서 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한 위원장께서 탑승해서 거기에 봉사하러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를 직접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또 그러한 소소한 것까지 구청장한테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그만큼 생각한 만큼 저도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나중에서야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구청장에 대해서 선거법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까지도 질문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실제……, 전에 제가 의정생활 할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구청장이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꾸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이런 거 떠나서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중립성에 대해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척사대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그것도 서로 원외나 원내나 같이 동결해서 자리도 만들고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을 줘서 그 규정에 맞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척사대회 하는 날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도 선출직이라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암만 동장이라고 그래도 구청장도 인사말 안 시켰어요. 구청장도 인사말 안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직원교육도 잘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거의 진척 된 것이 없이 지금 이해 당사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바뀜으로써 서울시 주택정책 또한 근간이 확 바뀌었죠?
많은 혼란 속에서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영등포 뉴타운사업이 재심의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다고 제가 구청 도로과에서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우리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 또 주민과 꾸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미미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서울시의 재정비위원회에서 일반상업지역은 50%, 준주거지역은 70% 범위에서 주거비율을 상향하도록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민공람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행정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주민에게 좀 더 유리한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미흡한 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추진 여부는 주민의 뜻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의원님께서도…….
그런데 거기 조건부가 13개는 안 되고 26개 옛날 걸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다음은 당산동 6가 237번지 일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9년 1월 서울시에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당산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중심 기능강화와 노후 된 주거환경 재정비를 위하여 2010년 12월 당산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2월 12일날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다가 지난 8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결론은 당산유도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해제 사유가 뭐고, 이 지역에 대해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거쳐서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정비사업은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같은 지역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개발지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도시계획과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자꾸 시 핑계를 많이 대는데 자꾸 시 핑계만 대지 말고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더 뛰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 1조 5,711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매출은 뒷걸음치고 있어서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기대만큼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시장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은 영등포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실 때 영등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상인들과 대표자하고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화합 소통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한계가 있어요.
또 중기청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약 9억을 들여서 비가리개나 화장실, 화재예방, CCTV, 심지어 조명시설까지도 다 갖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트에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도 고객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제가 영등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고 질문했는데 이것은 바로 뉴타운 지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영등포 전통시장이 무등록 시장입니다, 무등록.
이런 걸 놔두고 현대화 시설, 물론 좋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더군다나 무등록 시장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보호하고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현실적인 게 지금 우리 영등포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많이 사업한 것 알아요. 또 그동안 손대지 못 했던 것 특별법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같이 사업 추진했죠, 비가림막 시설?
그래서 현재 당면사항인 뉴타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게 우선 급선무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연말에 상인들이 현재의 문제점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한 사항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두루뭉술 넘어갔는데 이것 또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청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분야 같은 경우도 적환장을 사용했던 것을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했고, 또 우리가 지금 차량도 정류장, 또 주차관계 이런 것도 주차장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본동과 신길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재형 구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어쨌든 나름대로 일문일답 형태로 구정질문을 이어왔었고요, 주로 토론의 장, 토론의 산실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로 행정의 난맥상이라든가 부조리한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 그리고 그 개선,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청 측에 질문하고 많이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정착되어졌다고 보고요, 비단 우리 기초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하는 이 기초의회가 구청 행정의 난맥과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기 우리 구민들의 담론을 형성하는 그러한 산실 또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를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중심의 주택 및 도시개발정책에서 출구전략 수립과 마을공동체사업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울시 정책의 일대 전환점이 도래하는 시기에서 자치구 차원의 시 정책전환에 대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자치구 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본래적 기능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구정질문은 기존의 그것과는 달리 앞서도 양해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의 담론 형성의 한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이 구정질문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자치구라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적 변화와 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어떻게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리고 자치구의 정책․시책, 혹은 서울시의 정책․시책들이 그 철학적 원리라든가 그러한 논거들이 어떻게 맥을 같이 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고민을 했던 것은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집행부의 어느 한 국이, 혹은 어느 한 부서가 과연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부분을 본 의원과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화의 상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적절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본 의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와 주십시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의 현재 시점에서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를 마치 해당 자치구들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혀 변동사항 없는 실시설계 도면과 시행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그러한 통보가 온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라든가 시정요구, 혹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에게 어떤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구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 10년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상적으로 해마다 반복하는 소파보수공사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내년 2013년도에도 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뉴타운 재정비구역으로 묶여서 지난 한 10여년 간을 방치돼 있는 이면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유지보수계획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도로과 차원에서 소파보수공사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10여년이 돼가는 시점에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행정국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영등포역 동부과장 편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있죠?
특히나 본 의원이 지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구의원으로는 상당히 버겁게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영등포역 롯데민자역사, 그리고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까지 참여하는, 그렇게 수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영등포역 동부광장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계획을 어렵게 어렵게 추진해왔는데 지난 12월달에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청의 의지라기보다는 분명하게 롯데백화점과 그 부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책임 회피 혹은 책임 방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난해 단절된 이러한 불법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계획을 실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행정국 소관 사업이죠?
그러면 뉴타운사업과 기존의 재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뭐죠?
옛날에는 좁은 지역들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던 것들을 단위를 좀 크게 해서 안에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주택사업은 사업단위별로 해서 가능한 추진속도를 빨리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뉴타운사업이 재개발사업을 외형적으로만 확대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국장이나 혹은 우리 집행부와 의견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오늘은 좀 담론의 장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뉴타운사업의 철학적 핵심,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모든 사업에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철학적 근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민이라든가 국민들에게 공유가 되지 못하다보니까, 개발이익에만 치우치는 사업이나 정책이 되다보니까, 외형만 키우는 사업이나 정책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실패한 정책이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저 또한 그 당시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2004년도, 2008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내놓고 선거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주민 또한 마찬가지였고.
지금의 뉴타운사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서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50%를 못 넘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50% 못 넘는다고 하더라도 뉴타운을 찬성하고 추진위를 결성하거나 조합을 결성한 사람들이 마치 개발이익에 눈이 먼 일부 소수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되는 것 또한 일반 선량한 주민들과 개발이익업자들과는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는 게 맞죠?
본 의원이 왜 뉴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은 또 하나의 뉴타운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본 의원이 새마을운동과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혁신과 쇄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부분을 혁신과 쇄신이라고 했을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박정희 시대나 이명박 서울시장 시대는 그 혁신과 쇄신의 기준이 주거환경이었어요. 주택사업이었어요, 주택사업. 주택정책이었고.
그렇죠. 맞죠?
본 의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것을 우리 자치구의 어느 부서 혹은 누구와 담론을 나눠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국장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지는 주택개발사업은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주택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조금 담당 국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가능하면 빨리 통과가 됐더라면 저희가 시기를 9월말까지 봤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우리 영등포구에서 보낸 공문이 맞죠?
맞을 겁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주민 중심, 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서울시 행정조직이 주도해가지고 1,000만 서울시민을 마을공동체사업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는 지원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일례로 들겠습니다.
일례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의 노점상연합회가 공동체조직입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구청장께서는 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점상연합회는 이익단체이거나 이익집단인 거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노점상연합회가 예를 들면…….
국장!
사이비 종교집단과 그 다음에 지금 가톨릭, 개신교, 불교로 대표되는 종교기관과의 차이는 그 신앙이 자기들 신도들만을 위한 이웃을 배척하고 신도들만의 신앙인 것인지 아니면 그 신앙을 통해가지고 교회라는 곳이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같이 베풂을 나누는 곳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 차이가 신앙공동체인가 사이비인가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돌리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업을 같이 하거나 경제를 같이 하고 같은 보육이라든가 육아, 교육, 그 다음에 문화, 주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어야 공동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단 한 개가 되더라도 어떤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면…….
그런 지원은 어느 조직이나 공조직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근거는 하나 만들어놓고 하자는…….
옹기장수가 이것을 장물을 담을 건지, 꽃병의 화병으로 쓸 건지, 쌀을 담을 건지 생각 안 하고 일단 옹기나 하나 구워야 되겠다 그 방식 아닙니까? 그것과 차이가 뭐예요, 지금 말씀한 방식은?
조례 만드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이 조례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조례라든가 점용료를 인상하는 조례라든가 이러한 조례가 아닙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은 안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제가 지역정치를 하고 지역의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그 의지를 지금 다잡아 나가는 것도 바로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는 중앙정치와는 또 다르게 지역공동체가 실현돼야 되는 거고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기 위해서 이 구의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 의원이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의원은 혼자 다 들고 뛰어야 됩니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상가도 혼자 가야 되고, 지역주민이 민원을 얘기하면 혼자 가야 되고, 고참이신 우리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일본의 고베시에서도 1980년도에 이러한 마을, 지금 박원순 시장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일본 고베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이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제대로 정착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로는 누구나 다 알 듯이 성미산공동체라든가 성북자활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훌륭하고 우수한 사례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관이 주도하고 관이 계획을 잡고 관이 시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 자발적인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주민들이 만들어나가고 관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따랐을 뿐이에요.
과연 지금 우리 영등포지역사회에서 성북구라든가 마포구 어디와 비교하거나 견줘서 시민단체들의 역량이 그렇게 발양되는 단체들이 어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다른 자치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25개 자치구에서 14개 구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명색이 자치구라고 표현하고 그 자치구 중에서 역대 자치구 중에서 민선5기 구정의 핵심이념은 최종적으로는 사람중심 구정이에요.
사람중심 구정의 민선5기 구청에서 마을공동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자꾸 조례 만들어달라고 조례에 급급하시냐는 얘기죠.
조례는 아무 때나 통과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담론,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담론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옹기부터 지금 일단 굽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조례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론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공론화 해보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국장 개인의 답변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국장께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40만 주민 누구나 대개의 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주민들은 이 정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제각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정말로 사회활동가로서 자기가 정말로 선진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 우수사례들을 도입해서 1,000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이 수도,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마을지원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마을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자치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만드는 자치구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마을공동체의 철학적 개념은 굉장히 좋고, 시책의 변화는 굉장히 좋은데 그 방식이 바로 본 의원이 아까 주장했던 새마을운동 방식과 뉴타운 방식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관이 주도하는데.
본 의원은 불행하게도 8월달부터 행정위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마을공동체 조례에 관해서는 그 이전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가 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을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혹은 여타의 하위개념의 기능적인 조례들과는 다르게 이 조례만큼은 정파적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의 역량 중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의 하나는 바로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어느 구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구인데 딱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해지고 연대를 하게 되고 역량이 활발했다면 구청이 이렇게 앞장서서 구청장이 고민 안 하셔도…….
이런 일천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조례 정도로만 보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우리 구의회에 상정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좀 아쉽지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모델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단순히 정치적 논리나 이해로 행정위주, 기관 주도의 지역사업이 되어서는, 정책사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청이 나서서 우리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조성하기 위한 많은 그리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접촉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론을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 가치관, 마을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도출해 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조례라든가 그런 그릇을 담아내는 것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수직적 관계만 생각해서 조급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실패한 뉴타운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며, 또 다른 실패한 새마을정책의 일부 부작용들을 양산하는 후세에 우리가 부끄러운 결과를 또 초래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만이 할 수 있다는 뉴타운사업이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실패한 정책일 수밖에 없듯이 박원순 시장만이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또 다시 10년 후에는 후세에 후손들에게 우리가 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장이 와도 어떠한 구청장이 와도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그 모델을 담아내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 영등포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2분)
지역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