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04일(수)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간사 보고
2. 구정질문및답변(김대섭 의원, 권혁필 의원, 이용주 의원, 이중식 의원, 홍상기 의원)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9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보고

○의장  정진원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91년12월3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이강위 의원을 간사로 이영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대섭 의원을 간사로 최준화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및답변(김대섭 의원, 권혁필 의원, 이용주 의원, 이중식 의원, 홍상기 의원)
(14시 0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순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한 바와 같이 네분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한말씀 드릴 것은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제1회 정기회의에서 구정전반에 걸쳐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구의회와 구청간에 상호협조하는 가운데 타협과 대화 그리고 상호존중 하면서 우리구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에 의회와 구청이 공동노력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평소 우리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향으로 우리구의 행정이 모든 분야에서 발전되고 앞서가는 영등포구가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구청장에서 묻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공무원결원의 조기충원과 적정한 인사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평한 인사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실태를 보면은 10월말 현재 정원 1,574명중 1,434명이 충원되어 약135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구청은 정원 946명중 부족이 55로 대다수가 충원되어 있고 동은 정원 625명중 80명이 부족한 54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구청에는 거의 충원이 되어있는 것같지만 새생활 추진반, 가로정비반등 시급한 당면 시책 시행을 이유로 빈번히 파견되고 있는 관계로 대다수의 부서에서 인원부족을 절감하고 있고 예산절감차원을 구실로 명분없는 핑계를 삼으면서 공무원 정원을 약2% 범위를 충원하지 않고 결원된 상태에서 날로 증가하는 구청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분장 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직원 예산과 법제계의 경우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3명 이하의 계가 124개에 달하고 있는가하면 민원처리계등은 1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계도 많아서 직원배치가 상당히 불합리한 실정으로 직원 1인당 업무량 부담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으며 구직원 상호간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거 구행정의 능률성제고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첫째, 예산절감을 구실로 정원의 2%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행제도는 비현실적이므로 시정해야  하고 둘째, 임용 후보자를 사전에 미리 확보하여 인원 결원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하여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과·계간 불합리한 직원배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행정의 전산화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구 및 동의 행정을 살펴보면은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를 줄여야 할 대상이 많아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금융기관에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입출금 자동화가 되어 왔는데 구청의 주택과 같은데서는 2,000여건에 달하는 서민주택기금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도 아직도 납부고지서를 일일이 손으로 쓰고 직접 배달하고 수입등 금액을 일일이 소인하고 독촉장을 또 쓰고 하는 식으로 일반 사기업 보다도 몇십 년이나 뒤져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용 컴퓨터만 한 두 대 구입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 프로그램(SOFT PROGRAM) 개발예산도 과감히 반영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등은 전산화함으로써 인력절감 효과는 물론 공직사회는 사기업에 비해 몇십년 낙후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좋지 못한 인식을 하루빨리 불식 시킴으로써 행정의 현대화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우리구 행정도 행정의 전산화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기관인 동행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의 실태를 살펴보면은 구청의 인원을 우선 충원하다 보니까 어느 동을 불구하고 적게는 2면 많은데는 5명의 직원이 결원된 상태에서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빈번한 당·숙직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동직원의 충원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사전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등 적기에 직원충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에서 추진하고 업무중에서 동에서도 추진이 가능항 업무는 과감히 동에 이양하여 형식적인 캠페인실시에 행사시에 인원동원 또는 정부시책행사의 전시행정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최일선기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형식적이고 소극적 업무추진만을 하고 있는 구태를 하루속히 벗어 던지도록 혁신적인 사고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을 위한 최일선기관으로 육성시킴과 동시에 획기적인 동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최일선 동행정강화방안을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무행정에 대해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제고야말로 중대한 당면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같이 실감하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과세한 것을 제대로 징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의 '91년도 9월말 현재 체납지방세액이 115억원에 이르고 이중 우리구 자치세인 구세가 8억원이나 되는데도 징수실적은 4,000여만원으로써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자동징수된 경우에도 지급이 되고 과거처럼 체납세 기동반 활동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체납세액이 5년 시효기간이 경과되면은 자동적으로 징수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이 아주 미비 하다는 것입니다. 양평동 문래동 도림동을 비롯한 우리구의 대다수 지역에서 주요간선 도로만 벗어나면은 노상적치물 적재 노상작업등의 불법도로점용행위가 관습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자기들의 토지인양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관례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구동 공무원들은 그냥 보고 스쳐가는 식의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에서는 자치세 확보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관심이 없으며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으레히 그러려니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불법도로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점용료 부과를 통한 세외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자동적으로 과징되고 있는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도로점용료징수등 특별한 세외수입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징수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시세의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장기 제정대책을 수립, 예측 가능한 재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수립 수립의 필요성과 2000년대 도시개발구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은 도시계획구역 총 27.58㎡중에서 주거지역이 28.8% 중공업지역이 42.1%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서부권 및 서부수도권의 중심지인데 비하여 도심 상업지역이 협소하고 신길, 도림, 대림, 당산지역에 대한 지역중심기능이 미배치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60년대 이후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무분별하게 혼재하고 침투함에 따라서 이미 공업기능이 상실한 조선맥주와 동양맥주간의 지역과 영등포3동, 문래동, 당산동 일대에 준공업지역이 상존하여 주민이 건축을 하고자 할때에 용적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의도의 대규모광장 국회의사당 시민공원 유수지등에도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이 전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공장과 신규입주아파트 등의 주민들과의 사생활침해와 환경공해 문제로 다툼이 늘고 있어 기존공장들이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모두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까지도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도 기존공장들이 많이 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주거 상업 공업의 다기능적인 서울의 4대 부도심의 종합도시로서 이를 더욱 발전 활성화 시켜나감과 동시에 영등포구의 공업지역을 특화시켜 지역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장이전후 주거지역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구역은 공장이 존치되면서 생산성있는 도시로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만을 중시하여 단편적인 도시계획용역사업 발주만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시가 불균형하게 발전하게 되고 주민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영등포구를 수도권 남부지역의 부도심권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주거 및 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등포시장을 중심으로한 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등 2000년대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빠른 기간내에 법제화 시켜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영등포구의 도시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원활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주택행정을 분석해 보건데 주택개발지역 2개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4개소등 불량주택을 개발하여야할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6개가 있고 우리구의회에서 청원으로 계류중인 양평동 포푸라연립주택을 비롯하여 재건축을 해야할 노후된 연립주택이 1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신길4동 2-3지역의 주택개발지역에서도 해당지역이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의견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2-3년째 방치하고 있고 신길5동 3-1구역의 소위 신미아파트 재개발 지역은 조건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년전에 준공을 해 놓고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해 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제는 아파트가 노후하여 재건축을 하여야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평1-1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대림2-1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있어서도 주민간의 의견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인 바 구에서는 이러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수행으로 불량주거주역을 방치할 것이아니라 적극적인 책임있는 민원처리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일을 두고 공고한후 과단성있게 구청장이 정책을 펴나감을써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특별한 단안을 내릴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구청장의 소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 허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후·불량 연립주택도 타구에서는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안 되고 있어서 민원행정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주민불신이 쌓여가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관내의 부실연립 주택을 일제히 조사하여 앞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줄 수 있는 연립주택을 선별사전예고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앞을 내다보고 건축계획을 할 수 있도록 서민위주의 주택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의 발생과 이에 따르는 시정조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건축행정에 있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우리구에서 '91년중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은 9월말 현재 총 1,540동중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건축사법 제23조 2의 규정에 의거 소위 건축사의 현장조사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고 준공된 건물이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1,247동에 이르고 있는 바 이중 상당수건물이 각종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의 민원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청 민원중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각종 규정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등 관계규정에 명기된 대로 단계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경고 조치하는 등의 경미한 조치사항이 많아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91년중에 각종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위법 건축물을 발생시킨 위법건축사의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을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도면대로 정직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일지라도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또는 막연한 재산상의 피해등을 이유로 구청에 진정서 한 장만 내면은 그 즉시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피해을 당하게 되는 사례가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밝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 보상 후 시공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발주한 각종 토목공사가 10월말 현재 7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선보상 후발주 시공되어야 하나 정치적인 배려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위 조기발주공사가 관례화 되다시피하여 일시에 발주하면서 발주와 함께 보상까지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이유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토지 및 건물의 보상이 제대로 안될 경우 보상에 따른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새로운 민원이 유발되는가 하면은 일시에 많은 건수가 발주됨으로써 교통체증 발생 관급자재 수급지연 및 품질관리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고 효율적인 공사감독이 되지 못하는 등 공사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부실공사화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는 바 본의원은 각종 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 보상 완료후 단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공사발주로 건설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승인함에 있어서도 당해연도에는 보상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에 건설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에서 사고이월액이 많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건설사업비를 포함한 '90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보면은 44건에 7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사고 이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7,8월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따른 각종 공사의 연말 발주가 폭주되어 공사의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말까지 겨우 발주만 해 놓고 시공은 다음연도에 하므로써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건설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화 세출내용을 분서가여 본예산에 각종 사업비를 계상하므로써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되는 건설사업비가 극소화 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집행이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액을 줄일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율과 개방에 따른 갈등과 시행착오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하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새로운 민주질서의 정착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인 전환기 속에서 우리 구의원 모두는 50만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의 기수로서 개인의 영광이기에 앞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면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다함께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2년도 영등포구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다소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판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앞으로 구정발전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 헌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의 형태에서 지방행정을 관장해왔습니다. 내무부나 서울특별시 각부처의 행정지시에 의한 행정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발전을 저해한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공무원들이 위만 쳐다보는 권위주의 실태에서 지방실정을 도외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6공화국에 와서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되면서 오늘날 같은 지방의회를 갖게 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30년만에 실시되는 구의회가 하루 아침에 성숙한 모습을 보일수는 없다고 보겠지만 7개월 지나면서 구의회 의정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 하고 구의회와 구공무원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복정신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공헌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해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 가고자 합니다. 영등포구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공업도시로써 주민의 50%이상이 생산공장에서 생활의 기반을 가지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동양방직 대한방직 영등포공작창 고려피혁 조선피혁 중앙견직 국제염직 등 수만명을 고용하던 대기업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근래의 민족자본기업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경방 마저 1-2년만에 섬유유통센타로 변한다고 하는 실정인데 이제 영등포구는 공업도시가 아니라 상공업도시로써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하면서 구청장님과 실무국장에게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영등포를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영등포가 상공업도시로서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선 일제때 정해졌던 지역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여도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영등포구 22개동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추어 용도가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지역용도의 부분 설정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체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신뢰하고 편히 살수 있는 장기적인 구발전 1차 5개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와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에 의한 도시미관이라든가 도로망 공원지대의 환경여건 또한 문화 전당의 시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노년층을 위한 복지회관의 다수 유무를 가지고 그 도시가 발전했다 못했다 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22개동의 지역특성에 맞는 현대적 건축설계와 장기적 안목에 의한 도로망 기타 복지 시설물에 대한 선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금번 서울시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서 도시계획 결정권을 구청장에게 약 70%를 위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영등포구는 공업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상공업도시로서 남서울 교통의 요충지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수립 정착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분석해 볼 때 신세계, 롯데백화점으로 인하여 영등포 재래의 중앙시장이 사양화하는 대신에 주식회사 경방 자리에 동양 최대의 섬유류 유통센타가 설립한다고 보고 또한 구 경찰서 자리에 금호그룹에서 백화점을 세운다면 영세상인들이 설 자리는 아주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인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전근대시장인 중앙시장을 용도변경하여 남서울 중심의 상업유통센타의 도매시장으로 현대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많은 유통시장이 밀집되었을 때 유발되는 교통대책에 대하여 각별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등포 전역에 걸쳐 지적하라고 하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래동만 하더라도 일제시대에는 영단 주택지로 아주 조용한 곳이 현재에는 소규모의 기계공장이 주택지를 전부 점령하여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으로서도 가장 나쁜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계 공장지대이면 기계중소단지화 하든지 주거지역과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인가도의 철재상가도 영등포 전체의 도시 균형발전에 있어서 재검토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여의도를 빼 놓고는 영등포구의 변모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영등포를 사랑하는 애향심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고장을 가꾸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20년 마포구와 영등포를 비교해 보십시오. 현재의 마포구는 영등포구와 상대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등포가 생활하기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더욱 낙후된 지역인 신길2동, 3동, 4동, 5동, 6동과 도림2동, 영등포1동 같은 지역은 발전은 고사하고 소방도로 하나 뚜렷한 곳이 없이 화재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수십년을 두고 주민들이 걱정하면서 살아 왔다는 것을 구정을 맡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항시 잊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도 우선 순위를 두어서 예산집행이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우선 순위 결정사업에 대하여 현명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오랜 세월을 두고 누적된 민원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실예로 예식장 대여시 많은 횡포와 과소비가 조장되고 특히 식사내용이 부실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빚어진 것으로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91년도 예식장과 주변 식품접객업소들의 감독 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92년도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건축허가와 준공과정에서 비리가 일반화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뒷골목길의 건축에서는 흔히들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관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건축의 허가나 준공 과정에서 유발되는 소위 말하는 건축부조리의 척결에 대하여 근절책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각 동장의 감독 책임의 범위와 동사무소의 건축담당이 신축되는 위법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보건소 활용문제와 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보건소 활용에 대하여 인식이 아주 부족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콜레라까지 발생하였는데 최소한 환절기에는 취약지역은 물론 동별로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몇 번이나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구의 모든 행정은 탁상에서의 지시행정을 탈피하고 현장위주의 행정으로 더욱 전환시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구청장님과 각 국장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중복이 되는 질문은 피하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으로 하여금 '91년 정기회기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화시대에는 그 지방에 맞는 발전행정을 지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이 법령에 묶이어 잘못 하면 우리 구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관계공무원의 불성실로 잃을 염려가 있어 질의하니 시민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0년10·13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우리구 관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처분한 업소는 몇 개 업소이며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91년10월20일 현재까지 과징금 징수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3항에 의거 구청장은 징수만 하고 동법 71조 4항에 의거 서울시장이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면 시에 문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사용계획을 시에 확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법 시행령 제53조 3항의 구청장에게 위임한 내용에 동법 제71조 4항 식품기금의 관리 및 운영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과징금의 부과 징수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구에서 관리·운영하여 관내 영세업소의 시설수준향상 및 날로 조직화되어 가는 위반업소의 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언제끔 시장권한 사항으로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관리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는 우리구 식품접객업소중 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에 부과징수된 과징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본의원이 1991년10월31일 서면질의한 공해업소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해오염업소는 819개 업소가 있으며 금년 10월31일 현재까지 4031여회에 걸쳐 관련업소를 지도단속하셨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신 만큼 우리구 관내의 공해업소가 얼마나 개선·보완조치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속기간 10개월에 위반업소는 273업소로 약6.7% 과연 2개월에 1회 지도·점검한 것으로 되는데 2개월에 1회정도 지도 점검으로 공해 업소의 단속이 적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유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처 관장업소와 구관장업소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구 관내 무등록공장의 현환과 무등록공장의 양성화의 방안길은 없는지 없다면 이들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월31일 서면질의한 내용중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10월31일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는 7만 563건에 부과액은 22억 1,000만원이고 징수건수는 3만 6,479건에 체납금액은 10억 2,400만원으로 46.5%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료를 무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부과료를 물지 않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1991년12월31일까지 징수가능액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의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이외의 단속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단속 강화계획으로 답변하여 주셨는데 '91년 11월 4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우고 민주주의 완성을 상징하는 지방자치제가 지난 '61년 5·16군사구테타로 중단된지 만30년만에 부활되었고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이 뽑아 준 주민의 대표자로써 지역주민을 위하고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써 생활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학교라고도 지칭하는 지방의회를 통해 진정한 지역민의가 수렴되고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확실한 실천이 있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지방행정이 활성되어야 함에도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벌이 법령에 위반 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도에는 주무장관이 시·군·구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 기간내 이를 이행치 않ㅇ르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써 남아 있어 권위주의적 중앙정부의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마저도 내무부나 시의 지침을 받고 계획·편성함에도 아직도 중앙정부를 하나의 나무로 말하자면 구는 결가지에 불과할 뿐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92년6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 진다면 곁가지에서 완전한 한 그루의 나무가 심어질 것입니다. 영등포 50만의 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의원은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동료의원 질의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몇가지 사항만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구정보고를 하실 적에 '92년 본예산이 689억 9,400만원이며 이는 '91년 예산에 비해 5.9%가 증가순익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91년 본예산은 553억 4,800만원으로 본의원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24.65%라는 엄청난 팽창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91년도 추경예산까지 합하여 상승률이 5.9%말씀하신 것 보면 상승폭이 어떻게 하든 소폭이다함을 보이려는 숫자 장난의 눈속임인데 구청장께서는 그럴 분이 아니시고 '92년도만은 추경예산을 전혀 사용치 않기 위해 취해진 단호한 뜻이며 정부 과소비 추방에 앞장서시기 위해서 5.9%증가폭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구청장님! 공무원들은 한 때 자부심을 가지고 공개체용되어 주민을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근래 공무원 선호도가 자꾸 퇴조한다 하니 실로 걱정이 앞섭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아 오고 더구나 급여는 일반 기업의 60~70%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승진기회마저도 정체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중 62.8%가 근무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고 30%만이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이유는 전에서 밝혔듯이 업무가 많은 반면 급여가 낮거나 승진기회가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도 동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참 동네에서도 애경사 문제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실 것입니다. 특별판공비가 하도 적어서요, 이런 상태에서 근무의욕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 근무의욕이 생기도록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구청 자체 인사이동에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별로 수당문제, 업무량의 많고 적음과 민원에 시달리면서 어려움만 겪고 있는 과가 있는데 구청장께서 '92년도부터 인사이동시 구·동 공무원이 어느 정도 불만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학년도 국민학교와 유치원 입학생 다시 말하여 국민학교 입학생 6,183명과 유치원 입학생 3,859명 합하여1만42명에서 구청장과 동장명의로 크레파스 등을 선물로 돌린 일이 있었는데 크레파스 하나에 3,000원만 따지더라도 무려 3,000만원 이상이 소요 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사용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사용했습니까? 구청장의 인기관리를 위하여 예산남용이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89년도 박사원과 박봉수입주권의 사기행위에 물의를 일으켜 물러선 이영근 구청장의 후임으로 영등포구청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입주권 문제로 비리가 또 다시 발생해 구청 전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구청장은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공무원의 비리가 보고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그 이상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발생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진 바 없었습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 투자사업 및 업무에 대해 특정정당 위원장에게 보고 되고 있는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구의회가 4월15일 개원이래 우리 동료의원들은 나름대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주거환경등 생활행정에 주민을 위해 보람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통장 또는 당원을 통해 특정정당 국회의원의 홍보지가 각 가정에 배부된 바 있는데「현역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하고 기록하여 우리구가 시행했던 하수도공사 더구나 추경예산까지 우리 구의원들이 노력해서 통과 시켰던 공사까지 포함되어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해 일을 다 했다고 기록된 홍보책자를 보면서 우리 구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주민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지역일을 다해 버렸으니 참 고민입니다. 이것도 국회의원이 하수도공사가 같은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생활행정에 참여 한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이제는 국회 나가서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가 하고 잠시나마 우리 임무조차 망각할뻔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원장께 자세한 보고가 아니면 이렇게 장황하게 나올 수가 있는가 우리 의회에 먼저 타합하고 의논해야 할 사항인데도 구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심지어 '92년도 예산도 사전 특정지구당 위원장에게 먼저 보고 했다 하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정협의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동은 구청장이 영등포구에 오시기 전에 동자문위가 있었는데 구청장께서 오신 후 동정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조직이 되었고 여기에다 각 동회장을 구청장께서 명예 구청장으로 위촉하여 월례회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동정협의회는 어떤 근거에서 조직활동하고 있습니까? 동마다 다른 자생단체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이 협의회는 제2의 구의원이니 구청장이 민선구청장 출마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조직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동에서 주민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더구나 필요성마저 느끼지 않는 이 협의회를 없앨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통장이라함은 동에서 주민과 직접 호흡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최일선의 봉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주민을 위해 땀을 흘리신 통장님이 계신가 하면 남편의 이름만 올려 놓고 통장부인께서 통장 회의시나 업무등 통장에게 부여된 임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또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위촉시에는 위촉장을 발급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촉장을 발급하셨다면 발급대장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발급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방법에 의해 증명하고 계십니까? 통장업무는 대부분 부인께서 통장을 대리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이 사모님들께서 특정당의 활동에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때는 통장사모님께서 본인이 통장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왔는데 구청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 자원자가 우릭구에 있습니까? 있으시다면은 성별로 동별로 구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역주민을 자생단체의 공해에서 해방시킬 용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원도 대림동서 자생단체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며 이 단체 저 단체 회원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단체 회원이 저 단체회원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2중 3중 겹쳐 회원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또한 월례회의시만 한번 만나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하므로 시간낭비 물질낭비와 함께 주민의 원성은 높아 있습니다만은 총무국장은 본 의원이 자생 및 직능단체명단을 요구했지만 대체 얼마나 많은지 15일이 지난 오늘날까지 질의한 회신이 도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자생단체 및 직능단체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단체는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등포구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특정신문인 서울신문을 자생단체회원 및 통반장에게 억지로 구독하게 하고 그 구독료를 우리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신문만을 보아야하고 구독료까지 구예산에서 내야하는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 청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 재건축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어렵다고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후 포푸라연립주택 입장과 같은 건물이 건축된지 13년밖에 안되어서 햇수로 인해 인해서 재건축을 불허했던 노원구에서 연립주택이 방바닥이 꺼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고집부리던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일이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점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물이 미준공 또는 용도변경허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복지행정을 최우선으로 다뤄야함은 이 시대에 시민국은 실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복지예산이 날로 축소되거나 소극적 상승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말로만 떠드는 복지사회건설의 허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문제, 의보문제, 장애자문제 등 수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탁아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유아원으로 운영돼오던 것을 법개정에 의해 탁아원으로 교체되어 인건비는 물론 공공요금, 수용경비, 급식비, 간식비, 자원봉사자비, 난방연료비, 교재비등을 80~90%까지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탁아원은 맞벌이 부부 등 지역엣 아이를 맡아 맞벌이 부부가 또는 직장여성이 퇴근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7시30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탁아원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어떤 탁아원은 유아원처럼 열게 되어 있느넫 어떤 탁아원은 유아원처럼 토요일은 쉬는 곳도 있고 시간도 잘 지키지 않는 곳도 본의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탁아원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전반조사를 하였습니까? 또한 날로 늘어나는 부부 직장인이 늘고 있는데 탁아원을 더 증설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65세이상 노령인구는 전체인구의 5.1%인 221만2,000명이나 됩니다.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여러 조건이 좋아져 수명이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 있지만 2,000년에는 316만 8,000명 2,021년에는 622만, 62만,5,000명으로 13.1%나 늘어나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계속 증가됨에 우리 영등포구도 여기에 대처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가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대림동에서 노인대학을 직접 운영도 해 본 경험이 있는지라 노인들 곁에서 보고 느낀점은 소득원이 없어 빈곤과 질병, 심한 소외감과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년퇴직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인들은 자년들로부터의 용돈에 의지하여 충분치 못한 가운데 있으며 저소득층 집안의 노인에게는 더심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신체노화에 따른 건강악화로 각종 질병이 몰려들기 마련인데 우리구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는 만남의 장소인 노인정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지원비도 운여하기에 어려운 실정인데 노인정 증설계획과 지원비보조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노인들의 소득을 위해 일할 자리를, 즉 부업을 마련해 줄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65세이상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병원을 지정하여 무료진료계획은 있으신지요? 넷째로 매달 12장씩 지급하는 승차권을 우리구만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상기  의원  홍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다른 동료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질의하신 까닭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몇가지 묻고 그리고 재무국장님께 자료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지난 2일 의회개원식에서 구청장님의 구정보고에 있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살기 좋은 영등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쌍수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점사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공평과세와 엄격한 세수증대를 하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는 구세가 약330만원, 세외수입이 160억, 의존수입이 160억, 보조금이 20억, 교부금이 140억, 도합 689만 9362원, 약6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예산상에는 숫자만을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원포착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하나도 제시돼 있지 아니하고 다만 숫지만을 나열하는 형식에 불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실속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서는 지극히 답보적이고 그리고 숫자만을 나열한 까닭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극히 예산편성이 답보적일뿐  생상성이 결여돼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수십을 대별해 보면은 보통세 목적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세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에는 사업소득세 이렇게 분류한다고 했을 때 면허세의 면허의 종류별로 과세되는 종량세액만 전년도의 면허종류별 과세건수, 과세표준 세액과, 과세건수의 증감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당해연도의 면허종류별 과세건수, 과세표준 세액과 과세건수의 증감예상 및 증감사유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산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이 건축물과 중기, 선박, 항공기인바 선박이나 항공기는 우리구에는 없으므로 건축물고 중기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있어서 세율별과 과세실적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액과 고급 오락장과 건축물의 재산세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액 중기의 재산세액,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는 점용지수와 경과별 연수별 총면적과 해당세율별 총면적 실지 예상시가 와 건물과세시가 표준액과의 차이에 대한 비율 및 개선방향, 재산가치 평가의 잘못에 따른 세부담 불공평의 시행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가령 아파트를 1층과 고층과 중간의 로얄박스(ROYAL BOX)에는 분명 매매에 있어서도 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과세에 있어서는 로얄박스든 1층이든 고층이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가하면은 과외로 덕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평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당국이 전체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격과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평가한 토지가격 및 그 비율을 현실화율로 환산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정기준과 평가의 정당성여부와 개선책이 없는지?
  본인은 공시지가로 통일과세하고 세율을 경감하는 방법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수용되는 땅값은 공시지가로 부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공시지가가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증세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입니다. 당구의 비업무용 토지의 총면적과 과세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비업무용 판정의 불합리로 자원의 낭비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비업무용 재산의 판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특히 여의도같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되다 보면은 그 건물의 총면적의 51%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업무용으로 판정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으로 되는데 업무용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세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아래층을 비워가면서 51%라는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층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엄격히 조사해서 탈루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의 수는 얼마나 되며 사업소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종업원의 급료내역은 얼마나 되는가를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전년도 과세실적의 사용의 내역입니다. 이 목적세에 있어서는 그 세액을 징수해서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정비에 사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 목적세로 세입한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과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세수가 될 수 있는가를 확실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여된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내일에 내일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고로 한 의원의 질문만 더 받기로 하고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동토의 세계가 해빙의 물결로 민주화를 하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대통령의 재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태민안의 길은 오직 주민의 시대, 분권화시대, 지방자치시대다 하는 확신에서 주민대표로 선출된 기초의회가 지방행정의 예산·결산 및 감사 또는 주민이 바라는 민원 청원 등 제반지사를 행정부와 상부상조하여 주민의 숙제를 풀어주는 길이 바로 국태민안의 길이요. 그러한 맥락에서 자치입법기관인 의원 신분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기초의회가 태어난지 벌써 반년이 흘러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의기충전 했던 희망과 꿈은 여러 가지 용식작용에 의하여 사라져 가고 용두사미격이요, 유명무실한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피상적 형식논리에 불과한 입장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핵심은 나변에 있느냐 하면 비 협조적인 행정부요 기초의회의 구성으로 자치시대를 의식하여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행정부와 의회가 주민의 존경의대상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기능의 제약 조건이 다분함을 우리도 잘 압니다. 시행령·규칙·규범·통첩·법령·부령 그 외에도 많으나 법은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했지요, 범위내에서 한계내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은 금상첨화격이 될 것입니다. 기초의회는 궁여지책으로 만드어진 형식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헌번에 보장된 주인의식을 찾아 주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주인 즉 국민에게 효도를 하자는 뜻에서 지방의회가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의 편에서 봉사하겠다는 의원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정당정치입니다. 국민을 등에 업고 아전인수격으로 여야가 갑론을박하며「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또는 국민을 위해서는 이길 뿐이다」하는 각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치의 장입니다. 물론 모두가 국민을 위한 길이겠지요. 그러나 기초의회는 정당의 배제로 주민을 위해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체험한 경험과 지식을 상호 교류하며 조화된 행정을 도모하므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행정부와 의회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안하무인격인 행정의 독주로 의원의 신분은 사정없이 낙화일로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된 대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요, 즉 공복, 민복이요, 국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은 구청에서 의원에게 지역사업 1건씩 선심 쓴다는 말을 듣고 경로당 증측관계로 서류를 가지고 구청장님을 면회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대화도중「당산2동 동장을 대라」하며 몇마디 듣더니 건축법 위반이라 안된다 시간이 없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구청에도 건축과도 있고 물어볼 데도 있는데 하필 동장에게 물어보는 그 저의에 대하여 본의원은 격분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을 격하시키기 위한 고의성 또는 조족지혈에 비유하는 그 태도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이럴수가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장의 망각된 무지의 소치에서 발생하는 발언은 대화의 가치도 없으려니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유규무언이 아니라 함구무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상탁하부정이라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이 맑을 수 없듯이 구청의 전체공무원의 우리 위원을 대하는 자세는 동상이 몽격이요 명약관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국회에 진출해도 추호도 손색이 없는 무소불능의 인격의 소유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의회의 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쌍방에 불미스러운 일만 계속될 것을 우려해서 구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갔으면 하는 생각 쌍방이 이런 것을 노력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를 의식하여 기초단체는 양두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수레가 합희하여 즉 구청장님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핵심적이 문제는 사전합의하에 지시할 것,
  둘째 구청의 공무원은 의원과의 격의없는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상부상조할 것, 셋째 지방화시대를 의식하며 민원·청원등 제반지사를 법 이전에 인간성, 도덕성으로 우선 처리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 아니고 시행청인 구청에 대한 건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섯분의 의원의 질문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30분동안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동안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측에서는 여섯분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보건소장 이런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진호  먼저 역사적인 우리 지방화시대를 열면서 지방의회인 우리구 의회가 구성된지 지금 8개월이 지나서 오늘 그야말로 역사적인 정기예산의회에 제가 이렇게 참석해서 오늘 여섯분 의원의 질문을 그야말로 감명깊게 들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가 처음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섯분들의 질문에 주신 내용을 대충 간추려 보면 재정분야 또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또 우리 인사행정분야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정말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같은 경우 30여년간 공무원생활 했습니다만은 하면서도 또 지방공무원 생활중 구청행정을 그래도 많이 감당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미처 듣지 못했던 분야까지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해야 될 사항분야도 있고, 바로 우리가 행정직으로 교정을 해야 될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장기적으로 좀 깊이 있게 연구검토 해서 개발시켜야 될 그런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을 드립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질문해 주신 사항들을 정말로 깊이 있게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나 하나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꼭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우리 정책에 대한 사항들은 여기에 우리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여러분 한분 한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 꼭 한 두어가지만 제가 변명겸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중식 의원님이 저에게 좋은 충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30여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인기나 개인적인 사항을 위해서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않다 하는 사항을 양해 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공직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우리 이중식 의원님께 꼭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마지막으로 김진국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직원들을 우리 간부들에게 소위 의식의 전환 그 의식의 전환은 바로 민주화 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으로 빨리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한다하는 사항을 거의 밥을 먹듯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분의 1이라도 우리 김의원님께 그런 사항으로 비춰졌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저는 전연 그런 뜻에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비춰졌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차후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를 위시한 모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일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하나 정책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구 간부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우리 구정의 시정입니다. 구청장이 개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구 공식적인 의견이라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하나 하나 사항들은 배석한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국장이 구체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두기  부구청장입니다.
  오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부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천년대를 향한 도시계획 구상을 말씀을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서울시가 생기면서 영등포구가 발전한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고 이래서 우리가 영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신시가지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등포는 지금부터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영등포는 과거에는 서울시 중에 남부의 교통의 요충으로서 공업이 발전된 중공업이 발전된, 이런 부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업의 이전 촉진지역이 되어 가지고 공장이 전부다 서울 밖으로 나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에 있는 공장이 다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고 영등포가 앞으로는 상업중심지, 교통의 중심과 동시에 상업중심지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작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생이 되고 지방자치 단체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청도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만드는 계획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용역과업을 주었는데 첫째 영등포구는 이제 상업중심지로서의 부도심 역할을 해야된다 이런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까 김대섭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상업지역이 우리가 8%정도 있습니다. 영등포가 있는데 대개 그 도심의 부도심의 한 자치단체의 말하자면은 하나의 일반적인 「코뮤니티」가 형성하는데는 상업지역이 5%정도 있으면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현재 있는 것이 8%정도 돼요. 굉장히 다른데 비해서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또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런데 그 많은 상업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의도에 가 있어요. 여의도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사당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데가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업지역을 우리 영등포 도심지인 영등 1,2가동 이런 도심에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용도지역을 재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러 이런데 이제는 우리 영등포가 공업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잘못 배치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우리 여의도에 있는 것을 영등포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는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시가지화 말하자면 건물이 아직까지 낡아 있다. 이래서 전부다 재개발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심이 재개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등포1,2가동, 3동 이런 도심이 전부다 고층화 재개발이 되어야 될 이러한 입장이 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심과 같이 영등포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앞으로는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등포에 기본틀이 상업지역이 되고 말하자면은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금 현재 양평동 일대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전부 공장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재배치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영등포도 구상이 기본계획 우리 구상을 준 것이 영등포는 여의도하고 영등포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여의도는 전국적인 중추기능을 하고 영등포 이쪽은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하느냐 하는 것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우리 영등포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개발이 굉장히 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개발이 굉장히 우리구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래서 한강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 시켜 가지고 한강의 샛강이라 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느냐 여기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가 또 영등포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을지구하고 갑지구하고 발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을지구를 더 개발시켜서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을지구와 갑지구 요 교통을 이렇게 많이 소화를 하느냐 여기에 기본점을 두어 가지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을지구하고 갑지구하고 원활하게 한코뮤니티 되도록 이런 것을 구상을 하도록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대는우리 영등포가 말하자면은 새로운 상업부도심으로 발전이 된다 공업은 다 나가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원활한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지도로써 되지 않고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되도록 재개발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심재개발도 있고 주택재개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 되어 있는 것이 신길3동, 4동, 5동의 문제되어 있는 재개발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관리처분이 다 끝나고 승인이 다 났습니다만은 지금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에서는 합동 재개발을 하자, 일부에서는 자립 재개발을 하자 이래가지고 합의가 안됩니다. 이래서 청장님이 늘 이것을 어떻게든지 성사 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담당주택과장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살더라도 합의를 연출하고 동장하고 합의를 해서 오라 이렇게 지금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든지 주민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하면 대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전에 있는 건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말하자면은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재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회사에 맡겨가지고 아파트를 더 지어 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을 더는 합동재개발 방식을 대개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다 주민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든지 구청에서 이것을 종결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개량사업이 환경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짓지 않고 현재 있는 집을 개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현지개량을 하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지하철변에 대림1,2,3동과 양평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기에 있는 집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를 현지개량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5평인가 이렇게 조그마한 집들인데 15평 아파트로 짓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5평은 너무 적다 18평을 지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양평1동의 경우에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대지가 부족해서 지을수 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늘 설득을 시켜도 안되어서 이 재개발지구를 폐지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연 재개발 할 수 없겠다 이래가지고 현지개량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단계에 와있고 나머지 대림동에 있는 것은 대림3동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재기발이 대림3동은 지금 합의가 되어 가능하고 대림1,2동 것은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이 합의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재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르는 시정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법건축물이 그 설계대로 집을 안 짓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됩니다. 되어서 우리가 감사도 많이 받아 가지고 징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생겨있는 발생되어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단전·단수, 그 다음에 고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설계사업 감리하는 감리사를 고발까지 하고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충분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짓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위법 건축물이 설계대로 안짓고 자꾸 위법건축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감리사 교육도 시킴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에게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해서 위법건축물이 생기기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노후연립에 대해서 재건축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노후건물연립은 우리가 전부 다시 다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재건축의 예고제를 우리가 앞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을 말하자면은 연립이 20년이 되어야 다시 헐어 버리고 다시 짓도록 이렇게 현행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립이 10년이 안 되어도 포푸라연립같이 노후해서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리사의 검사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검사를 맡아서 주민이 꼭 연립을 그런 것을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마쳐 가지고 재건축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의 국가의 시책이랄까 시의 시책이 자원관리면이라든지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면이라든지 이래서 재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낭비다 그래서 집을 뜯고 다시 짓는 것은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불가피한 것, 정말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해서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는 이런 사람의 불이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민주화 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집단이기주의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가져온 집단이기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된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요번에 노벨상을 탄 그 금년도 노벨상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노벨상을 탓더만요, 제가 읽어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서로가 타협이 되어야 되는 합법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이웃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조권 맞춰서 지었다 해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합법적으로 떨어져서 지었다 해도 자기 집에 금이 간다든지 지반이 무너진다든지 지하수가 막혀가지고 집이 앞으로 무너질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청취불능)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노벨상을 탄 사람은 이걸 전부다 이런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썼더라고요. 이런거를 봐서 이것도 우리가 시골에 가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이웃사람끼리 고사를 지내고 하는데 심지어 도회지에서 우리가 모여 살명서 집을 지으면 굉장히 이웃간에 갈등이 없도록 서로 화해하고 말하자면 서로 양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건축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정의 먼 앞날을 예지하시고 구석구석마다 깊은 업무파악과 우리 구의 발전방향으로 허심탄회하게 질의 하신데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께서 공무원 결원조기 충원과 적정한 인사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결원 후 조기충원과 관련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공개 및 특별채용방법에 의해서 임용후보자를 등록을 받아서 각 구청장이 구단위 결원된 소요인력충원 요청에 의해가지고 신규채용 인력을 배정받아서 결원 인력을 보충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11월30일 현재 우리구 정·현원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직중 행정직 정원 798명에 현원이 766명이 되겠으며 기술직 정원은 191명에 현원이 186명이며 또한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정원이 679명에 현원이 624명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원이 1,668명에 현원이 1,576명으로써 현재로 9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구·동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린다면 구가 63명, 동이 24명의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12월중에 직급간 승진임명후에 결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92년 명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월 중에 서울특별시장이 신규채용한 임용후보자를 배정 받아서 충원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공개채용한 임용후보자를 배정 받아서 충원하다 보니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91년7월1일자 임용건 일부의 자치구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결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단위로 구청장이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예상되는 충원인력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시행요구를 하여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의한 합격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임용후보자를 구청장이 다시 등록을 받아 결원시에 즉시 충원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사규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승진·임용·결원·보충·장기근무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 방지등의 이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를 해서 구와 동간 그리고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의 순환보직과 신상필벌위주의 인사제도로 지방자치 행정에 부응하고 또 일선 동직원을 우대하는 인사를 단행하므로 해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보다 진작시키고 직원 개개인의 능률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에서 보다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결원 조기충원과 적정한 인사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구행정의 현대화 전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제공과 행정전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산기기인 「컴퓨터」를 구청에 67대, 동사무소에 104대등 총 171대를 기히 보급하였습니다해서 주민등록등초본등 각종 증명을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레이저광선으로 복사되는 레이저 프린터 22대도 각 동사무소에 현재 보급하여 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단축 및 사무자동화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87년도부터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말 완료됨과 동시에 상황관리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인사급여등 각구청 및 사업소 공통업무를 대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전산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년 계획중 1단계인 금년도 추진실적을 설명드린다면 서울시에서 자체개발한 체납자동차세라든가 가족계획대상자 관리등 10개 프로그램을 각 실·과에 보급을 한 바가 있고 우리구 자체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 92년도에는 주민등록전산화 온라인( ON-LINE)이 3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신원증명발급을 전산화해서 하부기관부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요원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연2회 경진대회도 개최를 해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시상도 하고 각 실·과·동에서는 우수직원 1명씩을 차출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통해서 최첨단기기 및 프로그램등을 개발시키는 등 사기진작 및 행정전산화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단계인 93년도에는 총무처 전자계산소에 위탁교육을 위뢰함으로써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행정의 전산화와 선진화를 기해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기관인 동 행정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과 또 협조해 주신 김대섭의원님께 우리 일선기관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사무소는 자치구의 하부조직인 동시에 최일선기관으로써 관할구역내에서는 적게는 자치시·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크게는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구체화되는 그런 종합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서 현재 각 동은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 청사의 노후 협소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이와같은 환경속에서도 고유사무 이외에 조장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대시민계도업무인 새마을청소하든가 또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가 또 환경정비라든가 그 외에 행정지도업무인 노상적치물단속 또 무허가건물 발생현황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속에서도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한 사회기능과 민주화에 수반되는 시민의 욕구분출을 즉각 행정수요증대와 아울러 행정의 전문화 현대화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는 크게 봐서 행정능률의 제고라든가 또 주민편의의 증대와 친절봉사의 방향으로 발전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구는 92년도 동행정을 자율과 참여, 조화있는 동행정 구현이라는 그런 표어 아래서 친절봉사의 해로 정했습니다. 더한층 양질의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동청사 신축등 환경개선과 행정장비라든가 인력보강등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아울러 동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동자체 구내식당 운영이라든가 또 숙직실의 환경개선과 또 동직원에 대한 근무복제공, 창구수당, 급식비, 여비등 재정지원도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 고유사무이외에 새마을청소라든가 캠페인 각종 행사참여를 최소한 억제토록 해서 동행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글 하겠음을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관련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예산집행 현재 90회계년도 집행예산중에서 91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53건에 75억7,500만원으로써 본청비 예산이 19건에 54억 4,800만원, 자치구비가 34건에 21억 2,600만원으로 89년도 사고이월액 96억 7,500만원에 비해서 27.7%가 감소됐습니다. 본청비 예산사업은 자치구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사업이나 예산부족으로 해서 서울시에 지원요청해 가지고 본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서 예들 들면 영등포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가 영등포우수배제 펌프장 진입하수관공사라든가 대림우수배제 펌프장 시설공사 또 안양천 및 도림천 제방 보강공사등 90년11월 이후에 예산확보가 됐기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자치구예산사업도 토지소유자의 보상불응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등을 거쳐서 보상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관급자재수급 지연과 동절기 공사의 애로등으로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숙원사업이나 구의원여러분께서 건의하신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투자사업 우선순위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지역적인 환경변화에 기초한 장기 종합적인 지역사회 발전계획의 구상과 중기재정계획의 추진에 기초를 두고 또 매년 예산편성 전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를 종합검토 반영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여건과 주민의 불편에 대한 투자효과 등을 검토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1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주민생활의 향상과 자치시대에 부합되는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92년도부터는 우리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기회를 충분히 드려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투자효과성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구 인사이동은 시 전체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급 간조정과 승진임용 결원보충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규정에 의한 인사원칙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기준에 의해서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서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직위를 부여코자 당해직위의 직무여건과 아울러 그 공무원의인적요건인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가능한한 교통편의를 참고로 해서 구와 동간 그리고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간 순환보직으로 장기근무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 위주의 인사제도로 지방자치행정에 부응하고 나아가서는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는 직원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보다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급여 등 처우개선대책은 또 뭔가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공직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공무원에 입문한 고학력자등 우수인력이 막상 공채를 해서 들어와 보니까 초임급료를 받아 보면은 9급공무원 초임자의 경우에 본봉이 22만 7,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19만 4,000원으로 총 42만1,000원으로 일반기업체와의 급여수준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서 이직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퇴직자 중 40명중에 신규채용자가 35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뚜렷히 증명해 주고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공무원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봉급이 정부임금정책의 지표가 됨으로 해서 신중히 다루어져야할 사항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처간 수당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또 질문이 계셨습니다. 역시 아주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직업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적정하도록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품위유지비라 하면은 정보비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각부서의 특성 및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근무조건등을 감안을 해서 규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91년도 입학생 선물지급 내용입니다. 전래로 우리 민족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교육열의가 지나칠 정도로 지대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육의 효과가 오늘날 이 정도의 국가성장에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의원님이나 또 여기 계신 여러의원님이나 저나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교육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부모들의 심정이나 그러한 부모들이 몸담아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것도 또한 현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에게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기쁨에 넘쳐있는 그 어린 입학생에게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게해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또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큰 원동력이 되게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축하입학선물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우리 예산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1년도 91학년도 입학생에게 구 전체 약 한 7,000명의 학생에게 1인에 한 개당 1,400원 정도의 크레파스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91년도에만 실시된 것이 아니고 지난 84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매년 실시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5월엔는 만 20세가 되는 성년에게도 하고 있는 성년의 날 축하행사와 아울러 실시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구정투자사업등 업무를 특정 지구당 위원장에게 보고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 일반경상비 및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예산의 약 한40%정도를 주요투자사업에 계상을 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우리 지역구의원님이나 또 우리 출신 시의원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요청에 현재 응하고 있습니다 특정지구당이나 위원장에게만 보고한 사례는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식 의원님께서 동정협의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법령이나 또 조례나 각종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한 20개 정도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나 여러단체의 이해를 상호 조정을 해서 그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각 위원회의 위원장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조직인 동정협의회가 구성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일반유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협의회는 각 위원회간의 상호 이해조정은 물론이고 원만한 동 행정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단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동정협의회는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주민의 지역행정 참여를 더욱 유도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의 역할도 하고 있어 원만한 동정수행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계속 존치할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 단체장의 자율적인 의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 구청장 출마를 위한 하나의 조직이 아니냐, 다리가 아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아님을 다시한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이중식 의원께서 통장의 의무와 그 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통장의 임무는 우리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한 임무하고 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임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반 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서 동장의 감독을 받아 가지고 통장은 반장을 지도 계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은 정부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이나 요망사항을 수렴보고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이라든가 통·반적부 관리라든가 또 각종 공공시설의 확인 또 새마을사업 추진·협조·지원 또한 전시 자원동원이라든가 생필품 배급등과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라든가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임무는 통·민방위대장은 민방위대원의 자원변동 사항을 파악을 하고 교육통지서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장 임무는 통·반 설치조례에 의한 임무와 민방위 기본법에 규정한 민방위 관련 임무를 주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통장의 의무를 수행중에 부득이 그 가족이 일부의 의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은 통·반 설치조레 제7조 2항에 통·반장의 임무중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규정에 따라 통장도 각자 자기생업을 가진 시민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타등 일시 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시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직한 통장을 재 위촉한 사실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사례는 없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각종 자생단체 및 직능단체의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자생단체는 우리 조기축구연합이라든가 테니스회 또 체육동호인 모임과 학교동문회 등 이와같이 자율적인 모임을 말하는 것이되겠습니다. 직능단체는 사회 각 분야의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로 법령이나 조례·규칙등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여러조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은 이러한 여러단체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구정이나 동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직능단체의 통폐합은 법령이나 조례·규칙등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자치자생단체는 주민의 자율적인 단체임을 다시 한번 부언해 드리면서 이중식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역시 또 이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근거가 뭐냐, 서울신문을 현재 통·반장에게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산하 67개시와 137개군 또 45개구와 서울특별시의 22개 구청에서 통·반장 또 시골같은 데는 이장을 대상으로해서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구입·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2년도5월1일부터 이와같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정부투자가 100%인 정부기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나 주요공고등을 주고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지역에서 관과 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통·반장에게 배부를해서 정부시책이나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계도함으로 해서 국민의 정부시책 및 정책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우리 통·반장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상적 지원이 극히 미미해서 정부시책 공고등 주요 홍보사항이 보다 많이 게재되는 서울신문을 구독케 함으로써 국가시책 홍보의 극대화와 통·반장의 노고에 보답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이중식 의원님께서 백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회의진행에 관하여 두가지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우리국장들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고 보충질문을 각 국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장들의 답변을 들으시는 도중에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미리 의장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김대섭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과세한 것의 징수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9월말 현재로 체납 시세가 115억원인데 그중 체납 구세가 8억임에도 징수실적은 불과 5%에 달하는 미미한 실정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의 체납 지방세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체납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은 10월말 현재 구세의 총 체납액이 5만 8,759건에 7억 4,200만원이나 됨을 솔직히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김대섭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것에 특별히 유의해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체납지방세의 정리를 위해서 오늘 여기 구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구청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체납지방세의 징수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타 업무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난 11월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를 여러 가지의 바쁜 분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우선 과제로 체납지방세를 특별히 정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계셔서 저희가 정리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구 본청과 동사무소로 업무를 나눠가지고 구 본청에서는 민원창구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그 요원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별 체납액을 직원별로 전부배정을 다 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매주 개인별 징수실적을 매주 수요일 구청장님 주재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그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동에서는 동장 책임하에 부과·징수하는 주민세 중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만이라도 동장이 책임져라, 다른 여러지방세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간동안에 동장은 다른 것 전부 그만두고 동장 책임하에 부과·징수한 주민세 중에서 개인균등할만은 이번 체납 정리기간인 12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해서 동장에게는 주민세 중에서 개인균등할 체납액을 전부 정리하도록 이렇게하고 매주 수요일 역시 동장의 그간 체납주민세 징수실적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체납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병행해 가지고 조세정의의 실현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완전히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줄임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이와같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전직원을 체납징수요원화 해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원활히 하므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홍상기 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심의에 즈음하여 특히 세입분야 각종 지방세에 대한 세입목표 설정에 따른 각종 지방세에 대한 세입목표 설정에 따른 각종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신데 대해서는 성실하게 성의있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홍상기 의원님께 직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욱  시민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래 중앙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2천년대를 대비하여 도시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미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초에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래 중앙시장의 현대화 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골격을 두고 그 구체적인 추진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등포 중앙시장 일대는 노선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7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3개소는 유허가시장 그리고 4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3개소는 유허가시장 그리고 4개 무허가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들은 그 소유주들이 상당수 있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지분이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화 되어 있고 또한 건물도 지금 오래 되어서 노후와 되어 있고 그 시장에는 노점상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현대화는 사실상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곳 재래시장의 현대화 기준은 앞서도 말씀드린 도시 기본계획틀에 맞춰가지고 토지주와 건물주 그리고 상인,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그 조합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그를 뒷받침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조합결성과 이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ㄷ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시장이 대규모 시장이 서게 되면 교통문제가 유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장이 설립되기 전에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대규모 시장이 설립되면 교통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그리고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하고 대응조치를 해야 하는가 등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게 되면 그 평가된 내용대로 이행을 전제로 해서 설립되게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사전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며 또 도시기본계획 설립 당시에도 이점이 감안되어서 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 중앙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이 두 번째로 시민국에 질의하신 예식장과 예식장 주변의 지도 단속실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7개의 예식장과 그 주변식품업소가 63개소가 있는데 예식장 단속과 예식장 주변 식품업소 단속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단속은 주로 4월, 5월과 9월, 10월 4개월의 그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는데 단속내용은 고시요금 초과징수, 예식시간 단축운영, 불친절 사례등을 단속하게 되는데 91년도 단속실적은 연간 각 업소마다 16회 실시하여 그동안 4건을 적발해서 시정·경고 조치한 바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우리구관내 자원봉사노인 40명이 각 예식장에 배치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 등 성수일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과다화환진열 여부 그리고 교통혼잡제지등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결혼에 식장에서 예식비용 관계로 가끔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예식장비용은 사실상 지금부터 10년 전인 '81년5월달에 고시된 금액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은 단속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식장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율화를 하는 방안을 지금 시당국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율화가 이루어지면 가격시비 문제는 자연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식품업소에 대하여 단속은 그동안 저희들이 4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126회를 지도·단속을 해서 76건을 적발조치 하였는데 45건은 경고조치 그리고 2건 개수명령을 내렸으며 29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주로 단속내용은 위생관리상태 그리고 객장의 이용요금 게첨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것 보다도 문제가 사실상 예식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가지요금 그리고 저질음식제공, 그릇수 속이는 행위등이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점을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수사권이 있는 검찰당국에서 단속·적발하여 입건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바가지요금 등에 대해서 위생검사라는 우회적인 수단을 통하여 지도·단속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찰당국과 협조하에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혁필의원님이 질의에 답하고요. 답해 올렸고 다음 이용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에서의 위반사항이 단속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동안 부과한 건수와 금액을 보면 630건에 9,492만원을 부과해서 445건에 6,600만원을 징수, 약70%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징금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이의 용도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그리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그리고 식품관련단체에게 위탁하는 사업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 조성된 기금은 약 49억원이고 이것에 대한 사용계획은 지금 구상중에 있는데, 그 용도와 사용계획은 각 구청과 협의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전화로 문의한 결과의 답입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의 관장 부서는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당연히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관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각 구청간에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건의해서 바로 받아 들여질 사항이 아니고 법을 개정하는 전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상부관서에 건의 해서 하루 빨리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배출 단속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4,031회의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 지도 단속결과가 얼마만큼 공해가 배출이 감소되었겠느냐 하는 질문이 첫째 질문이셨는데요.
  우리 구가 그동안 819개 업소에 대해서 4,030회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273건을 적발·조치했습니다. 그중에는 228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분진배출방지시설 4개소, 폐수방지시설21개소, 소음배출방지시설 3개소 그리고 매연배출 방지시설 200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 시설개수 완료되었습니다. 배출량이 얼마만큼 줄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수치로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28개소의 시설개수를 한만큼 적어도 배출개스가 저감되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1개 업소에 대해 2개월에 1회정도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는 적정한 지도 점검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적정한 지도·점검이냐 좀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 하셨는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업소마다 몇회 점검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방법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적은데 따라서 다르고 또 사업장이 공해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행정지도를 따라 주지 않느냐는 위반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업소마다 차등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적게는 연간1회, 많게는 4회정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4회 이상은 삼가 했으면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 이외의 수시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시지도검검은 민원이 있는 경우, 수시당국이나 상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업주가 고의적으로 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하여 언제든지 실시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 규정에 충실하게 지도감독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양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총 446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된 공장, 허가된 공장이 1,295개소, 무등록공장이 1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가 애당초에는 등록공장이 651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 그동안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3조에 따라서 상공부 고시로 그동안 두 번의 구제기간을 두어서 654개소를 이미 구제한 바가 있습니다. 1차는 '90년9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 2차는 금년 4월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무려 654개소 규정등록공장보다 많은 숫자를 이미 구제하므로 지금 현재 등록공장수가 1,29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151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무등록공장이 추가 구제되도록 지난 11월 30일시에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업무의 소관이 상공부 소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저희들이 건의가 받아들여질런지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공장에 대한 지방 이주대책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등록공장은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단으로 이전이나, 이전에 따른 특혜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공부에서 추가등록을 받아 들여서 실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등록을 접수해서 등록공장으로 확정된 다음에 지방이전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상 이용주의원님의 질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5개 탁아원이 있는데 영유아 보육법이 금년 1월14일 공포시행되어 3년 이내에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하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새마을유아원에서 탁아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아직 정착되어 있는 단계는 못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탁아원 지도감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탁아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매년 2회이상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91년에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지도 검점을 실시한 바 있는데 상반기에는 15개 전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시정적발하여 시정통보하고 하반기에는 5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해서 경고조치하고 기타 10개 업소는 시정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통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나갈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탁아원 증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15개 국공립탁아원에 1,193명이 수용되고 민간보육시설 2개소에 65명, 32개 가정보육시걸에 283명, 총49개 시설에 1,54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의 인구 중 보육대상 아동인 5세 미만의 아동이 '90년11월1일 현재 4만 1,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호자가 근로자거나 질병으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약 4,9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한해 볼때 보육시설의 증설은 시급한 실정인데 금년에 1개소를 증설하고 또 '91년 사업으로 도림1동 복지관에 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는 또 구민회관에 탁아원을 증설하고 영등포1동에 탁아원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매입비 6억원을 이미 계상해 놓고 있고 현당산1동 어린이집에 토지매입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여 탁아원을 개설하고자 대지매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탁아원사업은 계속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이 탁아원 사업증설계획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시민국장의 입장으로서 소망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건립실적은 4건이 있고요, 현재 완료된 것이 4건 현재 공사중인 것이 5건이 있고, '92년도에 노인복지관 공사가 4건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소득보장 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결식노인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용돈마련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신길 5동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고 다시 신길1동과 양평1동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70세이상 노인과 시설보호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에게는 노인 500명에게 매월 만원씩의 경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1만 8,000명에게는 1인 매월12매씩의 경로승차권을 지출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경로 승차권을 우리구만이라도 다른 구와 달리 지원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원래 경로승차권의 재원은 70%가 국비고, 15%가 시비, 그리고 우리 15%는 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만으로 독자적으로 이것을 증가시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건설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류시원  건설국장입니다.
  김대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도로점용행위가 관례화되고 있고 노상 적치물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김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자신 매일 영등포시장 로타리를 지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속상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직원들을 질책도 하고 야단도 또 칩니다만은 잘 시정이 안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로 무단적치물에 대하여는 구·동직원으로 담당구역을 책정을 해서 적치물을 제거를 하거나 부당이득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그래도 근절이 안될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당이득금 부과실적은 904건에 3,142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8월1일부터 전 도로에 대한 점용상태라든지 또는 이 도로가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년 1월 30일까지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로로써 존치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폐지하고 절차에 의해서 불하를 하고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점용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점용료를 부과한 실적은 4,167건에 9억 9,711만 8,000원을 금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또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선보상치않고 공사를 일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할 때에는 토지가 개인소유이거나 또는 유허가건물일 때에는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협의를 한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추경사업중에 건설공사가 51건 23억400만원인데 이중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보상금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된 공사는 3건에 3억1,0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가 선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특별히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선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영등포역 횡당고가도로에 30억, 신길근린공원에 19억이 현재 선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 다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권혁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구 발전5개년계획을 서울시와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장기도시개발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지침이 우리구 도시계획을 추진중으로 서울시와 건설부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확정되어진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구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시 현재 존치하고 있는 제반 도시계획을 재검토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우리구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범위내와 내용에 상반되는 설치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수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정비계획은 권의원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이 서울시와 건설부에 건의해서 구 중기계획을 확정 영등포구 건설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계획 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을 때 22개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재 건설부에서는 자치구에 맞는 도시계획을 의해서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있는 도시계획 결정권이 일부가 저희구로 의임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자치구 장래 지향 해야 할 도시 계획운영방향 제시와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도시개발전략에 따른 구단위 실천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구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단위 도시계획에 제시될 부분별계획 및 현황조사등을 근거로 해서 각동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 불합리한 계획 조정등을 거쳐서 '92년 말경에는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문래동 소규모 기계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용도지역 비율에서 보듯이 준공업지역이 전체 토지이용 비율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업중심의 산업도시이며 주거·상업·공업등 복합기능이 혼래된 무질서한 형태의 토지이용실태로 계획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구입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래동의 소규모기계공장 지대와 경인고가도로 철제상가 역시 영세상가 밀집지역으로 이의 정비가 실제로 요구되며 우리 구에서는 당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이의 이전대책으로 4차선이상 도로에 접한 수도권일대의 대지규모 15만평 규모의 이전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안양·장면·안산·군포·부천시장으로부터 적격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현재 이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기존의 무질서한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준공업계획의 정비계획은 우리구 특수 연구과제로써 기존의 토지이용상황 건물의 용도라든가 규모, 내구연한등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계획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 건축물과 동 건축감독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건축한 그 내용을 보면은 주거형이 1,300건이고 비주거형건물이 340건 총 1,670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진정서나 상설점검 또 건축사위법 보고분을 조사한 바 240여건이 위법 건축물로 적출되었습니다. 대형건축물은 없으나 그 위법사항은 소형건축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법사례를 보면은 지하층 노출이라든가 소정거리 미확보, 무단 외부계단 설치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위반사항은 건축주의 준법정신의 결여와 경제적인 이윤추구와 관계법령의 무지 및 시공자의 이윤 목적으로 설계를 무시 시공하는 사례등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위반시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모두 다 처벌해야 되나 조그만 건물의 시공자는 건설업법의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축주 고발과 과태료의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총 160건의 고발과 과태료 95건에 3억 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거 공사감리자는 18건의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구 건축직원은 물론 관내 건축사교육을 실시해서 공사감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건물의 감독책임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무허가건물 발생시 서울시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거 1차적으로 동장 및 파출소장은 주2회이상 통 담당 건설담당은 주3회이상 순찰해서 예방 단속과 적발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가서물은 동에서 발견 즉시 철거할 책임이 있고 기타 건물은 발생즉시 구에 적발하여 구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통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한거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그 저조한 부진사유를 분서개 보면은 차량적발에 대한 차적조회 조정 및 고지에 급급한 나머지 체납정리에는 적은 인원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주소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반송이 30%, 타시도 차량 및 임시번호차량에 대한 차적조회가 20%, 이로 인해서 과태료부과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은 30일이나 되고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등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위반자의 납부의식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의 대책으로써 주차과태료는 시민 납부의식은 물론 차적조회·주소변경미이행·소유주변경 및 등기송달등의 문제점으로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등록전산망 추적·무단전출자 추적 및 압류예고장 발부 및 압류조치 등으로 우리구의 지역교통과 직원 전원이 체납일소를 위해서 적어도 12월말까지는 1만 2,000건에 3억 2,000을 더 추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2월말의 회계연도까지는 필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단속으로써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구·동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특히 취약지구인 예식장이나 호텔·백화점·카-센타등 자동차 교통체증유발지역과 주행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이면도로를 중점대상지역으로 정해서 주야 6개반을 편성해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사원사건 이후에 다시 지난 8월달에 주택과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택과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장으로서 무어라 죄송한 말씀을 금할 길이 없고 어떠한 질책과 어떤 책임을 물어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 사건요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84년도 구로토지구획사업 정리시 대림동 702번지 14외 9개소에 철거된 비주거형 건물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주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서울시방침 시달공문에 의거 이를 이용한 악덕 부동산업자가 개입, 그 당시 철거된 가옥주 명의로 시영아파트 입주권 신청 및 명의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담당공무원들에 사례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사람은 현재 1년 선고를 받고 옥에 고생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를 끼친데 대하여 재삼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준공 건축물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 구청의 비주거형건물 허가사항은 334건인데 용도변경허가는 35건이고 미준공 건물의 비주거형은 1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은 9건 총 그래서 158건이 미준공입니다. 미준공에 대한 그 건물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착공되지 않은 건물이 한 12%, 공사중에 있는 건물이 한 78%, 기타 건축법 위반건물이 10%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발생원인은 건축주·공사시공자·감리자 및 우리 구 건축직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미준공건물의 시정을 위해서 고발·단수·단전 및 과태료등으로 강력히 시정조치해 나가겠으며 만일 이에 시정치 않을시에는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보건소장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본인이 목이 쉬어가지고 음성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당 저 보건소장은 현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한 성실히 답변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국민의 보건소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91년도의 보건소에 대한 업무에 대한 홍보실적을 지적하여 주셨고 다음 그 동별로 방역소독을 몇 번 했는지 하는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집단의 질변예방 혹은 건강증진을 위한 폭넓은 보건의료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공중보건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윈즈로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중보건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 곧 공중보건사업이다」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에서 그 중점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개인의 건강은 그가 속하는 집단적체의 건강문제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거낭의 유지 내지는 증진을 위하여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면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과 참여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효과적이 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우리 보건사업입니다. 공중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의 업무는 주로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 지역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각종 요인에 대한 법적인 규제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전염병관리·학교보건사업·영양관리·보건간호·가족계획·결핵관리등의 각종 보건의료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보건의료사업의 특징은 권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보건소가 뭐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업으로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은 첫째는 대개 학문적으로 애기할 때 보건의료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 사업은 외부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인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재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보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시점까지 올해 11월말까지 우선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사업을 거의 7만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면서 보면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은 한가지를 또 예를 든다면 70년대 이전까지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아시다시피 우리 어느 동마다 소아마비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이 며칠 안돼서 소아마비 걸렸다고 해서 부모간 울고불고 오만데를 다다니고 용하다는 곳 다 다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에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소아마비예방접종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한 이후로 현재까지 소아마비가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효과가 크고 만인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재화다 이거는 재작년부터 도시지역 의료보험사업이 되어서 더 얘기하기가 쉬운데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제나 혹은 약국의료보험에 의해서 누구나 보건의료는 향유할 수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고, 가질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간추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건소에서는 각종 전염병 및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전염병예방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속득층 시민을 위한 의료시혜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와 의료보험 가입자의 1차진료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9개동 15통과 각동 노인정등을 월2회 방문하여 순회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매월 정기검진을 실시하는 모자보건사업과 행복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 육성을 위한 가족계획 사업등의 보건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홍보실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간지 및 전문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과 새소식지, 다음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유선방송망, 홍보물 제작 배포등을 이용하여 일간지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전문지인 보건신문에 4회에 보건소 업무에 관한 홍보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B형 간염무료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진단 및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예상검사, 초음파진단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지역 신문과 새소식지에는 6회에 걸쳐서 보건소업무를 홍보를 했는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무료분만, 임산부 건강진단, 가족계획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콜레라 예방교육 등 12개 종류에 대해서 실었습니다. 유선방송망에는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하여 남부유선방송에 1일 2회씩 40일간 하였고 그 다음에 영등포 유선방송에 1일 3회씩 40일간해서 합계 200회의 홍보를 하였고 홍보물제작 배포로는 전염병 예방접종안내 전단을 1만매 콜레라를 예방합시다 4만매, 보건의날에 대한 포스터 및 표어를 2,400매, 기타 소책자 400권 도합 5만2,800매를 제작하여서 배포를 한 바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구 본건의료업무는 변천하는 사회속에서 전통적으로 의학이 가지는 제한성을 보완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는 물론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과 지역사회가 다 같이 합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중보건사업은 항상 능동적이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상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조직화된 지역사회적노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보건의료인이 진취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동별 방역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방역소독업무는 전염병 예방법 상의 전염병발생 우려가 있는 방역취약지역의 전염병예방을 위해 주1회 살충·살균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수인성 전염병과 일본뇌염예방 등을 위해 각동에 주1회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개동 중에서 방역취약지역은 9개동 15개통입니다. 취약지역은 대개 저소득시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설이나 집단수용시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그 다음에 하천 도림천, 안양천과 같은 이런 하천이 있는 지역, 고수부지 등에 금년 현재 총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한 곳이 횟수가 640회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287회 했고 분무소독을 353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는 자율방역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방역반에서 금년도에 뒷골목이나 고지대 이런 지역에 소독을 해 주신 곳이 394회가 되겠습니다. 그 방역활동하는 사업의 종류로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가끔 보실 수 있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살균분무소독은 연중 실시합니다. 하는데 주로 이 지역은 저속득층 밀집지역이나 사화복지시설이나 집단수용시설 혹은 민원지역에 하고 있고요. 살균분무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으로 하는 연막소독은 기간이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관내 전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윳지 소독을 하절기에 하고 있고 항공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구청장께서는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시작하기전에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순서는 의장에게 신청하신 순서로 제가 순서를 드리겠고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대섭 의원 나오셔서 총무국에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김대섭  의원  김대섭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및 보충발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의원님들 이 장시간 지루하신 것 같아서 보충발언을 빼고 의사진행발언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요지중에 수치는 지난 5월달에 구정검사때 제가 메모했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쪽에서 오늘 발표한 수치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우선 구직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구의회 직원과 보건소 직원까지를 합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는 구 직원과 동 현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중에서도 동의 직원의 부족이 8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쪽에서 답변하신 가운데 잡급까지를 합해 가지고 지금 많이 충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잡급을 뺀 숫자입니다. 이걸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말씀드릴거는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사고이월액이 생기는 이유가 작년도에 안양천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고질적인 저희 영등포구의 병이라고 봅니다. 고직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어찌할 수 없는 사고이월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때 통과시킨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단순히 지난번에 안양천사고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발생이다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런다면은 제가 좀 섭섭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에서 55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4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구정검사 때 메모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하고 제가 당시 가지고 있던 수치하고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아시고 앞으로 사고이월이 가능한한 좀 생기지 않도록 줄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기왕 총무국 보충질문이 나왔으니까 한 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아마 정회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가 담 넘어가듯 설렁설렁 넘어가는 재주가 참 많으셔 가지고 좋으신데 한가지 제가 자꾸 물어 보고싶은 것은 선물증정 첫째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84년도부터 실시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장님께서 선물을 증정할 때 나누어 준 적이 올해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증인을 채택해 드리지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구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 구청장명의, 동장명의를 또 인쇄해 갖고 돌려요. 자기 「P.R」시대죠.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절대 자기 인기관리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91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보상금 찾아보세요. 산출근거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총무국장님 엉뚱한 발언많이 하십니다. 저도 한때는 예산의 전문가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축소가 된 기분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구정 여러 전반에 걸쳐 가지고 사전보고 한데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가 생긴 다음부터는 엄연히 하는 기관이 틀려집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우리는 주민과 같이 행동하는 지방의회예요. 어찌해서 입법기관에다가 우리의 모든 업무를 보고를 해줍니까? 그 근거가어디있어요. 그것이? 거기는 입법,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우리는 주민과 같이 화합하면서 항상 숨을 같이 쉬고 있는 우리 의회에 마땅히 우리와 같이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장에게 먼저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정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거는 용납 못할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구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가? 또 사실시인을 해야 되는가 이거 정말 구의원으로서 비참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동정협의회, 지금 구 동정협의회는 각 단체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체장보다는 동장을 중심으로 한 인기있는 친목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동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더구나 동정협의회를 뭐라고요?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창구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할 적에 우리 구의원보고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우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2의 구의원이라 하는 말이 정확히 우리 총무국장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인하니까 더 고맙습니다. 우리 임무가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대표자로서 우리는 여기 구의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민의 민의를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듣고 수렴해야 할 입장을 동정협의회를 통해서 수렴한다고요? 그 창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저 빼고는 전부 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총무국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네요.
  그 다음에 특정신문 구독관계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독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가 과소비풍조를 없애면서 하나 하나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이니까 다라가야 되고 꼭 서울신문만 봐야된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 조례상에서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통장 문제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만은 이 통장이 계속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일시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의에 가만히 보세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런데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모님께서 선거운동들도 계속적으로 잘 하십시다. 여기 이 제안은 그런 아무런 대답도 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방위 자원자수가 몇 명인가 물어 봤습니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장과 민방위대장이 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자통장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임용조건을 보면은 구청장이 조건에 맞다고 인정되면은 그게 애매한 조건입니다. 맞다고 인정되면은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래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장 위촉할 시에 우리 국장님 위촉장 발급하시죠? 구청장 명의로,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당신 통장입니다 하는 증거예요. 임기가 2년인데 2년 지나면은 다시 이거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의원 4년 지나보세요. 다시 선거해서 당선 안되고 신분증 안주면 구의원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안해줘요. 위촉장을 발급해야 됩니다. 한번 위촉하고는 그 다음에 위촉한 것 못봤습니다. 그대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다른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상당히 있고, 지금 여자통장이 나와 가지고 물론 내가 그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통장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민방위대장까지 겸할 수 있는 처지가 못돼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 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방윚자원에 돼야 할텐데 지금 민방위자원 명단 줌 제출해 보세요. 네, 좀 쉬고, 그래야 저도 확인해 가지고 아이고 수고 하셨어요 하고 말 한마디 하지요.
  이상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총무국장 답변하시죠.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석에서 ○총무국장  김영준  - 성의 있는 답변을 할려고 하면은 정회를 한 10분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즉석 일문일답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총무국장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고 우리의원들이 발언을 해야지, 앉으시오.
    (웃음소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공무원이 하나?
○총무국장  김영준  제가 질언을 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제가 즉석 답변을 할 수 있는게 있고 답변을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의석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도중에(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의장  정진원  우선 답변듣고요. 앉아 계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학생 기념품에 대한 관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생 기념품하고 만20세 성년이 되는 해가 되면은 우리구에서 성년축하 기념품을 주고 또 격려금까지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84년도 학생에 대한 선물문제는, 제가 90년도 여기에 왔기 때문에 91년도는 준 기억이 있고 92년도에도 하반기 성년과 입학생에게도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도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입학생이 하반기에 입학을 합니까? 입학생이 하반기에 입학을 해요?)
  '90년도는 확실한 일자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91년도 입학생은 초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 성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주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 예산은 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구청장이 시책추진부서에 따라 필요하다면 보상품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예산설명이나 업무보고 설명에 대해서 지구당에다가 먼저 보고를 하고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란 그 말은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보상금에서 줍니다.
○의장  정진원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나중에 또 보충질문 있으면 또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구당위원장에게 보고사항이 있엇습니다만은 우리 영등포는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역시 그분들도 우리 구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정을 다루시는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관리를 위해서, 또 지역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청의 업무보고나 투자사업 내용을 수시로 보고·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에게도 한시라도 그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협의회도 창구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구의 대표기구는 여기에 계신는 우리 의원님입니다. 다만 여기서 창구라는 표현은 동민들의 의견을 규합하는 그런 창구라는 표현은 동민들의 의견을 규합하는 그런 창구라는 것이지 이 창구가 동정에 구정에 크게 반영하는 그런 역할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역시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분은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문제는 아까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72년도부터 이와가튼 정책차원에서 또 서울신문이 정부100% 투자기업이고 해서 여기에 따르는 정부·각 시책이나 홍보매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서울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부시책을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을 하는 서울신문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부인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통장부인이 선거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통장부인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경우가 있으면 연락주시면 우리가 선거법에 의해서 통장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장 명단이 우리가 작성되는 대로 이 의원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들어가세요.
  총무국에 관한 보충질문이 두 분이었습니다.
  한 분만 시간을 주고 한 분을 시간을 안주면 안 되겠어서 내일 마저 듣도록 한 것이고 총무국장이 무척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끝을 내고 보내려고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시간 지루한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할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 7시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정비국에 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형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  김형기 의원입니다.
  김대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미아파트 민원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본의원이 본회의에 질의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의문난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된 구청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기에 본의원이 질의하여 서울특별시 민원 제1호라는 불명예스러운 주민의 민원 건으로써 하루 속히 관리처분 계획이 성공리에 해결하여 주민재산권 및 주민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꿈을 안고 부풀어 오르는 마음으로 가슴조이며 기다리던 10년이 넘은 주민의 숙원인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난 임시회기시 도시정비국장님과 재무국장님께서 '91년 9월 28일 용역회사로부터 선금을 납품받아 공람공고후 관리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약속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본 의원으로서 편의주의적인 행정에 처우쳐 있다 보니 이렇게 모르고 넘어 가도 되는 것인지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의 민원이 오히려 관리처분커녕 더 가중되고 있는 신미아파트 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신지?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주변 신미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토지로 인한 339의 3호, 신미아파트 339의 3호 토지수용에 대한 건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평수로써 지분을 나누어 팔다 보니 지주들은 신미아파트내에 수용되어 있는 땅이 지주로 인해서 내놓으라는 소리와 신미아파트 주민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실정에도 방관만하고 계신 것인지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신미아파트 339의 3호 수용면적이 지금 신미아파트내에 1,015.7㎡이며 그중에 339~3호의 총면적은 4,777㎡입니다. 그속에 신미아파트가 접하고 있는 땅이 1,015.7㎡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땅을 마음대로 지분을 만들어 지금 현재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야기시키는 장본인의 원인은 바로 행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신미아파트에서는 관리처분에 대한 모든 자체감사 역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히려 지주가 늘어난 상황에서 사실상 민원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모든 그에 대한 신미아파트에 대한 속속들이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여기서 자료 몇 가지를 제출하겠습니다.
  80년 8월 20일 재개발사업 변경 사업계획서 한통하고요 준공검사필증사본 및 도면, 셋째로는 일반입주자와 무허가 무주택입주 현황, 넷째는 입주금액대장 및 땅값 지출명세서, 다섯 번째는 '81년부터 '85년까지 관리처부계획 공고를 했던 관리처분계획서 1통, 여섯째는 '90년 3월31일자로 민원처리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1통, 일곱째는 '90년9월28일 관리처분 용역회사 설계도 1통, ;91년2월26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회의록 1통,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이 자료는 여기서 답변하기에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써 보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에 보충질문하신 분이 한 분더 계십니다.
  마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위  의원  이강위 의원입니다.
  권혁필 의원님의 본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래1동 영세공장에 대한 타지역 이전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시기를 타곳 네곳을 물색중에 있으나 다 물색치 못 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 타지역에 이전 계획이 섰다면은 그 재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묻고자 하면서 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만, 부지만 물색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써는 과거에 요로에 이런 말씀도 많이 진정도 해 보았습니다만은 실은 그 지역을 대만과 같이「데파트 」형성 지역으로써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데파트」라하면 아래층은 공해 없는 공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으로써 조성된다고 하면은 이 문래동뿐아니라 영등포일대가 공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소관이지 시청소관이지, 국가소관인지를 본의원은 잘 모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한 분 더 계신데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본의원이 납득이 많이 가는 것도 있고 또한 납득이 안 가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차량압류 경고장이 나가는지, 경고장이 발부되었다면 과연 체납차량에 대하여 경고장발부 현황과 차량이 압류된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의 질의가 한건 더 있습니다.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의 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주택위법건축 현장에,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라도 위법건축물을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감리사를 재교육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 묻고 싶고, 지난번 사석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걸 한번 물어 보았더니 건축중에는 주택, 소규모주택 건축 현장에는 직원은 절대로 공무원은 파견할 수없다고 했는데,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위법 건축물을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진정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고 아까도 도시정비국장님의 건축사 즉 말해서 감리가입니다. 부정한 감리사를 행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행정조치 내용은 과연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는가 이걸 확실히 좀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우리 영등포구 투자사업 순위결정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것인가 이것도 확실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에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럼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김형기 의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 3-1지구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구인 신미아파트는 당초 저희드이 금년 6월까지 마칠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과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서로 상반되어 있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말까지 관리처분할 예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또 그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합의점이 돌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질질 끌고갈 수 없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 잔여부지를 제척하더라도 제척하고라도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했고 또 관리처분계획을......(청취불능)공람공고를 늦어도 내년 1월달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신 그 자료는 상당히 많는데 여기서 일일이 답변은 곤란하겠고 저희가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작성을 해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김의원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관리처분계획이 늦은데 대하여 죄송합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필토 금년말까지 용역기관과 측량을 마쳐서 1월중에는 공람공고를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그 과태료고지 발부후 30일이 경과돼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압류예고통지가 나갑니다. 11월말 현재 나간 건수가 3만 8,000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 29일까지 자동차 등록을 압류하겠다는 예고통지로써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등록을 12월말경에는 정리압류조치 채권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압류된 현황)
  3만 8,000건입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그건 경고장을 낸 건수 아닙니까?)
  압류된 건 없습니다. 한 건도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한건도 없습니까?)
  예, 예고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12월20일까지 돈을 안내면 압류하겠다는 예고통지기 때문에 압류된 건 한건도 없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그럼 말이죠. 지금30일이 경과 고지서가 발부된후 30일이 경과된 그 숫자를 밝혀주세요. 30일 경과 후면은 고지서 발부 30일 경과후면은 경고장이 나간다 그랬는데 경고장이 과연 나갔는가 그것 때문에 묻는겁니다. 그러니까 30일이 경과된, 경과돼서.....)
  그건 3만 8,000건입니다. 30일이 경과돼서 돈 안낸 것이 3만 8,000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괄 다 내보냈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그러데 왜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안나가는 사람은 안나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자세한 걸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추후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건수를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그것을 서면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강위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문제는 도시정비국과 시민국이 연계돼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적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안양등에 대한 이적지 문제는 우리 시민국 산업과에서 그러한 지난번에 조치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일괄 답변해 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문래동 영세민 공장밀집지역에 도시형 데파트(DEPART)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일대는 소규모 영세공장 밀집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시, 건축할시 일정규모대지 소유자가 조합원을 구성해서 합동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법과 또는 도심부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건축시행은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적합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이 현장에 직원이나 감리사를 배치해서라도 적발 위반건축을 막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18명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거기 잠깐 얘기할께요.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서라도 아니면 감리사를 재교육을 해서라도 이렇게 말씀.........)
  예, 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직원이나 감리사나 짬뽕을 해서 배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예 감리사는 법상 상주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사. 그 때문에 이 건축사는 상주를 안하더라도 하루에 한번 정도 순찰을 하고 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위반하는 건축사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내용은 금년에 18건을 했는데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그 앞의 이야기를 그 뭐야 직원파견 문제를.....)
  파견문제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네?)
  그거는 조금 상주하고 곤란한 점이 있으나 현장을 철저히 현장을 순회 또는 확인하도록 하는 거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걸 갖다가 제가 그 보충질문을 한거는 부구청장님께서 직원을 파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막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가 이걸 내가 지난번에 저 우리 국장님이 나한테 말할 때는 직원을 파견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청취불능)파견할 수 있는가)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파견은 사실상 조금 문제점이 있고 꼭 한번씩 직원도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행정조치 현황은 18건을 조치했는데 그게 최고가 최고의 벌이 면허취소입니다. 면허취소는 법상 어떤 형법을 저지른 이외에는 면허취소가 안되고 영업정지입니다. 형벌에 따라서 그래서 1개월서부터 1년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받은 것이 18건인데 그것도 제가 전부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다음은 시민국장에 관한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해오염업소가 환경처 관장 업소와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수를 본 질의에서 물었는데 답변에서 빼놓으셨으니 지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구청에서 관장할 수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만일 구청에서 지도단속할 수 없다면 배출기준도 알수 없고 개선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영등포구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유지할 수 있는가 구청의 대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시민국에 대한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네, 있습니다.)
○의장  정진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일괄 아까 질문했으면 좋을텐데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배기한 의원입니다.
  예식장 주변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몇건을 정리를 하고 몇건을 과태료를 물리고 등등 했습니다만은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된다라고 동감을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과년한 딸자식을 기르고 있다면 참 걱정이 되실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내자식을 혼례를 치를 때는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해야만 초청인사들한테 욕을 안먹을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이렇게 가서 보면 「야 과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음식의 품목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서 과연 그 혼주가 그 거액을 내고 이걸 먹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공히 다 똑같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건 첫째 위생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형식적인 단속 또 아니면 뭐 항간에는 떠도는 말로는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여기서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가 있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그 업주들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적발이 돼서 벌금내지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는 돈을 더많이 받는게 아무렇게나 해 주는게 이익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 거기다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원하가 얼마나 드는가 아니며 경찰 당국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거기에 적절한 조취를 취했더라면 절대로 예식장주위에는 주위에 있는 그런 식당들이 사람을 기만을 하고 성스럽고 즐거워야 될 그런 축하자리에 사람들이 그 식당에 가서 얼굴을 찌푸리고 나오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구청위생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그게 될 수 있는가 이걸 좀 소상하게 오늘 여러의원님들 앞에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제재방법을 잘 알려드릴 겁니다. 자문을 얻어서라도 예식장주변 식당은 그야말로 받는 것 만큼 줄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시민국에 대한 다른 의견 질의없으시죠.
  그럼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욱  이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서를 써가지고 나왔었는데 깜빡하고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 환경배출업소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와 환경처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금업체만은 환경처에서 직접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819개업소 이외에 도금업체 40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것은 환경처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배출단속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환경처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소가 제대로 인할 때에 그 공해배출이 제대로 단속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하는 질문 말씀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등 적용 받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환경처나 우리가 다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한 단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적정한 배출단속이 이행되고 있다고 봐야될 것으로 압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의원님 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혼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혼사문제 혼사가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가지요금 그리고 그릇수 속이는 행위가 사실상 자행되고 있는걸로 다 알고는 있는데 단속 기술상에 문제가 있고요 또 단속후에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경찰당국에서 사기죄로 몰아서 입건조치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려씁니다만은 경찰당국에서 사기죄로 몰아서 입건조치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품위생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식품관리법에 의해서 그거 직접적인 그릇수 속이는건 확인 못한다 하더라도 우회해서 식품위생감시를 통해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내지 허가취소 이런 조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허가취소되고 영업정지되고 다시 허가취소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사못할 사람은 이미 아니거든요. 배의원님 아까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물더라도 그 사람은 장사를 할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까지라도 해서 단속을 할려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 좋은 혼사에, 남의 경사를 어느면에서는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어서 과감히 단속을 못하고 있었던 아쉬움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식장주변의 식품업소라는 것이 결혼성수기 그것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한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많은 주문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거 하나라도 더 받고 수입을 더 맞추자는 업체의 아주 못된 작태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참 제가 스스로 당하면서도 참 여러움이 많은데요. 또 거듭 어떤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만 이렇게 단속을 강해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 발전하고 직접적이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단속은 강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딱 두마디만 일문일답 허용해 주십시오.)
○의장  정진원  네, 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이건 우리지역 발전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피해만 보는일이기 때문에 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 뭐야 질의도 내지도 않았는데 보충질문 내가 하는건데, 왜 아까 저 국장님께서 혼사에 남의 혼사에 괜히 초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초칠 필요도 없고 직원이 한 두명 가서 밥 한그릇 달라면 다 줍니다. 들고가서 감정해 버리면 되는 거고, 왜 내가 이런 예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지어 우리 영등포구에 최고일류 고급이라는 목화예식장 같은데는 그 식장에서 식사를 준비를 저 뭐야 주문을 하지 않으면 예식에 접수를 안받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린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걸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 요식 예식업소에서의 횡포도 단속을 하겠고 또 주변식품업소에서 무허가로 행사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찰당국과도 협조해서 사기혐의로 입건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결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근데 이 목화예식장 어떻게 할랍니까?)
    (웃음소리)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예식하는데지 말하는데는 아니거든요.)
○의장  정진원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시민국장  손동욱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무국에 관한 질의가 두 분 와 있습니다.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제 질의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보상금 문제가 아직 매듭을 안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 보상금에 대한 산출근거 또 '91년도 예산서상에서 나왔다는 것,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84년도부터 선물을 증정을 했다 하는 근거를 지금 좀 대 주시고 우리가 알기로는 '90년때까지는 선물을 돌린 일이 없다는 통장 몇분의 증인을 채택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선물을 '84년부터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좀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무슨 근거로, '91년도 예산서책을 저도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산출근거가 몇 페이지에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이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이영규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나 관계구청에 근무하시는 국·과장님들 사실은 전부 공적인 문제 때문에 이 시간까지 상당히 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지자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참 실감있게 느낍니다. 제가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전국적인 사안이면서도 이제는 지자제가 실시 됐기 때문에 정말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구의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선물을 증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 예산을 가지고 선물을 증정하면서 동장이나 특정인의 이름을 써 가지고 배포하는 이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민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하면은 영등포구증이라고 하든지 또는 영등포구민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 사업이나 업무가 결정되기 전에 지자제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 의회에도 통보되기 전에 특정인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공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공포가 되기 전에도, 아니 제출돼서 사전논의가 되는 것은 사전정보가 유출돼서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거나 특정인이 지역에서 낯을 세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부기관지이고 정부시책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정부기관지이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신문을 구독한다면은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해야지 왜 제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예산으로 구독을 해야 됩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우리구 살림을 하는, 감독하는 입장의 의회의원으로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기에 정말 서울신문이 국가신문이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독이 돼야 한다면 앞으로는 정부예산에서 무상 보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예산을 가지고 써야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예산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다른 의원들 안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배기한 의원이 또 질의하실 걸로 아는데 세분의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사업에 관한 우선 순위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91년도 본예산인 다시 말해서 금년도 본예산까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많은 창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반상회라든가 지역의 통·반장 그리고 시정통신엽서 그리고 집단민원 그리고 관할동장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고 그 이외에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셨던 구정자문위원이라는 자문기관이 있었습니다. 구정자문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아까도 동정협의회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동정협의회 또 그 이외에 동단위 자생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구 예산편성지침과 또 방향과 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법 또 수해예방을 위한 수방사업, 긴급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2동이 침수되었습니다만은 그 배수펌프장도 긴급을 우선하는 그런 순위, 이와같이 여러 창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91년도 추경사업부터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예산도 어디까지나 동민의 대표이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백분 수렴을 해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내가 평소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일문일답 한 번만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정진원  가만히 계세요.
  우선 답변 다듣고요.
  앉아 계세요.
  답변 다듣고, 앉아 계세요, 조금만.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의사항에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관계상 하지 못하는 점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92년도부터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총무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평소 도와드려야 되는데 동네 일이다보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정자문위원, 아까 구정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신길2동 같은데도 구정자문위원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만년 후진 동네가 되는 거죠. 왜? 동네대표가 구정자문위원 된 사람이 막 있어가지고 나갔으면 야 우리동네 낙후 됐으니까 우리동네 좀 투자좀 해 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동네가 원체 빈약해 가지고 구정자문위원 될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정책수렴할 적에 반영할래야 할수도 없고 또 거기에 의견을 조정을 하다보면 욕심이 많아 가지고 구정자문위원 되시는 분들이 자기동네는, 우리동네같이 낙후된 동네는 평생가도 걸뱅이동네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동네가 우리 신길2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의원들의 '92년도 부터는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한게 아니라 했다고 했는데 저기 앉아 계시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는데 당신네 동네 할거 뭐 있는지 물어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22개동이 어느 동네는 미운자식 이쁜자식 할 것 없고 구청에서 딱 봐서 낙후된 동네가 어딘가 딱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후된 동네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22개동 영등포구에 똑같이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영등포구에서 세금을 내고 자기가 벌은 만큼 세금을 내는 것 같으면 22개동이 공히 균형발전을 이룩해야기 어느 동에는 밥먹고 이빨 쑤시고 다니고 속된 말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동네는 맨날 밥도 못 먹고 배가 고파서 움츠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들의 의견 수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시면 내일이라도 바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느동네가 제일 낙후됐는가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영등포22개동이 똑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바램이고 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기한 의원님의 고견을 앞으로 투자사업 선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보상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91학년도 입학 자녀에게 준 기념품은 우리 예산과목상 동행정운영 보상금 중에서 기관장이 기관운영을 적절히 하고 또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포괄분에서 집행했습니다. 집행예산액은 총 1.200만원으로써 단가는 1,840원이 되겠습니다. 크레파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6,543명의 입학자녀에게 집급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이!)
  예?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고요?)
  그 페이지를, '91년에 우리 구청에서 입학자녀에 대한 기념품은 동행정운영 보상금 중에서 그 기관장이 기관운영을 적절하게 또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포괄분 예산입니다.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두번씩 방학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해서 씁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식사라든가 또는 수료할 때 격려품 줬을 때도 이와 같은 포괄분에서 지급을 하고 또 무슨 불우시설이나 노인정 방문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이 보상금에서 조그마한 격려품을 사주고 하는 그런 포괄분 소위 기관장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그런 보상금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규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국장님! 자세히 말씀하세요. 보상금에서 그 내역이 없어요」)
  그 부기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 포괄분은 부기를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산출근거에요. 동행정 지원비가 안 나와요.)
  풀로 쓰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부기를 쓰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청취불능」)
  예산편성할 때는 대충 설명자료가 들어 가지만 그 예산서에는 부기를 안써넣습니다. 통상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산출근거는 지금 좀 찾기가 좀 뭣합니다만은 예산상으로는 부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주민의견 수렴활동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까?)
  거기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주민의견 수렴활동비가요?)
  그러니까 소위 그 동행정운영을 위한 그 기관장의 기관운영상 필요한 보상품같은 거는 보상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주민의견수렴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목상에 아무런 근거없는 대안으로써 집어 넣은 항목이면서 산출근거에 해서 쓸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의석에서 「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솔직하게」하는 이 있음)
  전용해서 써서 미안하다고 말이 나와쓰면 되지만 주민의견수렴활동비가 어디 거기있습니까?」)
  그럼 별도로 제가 이중식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한테만 설명할 게 아니라 전 의원한테」하는 이 있음 )
  이걸 설명하는 방법을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규 의원께서 구에서 각종 격려품을 지급할 때 특정한 사람의 직·성명을 넣어서 배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특정인에 대한 신상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후부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특정인의 직·성명은 아마 기재하지 아니하고 직명만, 소속과 직명만 기재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특정인의 성명을 넣어서 자칫 특정인의 신상관리를 위한 격리품이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리고 국장님 '90년도에 상품 나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입학생 물건. 90년 입학생 물건 말입니다. '91년도 말고 '90년도 입학생들한테 선물나간 것 가지고 왔습니까?)
  그거 지금 서류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없으니까 그러지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하지요」하는 이 있음)
  네, 그리고 다음은 특정인사에게 우리 영등포구의 각종 구정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이렇게 보고되므로 해서 특정인의 어떠한 체면유지하기 위한 그런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50만 대표 더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국회의원도 되시겠고 또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같이 지역발전과 지역관리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이고 이래서 이 보고 사항은 조금 서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보고를 해 달라면 보고해 주는 것이 관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금년과 명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못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구독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영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100% 정부출자기관이고 또 서울신문이라는 것이 정부 홍보지로써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되는 그런 신문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서 특별한 사유기 없는 한 우리 이영규 의원님께서 우리 통반장들에 대한 하나의 가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홍보매체라 인정을 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72년도4월달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2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규 의원님의 고견을 우리가 백분받아 들여서 숙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조금 미진한 것이 있으면 내일 또 질문을 하시도록 하지요.
  들어가세요.
  끝으로 양운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의원  지금 저는 어떤 질의라기 보다도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청에 질의를 하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질의서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방금 그중에 일부, 그러니까 3건이 제손에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갔다가 잠시 살펴 보니까 질의를 한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의 답변내용이어서 심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구청 총무국장님께서 요즘에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낮기 때문에 질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지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국장님, 과장님은 상당히 우수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국장님, 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회에서 질의서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 과장님들께서 과연 결재를 하시고서 이러한 답변서를 보내시고 계시는지 이거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드이 조금 있으면은 감사 또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자꾸 긴 시간동안 추가질문이 계속 나오고 그렇다 하는 애기입니다. 차라리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딱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준비가 안되시면 내일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서 내일 답변 해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낫지 확실하게 대답하시지도 않으면서 어물어물 시간만 넘기신다고 해서야 서로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답변서를 보내시지 마시고 또 저희들이 상당히 답변서를 요청하는 이러한 서류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서류를 보내신다고 하면은 저희들 현황파악이고 뭐고 구청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도와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알아야지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심정으로는 이 답변서 마저도 다시 반려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만은 저희들 앞으로 보내주시는, 저희 의회에 보내주시는, 그러한 답변서는 우리 50만 구민들한테 하는 답변이다 생각을 해 주시고 좀더 상세하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네, 질문이라기보다 관계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질문과 답변을 형식적으로 하고 끝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문일답을 통해서라도 소상한 답변을 유도한 것은 피차간에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주민과 시행청간의 오해나 궁금증이 풀어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진호
  부구청장김두기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강영호
  시민국장손동욱
  도시정비국장신언필
  건설국장류시원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