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8월 2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7.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7.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 3건의 기타안, 1건의 예산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청년 창업과 지원대상인 청년창업자에 대해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청년들의 마케팅, 교육, 투자 유치 등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영등포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청년층의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창업 초기 진입장벽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판로확대ㆍ교육ㆍ자금 및 기술사업화ㆍ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 행정위원회 회의 중이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취업난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층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등포구에서는 2024년부터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사업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로 인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대상 요건, 신청절차, 환수조치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으나, 기존 법률은 포획에만 한정되어 실효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표시, 홍보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1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 행정위원회 회의 중이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부를 통한 공동체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와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부식품의 제공원칙, 활성화 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속가능한 기부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반영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및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 규모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자활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였고, 대여금액의 상환기간을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에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사항으로 변경하여 해당 대출의 이자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어 제9조의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으로 증액하였고, 임대지원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에서 5년 단위 이하 계약으로, 그리고 최장 연장 기한을 6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저소득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조성·운영해 왔으나, 사업자금 대여한도와 상환기간은 2004년 제정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점포 임대 지원 규정도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25년 자활사업 안내」 기준을 반영하여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과 사업자금 대여 한도를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도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2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인지적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돌발적이거나 공격적인 도전적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신체에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도전적 행동'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보험 보장내용과 청구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 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2030년 9월 14일까지로 5년입니다.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2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기저귀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차별 없는 육아 공간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는 양육 환경 문화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8조에서 공중화장실 등 설치 기준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부족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고 공중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친화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 행정위원회 회의 중이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영등포구에서는 총 1,36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90명의 인명 피해와 약 54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집계되는 등 매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재해구호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에 한해 지원 가능하여 화재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거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주민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 발의)
(10시 3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블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 보호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에 가명정보의 처리 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조정,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를 추가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가명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해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일 뿐 아니라 행정과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핵심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 처리 특례가 신설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ㆍ자문 범위에 가명정보 관련 검토를 포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가명정보의 활용을 통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3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공사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서 교통소통대책 수립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적용대상에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교통소통대책 대상 공사에 지하철 건설, 유지보수 공사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그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포함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는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를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에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행정집행과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2020년 1월 29일 준공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에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 복합 시설을 건립하고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문화시설을 공원 및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을 건립하여 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구역(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문화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지하부에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결정(안)은 구역 경계, 면적, 용도지역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지상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 1층과 2층에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은 기정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수영장 설치를 통해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시설로 되는 곳이 73만 6,044㎡ 그렇죠? 이게 전체 면적이죠? 공원이나 문화시설 전체면적.
굉장히 위원장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지역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내용인데요. 앞으로 착공까지, 이게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된 건데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착공 지연이나 그렇게 될 조그마한 그런 요인이라도 있지 않겠죠? 없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확인 차 여쭤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1분)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201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2020년 조합설립 인가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400%로 상향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 우리 구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준공업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안건은 준공 40년이 지난 신동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차대수도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공원은 폐지되지만 공개공지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대수는 563세대에서 777세대로 늘어나며, 공공임대주택도 56세대에서 201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이용률에 관한 사항을 보면 토지이용 변경사항입니다. 11페이지 기존에 공원용지가 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소유주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됐다는 설명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승인이 나야지」하는 이 있음)
(「승인이 언제 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진행 순서는 미래도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심사 후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33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589억 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586억 4,7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2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1억 4,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긴급복지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1억 1,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반려식물 보급 사업과 긴급복지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98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64억 8,700만원 보다 22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21억 9,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14억 7,300만원 대비 7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원도시과 마을정원 관리 사업에 1,000만원,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에 1억 5,000만원,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사업에 5억, 양평유수지 등 사계절 꽃밭 조성 사업에 5,000만원, 반려식물 보급 사업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217억 4,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208억 7,200만원 대비 8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8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4억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억 2,600만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는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920억 5,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920억 대비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과는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 및 이전 설치를 위해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대상 복리후생비 지원비를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62억 4,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56억 1,300만원 대비 6억 3,4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3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영등포구청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부동산교부세 가내시 반영분, 일반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마을정원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빗물관리시설 확충,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등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 확대, 어린이집 환경개선, 구립노인복지시설 차량구매비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지원, 빗물받이 및 하수관 준설, 자전거보관대 설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시책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 확보를 주된 사유로 이례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있었음에도 26년 본예산 편성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함께 제출된 사업들은 추경안 제출 이유에서 밝힌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와 더불어 긴급성 등 추경예산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5에서 19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도시과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5억 잡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사실상 지금 6년, 7년 그때 지하차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음침하고 어두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안전이 너무 취약하다. 얼마 전에 또 사고도 발생해서 안전사고에 너무 취약한 그런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사실은 거기가 지하차도가 건설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이고요.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금 좀 딜레이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전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가 하부 버려진 고가 하부에 정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도림동 소속이다 보니까. 여기 사실상 그린아트길 조성으로 하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일부 사례를 보자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 현재 가양대교 하부에 그린아트길을 만들었는데요. 그 어둡고 음침한 공간이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어져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만들었는데요. 이랬던 공간이 지금 이런 예쁜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했거든요, 이렇게 버려진 공간이. 그런데 여기는 460㎡에 5억을 썼습니다. 우리는 1,000㎡에 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서구 사례에 비하면 절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정원을 만들어 놓고 고가차도가 철거되면 그게 예산낭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강서구 사례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원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듈형 플랜트 화분을 배치해서 그것에 따라서 설계디자인을 그렇게 뽑아볼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림동 고가차도 하부에 그린아트길을 조성하는데 5억 예산이 추경 3차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도 하기는 해야죠. 않는 것은 아닌데 추경에 꼭 올라올 이유가 있는가. 물론 아까 강서구에 있는 도로 사업 설명도 하셨지만 굳이 꼭,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그동안에 죽 안 해왔어요. 안 해와 놓고 이 예산이 시급성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금년 추경 그것도 3차 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정원 관리 관련해서 이게 지난 7월 지난달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마을정원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는데 마을정원사가 총 96명 운영되고 있죠, 지금?
다음으로 빗물관리시설 확충 관련해서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구간이 당초에는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준공 일자가 변경되면서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기 때 하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신경쓰셔서 그전에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평유수지 4계절 꽃밭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양평유수지 관련해서 사업비가 특교가 여러 가지 확보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제 5분발언에서 나왔다시피 있는 공원을 명소화해서 양천처럼 오목공원 파리공원처럼 그렇게 수준 높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하고 있고 앙카라공원도 작년 재작년에 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길공원 하고 있고요. 올해 신길공원 6억 5,000 들여서 진입부 새로운 공간 창출하고 있고 황톳길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변공원, 안양천이나 도림천 또 유수지들을 명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5억을 받아서 지금 수국정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특교금을 받아서.
그런데 2억원 추가로 받은 돈은 어디를 하느냐, 저쪽 양평동 코스트코 뒤쪽에 보면 진입구가 있는데 너무 어둡고 그런 공원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진입부에. 그래서 파고라나 포장 공간이 너무 노후돼 있어서 그 부분 정비하는데 2억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5,000만원은 우리 수국정원, 안 쓰는 연못에 수국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 논으로 이용하던 곳이 있습니다, 벼농사. 그 1,2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방치돼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종자 파종하고 예산을 좀 안 들여서 최소한으로 해서 그 부분에 계절별로 종자파종해서 꽃밭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하고 안양천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안양천 일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보면 가급적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심어달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서 추경 예산이 4억 3,900만원이 잡혀있죠?
저희 관내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한 3,6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6·25 참전자하고 월남 참전자 수가 한 1,4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5 참전 유공자 평균 연령이 94세, 월남 참전자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광복 80주년 행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훈단체 회장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물가상승, 경기침체 이런 걸로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 수당은 올려줄 생각이 없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고령의 6.25 참전 유공자께서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해 달라. 우리 나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에서 예우를 해줄 것이면 지금 당장 예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또 청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3차 추경에 기회가 없었다면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하고 있을 때 6.25 참전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이제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아, 기회가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이 6.25 참전자하고 월남 참전자 그분들께서 고령이시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이라도, 타구도 이게 10만원 지원해 주는 구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7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광복 80주년 올해 또 그런 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상을, 4개월 남아 있는 올해 예산이지만 인상을 해서 예우를 하는 게 그분들한테 좀 책임 있는 예우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관련해서 보훈예우수당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보훈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청에서도 그런 입장이 같이 하기 때문에 보훈예우수당이 우리 처음에 2022년도에는 4만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2023년도에 2만원 인상을 저희가 해 드렸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좀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만원 인상해서 7만원이 됐고, 이제 또 3만원까지 또 인상을 하면 10만원이 되면은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와 이제 영등포구에서 4개 자치구가 1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4억 3,2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총인원은 어떻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쪽 하단에 보면 어르신 환경개선 사업비 있죠?
저희 기존에 배정된 것은 노후 긴급보수 13건을 포함해서 24건을 모두 다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액은 5건 정도 앞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달에 3종 시설물 안점점검이랑 25년 7월달에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 결과 아주 심각하게 안전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발생이 돼가지고 총 5건에 대해서 지금 긴급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자료 5군데,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 결과로 개보수가 필요한 5군데가 발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료는 물론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지?
앞으로도 특히 중대시민재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책임소지가 명확하게 규정되면 좋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속도감을 꼭 유지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게 추경의 취지에 가장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내용을 추경으로 잡는 취지에서는 맞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 이 표도 제가 보고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점검자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점검한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 환경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두 군데 정도 하고,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는 한 군데가 지적돼서 예산을 올린 거 같은데,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들었을 때는 중대시민재해에 좀 저촉되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 군데밖에 없나요?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² 이상의 어린이집인데 일단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꿈나무와 하나푸르니 두 곳 중에서 지적은 사실 6건 됐지만 시급한 거 위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중대재해도 7월달에 점검을 통해서 10건이 사실 지적이 됐지만, 그중에 본예산 말고 추경에서 시급한 것만 저희가 골라서 우선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201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가 있어요. 대림1동케어센터. 이게 자동차 구매비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3월달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긴급한 사항으로 추경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만, 의문이 있는 점이 차량구매비 총 3,500만원 가량 중 구비 60%, 시설자 40% 이렇게 분담 비율을 정하셨는데, 혹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다든지 사례가 있다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의문인 부분은 그 4,000만원을 보통 쓸 때 구비랑 시설자 부담 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아, 1억 3,500만원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올해에 이 자산취득비로 잡아놓은 거에 나머지 후반부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에 2건 추경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잘 나와 있어서 이해는 했지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청했던 사유는 전년도 대비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 단가가 굉장히 36% 정도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또 하수관로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4 대 6 정도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물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 대비 물량예산이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연초에 여의도 쪽에 지금까지 봄꽃축제 할 때 악취 같은 게 난다는 민원이 많아서 여길 중점적으로 더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약물량 대비 예산이 좀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항으로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1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자전거보관대를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뒤편에 사거리에 가까운 녹지대 안쪽으로 조치했는데요. 공원 분수대 공원과 접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많이 정리됐습니다.
여하튼 보행 환경이나 보행로의 규모나 넓이나 길이나 그런 것도 다 판단해 보셨을.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게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1인 한 사람이 내려가는 공간이라서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출근과 퇴근 시간에는 보행자들 확보가 안 될 만큼 줄도 줄어요. 그쪽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7번 출구 쪽에 이동이 됐다고 하면 1번 출구, 7번 출구 쪽이 워낙 복잡하고 보행자들이 불편할 정도로 많습니다, 환경이 나빠요. 그런 것 좀 관리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자전거 보관하는 데 진짜 당산1동에 민원이 정말 많이 폭주하는 곳인데요. 1주일에 한 번씩 지금 열흘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열흘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셔서 자전거가 오래 먼지가 나고 이러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흘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저희가 동행일자리를 통해서 3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찢어졌다든가 좀 누가 보더라고 많이 안 탔다, 이렇게 눈으로 좀 된 것은 일단은 계고장을 붙입니다. 계고장 붙이고 10일 후에도 그거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수거를 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갖고, 예를 들어 1주일 단위로 한다고 하면 사진 찍어서 그 출력해 갖고 1번, 3번, 5번 예를 들어 이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앞에다 같이 붙여 놓으면서 빨리 그거를 뺄 수 있게끔 해주시든가 해야지. 너무 막, 자기만 타고 그냥 갖다가 그냥 집어던져 놓고 출근하고 막 이래 갖고요 그 민원이 너무, 완전히 보도까지 다, 그 인도까지 그냥 다 사람들 자전거가 많이 막 쓰러져 있지를 않나, 그냥 갔다 말 그대로 그냥 갖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끼워넣어 갖고 그냥 엉키고 막 이런 상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다시 해서 하나씩 뽑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뒤에 못 하게끔. 그럼 하나에 몇 개씩 꼽습니까? 자전거 이거 지금 새로 하면은 자전거 몇 개씩?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지금 구청에요. 지금 설치한 거 신규로는 114개고요. 기존에 한 63개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한 180여대 정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구청 주변은.
○이순우 위원 한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7개소에.
○이순우 위원 그렇게 말고요. 한 군데에 적어도 자전거를 30대, 그러면은 거기다 문구라도 여기는 30대 이상은 자전거가 이제 다 찼으니, 그런 문구라도 하나 달아서 계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새 거로 한다고 새로 한다고 이게 개선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예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완현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예, 남완현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으로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등 총 3건 5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운영 총 1건 1,056만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청년정책과장이은경
정원도시과장정성문
복지정책과장장외경
생활보장과장정선이
보육지원과장정지원
어르신ㆍ장애인과장차혜경
청소과장김수진
주차문화과장신동희
도시안전과장박노현
치수과장황재호
교통행정과장박한철
주거사업과장박찬수
○참고사항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