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4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2월 개소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제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에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이후에 운영 실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4월 23일 기준해서 923건의 계도를 진행하였고요. 70건의 무단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차문철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을 참고하여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조례 전문에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5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의 홈페이지 공개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고 조례에 전반적으로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법률 인용을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용어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인용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금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법령 개정이 돼 가지고 그 공표는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또 행자부로 제출하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공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개략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환경과장  임종환  저희가 목표한 거는 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달성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추가적으로 구매비율 목표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나요?
  그건 파악이 안 돼요?
○환경과장  임종환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요. 그러면 그 목표는 지금 달성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조례 개정은 구매촉진을 더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미달성 시에 대한 어떤 조치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종환  금번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개정하게 된 거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을 현행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현행화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구매비율 목표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환경과장  임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차문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차문철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차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을 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 요금 신설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4에서는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의5, 6에서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 대한 개방, 유료화 운영 시 요금부과, 감면사항 등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2에서는 지정주차구획에 다수 차량의 자율적 이용이 가능한 공유주차 시행 및 자투리땅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요금제를 신설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 대한 개방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주차 공유제를 신설하는 등 영등포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외 거주자 등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주차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시행된 후 21년 동안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 점과 공영주차장 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상된 요금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현재 요금 기준으로 하반기 신청 접수를 이미 받은 점 등 공표와 동시에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하여 안 별표1의2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시행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예,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여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요금 인상이 지금 있다는 거죠? 거주자 1만원, 거기.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자투리땅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곳 중에 노상에 설치된 거 말고 저희가 나대지라든지 개인 땅을 빌려서 한 노외주차장 형태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는 인상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설명을 같이 해갖고 이런 안도 새로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공유주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지역?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우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앞에 여러 가지 철근, 금속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주인이 차를 빼서 다른 데 이동하고 그 차량을 받아서 물건을 하는 사이에, 잠깐 그 사이에 주차스티커 발부가 돼가지고 그때 문제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걸 실시함으로써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일단은…….
남완현  위원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해야 해소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집 앞 내 점포에 지정주차된 부분을 공유하자라는 개별면, 저희가 거주자주차구역이 개별면, 구간면 이렇게 있는데, 구간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면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서 내 집 앞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 그다음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아까 개별면에 대해서도 잠시 주차제를 허용해서 잠깐 물건 상하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잠시 주차하는 것은 그 소유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 허용하는 그런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에 대한 무단주차 단속 비율을 좀 낮추고 하려고 하는 시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지정주차 공유제 관련해서 2만원을 더 추가 가산해서 손님이나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그 단속은 주차를 하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단속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정주차를 하겠다고 신청할 때 불특정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라든지 점포주께서 내가 모르는 차량들이 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단속원이 그때 현장으로 나가는 걸로.
전승관  위원  그러면 단속원이 다른 차량이 대어 있다고 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하나가 2만원을 가산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임의의 돈을 좀 받고 하는 경우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지정주차 공유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전문위원, 위원장과 대화)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시행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저희가 거주 우선주차 접수를 4월, 10월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에 내년도 거, 상반기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월달 거는 하반기 것까지 다 접수를 받아서 4만원으로 신청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 갖고 10월달에 접수를 받을 때부터 내년도 걸로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10월 접수분부터?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10월 접수 때 내년도 거를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상반기 거. 그래서 지금 조례가 공포되면 안내라든지 홍보를 해서 10월달 접수받는 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적용은 2026년도부터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바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 상태로 해도 저희가 공단하고 운영할 때 실질적 인상 계획은 저희가 내년 접수분부터 시작 계획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이게 조례가 이 날짜에 대해서는 명시되는 날짜에 대해서 이게 좀…….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은 실질적으로 기접수분은 지금 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인상하기에는 좀 그래서, 부칙에 명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계획은 내년 시행분부터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예찬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 중 노외 주차 요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찬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차문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4항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차문철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차문철입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총 14건 중 2건에 대해 우리 구가 패소하여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지연손해금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과거 환경공무관의 1시간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금액과 기수령 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사건으로 25년 2월 20일 원고에게 체불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2건의 판결 내용에 따른 인용금액 7억 2,555만 7,000원과 지연손해금 5억 373만 1,000원을 포함한 배상금 12억 2,928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과거 환경공무관 하신 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반영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말씀하신 게 그 뒤에?
○청소과장  김수진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시간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과 통상임금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상여금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두 가지 쟁점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2건이 패소됐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 그러면 이런 거 제대로 잘 안 살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온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제대로 안 살핀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은 단순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쟁점을 다투게 되어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여기서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었고 2건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수진  아닙니다. 지금…….
남완현  위원  패소했다고 나왔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니요, 지금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2건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14건 중 2건은 패소가 됐고 나머지 12건은 승소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계속 돈 나가겠네요, 지면은?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휴, 이건 조금,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건 우리 구만의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이게 환경공무관들 통상임금 14건 중에서 2건이 우리가 패소했어요. 패소를 해서 우리가 금액이, 지금 배상금이 12억 2,900만원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예비비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임금이나 상여금이 지급이 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기존에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까지만 범위를 두었는데, 이번에 환경공무관들이 요청한 요구사항은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을 저희는 아니다, 원고 측은 맞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을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는 이해는 좀 안 가는데, 물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것을 검토 한번 해보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각종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4건 중 2건만 지급하게 되는데 앞으로 12건도 더 지급해야 되겠네요? 이외에는 또 없나요, 그럼?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추가 소송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건 외에도 12건의 개별 소송이 있고 그 외에도 노사 합의에 의한 대표 소송이 2건이 더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2건이?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2건이 더 추가로 16건이잖아요, 그럼 현재 건수가.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외에도 또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도 또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니요, 이게 다 포함입니다.
유승용  위원  포함되면 끝나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법률적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통상임금이나 상여금이나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더 이상의 소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2건에 대해서 12억이 넘는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금액이 법률에 의해서 계상해 보면, 이런 법률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수진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왜 여기 소송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이 14명이나 16명은 이걸 진행하게 됐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지급한 2건은 퇴직자 각 8명과, 각 5명이 청구한 소송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12건의 소송에는 퇴직자와 재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공무관들은 노사 합의에 의한 대표 소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럼 거기에도 돈을 또 줘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남완현  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처음부터 이런 거 법률 검토 잘해서 계약 맺었어야지, 이게 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갖고 손해가 많이 나네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환경공무관은 무슨 공무원 기준법이 없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공무원 기준법이요?
이성수  위원  예. 그분들이 현재 환경공무관이지만 저희의 직급이 어느 정도…….
○청소과장  김수진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관입니다. 그래서 공무관 근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임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매년 25개 구와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관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해서 그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저희 구 문제만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리고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러면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오는데 그 전에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지만 구에서 뭔가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아줘서 조례라든지 입법을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이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해당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 지출이 우린 12억인데 타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큰데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잡아 나가야지…….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공무관들 몇몇 분들과 대화해 보면 사실 의외로 조금 불만이 많아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법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계약직이라도 뭔가 계약서가 정확히 명분이 있어야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지, 그래서 사전에 뭔가 우리 구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런 분란이 발생 안 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영등포구 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6조에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험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를 명시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7조에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의무를 명시하고, 자문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 종사자와 구민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 대상 지정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재해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문지원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청장에게 법에 따른 의무 수행자인 경영책임자 등으로서의 수동적인 역할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공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도 부여함으로써 공공ㆍ민간 전반에 걸쳐 안전 영등포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51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령운전자의 교육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의 예산 범위를 영등포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및 대중교통 이용 관련 혜택 제공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스마트 정보교육”을 포함하여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2023년 기준 123만 명으로 고령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수반하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인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고,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스마트정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예. 좋은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지원이라 함은 단 1회성 지원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가 운전을 안 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10만원권 상품권 하나 받고 딱 끝인지, 아니면 매년 2만원이든 또 이렇게 기부사랑상품권이든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면허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단 1번 했을 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2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남완현  위원  20만원, 10만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올해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30만원까지 됐는데 앞으로는 30만원까지 지원할 거 같습니다, 시비로.
남완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운전자들이 시야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하시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시력 테스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이 발생하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대충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도, 일명 검진사업이라고 하죠. 그것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혹시 24년도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24년도…….
이순우  위원  사고발생 건수라든가…….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사고발생이요?
이순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아,
이순우  위원  65세에서 69세까지 여기는 23년도까지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이순우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데이터가 나왔나 하고,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는 얼마만큼의 사고율…….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아, 그거까지는 챙기지 못했고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진 반납 실적 관리하고 목표치는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저희가 작년에는 1,026명이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한 9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반납을 해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점차 연도별로.
○위원장  차인영  홍보를 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아니, 홍보를 했는데도 지금 나올 것은 거의 많이 나온 거 같아요, 6, 70세 이상 자진 반납이. 그런데 저희가 목표도 지금 서울시도 목표 설정을 했지만 저희도 올해는 한 900정도 반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4월 10일 현재 322건이 됐거든요. 그리고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 스스로 반납을 유도하도록.
○위원장  차인영  고령운전자의 연령이 하향이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구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얘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위원 아닌 의원(2명)
  우경란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임종환
  주차문화과장송윤영
  도시안전과장박노현
  교통행정과장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