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4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개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2월 개소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제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에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이후에 운영 실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4월 23일 기준해서 923건의 계도를 진행하였고요. 70건의 무단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을 참고하여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조례 전문에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5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의 홈페이지 공개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고 조례에 전반적으로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법률 인용을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용어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인용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금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추가적으로 구매비율 목표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나요?
그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을 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 요금 신설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4에서는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의5, 6에서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 대한 개방, 유료화 운영 시 요금부과, 감면사항 등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2에서는 지정주차구획에 다수 차량의 자율적 이용이 가능한 공유주차 시행 및 자투리땅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요금제를 신설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 대한 개방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주차 공유제를 신설하는 등 영등포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외 거주자 등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주차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시행된 후 21년 동안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 점과 공영주차장 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상된 요금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현재 요금 기준으로 하반기 신청 접수를 이미 받은 점 등 공표와 동시에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하여 안 별표1의2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시행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여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요금 인상이 지금 있다는 거죠? 거주자 1만원, 거기.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주차 공유제 관련해서 2만원을 더 추가 가산해서 손님이나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다만, 집주인이라든지 점포주께서 내가 모르는 차량들이 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단속원이 그때 현장으로 나가는 걸로.
(거수하는 이 없음)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지정주차 공유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전문위원, 위원장과 대화)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시행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예찬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 중 노외 주차 요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예찬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총 14건 중 2건에 대해 우리 구가 패소하여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지연손해금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과거 환경공무관의 1시간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금액과 기수령 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사건으로 25년 2월 20일 원고에게 체불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2건의 판결 내용에 따른 인용금액 7억 2,555만 7,000원과 지연손해금 5억 373만 1,000원을 포함한 배상금 12억 2,928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쟁점을 다투게 되어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각종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2건 외에도 12건의 개별 소송이 있고 그 외에도 노사 합의에 의한 대표 소송이 2건이 더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왜 여기 소송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이 14명이나 16명은 이걸 진행하게 됐나요?
이번에 예비비를 지급한 2건은 퇴직자 각 8명과, 각 5명이 청구한 소송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12건의 소송에는 퇴직자와 재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공무관들은 노사 합의에 의한 대표 소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환경공무관은 무슨 공무원 기준법이 없나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4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영등포구 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6조에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험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를 명시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7조에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의무를 명시하고, 자문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 종사자와 구민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 대상 지정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재해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문지원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청장에게 법에 따른 의무 수행자인 경영책임자 등으로서의 수동적인 역할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공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도 부여함으로써 공공ㆍ민간 전반에 걸쳐 안전 영등포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5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령운전자의 교육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의 예산 범위를 영등포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및 대중교통 이용 관련 혜택 제공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스마트 정보교육”을 포함하여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2023년 기준 123만 명으로 고령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수반하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인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고,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스마트정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면허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단 1번 했을 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운전자들이 시야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하시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시력 테스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이 발생하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대충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도, 일명 검진사업이라고 하죠. 그것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24년도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진 반납 실적 관리하고 목표치는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나요?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위원 아닌 의원(2명)
우경란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임종환
주차문화과장송윤영
도시안전과장박노현
교통행정과장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