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4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상의 시상 정원 확대 및 부문 통합, 수여사실 확인서 발급 조항 신설 등 표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구민상의 봉사상ㆍ지역공헌상ㆍ복지상의 시상 정원을 최대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장한어버이상과 효행상을 모범가족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수여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는 수상자의 결격사유 발견 시 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구민상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ㆍ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통ㆍ반장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반장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통ㆍ반장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길3동 작은도서관이 폐관됨에 따라 영등포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여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3동 작은도서관 폐관에 따라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목록을 기존 20개소에서 현재 운영 중인 19개소로 정비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명확히 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상 부문별 경쟁률 차이가 커서 특정 부문의 후보자가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한어버이상과 효행상을 삭제하는 대신 모범가족상을 추가하고, 봉사상ㆍ지역공헌상ㆍ복지상의 경우 시상 인원을 유동적으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여 보다 폭넓게 모범구민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표창 수여 후 수상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증보와 같은 환경적 변화를 계기로 통ㆍ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구성 인원의 증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행정안내 사항의 신속한 전달 효과 및 다수의 주민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감염병 예방효과를 고려하면 통신요금이나 예방접종을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반장 활동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책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반장 제도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길3동 작은도서관 폐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운영 종료에 따라 구민들이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모범가족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범가족상 자체는 참뜻은 좋지만 참 모호하고 가족 간에 과장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까?
모범가족상만큼 정말 이 상 자체 이름은 정말 좋은데, 그러면 또한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방식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 만약 바꾸려고 하면 조례상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장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시상 종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외에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요, 모범가족상도 있지만 우리가 상을 언제나 늘 2년마다 한 번씩 주거든요. 그렇죠?
장한어버이상은 딱 뚜렷하잖아요? 저분이 장한지 안 장한지 다 보이지만, 효행도 마찬가지예요. 불효자를 주지는 않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금년에 장한어버이상도 2명이 선정 대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후보는 1명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효행상도 2명을 주는데 추천도 2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 부문에 비해서 위촉 부분이 추천이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범가족상으로 통합을 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실제 구민상을 매년 이렇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수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추천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이 봉사상에 뚜렷하게 이렇게 많은 추천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항상 보면. 그러면 그 봉사상 때는 어떤 면에서는 4, 5명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공적들을 보면 참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이렇게 4명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표창이라는 건 너무 남발해서도 아니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기 앙양 측에서는 그게 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더 효율적이고 인원을 더 늘리는 게.
그래서 그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모범가족상이라는 게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생각해 봤더니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실제 장한어버이상하고 효행상 빼놓으면 모범가족상이라는 게 또 예가 있나요? 생각해 본 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구민상에 모범가족상들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가족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효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효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효행상 또 돌봄과 관련한 장한어버이상 이런 분야를 설정해놓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보니까 구민상 부문 수에 각 구마다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점검을 하시면서 단순히 이 장한어버이상과 효행상의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걸 합친다 이외에 이 분야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전체적인 분야요.
왜냐하면 봉사상은 좀 몰리고 있고 지역공헌상은 좀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 이외에 좀 세분화해서 제가 타구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용감한구민상이라든지 봉사상도 개인 부문, 단체 부문 나눠서도 하고 또 모범납세상, 아름다운기부상 같이 조금 더 다양한 분야들을 해서 봉사상이라고 했을 때 좀 더 포괄적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내실 있게 평가를 하고 평가라기보다는 어쨌든 구민분들의 업적을 좀 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모범구민상의 이 조례상의 조건이 정말 조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참 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타구의 사례들, 부문들을 참고하셔서 부문에 대한 것을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봉사 시간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분화하면 봉사상에 몰리는 것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서 업적 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모범가족상 이렇게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게 많아서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넘겼으면 좋겠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 추경 때 반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사실은 반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없앨 수만 없는 거고, 우리 구만. 그래서 하는 건데 문제는 반장만 또 해주면 그러니까 통장도 같이 함께하는지, 같이 인플루엔자도 해주고 뭐 그런 것도 하는지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신설 저희 조항 중에 보면 예방접종비 부분은 통ㆍ반장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라고 돼 있어가지고 대상자를 갖다가 반장분들에게만 한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립 작은도서관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개정 과정이 우리 구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구민에게 널리 또 한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도서관 이용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과에서는 단순한 조례 정비에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를 갖다 활용해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 주민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로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 아니면 폐관 변동사항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향후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규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 8월에 별표에 위치라든지 명칭이 들어오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신길3동 폐관 절차를 거치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저희 집행부만의 계획대로 폐관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작은 도서관도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집행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길3동 거기가 폐관을 하면서 노인정이 들어오고 게이트볼장이 들어오고 다른 걸로 시설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후죽순 생겨갖고 19개예요, 우리가. 그죠? 갑ㆍ을 합해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신길3동 같은 경우는 신길책마루도서관이 생기면서 더 큰 독서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이 잘 좀 진행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상호대차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학부모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작은도서관에서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돌봄의 기능도 같이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19개 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4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론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시 및 결과 반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 제외되는 대상을 정해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여론조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구에서 정책 추진 시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추진 배경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을 검증하여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본의 크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이 있어서는 아니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면은 제6조에 있는 8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과 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6번 조사방법에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항목도 그렇지만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혹시 예상치 못했던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8호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제가 타 상임위 좀 다녀와가지고 어디까지가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야기처럼 4쪽에 특히 제6조제1항제8호에서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보다 오히려 구청장의 재량에 따른 자의적 조사방식의 남용성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수시 여론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프린트물을 들어보이며)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 제6조를 보면 “시장은 각종 시책에 대하여 필요시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의 독단적인 여론조사 진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여론조사가 집행기관의 독자적 판단에만 근거하지 않도록 우리 상임위에 사전 보고 요청 건을 명문화한 것으로 사후적 견제 기능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책으로도 기능합니다.
그래서 현 조례안은 자의적 여론조사 시행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수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여론조사 시행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정회를 신청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지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항제8호 내용 중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그 밖에 조사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지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1시 0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민이 관련 자격증 미취득, 면허 미습득 등 채용기준 미달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 의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업무 추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 본 위원이 주요 내용에서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아예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처럼 「고용촉진기본법」이나 저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요. 사업주의 노력은 저희가 구인구직을 통합일자리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발주할 때 구인처 같은 것을 등록을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자격을 맞춘 이런 사람들을 알선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괜찮은 걸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구민 위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타구는 정말 구민 많이 해요. 우리 구가 특히 아닌 것 같아요. 1에서 10이라면 우리는 한 3밖에 안 돼요. 타구는 거의 8, 9, 10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안 준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강남구를 줬더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봤을 때.
그건 뭡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만 금액, 공사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남으로 줬던 거고요. 기회는 우리 구 관내 업체한테도 같이 부여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하던 사람만 주지 마요. 골고루 주세요, 골고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데를 주더라도.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시 1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 시스템 구축ㆍ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의 실시와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하자검사 온라인 입력 및 관리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하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하자검사 결과를 통계관리하며 그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지금 모든 공사에 있어서 하자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자기간 내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발생하면 그 공사업체에다가 통보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미이행 시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을, 증권회사 거기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비율만큼 받아낼 수 있잖아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관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바, 우리 구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배달업의 급속한 팽창으로 관련 노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노동 환경 특성상 교통사고에 빈번히 노출됨으로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은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법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비용 추계한 것은 아마 이제 년으로 하면 그 정도를 계산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3월에 협의가 끝나다 보니까 일단 산출을 한 900명 정도 하긴 했는데 아마 계속 늘어날 걸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950명이라면 전체 인원의 특정 비율로 지금 산정하신 건가요, 신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통 신청하시나요, 비율을?
아, 그렇군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양송이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남백현
기획예산과장박춘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술
재무과장국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