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4분)
먼저,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 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청년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청년시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청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등포구는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시설 관련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단일 조항으로 포괄적 수준에 그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사용 허가, 사용료 및 감면 반환 기준, 사용자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년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과 방법을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실행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 안전망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안 제7조의 실태조사 및 안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전체 청년의 5%를 넘고 있으며, 취업난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 지원 사업, 상담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고립 청년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회의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협의체 간의 협력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서는 동 협의체와 연합회 회의 개최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조직으로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어 복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성된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 협의체 및 연합회의 정기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가 없었나 봐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30년 12월 15일까지로 5년입니다.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한솔희망재단 지도점검 때 지적된 사항을 지금 보면요,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지적을 당하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센터장님 계속 같은 센터장님이셨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적격 점수가 70점.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라든지, 아니면 운영 규정 내 인사관리 규정 미비라든지 큰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미비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지도점검 내용에 더 많이 걸렸다는 내용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더 강화되는 내용은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시킨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 센터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영수증 첨부 하나도, 예산 1원도 누락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소소한 것까지 지도점검에 다 적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모집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탁법인 공개모집에서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 보면 어린이집 가정 양육 주 업무가 뭐예요?
사실 그래요, 여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당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또 여기서 저기도 어린이들 급식, 그것도 여기서 관리해야겠네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화재 대응 역량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안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교육지원과 캠페인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화재 인명 피해 분석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의 약 65%가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법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0시 3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받이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ㆍ점검 및 협력 체계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를 통해 침수 피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빗물받이 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관리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영등포구 역시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도로 침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낙엽이나 쓰레기 등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이 지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빗물받이의 정비, 점검, 청소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습침수 지역의 빗물받이 추가 설치와 주민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침수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예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어린이 통학로에서 공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교통안전, 공사장 출입구 적정성, 신호수 배치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 시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 협의, 도로부속물 관리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최근 4년 동안 매년 5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인지력과 판단력이 미숙해 공사 현장 주변의 구조물이나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통학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 시 교통안전 대책, 학교장과의 사전 협의, 안내 표지 설치, 위해 요소 관리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공사 현장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예찬 위원, 차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4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구 일대에서 수십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의 전세사기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91건에서 2024년 31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9월까지만 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와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실시와 보호 대책 수립을 통하여 향후 동일 유사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등과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이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강서, 수원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역시 23년부터 피해 접수 건수가 700건이 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영향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보호 대책 수립, 재정적ㆍ심리적 지원 등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자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생활 회복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전부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전승관 위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전세사기 피해가 사실상 23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현재까지 꾸준히 사기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접수 건수로 해서 한 7위 정도 저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좀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분들한테 보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복지국장조미연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청년정책과장이은경
복지정책과장장외경
보육지원과장정지원
도시안전과장박노현
치수과장황재호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