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
1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1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9.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구정질문의 건(신흥식 의원)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0시 04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3년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예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박현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관련 사항입니다.
  남완현 의원이 2023년 11월 24일 1일간, 이예찬 의원이 11월 23일, 12월 13일∼14일 3일간, 박현우 의원이 12월 13일 1일간 신병 치료를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의장을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22년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22차에서 제2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32개 사업, 27억 3,887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202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 0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평과 위원회 회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구두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78건이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6건, 행정위원회 67건, 사회건설위원회 10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 발의)
(10시 0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섭단체를 기반으로 각 정당 간 사전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하고,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징계시효 만료일로부터 변경하여 공직자 부조리 행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해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의 노동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 조례안을 토대로 사각지대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하여 사무의 위탁 및 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 등을 고려해 영등포구민의 평생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심폐소생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및 연가가산 일수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현행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감면대상 조항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사용자 보상권을 강화하는 등 조례 개정 타당성은 인정되나,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이용 시 코트 1면당 사용료를 받고 있어 별표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개인사용료를 전용사용료로 변경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와 관련해 상위 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부분의 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부상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 등 기증자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제증명 종목 추가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현행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장학금 지급 등 기존 사업에 더해 과학인재 양성, 평생학습 지원,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까지 기능을 확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위해 사업비 출연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둘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에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째,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신길3동 주민센터 건립의 건은 노후된 동 청사를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함으로써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17년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고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2024년도 원활한 공사 착공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신길 12구역 기부채납지에 공공복합 복지시설 건립으로 2019년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 일부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2024년도 원활한 공사 착공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가족 중심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꿈더하기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한 결과 사단법인 꿈더하기가 선정되었으며,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게 특성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서울형 혁신교육 사업의 종료로 정기총회를 통해 폐지 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전시관을 관람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전시관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며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존 장학재단이 미래교육재단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잘 설정해 우리 구 미래교육의 큰 주춧돌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하게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신고ㆍ허가 수수료 기준을 타 구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행화하여 세수 확보를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맨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복지 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개인 자부담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으로 구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영등포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소외된 계층 발굴ㆍ지원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모랫말 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우리복지재단”이 선정되었고, 어르신의 생활안정 도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자전거문화발전연구소”가 선정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 가로수(대형수목)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형수목 정비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으며,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긴급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긴급히 시행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은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지원센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에 대한 정의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활동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정질문의 건(신흥식 의원)
(10시 3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흥식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질문방법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ㆍ신길1동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브라이튼여의도 기부채납 부지에 원안대로 도서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민심은 매우 강력합니다.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찾고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또 하나의 여의도 랜드마크로 금융특구에 걸맞은 대형도서관의 탄생을 주민들은 고대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원안인 구립 전용 도서관을 1, 2차 변경안을 발표 주민들을 몹시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승용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지난 9월 진행한 바 있습니다.
  10월 23일에는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영등포구청과 최호권 구청장님께 브라이튼여의도 기부채납부지 지하 1층 전체에 원안대로 도서관을 조성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구민들을 대신해서 최호권 구청장님에게 브라이튼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11월 기부채납지에 도서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의원  물론 그때는 최호권 구청장님 안 계실 때죠.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공모 및 용역을 거쳐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면 2023년 12월 현재 영등포구 여의동 31번지 지하 1층에는 대형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립된 계획 개관이 금년 12월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신흥식  의원  취임하시기 전에 진행상황을 정확히 보고받지 않으셔서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지금쯤은 개관되어 있어야 할 그곳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통과시키는 조건이 첫째가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두 번째가 시설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 조건으로 통과가 돼서 그 조건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흥식  의원  예.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유는 첫 번째로 중간에 일정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멈춘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흥식  의원  정확히는 최호권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2022년 8월 설계용역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되었을까요?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그것은 이용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매몰비용을 막기 위한 겁니다.
신흥식  의원  지금 모든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운영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스러워 운영 주체를 국립과 시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한때는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을 국립과 시립으로 돌리는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관련 타당성 용역 관련하여 영등포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진행된 부분이 있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맞지 않은 겁니다.
신흥식  의원  이따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관련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예. 본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신흥식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신흥식  의원  좀 이따 얘기를 한다고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관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지역 분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시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와 부산, 대구 그리고 포항입니다.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관련 연구용역에서 세종, 부산, 대구, 광주 4개 도시에 각각 특화된 분관 건립이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광주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유치를 시도했고, 대구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치에 나섰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작년 11월, 광주 동남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영덕 의원이 국립광주도서관 건립을 요청하면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예산 10억을 정부에 함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 광역 지자체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많은 유치 노력을 해왔어도 결과물이 없는데 구청과 구청장님은 국립으로 유치하기에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타당성 조사 그 예산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관련 없는 예산을 말씀…….
신흥식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국회…….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지금 광주라든지 부산, 대구.
신흥식  의원  들어 보세요.
○구청장  최호권  그다음에 포항에 관련된 거지 우리 여의도 브라이튼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예산입니다.
신흥식  의원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황보승희 국회의원한테, 그쪽으로 부탁 안 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우리 관련된 거는 별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 없이.
신흥식  의원  여기 그게 나와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구청장  최호권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우리 관련된 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37억 예산 증액된 거기에 운영계획 연구용역비 2억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
신흥식  의원  됐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지방에 관련된 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신흥식  의원  본 의원은 접근과 당위성 모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국립도서관 분관은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과는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약 7,500여 평의 연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구청장님! 국립은 분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유치하려는 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었다고 알고 추진해 보려 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같이 한 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고요.
신흥식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예산 37억을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사전에 그쪽하고 서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된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광주나 그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신흥식  의원  지금 구청장님 답변대로 아마 의도하신 것은 강남구에 위치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같은 시설일 것입니다. 맞나요?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예.
신흥식  의원  그렇다면 왜, 국립도서관 분관 타당성 용역 관련하여 영등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용역비용이 국회 예산에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구청장  최호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하고 전연 관련 없는 예산입니다.
신흥식  의원  국립으로 유치하겠다고 올렸는데…….
○구청장  최호권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신흥식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 황보승희 의원 그쪽에다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최호권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방 중앙도서관 분관에 대한 얘기고요.
신흥식  의원  그래서 목적과 방향에서 본다면 여의도…….
○구청장  최호권  저희들은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신흥식  의원  들어 보세요.
  금융특구와 관련하여 영어도서관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립도서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영등포구 도서관 운영 역량 발전과 금융특구에 걸맞은 시설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립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 논의를 진행한 내역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영등포구가 해당 시설 유치하는 당위성에 대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물론 조금 전에 어린이 친화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장  최호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중앙투자심사 조건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활성화, 두 번째가 운영비 부담 줄이는 방안 마련,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와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그게 조건이고요. 그 이전에 이전 청장부터도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시도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흥식  의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국립도서관 유치를 하면 그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노력을 했던 거지. 무슨 전임자 흔적 지우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그 말씀드리고요.
신흥식  의원  됐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신흥식  의원  지금 구청장이 얘기한 국립어린이도서관 추진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타당성도 없었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예산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신흥식  의원  국립 담당 부서장들은 국립도서관에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가서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달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국립도서관이 직접 직원을 파견 위탁 운영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국립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시립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국립과 시립을 얘기하느냐면 그동안에 관계 부서에서 시립이나 국립 그쪽으로 운영비 때문에 하려고 무단한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5월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하나뿐인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6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도서관은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 서울시청 건물을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5개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동북권에는 도봉구에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특화된 도서관을, 동남권에는 송파구에 공연ㆍ예술에 특화된 도서관을, 서북권에는 서대문구에 디지털ㆍ미디어 도서관을, 서남권에는 2곳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과학ㆍ환경 특화도서관을, 관악구에 창업ㆍ비지니스 특화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번외로 최근 동대문에서 서울도서관 2.5배 되는 5,120평 규모의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을 제외하고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의 연면적은 2,700에서 3,300평 정도 됩니다. 역시나 우리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 계획되어 2025년 건립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서대문구에 추진 중인 가재울 도서관만이 그나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목표보다 늦은 2027년 완공으로 예상됩니다. 도봉구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중단된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서울시의 시립도서관 권역별 건립 사업이 주춤해졌습니다. 우리 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정인 듯합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수립한 것이 계획대로 왜 도서관이 조성되지 않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서울시 담당 부서에 문의해 봤습니다.
  영등포구에서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과 관련하여 문의를 했는지 말입니다.
  서울시 답변은 이렇습니다.
  영어친화도서관 문의를 받은 바 있다. 그렇지만 결론은 어렵다입니다.
  기부채납지여서 운영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6개의 시립도서관 건립 조성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도서관 운영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의 안건으로 3, 4회 올라오긴 했지만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도서관은 2018년부터 권역별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작은 도서관과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이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작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5개의 권역별 시립도서관은 서울시 도서관 네트워크 대동맥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으로 인프라의 실핏줄 역할을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을 시립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로서는 자기들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도서관을 시립으로 운영하는 데 서울시의 관심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운영 주체 전환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중단한 것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준비도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를 국립, 시립으로 전환해 보겠다고 일단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어쩌면 진지하게 국립ㆍ시립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마치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결정으로 인해 브라이튼여의도 기부채납지를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운영 주체를 국립 또는 시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전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것에 힘과 시간을 뺏겼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순조롭게 진행 중이던 일정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청장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이…….
○구청장  최호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흥식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최호권  이때까지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신흥식  의원  아니오. 그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이 2022년 8월 중단된 이후로 2023년 6월까지 운영 주체 전환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미래교육과 보고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추진 현황 자료 중에서 2023년 4월 26일까지 운영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우경란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6월 12일 제24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앙투자심사의 조건 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 작년 제가 7월에 왔죠. 하반기에 국립도서관 유치 그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그게 작년 말에 결과적으로 무산이 되는 바람에 금년 봄에 서울시립도서관 유치 노력을 쭉 해 왔는데, 그것도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시도 운영비 때문에 맡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작년에 국립도서관 유치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37억 국회 문화관광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예결위에 반영 안 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민석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었더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담당 부서장을 몇 번이나 거기 의원실에 보냈습니다.
신흥식  의원  저기, 구청장님!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소위에 갑작스럽게…….
○구청장  최호권  그게 다 운영비 때문이라는 게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흥식  의원  내놓은 안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고 갑작스럽게, 들어 보세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운영비를 처음 꺼내는 게 아니라 전임 청장도 지시하고 다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이고요.
신흥식  의원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올린 안이 심사에 통과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통과…….
○구청장  최호권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신흥식  의원  서류가 미비하고 준비가 부족한 것을 저쪽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구청장  최호권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하는 중입니다.
신흥식  의원  여러 가지 그런 준비 부족이 거기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운영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구청장  최호권  그건 제 얘기가 아니죠. 전에부터 있었던 말이죠.
신흥식  의원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진정으로 방안을 숙고해 보셨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구청장  최호권  그래서 국립도서관 유치, 서울시립도서관 유치를 노력했던 겁니다.
신흥식  의원  그래서 물론 맞습니다.
  국립, 시립으로 운영비 때문에 전환을 해 보려고 왔다 갔다 준비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 원안을 했을 때 이 운영비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은, 굉장히 고민한 것이 엿보입니다. 지난 구청장님이나 지난 담당 부서장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안으로, 운영비 대안으로 나왔던 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한다.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인기 많은 공유사무실을 운영해서 거기에 여닫이문을 설치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요즘, 공유사무실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런 등등을 해서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자본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특히, 과장님 정도에서 그 이상에서 발품이 필요로 합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경련에 방문해서 지금 “기적의 도서관” 알고 계십니까?
  전경련에서 지어주고 관리해 주는 기적의 도서관 알고 있어요?
○구청장  최호권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의원  거기 1호가 순천이고 전국적으로 25개 있습니다. 그 기본이 전혀 서울에는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그 당시에 구로구 이성 구청장이 특이한 추진력에 의해서 구로구 항동에다 “기적의 도서관”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 방문했을 그 당시에 송경식 전경련 회장을 설득해서 그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이 계속 추진을 못 했던 건데, 지금 전경련 산하 여러 단체에서 직접 지어주기도 하고, 가서 직원들 파견해서 운영도 해준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했고 또 신영 측 브라이튼 회장 한 번도 설득을 안 한 것으로 압니다. 현 구청장님이나 현 국ㆍ과장님들은.
  그런데 브라이튼 신영 회장은 그 브라이튼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삼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상당히 운영까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 경기가…….
○구청장  최호권  그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지금?
신흥식  의원  좀 안 좋아서 밑에서 건의해서 주춤했던 상황인데, 이것은 계속 가서 설득하고 요청하고 하면 어쩌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수한 구비, 순수한 구비로 했을 때는 기존 국립도서관에 지금 우리가 7군데에 사서직이 41명이 있습니다.
  41명이 있는데, 이 사서직의 체계를 전면 전환해야 됩니다. 전면 전환하고 거기에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사서직을 이렇게 자원봉사 식으로, 물론 소정의 여비를 줘야 되겠지요. 또 어떤 명예 위촉직도 줘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가 도서관별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은 하나도 이렇게 시도한 바가 없습니다.
  인근 마포도서관도 역시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비 방안에 대한 노력이 없이 어떻게 운영비가 마련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감사를 통해서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요.
○구청장  최호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혹시나 구민들이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신흥식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안은 도대체 뭡니까?
  공유사무실을 거기에 임대 해주고 해서 도서관을 지금 줄이라는 말씀이신지…….
신흥식  의원  원안은 구립 전환으로 가라는 겁니다, 전용 도서관으로.
○구청장  최호권  자, 보십시오.
  공유사무실 해서 임대 수입이 되면 운영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고요.
신흥식  의원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중앙투자심사의 조건 운영비 그것도…….
신흥식  의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은 그동안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고 난 뒤에 지난 8월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구청과 의회에 접수하게 만든 그 변경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동주민센터 끼워넣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운영비가 부담되어 국립, 시립 전환을 시도하였지만 통과하지 못하였고, 그다음에 선택한 것이 동주민센터 끼워넣기입니다.
  기존의 계획은 기부채납부지의 지하 1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변경안은 지하 1층을 3구역으로 나눠서 한 곳에는 여의동주민센터, 한 곳에는 문화체육시설, 한 곳에는 도서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는 여의동주민센터는 450평, 문화체육시설은 300평, 도서관은 300평입니다.
  여의동주민센터가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도서관은 면적이 1/3도 안 되게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이 변경안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내부 검토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9월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일정을 알게 됐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만 안 했을 뿐 구청 방향은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 격렬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의회와 구청에 수많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사실상 8, 90여% 다수가 도서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은 아마 주민들이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바로 계획안을 다시 수정해서 2차 변경안을 9월에 내놓았습니다.
  도서관을 600평으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주민센터는 변함이 없는 450평 규모 그대로였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의하면 지상 3층 200여 평에 어린이 키즈카페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1차 변경안은 스타트업 허브센터로, 2차 변경안은 문화체육시설로 발표했습니다.
  2차 변경안은 당정협의회 결과물이었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당협위원장은 9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 하나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고 브라이튼여의도 지하 1층 1,100평 규모의 기부채납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그 결과 도서관을 600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초 해당 기부채납부지에 대형도서관이 단독으로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영등포구청이 주민센터 450평, 도서관 300평, 문화체육시설 300평 등 3가지 시설을 함께 유치할 계획을 처음 선보였다. 현재 동여의도 끝자락에 위치한 주민센터가 무척 불편하고 주민을 위한 여가공간이 절실하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여의도 일대 도서관 300평 규모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계획이었던 300평 규모의 도서관을 600여 평 규모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에 수립된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성 기본계획은 기부채납지 활용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검토하고 지역주민 대표도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2차 변경안도 여의도 민심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하 1층 전체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여의도에 들어선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믿음을 저버린 구청의 독단적인 변경 결정이었으니 주민들이 거칠게 반발할 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왜 이런 반발이 많은 행정을 펼치시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구청장  최호권  여의동 주민센터를 이전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앙투자심사 조건이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했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동주민센터 이전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이전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도서관 조성을 논의할 당시에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여의도 주민센터 건물은 2010년 신축됐는데 지금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편향 문제, 위치 편향 문제 그것 때문에 당시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도서관 조성을 모두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도서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염원.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고 구청은 주민들의 염원이 옅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더 짙어졌는데 말입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의 이 염원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다, 그 말씀 드렸죠.
신흥식  의원  그렇다면 왜 다시 동주민센터 이전을 들고나오신 것인지, 시간이 흘러서 동주민센터를 다시 꺼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구청장  최호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흥식  의원  아니면 진심으로 동주민센터를 옮겨야 여의도가 발전하고 영등포구가 자랑하는 행정의 중심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구청은 이제 주민의견 수렴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도서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우선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혀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없었고요. 2019년 2월 28일 날 6명의 주민이 이렇게 의견 제시한 서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운영비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할 것,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신흥식  의원  당시에…….
○구청장  최호권  적정 규모의 도서관, 그게 운영비를 고려한 얘기입니다.
신흥식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장  최호권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흥식  의원  그게 동대표 등 주민대표가 참석해 의견이 나온 바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김복실 여의동장께서도 소속 유관 및 직능단체 회원들 상대로 해서 여론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격인 박미영 구의원과 당시 장순원 구의원이 줄기차게 전용 도서관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모두가 전용 대형도서관을 원했던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부라고 여러 곳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주민의 대표가 회의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나왔을 때 그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주민의 의견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의 의견이 맞냐 아니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민의 의견 절차를 거쳐야 되지는 않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지면 바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바로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다른 결정이 내려졌거나 행정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바로 주민들은 반응을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 전체의 의견 수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 대표가 말씀한 게 두 가지라고요.
  첫째가 운영비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할 것.
신흥식  의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의견수렴이 모든 여론인지에…….
○구청장  최호권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한 관리운영 방안, 그게 주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신흥식  의원  또 선정된 주민여론 수렴이 안 됐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곤 하십니까?
  전체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런 사례가 이전까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전체 의견을 받고 시행한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  최호권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민주주의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 포함해서 줄기차게, 맨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전임 구청장도 지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흥식  의원  구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변경안을 내놓으시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동주민센터 이전에 대해 과연 주민의견을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구청장  최호권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흥식  의원  당시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당시 도서관 조성 관련하여 회의가 진행됐을 때 동주민센터를 이전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호응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부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여의동 주민센터는 신축된 지 10여 년밖에 안 돼 이전하자는 일부 의견은 도서관 조성에 묻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주민의 의견이고 행정이 올바르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 전체 기부채납지 활용방안 용역 과정에 포함시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11월 13일 날짜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구청장  최호권  지금 보십시오, 여의도 전체 기부채납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이 지난 9월 추경에서 6,000만원 연구용역비를 통과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신흥식  의원  예, 그것은 통과시켜서…….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포함시켜 하기에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부채납지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한 6∼7년 이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브라이튼은 별도로 떼서, 제가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결국 주민의견 수렴은 일부 주민설명회 4회, 그리고 의견청취 3회가 진행됐고 별도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죠?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나중에 나올, 6∼7년 뒤에 나올 것, 그것은 용역업체를 현재 선정 중에 있고요.
  이 브라이튼은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하루가 급하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다 개별 아파트단지별로, 개별 학교별로 한 군데도 안 빼고 제가 다 의견 수렴 면담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 나오는 것을 지켜보자고 지난번에 하셨는데…….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여기 브라이튼에는 안 들어갑니다.
신흥식  의원  실제로 용역 설문조사는 그저 시간 끌기용, 면피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설명회와 의견청취로 지금까지 8∼9번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1,000평짜리 도서관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상당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 문화체육시설 넣어 달라부터 운영비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신흥식  의원  최호권 구청장님!
  지금 영등포구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맞죠?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 여론 조사해서 내년에 반영하면 다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정책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신흥식  의원  그런데 또 내년에 가서 예산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의회에서 다 예산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신흥식  의원  그런 말씀 안 하겠죠?
○구청장  최호권  일단 의사결정, 정책결정이 먼저죠. 그렇죠?
신흥식  의원  구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참석했던 주민 다수는 전용 도서관이 되도록 건의했을 것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필요하면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신흥식  의원  부디 구청장님께선 영등포구민들 의견을 존중하여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을 원안대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주민센터 끼워 넣기는 이제 포기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비겁하게 지역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회의원 고유권한인 현수막 정치에 왈가왈부하시는 게 온당한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구청장  최호권  문화관광부 국립도서관 유치 당시에 거기에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힘을 보태야 맞죠. 그래서 가서 우리가 부탁을 드렸고요.
신흥식  의원  사전에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구청장님이 찾아뵙고 진실되게 상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문화관광부 상임위에 우리 구청 자체 힘으로 37억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결위만 통과되면, 국회에. 그게 국립도서관 유치가 되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신흥식  의원  사전에 찾아가서 국회의원한테 설명하고, 요청하고 때로는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그것을 한 번도 시행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영등포 구민들이, 특히 여의동 주민들이 얼마나 대형도서관 탄생을 고대하고 염원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이러한 민심을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순항 중이던 계획을 독단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미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찾고 있을 주민들은 기약 없이 1∼2년을 기다리며 다른 도서관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최호권 구청장님!
  구청 입장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경과를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주민공개토론회를 연말 안에 실시하시어 부디 주민들이 원하는 구립 대형도서관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7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202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4.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3명)
  박현우  이예찬  최봉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