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8.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 제고 및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과 구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피해가 신속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조직 내 신뢰와 정의가 바로 서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상호 존중과 청렴이 일상화된 건강한 행정 환경을 확립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정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이 직무상 권한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최근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사 관리 강화 방안과도 그 취지가 일맥상통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쉽게 말하면 직원들의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시키죠, 전담해서?
○감사담당관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갑질도 갑질이지만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오면 그분에 대해서 예우를 잘 해야 되는데 저도 민원사항으로 재무과도 가보고 여러 과를 가봤는데 좀 친절하지가 않아요. 우리 구가, 대체적으로. 다른 구도 저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절하지 않아서 친절에 대한 교육 좀, 감사담당관이 한다라면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동료 의원이 지금 한 것은 그 친절에서 우러나서 하면 갑질은 안 할 것 같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문선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문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문선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 영등포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영등포구 공무원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에 기획재정국 징수과 소관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ㆍ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호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33조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및 의무ㆍ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운영 근거가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징계나 소송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에 있던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구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알아보았더니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2020년 5월 28일날 이 조례가 발의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보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맨 뒤쪽 3쪽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는 2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조만 있는 거는 법 형식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2조가 없는데 1조를 넣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수정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정회를 바랍니다. 정회 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삭제를 하면 됩니다. 2조가 있으면 되는데 1조만 있는 거는 넣지를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칙에 이거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수정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조문 제목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문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감사담당관 내에 납세자보호관을 새로 신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그 직원 내에서 직원은 지정을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문선  아닙니다.
  기존부터 저희 민원관리팀에 세무직 6급 직원이 한 명씩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서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세무직 6급이 기존에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아, 이분이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문선  예, 맞습니다.
  그 업무에 이번 선정 대리인 업무가 추가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을 그냥, 세무직 6급을 지금까지는 그 명칭을 뭐라고 불렀어요?
○감사담당관  김문선  마찬가지로 납세자보호관으로 해서…….
신흥식  위원  납세자보호관 그대로 불렀어요? 신설이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9월, 우리 구 주민이신 중증 시각장애인 한 분께서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셨지만, 선착순 온라인 접수 등 장애인의 불리함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께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시설이용 기회로서 정원 할당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당사자께서는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협조 하에 대안을 모색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언제든 다른 장애인 분들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진정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착순 접수로 장애인에게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은 간접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간접 차별 등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로써 우선 사용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우선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하며 자치구 조례의 장애인 할당제 명문화에 대한 선례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서울시의 선례를 참조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구립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우선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장애인 우선 사용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 체육시설은 대부분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이 일정 비율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은 불만이 좀 있던데요. 그게 이 조례가 먼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잘 안 된다고 그럴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장애인분들로 하여금 저희 구 체육시설에 우선 사용을 하는 조례 사항으로는 이번에 조례에 처음 명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그러니까…….
최봉희  위원  그런데 뭘 처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장애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 구에서 처음 지금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동료 의원께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 지키고 있는데 이걸 또 개정하고, 하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조항 신설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최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재난 대응ㆍ안전관리ㆍ환경 모니터링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산업은 청년 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에서는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과 저변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영등포구 드론산업 발전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추진전략,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방재ㆍ재난 대응, 구조 및 구호 활동,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시설물 안전진단, 환경 관리, 문화ㆍ관광, 대규모 행사ㆍ집회 시 군중 안전관리와 실종자 수색 등 치안 업무 지원, 주민참여 교육ㆍ체험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공부문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영등포구 드론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공공부문 활용이 확대될 것이며, 창업 및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 차원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물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 또한 드론 교육과 공공서비스에 드론을 접목하는 등 활용 분야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저변 확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드론산업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해 주신 김지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드론을, 우리 구에서는 드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미비한데요. 지금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데는 치수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홍보미디어과 이런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홍보미디어과는 홍보 영상 촬영, 치수과는 수방시설이나 이런 거 천 같은 데 점검하는 것으로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고, 교통행정과 같으면 도로 개선, 개선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드론을 막 띄워도 돼요? 국토부 승인이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그걸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이런 거는 제한 받습니다. 그런 거는 다 확인하고 가능한 데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창업이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 일자리경제과나 미래교육과 통해서 드론 교육이나 이러한 교육들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앞으로 그런 활용이 확대될 부분 같은 건 어떤 거를 예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재난 관련 부분이나 소방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길게 보면 물류 택배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특히 방송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경란  위원  좀 더 이렇게 확대돼서 드론산업이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으로써 또 우리 공공부문에 많이 활용해서 우리 안전, 재난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근거 조례가 마련됐으니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예, 최봉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드론 1대가 얼마예요, 대략?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제가 가격은…….
최봉희  위원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그램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뭐 250, 수백만 원 하는 것 같습니다.
  25kg 초과하는 것도 경량도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가격은 좀 차이가…….
최봉희  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킬 건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드론을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론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활용해서 창업 교육이나 자격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최봉희  위원  기관을 활용하면 그거에 대한 거를 공지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공지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상반기 때 드론 3종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 때 지금 드론 코딩이라고 늘봄강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늘봄강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드론을 갖다가 지금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지정된 구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5곳 정도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시간 부분도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절기ㆍ하절기 이런 부분, 동절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월달부터 3월달, 하절기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9월달.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이게 규정이 돼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아, 드론 말씀이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그렇죠. 시간대까지는……. 드론이 활용하는 데는 저희가 촬영이나 이런 데는 시간대 적용을 좀 받지는 않는 것 같고, 비행금지구역이나 이럴 때는 좀 적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교육하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드론 연습하고 하는 거는 주간이나 이렇게 빌려서 하고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드론을 하는 산업들이 제작도 하는 것도 있고 활용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라, 시간까지는 조금 제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많은 자치구 중에서 많은 부분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는 말 그대로 드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이번에도 하마스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벌써 어떤 곳에다가 몇 년 전부터 드론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드론의 중요성을 새삼 AI와 함께 같이 앞으로는 가야 될 첨단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김지연 동료 의원님께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이 부분은 정말 참 한 단계 더 빨리 앞서간다는 부분에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 자치구인 영등포구에서도 아직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화되고, 이런 부분이지는 않겠죠.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원 부분을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근거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님,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드론 하나,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무게는 25kg 정도 나가요. 그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드론이 1종이 있고, 2종 있고, 3종 있고, 4종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1종 같은 거는 25kg 이상 좀 중량이 큰 드론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 조항을 마련하고 정의 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와 쉼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휴게공간이 부족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현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고 추후 2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는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 구에 1개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층에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걸 더 앞으로 해서 넓히겠단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좀 확…….
최봉희  위원  확대시킬 예정?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가 이동노동자들이라는 걸 저희가 숫자 정도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뭐 가사서비스,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달노동자들도 많고, 그런 걸로 좀 권역별로 이런 거를 실시하고자, 그런 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가지고요. 근거를 마련하고 좀 확대하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여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일례를 하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저희 신길교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의 일례를 지금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회이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있고 해서 그 이동노동자들이, 배달이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개인한테 일일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하고 관계자하고 관계되는 그 일정 장소에 보관을 거기다 넣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의자도 몇 개씩 이렇게 쉬었다 가게끔 하고, 거기다 또 TV를 설치해서 TV 잠깐 보고 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을 해서 좀 쉬었다 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이고 또 음료수도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 때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물을,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이래서 이런 등등을 상당히 좀 홍보를 해가지고 쉽게 교회 같은 데서부터 먼저 이분들을 위한 어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홍보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교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등등해서 해나가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 정책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이것은 그분들을 위한 잘 제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래서 많이 홍보를 교회 쪽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따라갈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신 이규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2개소가 더 확대될 예정인데 어디에 위치될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저희가 신길동 쪽하고 대림동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위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보통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길동 쪽은 이제 민간협력으로 자치 구비 안 들이고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김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그러니까 임대로 할 건데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사단법인에서 퀵서비스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운영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김지연  위원  아,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대림동 쪽도 지금 한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예.
  사실 뭐 2개가 는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동노동자분들이 보통 이륜차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쉼터가 곳곳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조례가 그 근거가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건립 대상지는 2020년 12월 신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무상귀속된 부지로, 재개발에 따른 주거 및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방초등학교를 비롯한 신길ㆍ대림동 권역의 11개 초등학교 중 8개 학교가 생존수영 수업을 위해 타 자치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의 학생 및 교사, 주민들은 체육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신길동 4961번지 무상귀속 부지와 인접 어린이공원 지하 공간을 연계하여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 신축ㆍ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의 건립 규모는 대지면적 3,008.6㎡, 연면적 4,730㎡, 지하 2층, 지상 3층이며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89억원으로 교육부 공모를 통해 국비 116억원을 확보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국비 40억원, 서울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69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202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4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도에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교육ㆍ체육ㆍ문화 기능을 통합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생활체육시설과 수영장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과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 논의 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정기 1차 공동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공동투자심사 결과는 조건부로써 부대의견에 따른 자료 보완 후 2025년 10월 말에 예정된 정기 2차 공동투자심사 후속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건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무상귀속 부지와 어린이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추가 토지 매입 없이 추가 교육ㆍ체육ㆍ문화 기능을 통합하는 효율적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까지 받을 예정인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예산을 뭐 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원장  양송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상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미래공간과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거로, 미래공간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미래공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현재 투자심사의뢰 기준으로는 6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63억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희 어떤 공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의 구분은 나중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있으면 프로그램실에 어떻게 구성을 할 지에 대한 의견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해서 기구 필라테스, 요가, 발레, 댄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리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운영 개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목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주민의견 수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되 주민의견 수렴은 그거와 같이 함께 진행을 해서 좀 우리 주민분들이 무척이나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향후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 추진 일정 같은 것을 봤을 때 이게 학교복합화시설로 교육부에서 116억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과부터 시작을 해서 구ㆍ시비, 국비 해서 여러 가지의 예산이 복합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공동투자심사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무척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미래공간과 그리고 또 옆에 어린이놀이터에 지하를 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는 정원도시과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과에서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어렵고도 큰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TF팀의 마지막 회의가 언제 진행이 되셨었나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사실은 말씀하신 관련 부서들과의 회의는 지금도, 얼마 전에도 TF는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원래 이게 뭐 아시겠지만 20년부터 혁신교육빌딩이라는 사업을 22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다가 혁신교육빌딩이 이제 중단되고 지금 학교복합시설로 다시 추진되는 내용인데 그때도 또 지금 현재도 계속 관련 부서의 TF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관련 부서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주민분들이 너무나 원하는 이런 사업이고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협의들 잘하셔서 이 추진 일정, 사실 29년 6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마치는 것도 행정적인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간 안에 좀, 아니면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정말 협의하고 합의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전자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보완해서 지금 1차 공동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나왔는데 공동투자심사가 결국은 조건부란 말이에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신흥식  위원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조건부 부대의견들이 여기 책자에도 이렇게,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조건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이게 비교ㆍ분석, 대응책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잘 준비를 좀 해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1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 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만의 일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출산가정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ㆍ희귀질환ㆍ한부모 산모 등 지원이 특히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가 산후 회복에 집중하고 신생아가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내 건강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셋째아 이상, 장애인ㆍ희귀질환 산모 등을 대상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90% 이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모자보건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수익자 부담분에 대하여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이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지금 현재 산후조리에 대한 거는 안 해줘요,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 지금 본인부담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인부담금?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니, 그러니까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봉희  위원  그렇죠, 국비에서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제 본인부담금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원…….
최봉희  위원  본인부담금은 대부분 보면 본인이 뭐 영양제를 맞는다던가 또는 어떤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 의원이 하셨는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거 다 좋아요, 정말 잘하셨는데. 그거는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산후조리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에서 해 주잖아요, 일단은. 나라에서 원래 제왕절개를 하면 제왕절개비 다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최봉희  위원  예, 지원해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일부 이제 본인부담금이 좀 발생합니다.
최봉희  위원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비보험료라든가 그런 건데, 그것도 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걸 만들면?
○건강증진과장  정윤  지원금은 그러니까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이거 지원할 때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 기준 그리고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
최봉희  위원  그럼 첫째, 둘째는 안 해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셋째아부터 해 주시겠다고…….
최봉희  위원  첫째, 둘째는 안 해 주고 셋째만? 셋째부터?
○건강증진과장  정윤  지금 위원님께서는 셋째아를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최봉희  위원  셋째까지 낳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1명)
  이성수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보건소장최윤정
  감사담당관김문선
  미래공간과장장윤석
  문화체육과장송희남
  일자리경제과장김용술
  재무과장임선영
  건강증진과장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