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18.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8. 구정질문의 건
29.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3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4명 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7.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8. 구정질문의 건(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29.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지연 의원 외 5명 발의)
3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10시 1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림동ㆍ문래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대림삼거리역의 출입구 위치와 개수를 최초 계획대로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2013년 철도시설공단에서 만든 신안산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두 역에 각각 4개와 3개의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민간사업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곳은 출입구 위치를 고정하고, 종단ㆍ횡단 등의 조정만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어기고 출입구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개수도 2개로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최초 계획대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민간사업자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신안산선은 정거장 깊이가 아파트 30층 높이에 맞먹는 50m∼60m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출입구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출입구 개수도 줄인 것입니다.
  또한 비상용 계단도 없이 오직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 탈출구가 엘리베이터뿐입니다.
  화재 진압 시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에서 또 다른, 만약에 대구 지하철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민간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출입구 위치와 개수 변경을 최초 설계대로 다시 바꾸려면 출입구 신설을 요청한 지자체가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본 의원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다면서 원안대로 변경하려면 공사비 전액을 지자체가 자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는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의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신안산선의 15개 전철역 중에서 최초 설계보다 출입구가 줄어든 역은 도림사거리, 대림삼거리, 구로디지털단지, 독산, 시흥사거리 총 5개 역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관악ㆍ동작ㆍ구로ㆍ금천구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해당 구청들도 출입구 위치 변경과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산선 무단 설계 변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와 인근의 자치구들이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이미 동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원이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지난 10월 12일에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등포구의회에서 관내 2개 역에 대한 출입구 위치 변경과 개수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화면 제시)
  아울러, 신안산선 설계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영등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 의회에서 합동 결의안 채택으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벌써 30년이 가까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곁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지난 10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시민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안산선 출입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도 저와 함께 뜻을 맞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남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0시 16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2년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차인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김지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추가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추가로 제출하여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1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2022년 12월 12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12월 12일 자로 김지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30차에서 제3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61건, 151억 176만 4,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19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률상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지역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수여하는 표창과 관련한 서식의 미비점 보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률상 문제없는 서식 정비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의 건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5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영등포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영등포구의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집행기관의 난임 극복 관련 정책 추진ㆍ발굴 등의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구민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마약류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안전 관리가 필요하므로 타당한 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법령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 타 법령 개정 관련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이체 등 납부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 납부 방식 신청 사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상한액까지 확대하고 맞춤법과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구민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정책 목표와 핵심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구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서명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가운뎃 점) 장애인과”로 하고, 부칙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가운뎃 점) 장애인과장 ”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증원과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업무의 정원 확보를 위한 전문경력관 감원 조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력 증원 후에도 총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참고 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공공문화 복지공간 영등포 아트스퀘어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시·홍보관, 공연장, 체험관,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문화플랫폼 ‘영등포 아트스퀘어’가 조성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같은 소재지에 있는 우리 구 공공시설인 타임스퀘어 광장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ㆍ 조사 ㆍ 교육 등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부터 열다섯째까지 3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장학 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및 구립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 창출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 출연에 관한 근거가 있어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째,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대림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21년 부지 매입 및 시장 이용 고객 쉼터, 아이랜드 조성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대림동 지역 내 초등돌봄 수요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아이랜드 설치 취소 요청이 있어 고객편의시설 규모 축소 및 소요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림2동·양평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건은 노후한 동청사를 다양한 행정ㆍ복지 수요에 맞는 시설로 신축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과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주민들의 문화ㆍ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부지 확보 및 시ㆍ구유재산의 관리와 소유권 일원화로 공유재산 활용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칭)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의 건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은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 2월에 가입하였지만 협의회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활동이 부진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4명 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7.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9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률을 낮추고 자립과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사업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에 사용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장애인 전동 보장구를 운행하는 영등포구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의 근거와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의 목적 및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등의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 업무 수행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 도시 영등포구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상항에 대응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통합지원본부 임무에 광주 건축물 붕괴 사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도출되어 개선이 필요했던 피해자 가족 면담 등의 사항을 추가하였고,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상황총괄반장과 현장 책임관 그리고 현장응급 의료소의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급식 협력업체’를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현행화 및 명확히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및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영등포구 1인가구의 공동체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다류 및 아이스크림류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하는 부분의 현행화와 함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법적 적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유료 광고비용에 대한 정비와 위탁기관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유료 광고비용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공공사업 참여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1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는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세우고 8개의 추진전략, 4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8. 구정질문의 건(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지연 의원, 전승관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일문일답의 질문방법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구청장 및 소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만들고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이어가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입니다.
  벌써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여름부터 출범한 민선 8기, 수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주민의 복지 향상에 힘써주신 최호권 구청장님과 1,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림동, 문래동 지역구 의원이기 이전에 이곳을 무척 아끼는 주민의 한 명입니다.
  저는 영등포구 문래동이 좋아서 사회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그 돈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자전거만 타면 10분 내로 갈 수 있는 맛집과 또 공원들, 쇼핑몰같이 기분 좋은 곳들이 이곳에는 많았습니다.
  2호선과 1호선, 5호선 모두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서울 어디라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공존의 아름다움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철공소의 소공인들 그리고 예술인들!
  토박이와 새로 보금자리를 편 젊은이들!
  작은 공원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
  조용한 주택가와 분주한 일터!
  이 모든 것들이 품어지고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예정되어 있던 영등포구 문래동은 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온다’라는 가림막을 오랫동안 가지고 기다린 문래동의 그 터는 바로 묵묵한 영등포구 문래동의 모습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묵묵하게 기다린 그 공간을 혹시라도 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저는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이 정말 간절히 염원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왜 건립되지 않고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 진실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지금 네이버 지도 혹은 구글 맵 같은 인터넷 지도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문래동 55-6 지점이 검색이 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은 이 지도가 가리키듯 확실한 지점이 있었고, 우리 영등포구 주민의 마음은 그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5개월이 지난 지금 그 누구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건립에 앞장서야 할 구청장님 및 이하 영등포구청은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멈추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구청에서 발간되는 소식지인 영등포소식과 언론 기사 그리고 시정연설,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다른 부지를 언급하는 등 사실상 백지화 선언을 하여 주민들을 혼란에 빠지고 분노와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산업화를 담당했던 준공업지로서 과거의 영광과 추억을 안고 있는 영등포는 사실 최근까지도 낙후된 이미지로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온다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가 서남권의 문화 중심이 되며, 종로구 광화문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함께 대표적인 문화 인프라를 갖춘 상징적 지역으로 거듭나는 일이었습니다.
  영등포구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던 절호의 기회가 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이었던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기다려온 이 일이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이런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제8대 민선 영등포구청장 선거 시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걸으셨죠,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또한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구청장님께서는 또 7월 2일 취임식에서 수많은 구민을 모시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조기에 완공을 하시겠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문화 공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의원  그러나 약속을 하셔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월 21일 시정연설 시 제2세종문화회관은 아직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초기 사업이다라면서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셨고 지속적인 언론 인터뷰와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재검토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공약에 대한 취임사를 발표하신 지 불과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재검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한 주민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공을 넘어 구청장님께서는 조기완공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 완전히 주민 분들께서는 속은 기분이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선거 때 공약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7월 1일 부임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내부 직원들하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우리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지금 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가 우리 구민, 38만 구민의 약 4,000평 가까이 되는 우리 구유지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 문제의 부분에서 다 새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공약에 보시면 알지만 세종문화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도 같이 이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게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만일에 서울시가 쭉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타당성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설계, 시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세종문화회관에다 추가로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을 문화시설이 됐든, 그걸 넣으면 30%, 만일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사업비의 30%가 초과되면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좁은 부지에 두 가지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연  의원  정리하자면 부임하신 이후에 알게 되신 사항들, 구유지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좀 더 시간이 지연되고 거의 주민들을 위한 따로 별도의 시설을 안에 같이 넣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하시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다가 많은 구민들이 또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도시 영등포 만드는데 명실상부한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걸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지연  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소식지나 기사 등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담겨있어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등포구 소식지,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지역신문인 영등포투데이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가 재검토한 이유를 조금 통합해서 정리해 보니 영등포구지의 무상사용, 그리고 규모가 작다는 언급도 하셨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아직 설계조차 하지 않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된 서울시 신규 예산이 전무하다. 그리고 주민 대상 설명회나 공청회가 따로 없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영등포구 예술가들이 실제 연습 창작공간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하신다는 이유를 많이 다방면에서 밝혀 주셨습니다. 공약은 그래서 재검토가 된 거죠.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여러 문제점들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 12월초에 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의원님들, 주민 분들 다 참여해서 토론회장 공론회장을 열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김지연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공론회장을 다시 열고자 하는 의사도 밝혀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약으로 거셨고 그 공약을 걸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등포구 부지에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규모가 작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의 경우는 변함이 없지요. 그리고 영등포구 부지의 무상사용이라는 부분은 2001년도에 방림방적이 기부채납한 토지라는 사실 등은 우리 주민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립인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하실 당시에 이 내용을 잘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잘 몰랐습니다.
김지연  의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약을 조금 허술하게 준비하셨거나, 두 번째는 하지 않을 이유를 혹은 찾고 계신 거는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청장  최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연  의원  그렇지는 않다고 하신다면 조금 공약을 허술하게 준비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영등포 부지의 무상사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상사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사실 많이 언급하고 계시지요. 저도 사실 구청장님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이해하고 싶어서 구청장님의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자서전에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서울시 문화팀장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제가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하는 과정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우리가 월드컵을 이번에도 카타르 월드컵 진행했지만 월드컵을 유치한 거지 않습니까?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건축비용과 이런 비용들이 투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월드컵을 유치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김지연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도 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집에 보니 많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이 능력 있는 구청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 공약집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좋은 시설 유치하는 건 좋지요. 좋지만 그 세종문화회관 포함해서 서울시가 서울시내 전체 지역적으로 동북권, 예를 들어서 서울아레나라고 하는 동북권에 문화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문래동에 있는 부지보다 한 네다섯 배 정도 아마 클 거고요. 연면적, 건축 연면적도 몇 배 더 클 겁니다. 거기가 땅이 누구 거냐면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가 짓고 당연히 서울시가 사용하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남권에 필요한 거는 맞죠.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서울시가 어떻게 했냐면, 시민, 구민이 아닙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1,000명 중에 우리 영등포 구민이 몇 명 있을 거 같습니까?
김지연  의원  제가 알기로 서남권 부분이 한 1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120명 있습니다. 1,000명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1,000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영등포 구민은 120명 있고요.
김지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 하고요.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보면 우리 구유지를 이렇게 무상으로 쓴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설문내용에. 그러니까 설문은 어쩌면 하기 나름인 거죠.
김지연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 의사도 많이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입장도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구유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설문에 관련된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영등포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도 별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비 운영비 부분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건축비가 1원이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듭니까?
  100% 시비죠?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축을 합니다.
김지연  의원  맞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서울시 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지요.
김지연  의원  시립으로 운영이 돼서.
○구청장  최호권  그렇습니다.
김지연  의원  우리 구에는 운영의 부담도 없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김지연  의원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영등포 소식에 실어주신 내용 중에 MBC 기부채납 공간을 구립이 아닌 국립으로 유치로 방향으로 선회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그 이유가 우리 구의 운영비가 30억 원의 운영비가 부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사를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안을 보니까 건립재원에 1,12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별관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88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즉, 우리는 건축비나 운영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제2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건축비, 운영비가 구에서 한 푼도 들지 않는 시설이라는 점을 일단은 우리 구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에 반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파급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을 할 때 시와 구에 그런 부분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 양평동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다 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거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떤 현명한 주민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 땅인지, 시 땅인지, 국가 땅인지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민 분은 영등포구 구민이기도 하지만 서울 시민이기 하고 또 우리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잘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국가, 그리고 서울시청과 잘 협력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그리고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협력적으로 혹은 경쟁적으로 잘 유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주민 분께서 정말 현명하게 해주신 말씀이라 제가 전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맞습니다.
김지연  의원  그리고 무상사용과 관련된 부분은요. 그래서 유치한 것이고 또 땅 주인 논란은 적절치 않다. 최선의 이익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부지가 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검토를 못하셨다고 하니 부지가 좁은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자면, 사실 타당성 조사 내용에 세종문화회관과 차별화 가장 인기 있는 점유율 장르 등을 이제 확인을 해봐서 소위 인기 많은 종목, 뮤지컬과 대중가요를 특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계속 말씀하시기는 3,000석 아니고 2,000석이고 1,600석으로 줄었고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었고, 줄었고, 줄었고 사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공연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루스퀘어라든지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진율도 높고. 그런데 연면적을 비교해 보면 롯데콘서트홀보다는 많이 크고요, 2배 정도 되고요. 블루스퀘어랑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점유율이 높은 장르를 특화시켜서 운영하는 데는 아주 최적의 공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했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죠. 그렇죠?
  아까도 방금도 서울시민 대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구청장  최호권  서울시에서 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화면 제시)
김지연  의원  아닙니다. 그 내용 이외에도 영등포 주민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87.1% 찬성의 결과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혹시 그 설문 문항 혹시 있으면 소개 좀 해주겠습니까? 무상사용 내용이 들어옵니까?
김지연  의원  예, 무상사용 내용은 없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계속 무상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죠.
김지연  의원  일단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게 제일 핵심이죠.
김지연  의원  아마 주민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의 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 분들 자꾸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저렇게 가림막 오래 했는데 삽은 언제 뜨냐, 질문 많이 받으셨죠? 삽은 언제 뜨느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마 공직생활 오래 3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공공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삽을 뜨는 거는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과정이 어떻게 되죠?
○구청장  최호권  처음에 뭐죠, 결정을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투자심사, 그 다음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쭉 절차가 진행되죠. 그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설계하고 착공하고 그렇습니다.
김지연  의원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게 정말 타당한가, 이 공간에 이 건물이 타당한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요.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는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 중앙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예산을 낭비할 만한 것인가, 적자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정말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 것들을 제가 우리가 거쳐 온 과정들을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화면 제시)
  2001년에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저희도 예산안 심사할 때 타당성 조사 굉장히 여러 개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들 올라왔는데 그게 시작입니다. 삽을 뜨고 설계를 하는 게 시작이 아닙니다. 초기 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2019년부터 탄력을 받아서 진행되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염원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타당성 조사만 하더라도 280몇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억대 비용이 소요가 되죠. 이런 비용과 행정낭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염원들이 이런 한 과정, 과정에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 초기 단계라는 말씀에는 어폐가 있다라는 점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종문화회관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냐 하면, 우리 구민의 재산이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무상으로 서울시에.
  한 번 세종문화회관 지으면 몇 년 쓰겠습니까? 적어도 50년 이상은 쓰겠죠.
  그게 평당 1억이라면 우리 구민의 재산이 얼마겠습니까? 4,000평 가까이 되면 4,00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양평동에 우리 공공복합시설 지을 때에는 약 520평 그건 유상으로 우리가 하고 이건 4,000억 가까이 되는 구민 이건 무상으로 주고 그 문제를 처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요.
  강북에 도봉에 짓는 아까 서울아레나 우리 문래동 보다 부지가 무려 4배 가까이 크고요. 건축 연면적이 5배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짓는데 거기서 뭐냐면, 서울시 부지에 짓는 거예요. 우리 문래동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문화회관 서남권에 지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시유지 위에 그렇게 지어야만 나중에 점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사용료에 대한 분란,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 또 이걸 만일에 주게 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영등포의 예술의전당은 어디 가서 지을 겁니까? 그 땅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김지연  의원  구청장님의 뜻 잘 이해했습니다.
  시와의 형평성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시립으로 지어지는 부분이죠. 우리 구립 예술회관이 아닌 시립으로 지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후 향후 서울시와의 혹시라도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우리 구 땅을 잘 지키시려는 부분들 높게 평가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럼요. 지금 도봉구도 자기들 관내에 하지만, 거기에 서울시 땅에다 짓고 있고요. 저도 만일에 위치를 옮긴다면 우리 관내, 영등포구 관내에 서울시 땅에다가 최대한 지어주면 좋지 않은가.
김지연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건 공론,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될 겁니다.
김지연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도 다 옳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와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우리 구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의원  예, 맞습니다. 그 어떤 이익인지를 앞으로도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단계 관련해서 초기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는 민선8기 문화체육과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화면 제시)
  그래서 자꾸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하셔서 직접 작성하신, 민선8기에서 작성하신 자료에서 도대체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일단 눈으로 한 번 확인해 보면, 사실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책정 되었습니다, 예산책정 되었고요. 설계에 대한 예산이 5억원 가량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려고 했었으나 올해 초에 선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지 못했고, 잘 챙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던 상황들 그리고 위원장이 아마 지금 공석인 관계로, 국제설계다 보니까 여러 국제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두 자리에 모이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율이 어려웠었고 또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점, 그래서 기간이 미루어져서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관련 자료라고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계속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을 제가 네이버에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라고 검색해 보면 그냥 다 나옵니다, 계속 추진했다는 것.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추진하고 있었고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예술인의 연습 창작공간 보장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 부분에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자서전 읽어봤을 때도 처음 발령 받으셔서 문화공보로 근무를 하시면서 예총을 만드셨어요, 같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만났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구의 예술인들이 창작공간과 연습공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논란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꼭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지 않는, 이것도 거의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되던 이런 사항들을 뒤집어엎으면서까지 진행할 문제인가.
  그리고 예술인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공간을 그렇게 원한다고 혹시라도 주장을 하셨습니까?
  그 공간을 꼭 달라라고 이것을 짓지 말자고 혹시 시위를 하셨습니까, 항의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여러 예술인들 포함해서 구민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김지연  의원  아마 하지 말라는…….
○구청장  최호권  우리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을 해 달라 그런 얘기들…….
김지연  의원  우리 공간을 해 달라 하지 세종문화회관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구청장  최호권  당연하죠.
  저는 세종문화회관 짓고 안 짓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지연  의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이야기와 이것은 분리해서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자, 그게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짓는 거기에다가 만일에 30% 이상,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칩시다. 그걸 추가로 그래야 들어가니까…….
김지연  의원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구청장  최호권  그렇게 한다면 다시 또 타당성 조사부터…….
김지연  의원  어쨌든 시립으로…….
○구청장  최호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김지연  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될지는 또 다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장  최호권  만일에 옮긴다면 우리 관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의원하고 노력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지연  의원  일단은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본 구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겠다는 걸로 정리를 해보면 구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은 세종문화회관 유치한 부분이고 시의회, 구의회가 다 동의한 부분이고요. 규모가 작다라는 부분은 아까 차별화된 목적성과 크기가 꼭 크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설계조차 하지 않은 초기단계 이런 여러 가지 과정, 프로세스적인 문제는 이미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예산은 이월된 것이지 책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도 수차례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에서 한 일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문 수발신대장도 다 받아봤습니다. 영등포구청이 2022년 7월 이후에 보낸 공문이 없습니다, 서울시로. 하지만 서울시는 보냈죠, 여러 가지 협조와 관련된 공문들도 보낸 적이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라고 봤더니 정말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와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를 공문서임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선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업무 협조를 요청하오니”,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니 조속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공문서에서도 이런 추진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의록에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형광펜이 처진 문서들을 제가 관련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회의록들을 막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셨을 때는 안 좋은 얘기도 하셨겠죠. 그 부분에 다 밑줄이 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한 것에 보통 형광펜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란이 되고 부정적인 언급이 된 의원의 이름까지도 다 표시를 하고 형광펜을 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행정국장과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문래동의 주민단체장 간담회를 하셨을 때, 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 목적을 사전 고지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락을 돌린 주민센터의 담당자 분도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연락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분들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 문래동에 지금 현재 동장님이 공석입니다.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돌린 건 여의도를 부지로 한다라는 파이낸셜 뉴스 프린트물을 배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현장에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영등포구 공무원 1,400명에게 이 파이낸셜 뉴스 단독보도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로 영등포구의 여의도가 급부상되고 있다는 메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례가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언론기사를 우리 구와 관련된 거니까 같이 공유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된 별도로 공지하는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홍보미디어과 팀장이 전체 1,400명에게 생뚱맞게, 한 마디로 생뚱맞게 이것을 메일링 한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답변 부분입니다.
  11월 14일 영등포구에서 관련된 민원에 “언제 지어지나요?” 이런 민원이었겠죠. 단계를 “국제현상설계공모 단계 진행 중입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사업 초기단계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라고 일주일 사이 말이 바뀝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겠죠. 갑자기 이렇게, 사실 국제현상설계공모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들과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갑자기 초기단계라고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구청이 한 일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민선8기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영등포구청이 한 일이 이겁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을 추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 공은 서울시로 넘어간 상태라는 영등포투데이의 기사 내용 중에 정확한 워딩이 “공은 서울시로 넘어간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민원전화를 직접 넣었습니다.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담당 부서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땅 주인이 누굽니까? 영등포구청이에요. 영등포구청이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들었습니다. 공은 서울시로 넘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제2세종문화회관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 막바지에 있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제대로 판단하겠다.” 라고 하시며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아닌 구립 예술의전당을 권유하고 계십니다.
  오세훈 시장님! 최호권 구청장님!
  환상의 원팀으로 영등포구를 바꾸시겠다고 함께 공약하셨습니다. 공약을 바꾸지 마시고 정말 함께 원팀으로 영등포구를 바꿔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구민의 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광화문의 옛 모습인데요.
  우리가 제2세종문화회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2세종문화회관 그 건물만 딱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의 파급효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술의전당 근처에 가보면 유명한 커피브랜드,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유명한 커피브랜드가 길 건너 하나에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한 계산 아래 투자를 한다던 그 커피브랜드가 바로 길 건너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만큼 그 주변에서 먹거리와 상업이 유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성되는 어떤 환경들은 우리 주민들이 공짜로 앞마당처럼 누리게 되고 이 안에 있는 문화시설들 당연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MOU 각서 오가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기길 바랐고 그리고 우리 구가 다문화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수렴되는 내용들이 MOU 각서나 우리 타당성 조사 등에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우리 구와 무관한 것처럼 서울시립에만 한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파급효과 말씀드렸지만 그 돌의 무게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립 예술회관이라는 돌을 던진 것과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돌을 던졌을 때 어떤 파장이 크게 퍼질지를 생각해 보세요.
    (화면 제시)
  어제 저녁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주변이 이렇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 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에서 언급되었던 빌바오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례는 스페인의 빌바오가 어떤 한강변에 있는 멋진 오페라하우스 그래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빌바오의 사례는 다 죽어가는 정말, 영등포구와 굉장히 비슷한 사례인데요. 산업화 이후에 개발되지 못하고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빌바오에서 이렇게 구겐하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도시재생에 성공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그렇듯 영등포구의 주민 분들도 이러한 사례를 꼭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화면 제시)
  최근에 BTS가 촬영을 했다는 부천의 이런 아트벙커도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이 그냥 조성되었다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이었고 그 매립장이 이렇게 변모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원래는 우리가 난지도로 알고 있던 곳이죠. 다양한 공간들이 검토됐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경기장이 상암으로 선정되었던 것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그렇죠.
김지연  의원  그렇죠.
  난지도가 새로운 이런 체육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임팩트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서북권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미치게 되죠, 이 건물 하나로. 그리고 그런 의미, 스토리에 우리는 또 감동을 하게 됩니다. 난지도가 상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이죠. 공간의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구청장님의 자서전에 조감도가 있던 것을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시고 자서전을 쓰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테지만 제가 드린 말씀과 우리 주민 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셔서 좋은 판단 내리고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면 제시)
  어젯밤에 가서 제가 또 찍은 사진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개관 예정에 예전에 탁트인 영등포라고 되어 있던 그 부분이 지워지고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영등포가 스티커로 붙어져 있습니다.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가 정말 되기 위해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공연을 가보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근래에는 영화 본 기억이 있고요. 따로 예술의전당에 아마 몇 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김지연  의원  아내 분과 가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니오.
    (웃음소리)
김지연  의원  누구랑 가셨습니까?
  아무튼 좋은 분이랑 가셨을 거고 영화도 보시고 또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도 관람하셨을 테죠.
  우리가 구청장님, 365일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아마 그날 기억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도시 브랜드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밤바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밤바다 하면 여수를 떠올리고 여수에 가서 또 그런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여수 밤바다를 계속 널리 널리 홍보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존재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영등포구가 마치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갔던 스타, 왕년의 라디오스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라디오스타가 부활하는 모습, 그런 도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영등포구청장이신 최호권 구청장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가 절망, 불행 그리고 과거로 가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자서전을 봤을 때 또 감명 깊게 본 부분이 과학관인가요? 추진하셨을 때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마음만 바뀌면 우리가 이것을 조기완공 아직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는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건립만 중요하지 않고 이 유지ㆍ관리가 중요하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건립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유지ㆍ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우리 구의 자산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구청장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라디오스타로서 왕년에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잘 나갔던 그런 추억만 안고 주저앉아 있는 영등포의 모습, 여의도가 아닙니다. 영등포 우리의 모습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영등포구청장이신 최호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말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구청장  최호권  의장님, 답변할 시간이 없는데 혹시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 또 사실과 다르게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드리면 속기록에 혹시 기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지연  의원  뒤이어 아마 질의 또 있을 거고.
○구청장  최호권  제가 일체 지금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 의장님이 좀 허락을 해 주실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이런 질문만 나왔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여기에 언론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을 정리를 해서 드리면 속기록에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선희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질문도 있으니까 거기에 또 답변할 기회가…….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질문만 있고 지금 답변이 없었다는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그동안에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설명을 했었는데…….
○구청장  최호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023년도 내년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세종문화회관 건립된 예산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것을 마치 하나도 없다는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김지연  의원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이란 워딩을 쓰셨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포함해서 제가 죽 구민의 이익이라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질문하신 부분의 답변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그걸 속기록에 쓰여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영등포구의원 김지연 의원 파이팅!」하는 이 있음)
○의장  정선희  방청석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문화시설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서초동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제일 먼저 법원과 함께 예술의전당을 떠올립니다. 광화문이라고 하면 경복궁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을 연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영등포 구민으로서 앞으로 영등포라는 지명을 들으면 제2세종문화회관 또는 ‘문화도시 영등포’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영등포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결국 영등포 주민의 자부심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영등포에 산다, 영등포 주민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 아쉬움을 느끼고요. 구청장께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제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의 충분한 답변과 제2세종문화회관의 조기 완공의 의지를 확인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시고 구청장께서는 저의 구정질문에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등포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품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백지화 사태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 혹시 지방선거 슬로건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바꾸자 영등포인가요?
전승관  의원  동일한 의미이기는 한데 ‘새 인물이 새 영등포를 만듭니다’라는 거였고, 선거공보물에 가장 많이 쓰신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어떤 내용이죠?
전승관  의원  좀 유감입니다. 지방선거 슬로건과 선거공보물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청장님.
  영등포를 새롭게 리모델링, 새로운 시각 등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청장님의 슬로건, 그리고 선거공보물에 있는 것처럼 새 인물이 오고 새 영등포를 기대했습니다만 영등포가 후퇴되고 있어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문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현재 건립 예정지가 문래동이죠. 건립 예정지를 둘러싼 가림막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몇년도에 세종문화회관이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런 것도 있고 ‘곧 여기에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섭니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지금 지역여론도 그렇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문래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로 가는 것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완공되면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의원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알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주민들께서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또 우리 구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제를 계속 이렇게 제기, 취임 이후에 파악하고 한 게 그게 우리 구 땅이다.
  도봉구의 서울아레나 여기에 보면 우리 세종문회회관 문래동보다 부지가 4배 가까이 크고 건축 연면적이 5배 이상 큽니다. 그런 것들을 도봉구에 유치했는데 그게 서울시 땅인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서남권에 당연히 세종문화회관을 지어야죠. 시유지에 위에 지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공론화 내지는 토론을 해보자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은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합니다. 본인이 구청장을 해보겠다 결심을 갖고 나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공약이 짜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공약을 다시 재검토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공약을 신중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행정관청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구청 간에 이런 게 왔다갔다 했던 그런 구체적인 서류 자체는 후보시절에는 거의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임 이후에 제가 파악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승관  의원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되게 주요 요직들을 다 두루 경험하셨잖아요? 서울시에도 계셨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  최호권  그 많은 공약들을 다 어떻게 일일이 공문서까지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파악이 됐고, 그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논의를 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전승관  의원  저는 제 공약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문도 다 찾아보고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파이낸셜뉴스 단독 보도 보셨죠?
○구청장  최호권  예. 봤습니다.
전승관  의원  거기에 제목이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로 여의도가 급부상한다.... 기존 문래동 대안>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아까 서울시와 협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제2세종문화회관을 기존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 한강변 일대에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언제 어떤 논의를 했고 논의 이후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인가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한강변 그쪽에 기자가 취재해 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럴 계획도 없으시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서울시가 합니다. 다만, 문래동에서 세종문화회관이 다른 지역으로 서남권 어딘가로 옮긴다면 제 생각에는 최대한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시유지에 그게 들어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의원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승관  의원  구민의 구청장께서 지금 서울시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행정적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최호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죠. 당연히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앞으로 의회하고 구민들하고 다 논의한 것들을 서울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같이 뭐가 윈윈인지 찾아보겠다 이런 거죠.
전승관  의원  또 구청장과의 통화에서, 통화를 하셨네요. 수백억에 달하는 문래동 부지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시설인 만큼 접근성이 좋고 전망이 우수하며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곳에 자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의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요, 분명히 지역의 공론의 장을 거치겠다고 하셨는데 공론의 장을 거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제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론의 장은 당연히 거쳐야죠.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건 같이 논의한다고 제가 시정신문에…….
전승관  의원  이미 마음은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이 세종문화회관, 이 건만 그런 게 아니죠.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추후에 답변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문래동에 들어설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시설인지는 의문이 든다, 구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예정된 문래동부지에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공간과 함께 하기에는 협소하다라고 하셨고, 물론 서울시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계속 서울시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네요. 물론 서울시에서 결정은 하는데 우리 구의 입김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우리 구민을 위한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을 추가로 더 넣는다면 30% 넘어가면 다시 또 타당성조사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생각도 해본 겁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다면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은 문래동에는 올 수 없는 건가요?
○구청장  최호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데…….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가 지닌 장점을 홍보하고 미래 가치를 키워나가야 할 구청장이 되레 지역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승관  의원  문래동 주민들은 물론 모든 주민께서 반발해야 될 것 같고요.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문래동이요?
○구청장  최호권  우리 영등포구청처럼 전철역 옆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을 지으면 많은 관람객들이 올 때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승관  의원  의견도 있었고요. 혹시 구청장님, 영등포에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처음 온 게 ’92년인가요? 그런데 중간에 잠깐 어디 갔다왔지만 굉장히 오래, 애들 초·중·고등학교 다…….
전승관  의원  여의도에 거주하시는 거고요?
○구청장  최호권  예. 영등포에서 졸업했습니다.
전승관  의원  사실 영등포에 살아본 분이라면 이런 말씀하시기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문래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큰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승관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정부지는 고속일반열차 뿐만 아니라 1호선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영등포역 있고요, 2호선 문래역 있고요, 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영등포시장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해 봤습니다. 문래역은 295m, 영등포시장역은 673m, 타임스퀘어는 300m, 영등포역은 691m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서남권과 경기 서남부 전역을 대중교통으로 오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에 입지한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잖아요? 맞죠?
○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가 교통이 좋은 건 맞죠.
전승관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이 2호선, 5호선, 1호선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까 서울 예술의전당 그리고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었어요.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 문래동 건립 예정지가 훨씬 더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3호선 지하철로 도보 800m, 2호선 방배역은 도보 1km가 넘고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은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지나고 아시다시피 되게 복잡한 공간이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아마 문래동 지역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의 동부센트레빌, 경남아너스빌, 아크로타워스퀘어, 포레나 등 인근 지역주민 모두 공분하는 일입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도 그 부분을 들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승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래동 부지 제공으로 부지 제공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구청장  최호권  그 경제적 효과가 어디 분석된 게 있나요?
전승관  의원  예.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데요. 제2세종문화회관의 생산유발효과가 3,478억원, 부가가치 효과 1,066억원, 취업유발인원 2,120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등포구 또 우리 주민들에게 갈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예.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게 공사와 관련된 유발 효과지, 지역경제에 대한 유발효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도 자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공사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잠깐만요.
전승관  의원  별도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최호권  2,020억이라고 돼 있네요.
전승관  의원  예. 그 정도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효과는 연간 경제효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수천억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서남권을 넘어 영등포의 랜드마크이자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시가 설계, 건축, 운영비 등 모든 예산을 부담하고요. 영등포구민 38만 모두가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화도시 영등포의 가치를 높이고 인근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한 해 예술의전당 관람객 수만 300만명이었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66만명이 넘었습니다.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다면 유동인구가 영등포로 오게 되고 또 그 인근의 문래창작촌, 타임스퀘어, 영등포역, 영등포시장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에 있는 것은 우리 문래동 부지에 4배 이상 넓습니다. 거기 연면적이 약 2.8배에요. 예술의전당은 문래동 부지의 12배 이상 넓고요. 건축 연면적이 5배 이상 큰 거예요.
전승관  의원  면적은 적더라도 그만큼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문화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따져서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유동인구가 영등포로 오게 되고 문래창작촌, 타임스퀘어, 영등포역 이렇게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려면 인프라 들어와야죠. 제가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서남권에 들어오는데 당연히 우리 영등포구 내에 들어오는 게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의원하고 제가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을 4,000평 가까이 되는 구유지를 주고 나면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것을 하려면 몇천평 다시 땅을 사려면 예를 들어 평당 1억이라면 몇천억원 있어야 되고요. 거기 또 건축비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을 윈윈 할 수 있는…….
전승관  의원  아까랑 똑같은 답변이시네요.
○구청장  최호권  우리 관내를 벗어나지 않게 유치도 하고 원 플러스 원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토론해보고 중지를 모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전승관  의원  그런데 공약 때에도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인수위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뿐만 아니라 인수위 활동에서도요.
  7월에 제작된 인수위 활동보고서 67페이지를 보니까 제 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문화도시 영등포의 랜드마크이자 문화벨트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래역, 제2세종문화회관, 대선제분, 타임스퀘어, 영등포역, 문래창작촌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조성으로 문화도시 영등포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동안 해왔던 세종문화회관 진행경과이기도 하고요.
  이 인수위 보고서, 공약도 물론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인수위 보고서는 한 달 간 그 공약에 대해서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검토된 보고서이거든요. 도대체 그 부분 문래동에 지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신 게 정확히 언제이십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언제 인지하셨는지.
○구청장  최호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구민의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승관  의원  공약을 하셨을 때는 구민의 이익을 생각을 안 하셨나 보네요.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하지만 들어와서 다시 파악해 보고 다시 검토해 보고 그간에 왔다갔다했던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전승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전에 충분히 검토를 끝내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일에 다시 구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 게 있다면 내놓고 다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승관  의원  청장님, 취임 후 만나신 문화예술인 혹시 몇 명이나 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하여튼 많이 만났습니다.
전승관  의원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우리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구의 문화예술인 1,34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분들의 의견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다, 지역민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다라고 계속 답변을 죽 해 오셨던 걸로 들었는데요.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300여석의 별도 공연장이 건립돼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문화도시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승관  의원  턱없이 부족하다? 소공연장은 당초에 지역주민 창작자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지역밀착형사업의 취지로 확보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공연장을 짓겠다고 한 것인데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 하나 있고 하는데 소공연장만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구청장  최호권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드는 세종문화회관하고 우리 구립 예술의전당하고 2개를 그 좁은 부지에 같이 짓기에 한계가 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만일에 그것을 서울시에다 무상으로 주고 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예술의전당은, 그 인프라는 어디 가서 지을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근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구청장  최호권  지금 문래동에 짓는 것도 기존에 광화문보다 3분의 1보다 더 적어요, 실제로. 아주 적게 짓는 거죠.
전승관  의원  저는 문화예술인들 중요합니다. 창작할 공간도 필요하고 공연할 공간도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 주민이 38만명인데 거기에 0.3%에 해당되는 문화예술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우리 38만 주민들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구청장  최호권  저는 그 0.몇%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승관  의원  구청장님, 제가 자꾸 답변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아서…….
○구청장  최호권  알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중복된 답변은 좀 가급적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건립도 서울시에서 해주고 운영도 서울시에서 해주고 이런 대규모 예산을 마다하고 우리 구청장이 굴러온 복을 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이라도 서울시에 유감을 표하고 사업을 정상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이 진행되는 데만 기본구상 용역부터 토지사용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또 문래동 주민뿐만 아니라 영등포 주민과 충분한 교감을 해왔고요. 그 인근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언제, 이제 곧 온다고 하고 2025년 12월 개관 예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 이제 곧 들어오겠구나, 이제 슬리퍼를 신고도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된다 백지화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다른 중복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제 질문에만 핵심만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방림방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땅이라고 하고요, 거기는 20년간 불모지였습니다.
  만약에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는 더 유용한 땅이 계속 불모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결국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아주 적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구민의 수천억짜리 재산이고 거기에 시립 시설이 들어가느냐, 구립 시설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마음 편하게 38만 구민 말씀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을 공짜로 들어갑니까?
  티켓 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단들이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전시하고 우리 구립 문화시설이라면 훨씬 더, 아까 말했던 집 가까이에서 마음 편하게 가서 즐길 수 있겠지요.
전승관  의원  아, 예.
  구민들도 그렇고…….
○구청장  최호권  서울 시립, 그 세종문화회관은…….
전승관  의원  서남권의…….
○구청장  최호권  시, 그럼요.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시유지 위에다가 지으면 되는 겁니다.
전승관  의원  서남권의 대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경제 유발효과나 생산 유발효과 그리고 취업 인원 등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좀 다른 접근으로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내의 균형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장님!
  우리 영등포구 내, 역내의 균형발전은 구와 의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인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다음에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관  의원  영등포가 낡은 옷을 벗고 서서히 옛 명성을 찾아가고 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낡고 오래된 도시라는 기존의 인식을 벗어던지고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영등포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동의합니다.
전승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 역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입니다. 영등포구가 과거에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최첨단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 3대 도심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그 랜드마크가, 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문래동과 영등포동의 문화 인프라, 풍부한 시설과 문화공간이 있는 여의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내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행위가 아닙니까?
○구청장  최호권  이런 거죠. 서울시가 아까 동부권 서울아레나 짓듯이 서남권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짓기 위해서 서남권 어딘가에 짓는 게 이 세종문화회관 건립의 목표고요, 목적입니다.
전승관  의원  여의도도 서남권이니까요.
○구청장  최호권  영등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상당 부분 서남권 시유지를 찾아서 할 거고요.
  아까 낡고 오래된 도시 이미지 개선,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승관  의원  아니오.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의도 구청장’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러면 여의도 국회의원이거나 전임자도 여의도 사는데 그러면 여의도 구청장이었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승관  의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장  최호권  저는 38만 구민이 저를 선택해 준 겁니다.
  38만 구민의 구청장입니다.
전승관  의원  저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런 데 댓글들 그리고 올라오는 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요즘 바빠서 못 봤습니다.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의도에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시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서남권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인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만일에 문래동에서 서남권에 있는 다른 부지로 이동한다면 서울시 부지에 짓는 게 서울시의 기본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승관  의원  지난 11월 6일에…….
○구청장  최호권  우리 관내에, 영등포에 최대한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전승관  의원  예, 계속 들었고요.
  지난 11월 6일에 발표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 못 하셨지요?
○구청장  최호권  따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전승관  의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아직 용역 중인 걸로만 들었습니다.
전승관  의원  듣긴 들으셨고요?
  여기 보면 문화시설 대공연장 건립 및 공원 리모델링.
  이 사업명이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파악 못 하셨나요?
○구청장  최호권  아직 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파악은 못 하신 거고요?
  서울시 발표안에 명시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발표하지 않고 대공연장이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는 영등포 주민들 몰래 추진하려고 하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조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여의도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 지역 현장을 좀 더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탁상행정의 표본, 또 밀실에서 급조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아까 전 동료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 예산이 이월 책정이 안 됐다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구청장  최호권  2023년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한 푼도 반영된 게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구 소식지 구민들께 배부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거기 최근에 11월에 뿌려진 소식지를 보니까 6, 7페이지에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소개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종문화회관은 아예 빠져 버렸더라고요. 원래는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공약을 아주 강력하게 홍보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파기를 한 겁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제가 아마 알기로 세종문화회관 내년도 예산이 일부 계속 검토가 되다가 예산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의회 넘어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시 예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제가 파악했던 문제점 포함해서 논의를 해 보자라는 거죠.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절대 기준은 구민의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은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합당한가 또 면밀히 검토되었는가라는 것은 추후에 계속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
  청장님이 영등포구민 절대다수의 이익이 아닌 청장님과 가까운 일부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 이후에 영등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영등포의 브랜드 가치,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오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달에, 아마 언론 보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영등포구민의 염원인 지상철도 지하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만 있었고 특별법을 제가 제정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 10월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 이름으로 투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 2주 전에 보면 기자가 취재를 해서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마 내년 봄 정도면 정부 안이 나오지 않겠나?
  두 번째는 제가 12월 초에 이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났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 옆에 있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를 과거의 우리 산업화 시절에는 거기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거지만 그 산업은 이제 앞으로 영등포구의 50년, 100년을 내다본다면 가까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형 장관님한테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만 우리 영등포의 기존의 이미지가 완전히 새롭게 신도시로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승관  의원  지금 구청장님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건립 예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관심이 없으시고 다른 것을 계속 얘기를 하시네요.
○구청장  최호권  그 이미지 개선에 근본적으로…….
전승관  의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리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두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원래 건립이 10년 동안 계속 추진돼왔고 또 우리 문래동뿐만 아니라 영등포 주민들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건립될 것이다라는 것은 계속 공감해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인수위 활동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7월 중순쯤 온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불만을 갖고 있고 또 공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니까요, 다른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가지고요.
  아무쪼록 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원안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추진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과 함께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마지막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도체험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장님께서는 독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우리나라 땅이죠.
전승관  의원  예, 우리나라 땅이고.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동의하시죠?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타임스퀘어 기부채납지에 독도전시관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저는 들어와서 지난 10월에 독도체험관과 그 옆에 우리 구민을 위한 전시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타임스퀘어 건축 허가하고 난 후에 우리 구민들에게 기부채납된 1,000평이 넘는 부지입니다.
  와서 보니까 절반 조금 더 되지요.
전승관  의원  와서 독도체험관을 보시기는 하셨네요.
○구청장  최호권  그건 개관하기 전에 한번 가봤죠.
전승관  의원  개관식에는 왜 참석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지역에 다른 행사 일정이 있었습니다.
전승관  의원  지역의 어떤 행사였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무슨 포럼 출범하는 행사였습니다.
전승관  의원  포럼이었고요.
○구청장  최호권  창립총회였습니다.
전승관  의원  기부채납지에 독도전시관이 확장 이전 운영 중인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시고요?
  그런 불만을…….
○구청장  최호권  저는 문화예술인들한테 많은 불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런 얘기를 좀 지역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들어갖고요.
○구청장  최호권  그 옆에 바로 전시하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저한테 그 옆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명.
전승관  의원  독도전시관 평일 평균 관람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요. 숫자는 다 안 물어봤지만…….
전승관  의원  되게 많이 오시죠?
○구청장  최호권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승관  의원  아, 거의 없었나요?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되게 유감인데요. 지금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동료 구의원과 갔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많고 줄을 잇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추가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재직시절부터 독도전시관 유치과정을 실질적으로 보고 또 실무를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에 유치해 온 어떤 시설물도 독도전시관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도체험관을 따 오기까지, 그리고 우리 영등포에 설치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난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이 있으시면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그 독도전시관이 서대문구에 한 건물 지하 실평수 100평 미만에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주차장도 제대로 없고 또 학생들 견학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람객이 매년 줄어들고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다케시마 전시관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평수 200평이 넘는 공간에 일본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홍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더 많은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서울시를 적극 설득해서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확장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독도전시관이 영등포에 있다라는 것이 되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국가기관이 들어오면 좋지만, 제가 계속 아까 세종문화회관처럼 당연히 정부가 예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것을 국가 땅에다가 국가 건물에다 하면 맞죠.
전승관  의원  예.
  그러니까 아까 관람 인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청장  최호권  제가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전승관  의원  서대문구에 있을 때 연간 최대 관람객이 한 4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 영등포로 오자마자 50일 만에 3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되게 유의미한 통계 아닌가요?
○구청장  최호권  초기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요. 개관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승관  의원  그리고 더 많은 영등포 주민들이 독도체험관을 보고, 또 영등포를 즐길 수 있게 마련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역할이겠죠?
○구청장  최호권  저는 하여튼 그 1,000평 가까이 되는 것 반 이상을 독도체험관으로 쓰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구민들이 전시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은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승관  의원  아,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구청장  최호권  예.
전승관  의원  알겠습니다.
  독도체험관이…….
○구청장  최호권  당연히 국가가 자기 건물, 자기 공간을 확보해서 독도체험관 홍보를 해야 맞지요.
전승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독도전시관이 우리 영등포에 온 것은 상당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최호권  물론 오면 좋지요. 당연하죠.
전승관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독도체험관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기본적으로 우리 전시공간을 더 늘리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독도체험관 협약서 제가 봤습니다.
  임대기간도 없었습니다. 무상 사용인데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게 구민의 재산이죠.
  500평이 넘습니다.
  평당 1억 하면 얼마겠습니까?
  나라가 돈이 없습니까?
  정부가 지어야죠.
전승관  의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는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일 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생각들을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일단 그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승관  의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려가도 좋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화도시 영등포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사업이자 영등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영등포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의 땀과 헌신으로 힘겹게 쟁취한 영등포 발전 기회이며 영등포 주민의 삶의 질과 인근 지역 환경개선, 영등포 가치 상승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영등포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한 단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용도와 장소를 본인 개인의 입맛에 맞게, 구청장 개인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은 주민들의 그동안 기대와 노력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구청장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공약하고 추진하기로 한 영등포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쟁의 대상도 아니었고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잘 추진돼온 제2세종문화회관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의 구정질문 종료 후 요청한 ‘구청장의 서면자료 제출을 통하여 회의록 추가 기재 여부’는 전승관 의원과의 구정질문 시간에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9.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지연 의원 외 5명 발의)
(12시 4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9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동료 의원이 2022년 12월 12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완공 관련 공약으로 현재 영등포구청장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청장은 각종 언론 및 주민간담회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낙골공원을 조성키로 한 주민의 안이 있음에도 지연 변경에 대한 주민반발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당초 본인의 공약을 비롯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비롯하여 민선8기 구청장 주요 시책사업의 부진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발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발의안이 의결되면 위원회 구성 후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과의 약속 이행, 신뢰받는 행정의 정립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의원님.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차인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어 구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차인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중지를 모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긴급 안건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본회의에 발의되었습니다.
  본회의 하루 전날인 저녁 8시 35분에 본 의원은 관련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19조의2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에 관한 규정이나 내부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2022년 6월에 발행한 행안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란 소집사유가 그 사안으로 보아 시의성이 긴박하여 법정 공고기한 즉, 7일을 지켰을 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조제2항에서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안건에 관한 공고는 주민들에게 안건의 내용을 알려 방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한 안건을 처리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 안건으로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경우 법정 공고기한을 지켰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큼의 긴급성이 있는 사안이라 보기 힘듭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본회의에서 의결한 특정 사안에 국한되며, 조사 발의로 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의된 조사서에는 조사내용 셋째에서 기타 주요 시책 사업 부진 등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기간을 의결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발의안을 기재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2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준비기간을 3일 이상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안건으로 발의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경우 첫째, 긴급 사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법정 공고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둘째,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특정사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준비기간 3일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세심한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며, 절차에 따른 소집공고 및 소집요구, 행정사무조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위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정성과 타당성이 보장된 절차를 이행하여 지방의회의 본연의 권한인 투명한 의결권을 행사하길 바라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 안건으로 발의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의결이 행해지기 전에 절차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중요한 안건이 아니고, 중요한 안건은 3일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구 집행부에서도 하루 전날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고요. 수정예산안이 하루 전 날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하기 위해 국민의힘 인원도 안 올라왔으니까, 인원 충원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차인영 의원께서 의안의 발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의안이 발의될 경우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본회의가 오늘과 21일 3차 본회의만 남아있는 만큼 내년에 조사 확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의안을 의결하고 위원 선임을 한 후에 제3차 본회의 시 조사계획서를 의결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회 시간 중에 차인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동료 의원이 금일 정회 중에 수정 발의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조사의 발동권의 대상이 특정한 사무에 국한되는 점, 「지방자치법」상 적정한 사전준비기간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화와 협치의 영등포구의회를 위해 양당이 합의해 제출한 수정안임을 감안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0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인원 조사기간 등은 의결한 내용대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1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박현우 의원, 신흥식 의원, 양송이 의원, 이규선 의원, 전승관 의원, 차인영 의원입니다.
  이상 일곱 분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일곱 분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ㆍ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7.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9.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지연 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