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발의)
3.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3.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 3건의 의견청취를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본 안건은 차인영, 박현우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 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수혜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장례비 지원이라는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및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복지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공훈선양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장례비 지원 등 수혜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ㆍ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였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까지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께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의 핵심이 장례비 지원하는 것을 신규 수당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감면 대상자 일반적으로 일반보훈대상자는 감면 요율이 13%이고 감면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 돈을 다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부서에다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봤고,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각 구에서 50%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물론 시행하는 자치구가 지금 없다고 하지만, 또 예산이 아주 큰 범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확대를 하게 돼, 보훈처는 이미 확대를 했고 조례에는 확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간 거고, 동료 위원이 말한 장례지원비 수당을 신설한 게 두 가지가, 두 항이 들어가 있는데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확대한 범위가 지금 우리 관내에 저는 50명으로 지원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시 여쭤보니까 42명, 확대했을 때 조례 개정이 되면 지원받는 분들이 42명이고요.
그리고 ’23년 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를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20분 정도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혜택을 보실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다른 타 자치구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된다거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 같아요. 어찌 되었건 이분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고 또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또 예산이 아주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저도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우할 수 있겠다, 예우할 수 있는 범위로 타당하다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OU를 두 군데 관내에서 맺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지금 4,200만원 추경 예산에 올라왔고,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조례가 아니라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과 연결돼 있는 조례여서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4,200만원을 100만원씩 10명 6개월, 올해 하반기 6개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70%가 곱해지는데 어떤 거에 대한 가중치인가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200만원씩 지원이 간다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더 많은 걸 요구하지만 아무리 많은 걸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장례식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보훈대상자들은 장례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MOU를 체결한 상황에서 어쨌든 신화병원이랑 한강성심병원에서 100만원의 지원이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인데 왜 이 장례 지원이 그 MOU 체결한 병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하지 않은 병원에서도 장례식장 진행할 때 그 병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객실 사용비의 절반 정도 1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도 100만원 지원받고 장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MOU를 체결한 병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가적인 100만원 지원이 들어가는지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지금 이예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OU를 맺지 않은 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도 지원을 해 주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건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MOU를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MOU를 맺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신화병원 측, 한강성심병원 측이 제공하는 50%, 100만원의 지원만 받으면서 보훈대상자들이 장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MOU와 이 조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 주셨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MOU를 체결한 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 한해서만 50%인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안이 편성이 됐고 그 예산안이 이 조례와 관련 있기 때문에 저는 그 MOU 체결과 이 조례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나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고 그것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되는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2개 저희가 협약을 맺은 병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아까 유승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추가로 또 이런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저희가 여쭈어보고 또 실제 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을 때 하고 달리 또 추가로 참여할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군데 협약을 맺은 병원에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보훈대상자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보훈병원을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이 저희 관내에서는 굉장히 먼 곳에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훈병원을 이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내 장례업체 대표님들하고도 저희가 지난번에 노숙인들 관련해가지고 또 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보훈대상자 장례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사실상 보훈대상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특별한 이득이 있다기보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사회 공헌을 좀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해 동참을 하실 의사를 비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또 실제 저희 보훈대상자 저희가 해년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예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현재 저희 자치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도를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례절차 특히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 연세들이 거의 8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다른 수당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희가 정말 좀 예우를 해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추진하게 됐고요.
마침 또 차인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에 저희가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차인영 의원님께서 올리신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저는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하고자 하는데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복지정책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보훈병원에서는 장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있다는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좀 잘았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못 살았다고 지원을 받는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런 차등을 받는 게 아니, 잘 살면 죄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고생을 하고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있고 저같이 북한 땅 바라보이는 최전방 서북에서 또 철책선에서 근무해본 사람이 느껴보는 심정은 그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보훈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영등포구도 혹시나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금 상위 몇 % 이런 것은 철폐하시고 똑같이 보훈대상자는 보훈대상자대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것 읽어보니까 객실 사용료에 대한 것을 50% 지원하는 건데 음식이라든가 장례용품 같은 것은 다른 데서도 제공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건 또 사업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객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자기가 제공하는 것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함께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발의)
(10시 40분)
본 안건은 차인영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영등포구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근거를 마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이 표시 기준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의 나이 관련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의 6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설명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7조는 실내놀이터의 운영시간과 이용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0조는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제한되는 행동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17조는 실내놀이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6개의 조례에서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무더위ㆍ한파, 호우ㆍ대설, 미세먼지 등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아동의 놀이문화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지출이 된 사항이 있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24일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입니다.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위탁시설에 관련돼서 위탁금액은 총 3년간 얼마입니까? 연간 단위로 얘기하면 얼마씩 가죠?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외부 위원들로 해서 전체 구성을 했고요. 대학 교수님들과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 선정을 했고, 저희가 심사 전에 사실 위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 심사할 때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상 보면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접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애인지원센터 집행내역에 보면 ’20년도는 1억 1,900이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법인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 잘못되면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07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반영하고, 제2조 정의에서 명시된 가스사업 및 시설 종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조 허가기준과 관련해서는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여 세부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인용하는 일부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가스사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의 명확성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수거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환경미화원 용어변경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의 2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조문으로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제4호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 직명을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고,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6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환경공무관 노ㆍ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청소 노동의 존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폐기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발의)
(11시 17분)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이예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발생한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와 아쉬움을 노출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개선대책 중 하나입니다. 24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본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위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신규공법 채택, 정밀안전진단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가 남긴 교훈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 시설의 안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자문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명시해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 시설의 안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관리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진 및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명시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1시 2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버스 구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에 서울시 광역에서 다 부담해서 해왔던 것인데 왜 갑자기 우리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적자를 메꾸는데 우리 구의 일부를 조정해서 7.5%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적자업체에 대해서 85%를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난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배차간격도 늘어나고 구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재정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저희 회의도 하고 재정지원을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7.5%를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7.5%를 더 확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맞물려서 또 예산까지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 아니오?
저희가 받아오는 것은 많이 받아오고 천천히 주는 거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구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7.5% 지원하고 구에서 분담금을 7.5%를 지원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85%만 마을버스에 지원되는 건가요? 92.5%를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아닌 거죠?
조례라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원들, 그리고 집행부가 의제를 연구하고 설정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이고, 추후에 그 조례의 조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서 집행부과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오늘 의원 발의로 올라온 다수의 조례들이 사실 이 취지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하나 지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조례 통과를 사실상 전제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한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회 심의기능과 의결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특히 이 해당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와 예산과의 관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주객전도이고 순서가 바뀐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마을버스 조례는 사실상 조례 발의와 예산편성을 동시에 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협조를 사실상 떠넘긴 상황이고, 이게 행정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저로 하여금 의회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 예산 이런 것들 사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정부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장관도 겸직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형태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모든 분들께서 이 말 잘 새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05번 마을버스 하나, 지금 제가 삼환아파트, 신안인스빌 하나 돌리는 것도 1년째 못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4개 겹친다고 그것 하나 매달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실정에 제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많고 한데, 이 마을버스에서는 계속적인 버스노선 폐쇄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에 지금 여기 하는 게 마을버스 다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여기 적자업체만 도와주는 건데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어보고 이해가 갑니다. 다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서울시도 예산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일부 돈 조금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주민들 하자는 거지, 저희가 돈이 남아놔서 이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주셔서 원안 가결을 하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만, 저는 어쨌든 앞으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가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심의기관입니다.
조례 통과를 전제한 상황에서 뭔가를 편성해 놓고 이런 것은 의회 역할에 대한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저도 마을버스 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관례가 있다면 그것을 깨부수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가 더 발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도 가슴에 새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승객의 불편이 감소되고 그러면 지원해야죠. 다만, 지금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18개 노선에…….
13개 노선인가요?
그런 부분은 정산할 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43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수당의 다양화와 지원금액의 상향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원활한 교통요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교통요금 지원금액 및 지원 수단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원 수단의 다양화와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의 상향 가능성을 두어 향후 원활한 교통요금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으로 개정하여 반납자들의 다양한 요청에 맞춘 지원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잡아야 될 문제 같은데 조례와 추경이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 이런 현상은 관례라고 넘어가지 않고 뭔가 바뀌어야 될 사례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차인영 위원님.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를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원권 전통시장상품권을 그동안에 지급해 왔어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기 해왔으니까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맞죠.
서울시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해서 서울시에 지금 1차, 2차 하고 있잖아요? 편성해서 이걸 당연히 지원해 줘야 맞는 것이지.
예산, 우리 구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또 같이 추경에 예산을 맞물려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이런 것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공문 있으면 공문 제출해서 서울시에 지원을 받으라 이거야.
그런데 제출한 공문이 없구만!
그래요? 공문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제출해서 지원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고, 이게?
이게 왜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은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어떤 이해를 못 할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오해나 갈등을,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 해야 돼요.
지금 몇 건이 이렇게 돼 있잖아?
하여튼 알겠는데요. 하여튼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상품권에서 대중교통요금 수단을 바꾸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거든 저희가 최대한 예산 요청은 하는데 워낙 부족한 경우, 저희가 지금 반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추경이나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사실 조례에서는 대중요통요금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해야 반납하고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전통시장상품권…….
그렇다면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왜 자체 예산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되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순우 위원님.
제가 궁금했던 것도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해하신 부분인데 정확하게 수요 파악이 돼서 무조건 좋은 취지 맞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보다는 대중교통으로 하면, 어차피 운전면허증은 자기 교통 편리 수단이었는데 그것을 이거로 대체하면 용이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돼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동별로 수요가 몇 명이고 이 동에는 많을 수 있고, 저 동에는 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동별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몇 매 몇 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나이별로라든가 70 이상이어도 당신이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청을 해서 금방 반납한다고, 반납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수요가 파악이 돼서 구민도 만족하고 우리 구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예찬 위원님.
예산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희도 예산 심사하는 날이 있으니까요. 핵심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전통시장상품권에서 교통카드 등, 교통이용요금 등으로 개정을 하는 게 현장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품권으로 정했으나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형태가 교통카드기 때문에 저희도 일관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이고 또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조례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의 필요성 또 한 번 같이 생각해 주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저도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보다는 우리가 맞춤형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증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재량이 필요해요. 그래야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공무원 사회가 되는데 어떤 시급함을 요하는 사안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의원들도 좀 재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 예산 문제는 추경 심사 때 좀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비 꼭 필요하고 시에서도 국비를 요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핵심은 시장상품권에서 대중교통요금으로 바꾼다는 건데 그게 자진 반납을 하러 오신 분들에 어떤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판단해서 바꾸게 되신 겁니까?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시고 상향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지원금의 상향. 그건 어느 정도까지 상향을 고려하신 건가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다만, 재정 여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30만원까지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 추세에 맞춰서 금액을 한정해 놓으면 추후 서울시에서 만일 3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혹시 우리 구가 이게 몇 년 동안 정착화돼서 구비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한정 지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고령운전자 지금 만 70세 이상으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0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의 무인화 및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에 따라 주차요금의 절사단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주차요금 할인ㆍ할증에 따른 100원 미만 절사방식을 10원 미만 절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와 현재 요금징수체계 시스템의 반영을 위하여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가구자녀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무인화 및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에 따라 주차요금 절사단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초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두 자녀 가정에게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였고, 현금결제가 많았던 과거에는 효율적인 요금 정산을 위하여 주차요금 할인ㆍ할증으로 100원 미만 절사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공영주차장 무인화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차요금 절사단위를 변경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2시 1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의 구 분담률을 40%에서 60%로 상향하고, 경로당 보수에 관한 구 분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에서 60%로 상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의 경로당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한 구 부담률을 상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ㆍ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비용 중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 일부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의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핵심이 인근 주민의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기존에는 40 대 60 이렇게 비율이 있었는데 이걸 대폭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경로당도 70에서 30, 또 장애인 시설도 60에서 40,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3개 분야, 전체 2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분야만 분담률을 상향한 내용입니다.
최근 뉴스에 지방에서 어린이놀이터 그네가 넘어져서 아이가 압사당해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도 충분히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곳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 시설에 우선적이지 않고 입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에 우선을 두고 있고, 또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이런 곳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은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시설 개보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공동주택 자체 유지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민간 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이나 비상시 한파나 무더위 때 쉼터로 사용도 하고, 또 작년 같이 큰 재해가 났을 때 동네에서 경로당을 잠시 빌려서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용자들 불편과…….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구 부담률을 높인다라는 이야기신데 저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승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관리감독을 더 하는 게 더 필요하고, 예산을 주는 것보다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평가에 있어서 가산점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산을 준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만일 5,000만원이란 예산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었다면 구 분담률이 60%, 70%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한 50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게 30개로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이런 공공주택 관리 안에 대한 분배 조정에 관련돼서 남들보다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파트를 살아본 게 한 32년 살아보면서 시설관리이사를 한 2번을 해보고 아파트 총무이사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입주자동대표회의에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안해 주기 때문에 하다못해 구청이 나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돈 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쓸 돈이고 경로당도 사실은 본인들이 관리해줘야 되고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식물, 주차장 관리부터 다 해야될 부분들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잘활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곳도 너무 많아서 이것 회계감사 꼭 1년에 1번 제대로 봐가면서 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설비개선 보수 부분 이런 데보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감시에 대해서 권리와 입주자동대표회의 회장님 직인은 구청에다가 보관하고 이것은 법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통장의 거래 내역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그분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여기서도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수시감시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의 이런 비율 계산을 우리가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올려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 허다한 얘기예요. 117개 아파트가 있다지만 일부 아파트들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요. 동대표하고 소장 간의 커미션, 밀착성, 공금유용 사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동대표 회장 밀어주게끔 만들어주고 소장은 소장대로 서로 해갖고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뭔가 개선해보려고 했더니 저를 싹 빼놓게 하고 다른 사람이 3번 하는 것을 봤어요. 동대표 회장은 원래 3번 하는 것 못합니다. 그런데 서류 막아놓고 해갖고 그 사람 결국에는 돈 많이 쓰게끔 만들어놓고서 떠나고 나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 입주자들이 하게 되고 지금 돈 없다고 경로당 보수 못 하고 이런 실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올려달라고 하고 다 좋은데 그 이전에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감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이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주택 관리 부분 차원에서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지하셔갖고 너네들 아파트에서도 의무사항이다라고 주지시켜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할 거니까 그냥 놔둬 놔둬 놔둬 하다 보니까 전선도 그렇게 타갖고 누전 생겨갖고 불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수시감독해서 나가셔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3.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36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재정비촉진사업은 2010년 1월 21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되었고, 2019년 11월 19일 1-12구역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출한 변경(안)은 영등포1-12ㆍ1-14구역 및 기 해제구역이었던 영등포1-18구역을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2020년 11월 18일 1-12구역 조합 총회 의결 및 1-14·1-18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서울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2023년 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영등포 시장 일대 도심 환경정비 및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죠.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1-12구역) 변경(안))
상정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구역 내 1-1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통합계획에 대해서는 구역이 3개 구역으로 돼 있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19년도 9월 6일에 1-12구역하고 1-14구역 통합정비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2020년도 11월 17일에는 1-14구역뿐만 아니라 1-18구역도 통합정비 편입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계획안에서 비주거 부분에 교육연구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정안에는 없고 변경안에 지금.
비주거 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이 기정안에서는 반영이 안 되다가 변경안에 반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57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시ㆍ구ㆍ주민이 함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협의 하였으며, 약 12개월 동안 주민이 제안한 원안에서 시작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계획변경안은 이렇게 마련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 작성된 주민제안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05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은 2018년 6월 28일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2019년 5월 27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습니다.
오늘 제출한 변경안은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길역세권 재개발조합 및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신길역세권 일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이상으로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강현숙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환경과장직무대리이영환
청소과장차길율
도로과장노권호
교통행정과장서연남
주차문화과장강병민
주택과장윤신섭
주거사업과장김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