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 김영진 의원, 신길철 의원, 고현순 의원, 고기판 의원, 류병하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안주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신길철 의원님이, 간사에는 고기판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 김영진 의원, 신길철 의원, 고현순 의원, 고기판 의원, 류병하 의원)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이 일괄질문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2동, 3동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용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4대 의원으로 처음 의정활동에 참여한 이후 1주년을 맞이하면서 듣고, 보고, 느낀 점과 또한 지역 주민의 민심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믿음 가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께 묻습니다.
  영등포구청 주요사업 추진과정을 저희 의원들에게는 왜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기왕에 구민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의원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구청을 항시 감시 감독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대표이고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에게도 미리미리 알려주고 설명해 주신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등포의 각종 언론매체 및 특히 한강케이블TV 방송에서 의원들이 모르는 각종 주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의원에게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계획과 사업이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황당하고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사업 목적 및 제반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구청장께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실정과 민의는 구청장님보다도 국장, 과장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이 가장 잘 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이 설명과정에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사업 목적과 진행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등포 7가 57번지, 58번지 일대 구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지금은 하자센터로 운영되는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영등포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부지가 약 2,600여 평으로 서울시 소유이며, 현재는 서울시에서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불량 청소년 및 문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40억 이상의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영등포 중심부에 위치한 금싸라기 같은 이곳을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기증 받아 우리 영등포 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 주변에는 공원이 없어 주민들이 저녁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산책으로 애용하는 곳인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상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자센터 부지 내에는 좋은 수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5, 6년생부터 10 수 년생에 이르기까지 죽거나 그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부지 옆에 테니스장이 1면 있는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할 때는 공원과 같이 잘 관리되었기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설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하자센터 부지 전부를 서울시로부터 기증 받든지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 모두는 지켜볼 것입니다.
  셋째로 지역 내 포장마차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에서 포장마차가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 2동과 3동이라고 합니다.
  포장마차 때문에 주민의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우리 구민들에게는 생업과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고민도 물론 많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마다 어느 한 곳을 지정, 집결시켜 그곳에서만 포장마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구청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2개 동 중 1, 2개 동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1곳을 지정하자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서 1곳 내지 2곳을 지정, 집결시켜 운영한다면 이것은 분명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을 포장마차 골목길을 1곳씩 지정하여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포장마차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하시어 우리 구 22개 동 중 시범적으로 1, 2개 동에서라도 포장마차 골목길을 지정․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영등포구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면적은 24.56㎢이며, 인구는 41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 22개 동 중 여의동을 제외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대림3동으로 3만 3,000여 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은 영등포2동으로 5,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적이 가장 큰 동은 양평2동으로서 3㎢이며, 가장 작은 동은 도림1동으로 0.2㎢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영등포구 전체 인구․면적을 바둑판처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비례하게끔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각 동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태를 보면, 행정기관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너무나도 방대한 행정 동원 및 뒷받침이 필요하기에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의 한 번 해 보겠다는 소신 결여와 적극적인 사고,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산2동 현재 인구는 3만여 명에 이르며, 2004년 말경 강남맨션아파트 재건축 완공시 1,300여 세대가 입주한다고 하니 당산2동은 앞으로 인구가 4만여 명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행정지도, 관내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홍색이 당산2동 행정구역이며 연두색이 영등포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산2동과 영등포3동을 구분하기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당산2동 6가 지역이고, 이 지역이 영등포 7가 지역입니다. 여기 당산 6가 121번지와 영등포3동 7가 94번지는 집과 집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행정구역이 설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곳이 비단 영등포3동과 당산2동뿐이겠습니까?
  묻습니다.
  구청장 제의로 임기 중 행정구역을 조정하시어 동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는 있는데 행정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방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다면 영등포의 행정구역은 영원히 기형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의지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문래2동 출신 신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혼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핵 위기에 따른 안보불안과 국내경기의 침체로 제2의 IMF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각종 경제의 하향곡선이 말하듯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경제․안보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과도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직에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산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등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궁극적으로 41만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본 의원이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조사․확인한 구정의 일부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서두에서 당부드립니다.
  첫째, 문래동 6가 1-1호 세지GAS 옆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지GAS충전소와 약 100여m 지점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과 만리공업사를 묶어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기업체 유해성의 환경상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반려하고, 행정소송까지 벌이면서 결국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한 목소리로 인근 주민들이 방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릇된 행정처사에 인근 주민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롯데삼강을 중심으로 두래아파트, 진주아파트, 현대6차아파트, 베어스타운아파트 등 이러한 아파트에는 허가를 다 내주어서 일을 하게 하면서, 무엇 때문에 아직도 골동품처럼 보기 싫은 동네의 한 흉한 부분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또 다시 다른 기준을 들이대고, GAS통 옆에다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허가방식입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오피스텔 입주가 시작되면 통풍도 잘 안 되는 데다 사고라도 나면 국내․외에 치욕적인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재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GAS충전소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두고 입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위험을 옆에 둔 상황에서 관계 주민의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전소에서 50m지점에 있는 대림아파트가 입주했을 때에도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10m에 건축허가라니요.
  공사를 중단할 겁니까, 아니면 충전소를 이전토록 모든 책임을 구청이 지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구청이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불명예스런 구청으로 전락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두 개의 상반된 행정행위와 그때 그때의 입맛에 맞는 고무줄 잣대식 허가기준의 근거는 무엇이며, 현실성 없는 행정법규에 얽매어 소극적인 행정으로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 몇 그루만 보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솔한 답변과 함께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자입찰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자입찰 시 일례로 구 건물과 구 도로가 많고 작업이 까다로운 우리 구의 작업조건들이 명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자입찰을 하다보니 지상 및 지하의 도로조건, 즉 접근성이나 매설 가설물들의 장애로 당혹스러워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 대의 경쟁을 뚫고 낙찰이 됐을 때 이건 행운이 아니라 불행 그 자체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작업환경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보면서 이로 인해 계약위반이 되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공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여러 부분의 전자입찰에서도 위약금을 내고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는 사례, 혹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를 한다 해도 공사과정에서의 불친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부실공사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업 후에도 기업이 부도가 나 사후하자보수를 받지 못할뿐더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상에도 문제가 되며, 이건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아주 안일하고 책임에 급급한 무소신 행정의 표본이며, 나아가 관을 불신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감사의 기능도 많이 발전하고 주민의 의식도 철저한 작업을 요하는 지금, 더 이상 문제를 잘못 내주고 옳은 답을 구하는 불합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작업조건을 오픈해서 절감액보다는 보수비로 더 큰 손실이 이어지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단속 부서들의 단속행태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누누이 지적되어온 내용입니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거의 같은 시간, 같은 지역의 단속 시 위반사례가 거의 유사한데도 단속의 방법과 조치는 별별 제각각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곳에서는 슬그머니 등을 돌리므로 선의의 피해자들은 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의 특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근래 국민여론은 공무원들의 법집행이나 신뢰도를 58%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속의 이중기준은 부정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또 취약시간대의 단속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우리 구 전 지역이 불법을 일삼는 등 불법천지입니다. 특히 크고 작은 불법건축공사, 쓰레기투척, 교통위반 그 외에도 갖가지 불법들이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등 행정의 사각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를 아무리 잘해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행정을 비웃으며 자행되는 모든 공사 및 법질서 위반행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도대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구청 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구청에 통보해 단속을 요구하면 즉시 공무원을 통해 해당업소에 전해져 제보자나 지역유지들은 위반업소의 주인 등으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구청의 단속요원들의 안일무사, 책임전가, 비리의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염려스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주민들과 입씨름하는 단속부서 직원들의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만 극소수 공무원들의 잡음이 이미지와 사기를 떨어뜨리곤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단속원들의 클린 행정으로 형평에 맞는 단속, 그리고 공휴일 단속과 클린 행정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남부지원 이전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을 하고 나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도록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활용방법 차원에서도 틀렸고, 지방자치에서까지 떠들어도 대법원, 법무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행정을 합니까?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6차례의 반복된 답변에 그칠 뿐, 주민들은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루머로 지역정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응을 하다가 최근에 포기를 했습니까?
  우선 대법원과 법무부가 함께 행동통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하나의 집약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 따로, 나 따로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25년이 넘는 노후건물이 휑하게 자리하고 있어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동화 속의 유령의 집을 연상케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이런 엉터리 행정이 영등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지, 3~4년이 지난 최근에도 일관성 없는 답변 등 이 관의 횡포를 어떻게 하려 하는지, 구청은 뭘 합니까?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벤처밸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성취하려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실로 문제점이 대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지역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문래4가 일대를 관 주도로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벤처밸리타운을 조성하려고 접근하다보니 지가만 단기간에 30~40% 폭등하게 되고, 영등포가 투기대상지역으로까지 지정되는 등 오히려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젠 위치나 지역형태로 보아 무슨 수를 써도 아파트단지로의 개발을 우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 만해도 2만 4,000여 평의 문래동4가 전 지역의 90%가 주거지였는데 점차적으로 공장들이 들어와 이제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역은 10년 전처럼 절대주거지역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벤처밸리는 지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강제적 추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전 지역이 힘들다면 블록별로 환경개선지구, 지구단위개발방법 등을 총 동원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 70년 전 일제시대의 건축물이나 노후 될 대로 노후된 목조건물에 주위환경은 구청장께서도 보신 대로 이런 건축물들이 아직 서울에 있습니다. 이제 문래권 주변의 대형공장들은 지금도 많이 이전했지만 향후 2년 후에는 거의 모든 큰 업체들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를 볼 때는 준공업지역으로 꼭 묶어놓고 모든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 주택지역은 지금까지도 주택지역 권역으로 묶이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영등포는 서울에서 최고 낙후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벤처밸리 78만 평의 개발계획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과거로 역행하는 행정으로밖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재심의를 해서라도 선별적인 개발을 해야합니다. 면적이 너무 넓고 많습니다.
  벤처가 망처가 되는 또 하나의 지역이 되지 않도록 구청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지적한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하게 될 공무원들은 직원들이 써준 답변서만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고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용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7동의 고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묻고자 하오니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먼저 관내 정화조청소업 허가 및 대행청소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청소업체는 1974년 6월 15일 서울산업과 계약하여 운영하다 1977년 1월 13일 덕성개발과 공동 계약하여 현재까지 2개 업체가 29년, 26년 동안 대행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매 3년마다 수의계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개 업체가 장기간 독점으로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선택권이 없어 청소처리지연, 부당요금징수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발부하는 정화조 청소처리 안내서에는 "청소차의 미터기 숫자를 확인하여 요금을 내십시오"라고 적혀 있으나, 과연 현재 청소차량에 미터기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정화조 청소용량에 맞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관계공무원은 정확히 확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도 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관내 총 정화조 수는 2만 3,015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두 대행업체가 2001년 청소한 건수는 2만 4,290회로 정화조 수 대비 청소율이 10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서울산업 차량 10대와 덕성개발 차량 6대 총 16대로 2만 4,290회를 연중 휴무일인 구정․노동절․중추절 3일을 제외하고 362일 동안 차량 1대당 매일 4.1개의 정화조를 청소했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는 당시 구청 집계에 의하면 1일 평균 서울산업 255㎘와 덕성개발 141㎘ 토털(Total) 1일 평균 처리량은 396㎘라 합니다.
  과연 이 수치가 맞는지요?
  만약 이 수치가 맞는다면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청소과에서 2001년도에 정화조 준공한 현황은 288건, 2002년도 정화조 준공한 현황은  422건, 계 710건에 대해 총 용량을 환산하면 1만 2,730㎘가 나옵니다.
  이는 2년이 지난 2003년 현재 서울산업, 덕성개발 2개 업체의 하루 처리능력이 500㎘라 할 때 지난 2년 동안 준공한 용량만 처리하더라도 2개 회사 청소차량이 2001년보다 7대가 늘어난 현재 23대로 풀(Full)가동해서 25.5일 동안 처리하는 물량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2년 동안 준공해준 710개의 정화조 용량만 해도 거의 한 달 동안 처리해야 하는데, 2002년 우리 관내 2만 3,015개의 정화조, 현재는 2만 5,000개의 정화조 용량을 환산했을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인 수치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현재 관내에 허가된 정화조 수가 이러한 데 미등록된 정화조 및 화장실도 수없이 많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50인조 정화조를 청소할 때는 6,000ℓ 차량이 와야 하고, 100인조 정화조를 청소할 시에는 1만ℓ 이상의 차량이 오던가 그보다 작은 차량이 왔을 경우에는 2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내 대행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서울시 시정연구원 연구자료에는 1개 업체당 작업물량이 최소 1일 200㎘가 확보되어야 원가인상요인이 없다고 하는데, 관내의 덕성개발은 1일 141㎘만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발생하는데, 26년 동안 적자운영을 하였다는 건지요? 이 또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관내 정화조용량이 이미 2개 업체의 1일 처리능력인 200㎘를 훨씬 초과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제에 구민의 편의 및 대국적 차원에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진정 원하신다면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업체를 등록하여 업체간에 경쟁하도록 공동책임제를 선택적으로 채택 운영하는 방안과 업체수를 늘리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영등포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채택된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시 5개 구 투기지역에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영등포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영등포 벤처벨리 육성 종합개발계획의 발표로 인하여 발생된 소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신길동 대림동 및 일반 단독주택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영등포구지역을 세분화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재편성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진실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차게 출범한 민선3기 김용일 구청장님과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도림2동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 정당간의 정책간의 혼선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커다란 꿈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3기 행정부와 제4대 구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만이라도 집행부로서의 지나친 독선을 버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편견과 감정을 억제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 구민을 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느낀 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5월말 현재 관내 주택보급률은 71.1%인 총 8만 6,637가구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은 57.6%인 4만 9,978가구, 단독주택은 42.4%인 3만 6,659가구입니다. 여기에 차량등록은 승용차 9만 843대, 2.5톤 이하 화물차 1만 7,435대, 승합차 1만 8대로 총 11만 8,286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이 현재 8,621면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현안으로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나 일부 건축물에서는 최초 주차장으로 신고하여 준공 후에는 무단용도변경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동 기능업무 전환으로 인하여 건축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된 후에는 인근 주민들끼리 서로 눈치만 보면서 위법인 줄 알고 있는 사항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광범위한 해당 동 업무로 인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용도 변경업무 처리능력이 예전에 비해 보다 뒤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동으로의 재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 39-3호에 이르는 연면적 4만 9,523㎡에 지하 3층, 지상 11층, 최고 높이 57m에 이르는 인쇄출판사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입주자에 한하여 향후 5년간은 종합소득세 50%, 재산세 50%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 초등학교 담장을 끼고 형성된 6m 도로의 일방통행길을 비롯한 인접도로의 협소한 상황과 공사차량의 무분별한 진행으로 공사중 교통 흐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인접한 설치한 지 30여 년 된 도림고가차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법정 주차대수 236.4대, 현장 주차대수 271대로 평일에도 가끔 영등포역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교통흐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 건축물의 입주 전에는 경인로를 관통하는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분야입니다.
  불법주차 및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압블럭 ㎡당 가격이 1만 4,767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인도가 일부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앞세운 구민들에 의한 인도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자가 인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은 인도 위에, 보행자는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인도의 파손행위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통상적으로 21시부터 08시까지는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시간대로 앞으로는 이 시간대의 처리방안에대해서도 검토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인근 상가들의 영업피해나 도로변 방치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는 물론 인도에의 방치로 보행자의 불편 야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불법 방치차량의 처리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전예고장 발부 10일, 자진철거명령 20일, 강제처리경고 17일, 차량강제처리 및 범칙금 부과 등 절차상 약 40일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악용하여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공고를 보고서야 차량을 이동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라도 개인을 위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다수의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우리 구부터 앞장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면에서 발생하는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대책이 없다면 현재 서초, 양천, 송파, 강남 4개 구에서 실시중인 주차요금 종일 3만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여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다수의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탄력있는 정책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분야입니다.
  민원처리업무에 분주한 중에 광고물단속업무까지 가중되어 열심히 뛰고 있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지난 5월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과 관계공무원이 함께한 현장처리결과 느낀 점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신하여 간사로서 질문하오니 확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중 있었던 여러 가지중 영1동에 위치한 한 폐자원재활용수집상, 도림고가차도 및 남부건설사업소 현장 처리에 대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폐자원재활용수집상이 1983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어떻게 지금까지 무단점용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1999년 10월 2일자로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었던 것인지, 또한 '99년 10월 2일부터 부과된 변상금중 2회 이상 체납되었으며, 도로법 위반 3회 및 다년간 무단점용으로 인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서, 아울러 남부건설사업소 임시현장에 대한 처리 또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29개소에 130면과 도림1․2동, 신길4동, 대림3동을 제외한 18개 동에 89개소의 시민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은 위탁관리운영제로 5,000원을 내면 4절 용지 크기 20장을 15일간 게재할 수 있어 대다수 게시판이 영화광고물 등 일부분에 집중 활용되어 시민게시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현수막 게시대는 수수료, 도로공간사용료 등 3만 710원을 지불하여야 사용할 수 있어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커다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까닭에 대다수 이면도로 전봇대 및 대문 앞 벽면에는 불법광고물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편리한 이용 방안이 있다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4개 동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되, 불법으로 인한 고발과 변상금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영등포역에서 내리면 가장 근접한 주거지였던 동네 도림2동이 30여 년 전 동네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도림고가차도의 설치로 이제는 영등포에서 주민편익시설이 가장 뒤떨어진 곳 중 하나로 전락하였습니다.
  동을 경유하는 일반버스는 2개 노선뿐이고 마을버스 또한 신도림역에서 구로공단을 다니는 1개 수단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몇 해 전 근거리 문래동에 위치한 코스코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후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관계로 걸어서 물건을 사오기가 어렵고 매번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용에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도림동에서 문래동을 경유할 수 있는 마을버스노선의 신청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편의를 제공받아 관내에 위치한 편익시설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동에서는 대방역 방향으로의 시내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노선 또한 전혀 없는 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모 신문기사를 보니 경상남도에서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형 승용차 등록 때 지역개발공채매입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는데 이는 본 위원이 일본 기시와다시 방문시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소형차 선호의지를 더욱 촉진하여 연료절감과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당 범위는 1,490cc 이하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과 모든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건설기계와 버스, 화물차의 신규등록시 공채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것은 기금수입의 감소를 감안한 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복지우대 대상자는 2만 5,584명입니다. 노인복지카드 지참자에 대한 10~20% 할인 업소가 전년도 644개보다 16개가 감소된 이․미용 199, 세탁 38, 식당 320, 안경 29, 목욕 21, 약국 6, 한병원 5, 기타 10개 등 628개 업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확장되어야 할 이 제도가 전년도보다 감소되어 있다면 혹시 참여 업소에 대한 처우방안 및 홍보부족 등 제도 추진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명단에 의하여 업소를 파악하고 있어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각 동 자치위원회 홍보, 반상회보 순차적 게재 등등 자체 친목협의회에서 부여하고 있는 모범업소보다 더욱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우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1~3급 4,243명, 4~6급 4,901명 등 총 1~6급 장애인 9,144명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8,150명 대비 약 100명이 늘어난 인원입니다. 이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모든 관공서 및 시설물 이용에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 자립터전 마련과 시설물 보완 및 확충에 대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마련에 대한 방안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도림2동 경로당 건물을 재점검하시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긴급상황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아울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만 구민들이 영등포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구청장께서도 민선3기 출범과 함께한 민원해결을 위한 초심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영등포구 재임기간이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현안 처리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어느덧 민선3기 행정부와 제4대 구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41만 구민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하여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마지막 순서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어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오랫만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7, 8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동 출신 구의원 류병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우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들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이익단체나 조합 등이 자기들의 권익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폐업 등 여러 형태로 우리 사회분위기를 흐리는 등 매우 어려운 정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슬기와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하며 양 수레바퀴가 되어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본 의원도 현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젊은 시절부터 얼마 전까지 공직에 몸담고 있었으며, 현재는 선출직 의원의 신분으로 같은 공직을 맡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몇 가지 당부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부분은 세 가지 정도이며, 나머지는 관련분야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 방안과 세수 관련분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구청장님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무관련분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서울시에서 평가한 세무행정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등 아주 좋은 사례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세수증대 관련분야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꼈던 본 의원으로서는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세수증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수증대 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재원이 풍부하게 있어야 기본조직운영과 구민 복리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도 자본금이 있어야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구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세원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관련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더불어 성과에 따라 호된 질책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나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등포구 권역별 개발 장․단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영등포구 재래시장 현대화 개발계획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 없다면 현대화 개발계획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담당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세수분야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 세수분야를 나누어보면 크게 지방세와 그외 세외수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되는 한정적인 세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성실히 하고 있어 서울시 세무행정종합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직 간부께서는 중과세분야의 세원발굴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과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체납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 가지 추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 법인과 신설법인에 대해 환영 안내장을 보내는 방법은 매우 좋은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이라고 하겠으며,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안내장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 중 제일 중요한 부서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재무국과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건설교통국이라고 보아집니다.
  먼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본 위원이 여러 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봤습니다만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의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및 추가 세원발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먼저 제94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심의 보류된 도림1동 구유재산 매각부지와 관련한 현장방문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처리결과와 함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재무국에서 수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즉 도로, 구거,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정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매우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기술직으로서 토목, 치수분야의 공사와, 건설관리, 교통분야 등에 행정업무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분야에서 세외수입의 세월발굴은 공공용지의 계속점용, 공사장, 도로 등의 일시점용, 돌출간판 등의 점용 등으로 사실상 가장 많은 세외수입증대 분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외수입 증대방안 및 체납 변상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을 보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이지만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도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체납과태료징수 특별대책도 동시에 수립하여 세외수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관련분야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 대로변 보도상에 노점상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역의 문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점상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보행공간이 완전히 없어진 부분도 있고, 또한 노점상의 비위생적인 음식물 판매 등으로 사실상 구민 건강도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구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영등포 재래시장의 상권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청장께 직접 물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 재래시장중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영등포시장 즉 삼구, 영신, 동남, 영등포중앙시장의 도로상 노점 점유로 인하여 소방도로 미확보 문제, 조광․영일시장의 공공용지 무단사용 및 훼손으로 인한 가로환경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계별 장․단기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광․영일시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후에는 어떤 개발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전과 동시에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 자리에 같은 또 다른 시장 상인들의 점유로 이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용산구 원효로 전자상가가 그전에는 청과물시장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청과시장 이전과 동시에 전자상가로 개발된 것은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장기 미준공 건물이 각 동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각종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려고 하면 관허업소는 세를 줄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기 미준공 건물 구제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 법률로서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는데 올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확인한 결과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해서 구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기간내에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전체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음은 본 의원 출신동인 여의동에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농수산물과 생필품을 각종 마트에서 고가에 구입해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싸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구입할 수 있는 점포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를 영등포시장, 신풍시장, 대신시장 등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하여 동 주민들이 승용차를 갖지 않고서도 장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나 중․고등학교가 여의동에 네 곳이 있는데, 학생들의 60%가 신길동 등 타 지역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우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듣기로는 마을버스 신설 허가권이 서울시장에서 자치단체장에게로 권한이 이양된다고 보도까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니 주민들은 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만 있습니다.
  정말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하루속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여의도동 18번지, 18번지 1호의 한국방송공사 부지와 윤중로 사이의 도로 약 400m 도로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제출한 것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한국방송공사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이고, 우리 구에서는 도로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도로법 규정이나 타법의 어느 규정에도 한국방송공사가 순수한 비영리법인으로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는 감면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위 도로 점용은 사실상 한국방송공사가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97년도 이전에는 도로 점용 신청하여 면제를 받았으며, '97년도 이후에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도로 점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상 복구를 하였다고 하나 그 흔적은 출입문만 철거하고 교통안전대로 막아놓고 한국방송공사 청경들이 통제하고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에는 차량 진․출입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 점용 신청이 있어 면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가 안 된다면 먼저 본 의원이 제기한 그 부지에 대해 변상금을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그 도로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도로와 연접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으므로 이 도로를 회수하여 우리 구 관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연간 수억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용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심도 있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일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날로 변화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및 구정업무보고 그리고 결산안 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영진 의원님, 신길철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 류병하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공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사항들을 의회와 적극 협의 조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 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만 다소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역개발계획이나 주요 시책을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협의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남부지원 이전으로 인한 문래동 지역 경기침체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6-5호 외 1필지 구 남부지원은 대법원과 법무부 소유의 토지로서 이용․활용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길동 메낙골공원 부지 내에 소재한 병무청을 그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공원을 조성코자 대법원과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문래동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정화조 사업체 신규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2개 정화조 업체의 운영실태와 처리물량 적정성에 따른 신규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향후 우리 구 관내 재건축아파트 신축 등 지역개발로 초과물량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처리업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월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고가 하부 공간에 위치한 영등포초등학교 위의 인접 도로 부지중 일부는 성문자원에서 폐자원 재활용수집소로, 일부는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설자재 적치와 인부대기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소에 대하여는 '95년부터 9회에 걸쳐 3,7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3회 이상 걸쳐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 압류를 위해 재산조회를 실시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02년도에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왔으나 금년부터는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시설물 유치관리상 불편 야기 등을 이유로 해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학교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의 저해요인이 되는 이들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이전토록 하여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 증대 및 관련부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과 영등포구 권역별 개발 구상과 관련하여 장․단기 계획 및 재래시장 현대화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와 관련해서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조사를 강화하고 지난 4월부터 체납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부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세원 발굴 직원에 대한 포상과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권역별 개발구상과 관련 우리 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제 취임 이후 신길동 일대에 주거중심형 뉴타운 개발사업과 영등포동 일대에 도심형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도심권에 대하여서는 균형개발 촉진사업을 통해서 도심기능 확충과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기 개발계획과 별도로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2020년을 목표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재건축사업으로 대신․영진시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건축 대상 시장으로 선정을 받아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 재건축이 어려운 재래시장 중 사러가 또, 신영 사러가, 영신상가 등에 대하여 매장 시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과 주차장 정비 등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서울시에 환경개선대상 시장으로 추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소요 자금의 융자 알선과 시장 재건축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구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동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동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를 근거로 해서 경계 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찬반의견 수렴을 통한 50% 이상의 찬성을 거친 후에 구의회의 의견청취와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저희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산2동에서 영등포3동으로의 편입문제는 해당지역의 법정동이 당산동에서 영등포동으로 변경돼야 할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지적공부, 호적,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의 변경 없이 행정구역만 바꾸는 것도 주민불편과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면적․교통편 등의 행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당 지역 구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먼저 신길철 의원님께서 전자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 시가지인 영등포구의 경우 공사시 접근성 지하조건 등이 까다로워서 낙찰이 되어도 치명적 손해를 볼 우려가 커서 주민들에게는 불친절하고 부실공사마저 우려되고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에는 하자보수마저 불가능해서 주민피해가 크고 관을 불신하게 되므로 입찰공고 시에 작업조건을 오픈(Open)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자입찰제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2001년 11월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금년 6월까지 총 220여건의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 왔습니다만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작용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지장물로 인한 업체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치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서를 작성토록 하고 지하여건 등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의 발생시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업체의 비용을 보존해 주는 한편 전자입찰공고 시에는 공고문에 현장진입로 사정, 주변여건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응찰 희망업체들로 하여금 발주부서의 설계도서라든지 시방서, 주변 현장 사정 등을 확인 후에 응찰하도록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류병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 세목별 중과세 부과현황과 추진현황, 그리고 중과대상자 관리현황 및 적기과세체제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356건 7억 9,500만원, 재산세가 224건에 4억 3,000만원, 시세인 부동산 취․등록세에서 30건에 126억 5,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610건에 138억 8,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구세 552건에 11억 6,000만원, 시세 41건에 27억 7,7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593건에 39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목별 중과세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도에 취․등록세 3건에 5,900만원, 2002년도 취․등록세 7건에 7억 6,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중과대상자 자원관리현황은 2003년 현재 중과대상 자원으로는 고급오락장 224건 등 총 273건을 중과세 대상자원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189조 및 제234조7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인허가 부서에 중과세 대상자료를 발췌하여 통상 직원 2인 1조로 현장 출장하여 현황의 변경여부 등을 조사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법인의 경우 연초에 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법인 서면조사 위주로 중과대상을 확인하고 누락 및 불성실 신고법인은 직접 현장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취․등록세 중과대상은 세무종합전산시스템과 재산세과세대장 관리로 누락없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적기과세체제 확립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적기과세 및 누락세원 예방을 위해서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출장을 해서 과세 자료를 발췌해서 대사하여 신고 누락이라든지 과표부족 등에 대하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채권의 탈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이라든지 파산선고, 경매개시법인의 해산 등 체납자료를 확인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납기 전 과세실적으로는 여의도동 61의 5번지 연덕건설 외에 56여 건 2억 400만원을 사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공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변상금 체납징수율 제고방안 및 발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변상금 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직장조회, 금융조회, 자동차 유무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즉시 압류조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무허가건물 소유권 이전 시에는 공공용지관리 주관부서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체납변상금을 징수하고, 소규모의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변상금 보다 20%가 저렴하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집중 설명을 해서 대부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원발굴 대책방안으로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된 공공용지에 대한 무단점용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대부안내 등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림1동 138-49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현장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후속조치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시 지적되었던 사항은 도림동 138의 45 구거부지에 대한 불법점유사항 시정, 두 번째로 도림동 138의 35호 사유지상의 컨테이너 불법사항 시정, 세 번째로는 구거부지 중 컨테이너 사무실로 사용중인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속조치사항으로서는 건설관리과에서 138의 45호 구거부지에 대한 불법점유 실태를 조사를 해서 2003년 6월 12일자로 9건에 7,800만원에 대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금년 6월 23일 이호성 외 10인의 다수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에서는 2003년 5월 23일 무단점유 등의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통지하였고 2003년 6월 27일 건축주 김명윤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73만원을 부과 예고하였고 2003년 7월 12일까지 무단점유사항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매각대상인 138의 49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방문, 무단점유사항을 시정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구거부지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치수과에서 검토한 결과 동 부지 내에 현재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구거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일괄 매각은 불가하므로 재무과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센터를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기증 받거나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입니다. 동 시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탈학교 문제청소년들이 직업을 갖기 전에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청소년 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문화정책과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시설로써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동 시설을 양여 받거나 매입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소유주가 서울시로 청소년 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서울시에서 시설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밴처밸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과 신도시형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밴처밸리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11월 3일 영등포동, 여의도동,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 일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밴처밸리촉진지구로 지정받아 밴처집적시설 2개소에 13개 업체와 아파트형공장 7개소가 준공 또는 건축 중에 있어 준공 후에는 682개의 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규모 공장들의 밀집지역인 문래동 일부 지역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소유자와 민간 투자자간에 합동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밴처밸리 육성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밴처밸리 내 일부 지역이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공장재개발 등으로 개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지역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허가를 개방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2만 8,297개로써 1일 약 433㎘의 오니가 발생하고 있으며, 2개 청소대행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청소하는 지역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2개 업체의 1일 처리능력은 약 547㎘로써 발생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청소지연, 부당요금징수 등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앞으로 정화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업체의 허가를 개방하여 공동책임제로 운영토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화조 청소업체의 허가를 완전 개방하여 실시한 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또 다시 업체의 허가를 제한, 지역책임제로 변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도 지역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재건축 또는 아파트신축 등 지역개발로 인하여 정화조 청소물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행업체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카드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카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00년 4월부터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업주의 참여의지 부족 및 구 예산지원 미확보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노인복지카드 운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노인복지카드 안내책자 및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하여 현재 629개소의 경로우대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우대업소의 확대를 위하여 참여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겠으며, 이용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노인복지카드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정비는 정부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정 의무시설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권장시설물인 민간시설물은 신규 신축할 경우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부담 등으로 인하여 다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장애인편익시설설치기금을 설치 조성 중에 있으므로 재원부족시 대출하여 편익시설 확충 정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시설물에 대한 장애인편익시설이 확충 정비되도록 홍보 및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장애우 사랑 나눔의 집"을 건립 금년 4월에 개관하여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목욕, 이발, 급식을 무료로 지원하고 푸드뱅크를 통한 나눔의 기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복지시설로 주간보호소, 작업활동시설, 사회복지사의 보호 아래 장애인들이 가정과 함께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장애인 상담방을 개설하여 장애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으며, 도림2동 경로당의 안전문제는 현장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활성화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길철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 류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래동6가 만리공업사 주변의 재건축 허가는 반려하면서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 이전 등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래동6가 만리공업사 주변의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건축물로써 위험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 50m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충족치 못하여 반려시켰던 것입니다.
  기 허가건축된 문래동6가 1-1번지에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것으로써 2002년 3월 19일 건축주인 지에스앤디 주식회사에서 건축신청을 하여 4월 9일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건축허가 협의를 하고 4월 24일 산업자원부에 '82년 허가를 득하여 영업중인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의 저장설비로부터 건축허가 시 확보하여야 하는 안전거리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안전거리는 10.5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7일 우리 구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 기존 충전소 인근의 공동주택 등을 신규로 건축할 때에는 공동주택 등은 주촉법 제31조 등에 근거한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만 이 규정에 오피스텔, 업무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등은 건축허가에 있어서 기존 충전소와 이격거리 제한과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조치하면 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자문변호사 두 분께서도 안전거리가 10.5m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모두 안전거리 10.5m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으로서 이에 따라 5월 29일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신축중인 오피스텔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공사장 인근에 위험시설물이 위치한 것을 감안하여 시공사 및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의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취소나 이전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전 또는 취소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지정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며 재정경제부 내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부동산 가격상승률 등 조사를 거쳐 투기지역 후보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투기지역으로써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은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 간의 월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 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 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이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및 주택부속 토지의 양도 시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투기지역 지정은 우리 구를 비롯하여 2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해서 8개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03년 6월 14일 지정․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돼 있으므로 구청장은 해제 요청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사용승인 이후에 주차장을 타 용도로 무단용도변경한 위법 건물에 대한 실태 및 이 업무에 대한 동사무소로의 이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및 중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무단용도변경 및 주차장 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건축물점검 결과 566건을 적발하여 442건을 원상 회복시키고, 미 시정된 124건에 대하여 고발 및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고,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15일까지 2002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과 중대형 건축물 862건을 점검 중에 있으며,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건축주를 고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적출 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시정시에는 고발조치 및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여 소유자의 원상회복 의지가 부족하여 추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실익이 없어지므로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사례가 감소되고 많은 수의 주차장이 원상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등 위법건축물의 단속업무의 동사무소로의 이관 방안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1일자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의 인원을 축소하고 증명 위주의 업무만 처리토록 하고 있어서 동사무소로의 업무 이관은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인원보충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업무이양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의원님께서는 조광시장 및 영일시장의 이전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3가 및 영등포6가에 위치한 조광시장과 문래동3가에 위치한 영일시장은 도심내 부적격시설로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서구에 건설중인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영등포 영일시장과 조광시장 부지를 포함하여 영등포부도심권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광시장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청과물관련 도소매기능입지는 불허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권장하였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토지소유주들이 당해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안을 요청하고 이후 국토계획법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결정 후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사용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8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약 360건이 있습니다. 장기미사용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2002년 4월 8일 이승철 국회의원님 외에 19분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공포되고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분들에게 홍보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김영진, 신길철, 고현순, 고기판, 류병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포장마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6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영등포시장과 전철역 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좀처럼 근본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포장마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해소책으로 제시해 주신 동별 1․2개소를 구역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는 현재 포장마차는 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규정상 공도상에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불법구조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도로상 허가된 가판대, 교통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의 영업시설물까지도 단계적으로 축소 철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설사 구에서 일정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도 특정인에 대한 영업권 인정, 해당 지역의 집단민원 제기 등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대부분 구 시가지의 협소한 도로 때문에 구역지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심사숙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속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취약시간대의 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시설물, 광고물, 불법주차 등 현장단속을 주로 하는 과정에서 단속공무원과 상대 민원인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단속하는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등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일요일과 공휴일,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불법주정차 행위 등 각종 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중부운수 대형화물차 단속을 요구하신 사항이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인근에 알선주선업체인 운수회사가 있어 7~8대 가량의 개별화물차량이 주변에 주차를 하여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부운수 주변을 수 차례에 걸쳐 단속하였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문래5․6가 중부운수 주변에서 1,235건을 단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단속시 운전사가 탑승하여 있거나 주변에 있다가 나타나는 등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바 취약지점 선별단속 및 공익요원, 행정서포터즈를 집중 배치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고정단속 초소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및 보도 위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도로파손에 대한 대책과 21시부터 08시까지에 걸쳐 심야 동네 방치차량에 대하여 조치와 방치처리기간을 단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차도보다는 보행권에 장애가 있는 인도에의 주차는 더욱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견인조치를 지양하고 있으나 특히 보도 및 인도주차, 모퉁이 이중주차, 소방전 주변의 다른 차량과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등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주차 방지를 위하여 볼라드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여 파손행위 적발시에는 변상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예고기간 부여, 자진처리명령 등 최장 30일이 소요되나 행정처리 등을 최소화하여 처리하겠으며, 또한 심야에도 순찰을 강화하여 방치차량 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정주차 신청시 허가조건으로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요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인하 문제는 현재 각 구 공히 서울시 관련 조례와의 공통사항으로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문제 해결로 2002년도에 대문, 점포 앞 주차요금을 인하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거주차우선주차 요금문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을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9개에 130면이며, 시민게시판은 82개에 890면으로서 각각 서울시 25개 구중 두 번째로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30면중 37면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3개면은 일반인들이 1회에 15일씩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추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은 서울시방침에 의하여 공연게시물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를 40%로 제한하여 일반게시물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첨에 따른 소요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1게첨시 이용수수료 포함 3만 7,100원씩 제작비 10만원 내외로 도합 13만여 원이 소요되며, 시민게시판은 20매 게첨시 수수료 5,000원, 제작비 1만원을 포함하여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어 서민들이 현수막게시 이용에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서민들이 보다 쉽게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적극 배려하고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현수막등광고물협의회와 협조하여 제작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민게시판이 없는 도림1․2동, 신길4․7동에 대해서는 적정장소가 선정되는 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동지역에서 문래동 소재의 홈플러스와 대방역간 마을버스 노선연장과 서민생활에 직결된 소형차량 등에 대한 등록시 공채매입 면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노선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마을버스는 10개 노선에 7개 업체에 75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서울시마을버스노선조정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마을버스는 일반버스의 보조수단으로서 노선신설 및 변경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마을버스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토록 서울시장께 건의한 바 있어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업무를 자치구로 위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위임되면 마을버스노선을 연장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림동 쪽에서 문래동 홈플러스 대형할인점과 대방역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마을버스노선의 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건의 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량에 대한 등록시 공채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시 징구하는 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3조와 서울시도시철도공채법조례 제3조에 의하여 1,500cc 미만의 소형승용차의 경우 신규매입시 공채매입은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9%이고, 명의변경은 6%이며, 2.5t 미만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채매입은 신규등록시 대당 19만 5,000원이고, 명의변경은 대당 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공채매입은 신규등록과 명의변경시 등록과세표준액의 0.5%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형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공채매입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내용을 많이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공용지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으로써 총 2,441개소에 5만 2,000㎡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세외수입은 6월말 현재 금년도 징수목표 30억 3,000만원 대비 25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84.5%의 징수율을 거두었으며 금년 말까지는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등 간판에 대한 도로공간 사용료도 1,094건에 1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도로상의 차량출입시설 등 고정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허가 시설의 면적초과, 기간초과 및 신규무허가시설 등을 적극 적출하고, 수시로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의 일시 도로점용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무단점유에 대한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매년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수시로 부과하는 수시분이 있는데, 2002년도 정기분의 경우 도로 1,037건, 하천 36건, 구거102건 등 총 1,175건에 8억 2,700만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노점상 등에 대한 수시분으로 485건에 1억 8,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금 징수에 있어서 점용료 징수율에 비하여 변상금의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영세상을 이유로 한 납부 부진과 잦은 업종변경, 소재 불명 등으로 추적관리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의뢰 등을 통한 계속적인 재산추적과 명의변경 및 무재산자에 대한 불납결손을 통하여 체납일소에 더욱 분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바 2001년도, 2002년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과 체납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총 79억 5,121만원을 부과하여 25억 1,677만원을 징수하고 54억 3,440만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어 3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 88억 4,118만원을 부과하여 31억 2,606만원을 징수하고, 57억 1,512만원의 체납액이 남아서 3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차위반과태료는 체납하여도 차량운행에 제한이 따르지 않고 가산금 제도가 없어 당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2회 독촉고지 후 미납부시 체납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과태료가 5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조치하고, 무재산 고액 체납자는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급여 등을 압류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건 이상 체납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시 배정에서 제외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는 등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국세, 지방세와 같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제도 및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분야로 영등포 관내 대로변 보도 노점상 정비 및 관리의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불법 노점상과 점포에서 과다하게 물건을 내놓는 노상적치물이 형태, 크기, 내용, 시기 등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극심하게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과 시장주변 등 고질적인 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약 2,300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전담공무원 17명과 1일 10여명 내외의 용역인력으로 계도와 함께 수거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비단속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3만 1,000여건을 단속하고, 이중 손수레, 포장마차 등 3,400여건을 강제수거한 바 있고, 변상금, 과태료 1,006건에 1억 7,877만 8,000원을 부과하고 52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본적인 정비가 되지 않는 것은 강제수거 및 행정처분을 받고 다시 상행위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MF 여파에 따른 노점이 좀처럼 줄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불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취업 곤란으로 더욱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존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축소하는 한편, 신발생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극심하게 불편을 주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주변의 일정구간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철저히 지속적으로 반복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형 독점노점 등 고질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를 반복적으로 병행하는 한편, 취업교육 및 알선, 생계지원, 융자지원 등을 위한 노점상 전업지원 상담센터를 적극운영 전업을 적극 유도하여 가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점의 정비단속과정에서 상인들이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집단화, 조직적으로 세력화하여 극렬하게 저항할 뿐 아니라 단속현장 주변의 상인들이 이들에게 동조하면서 거세게 항의하는 등의 애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재래시장 등 특히 영등포5가 일대 동남, 삼구, 영신, 영등포중앙의 도로 노점상에 대한 현황관리실태 및 소방도로 확보문제와 조광․영일시장의 공공용지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영등포시장 등 15개 재래시장의 점포중 대부분의 점포에서 소방도로에 상품을 과다하게 진열하고 있으며, 재래시장내 700여 개의 좌판형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곤란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중 가장 심각한 영등포 중앙시장의 경우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공공용지를 적정 관리하고자 시장내의 노점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상인들의 무응답, 조사거부, 집단반발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노점상들이 단속시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며 주변 노점상과 합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집단항의로 아직까지 변상금 등의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이와 같은 재래시장에 대하여 변상금 등의 행정처분한 사례가 거의 없는 바,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의 노점상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할 경우 타지역과의 형평성 제기는 물론, 오랜 관행과 생계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발과 집단민원 등의 사회적인 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재래시장의 소방도로 진입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긴급차량이 언제든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고정 붙박이식 노점을 단속하겠으며, 소방관서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토록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조광시장의 공공용지 관리실태와 이전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조광시장은 서울 서남권 지역의 과일 채소 등의 공급 중심지로서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상․하차 행위, 인도상의 물품 과다적치행위 등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1일 10명 내외의 용역인력을 고정배치하여 질서유도를 도모하고, 매년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9,674만 3,000원의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는 하반기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이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도매기능이 이전될 경우에는 농협공판장에서 영등포 고가도로까지의 관통도로는 통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신규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에 재래시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고가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등 생활에 불편이 따르므로 마을버스 등을 영등포시장 등까지 신설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고기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공사 건물옆의 도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 용의와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폭 8m 길이 300m의 소방도로로서 1989년 5월 25일부터 1996년까지 도로법 제44조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하여왔으나, 방송사 측에서 1997년부터 해당 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함으로써 공공의 소방도로를 계속 사용중에 있으며, 도로상에 있는 교통 통제형 바리케이트는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방송사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KBS측에 대하여 차량출입시설 점용료로 837.4㎡에 4,0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여주신 내용대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차구획을 신설하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다섯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장들께서 답변하시는 게 속된 말로 표현해서 동문서답하는 식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새벽부터 관내를 다 순찰하시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밑에는 헛된 데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청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들어보면 서남권 지역에서 정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될 강서, 양천, 구로는 투기지역으로 안 되고, 진짜 개발이 미흡하고 아직까지 6, 70년대 그대로 남아있는 영등포구가 어떻게 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느냐?
  우리 신길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장께서 한강케이블에 나오셔 가지고 무슨 벤처밸리, 무슨 주상복합상가 개발을 한다고 청사진을, 우선 기본계획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홍보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대다수이고, 더 나아가서 영등포는 참 큰일났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정보부재다. 왜? 건교부나 국세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 본 의원이 아는 정보로는 구로, 양천, 강서는 벌써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사전에 나름대로 로비라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졌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국세청에 가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출근해서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앉아 있다가 벼락맞았다.
  우리 신길지역은 1동부터 7동까지 여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지정이 되었느냐, 도시건설국장 말로는 최근 2개월 동안 거래된 토지가, 건물시가 등 해서 30% 내지 40% 이상 상향 거래가 되어야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데, 우리 신길지역이 그렇습니까?
  예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작 300만원에서 길가에는 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투기지역으로 묶이느냐고.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새로 질문을 드리는데, 국세청이나 건교부에 건의해서 세분화해서 이곳은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솔직히 문래동이나 당산동 레미안이나 이런 데는 투기지역으로 묶여도 이해를 합니다. 또 여의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길지역이 무엇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조금 살아날만 하던 경제가 다시 찬물을 맞고 움추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출근하면 인근 구의 돌아가는 정보도 접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가는 정책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구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세제나 모든 면에서 요만큼이라도 이익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 편 게 뭐가 있습니까? 뭘 개발한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지.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양천이나 강서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3만원 받잖아요. 그리고 야간에만 하고 주간에는 안 합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구청장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구민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 겁니까? 왜 영등포는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시키는 거나 하고 앉아 있을 거면 자치구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계국장께서 정화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가 정화조 대행을 개방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허가제로 돌린다고 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수집한 바로는 진작 왜 이 방법을 안 택했던가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몇 단체가 대행업체가 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수거비가 다운되고, 지역주민들이 오전에 전화를 하면 오후에 수거해 가고 이런 편리함을 보고 있다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디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허가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나는 금시초문이니까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김용일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행정구역조정은 여러 가지 절차나 시간,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 검토하신다니까 검토하신 결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영등포7가 57번지, 58번지 하자센터 문제로써 추진갑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서운한 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센터라서 서울시에서 기증도 못 받고,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매입도 못 하고, 그곳을 국가에서 운영하든 서울시에서 운영하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하자센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꼭 본 의원이 여기서 말을 해야 됩니까?
  불량 청소년들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일대는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일 때는 정말로 공원 같은 시설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인접한 공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 답변이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기증 못 받고 매입 못 한다면 서울시에 협조 의뢰해서 하자센터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 지역을 우리 주민들이 야간이나 주간이나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어떻게 됐든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렸던 포장마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지 못 하겠다면 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늘어만 가는 포장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에 대한 규정과 법과 방침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 구청에서는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다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검토하시는 대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여러 가지로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약간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문래 1가 39-3호에 이르는 인쇄․출판센터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흐름의 과정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교통 흐름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소상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자 우선주차면의 할인혜택이라든가 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법적인 과정은 한 40여 일 소요가 되겠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한 기간 단축의 건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기간 및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던 과정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 고시에 의해 철도연변 녹지대 조경계획에 의해서 좌․우변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경부 제4지역 녹지 공간의 조성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2005년도에 경부 제3지역까지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이 유독 20여 연간, 좌․우변에 녹지대가 다 조성됐지만 이 지역만이 왜 20여 연간 그대로 방치가 됐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았고, 또한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기를 '95년도부터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의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2년 9월 25일까지 9회에 걸쳐서 변상금 부과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내역 중에서 3,188만 1,000원이 부과됐지만 1,058만 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위반 고발조치를 2001년 2월 28일, 2001년 12월 4일, 2002년 8월 7일 3회에 걸쳐 했지만 아직까지 현 위치에서 무단 점용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후에 감사담당관 조사팀 담당주사에게 조사 보고하여 달라고 본 의원이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 또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2002년 8월 7일 고발조치 후에도 지금까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향후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 지역을 경부 제4지역 녹지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녹지대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즉각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이 두 세가지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세지가스 옆의 건축허가 문제입니다.
  이것 한 번 실질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건축법은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조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이 인위적이고 구민 중심의 행정이어야 한다고 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안전불감증,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격거리가 10여 m입니다.
  부천 가스폭발사고 보셨죠?
  부천은 그 옆에 오피스텔 아니라 아무런, 그 무엇도 없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15층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은 15층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담뱃불 하나 던지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더구나 통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얘기를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소방서, 산업자원부,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고문 변호사 등 세 분에게 자문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허가를 해 줘야 될 때는 관대하고 용감합니까?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자리는 허가를 반려하고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건축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장에 안 나가보셨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세요.
  지금 바람이 편서풍으로 부는데 그 지역에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혀 통풍이 되지 않아요.
  사실상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 무슨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질적인 인․허가 상의 문제를 이 기회에 바로 잡도록 하시고,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강하게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불법 건축물을 질문했는데 왜 빠뜨립니까?
  소형 건축물이 있으면 그 옆에다 달아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차량을 거리에다 5분만 방치해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생계형으로 먹고살려고 해도 포장마차를 다 끌어가는데, 아주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는 것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구청의 클린행정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명쾌한 답변도 같이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류병하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하면서 또한 오늘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또 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장님께서 특히 우리 문래동의 남부지원 지청 이적지에다 병무청을 유치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데 대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크게 다행스러운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구청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이미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가 되어서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자치단체에서는 너무나 늦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검토되고 있다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 특히 대림1, 2, 3동을 보면 인구가 무려 8, 9만 명이 됩니다.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주민들이 아이들 학교 문제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아이들을 멀리 통학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해서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또 우리 구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해 보지 않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소위 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이런 주민들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도 전혀, 그전 구정질문 때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하등의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건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특히 체납 세외수입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체납률을 제고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5년 시효가 지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하는 것으로써 체납 정리를 했다는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공직에 있을 적에 그런 업무를 다뤄봤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체납을 해소하려면 받아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얼마를 부과했다, 많이 부과했다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보고함으로써 자기 책임은 다한 걸로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이 8, 90%는 다 체납이 되고 맙니다.
  그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 하고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하는 것으로써 체납 정리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로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제94회 임시회 때도 우리가 도림1동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을 하고 보니 그 뒤에 구거부지가 한 100여 미터(m) 죽 나가면서 하천인가 도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덮여있는 상태에서 답변은 밑에 하수도가 있어서 매각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그 위에는 가설물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 날 함께 나가서 보신 동료 의원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살림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무슨 사무실을 쓰는 양 답변을 하시면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또, 그 구거부지를 그냥 둬서 그 인접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놓아두지 말고 팔 것은 우리가 고쳐서라도 과감히 매각을 하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원에 당선된 후 이제 1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는 사회복지센터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인구가 3만이 넘고 그리고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이 되는 이런 여의도에 진정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센터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촉구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좀 뭣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구세의 50%가 여의동 한 군데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저 부자동네니까 알아서 하겠지, 사설을 이용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들을 이 시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여의동에 정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 측에서 재보충 질문 안 나오게 답변 잘 하세요.
  거의 다섯 분 의원님들이 또 보충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준비하세요.
  답변하기 위해서 한 2,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바로 하시겠어요, 정회해서 답변 준비하시겠어요?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정회요?
      (「예」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류병하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시효결산이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은 아니다. 납기 내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판단되며, 먼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재산조회라든지 직장조회, 금융조회, 자동차 유무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이 발견될 때는 즉시 압류 후에 독촉해서 징수에 주력을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해서 납부를 독촉함과 아울러서 담당별로 책임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징수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서 다각적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림동 138번지 45호 구거부지 용도폐지 관련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정밀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정화조청소업체 개방 후에 다시 허가제한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화조를 자유개방하는 것이 경쟁체제로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관악구에서 그동안 허가를 개방해서 3개 업체가 공동책임제로 운영을 했는데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2개 업체로 제한 지역책임제로 환원이 돼서 정화조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허가를 완전개방을 해놓으니까 허가업체가 난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현재 허가업체를 완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개방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청소물량을 제반적으로 종합검토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청소물량이 증가하는 여부 등을 고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자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 지역으로 상당히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해당 부서에 시정토록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이것을 우리 구에서 완전히 양여 받는 것을 건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관리면이라든지 또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빠뜨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주민불편사항과 시설물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여의도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수의 절반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적정부지를 물색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지물색을 못하던 중 의원님께서 알려주신 윤중파출소의 이전부지 약 300평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립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이 부지를 양여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류병하 의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검토방향으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더욱 우리 구와 협력하여 가지고 여의도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영등포투기지역지정과 관련하여 정보부족이나 역할부족 등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역할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 투기지역의 지정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9항에 의해서 지역지정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어느 경우는 투기지역이 이해가 되지만 어느 지역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희가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서울보다도 지방은 군단위로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개선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 확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법상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영등포구 전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건의서를 올리면 받아들여 주겠네요?)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많이 오르고 내리고, 또 어느 구는 더 많이 올랐는데 그쪽은 빠지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률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것도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3 10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지가상승률, 전국 지가상승률 등을 통계법 제8조에 의한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해서 승인된 통계에 의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어느 지역이 높고 낮다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자료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금번 이때의 저희들 지정될 때의 통계기준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자료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이때의 국민은행 가격에 보면 2003년 4월, 5월달 부동산 상승률은 평균 1.6%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는 4, 5월에 평균 1.8%가 상승이 되었고 바로 직전 5월은 2.3% 이상 상승되어 지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지가스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법과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도 했고,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고 이런 절차들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상 조건이 이것의 허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합법적인 사항으로서 건축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세지가스가 10.5m 이상입니다만 근거리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허가는 합법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시공상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시공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며, 그 다음 건물의 창문은 가스충전소 방향으로 창문의 1/3정도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 창문으로 한다든가 또는 반개폐식 창문을 설치해서 낙하물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변경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입주 후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안전을 위한 홍보 등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강구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단속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방법으로는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 6개월 후에 상시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용도나 불법 증․개축 등을 적발하게 됩니다. 증․개축 행위에 대해서 항공측량 등에 의한 항측적발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 이전에 동에서 순찰하던 것이 동기능 전환 이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신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불법 건축물의 발생 시 의법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클린행정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현장근무자의 부조리예방과 관련해서 저희 무허가건물 관련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주택정비팀이 기능직 포함해서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단속요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금년 4월 20일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전에 있던 직원들이 부조리와 연결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연성을 차단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순찰을 할 때는 복수순찰과 복수복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역책임제 등을 시행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문래1동 인쇄형공장의 건축허가와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대형건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공장은 5만 5,000㎢ 이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약 4만 9,000㎢정도로써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건축허가의 조건을 보면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한 것이 2개소 이상인 경우 또는 6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12m 도로, 8m 도로, 6m 도로 3면에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있어서 건축법상 저희들이 이걸 규제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사실은 공사기간 중인 지난 번 저희 상임위 때에도 고기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일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는 교통단속문제에 있어서 경찰서의 교통과와 저희 불법주차 단속반들을 이쪽에 많이 투입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 다음 준공한 후의 교통대책은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만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류병하 의원님께서 지금 대림1, 2, 3동에 고등학교가 전무한데 구청에서는 구청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학교문제는 사실 저희 구청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연 관심을 안 두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은 고등학교의 학군을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림동 지역도 여의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의 고민은 대림동 지역에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두고 저희 도시관리측면과 교육청에서 과연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부지가 확보된다고 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과연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림고가 하부공간 녹지대 조성, 재활용수집소 처리대책,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인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림고가 하부공간은 영등포역전에서 현재 영등포초등학교까지 이르는 폭 20m 연장 약 2,000m의 경부제4녹지대로 도시계획시설이 시설녹지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림고가 하부는 도림고가 설치 시에 도로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녹지와 도시계획이 중복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림고가 바로 밑 부분은 녹지대로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로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 재활용수집소 및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창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전되도록 촉구 조치하고 계속 불응 시에는 저희 구청에서 강제철거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최초에 1999년 부과했지만 1995년도서부터 소급하여 부과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일부 체납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재산조회, 부동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부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 받고 일부 지적사항을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본 질문시 제가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 및 사전상의를 거친 후에 적극적으로 인하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거주자우선주차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열흘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그 기간을 정해야지, 그냥 연구검토라고 하면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며칠 내로 결정하겠어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1개월 내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1개월내. 그렇게 해야 답변이 되지. 밤낮 연구검토만 하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