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5월 1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제9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이용주 의원, 박정자 의원, 고현순 의원, 배기한 의원)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제9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이용주 의원, 박정자 의원, 고현순 의원, 배기한 의원)
○부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양평2동 출신 이용주 의원입니다.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41만 영등포구민의 권익보호와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생활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등포를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용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제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대내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이후 새롭게 국제사회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는 사스(SARS)라고 불리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실이 양산되고 있는가 하면 틈만 나면 꿈틀대는 부동산시장과 SK글로벌 사태 이후에 자금시장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또한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대내외적 불안요인들로 포함되어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변하는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지난 상임위활동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민선 3기 김용일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영등포가 무엇이 달라졌다 생각하십니까?
  영등포 구민 모두는 김용일 구청장 취임 이후 영등포가 깨끗해졌다는 말을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동별 순회를 하시면서 청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 반면, 밑에서 따라주지 않는 몇몇 공무원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커다란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과 같이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누차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월 18일,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이 있었으나 도대체 그 인사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사발령을 하였는지 너무도 한심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인원조정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동별 면적에 기준하여 인원조정을 하였습니까? 인구수가 5,126명에 면적이 0.77㎢인 동사무소에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인구수 2만 2,033명에 면적이 3㎢인 동사무소에서도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수도 약 4.3배, 면적도 3.9배인데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을 잃은 주먹구구식의 인사조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26회, 대상인원 1,037명, 76시간, 교육자재비, 강사인건비, 교육장 음료비, 간담회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았습니까?
  아직도 일부 직원은 인사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역 민원인에게나 구민의 대표인 의원에게까지 태도가 불손한데, 이는 친절교육에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동행정 담당주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으나, 매월 4월 초에 집행하겠다며 4월 20일경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하겠다면서 오늘날까지 미뤄오다가 이제 와서 자치행정과장의 말을 빌리면 5월중에 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또 미루고 있으니 구민의 대표인 의원은 누구의 말을 믿고 일을 해야 합니까?
  1기 구청장과 2기 구청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심지어 3기 구청장까지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니 눈치를 보며 천천히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무사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나열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오만불손한 태도와 1월부터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지연시켜가며 아무 때나 시간 있을 때 집행하겠다고 하는 안일무사한 근무 자세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구청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 국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토목과, 치수과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일일이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숙원사업을 묻고, 현재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언제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면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화를 해주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표창장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잘못하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어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재건축 아파트의 선결단계인 안전진단평가단을 서울시 25개 구청중 18개 구청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양평동 3가에 소재한 재왕연립은 건축된 지 23년 된 노후주택으로서 더군다나 서울의 관문인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소재하여 서울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안전진단평가단에 의해 예비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우리 구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재건축 예비심사를 서울시안전진단평가단에 맡김으로써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존해서 부결되었다고 믿고 있어서 구 행정에 매우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불신 당하지 않게 구 소관사항인 안전진단평가를 서울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미관지구는 '82년 4월 22일 당초 제3종 미관지구에서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 미관지구의 세분, 체계 및 지정목적이 변경되어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 절차없이 종전 제3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도로 녹지보존지역에서 12m 간격으로 지정되었는데, 올림픽도로를 따라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경계선을 수정·변경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만 1,422㎡ 면적중 총 4,950㎡ 안에 '82년 4월 22일 이후 재건축 및 새로 건축된 아파트 및 고충건물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는 고층아파트가 건설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 및 고층건물이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 버젓이 허가되고 준공된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설계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전 구간에 걸쳐 몇 군데를 제한하여 설계변경한 내용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서울시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서 서울시가 여러 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설계비만 1,535억원이 들어 858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설계를 위해 지급한 돈은 698억원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재설계를 통해 총 공사비를 1,000억원 가까이 줄였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사비를 줄인 이유는 청계천복원사업에 예산이 모자라 지하철 역사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 설계하여 공사비를 줄여 청계천복원사업에 충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미리 알고 있었다면 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한 졸속행정을 지적하고 반대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뉴타운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자 대한매일신문 27면에 영등포동, 신길동 일대 32만평을 21세기형 도시로 개발한다는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뉴타운개발이라는 용어는 각 구청마다 모두 자기들의 복안을 갖고 있지만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서울시는 3월 19일 뚝섬에 35만평을 주민의 휴식처로 야외공연장, 청소년놀이마당, 사슴이 뛰노는 시민의 숲을 조성한다고 하였고, 4월 15일에는 다양한 계층·세대가 더불어 사는 도시를 주개념으로 한 은평 뉴타운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업무기능과 함께 도심기능을 보조하는 왕십리 뉴타운에 중·저층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에서 언론에 공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과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언론에 공개·발표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세워졌는지, 뉴타운 기본설계구상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 의회와 상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의장단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의회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발표하였다는 것은 우리 구 의회의 자존심을 무시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일부라도 공개된 사항이오니 앞으로 우리 영등포중앙시장을 동대문시장과 똑같이 패션이 살아 숨쉬는 패션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민과 전국에서 국민들이 영등포를 찾도록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준공업지역인 문래권에는 벤처밸리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준공업지역인 양평권은 왜 이대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이 양평권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림3동 출신 운영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을 비롯하여 주민과 애환을 나누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용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등 경제가 불안하고, 또한 아시아 지역의 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정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하며 혼연일체가 되어 쌍두마차의 견인차가 되어 보다 잘사는 영등포구를 건설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그마한 실수와 소홀로 인하여 소수의 약자가 소외되고 홀대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오니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변화된 개혁의 의지가 구현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7%에 달하며, 우리 구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5,740명으로 전 인구의 6.3%에 달하고 있어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목욕시켜 드리고, 가정도우미를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보살피고, 또한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으로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에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내 65세 이상 노인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노인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은 560여 명이며, 많은 동은 1,650여 명으로 약 3배 가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경로행사비 지원을 각 동 공히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각 동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는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주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책을 통한 지식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책을 읽는 푸근한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발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 도서 및 이용관리를 위하여 문고 회원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동 새마을문고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비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1월 7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현 청장님이 부임하기 전인 동년 2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조금 지급관리가 부실하다는 주변 여론이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조금 지급절차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실 것을 권고하며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행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교통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 또한 남서울 교통의 중심지로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많은 교통문제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별로 벽면부착형, 지주형 등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3,275개를 3억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각종 첨지물을 부착하는 광고판으로 변하여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는 바, 청장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비롯한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파출소와 통합 동 청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년이 다 되도록 공과금을 구 예산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지출한 금액은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구 홈페이지중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구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몇 건이나 올라왔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처리하지 못한 건수는 몇 건이고, 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대림동 지역 681-5호, 670번지 입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각정리까지 했는데, 오히려 주차장화되어 버리고 인도에는 상품적치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차례 민원을 접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구 관내 티켓다방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무관심속에 청소년 탈선의 온상인 속칭 티켓다방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티켓다방이 전체 다방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청소년 고용이나 윤락 알선 등의 불법행위로 구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구에서만이라도 티켓다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폐이발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일반인이 이용하는 모범이발소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들이 가면 이발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폐이발소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할인혜택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칸막이 퇴폐 이발소가 우리 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으며, 이들 퇴폐 이발소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비리근절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효를 담보로 망자의 저승길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일부 장의업자의 파렴치한 상혼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경찰서에서는 중국산 6만원짜리 수의와 13만원짜리 관을 국산이라고 속여 각각 최고 115만원에 판 모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을 당한 유족들이 황망한 틈을 타 장례용품 등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장례식장이 우리 구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1년부터 장례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크게 늘어난 장례식장들의 장의업자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킬 소지가 크니 원산지 증명제도나 생산자 실명제가 이를 막는 한 방편일 수 있으니, 관계공무원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의용품 가격표를 게시하고 이를 지키는지 감독하여 관련법률이 정한 기본의무를 다하도록 근무를 철저히 하여 악덕 장례업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용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심도있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평상시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41만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김용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길7동 출신 고현순 의원입니다.
  현재 '97년도 IMF 시절보다 경제가 더욱 어렵다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지난 10개월 동안 보고 느낀 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과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만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지반조사 및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깊이 1.5m, 넓이 약 3,000㎡에 달하는 곳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인 8,500여 톤에 달하는 산업쓰레기가 나오고, 남측 도로변으로 2m 정도 앞당겨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한 공사라고 본 의원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목과 건축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2년 9월 18일 지시사항 제13호에 의거 골프 연습장을 추가하기 위해 급기야 12월에는 공사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관내 최대 공사인데도 공사계약 당사자에게 공사 중단하라는 공문 한 장도 없이 작업지시서 하나로 대체했다는데 이 어찌된 것입니까?
  공사중지시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지난 3월까지 공사현장 보관상태가 꼭 부도난 회사에서 공사하다가 방치해 둔 공사현장과 똑같이 내팽개쳐 놓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 1, 2월달 기상청 자료를 수집한 결과 59일중 32일 평균온도가 영상 온도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의하면 공사정지기간 60일을 초과할 경우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잔여금액은 얼마이며,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 감리비 및 기타 공사요원 인건비 추가지급 등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지난 3월 22일 구민체육센터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골프연습장 10타 증가한 것과 사우나 시설 4평, 헬스장이 당초 85평에서 230평으로 145평 증가한 것과 3층 슬라브 1개 층, 그리고 옥상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프장 10타와 헬스장을 늘리면서 공사를 약 10개월 정도 중지한다면 얼마나 수익금이 증가할 것이며, 과연 230평이라는 대형 헬스장이 필요한 것인지, 또한 공사하는 도중 설계변경하면서 자문위원회 구성이란 무엇입니까?
  당초 시작할 적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하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혹시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책임을 자문위원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당초 공사 시작할 시부터 타워 크레인(tower crane)인가 뭔가가 쓰러지지 않았나, 공사 계약을 하면서 레미콘 타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설계변경해서 복공판 설치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경우가 왜 나오며, 또한 안전점검비, 품질시험비, 환경관리비 등은 당초 원가계산에 포함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본 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당초 설계자와 설계변경용역을 수의 계약한 것은 향후 설계 하자 등에 대한 책임부분 및 계속사업으로 간주하더라도 당초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변경사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과연 공사를 중지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인지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00인 주민감사 의뢰시 구청장께서는 주민 및 상급기관 감사를 받으실 용의가 있는지 그 여부와 앞에서 질문한 대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산이 하나도 없는 우리 영등포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곳마다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심으면 뭘 합니까? 심은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면 즉시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례를 들면 우리 영등포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사중 가장 큰 행사인 봄철 벚꽃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여의도 LG빌딩과 서울아파트 사이 버스 정류소 옆에 조그맣게 녹지공간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약 1,000여 그루의 대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하나같이 한 뿌리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경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5월은 아직 늦지 않은 시기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모든 지역을 확인하여 보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공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서울지방병무청 자리 메낙골공원 부지에 대해 40여 년간 우리 구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군부대가 차지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은 아무런 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병무청 청사를 이전시켜 구민이 보라매공원이나 대방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는 것을 가까운 메낙골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옥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야 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시는 잘 지켜지지만 그 후 관리 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주택가 옥내·외 주차장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반면에 '80년대 정부시책에 의거 주차장 면이 부족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시설은 1대 자리에 2대 혹은 여러 대를 인정해 주면서 준공처리되었으나, 기계식 주차시설은 '97년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과 노후하여 1대도 주차할 수 없는 실태이며,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생산업체도 없을 뿐더러, 관내에는 보수 및 검사하는 기관도 전무한 상태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8월 건설교통부 도시교통정비및주차장관련통합지침에 의거 단순 2단식 기계식주차장의 인정대수가 축소토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차제에 기존 기계식 주차장을 폐지하는 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해군회관 옆 신길4동에서 7동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야간에는 불법주차장화 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해 줄 것과 영2동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넘어가는 교각 밑에 유턴할 수 있는 조그마한 터널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항시 지게차라든가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에 대단히 불편하오니 또한 강력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간 도로 개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의 2002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신길1동 124∼147간 8m 도로 280m, 신길7동 산 36∼134간 12m 도로 100m, 신길1동 146-53∼136간 8m 도로 40m에 대한 도로공사는 2007년 이후에 계획했었는데 1999년 국방부 숙소, 현재 푸른숲마을 400세대 신축 시 주민들의 요구로 시·구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2002년 12월에 개통되었으므로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간 남은 15m 도로 400m는 이제 구청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400m는 구청에서 관통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영진시장에서 해군회관간 15m 도로는 2002년 4월 바다마을아파트가 완공되면서 해군회관 앞까지 도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마을 입구를 해군 측에서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신길동 산 164-1과 산 161-2에 있는 지상의 해군회관은 우리 관내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또한 그 일부는 도로부지에 무허가로 신축된 건물인데, 해군 측은 최대한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은 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혜택을 받지 못해야 하는 상황인지, 구청장께서는 해군 측에 보안상 이유로 통행을 막아놓은 도로를 허물고 신설된 도로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김용일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일 의회가 열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문 요지를 보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변화에 대한 공직자의 대응 미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보혁갈등, 또한 사회적으로는 남북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 또한 부산·광양에서는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첨단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민의 욕구도 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해 있고 또 그 질도 상당히 높아져서 공직자가 지금 이대로의 나태한 생각으로 구민을 모시다가는 인사 한 번도 못 듣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이 바라는 수준은 그야말로 2000년대 수준인데 공직자들이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것은 60년대 수준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볼 적에, 청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를 하나, 내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청 공무원들의 민원 해결이라든지 등등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챙겨볼 적에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 해놓고 나면 생색이나 내려고 하고 자기 혼자 일 다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 내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전체를 매도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안 듣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아직 '60년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적에 여기에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간 인사 교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13년째 죽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구청간 인적 교류를 할 적에는 각 구가 상호간에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위해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타구에서 온 사람이 전 구청 기획파트에서 일하던 것과 새로 우리 구에 와서 일하는 것을 합쳐서 거기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좋은 점은 살려야 되는 것이고, 좋지 못한 점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기술직 외에는 다른 구청에서 우리 구로 전입 와서 구청장, 과장을 한 사람은 13년 동안 다섯 사람도 안 됩니다, 전부 동장으로 발령을 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파트에 들어와서 우리 구와 타구를 비교평가해서 좋은 점을 창출해서 그걸 살려 나가도록 하는 게 인적 교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온 사람은, 솔직히 말해 직급은 5급이지만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서 기획파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장으로 발령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사 교류라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적 교류가 있을 적에는 상당히 고민하고 이 사람을 우리 구에 받았을 적에는 어느 자리에 배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인적 교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22개 동장들 임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드리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 5급 동장들이 한 5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0여 명 되는 사무관이 과연 뭐를 하고 있느냐? 5급 직급을 가지고 동장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 5급 직급이 과연 그 업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이 하고 있는 그 업무는 주사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떼 주는 것, 인감증명 발급하는 것.
  이제 주민등록이나 인감도 동네에서 안 떼도 되잖아요.
  다만, 우리 구에 김용일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청소업무가 동으로 내려가서 그것 하나 동장의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들이 순찰제로 동 순찰을 하루 10번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 하나 지적해서 구청에 보고해서 시정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5급 직급을 가진 동장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주십시오. 일을 주십시오. 월급을 타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고급인력들을 놀립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영등포만 22개 동에 22명인데, 서울시에 약 520여 명 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분들이 5급이면 넉넉잡아서 1달에 최소한 200만원은 수령할 것 아닙니까?
  5급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책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도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공직사회가 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됩니다.
  이것저것 다 구청에서 가져와서 구청에선 업무 폭주로 챙겨보지도 못하는 일을 동장한테 환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진정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2동과 영등포1동 행정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공원 즉, 전에는 OB공원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앞 길 건너는 영등포1동 3개 통이 신길2동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행정동이 영등포동이기 때문에 신길2동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길2파출소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범죄사고가 났을 적에 영등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신길2동과 영등포1동 3개통 주민들은 노인정이고 뭐고 다 같이 쓰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1동하고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1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은 불리한 점이 많고 또 행정의 혜택, 치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동인 거 같으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할 조정을 하면 되는데, 법정동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못하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알면서도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서 한 장 올린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니네들 살든 죽든 옛날 그대로 있으면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이 2003년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일한 표가 뭐가 있습니까. '60년이나 지금이나 구청에서 뭐가 좀 달라져야지.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또 말씀해 주시고, 신길1동 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등포 22개 동 공히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열심히 하고들 있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길1동은 복지관이 들어오면서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임대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각종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등등 주민에게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동사무소가 다시 거기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이 건물 자체를 위탁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체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1동 지역 자치위원회에서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전부 다 위탁운영을 하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프로그램이고 뭐고 만들어서 할 게 없지 않느냐.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은 하겠습니다만 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사적으로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시설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게 주고, 나머지 건물, 수영장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위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런 자문은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절 관여를 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출신인 신길2동에 보면 장훈고등학교와 영등포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장훈고등학교를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적에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먼지 등등 이런 것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거할 적에 소음, 먼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는 아는 듯 모르는 듯 한 번 와서 보고 조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우리 구청에서 일단 학교건물이고 뭐고 간에 우리 구에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건물이라고 학교건물이라고 해서 다른 구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사사고라든지 모든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구청에도 일부 책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 건축담당공무원이라고 7급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큰 건물을 어떻게 다 기술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 심사숙고하셔서 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또 관리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한테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질타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품위들 지키십시오. 관리직 품위가 엉망이 되어 놓으면 1,300여 공무원 전체 다 욕을 먹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진짜 구민이 봐서는 안 될 유인물이 여기저기 나돌았는데 그게 뭐를 말합니까?
  청장은 새벽에 나와 구민을 위해서 뛰어 다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유인물이 날아다닌다. 얘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본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 놈들이 그렇게 나쁜 글을 써서 돌렸는데, 나도 모르게 돌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변명할 수 있겠지요. 평소에 얼마나 품위를 이상하게 다녔으면 그런 참 좋지 못한, 다시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명을 쓸 수가 있습니까?
  수사는 한다고 합디다만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진짜 품위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일반인처럼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아주 진짜 신경들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전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또 아니면 동 단위 직능단체가 각종 행사를 합니다. 직능단체가 하는 행사는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단상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도 앉고, 저 사람도 앉고. 그 앞자리는 누구 앉으라고, 그 사람들 앉으라고 마련해 놓은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 행사시 단상에 앉을 사람은 각 기관장들, 그리고 국회의원, 우리 의장님, 그 분들이 안 오셨을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 나가서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그 자리는 행사장 자리지 지구당위원장이고, 앞으로 국회의원 나올 사람, 구청장 나올 사람 이런 사람 얼굴 팔아주는 자리 아닙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꼭 답변을 좀 주십시오.
  행사를 하면 행사다운 행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념행사면 기념행사에 참석을 해서 그 날을 기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지. 어디 누구 선전장, 얼굴 파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 청장님께서 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부터 합시다」하는 이 있음)
  1시요?
      (「1시 30분부터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계속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일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구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일이 제가 모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용주 의원님의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과 양평동 일대 개발계획, 박정자 의원님의 각 동 경로행사비 지원기준, 고현순 의원님의 해군회관에서 대신시장 도로개설건, 배기한 의원님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구청장 취임 이후 낙후된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 순환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도시개발방안을 구상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구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서 구의회 사전협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첫째, 도심형 뉴타운개발사업으로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복합된 주상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영등포2가, 5가, 7가 일대를 도심형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영등포 중앙시장 등 기존 재래시장은 특별법에 의한 시장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중심형 뉴타운개발사업은 신길동 일대와 인근의 동일 생활권역 전체를 대상지로 계획하고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비지원을 받아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보다 활성화 될 것입니다.
  셋째,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도심기능 강화와 구의 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영등포동, 문래동 일대를 지정대상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금년도 5월 15일 서울시의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6월중 결정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뉴타운 개발사업도 7월중에 신청하여 8월중에 결정될 예정일 것입니다.
  기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구와 민간분야의 참여로 추진하고 구의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동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동 일대는 주거와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순환재개발사업으로 기존 주택부분 7개 구역 외의 재개발기본계획을 비주택분야까지 확대 시행코자 서울시에 변경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경로행사비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동 경로행사비는 동별 300만원씩 총 6,6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상반기에 신길2동과 5동에 각각 300만원씩 기 교부하였으며, 기타 동은 하반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동 경로행사비를 관내 65세 이상 동별 노인 인구수 대비에 따른 차등지원방안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군회관에서 대신시장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해군회관과 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15m, 총 길이 1,220m구간으로써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000년까지 5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40m구간을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국방부 소유 총 680m구간 중 360m구간은 아파트 협의조건으로 무상 귀속하여 도로로 개설을 하였으나 나머지 320m구간은 국방부에서 현재 토지활용계획이 없어 기부채납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및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동 경계 조정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경계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후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부기관인 서울시의 승인을 얻은 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우리 관내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이를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96년도에 신길동 일부 지역에서 동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나 구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지역은 조정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조속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주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퇴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인사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월 18일자 인사기준이라기보다는 동사무소 정원 책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정원책정의 기준은 인구나 면적만 가지고 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12월 1일 시행한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정원이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획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주요 내용은 인구수, 지역여건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 아파트지역이냐 하는 것 등과 민원처리 건수와 다른 업무량,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 등 11가지 기준을 가지고 확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님께서 5,300명 인구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영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영2동은 8명, 양평2동은 정원을 9명으로 확정하고, 다만 그 정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또 청소업무가 내려가는 등 추가인원으로 해서 현원은 영2동도 12명, 양평2동도 1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이것을 획정했는데, 현재 행정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가 신축돼서 인구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민원업무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호적이 전산화되고, 인감업무가 4월달부터 온라인화 돼서 교통이 좋은 지역쪽으로 민원량이 증가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의 업무인력 재조정을 위한 업무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월말까지 해서 하반기에는 동사무소 정원 조정이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2만이 넘는 양평2동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친절교육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새벽부터 지역순찰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직원들의 태도는 불친절하고 불손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시는데, 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원들의 의식변화나 행태변화는 교육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교육이 필요한데 적은 비용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체 강사를 양성해서 저희 1,000여 명 되는 전 직원의 교육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 비용은 약 25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갖도록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서 공직기강도 엄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쯤에서 토목과, 치수과 직원처럼 적극적이고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거나 승진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참 어려운 단어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불손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강확립차원에서 저희가 엄중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교육지원경비 보조금의 집행을 왜 지연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교육지원경비를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2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노후되고 도색이 불량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보니까 예산은 2억원인데 신청이 들어온 것은 한 4억 3,000만원 정도가 돼서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고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서 5월중에 교육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 6월 초에는 각 학교에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학교의 교실도색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대부분 방학중에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새마을문고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대출도 상당히 많이 되고 해서 저희 구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새마을문고 회원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와서 근무를 해 주시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행이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문고회원인 자원봉사자 두 분이서 근무를 하는데, 평일에는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실비보상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토요일만은 공공근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급식비 형태로 5,000원씩 책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동별로 4만원 꼴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장한테 배정하면 마을문고 회장님께 교부해서 토요일날 자원봉사자가 나오면 5,000원을 지급하고, 안 나오면 지급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또 잘되는 마을문고가 있는가 하면 조금 부실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실태도 점검을 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교부된 금액이 충실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출소와 함께 있는 통합청사에 대해서 통합공과금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같이 내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파출소와 통합청사를 같이 쓰고 있는 데가 5개 동입니다. 여의도동, 문래1, 2동, 양평2동, 대림3동입니다.
  전기요금은 처음부터 계량기가 분리돼서 각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수도요금은 수전이 분리돼 있는데, 양평2동하고 대림3동만 수전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 안 돼 있느냐 했더니 동일 지번에 있어서 그것은 분리가 안 돼 있다, 어떻게 분리하도록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앞으로는 수도계량기를 분리해서 각 기관에서 요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2동이 '75년도부터 같이 됐고, 대림3동은 '81년도부터 청사가 신축돼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수도요금을 월평균 양평2동이 한 5만원 정도가 나가고, 대림3동이 월 1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수돗물을 똑같이 쓴 것인지 아니면 적게 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파출소가 쓴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것보다도 앞으로는 그것을 분리해서 요금을 기관별로 납부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코너에 "구청장에 바란다"의 운영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를 2000년 4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경우를 보면 1,611건을 접수하고 다 처리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558건에 558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다만 의원님께서는 그게 다 접수가 됐으면 각 기능과에서 지금 처리 진행중인지, 완결이 됐는지, 미진행인지를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단 "구청장에 바란다"의 직소민원실 창구에서는 불가민원도 "아직은 안 됩니다, 또는 진행중입니다"라고 답변드린 것도 처리한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각 과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까 이용주 의원님께서 불친절하고 불손한 직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 맥락이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과거 60, 70년대의 공무원상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또 권위적이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지금 현재 21세기를 지향하는 공무원상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민원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자세가 현재 우리 갖춰야 될 공무원들의 자세,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은행보다도 서비스를 더 잘 해야만 저희도 존립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2000년도부터 도입해서 작년에는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도 그런 시스템으로 노력한다는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공직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흐름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직장분위기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 조직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간의 인사교류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5급 관리직 공무원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직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구간 인사교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기획이나 정책부서에 바로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획이나 정책부서는 저희 여건이나 지역사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동장이라든지 기타 부서에 배치했다가 기획이나 정책부서에 배치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소분야라든지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에서 온 관리직 공무원도 바로 그 부서에 배치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구에서 잘한 시책이 있는 부서의 유능한 직원을 영입하는 쪽으로라도 해서 타구의 잘된 행정시책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22개 동장 임무부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장들이 너무 일을 안한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종전에 비해서 동장의 임무가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직능단체관리 등 또 새로운 행정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업무가 많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등 한 70여 개 종에 달하는 임무는 있습니다. 또 동장의 지역기능 중에는 오전, 오후로 하게 돼 있는 지역순찰기능, 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민원을 즉시에 전달해 준다든지 주민을 통합하는 기능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동장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갖도록 여러 가지 방편들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직의 품위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관리직입니다만 관리직의 처신에 만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의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행사할 때마다 이것이 고민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행사시에 좌석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라든지 선출직 의원님들의 경우는 직위와 신분, 순서를 참작해서 좌석배치를 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의전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상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또 그 분들께 이해와 설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티켓다방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방종류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영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 신고된 휴게음식점 수는 총 859개이고, 그 중에서 다방이 411개 업소입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출하여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63개 업소로 주로 사행성행위라든지 주류판매, 건강진단미필 등이며 청소년 고용영업으로 된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영업이나 윤락행위알선 등 위반사항은 영업장 폐쇄나 검찰고발 등으로 처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경찰과 시민단체, 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소년대책반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의 강도를 높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폐이발소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칸막이 이발소가 우리 구에 몇 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의 단속실적과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처음 1999년 8월 26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이용업소에 대해서 구청의 지도감독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퇴폐영업 행위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2년 8월 26일자로 공중위생법관리법을 개정해서 자율통보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금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법 시행규칙의 미 공포로 영업신고필증 및 시설점검 등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이용업소는 346개소이고,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에서 윤락 등 풍속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한 업소는 2001년에는 32건, 2002년에는 25건, 2003년에는 4건 등 영업정지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용업소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이 시달되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칸막이 설치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기 시정토록 하고, 동시에 경찰과 합동으로 반복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퇴폐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을 박정자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장례식장의 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영업하는 장례식장은 모두 9개소로서 관련 법규에 의거 장례용품 등 가격표시제는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원산지 표시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의 장례예식장에 대하여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신길1동 복지관 위탁시 주민 헬스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9월 5일 개관 예정으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공공요금 분담문제 등 관리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운영체에서 서로 연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금년 4월 2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시 헬스장을 복지관에 일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신문공고를 해서 현재 위탁운영체 선정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제반 운영상 문제점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검토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은 구조상 여러 가지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이용주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님께서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를 우리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중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답변을 생략하고, 그 외에 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진단평가단 관계인데, 안전진단평가단 구성·운영은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 구성은 구조안전분야 18명, 토질 및 기초분야 5명, 건축 설비 분야 5명, 감정평가 3명 등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31명이 5개 반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된 자치구 안전진단평가단구성지침에 의하면 자치구의 안전진단평가단 구성도 시 안전진단평가단 구성인원과 다를 바 없이 구청장이 구조안전, 토질 및 기초, 건축설비 감정평가 등 분야별로대학교수나 기술사, 현업종사자 전문가 10명내지 20명을 평가단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가능한 한 관내에 있는 건축사나 전문가들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달된 자치구별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운영방안수립지침에 의해서 관련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은 종전 서울시에서 운영하였던 안전진단평가단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능력과 자격을 갖춘 평가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정된 지역에서 평가단을 운영할 시 지역주민과의 안면 등으로 정실에 치우친 평가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보안유지상의 어려움, 주민욕구에 반한 평가결과에 대한 집단민원 등 지역여건 및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는 안전진단평가단의 안전진단 예비평가와 정밀 안전진단보고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가부판정은 그 의견에 따라서 구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재건축의 여건이나 또는 변동 등 여러 가지 원활한 업무추진 상태를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할 것인가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왕연립 안전진단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왕연립의 안전진단 신청서는 시 예비평가단에서 생활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구조적으로 그 위해성은 없으며, 설비 및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03년 4월 13일자로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왕연립 주민들이 2003년 5월 7일 자체 선임된 구조 기술사의 구조검토서 등을 첨부한 이미 한 안전진단 판정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 예비평가위원회에 다시 한 번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로를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경계선 수정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기준은 역사문화 자원이 노선 주변에 입지하여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역사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수준높은 도심이자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미관지구의 세분체계 및 지정목적이 변경되어 종전 제3종,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모두 8개 노선이 변경되었으나 이중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7개 노선은 2002년 2월 재정비하여 모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미관지구는 한강변의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2m까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하여 올림픽대로, 한강 경관 등을 유지하도록 건축행위시 대지경계로부터 3m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층수는 4층 이하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강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올림픽대로변에 도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지정된 미관지구에 대하여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82년 4월 22일 재건축 및 아파트, 고층건물 허가건수와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내의 아파트 사업은 당산동 강마을아파트 재건축과 당산 시범, 외기노조아파트 등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건축법에 따른 제3종 미관지구에 해당되어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때는 2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층수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 외에 가두변에 10층 이상의 일반고층건물 건축허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건설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본선구간은 강서구 개화동에서 강남구 반포동 일대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2002년 1월 5일자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우리구 관내에 지하철 정거장이 4개가 있습니다. 양평동, 당산동, 여의도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중 양평동 912 정거장은 양평정거장 규모축소 및 출입구 추가설치에 따른 규모변경 등으로 2000년 12월 10일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시에 확인해 본 결과 당초 대안입찰방식에 의해서 발주해서 실시설계가 시행되었는데, 이 지하철 9호선 정거장이 승강장과 계단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조정에 의거 정거장별 수송수요와 내부 기능실을 재검토하고 사유지 보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초 설계 취지대로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경제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거장 건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절감 목적이 청계천 복원사업의 충당에 따른 것이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권역 준공업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과 서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주거와 공업기능이 무계획적으로 혼재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주·공 분리를 통한 도시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구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양평역 일대를 순환재개발 사업을 통한 정비방안을 추진코자 기존 주택부분 7개 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인접 공장 등까지 확대해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2003년 4월 2일 서울시에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환재개발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서울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 심의기준에 의하면 공업기능 우세지구로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이 불허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정비를 위하여 완화 적용해 줄 것을 우리가 요청했고, 순환재개발사업 이주 후보지로 생각하면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와 양평동5가 115번지 일대도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의원님께서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우리구 관내 녹지조경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등포 구민체육센터는 2001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당초에 공사가 진행됐었습니다만 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시설운영의 극대화와 구민이 요구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체육문화시설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당초 시설용도에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을 대형화하는 등 입지시설 용도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지반조사가 미흡해서 2001년 10월 공사 착공후 터파기 공사시 산업폐기물 8,500톤이 매립된 것이 나타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위치 이동은 후면 주택지와 인접해서 지하 굴착시 인접 건물의 피해가 우려돼서 남측 도로변으로 약 2m 정도 변경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가 발견됐고, 2m 변경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단시 공사중단을 통보하지 않은 사항과 잔여계약금에 대한 매 1일당 시중은행자금 대출금리를 곱한 금액에 대해서 중지기간 동안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공사는 2002년 12월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1차 공사의 계약기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설계변경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2차 공사가 12월 23일 계약될 당시 시공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우리가 2002년 12월말 공사계약 할시 시설용도변경 검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해서 계약기간에 이미 그 기간만큼 늘려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로 공사중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또 잔여계약금에 대해서 매 1일당 시중은행자금 대출금리를 곱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도 이미 그 기간이 설계 2차분 계약에 연장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셔서 만약 지불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대략 산출해 보니까 그 당시 잔여공사금액이 한 54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출금리를 7%로 보고, 공사중지를 6개월로 보는데, 이중에서 2개월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공사중지기간을 4개월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미 이 기간만큼 연장해서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 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보관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3월달에 방측 및 환경정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으로 인한 수익금 증가와 관련해서 대형 헬스장 필요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이용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기 전인 2003년 1월달에 시설용도변경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보면 현재 골프연습장업과 체력단련장업이 상당히 강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골프연습장과 헬스클럽의 수요층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용도변경전에 순 현재가치는 마이너스 3,800만원이었는데, 용도변경 후에는 2억 1,700만원이 증가해서 플러스 1억 7,900만원이 순 현재가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설계변경은 경제성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자문위원회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관계는 체육시설에 종사하고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설을 재배치하는 등의 자문을 얻고자 해서 2003년 3월 20일 구성을 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완공된 후에 구민체육센터로서의 구실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완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체육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또는 체육관계 용역을 맡았던 전문가, 대학교수들을 위촉해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를 건설하면서 앞으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전문가들이 계속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완공단계에서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과정에서 안전점검 및 품질시험비, 환경관리비 등을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고, 그러한 설계를 한 업에 대해서 조치가 없이 다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전점검이나 품질시험비, 환경관리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토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이 당시에는 예산상 등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미처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초 설계사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최초에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상 계상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요청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감사청구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매년 주차장 단소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도 2002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상당수가 지적되어 고발조치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현재 개정중에 있으므로 관련규정 개정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아마 무단용도변경을 해도 경제적 실익이 없어 부적절한 무단용도변경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기계식 주차장은 '93년 8월에 기계식주차장설치및인정에관한규정이 고시되고, 그후 법령이 개정되어 구조 및 설비기준과 성능 및 안전 등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고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단식 기계주차기는 대부분이 '93년 8월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써 당시에는 제도적 장치 없이 좁은 면적에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와 명분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그후 보완대책으로 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되고 시설물이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으나, 그 부족한 주차대수만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비용으로 옥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기 2단식 주차장 폐지 건의에 대해서는 이 폐지로 인한 주차장 추가확보 등 경제적인 부담문제 등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경공사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돼 있으면서 1년에 2회, 상반기·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하자 검사한 결과 하자 식재대상 총 22건에 5,919주를 시공업체에 하자 시행토록 했고 5월중에 식재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서울아파트 앞 보도상 녹지대는 2002년 11월에 소나무 외 16종 1,820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하자검사 결과 조팝 외 1종 7주를 하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아래 식재한 조릿대 600주는 동해를 입어서 잎은 고사했습니다만 현재 확인해 보니까 뿌리는 살아 있어서 일부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순 나오는 것을 관찰한 후에 필요하다면 하자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낙골근린공원의 서울지방병무청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병무청과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는 대체부지 5,000여 평과 건물이 확보된다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9,330평 되는 이 땅을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9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진전이 있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건축물에 대한 관할 구청장으로서의 책임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1995년 1월 5일 개정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에 의해서 학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또는 협의를 배제하고 감독청, 현재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되겠습니다만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감독청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승인도 감독청이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해 주면 준공검사한 것으로 갈음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감독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현행법상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 업무는 전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도 관내에 있는 건축물임을 감안해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청에 통보하는 등 긴밀한 협조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박정자 의원님과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안전표지판 및 교통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중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분류되는 어린이보호표지판 등 주의표지, 진입금지·회전금지 등 규제표지, 일방통행·횡단보도표지판 등 지지표지 등은 현재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통관련 시설물은 일방통행안내표지판, 거주자우선주차표지판, 주차금지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로안내표지판 578개소를 비롯 총 5,780여 개소의 교통관련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수시 순찰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방통행안내표지판은, 가로 120㎝, 세로 92㎝가 되겠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일방통행 안내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우리 관내에 4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안내표지판은 2001년부터 지주형 242개소, 밴드형 564개소, 벽면부착형 2,465개소 총 3,2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안내표지판의 경우, 전면부에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안내지도가 잘 표시되어 있으나 후면부에는 아무 표시 없이 공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안내표지판중 지주형에는 지주에 일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표지판 및 지주에 부착되어 있는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우선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안내표지판 후면부에 대하여 타용도 활용방안 모색 및 전신주, 체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첨지류부착방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들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토록 하여 도시미관 정비는 물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지하차도 야간 불법주차 단속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하차도 시설은 영등포 여의교, 신길, 국회 앞 파천교 밑, 목동교 동측 등 총 10개소의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주차금지장소규정에 의하여 도로에서의 이용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군회관 터널 앞 도로는 지하차도를 포함한 인근 주변도로까지 대형차량 등 불법주차가 많아 단속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저희 구에서도 경찰과 합동단속 등 수 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최근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야간 박차는 어느 정도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파천교 밑 지하차도 역시 주변의 중기차량을 포함하여 불법주차가 만연된 지역으로 불법주차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요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총 4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하여 별도 특별단속기구를 수립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교통 소통 및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차량 단속에 있어서도 기존 서초견인보관소에서 가까운 양천견인보관소로 변경하여 가까운 거리에 견인보관소를 확보하여 단속의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현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진시장에서 해군회관 앞 430m 도로는 개설되었으나 바다마을 입구에 해군 측에서 설치한 휀스로 주민들이 통행을 못 하고 있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에서 해군회관 앞 총 430m중 영진시장에서 해군회관 앞 바다마을이 되겠습니다. 270m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98년도에 도로를 개설하였고, 해군아파트 앞 160m 구간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축 협의조건으로 해군 측에서 2002년도에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군 측에서 보완상 등의 이유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 하도록 지금 휀스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군 측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보완상 등의 이유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군 측과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협의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적에 조례나 법 몇 조 몇 항에 있다고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보고 나오면 그걸 알겠지만 우리가 법전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 몇 조 몇 항을 열거해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숙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국장들께서 무슨 법, 무슨 조례 몇 조 몇 항이라고 답변하실 적에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분명히 질문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한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실 분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답변을 하시리라 기대했는데 밑의 직원들이 써주는 것 그냥 들고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길1동 헬스장 말입니다.
  각종 공과금 분할에 상당히 어렵다 등등 그러는데 거기는 동사무소도 들어가야 되고, 예비군중대본부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과금을 운영체에다 다 떠넘기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동사무소 것은 구청에서 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구청장님 계신데 말씀드리지만 공과금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자치위원회 왜 합니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자기 동네 일도 아닌데 왜 저런 질문을 하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신길2동 구의원이 아니라 영등포 구의원입니다.
  어느 동네든지 소외감을 느껴서도 안 되고 소외돼서도 안 되고,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길1동은 따로 자치위원회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주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각 동 자치위원회는 각 동 나름대로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라 할까, 아니면 지역의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신길1동은 운영체에다 다 맡겨버리면 신길1동 자치위원회는 뭘 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거기는 운영체가 있으니까 거기 줘야 되고, 차라리 건물 하나를 사서 자치위원회에다 주겠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신길1동 주민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과금 분리 때문에 어렵다 뭐, 등등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일단 공히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각종 세미나 등등 하면서 자치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자치위원회 구성해서 뭘 합니까?
  비단 신길1동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동이 있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청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하신 국장님들께 고마움을 느끼는데, 한 두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올 여름방학 때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 행정담당 직원이 9명 있습니다. 9명이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동 행정담당에 예산을 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바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 학교에 예산 줄 테니 사업을 올려달라 해서 올리고 나면 이건 잘못됐으니 다시 해 와라, 다시 해 와라 세 번 이상 서류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방초등학교 같은 데는 무려 8개 사업을 하겠다고 1억원 이상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나 과장께선 "올해는 한 가지 사업씩만 해 드릴 테니 한 가지만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절충을 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서 1억씩 청구를 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둥, 방학 때 집행을 하겠다는 둥 하는데 안 됩니다.
  문제는 그 학교에서 필요할 때 예산을 내줘야지, 필요치 않는 시기에 준다면 어느 학교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도 욕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무엇 때문에 4월 초에 예산집행하겠다, 4월 20일 경에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때 심의를 하겠다,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에서 일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정말로 좋은 안을 내셨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5월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방학 때 집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서 5월말 안에 모두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상필 국장께서 아주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느낍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전진단평가단 구성한 데가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18개 구청이 전부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나머지 약 3, 4개 구는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하라고 구청으로 전부 이관시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는 항상 남의 뒷북만 칩니까? 다른 구청은 모두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유독 늦게 하겠다는 발상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국장께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지만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두르지를 않는 모양인데요, 당장 올 하반기 안에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구도 이제는 이런 안전진단평가단을 두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빨리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구청장, 국장에게 심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조금 전 점심시간에도 우리 직원 몇 분하고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모두 다 하꼬방집입니다. 모두 다 10평, 10평 되는 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연립주택도 23년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울의 관문인 그 지역을 환경개선정비지구나 그 지역에 고층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열악한 데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4가 264에서 270번지까지 그 일대는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그 공원은 주민이 살던 곳입니다. 또 약 3, 4년 전만 하더라도 유아원까지 다 있던 곳인데, 2002년도 2월달에 재정비를 하면서 하필이면 그 지역을 무엇 때문에 V자식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보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를 따라서 12m라고 하면 도로를 따라가야지, 왜 V자로 꺾어 가지고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연구검토해 달라, 우리 구민이 불합리하다고,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도저히 다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서운한 감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고, 또 우리 역시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더 모든 사항을 배려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미관지구를 다시 세분화해서 구분해 줄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건의를 하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구가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장께서나 구청장께서 할 일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전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가신 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듯이 설계부터 중간중간에 모든 잘못이 시정이 되었다면 전에 설계했던 데서 아까 제가 질문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하자관계를 방지하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설계 사무소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잘못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그 설계사에 대해서도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도 페널티(Penalty)를 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없고 그대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설계변경이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설계비를 삭감한다든지 등등 그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작년 추경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처음 설계시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시까지 담당자하고 대화하고 그 때까지 본 의원이 변경사유 몇 가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받기만 받았지 아직 반영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관리국장께서의 답변은 추경예산에 나온 것으로 했다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추경 7억 2,000 승인했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한 것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공사가 중지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그것을 이미 반영했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이런 거 등등해서 구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 500인이 주민감사를 요구했을 경우에 받을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건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해군회관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강하게 하면 막아놓은 칸막이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대신시장에서 대방로로 통하는 공군아파트 도로개설할 적에 참, 구청에서는 상당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수없이 구청에 가서 얘기했어도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는 안 계십니다만 당시 토목과장님이 그러면 공군에 어떤 방법으로다가 공문을 보내고 하면 좋겠느냐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서 공군에 처음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에서 회신이 온 것을 봤을 적에 아파트 한 동을 헐지를 못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군에서 답이 온 것을 구청 토목과에서 제가 봤을 경우에 공군, 지금 현재 재경지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72명이라는 사람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아파트를 철거를 못해 준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걸 본 연후에 그 아파트를 우리 영등포 쪽에 있는 아파트와 동작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다 조사했는데 그 때 6가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공군본부 시설감을 면담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허위공문을 보낸 거 아니냐" 하면서 했더니만 그 때부터 공군에서 수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시장에서 대방로를 통과하는 도로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군회관 그 관계도 구청에서 지금 전혀 손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하지도 않고 자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해 보십시오.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신시장에서 대방로 도로관계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전부 다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말로만 전부 했습니다. 실제 행위를 안 했습니다. 실제 몸으로 부딪치십시오. 하면 될 것입니다.
  관과 관에서는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약한 것을 봤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 양반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왜, 해군회관 그 사람들 여기에 건축물대장도 전혀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도로부지에도 건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토목과장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거기 코너에 15m 도로 안 나옵니다. 잘 나오면 12m 나올 겁니다. 그 건축 헐라고 하십시오. 하면서 과감하게 할 것은 밀고 나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서로 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막아놓고 보도 걸어다니라고 하지만 그거 뭡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길은 다 닦아져 있고 꼭 무슨 장벽으로 이 동네 저 동네 이런 식으로다 말이지. 요즘 해군 바다마을 전부 통하지만 보안상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군회관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예식장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뭡니까?
  거기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저 대방로 로터리로 돌아서 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같이 협력을 해 가면서 하시게 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민체육센터 관계에서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미 잘못이 있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페널티(Penalty)처리 등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학교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지연 문제를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본 답변에서 5월말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바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말일까지 신청한 해당 학교로 자금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신길종합복지관의 헬스장을 주민자치센터에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관리하지 않으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물에 일괄 복합시설이 들어갈 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동자치센터에 필요한 면적을 2층에 다목적실 강당 101.48㎡와 프로그램실 54.45㎡를 별도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대한 지하1층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 관리하는 한 개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저희들 판단 하에 지난 4월 2일자로 신문공고를 할 때 일괄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혹시 운영상 그것을 자치센터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 위탁기간이 경과된 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문공고로 위탁업체가 신청 접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신력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이번 이 문제는 별도로 차지센터에 위임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계약할 때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그걸 여기 동 자치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되지.)
  그러시고요, 지금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한 것이 헬스장에는 실질적으로 샤워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배관관계를 제반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 나름대로 동 자치센터에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목적실 강당과 프로그램실 이것만 있으면 동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구 집행부에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헬스장을 꼭 자치위원회에 줘야된다는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님! 일문일답 한 번 할게요. 본 의원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걸 특정업체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에다 줘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 위탁업체 들어온 거 본 의원이 봤어요. 교회, 성애병원이 들어왔는데 기술자들을 다 채용해서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인력은 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위탁하지 말고.)
  지금 누가 운영하나 안 하나 그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하게 되면 서로 상호간에 협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깁니다. 지금 일반사무실과 달라서 헬스장에는 저희들 이 시설 자체는 샤워장도 들어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거나 냉난방 시설이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무실이라면 대부분 산출이 가능합니다만 비교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나온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샤워장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쓴다는 얘깁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위원  - 자치위원회에 헬스장하고 샤워장 운영권까지 다 줘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부의장  조길형  생활복지국장!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나름대로 결과를 결정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서 모집중에 있는 것을…
      (의석에서 배기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생활복지국장!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본 답변 시에 답변이 조금 미흡하여 추가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평가단 구성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 2003년 1월 9일날 우리 자체로 둘 것이냐 시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인 지에 대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5개 구청중에서 12개 구가 자체 운영을 하고, 13개 구가 시에 의뢰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때에 검토된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일단은 한 번 시에 의뢰해서 시행을 해보자하고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 자체 운영할 것이냐 시에 의뢰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선택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타구에 비해서 재건축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년 1월 9일 이후에 재건축은 두 건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의도지역이 아파트지구에 대해 용역주는 것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 재건축 쪽이 많이 나올텐데 그와 더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동지역의 열악한 환경의 재개발 관계는 아까도 제가 양평동지역의 여러 가지 순환개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 양평동, 문래동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하고 보여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양평동, 문래동의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지구는 올림픽대로하고 양화대교 남단 광장으로 결정돼 있는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금년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양화대교 남단광장은 경관유지를 위해서 그대로 존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된 것이고, 만약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 변경의 절차는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요구된다는 사유가 있으면 일반도시계획 절차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이미 시에서 조치한다고 결정해 놓은 사항이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현재로서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2월달에 존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방법이 있는 지와 또 어느 쪽이 좋은지는 저도 계속 검토를 해 보고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상에 안전점검이라든가 품질시험비, 환경관리비 등이 당초에 설계에 누락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문제를 야기했고 그렇게 설계한 업자한테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이 다시 또 수의계약을 줬다, 그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과연 누가 잘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더 깊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될 설계사무소도 잘못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설계서 내용을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던 회사에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의 설계금액은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업체와 계속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 일정 부분은 자료들도 있고 설계도 했기 때문에 계약은 반도 안 되는 1억 2,000만원 정도에서 합의에 의해서 설계비는 단가를 많이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문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설계사무소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감독 공무원도, 물론 저를 비롯한 일체 감독 공무원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쪽에 다 잘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설계관계인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점에서는 추경예산사업에 설계변경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자료라면 설계변경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1월 31일자로 1차분 계약에 대한 준공처리를 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미 1차분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고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선투자한 것들은 설계변경에 반영을 시켜줘서 준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1차분에 포함된 돈들은 일부 지출이 됐습니다. 다 지출이 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만 반영됐고 공정에 따라서 1차분 준공 시점에 포함된 부분들은 이미 일부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를 받을 용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받을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주민감사, 상급감사 다 받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고현순 의원님께서 해군회관 앞에서 대신시장간 도로개설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25일 날짜로 영등포에 새로 전입해서 처음으로 현장답사를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상도동 길에서 도신로간 이르는 폭, 연장 1,220m는 신길동 지역의 지역간선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돼서 주민들이 빨리 편하게 통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군회관 앞에서 충무아파트 구간 미 개소도로, 320m 구간에 대해서는 해군측과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라든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 답변드린 해군 아파트에서 해군회관 앞까지 160m 구간, 아파트 협의 조건으로 해군 측에서 도로개설을 막아 놓은 구간에 대해서도 해군측에서 무리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군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막아 놓은 것을 개통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5시16분)

○부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구정질문은 5월 15일까지 2일간 하기로 하였으나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제9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별로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