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3월 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정선희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9.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정선희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영식 의원입니다.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이르고 실업자수는 19년 만에 최악으로 고용참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걱정이라고 하시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세금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재화이며,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지만 법이라는 징벌적인 잣대로 세금을 강탈하듯 징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납세능력에 맞도록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납세를 거부하거나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등포구의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세 번째로 과다 인상되었으며, 영등포 주변 구는 8〜11%로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의 모 번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5년에는 2014년보다 113.45%가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46.08%가 인상되었으며, 또 다른 모 번지는 71%가 인상되는 등 과다한 세금징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 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판정과 기초연금 등 연금대상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상업건물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상공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에는 지역 상권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 이하로 책정할 수 있는지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역사 유물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사는 정신이며 혼으로 내 지역의 역사를 알 때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영등포의 역사 유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신길7동 대방초등학교 자리에 숙종 아들 연령군이 숙종 5년 1720년에 안치되었으나 1940년 개발에 떠밀러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으로 옮겨졌으며, 남아있던 신도비도 1967년 육군사관학교로 이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령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칼이 발견되었으며, 신도비는 높이 3.8m 넓이 1.53m 크기의 비석으로 서울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전을 아쉬워하며 이 자리에 “숙종 왕자 연령군 현묘비지”라는 표지석을 만들어 학교 담벼락에 심어놓은 서글픈 현장이 있습니다.
신길동의 이흠례 묘지가 서울유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묘지는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판석에 새겨 무덤 앞에 묻어놓았는데 왕실계보와 임꺽정의 난과 명종 때 왜구의 호남지방 침입을 기록해 놓은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등록문화재 제135호 경성방직 사무동은 1936년에 건립된 건물로 근대 공업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고 안녕을 기원하던 상산정, 부군당, 방학고지부군당과 도당 등도 있습니다.
1941년에 조선주택영단이 설립되어 한강 이남에 문래, 신길, 대방 등에 집중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였기에 최초의 강남 신도시 개발지이며, 당시에 제작된 토지구획정리계획 평면도와 주택배치도가 남아있어 주택개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사료와 유물들을 발굴 복원하고 유출된 유물들은 환원 또는 복구하여 귀중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바로잡아 근현대사의 영등포를 재조명하기를 바라면서, 대방초교 옆 재개발 5구역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연령군의 묘를 옮겨오거나 재현하는 것과 신도비를 환수하여 존치시키는 것을 건의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또한 영등포 역사관을 건립하여 영등포 역사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에 따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약동하는 봄과 함께 구민 모두의 가정마다 안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본동, 신길3동 출신 정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신길3동 주민들과 영등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당초 신길3동 삼성프레비뉴아파트 기부채납지에 특성화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도서관 건립 사업비 총 223억원 중 외부 재원으로 확보된 것은 국비 24억원, 시비 10억 5,000만원에 불과해서 나머지 예산은 모두 구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도서관 분관 건립비 등 서울시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께서 국회 문화체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체육진흥공단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에 수영장과 체육관 건립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작년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체육부에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요청해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특성화도서관을 포함해서 수영장과 체육관을 갖춘 290억원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6일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동료 의원들께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우려의 말씀과 함께 어느 의원은 전체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을 통한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전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후에 설계비를 확보하면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예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2019년도 예산심의 때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비로 구비 40억원 편성을 구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동료 의원께서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전체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추진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의 사업은 이미 확보해 놓은 국비, 시비, 영등포구 예산이 포함되어 문화체육부 사업으로 확정된 정부의 예산 사업입니다.
1만 세대가 넘는 신길뉴타운 입주자들은 물론 신길3동 주민들과 영등포 구민들께서는 수영장과 체육관, 특성화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하루 빨리 건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월 26일 업무보고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무리가 있다고 하는 발언을 하시고 이를 알게 된 신길3동 주민들께서 제게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셔서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비가 확보됐다는 것은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잘못된 발언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원들은 영등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권영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중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5분 발언에 무슨,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의원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6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을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조정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6%의 50%인 1.3%를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며, 여비는 조례에 규정된 별표를 삭제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의 직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要)하고 있고 구민을 위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자주적으로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직위와 책무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수를 전제로 의정활동비 등을 현실화해야만 제도적 기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 구체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총 4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것이며,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상위법령 위반이나 조문의 형식․내용에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길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안)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안 가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안)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야영장 개원 및 운영에 앞서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야영장의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안 제7조제5항을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은 개인 및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성수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청소년야영장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안 제13조제1항제2호의 카목 중 단체이용 사용료의 감면율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청소년야영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안 제14조제3호 사용료 반환 각 목 중 가목을 “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전액”으로 하고 나목을 “사용일 15일 전까지: 50퍼센트”로 하고 다목을 “사용일 1일 전까지: 20퍼센트”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식지 제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여 제호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알 권리 및 문화욕구 충족, 구민참여 확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구 소식지의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기부증서의 발급 규정,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규정 등 총 12개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들의 네트워킹 거점공간인 무중력지대-영등포를 조성함에 따라 신규 운영하는 무중력지대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영등포구 당산로 235에 위치한 지상2층 467㎡ 규모의 시설에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간 청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지역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등을 위한 청년 공용공간의 전문성 있는 시설 관리․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의 기능, 임원 및 임기, 회의 및 의결사항, 분담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의적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 받는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구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2018년 8월 24일 영등포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규약의 주체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 설립하여 2019년 1월 현재 전국 39개, 서울시 16개구가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연대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하우 전수, 제도개편 공동건의 등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어 사회적경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연간 경비부담금 지급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안) 및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개년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안으로서, 예방적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관리, 취약계층 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 위기상황 대비 필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의 4개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고, 1차년도 시행계획에는 위의 4개 전략에 부합하는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 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9.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8년 4/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2018년 4/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영등포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 및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청소년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현장경험 등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바,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이 대행함으로써 우리 구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현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구매하던 식재료 공급방식을 변경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급식체계를 마련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기간의 경과 및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라 안건의 내용 중 추진일정과 향후계획 및 소요예산안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4/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2018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작년 추경 일정이 끝난 후 추가 보조금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매칭 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으며, 또한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우리 구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초과된 폐기 물량과 처리수수료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예비비’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해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했어야 함을 지적하고 향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좀 더 신중하게 지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건 심사 시 제기된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김정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상면
안전교통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