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1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9.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1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1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1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1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10시 04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 선도기관 및 시범 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행정 및 공직자의 변화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 선도기관 및 시범 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조정 및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 개정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 총수를 1,298명에서 1,306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납골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고, 시립 납골시설의 만장으로 일반 시민의 시립 납골시설 사용이 전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의 장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서울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건립비 지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확보하고자 15억 1,29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에 소재한 용흥 추모공원의 일부 지분인 개인 납골단 5,043기를 매입하여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먼저 30여일의 기나긴 시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 1건과 개정 조례안 및 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의견청취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주차장건설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는 구청 측의 사업안대로 원안 가결처리하였고, 도로점용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1동 144-363번지 일대 신길 제5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상가대신 녹지설치, 아파트 배치변경, 진입도로 변경, 용적률 및 세대수 변경 등으로 이는 공동주택 예정지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신길 뉴타운 후보지와의 녹지공간을 신길5구역과 서로 연계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구청 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주민 민원 야기와 준공 후 주변의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줄 것과 영등포에서 만이라도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구청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하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으로 조례안의 관련규정도 특별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 부칙에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2조 제3호와 제7조제1항제5호 및 동조 제2항제4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의 권한 일체가 자치구로 이양됨으로써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폐지되고, 2006년부터는 자치구 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신설한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가로등 자동점멸기함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 지정 벽보판의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20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완화한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출입문 또는 창문면적과 업소당 표시면적, 그리고, 광고물 크기 중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5cm로 다소 완화하여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조례에 의하여 적용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인접구간의 형평 유지 및 민원발생예방 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기 상정된 안건이었으나 주차장 건설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과다한 보상비 지출 등으로 투자 효율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원조성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 신·개축 공사와 병행한 주차장 건설은 긍정적인 면이 크다 할 수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인근주택 주민,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기능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방안과 이용하는 구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구청 측에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현순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현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위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특별교부금 및 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 등 2005년도 예산 중 년도 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다음 년도로 명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 이월비 총 규모는 새 주소 개선사업 외 9건에 39억 6,4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6억 442만 1,000원이 증가한 2,409억 4,009만 3,000원 규모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05억 834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내년도 구 재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제 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 이월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시흥대로변 구 경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등 7억 6,654만 5,000원을 증액하고 17억 5,286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9억 8,632만 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된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정확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1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소관〕
1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11시 2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4항 2005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별 간사께서는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의원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렬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10여 일 남았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0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30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일정 등으로 비록 1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3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전반적인 구정 업무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미비점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30건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강평을 통하여 각종 용역·공사 등 예산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 시,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하여 줄 것과 행정수요는 계속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세입감소 예상과 재정 여건이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과 체납정리를 통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구민이 제기한 각종 민원사항 처리 시 전례에 답습했던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해결점을 찾음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주실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은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박승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개별감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점검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그 외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사이에 논의된 내용들은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사와 민원업무 처리 시 관계 부서와의 철저한 협의를 기울여 중복공사로 인하여 예산낭비 등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추진할 것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주위에 불우이웃 등이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강평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구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건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수감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이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끝으로 존경하는 41만 영등포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200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