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8월 19일(월) 14시 1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회영등포구(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3. LA시의회 제10지역과의 자매결연의 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간사 보고
2. 제5회영등포구(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4. LA시의회 제10지역과의 자매결연의 건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3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1. 간사 보고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와 LA시의회 제10지역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건을 정종태 의원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회영등포구(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14시 1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의 집회요구에 따라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개정조례안과 로스앤젤레스시의회 제10지역과의 자매결연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8월19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준탁 의원과 최준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LA시의회 제10지역과의 자매결연의 건
(14시 16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와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제10지역과 자매결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관하여 발의하신 정종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와 토론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등원애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구의회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시의회」제10지역간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의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태평양연한최대의 도시이며 「뉴욕」,「시카고」와 더불어 미합중국을 3분하는 경제적인 중심지역이고 그 속에 몇 개의 소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연중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면적은 1,880㎢이며 인구는 800만이 넘는 대도시로써 항공기, 로켓트, 미사일산업, 전자공업이 발달 되었으며 근교의 과일재배는 전 미합중국에서 제일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교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제10지역과 영등포구의회간의 상호우호증진과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에 관한 정보교환 및 양지역주민 상호간의 방문시 편의제공은 물론 문화교류의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양지역의 자매결연 안을 제안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신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와 로스앤젤레스시의회 제10지역과 자매결연의 건에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시의회 제10지역과 자매결연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로스앤젤레스」시의회 제10지역이 상호방문을 통하여 자매결연 방법을 모색해 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 의회와 「로스앤젤레스」시의회 10지역이 지역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우리구 의회가 지방자치제시대 개막에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로스앤젤레스」시의회「존 패라로」의장과 제10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네이트 홀든」의원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LA시의회제10지역의원  네이트홀든(NateHolden)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그리고 또 우리 LA 시의회 의장님이신「존 패라로」시의원님 그리고 우리와 같이 있는 일행들,「스탭진」들 우리는 영등포구의회가 오늘 자매결연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시는 부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우리 10지구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동포, 한인교민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의장님이 관할 하시는 지역에도 한국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번 방문 전에 영등포구의회에서 열세분이 LA에 방문해 주셔서 LA도시 시당국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영등포구의회는 발생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금 첫 걸음을 걷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LA를 오셔서 여러 과를 방문하시고 좋은 자료를 많이 갖고 가셔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었었다면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매도시「프로그램」을 위하여 좀더 가깝게 지내고 서로가 도와 주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진원  다음은 「존 패라로」로스앤젤레스시의회 의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
○LA시의회의장  존패라로(JohnFerraro)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네이트 홀든」시의원과 우리 일행과 함께 여기를 방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매도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 자체는 인구수가 약400만이 되지만 군까지 따지면 약900만이 됩니다. LA는 시의원이 담당하는 지역이 15개가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시장선거, 그리고 시의원선거, 검찰국장선거, 그리고「시티 컨츄롤러(City Controller)」즉, 재정담당관등 선거가 각 2년마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일들은 T레기 걷는 것이나 무슨 도로공사, 도로를 고치는 것 그렇게 좀 생각하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느낍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 될일이 있으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진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LA시 의원 일행 환대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우일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신 안건으로 먼저 구청 측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의원 몇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찬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당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2개 동에 709통, 5,247개 반의 행정구역으로 대민봉사 및 주민관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보조 역할을 맡고 있는 통장들의 노고에 우리들은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최일선에서 행정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의 처우를 개선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현행 전체 통장의 10% 범위내에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5%를 증가한 15%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지급 대상이 5%가 증가되면 현행 지급대한 인원이 280명에서 약140명이 더 증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학생이 70명, 고등학생이 7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3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미확보로 지급이 어렸겠습니다만은 '92년도 부터는 실시할 예정으로 오늘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조례안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최일선 동의 행정 보조원으로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통장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6월27일 내무부 및 7월11일 서울시의 통장 사기진작 대책 시달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바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본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 신청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8분)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는 지난번 제4회 임시회에서 1차 제안하여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자격기준 내용중 일부를 보완 수정해서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별정직 공무원을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상 위임 조례로써 지난 88년5월1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6호로 개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두는 별정직 5급상당 전문위원 임용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3항 별표1에 규정한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7호를 신설, 구의회 관련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22개 구청에 동일한 준칙이 금년 7월5일 시달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각 구청에 개정 현황을 설명드린다면 22개 구청중 12개 구청이 원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 구청은 현재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1 내용중 7호 구의회 관련 분야를 신설 추가해서 영등포구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을 정하고자 해서 직급은 5급 상당으로, 직무내용은 원활한 우리구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자격은 첫째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자, 둘째 서울특별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자, 셋째 기타임용권자가 위의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가 되겠습니다. 위의 3개 항목중 어느 항목이라도 충족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정한 내용으로써 제1차 제출한 의안에서는 둘째 항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경력자로 제한을 두도록 수정을 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에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임용해서 우리 영등포구 발전과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전문위원 임용자격 규정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우리는 3년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만은 시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구는 6급이상 공무원이 되어야 했습니다만은, 서울시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서울시는 우리구 전문위원 보다도 직급이 하나 더 높습니다. 구의회 별정직 직급은 5급이고, 서울시의 별정직 전문위원은 4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경력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기타 임용권자가 위의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적격자로 규정되어 이번에 시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임명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꼭 심이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항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안 중에서, 임병섭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으므로 임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임병섭 의원입니다.
  지난번 부결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었기에 본의원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 본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전문 행정직 경력이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단 행정경력 10년이상인 자로 해 놓으면 행정경력에는 연구, 비서, 토목, 기계, 건축, 산림, 농림,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되므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을 심의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우리 33명 의원들의 청원 및 민원에 대하여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위원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법률과 행정지식이 있어야 되면 시정 또는 구정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경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구 행정직 6급공무원의 승진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뜻에서도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 상정된 안과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구체적이며, 합리적인가를 판단해도 이번에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더 구체적이고 본의회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문위원이기에 이번 한번만 사용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여러의원님들은 신중히 판단하여 수정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임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5항에 대해서 수정동의한에 대한 질의가 있기 전에 양운섭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양운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의원  양운섭입니다.
  방금 질의의 기회를 주신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원활안 운영을 기하도록하기 위하여 별정직 5급상당 전문위원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영등포구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별표1의 7호를 신설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 전문위원은 구의회 사무국직원과 달리 별개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글자그대로 구의회의 의사진행은 물론 각종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입각한 심사하는 전문가로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자치의 초기 정착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점을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청의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총무국장께서 저희 의회를 염려하시는 그러한 심정에서 이같은 제안을 하신 점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염려 덕분에 우리 구의회는 물론 정진원 의장님이하 전 의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개원 이후 무난히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직까지 다소는 미숙한 점도 없지 않겠으나 50만 구민이 주시하는 우리 의회는 타구 의회에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점이 있다면 그러한 미숙한 점은 시간이 가면 자연히 해결되리라 하는 낙관적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어떤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만 두면 우리 구의회는 획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위원의 임용은 총무국장님의 염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의회의 필요서에 따라서 신설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안은 총무국장님께서 제안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자발적으로 발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님! 이번에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드린다면 지난번 동장 인사 이동 때와 같이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모든 인사사항은 발령시까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니가 하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구의회와 아무런 상의없이 또는 형식적인 통고만으로 전문위원이 발령되어 졌을 때 우리 구의회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임용 자격에 본안과 수정안에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와 일반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본 안건은 다음 제6회 임시회에 또 다시 상정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양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임병섭 의원님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용자격 내용중 2항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하는게 좋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준칙안은 그 의회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신설된 직으로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임용자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전문직 공무원과 조금전에 설명해 올렸던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된 시의회의 전문위원 임용규정을 보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안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또 상위법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만일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면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는 상위공무원법인 국가공무원법 취지에도 상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운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이 별정직임명조례개정이 통과되면은 구청 단독으로 임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회 전문직 별정직 임명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의 손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코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임명할 것이며 우리는 임명권자로서 하나의 요식절차만 취할뿐이지 우리가 특정인을 지정을 하거나 선정을 해서 절대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는 우리 서울시 전체 22개구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화합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구의회 운영이 잘 돼 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동료나 상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임명 해야만 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잘 되고 있는 우리 구의회를 보다 윤활유 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추호도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직과 기술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통상 우리는 공무원법에서 직급과 직종을 분리하여 공무원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이나 임명규정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는 그 개념속에 직종이 분리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이라할 때 일반직 공무원이냐, 기술직공무원이냐 이렇게는 통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모든 상위법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직위 분류를 해서 법을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토목직이나, 전기직같은 공무원이 지방자치행정에 경험이 없는자가 임명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한낱 기우가 아니겠느냐 생각되며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구의회에 전문위원은 어디까지나 구의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분명코 임명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는 인선과 관계없이 이 조례만은 꼭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임병섭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께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병섭 의원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자가 안계시므로 이의 유무로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6분)

○부의장  우일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원일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레중개정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의료행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그 적출물의 처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감독권이 구청장과 보건소장에게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함으로써 행정의 원활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것이 그 취지이고, 개정골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그 권한인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그리고 그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재위임 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구자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건소장, 동장, 기타 소속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재 위임함으로써 그 처리 적출물의 처리 지도 감독을 지방단위로 일원화 해서 보건소에 일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행정의 일원화가 되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우일현  시민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분이 안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므로....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벌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요?
  네 그러면, 김형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개정안 거기에 임병섭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표결에 붙일 것이 아니고 이란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표결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를 시키고 나서 나중에도 법적하자가 있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걸 한번 더 거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위장  우일현  그 문제는요. 제가 이의가 없냐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시민국장손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