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2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6.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영등포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개정, 적용범위와 예방, 지원계획 규정 정비, 실태조사, 지원대상, 예방 지원사업 보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교육·홍보 강화,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확충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3,6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초 발견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계망 단절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영등포구 또한 1인가구 비율이 45%에 달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및 사업을 보강하며,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고독사 예방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 사망자가 2023년만 해도 3만 6,000명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현재 영등포 1인가구 수가 약 한 8만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1인가구 수는 지금 7만 9,69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 1인가구들이 주로 고립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구들을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고독사에 관련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수차례 발표도 되고 했는데, 그럼 조사하시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성범죄가 온ㆍ오픈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피해자가 8,98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불법촬영, 합성, 비동의 유포, 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어 구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과 시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를 규정한 조례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피해자 상담·보호·의료·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방과 교육, 인식 개선 및 홍보를 통해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영등포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 보급과 영상공유기술 발달로 복제와 확산이 용이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까지 확산되면서 피해범위와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피해자 상담·법률·의료지원 등 회복지원사업과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림동∙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늘어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이용료에서는 시설 이용 및 이용료 등 청소년과 주민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운영의 위탁에서는 위수탁 절차 전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도·감독과 정산 보고 등 운영상의 주요사항을 명문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내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2007년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조문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영등포구립 청소년시설은 수련전용공간, 상담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1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개별법의 제정·개정으로 청소년시설의 기능과 역할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기본 조례만으로는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을 별표로 명시하고, 이용료 및 감면기준, 위탁·운영 절차, 지도 감독 등 운영 전반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영등포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청소년 시설이 꽤 있는데, 이거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많이'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올해 8월달까지 집계를 했었을 때 청소년 자율공간 5개소 있는 데는 한 4만 1,000명, 4만 2,000명 가까이가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3만 3,000명이, 그리고 모두휴 같은 경우도 이용시설이 좀 적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4,993명, 약 5,000명 가량이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가 주관적일 수는 있겠지만청소년문화의집이나 자율공간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저희 생각보다는 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밖이랑 같이 이용을 하는데 1만 9,000명, 약 2만 명 가까이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는 게 상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서 1만 9,000여명, 한 2만명 가까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0시 2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최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구ㆍ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육성 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구ㆍ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문 전체의 맞춤법과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과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청소년지도위원 개인에 대한 수당, 여비 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추진하는 체험학습, 장학사업,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육성, 선도, 보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2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등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4월 제정된 후 2015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기재하도록 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었지만, 본문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의 신규 제정 시행에 따른 법률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법적 안전성 및 적합성 확보와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목적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의 현행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공개공지 등의 정비 지원을 위한 자문기관의 명칭을 건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책임을 부여하여 공개공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구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하려는 조례의 목적에 더욱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간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활용해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녹지 확충에 기여하고자 2009년에 제정되었으나 이후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관리법」 제정 등 상위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규정된 건축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건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전반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 명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도시공간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림1구역은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5년 5월 사전기획(안) 수립을 완료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도림1구역 일대는 경부선 철도 남측의 노후 주거지역에서 영등포역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저층 주거시설이 밀집한 도림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4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되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인 300%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2,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중 62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대수는 법정기준을 초과한 3,530대를 확보하여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공원 2개소와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도 함께 계획하여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된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어린이공원 쪽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의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대방역 일대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의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신길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입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5층 지상40층 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세대수는 633세대입니다.
이중 23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특히 장기전세주택 203세대를 포함하였고, 주차대수는 법정기준을 초과한 848대를 확보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차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부지가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전자에도 과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는 가능하면 통합개발로 해서 갔어야만 맞는데 모든 환경 여건 상,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현재 이 정비계획안을 보면 여기에는 공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물론 도로부지로 부지가 좀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부지 기부채납 부지 이런 부분은 없네요. 지금 엄청나게 최고 높이가 120m이하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우리 재개발에서는 공원이든, 아까 전에 했던 도림1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 들어가는데요. 법적으로도 이것은 대상은 되지 않고 장기전세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목적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했던 예전의 그런 계획들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인데요, 지금 현재 대방역세권이 먼저 정비계획 지정이 나고 그 앞쪽으로, 그러니까 앞동으로 지금 여의대방역세권이 추진되고 있는 거여서…….
의사일정 제7항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조미연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복지정책과장장외경
보육지원과장정지원
아동청소년과장박미진
주거사업과장박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