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7월 1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7인 발의)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고기판 의원이 동료 의원 7인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동식 의원이 동료 의원 6인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조례안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구민의 헌혈활동 장려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사항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는 제정취지와 내용이 인정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 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장기기증 희망신청서 등록창구 등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 등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에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과 안 제5조, 제6조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본 안건 취지와 내용 등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 구 구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등 사업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운영규정과 의무, 지도 및 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4조 제1항 중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를 ‘보건의료 관련기관에’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과’로 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민투표법」 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후속조치사항이며, 안 제8조, 제9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보조기준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을 기초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신속히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보다 발전하는 영등포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7인 발의)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신흥식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인의 동의를 받아 2009년 6월 24일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90년 3월 20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실적이 없고 현재 우리 구에는 영등포구 체육회 및 영등포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기타 명칭을 수정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본 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인용하고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을 2008년 6월22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경남 창녕군 행사장에서 발생한 화왕산 산불 등 최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서울특별시에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추진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기존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심의하던 것을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정비소 운영 시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료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 비용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 및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과 자전거 이용에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3,637억 7,735만 5,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2.2%인 3,710억 2,63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637억 7,73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5%인 2,891억 3,315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 3,719억 2,63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77.7%인 2,891억 3,31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32억 1,606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억 4,57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25억 6,170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08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276억 5,773만 4,000원으로 전년도 307억 2,150만 5,000원보다 30억 6,3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등 9가지 개선권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 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무학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