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97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고현순 의원, 김동철 의원)
3. 제97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부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신길철 의원님이, 간사에는 고기판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고현순 의원, 김동철 의원)
○부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질문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에도 바쁘신데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김용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는 아주 혼탁하고 그러면서도 온 국민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그래도 이나마 굴러가고 있다는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은 났습니다만 사회는 지금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또 구 영등포구청 로터리 일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작은 정치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말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같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 양반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기초자치단체라도 자기 나름대로 일을 꾸려나가는 것을 볼 적에 그래도 구민들한테는 상당한 안도감이라고 할까 믿음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승진문제,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에서 승진되고 또 인사 전보된 문제를 보면 정말 승진이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 일각에서는 승진 때가 되면 승진 대상자가 단체장들한테 뇌물을 줘서 같이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영어의 몸이 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저 중앙의 모 구청에서는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 가지고 승진은 했지만 구속이 되고, 또한 자기 동료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망신살이 뻗쳤다고 생각해 볼 적에 우리 구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본 의원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근무평정이 왜 있습니까?
  모든 근무능력이나 교육점수 등등 합쳐서 그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고, 1, 2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승진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에 있던 사람들이 거꾸로 승진을 한다고 볼 때에 과연 탈락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 조직을 위한 충성심이 나오겠어요? 이래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승진이나 인사가 될 때에는 우리 구 공무원들 중 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재미로 일을 하겠어요?
  공무원의 최대목표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승진할 적에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쉴 적에 일하고, 그래서 고과점수를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에 어긋나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등포구가 투기지역에 묶여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케이블TV나 지역신문을 보면 구청장께서 정말 근사한 청사진을 그려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성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등포가 앞으로 무슨 큰 비전이 있어 큰 발전하는 것 마냥 떠들어대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영등포를 제1순위로 투기지역으로 묶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투기지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각종 부동산 매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 청소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때그때 미묘한 답변으로 일관해서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만 우리 구 청소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공폭포 뒤쪽에, 우리가 적환장을 설치한다면 그곳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수원지라는 반대가 있어서 도저히 설치를 못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동쓰레기소각장이 지금 50%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행사라도 해서 우리 영등포 쓰레기도 그곳으로 가서 소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 서울시에서 조만간 계획이 수립되어서 목동쓰레기소각장에서 우리 쓰레기도 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야기 한 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목동쓰레기소각장을 지금 반도 사용을 못 하면서 양천구 구민들은 편리를 보고, 또 혜택을 보고, 그 옆의 우리 영등포구 구민은 오염·매연 등 온갖 피해를 다 보면서도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민이 그런 피해를 보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자기 이기주의로 갈 바에야 우리도 가서 옛날 속담대로 "못 먹는 밥에 재나 집어넣는다"고 너희도 못 하고 우리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옛날에 해결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 사람 쓰레기 태우는 매연이나 오염, 먼지 등등의 피해를 우리 영등포 구민이 보면서 우리는 그 시설을 이용 못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점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구 도시계획 미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출신 시의원 몇몇 분을 만나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적에 과연 당신네들은 어디서 뭘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주무 책임자인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최소한 가로 세로는, 우리가 3종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우리 주민들이 새로 건축을 할 적에 그나마 적게 잡혀있는 건축 용적률을 볼 적에 그래도 250% 고도제한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30m 이상 되는 도로변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주거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도 못 짓는데 누가 앞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면 영등포 발전은 요원하다라고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복잡하니까 11개 구만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이 하늘 아래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광역권이면 서울시가 한꺼번에 돼야지. 11개 구는 되고, "우리는 이것 못 받아들입니다", 여기 3종으로 해 달라고 막 우기는 14개 구는 지금 결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뭘 했느냐? 만만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구에서는 용적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발버둥을 하는데 우리 구 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그래 놓고도 거기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도시계획팀이 우리 영등포구를 다 망해놓고 간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매일매일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만에 한번씩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계획대로라면 남부서울의 최고 큰집인 영등포는 발전은커녕 점점 더 앞으로 오그라들고 말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이 감히 드립니다.
  시의원들께서는 아직 정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나를 설득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이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앞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이 입안될 적에 새로 따로 이의를 제기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 번, 네 번 보충질문을 하더라도 이 답변은 꼭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철둑 이남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태껏 아무 말 없다가 근자에 와서 분명히 이게 또 의회에서 말썽이 되겠다 싶으니까 부랴부랴 입안해서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 이하 직원들이 의지만 있었다면 분명히 그 부지는 물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미루다가 내부적으로 급하니까 결국 한 것이 남의 건물 짓는 데 임대해서 들어가겠다, 우선 그리로 들어가겠다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승낙해 달라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우선 설치를 해놓고 보자 하는 이런 안이 지금 집약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졸지에 졸속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함으로 해서 모든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입니다.
  옆에 있는 양천이나 강서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합니다. 여기 구청장들은 낮에는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니까 자리가 많이 빈답니다. 그런데 낮에도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지를 못 하니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구도 밤에만 하고, 요금은 1/2로 깎아서 야간에만 우선주차제를 하자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누구 하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무슨 얘기하면 "타구에서 하지 않아서 우리만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잘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안을 옆 구에서 실시하고,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 것 같으면 비록 좀 체면은 없겠습니다만 다른 구가 하니까 따라한다, 체면은 없겠고 서울시에서도 또 와글와글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라고 할 적에는 그걸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돈을 1/2밖에 안 내니까, 4만원 내던 것을 2만원 내니까 더 좋을 것이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자기 주차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하면 되고, 낮에는 출근을 하니까 그 자리 비워 놓으면 다른 사람이 대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받지 말고 야간에만 받자 이 말입니다. 수 차례 건의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동도 안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진짜 울화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진짜 구민을 위하는 일에 이렇게 소홀하다면 영등포구청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민들은 당신네들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하소연을 하기보다 여러분에게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요만큼 실수를 하면 구민들한테는 이만큼 손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용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3기에 걸쳐 민선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영등포구만 유독 1·2기 양 구청장이 중도하차하고, 또한 3기 구청장마저 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그런지 구청의 고급 관계공무원님들의 눈과 귀가 자꾸 멀어지고 막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구호 밑에서 출범한 의회가 과연 1·2·3·4대를 거치면서 정말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이라기보다 구정 전반에 대해 개선 의뢰코자 합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건립 건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 우리 구에서 타당성 검토가 있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체육센터 설계변경에 관해 타당성 조사 의뢰한 바, 설계변경 전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3,800여 만원의 적자를 보나, 설계변경 후는 1억 8,000여 만원의 흑자를 본다고 판단한 반면, 지난 6월 기획예산과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시에는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연간 10억의 흑자를 낼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겠다 하였습니다.
  불과 골프연습장 10타와 헬스장 100여 평 증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2개 기관에서 검토한 대로 10억 여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과 5개월 사이에 2개 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이 이렇게 판이하게 나온 것에 대해 구청 관계공무원 어느 누가 이 2개 기관에 문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의 개인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타당성 검토서를 보고 설계변경을 하겠느냐고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투자심사 업무와 관련 2001년 9월 15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보면 지방청사 등 건축시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한다고 한 바 입법 취지상 전문기관이라 함은 전문연구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에 관한 연구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거나 유사한 연구실적을 축적한 기관이 지방 행정·재정 분야의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로는 한국자치경영협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정개발연구원, 각 대학 부설 연구원 및 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입법상의 국무회의 시 자치단체가 전문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설립한 연구기관이 조사 주체가 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사되어 조사내용이 부실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립한 전문기관에는 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 바, 이러한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선정에 신중함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4개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가 모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사실 이 모두가 행자부 산하 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국·공립, 사립대학 부설 연구소나 사설기관에 이 모든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상급기관에 관계공무원님들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정화조처리 상황과 청소처리 업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에 관하여 2003년 본예산과 2003년도 1차 추경예산서에 의하면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 수량이 연간 176.660㎘라 하는데, 이는 연간 휴무일 구정, 노동절, 중추절 3일을 제외하고 하루 발생량이 488㎘가 발생하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부터의 수치인데, 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장에는 1일 발생량이 390㎘이고, 또 다른 한 장에는 1일 발생량이 433톤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의 자료만 봐도 우리 구청의 실상을 알고도 남습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시 후자의 발생량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꽃게를 수출할 시에 납덩이를 넣어서 수출하는 것과 같이 정화조 처리 차량에 돌덩이를 넣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표기를 톤으로 표기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시 분뇨는 ㎘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며, 두 개의 자료가 몇 년 된 자료도 아닌데 이렇게 틀릴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편성 시는 관내 정화조업체 1일 처리능력을 500㎘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니 처리 부담 수량이 17만 6,660㎘라면 연중 3일 휴무일을 합쳐 12일을 제외하고 353일 동안 차량 1대도 고장 없이 처리해야 하는 수치인데, 이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 정화조 등록수량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 해서 아직도 건축준공 후 정화조 한 번 안 치우고 분뇨가 돌덩이가 되는 곳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정화조업체를 늘리지 않겠느냐고 묻겠습니다.
  또한 1일 200㎘를 처리한다면 처리비용이 얼마이며, 예산서에 있는 17만 6,660㎘를 처리했을 시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관계공무원은 계산해 보았습니까?
  전년도 서면질문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20억 1,649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쓰레기 청소업체에 관하여 2002년도 3월 말일이면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틀린 이야기인지요?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4월 1일 재계약하여 2003년 3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모두가 허위공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구청장님 혹은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계약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십시오.
  재검토해서 바뀐 업체가 있습니까? 아마 한 업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간 계약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검토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두가 우수업체라서 그것도 1년 2개월 동안 계약도 없이 처리토록 방치하면서 행하여 왔으니 말입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계약도 없이 행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또한 8개 업체 중에 6개 업체는 1년, 2개 업체는 6개월 계약한 이유를 명확히 답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답답한 대목입니다.
  이런 분들이 영등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오늘의 영등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심정 비통할 뿐입니다.
  정말로 관계공무원님들, 고목의 잎은 말라도 밑둥치는 살아 남으려고 발버둥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새롭게 태어납시다.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납시다.
  마지막으로 행정 전반에 관하여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관내 최대 공사인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 2002년 12월 24일 작성한 계약서와 2002년 12월 31일 작성한 계약서가 상이합니다. 이 또한 2002년 12월 31일 작성한 계약서가 조달청에서 잘못 작성되어 접수된 공문이라면 즉시 수정된 공문을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수정된 공문은 받지도 않고 담당국장까지 버젓이 결재를 득한 후 담당자가 아라비아숫자만 연필로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것이 오늘의 영등포구청 현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3,0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수하거나 전문적이거나 또한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단순한 간판정비, 광고물 부착방지 업무인데 그리고 또한 추가발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영등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일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실되고 정확한 답변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정말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 봅시다.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선거법과 관련해서 늘 걱정하시면서 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구청장과 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3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민선구청장으로 1·2·3대에 걸쳐서 우연히 본 의원과 함께 구정을 논의하면서, 3대 때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영등포 문제점을 즉 영등포의 난맥상을 우리 구민에게 설명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조직 중에서 정부조직이나 기초자치단체조직이나 가정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민의 손에 선출된 구청장이 전국 232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3대에 걸쳐서 문제가 제기되어 누군가는 우리 구민에게 또 지역언론에 사과하고 떳떳이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까지 없어서 본 의원이 2001년도 9월 28일날 구민의 날 축사시 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의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선거법과 관련해 구청장께서 유감의 표시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요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간부들이 우리 구민 편에 서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인위적으로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3대에 걸쳐서 9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획일적으로 20년, 30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보다도 지식이나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각 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21명의 구의원님들이 이제는 예산분야에서 구청의 전문성을 가지는 공직자보다도 우리 구민의 편에 서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내 지역 남의 지역 따질 필요 없이 복지예산분야에 많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 추경예산을 보면 복지분야는 한 15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치수, 공원, 도로분야는 123억이 책정돼 있어요. 이 분야는 해마다 하는 공사입니다. 본 의원이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격년제로 개발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연속적으로 해마다 반복해서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의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구하는가 이제는 찾아서 우리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드려야 하는 게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잘못된 구정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1·2대에 걸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에게 유감의 표시 한마디하지 않았습니다. 3대 구청장께서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우리 구민에게 떳떳이 유감의 표시를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이라면 선거법과의 관계보다도 도의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 오셨습니다.
  아울러서 영등포구의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음해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등포예술회관에서는 모 단체의 4주년 기념식 전에 우리 공직자와 관련된 괴문서 사건이 돌고, 또 현 구청장의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음모적인 괴문서를 이제는 발본색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나서서 해명을 하고 우리 영등포를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괴문서로 계속 여론이 형성돼 우리 영등포가 시끄럽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괴문서 사건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감사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무고한 공직자를 우롱하는 괴문서 사건은 우리 구청장께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공직자는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할 사항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구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밝혀야 합니다.
  또 이런 문제는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갔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서 금년에는 유례없는 풍년예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360억입니다.
  시 교부금을 유례없이 300억 가까이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한 30억 이상이 돼서 금년 예산이 360억입니다. 이 예산 중 180억이 예비비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청사, 구민회관, 22개 동 청사, 복지관, 노인정, 어린이집 등등 우리 지역의 일반건축회사들은 평당 건축비가 250에서 300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공공시설의 건축비 조달단가는 4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건축비로 건축을 하면서 우리 공공시설은 연례행사처럼 개·보수비, 수리비 등으로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도로포장, 하수관 교체, 공원유지관리비 이런 분야도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해마다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드리려고 해요. 동네 민원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를 계속해서 지금 지역의 도로 높이가 주택보다 더 높습니다. 계속 덧씌우기를 하고 있어요.
  또 2001년도에 물난리 났을 때 저의 선거지역인 대림2동에 하수관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700㎜가 오면 700㎜로 교체하면 뭐 합니까? ㎜수가 더 커야 하수관 교체 의미가 있는데 하수관 파손도 안 됐는데 해마다 교체하는 하수관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또 공원유지관리비입니다. 공원분야에도 연간 한 100억이 됩니다. 우리 22개 동 중에 한 다섯 군데 이상은 공원 하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쌈지공원이라도 50평, 100평이라도 매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숨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원유지관리보수 수리비예요.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구청장께서 좀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장이 3대에 거치면서 초대는 부구청장 출신이었습니다. 2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3대는 지금 시의원 출신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알만큼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배기한 의원께서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는지 답답합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예산집행 내역과 간주처리해서 쓰는 내역들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서는 각종 행사, 행사 그리고 단속, 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책정한 예산이 몇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길들이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도 혈안이 됐어요. 자동차 자율운영문제, 광고단속, 청소관련분야, 세금분야 등등해서 여기에 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고물 단속 3년 최우수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구란 소리는 우리 뒷골목의 영세민들의 간판을 전부 다 철거했다는 소리예요. 우리 구민들, 특히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옛날 중학교 때 문구가 생각나는데, 남이 장군님 말씀을 드리면 "남아이십미평국(남아이십미평국)이면 후세수칭대장부(후세수칭대장부)리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마는 "민누락 가성고처 원성고(민누락 가성고처 원성고)"라는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자살사건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때 서로 각성해서 없는 편에 서서 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청 화장실을 인센티브로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방같이 깨끗이 한다고 합니다. 기존 화장실에 5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자기 가정예산이라면 이렇게 쓸까 하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우리 모두가 각성해서 이제는 우리 구민에게 뭔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가 답변 요구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40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8월 5일자 입법예고한 구정발전위원회라고 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옥상 옥을 만들어 놓습니까? 어떤 발상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지금 위원회 예산으로 수당으로 주는 게 한 6,000∼7,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제목 가지고 위인설관(위인설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영등포구가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재수술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격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일  존경하는 조길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추경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기한 의원님, 그리고 고현순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분소 설치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위치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서 보건소 분소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방안으로는 구 소유 토지에 신축, 그리고 사유지 매입 신축, 또한 건물 임대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구 소유 토지의 경우 지역적 편중 및 노약자 접근곤란 등의 미비점이 있고, 건립에 적정한 사유지는 시가와 감정가의 심각한 격차로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요구충족이 시급하기에 우선 접근성과 교통이 편리한 신길6동 4564번지에 신축중인 건물을 임대하여 실내공사 비용 등을 최소화하여 분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분소 건립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신축건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분석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설계변경은 주민 선호도에 부응하고 경영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종 단체장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으나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괴문서 사건은 우리 영등포 사회에서 정말없어져야 될 병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들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구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승진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진배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 대상자가 각 1명으로 승진서열 4번까지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인 등 외부인사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사관련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승진임용에 있어서 모두 만족스러운 인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 불만을 최소화하고 다면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먼저 기관장이 어려운 시기에 간부 공무원들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비쳐진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하자는 각오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타당성 용역부분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의 설계변경 후에는 1억 8,000만원의 수익과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한 용역에서는 10억원의 수익금의 차액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과 시립대의 수익금 산정기준이 좀 다릅니다. 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총 수입 대 지출,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가 개설됐을 때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수익금을 구청으로 수입을 잡고, 인건비나 운영비 모두를 지출로 잡는 그런 형식의 용역만 위탁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지금 대부분의 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총 수입금과 지출 부분을 뺀 것을 10억원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다만, 시립대에서는 이에 반해서 설계 전에 마이너스 3,800만원과 설계 후에 1억 8,000만원 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규명하는 타당성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에서는 설계변경 필요성의 타당성을 용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감가상각비를 총 계상해서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 의원님께서 앞으로 행자부 산하 연구원에 용역을 하지말고 객관성을 줄 수 있는 다른 연구원으로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어떠냐,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부에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괴문서가 나왔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음해성이나 익명으로 투서하는 등의 출처불명 문서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괴문서나 음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복지비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복지비를 투자예산의 22%인 약 57억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복지비를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비율이 많아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특히 보수문제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에 지은 건물의 옥상이 누수되는 문제, 또 누수 보수공사를 해도 2, 3년 지나면 다시 누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면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지은 건물들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 정말 안전하고 완벽한 건물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공원녹지부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나 개·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광고물정비였습니다.
  그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해 주시도록 해서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재무국 소관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계약금액 정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는 우리 구 요청에 따라서 2001년 10월 11일자로 조달청과 도급자인 KBH건설외 4개사 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였고, 총 도급액은 83억 2,444만원이었습니다.
  공사도중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등으로 공사금액 2억 1,651만원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요인이 있어 2002년 12월 27일자로 증액된 총 도급액 85억 4,095만원 중 계약금액 21억 3,757만 5,000원으로 조달청에 변경 요청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달청의 사무착오로 총 도급액을 83억 2,444만원으로 우리 구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월 24일자로 조달청의 공사금액 변경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2월 24일 총 공사금액을 85억 4,095만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달청도 2003년 1월 24일 총 도급액을 정정한 바 있어 현재 계약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나 조달청과 신속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철거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분리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3월에 발주된 4건 1억 2,000여 만원의 정비용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상반기는 월드컵에 대비한 도시환경개선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경주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력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정비 주관부서로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17개 노선 1만 3,000여 건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단기간에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분리발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2년도 6월달에 발주된 3건 7,300여만원의 정비용역비 또한 서울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002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두어 4억원의 인센티브 보조금을 수령해서 구민 복지향상 예산 등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는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배기한 의원님과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를 위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쓰레기소각장의 피해를 보는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양천쓰레기소각장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 양천구와의 업무 협의 및 공동 이용 요구를 수 차례 하였고, '99년 11월 1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양천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하여 공동 이용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양천쓰레기소각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천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우리 구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공동 이용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그 결과 2001년 3월 우리 구와 양천구가 양천쓰레기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자원회수시설이용촉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금년 7월에는 전문가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쓰레기소각장 이용 광역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양천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양천쓰레기소각장 이용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각장 가동률에 따라 인근 주민의 난방비를 차등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현재 서울시에서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발생량과 처리능력이 예산서와 제출된 서류 등에 서로 다르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수치를 통일시켜 관리하겠으며, 또한 용량 단위 표기도 t 단위에서 ㎘로 표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오니 발생량은 2003년 6월 30일 현재 2만 8,297개 정화조에서 연간 15만 8,329㎘, 1일 433㎘이며, 수치 차이는 적용 기준일의 차이로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 6월 30일 현재 2개 청소대행업체의 처리능력은 1일 547㎘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구 평균 정화조 오니 발생량인 433㎘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화조 관리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까지는 정화조관리대장과 재산세 수납부라든지 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서 일제 정비하여 전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청소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난 금년 5월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양환경 등 8개 대행업체가 22개 동의 생활쓰레기를 수집 및 운반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수집 및 운반하다 보니 업체가 너무 많고 영세하며, 수집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수집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청소업체 수를 축소 및 통합하여 수거지역을 인접시키는 조정을 시도하기 위해서 대행계약을 미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그간 투자비와 수거지역의 조정에 따른 수지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미계약 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차선책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 실태, 장비, 청소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청소실태가 우수한 6개 업체에 대하여는 청소대행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도록 했고, 부진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체결하는 등 압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수단이 되어 종전보다 인력이나 장비 보강이 많이 돼서 업무 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및 4회에 걸친 실태점검 과정에서 대행계약이 지체되어 금년도 5월에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깨끗한 영등포 만들기를 위한 방안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에서 영등포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 구 도시계획 미비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개발계획이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요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96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투기지역 지정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여 재정경제부 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있어 부동산 상승률 및 상승 우려 등을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은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44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는 양도 시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외 12개 구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개발 청사진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로 균형발전촉진사업으로써 영등포 부도심 일대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신길동 일대의 주거형 뉴타운사업, 영등포7가 일대의 도심형 뉴타운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2003년 6월에 서울시에 지정 요청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의 요청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03년 9월중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뉴타운사업지구 각 3개소씩을 지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양평동 순환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중장기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점진적으로 우리 구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직전 1개월의 부동산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 간에 월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 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으로써 우리 구에서 발표한 개발계획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7월 10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을 개정해서 당초에는 투기지역 지정을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단위로 돼 있는 것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나 전담부서 등이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서 이러한 세부시행방법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 부분적으로라도 재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시계획의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모든 일반주거지역을 입지 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 밀도 등을 반영하여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 지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받게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 목적은 첫째,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 밀도 유지와 둘째, 도시 난개발 방지 및 돌출형 개발을 억제하고, 셋째,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여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과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 및 지침에 근거한 세분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각 토지의 입지적 특성과 개발밀도를 분석해서 제1, 2, 3종을 세분화한 후에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및 층수에 대한 분석을 또 해 가지고 현재의 개발밀도에 맞는 종으로 세분화한 이후에 간선도로의 영향을 고려해서 1단계만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 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난개발과 과밀개발을 초래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구역지정 등 구체적인 개발정비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추가 확보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종의 상향 등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은 현지 입지 특성 및 개발 상태에 따라서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매뉴얼과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개발예정지구 및 간선도로변과 준주거, 근린상업 등 타용도 지역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및 시정개발연구원과 실무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인접 주택지 영향을 고려해서 매뉴얼대로 세분화하도록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구는 신길로 및 도신로 변은 간선도로변이라고 하지만 개발밀도를 분석해 본 결과 층수 분석에서 4층 이하 건물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2종 7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2종 7층이지만 인접지역에 대해서 간선 변의 영향을 고려해서 1단계 상향조정해서 제2종 1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서울시로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에 대하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토록 그 결과를 각 구청에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02년 8월 기초 조사 및 자료 구축 등 세부계획(안)을 수립하고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두 차례에 걸쳐 실무 검토를 거쳤고, 또 12월 17일 서울시 실무조정협의회의 협의를 했습니다. 또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3년 1월 실무조정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계획 조정을 해서 2003년 1월 30일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2003년 2월 28일 구의회 의견청취 시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2003년 3월 28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 8월 22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1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만을 수정가결해서 현재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수립한 계획은 서울시 조정을 거쳐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수정하여 가결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때 결정되지 않은 14개 구의 사유와 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의 세분화계획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은 일정 및 심의분량이 과다해서 서울시에 접수된 순서와 쟁점사항이 경미한 구청을 먼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먼저 시행한 11개 구에 포함이 된 겁니다.
  아직 심의가 안 된 14개 구청의 사유들을 대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 저밀도지역으로써 재건축이 많은 지역들, 또 일반주거지역이 많으며 현재 입지여건 분석상 저층 건물이 많은 강북지역들이 대부분으로써 이 지역도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내용에 대한 조정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정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 이에 맞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요금 인하 및 야간에만 주차제를 실시하는 등 운영체계 개선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2001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03년 현재까지 주차면수를 8,621면 확보하여 그동안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문제 등을 개선시켜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차량 통행 원활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거주자우선주차요금 현황을 전일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우리 구를 포함하여 18개 구가 4만원이고, 3만 5,000원인 구가 관악구 1개 구이며, 3만원인 구가 양천구를 비롯하여 4개 구이며, 또한 야간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강서, 강동구 2개 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구의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인하 등의 검토 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인하 등 제반 운영사항에 대하여 8월 1일 구 정책회의에 회부하여 논의한 결과, 주차요금 인하는 대부분 구가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요금 인하 시 타구와의 형평성 및 서울시 주차정책방향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세수 감소 약 7억 내지 15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주차장 건설 등에 차질이 예상되어 현행 요금체제 하의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차요금 인하 등 서울시 주차정책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 건설 관련 시 보조금 연간 약 50억 정도의 삭감 등이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금 인하 등 운영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더 분석하여 요금인하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도로 정비 및 하수도 교체 등에 매년 연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보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의 예산 투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덧씌우기 등 도로 정비분야와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비하여야 할 이면도로는 총 연장 285㎞에 면적이 약 2만 2,000a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도로 정비는 아스팔트 수명상 7 내지 10년마다 정비를 하여야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연간 평균 약 500내지 700아르 정도의 도로를 정비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20년 내지 30년마다 한번씩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많은 면적을 정비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면적을 정비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 분야는 우리 구가 의원님이 알다시피 도로형성이 오래된 지역으로 하수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하수도 정비계획용역결과 등에 따라 상습침수지역해소, 관경 및 단면부족해소, 구매불량해소, 노후 및 파손, 옛날에 묻어둔 토관, 유로변경 등 수해방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한 사전조사 및 계획, 중장기계획 등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는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질문의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행정국장께서 지난 번 인사 때 승진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법률가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있고, 또 우리 구 공무원들도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대상은 몇 배수로 정해놓고 있어서 그 속에서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몇 배수 속에서, 예를 들어서 3배수면 3배수, 4배수면 4배수 속에서 아무 사람이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정진  - 거기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배수를 정할 적에는, 그 동안에 1배수, 2배수, 3배수 이렇게 정할 때 혹시 그 안에서 징계사유라든지 그동안의 승진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려면 하위, 즉 말해서 점수가 적은 사람도 승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상위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3위나 4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인사위원회가 뭐 하는 데예요?
  그 위원장이 누구예요? 부구청장이죠?
  그런 인사방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공동사용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진작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 영(영), 안 되면 우리 구 직능단체를 동원하더라도 아까 본 의원이 표현을 솔직하게, 참 무식하게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옛날 속담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못 먹는 밥에 재라도 뿌리자" 하는 이런 식으로 너희도 못 먹고 우리도 못 먹고. 이런 식이었으면 진작 해결이 되었습니다.
  양천구 사람 쓰레기 태우는데 왜 피해는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없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기지역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상승률이 30% 이상 상회된다고 할 적에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물가상승률 30% 이상 땅값이 올랐습니까?
  절대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까?
  서울시내에서 도시형성이 제일 오래된 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땅값이, 여기 신길지역이 얼마 합니까?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도 앞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재조정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이 한번 확정되고 나면 10년, 20년 안에 해결되는 것 봤습니까. 그리고 지구단위별로 해서 그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우리가 1년에 서울시 말 잘 들어 가지고 교부금 얼마나 더 받아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분명히 이웃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야간에만 하면. 주야간 할 적에 4만원 받으면 야간만 하면 2만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보다 더 하향조정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 자리 텅텅 비어놓고 차가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게 하는 것보다 낮에 그 자리에 주인이 출근시간에 출근하고 나면 비어놓는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지. 그걸 서울시 교부금 받는 것 때문에 못 합니까? 말이 되는 답변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야간에만 해도 되니까 주간은 폐지를 하고 우선 거주자주차제는 야간에만 해야 된다. 다른 구에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구민한테 편리를 준다고 생각하고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한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면 우리 구가 서울시 주차장에 대해서 말을 잘 들어서 1년에 몇 백 억을 교부금 받아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을 듣고 마칠까요?
      (「답변 들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승진 인사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셔서 다시 보충질문까지 받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승진심사를 승진서열 순으로나 아니면 경력 가지고 하는 비탄력적인 게 아니고 저희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승진배수를 정해서 4배수면 4배수, 3배수면 3배수 배수를 정해서 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 많기 때문에 그 서열만으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임용령에서 승진서열 순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승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서열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배수 또는 4배수라는 규정을 정해서 그 안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도 속에서 운영을 했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저희가 다면평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많은 직원들이 이해하고 만족스러워 하는 그런 승진인사제도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 심의한 회의록 줄 수 있습니까?)
  회의록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베일에 가려있다기보다는 그게 제도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용을 못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양천구청하고 또 서울시 또 양천구의회에서도 현재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단지, 그 옆의 인근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례개정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도 안 된다면, 사실 관에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데모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에 버금가는 강력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이 교부금 가지고, 즉 말해서 과자 줘서 개 달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몇 푼 줘 가지고 여기 난방비 차등 지원한다. 순 전부다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 되고 여태까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더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배기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기지역 지정관계에서 낙후된 영등포구의 부동산 가격이 어디에 어떻게 상승되었느냐 잘못 지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전 주택은행, 현재 국민은행입니다만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가격통계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국소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피부로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의 그 지역이 전체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30% 이상 인상이라는 것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30% 인상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직전 1개월 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의 상승률보다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2개월 간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인 경우, 또 지난 1년 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 간 전국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느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어느 지역이 높고 낮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 7월 1일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분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절차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부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안이 마련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동 지역이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에서도 1, 2, 3종 세분화하면서 사실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현 상태로써의 개발된 상태만 본다고 한다면 저희 영등포의 경우보다는 예를 들면 강서라든지 이런 쪽은 현재 마곡동 지역은 허허벌판지역입니다. 그런 경우는 4층 이하의 건물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의 얘기가 장래의 개발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3종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투기가 조장된다든가 다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 즉, 향후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또는 구역지정 구체적인 개발이나 정비계획의 수립 시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추가 확보해 가면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세분론 중인 상향을 재검토하겠다는 시의 약속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이 이미 조사를 하다가 시 예산 할 적에도 시에서 하는 이런 약속을 믿고 또 저희들이 주민청취, 주민공람공고 할 적에도 재개발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민원제기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에서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에 다른 구청도 이에 따라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민원이 심한 지역에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말입니다. 문서로 해 놓으면 어느 단위 하나 가지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 일이 없잖아요. 그 적용을 다 우리 구민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확정을 해놓고 나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청에 가서 열람을 하면 "예, 거기 2종입니다"하면 끝이지 상세한 이야기 해 줄 사람 있습니까, 그거 풀어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느 한 필지의 땅을 예를 들어서 그렇다 아니다 논란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전체 영등포구, 더 크게 봐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측면에서 이것이 향후 어떤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면 그 때에 적응해서 적합한 개발계획을 또는 상향된 종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서울시의 약속이고 그럴 지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그에 상응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 구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하고 주간에는 폐지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고한 바 같이 지난 8월 1일 저희 구의 정책심의에서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및 운영체계를 당분간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며, 참고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정책심의라는 것이 뭐예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책심의라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지, 구청에 앉아서 공무원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차관련 실태를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요금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배정탈락 주민이 제기하고 있어 유료화 자체보다는 주차공간 부족이 불만의 원인 것으로 전문가들이 파악되고 있고요, 오히려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자기 차고확보 운영과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도 주간에 비어 있는 주차구획은 인터넷 주차쿠폰 등으로 방문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각 동에 주차관리요원이 3내지 6명이 있어서 8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으로 주차신청을 하면 81명이 방문시간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건설교통국장님!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구민들 중에서 몇 프로라고 봅니까? 그런 영화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주민들 편의를 이해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좋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전임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인하하겠다고 했어요.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서 또 정책회의…)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요금인하보다도 조금 전에 답변한 가운데 보면…)
○부의장  조길형  보충질문으로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전 속기록을 좀 살펴보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저번 질문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금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여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97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