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7월 22일(월) 14시

의사일정
1. 91년도 제1차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

심사된 안건
1. 91년도 제1차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토요일 제4차 회의는 구청공무원들께서 근무시간을 지나서까지 참여하셔서 열기있는 심사에 응해 주시고 또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나누는 마지막 날로써 특히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주시고 구청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91년도 제1차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차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사업비, 민방위, 예비비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대섭  예,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정종태입니다.
  보안등 유지 관리 재료구입 이런 말이 있지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 지역에서 보면은 보안등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보안등이 나갔다든지 수리의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접수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들어 보면은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수리하는 업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아서 한 두 등 문제가 있을 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여건 내지 20여건이 합쳐졌을 때 일괄적으로 나가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이런 문제는 예산에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업자를 선정을 했으며 조치를 했는지 그 점 우리 건설관리국장 소관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건설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 유시원입니다.
  정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자신도 이제 구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업자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내역을 정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지역별로, 동단위 별로 한사람씩 전공을 배치를 해가지고 전공이 관내에 보안등이라든지 등을 같이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현 상태는 정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대로 미흡하게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업무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열심히들 노력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상황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세워서 이행을 하면은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도와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일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회의 불만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만 하셨는데 월별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보안등 수리하는 자재현황 말이예요. 구입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하는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좋습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토목과장 황정부입니다.
  보안등 보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관계는 몇 년전부터 각동에서 수리업자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자재를 일괄적으로 사서 구매를 해서 동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하고 금년 들어서 보수기일이 많이 걸리는 것은 업자들이 단가가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보수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단가는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시에서 전 구가 같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노임 단가하고 현 단가하고 차이 때문에 업자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기피하고 모아서 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오늘 여기뿐 아니고 업무개선책으로 몇 번 그동안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업자를 축소해서 모는 식으로 한두 세 개 업체로 해서 전체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고 또 전공을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보수하는 방법하고 그 두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구, 검토하고 다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보고드릴 기회 있겠지요 있고. 현재 보수체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자재구입을 했고 분출을 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현황표를 만들 수 있지요?
○토목과장  황정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된 내역은 별도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소한 추경에서 다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지요. 그것이 예의입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제 말이 틀린 것 아니지요?
○토목과장  황정부  예.
정종태  위원  그런점은 어떻게 해서 그간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유감스럽습니다. 건설관리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게 안 되고서 어떻게 계수를 내놓고 조정을 해달라든지 승인을 해달라고 심의부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상식이하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마치걸랑 하시지요. 그 다음에 과목에서 말입니다. 예산편제상 과목에서 주택사업항이 있지요? 건축지도라는 세항과 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도시정비국 소관이었든 간에 오늘 심으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국장님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래요.
정준탁  위원  건설국 끝난 다음에 하지요?
정종태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대섭  우선, 건설분야부터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한가지 보충설명 드릴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섭  뭐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보안등 관계인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안등이 주민들로부터 수리관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산화계획의 하나로 포함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컴퓨터 시스템에 전부 수록을 해가지고 각 동에 고장난 율이라든지 보안등 다마를 낀 시점 같은 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보안등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전부 되면 어느 동에 어느 보안등을 언제 꼈는데 수명이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수리건이 하는 것을 컴퓨터화하는 계획이 금년도 저희구에 컴퓨터 계획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은 언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예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료를 구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려고 컴퓨터측면에서 또 금년도 저희 과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홍상기  위원  토목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 홍상기입니다.
  또 예산기획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만이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동별로 수리를 진행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LA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니까 말이지요. 이것을 광역화 해가지고 지정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가령, 영등포면 영등포22개동을 4등분한다든가 아니면 2등분 한다든가 해서 광역화해서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담으로 맡겨주면 건수가 적으니까 수지가 안맞는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광역화시켜 그 사람들이 전담으로 해서 해준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타산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적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가지고 많으면 해나가니까 한 건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건수를 하기 때문에 그 보완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동별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적어도 광역화시켜서 하면은 업자도 싫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개선안으로 내고 있는 것이 각 동별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자가 수리하고 있는 방식을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개동을 묶어서 광역화시켜 주면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시정이 된다는 방안 하나고 또 한층 나아가서 동에 정규공무원 직종으로 전공을 배치해서 동별로 직원은 타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건설국장님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홍상기  위원  직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 기능직을 배치시켜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광역화시켜서 등록업자내지는 취급업자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훨씬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인력의 소모보다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한인인데 하나의 카운티를 맡았어요. 한 업자가 그 사람들 자기 일 다 봅니다. 그리고 위임등록해 버려 내가 홍상기인데 우리집에 뭐뭐가 고장이 났다 해놓으면 그 사람은 다른일 다 보고 와서 「리와인드」시켜 가지고 몇 호에 누구네 집에 뭐가 고장났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사람이 없더라도 전화로 신청만 해 넣으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순차에 의해서 봉고차 2대 가지고 한 대는 이리가고 자재 실고 와서 수리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일은 동에다 의존시켜서 해버리니까 한건 하자고 한 사람이 나가면 하루에 전기 공사가 6, 7만원 가지고 한번 나올려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머리를 쓰셔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광역화시켜서 일을 많이 주면서 시킨다고 하면 별무리 없이 민원도 적어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음분 발언해주세요. 정준탁위원.
정준탁  위원  정준탁입니다.
  국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금년 4월 19일날 부임했습니다.
정준탁  위원  4월 19일이요. 제가 왜 이걸 여쭈는 가 하니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잘 모른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에 물어봅니다. 저희가 요구사항도 아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동에 7,000만원씩 지급을 요하는 공사를 주겠다 보너스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예,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이번 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여기보니까 15건이예요. 그런데 사실은 참 이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생각지도 않던 것을 보너스준다고 해서 동에 가서 지도자들 하고 동장하고 앉아서 급한게 뭐냐 내가 특별히 이걸 따왔으니 불요불급한 것을 물색을 해라 해서 통장소집까지 다 했는데 참! 이거 얼굴을 못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게 이게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준다고 소위 책임자이신 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예,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면은 어떻게 해서 그걸 알고 계시는데 15건만 반영이 되셨는지 그 배경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들이 15건만 죄송합니다. 정준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21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건이 해결이 되고요 6건이 미해결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왕에 해결이 되어서 문래동 사거리 진주아파트간 보도설치공사는 기왕에 해결이 되어서 여기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3건은 신길3동 253번지서부터 329간 도로개설 공사는 예산이 16억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외에 3건은 차년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건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는 의원님이 요구사힌 내용은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이거는 15건에 대해서 명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26건인데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3건만 반영이 안되었아고 하셨는데 된다는 것이 1,000만원짜리 마지 못해서 그런것이나 조금 붙여 놓고 할만한 것은 하나도 안 해주었으니 지금 3건이 뭡니까. 지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대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얼굴을 못들고 있어요. 그래서 늘 추경에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 당체 시작하자마자 동네 지역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냥 아주 이구동성이예요. 저희가 달라고 했습니까 뭘 얘기 한마디 안 한 것 같다가 청장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의장님 이하 전부 보고서를 다 냈는데 사실 엄청난 과오를 범해주셨고 지금 여기 보면은 처리 시행반영 반영 뭐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지금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3건이라고만 얘기하시는데 현재 국장님이 안가지고 계신가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질의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서 올린 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거의 다 되도록 이번만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액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해보면 법상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주위의 정황으로 보아서 공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예산범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이번 기회에 액수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 실무진에서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예, 반영된 금액이 약 27억인가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정준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금액은 전부 우리 숙원사업에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게 있어요. 82년도에 실시한다 그런거 우리가 뭐 뭐하러 요구합니까? 82년도는 우리가 신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는데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92년이요」하는 이 있음)
  참 92년도, 그러니까 괜히 신경질이 나요. 마치 저희 하는 것을 무슨 요즘 보면은 계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의가 아주 불충분해요. 없습니다. 전혀 계수를 못 맞출 정도면 이것 작성 자체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수를 다루는 사람인데 이거 정도야 설마 안맞겠는가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의원님들 얼굴을 못들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반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삭감되는 것은 전액 각동 숙원사업에다 반영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셨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정준탁  위원  이거 틀림없이 기록이 있으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여건상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사유지상에 어떤 시설한다든지 법상 안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예산규모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고 외등관계 잠깐 말씀드릴께요. 구의원에 당선이 되니까 주민들이 그 외등 안 들어오는 것을 봤냐 안 봤냐 이렇게 물어요, 집으로 전화가 막 와요. 그래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관내를 순찰을 하고 있느냐? 하루에 한번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호통을 쳐요. 외등이 며칠째 안들어 오는데 소위 의원님이 그것도 모르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안들어 오는데가 있어서 동에다 빨리 하라고 했더니 보통 3, 4일 걸려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업자가 수지가 안 맞아서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조금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지체없이 바로바로 수리되도록 하여튼 심지어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거 보고나 다닙니까? 아주 사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듭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의 숙원사업, 우리가 전부 보고서 올린게 있습니다. 그걸 보셔 가지고 불가항력을 제하고서는 삭감되는 전액은 그걸로다 다 반영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만서도 거듭 또 한번 부탁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위원.
이중식  위원  오늘 우리가 질의했고 심의한 문제가 건설사업비 같은데 우리 정준탁위원님이 아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거기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 첫 번째 재설대책 재료구입이 있어요. 재료비에서 거기서 이미 91년도에 거기에 우리가 재설대책 재료구입비로 3,500만원 이상이 이미 예산에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 70% 이상이 되는 2,300만 이상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정종태위원님 자꾸 물어 보았습니다만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램프에서는 100한 약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안전기에서 약 100만원 정도가 이미 예산에 편성된걸로 아는데 과연 등이 몇 등인데 몇 등이나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나왔는가? 그리고 시설비에서 도로소파보수비, 재해대책비에서 8,200만원 나왔습니다. 예산편성시 근거를 두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가? 또한 제가 아까 우리지역 개발비까지 물어 보았으니까 아울러서 계속 물어보아도 하자는 없겠지요? 건설관리에서 보상비문제입니다. 또 노점상정비 용역비라는게 있는데 저도 기히 예산편성이 지금 2억 4,000만원이 정비용역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8,400만원이 추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거기서 하루에 2만원씩해서 40명씩 300일로 주게되어 있는데 과연 정비용역이 어디인데 구역이 어디인데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오게 되었는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분야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투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꼭 서둘러야 할 사항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빼먹을 수가 없고 또 이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추경예산에 우리가 올라온 예산에 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올라온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문제는 빨리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 상정을 시키지 않은 분야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투자사업비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13건 예를 들어 도로부분이 13건이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5건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서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받은 민원은 14건중에서 5건이 14건이 올라왔는데 14건이 다 올라왔다. 민원이 주는 것은 5건이고 집행기관에서 받는 것은 9건이 더 많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 제대로 민원업무의 파악을 해서 이러한 투자사업비에 지금 반영을 시켰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이중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가지, 방금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계수사항 같은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 하실적에는 일단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좀 받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첫 번째 질의하신 재해대책비가 제설대책재료 구입비 2,348만 5,000원 추경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설차가 지금까지 1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대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대를 금년에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서부터는 2대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상된 내용은 그 한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대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한 대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말이지요, 그러면 재해 대책상에 필요한 거리의 m수는 몇 m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m 수보다는 간선도로 위주로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지금 계획상에는요 이미 제설대책으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m로 하겠다고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거 지금.
이중식  위원  차가 2대라고 해서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차량대만 물론 늘어난 것이지 결론적으로 재설대책에 사용하는 여기서 말하는 염화칼슘은 같은 분량이 될 것이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염화칼슘의 물량에 대해서는 2대든 3대든 제설대책에 m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은 같이 들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 문제는 적설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충분한 제설량을 계산해서 m 당 수를 계산했을 경우라지요. 거리의 m수를, 어디서 어디까지 제설을 하는데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겠다고 m 수가 나오지요. 거리수
○건설국장  유시원  예.
이중식  위원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차량만 증가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염화칼슘양은 같을 거란 그말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하세요.
○토목과장  황정부  저희 영등포 관내에 총제설노선연장은 359㎞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도까지는 제설차 한대로써 취약지점만 거의 제설했습니다. 즉, 말하면 교각, 입체교차로, 또 고갯길 그런데 작년 금년초부터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제설차 한대씩을 더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 요구가 뭐냐하면 지금은 취약지점에만 했지만 앞으로는 전간선도로를 다 실시해라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했고 물량도 그렇게 할려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기타 재료비들이 약 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을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취약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91년도 기예산에 올라와 있던 359㎞라고 하는 것인데 취약지구에 한한 ㎞입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전체도로 연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취약지구만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10%만 했다, 그런데 앞으로 100% 다할 것이다.
○토목과장  황정부  100% 다는 못하지만 거의 간선은 다하는 것이지요.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건설관리 도로관리에서 지금 현재 이걸 계획을 짜실적에 현재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359㎞ 전반적인 입장에서 몇 포를 뿌리겠다고 예산을 세웠지요?
○토목과장  황정부  처음에 세울때 10%를 세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토목과장  황정부  본 예산에서···.
이중식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수치상으로 계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연하니 뿌리겠다 하는 것보다는 전 지역을 뿌리되 그렇게 다 못 미치니까 이번에 몇 ㎞정도 몇 %를 뿌리겠다는 예산은 안 나옵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거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만 20% 정도
이중식  위원  그러면, 대충 올린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대충 올린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보면 품목별로 보면은 말이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염화칼슘은 5,000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대 합해서 1만대로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지요.
이중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제설대책에 물론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사실 염화칼슘이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데 많이 뿌려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적설량이 많았을 경우에 교통의 원활함을 우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우리가 기히 예산에서 이것을 한 3,500만운을 세울적에 딱 3,600만원이지요. 올린게.
○토목과장  황정부  예.
이중식  위원  세울적에 이미 몇 %에서 이 정도만 세워도 충분할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황정부  예.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다가 올릴 때에는 단, 제설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염화칼슘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뿌려도 적설량에 충분한 대비는 할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생각이 들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부족 했습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을 못 뿌려 드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 못 뿌려 주었다.
○토목과장  황정부  그래서 좀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거기서 아마 359㎞, 약 360㎞에서 몇 m 정도 몇 % 정도 뿌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10% 정도, 본예산에서 10% 정도 보았는데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20% 정도요. 예측상 지금 현재 수치가 어림짐작에서 나온 수치지요?
○토목과장  황정부  도로연장은 정확한 수치고요 지금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중식  위원  곤란해서. 대충 금액적으로 얼마나 들었나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황정부  그 정도 배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할려고 하면 알아야 되니까 물어본 말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다른문제.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
이중식  위원  아니, 답변 다 끝난 다음에 하시죠. 아직도 멀었으니까.
정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답변 계속하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보안등 유지 관리재료 구입비가 550만원 반영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보안등 보수율이 고장나는 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등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 소파 보수 및 재해대책 이 내용은 요부분은 조금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정종태  위원  총등수가 몇 등이예요? 램프
○건설국장  유시원  보안등이요. 7,500등입니다. 여기에는 6,000 몇 백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식  위원  아니 아니 알았어요. 7,500등.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
○건설국장  유시원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중요노선에 대한 정비를 89년 7월서부터 저희들이 중요노선에 대한 정비를 89년 7월서부터 저희들이 중요노선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지역에는 노점상이 다시 노점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용역인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경인로가 14명 여의도가 10명 당산역이 2명 대방역이 2명 영진시장이 2명해서 총 30명을 저희들이 용역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1년도 본예산이 3억 2,492만 8,000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다 반영이 안되고 당초에 삭감이 돼서 2억 4,000만원만 반영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8,4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드린 겁니다.
이중식  위원  자 그럼 묻겠습니다. 거기서 애당초 3억 2,400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거기서 통과가 안돼서 2억 4,000만원만 되고 아마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30명이라 하셨죠. 30명인데 기정예산에 보면 40명으로 돼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총 290명 배치된 때도 있고 대방 대림 당산역에는 46명이 배치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쭉 축소가 돼가지고 현재는 30명입니다.
이중식  위원  40명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40명으로 기정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40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족분이 8,4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했는데 10명분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10명분이.
○건설국장  유시원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애당초 계산이 40명으로 돼 있어요. 40명으로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그분들.
○건설국장  유시원  2만 7,630원 줍니다.
이중식  위원  올랐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거기는 나오고 우리는 안 나오고 그랬네요. 2만 7,000.
○건설국장  유시원  630원줍니다. 이건 매년 정부노임단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매년 좀 달라집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 지금 2만 7,630원해서 곱하기 이게 30명이 되겠네요. 곱하기 30명 곱하기 며칠입니까? 300일입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두들겨 보세요 계산기로.
○건설국장  유시원  365일 다입니다. 다이고요.
이중식  위원  기정예산에는 300일 한 이유가 쉽니까 그러면은
○건설국장  유시원  당초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예산을 지금 추경을 심의해서 통과 시키냐 하는게 달려 있는데 언제 검토해서 말씀하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들 우리 전국장님들 다 만나 뵙지만은 전부 하나같이 그 말씀이네요.
○위원장  김대섭  진행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추경을 내놓고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설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혀 준비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서 보조해 주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질문을 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답변을 하시다 말고 물어보고 그때서 법령집을 찾고 뭐 이런식의 답변을 하시다 보면은 이회의 또 길어집니다. 성실히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당초에는 저희들이 1월달에는 40명을 차액을 했는데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인원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요.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저도 아마 계산기를 안가지고 와서 급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2만원이 아니고 2만 7,630원을 했는데 거기다가 30명해서 300일 곱하다 보니까 2억 4,800밖에 안나와요. 계산이, 그러면 건설국에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상정을 할 적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의결을 해서 아마 통과를 시켜주기를 바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들이 2만 7,630원으로 해가지고요. 연인원이 1만 1,76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액수가 3억 2,492만원 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일수는 며칠이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365일입니다.
이중식  위원  365일로 그럼 애당초 300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건설국장  유시원  당초의 내용에 대해선 제가 잘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년동안 365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예산을 뻔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서 하실적에 52주인데 우리가 보면은 보통 보면은 거기에서 빼더라도 주일을 빼더라도 52주만 빼야지. 65일동안 일을 안해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뺀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저기 저 위원장님 이 문제는 확실한 어떤 그 결론이 나지 않고서는 아마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아마 그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
이중식  위원  다음것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위원.
이중식  위원  아니 아니 아직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답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답변이 하나 남았죠? 하나마저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하고 주민숙원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반영이 아마 미흡하신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중식  위원  아, 거기서 말씀을 중단하세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렸던 사항하고 우리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구의회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받았던 사항을 올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요구사항이 아녜요.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들이 요번에 심의한 내용은 각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 또는 주민들이 직접 내신 사항 여러 분야에서 또 저희들이 한 때 제출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내린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분야에서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은 못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우리 구의회를 통해서 요구했던 민원사항이 아마 도로 부문에서 13건 중에 5건밖에 통과하지 못한 사항이 있고 그런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14건중에 5건이 우리는 통과됐어요. 민원문제가. 그런 집행기관에 올라온 항목중에서 9건은 그대로 100% 통과시켜주고 직접 주민들이 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하는 요청문제는 5개가 통과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도로부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요구 수렴해서 요청하신 사항과 저희구에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그 최일선 기관인 동으로부터 또는 그 받고 있고 저희 구청에는 주민 의견 수렴 창구라는 창구를 시민봉사실이라든지 각 사업부서에 설치를 해놓고 그 창구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청장님께서 1일 동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직접 동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위원장  김대섭  잠깐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이상의 얘기는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구의원들께서 요구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방금 우리 이중식 위원이 발언 중에 얘기하다시피 구의원들이 요구한 요구사업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구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구의회들이 민원을 전달한 것 뿐입니다. 구에다가 전달 한건지 구의원들이 요구한건 아니죠. 구의원들 요구사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구에서 구 전체적인 영등포구라는 구민 50만을 위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 넣는 것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세입은 한정돼 있고 사업은 수요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민원을 반영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나중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추경에 들어갈 게 있고 본예산에 들어갈 것 이런 방법으로 반영이 됩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의원님들이나 모든 주민숙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장 또는 시급하다고 모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편성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효과를 생각해서 반영하는 편에서는 어차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나중과 처음이 이런 순서가 결정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 급하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고 있지마는 구전체적으로 또 이런 사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다 한꺼번에 반영을 못해드린다는 이런 점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각 도로나 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전에도 저희 각 행정기관에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든지 서울시 도시계획 2000년대 계획이라든지 각종 도시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때 그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앞으로 5년 또는 10년의 우리 정치 경제 모든 분야 측면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좀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거 또는 선과 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다. 저도 의견이 같아요. 지금 투자사업부문에서 저도 여기 나오는 구의 집행기관에서 올렸던 사업이건 우리 지역에서 받은 민원이건간에 하자는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현재 봐가지고 우리가 전체 예산을 짚어 볼 때에는 우리가 지역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주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사항은 예산에 올리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자 하는 문제가 우리가 눈에 지금 예산상에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어느 누가 청소차 문제도 그렇게 지역구민들하고 이야기한 사람 누구입니까? 지역의 동에서 구청장하고 약속한 사람 누구예요? 높은 사람이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역구민들한테 선심 쓰게 하는 선심성인데 우리 지역구민들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것은요.
  물론 구청장이 돌아다니면서 동 현황을 들으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동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심성으로 그런 행위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치제 돼가지고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집행기관에 넘겨주면 집행기관이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기관입니다.
  구청장이 돌면서 선심공약이나 하고 그래 가지고 해주겠다고 큰 소리나 뻥뻥치고 다니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쓸데없는 말만하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심성 있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버리자 그리고 구의원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몸소 겪으면서 받았던 민원문제 만큼은 좀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냐 또 예산에 올라야 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으면요.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뭐가 급한지 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잘 아십니까?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요. 이런 문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사실은 구의회라면 한 동마다 자기 동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며는
  그 동민들의 아픔 또는 즐거움과 모든 것을 다 불편한 문제를 다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고 해서 안건을 상정시키고 올려주고 그럽니다. 그럴때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됐을걸.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될 걸 하면서 생각하시고 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지금 제가 이 집행기관에서 올렸던 거기서 받았던 민원도 여기 올렸다는게 하자가 있다는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먼저 하지 않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도 이것 밖에 올리지 않았다는게 좀 서운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투자사업부문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청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또는 청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인상이 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과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청장님으로부터 기관장으로부터 이건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크니까 반드시 반영하는게 좋겠다. 이건 사항을 한 건도 제가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모시고 있는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약속한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를 맡은 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고요. 또 한가지 저희 기관장께서 이제 그···.
○위원장  김대섭  가만 계세요. 잠깐 지금 답변중에 구청장이 약속한 사업이 여기 예산편성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니 많이 반영이 된거 같다라고 그런 인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 분명하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그건 각과에서 업무기능별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는 예산에 넣은 것뿐이지 그런 지시를 받은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알았습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니 많이 반영이 된거 같다라고 그런 인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지시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알았습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리고 또 저희 기관장님께서 가령 각 동마다 어느 선의 예산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범위내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과장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꼭 법에 맞지 않는 것도 주민의 의견사항이라고 하면은 꼭 반영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거로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한 주민숙원사항을 이렇게 수렴해서 제출 하시면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가지고 적법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슨일이 있어도 넣어 드리겠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 위원 발언하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신설예산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시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예산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몇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 국장님이 깊이 좀 들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하순경에 우리 구의원들과 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들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주택밀집 지역에서 가옥을 철거하고 구가옥을 철거하고 신축을 함에 있어서 토사기 많이 나와 방치되고 간간이 오는 비에 씼겨서 하수도를 메우고 있으므로 다가올 장마를 대비해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도를 준설해 달라고 하는 시급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자재를 실은 중량차가 도로폭 2~3m 밖에 안되는 보도블럭 도로를 통행하며 하수도와도로를 파손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따른 제반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약 한 2주일 후에 건설국장 유시원씨와 통화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로파손에 따른 대책을 촉구한 바 건설국장 대답이 행정조치 및 단속조례가 없으므로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관급자재 즉 시민의 세금으로 관에서 구입해서 관급자재를 투입해서 하수도와 보도블럭을 토설해서 만든 도로를 단속 조례가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는 정신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관급자재를 투입해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리 책임자가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건설관리국장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었고 잘못된 대답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조례상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만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 그 정신을 일반공무원도 아니고 고급공무원으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대답을 좀 듣고 여러 의원님들 다음 질문에 임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저 자신 송구스럽기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낌으로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서로 관련이 되다보니까 아마 제가 좀 경솔하게 답변을 드린거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 도로상에 누가 관리를 하든 시에서 관리를 하든 구에서 관리를 하든 동에서 관리를 하든 어떻게 됐든 도로상에 어떤 물건이 차량이라든지 어떤 적치물이든지 이런게 있으며는 그건 당연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미흡한 답변을 드렸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준설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튿날 관계과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저는 준설이 된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상 보도상에 일단 과적 차량뿐만 아니고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죄송해도 한참 죄송한 얘기죠. 그때 대답중에 한두가지를 빼놨습니다마는 도로에 그런 문제가 생길때는 경찰관서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까지 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긴데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공무를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암울한 생각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당신이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받아들여야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아마 용서를 안 할 겁니다. 그점 꼭 여기서 적당히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말고 진실로 공직자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줄 걸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창수 위원 발언하세요.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가로등 관계를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전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약 4,500개 정도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유인물에는 4,509개로 돼있네요. 그런데 이게 본 예산에 지난번 91년도 본예산에 도색을 1,665등 세척을 2,769등을 해서 그 공사비가 2,898만 8,000원 이렇게 본 예산에는 잡아 놨더랬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면은 도색이 1,850등에 세척이 4,500등 해서 4,056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4,509등 가로등을 처음 예산을 작성할 적에 어떻게 해서 본예산은 2,800만원밖에 안됐더랬는데 추경예산에 이런 많은 돈을 더 들여야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하십시오.
○위원장  김대섭  네, 하세요.
○토목과장  황정부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 관내에 약 4,500등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색은 가로등 관리지침에 보면은 연1회 세척은 연 2회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질 못해가지고 먼저번 상반기에 본예산 반영된거는 그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다사 그 도색하고 세척을 한번씩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은 먼저번에 빠진거고 세척은 전체를 합해서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색은 부식 같은 거 방지고 세척은 밝기가 세척을 안하면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좀 들여서라도 세척을 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색이 연1회고 세척이 연 2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도색같은 건 한번도 다 못했겠네요.
○토목과장  황정부  도색은 전부 한번 다 못했죠. 상반기에 하고 난 뒤에 남은 물량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4,509등 중에서 본예산에 1,665등 하고 추경에 1,850등 합하면은 이게 3,500개도 안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한 1,400여등은
○토목과장  황정부  그거는 저 말씀 가로등 중에서 지주가 있는 가로등이 있고 그냥 지하 같은데 바로 박혀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거가 한 1,500등 정도 되는데 그 숫자는 도색에서 빠졌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럼 도색이나 세척이나 지금 법규에 정해진 회수에 한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네, 유지관리지침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 이유가 지금 추경이 지금 본예산보다 배 정도 되게 한 3/2 한 배반 정도 많게 됐다는 이유가 해답이 좀 답변이 좀 미흡한거 같은데요. 다음 이유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황정부  네, 다른 이유는
임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좀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 이 저 보안등 관계 좀 다시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총 7,500개 된대면요? 그중에서 여기 지금 관내보안등설치공사의 여기 지금 산출기초자료를 보면은 나트륨등 750등 하는데 8,800만원이 들고 여기 수치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대 그 세부자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설명자료에 보면은 이제 금년도 본예산에 350등이고 추경에 400등 합해서 750등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미스프린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내 보안등치 750등 하는데 8,800만원이 들고 여기 나트륨등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은 400등이 이제 8,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럼 여기 한등 설치하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드는걸로 돼있고 본예산 잡았던거는 개당 한등하는데 한 17만 1,428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4~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차이는 어떻게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며 먼저 질문한 산출기초 자료에 750등이 8,800만원이 맞는건지 여기 설치공사비에 400등에 8,800만원이 맞는건지 그 2가지 분명히 좀 가려서 설명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그거는 그 미스프린트가 된 거 같습니다. 400등이 맞습니다. 400등이 8,800만원.
임창수  위원  그럼 750등에 8,800만원 안맞는다는 얘기네요. 그 산출기초를 이걸로 기초를 해서 추경을 예산한걸로 산출자료를 저희들에게 줬는데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네요.
○토목과장  황정부  거기가 아마 미스프린트가 된 거 같은데요. 저희 자료는 400등에 22만원씩 해서 8,800만원 산출이 됐었는데요.
임창수  위원  그럼 그 금액차이 나는건 어떻습니까? 개당
○토목과장  황정부  그 전반기에 350등을 했는데요.
임창수  위원  350등을 지금 6,000만원 나눠보면 개당 한 17만원 돈 되죠? 그 다음에 400등을 8,800만원 들어간 게 22만원입니다. 그럼 차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5만 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깁니다.
○토목과장  황정부  죄송합니다. 요관계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 저희의 마치기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  네, 지금 준비가 안됐다니까 좀 기다리죠.
○위원장  김대섭  홍상기 위원 발언하시죠.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저 국장님께 여쭈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말이죠. 불요불급이라든가 사례라든가 완급에 따라서 다소 위 되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기관장이 자유 재량권에 의해서 처리도리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기관장들은 법에 위배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써 일축해버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범위는 어디까지나 허용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불요불급 한 경우인데도 건축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번에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결코 민원이 야기 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있음으로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이해당사자가 없음으로 해서 전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성질의 것을 다만 건축법상 문제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해서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서의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안을 기피한다고 하는 둘중의 하나기이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기관장의 자유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시민국장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홍상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법에 위반되면은 그건 제.
홍상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수영 위원이 내 이름을 병기해서 광장아파트에 노인정을 신축해 달라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위해 된다고해서 기각을 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전체가 동의서를 구해서 전부 서명 날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고라고 하면은 다각기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고 노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한 사항을 누구도 그것을 이해 당사자가 생겨서 시비걸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건축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배제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민원이 생기지 않는 사항을 건축법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사항으로만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저러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정책회의라든지 관계국장들 또는 그 구청장 배석된 회의에서 저희들이 여러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인감첨부 안하고 안하는 그런 선에서 아마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번 도시정비국장이 아마 확실한 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 정책회의라고 하는건 뭡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한 사람이 독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관련되는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의견개진을 합니다.이런 과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들 의견을 답변을 해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법에 위반이 되지만은 그것은 전체 목적이 뚜렷하고 그건 어느 누구한테 해가 되지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서로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글쎄 그래서요, 제가 청장을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책회의에서 해결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었어요. 정책회의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는 분명히 자유재량권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기관장으로서 당연해 해낼 수 있고 정책회의에서 결정된다. 정책회의에서 회부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화 되었을 때에 참석했었던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공분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정책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회의에서도 해결이 안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문제를 소장시키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한참 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는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저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그것은 나중에 도시정비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  홍상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같은 여의도 출신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 여기 9명은 33명을 대표하는 위원들입니다. 실로 지금까지 말씀을 다 위원님들이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구의회의 위원회 입장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가만히 있는 의원들한테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전 33인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상위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됐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다음 우리 건설국장께서 정책회의에서 그러한 사항이 다루어져서 강도 깊게 연구가 되었다는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만 결론적으로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
○위원장  김대섭  최 위원! 얘기 중에 미안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은 잠시후에 도시정비국장이 여기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는 도시정비국장 소관이니까 그때
최수영  위원  예. 끝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에 대한 민원에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각 소관 부처에서는 반드시 중간 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주민과 약속을 해놓고 올렸는데 상황이 안 되었다. 그러면 안되었을 경우 그럼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의 답변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되고 예산편성도 안되고 안되고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원 뽑아놓은까 헛공약만 하고 말로만 해놓고 안된다 할 때 그럼 각 의원들은 어디가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질문의 요지보다도 그에 대한 동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민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구민회관 건립 관계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최수영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섭  도시정비국장 다음에 출석했을 때 질문해 주세요.
최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정준탁 위원!
정준탁  위원  정준탁입니다.
  노점상 정비용역이 3억 2,400만원이 책저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우리 검사 과정에서 보니까 노점상 정비용역비를 어느 특정지역에만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어디 어디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놨는지 알고자 합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예. 정준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전지역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지역을 전부다 단속해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중요역에 대해서 우선 점진적으로 단속을 한 다음에, 정비를 한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경인로, 여의도, 당산역, 대방역, 영진시장,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 인원을 30명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렇게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건설국장  유시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인원이 더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점차 정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제가 듣기로써는 특정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돈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또 추경도 8,400만원이나 추경을 더 올렸는데 여하튼 어느 특정에 치우치는 그러한 단속은 해서는 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등포시장「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잘 단속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우리 구에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또 종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대금지 구역이 몇 군데 입니까? 또 소위 영등포로가 영등포에서 오늘날까지 기본 도로입니다. 영등포의 중심지를 가로질러 가지고 있는 중심로인데 영등포로가 절대 금지구역에서 빠지고 다른 데가 절대 금지구역이 된 이유가 뭡니까? 또 영일시장, 영일시장 나오는데 그 모든 시장중에서 영일시장만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영일시장의 역사를 보면 과거 시립병원앞 동부시장 쪽에 야채시장이 너무 비대했습니다. 아마 서울시 방침이 이걸 분산해 가지고 지역균등을 이룬다 하는데서 지금 방림방적 주변하천을 복개 해 가지고 그쪽방향으로 유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쪽만 단속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노점상 문제 얘기가 나올때 경인로를 중점적을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경인로를 핑계 삼아가지고「롯데」앞에 하고「신세계」앞에까지만 경인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체국 쪽에서 지나면 전부가 노점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인로를 핑계 삼아가지고「롯데」앞에까지만 주로 단속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막대한 경비를 소모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김대섭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절대 금지구역은 양화로, 국회주변, 대림 전철역, 이 지역이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지역 구역 기간은 양화대교에서 인공폭포, 여의도 서부 국회 주변, 대림 전철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정비되어서 저희들이 절대 금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경인로, 당산역, 대방역, 여의도 동부, 영등포「로타리」가로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자체적으로 노점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은 각 지하철 주변입니다. 그리고 상대금지 구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외의 지역은 전부 상대금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로가 기본 도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서울시 전역에 단속할 때 저희들이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동원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의도로는 지난 번 단속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구체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워 보니까 동원 인력이라든지 추가되는 예산이 한18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의원님들 동의를 받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아마 영등포로도 단속을 해 가지고 절대 금지 구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인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용역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 자신이나 윗분들이나 어디「롯데」앞까지만 정리를 해라 뭐 또는 「신세계」앞까지만 정리를 해라 그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구요. 그것은 어떻게 그 도로형태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는 지역을 정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답변에 만족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대섭  계속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많은 시장 중에서 영일시장만 주로 단속하는 이유, 거기까지 듣고서 제가 또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영일시장은 저희들이 지자제가 되었다고 치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지자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 저희들이 감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영일시장중심으로 시청에서 전부 사진도 찍고 지적을 해 가지고 중점 단속을 해라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고 모든 초점이 중심로다 보니까 그 쪽으로 전부 위의 지시가 떨어지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도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속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영일시장이 교통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이건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구석진데지요 거기가 요충지대가 아닙니다. 그쪽이 지금 답변중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했다. 거기까지가 솔직한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또 하나 경인로 지역을 빙자해 가지고「롯데」가「오픈」한다고 하는 작년 12월 24일을 맞추어 가지고 그 이전에 중점 단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과정 때문에 약간 흥분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단속을 절대 해야지 된다고 하는 영등포로 쪽으로 우리가 3백m 밀어 넣는데 그쪽에 있는 모든 잡상인을 밀어서 보내는데 약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쓴 적이 있어요. 여기에 또 잡상인 문제를 가지고 추경이 또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심스럽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위원장 입장에서 가능한 한 중립을 지킬려고 했습니다만 몇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경인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야간에 교통 요충지대입니다. 경인로가 인천방면이나 여러군데 다니는 시외버스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좀 저속한 얘기입니다만 야밤에 총알택시 집중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밤이면 쏘다니지요. 거기에 모든 적치물로 해서 저녁에 사고 위험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적치물들이 그냥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것 전부 놔두면서 유독「롯데」앞에만 말끔히 정리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그리고 영등포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게 말이 되요? 또 하나 곁들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이 문제가지고 구청 관계자들하고 사석에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에 잡상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잡상인들을 내가 치우라고 그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치우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다 듣고 있다 이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얘기는 지금 우리 건설국장 답변중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 하는 한마디로 제가 안위하고 말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흥분해 가지고,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  국장님! 입병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 보상을 서울시에서 해 주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대방로 확장공사를 할 때, 신길동 830번지가 체신부 땅이고 신길동 1176번지가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취급하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보상금하고 국방부나 체신부가 받은 보상금 금액 차이가 날 것입니다.그러면 즉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보상을 안해주었다 하더라도 구청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시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취급을 해 가지고 보삼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관과 관의 돈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서울시 예산을 축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차이를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가 흘러가는데 위에 600mm가 묻히고 밑에 450mm만 묻혀 있으면 150mm에 대한 물은 어디로 갑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임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보상금 차이가 난 것은 감정시점이 달라지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정 시점과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면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 그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감정한 지 6개월이 지나게 될 것 같으면 재감정을 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89년도에 감정을 하고 관이 가지고 있는 땅은 '91년도에 감정을 했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설관리과나 우리 이래 보면 내무부에서 전경이 하나 잘못해도 그 책임은 내무부장관이나 치안본부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 서울시 예산액이 공무원이 잘못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국방부나 체신부로 보낸 형식이 됩니다. 이것이 무사안일주의입니다. 그리고 나중 물은 600mm관이 위에 묻히고 450mm관이 밑에 묻혀 있다는 것은 매년 홍수가 나게 될 것 같으면 수해대책 보상을 해줬습니다. 매년.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보상해 주는 그 원인이 왜 생겼냐 하는 것을 그거해야 하는데 과가 다르고 보상해 주는 과는 다른 데서 하고 조사하는 과는 다른데-. 제가 이것을 신길동 2803번지 일대입니다. 이게 한두집이 아니예요. 매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 의원들이나 또 구청장님이 해줘라 하는 일은 금방 되고 이것은 아마 매년 민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문제는 매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보아서는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하수과장님이 관계가 되시는 모양인데.
○건설국장  유시원  네 하수도가 위에는 600mm이고 밑에는 400mm가 묻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 박길동입니다.
  방금 임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날 20시 넘어 가지고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길 6동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물이 길로 많이 흐르고 역류된다 하는 그러한 제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날 여러모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은 대방초등학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신길 7동사무소 있는 쪽의 고지대 물들이 전부 동작세무소쪽으로 내려 흐르는 하나의 그 길목상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이 길은 이미 포장이 되어 가지고 수년이 흐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
임병섭  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아시고 해야 됩니다. 2,523번지 일대는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신길 7동도 저쪽 뒤입니다. 6동하고 사이 그 무슨 시장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영진 시장요.
임병섭  위원  예. 그쪽입니다. 지금 동사무소하고 그것은 아주 방향이 다른 곳입니다. 거기는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어디까지냐면 지연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동네 얘기는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지연사라고 절이 있는데 절 밑에서는 450mm가 묻히고 절 위로는 600mm가 묻혔어요. 그러면 150mm에 대한 비는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매년 홍수나 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수해가 나게 될 것 같으면 그 주민들한테 아마 보상도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럼 그것이······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추후에 공사가 필요하다면 공사를 변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으로 잘못 받아들였는데 또 신길6동에 그런 지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려고 그랬는데 잘못 보고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 하신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필요하다면은 공사를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섭  위원  아울러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신부에 아마 제가 보아서는 감정을 '91년도에 한 금액하고 89년도에 감정한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이나 정책적으로 서울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국방부와 체신부와 그걸 해야 하는데 체신부에서 이것을 경매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는 땅은 행정 재산이라도 경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이 내 땅은 예를 들어 가지고 300만원을 받았는데 같은 행정관청이라고 해 가지고 700만원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 말씀만 제가 더 묻고 그리고 건설분야를 종결할까 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종결이 아니라 나중에 포괄적인 저희가 조정할 때 다시다시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번에 지역 개발비가 22억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소위 첫 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의원 뭐라고 그랬죠? 뭐 구의원 요구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의원 요구사업이 아니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와서 생색낸 생색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구의원들이 물건을 가져와라 너희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구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동네에 가 가지고 물건 찾느라고 한참 애를 썼죠? 이렇게 해서 찾아 가지고 온- 찾아다가 정보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 쪽에다가 우리 동네에 가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청장이 여기 불러서 온게 아니라 일부러 오셔서 각 구의원 한 분당 7,000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사업해 주겠는데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한참 찾아서 가져온 이런 사업이지 절대 구의원 요구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두고요. 곁들여서 그러기 때문에 저도 몇가지 찾은 것이 있습니다. 동네에 가 가지고 찾은 것이 한 서 너 가지가 되는데 구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하나는 '89년도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호해서 고칠 필요성이 없다 라는 답변이고 하나는 지금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 이제 다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더니 89년도 기 사업을 해 가지고 양호한 것이 아니라 89년도에 사업할 당시에 사업을 잘못 한 것입니다. 하수공사를 하는데 원 선에다 연결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새로한 공사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역시 또 받아 내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를 데려다 제가 조사를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89년도에 공사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이런 답변, 또 하나 지금 준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0일날 까지는 완결사항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니지요. 준설공사를 기하고 있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준설공사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도 지금 준설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계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을 조사하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지도나 보고 탁상공론식으로 탁상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지금 구 행정에 대해서 좀 의아심도 갖고, 또 실망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은 저희가 너무 장시간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후에라도 건설국장께서 자세하게 알아보셔 갖고 저한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자리 정돈 되셨죠?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마이크」가까이 대 주세요.
김진국  위원  예.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제안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장기 도시계획수립, 토지이용 계획 등 10개 분야, 여기에 궁금증이 나서요. 미리 들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구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서울시 기본 계획이 지난 3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서 구 단위 도시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각종 계획서 또는 용도지역 조정을 제 계획을 하는 수정을 하는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이러한 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국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니 계획은 안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용역비입니다.
김진국  위원  예. 그러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을 계획을 세운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88페이지에 의하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고,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인데 지금 중단이 되었는지 다음 추경이 올 예산액이 무려 49억이나 되는데 현재 8억 3,000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3개월이라는 지금 우기철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데 앞으로 준공 예정일은 과연 어느 때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그 주관이 도시정비국이 아니고 공사 시행은 시 종합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국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수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건설국장한테도 질문을 했다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소관부처가 어딥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것은 총무국입니다.
최수영  위원  총무국 산하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자! 최 위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나면 민방위 부문에서 총무국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물어봐 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사항에서 보니까는 토지이용 계획 등 10개 분야하고 준공업지역의 정비분야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만 요구보다는 영등포 지역의 준공업지역을 용도 변경치 않고 있음으로 해서 영등포에 투자를 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해서 영등포에다 투자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고도제한을 하는 데가 많아서 상당한 고가의 땅을 사도 고도로 못 지으니까, 고도제한을 받으니까 높이 못 짓고 적게 지으니까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 그래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지역이 어디 인지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 준공업지역을 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용도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기본 계획 용역비를 2,700만원을 계상한 것이 현재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이러한 것을 검토한다든가 또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검토한다든가 또 곁들여서 전철 역세권 개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겠냐라든가 그것이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해서 구에서 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어느 지역을 주거지역을 없애고 공업지역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홍상기  위원  아! 이걸 용역을 주어서 계획수립이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로는 나타난 게 없다. 이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예.
홍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긴가요? 지금 제가 얼른 식별이 안됩니다만은 중고매매센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어떤 공공기관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욕심을 내고 봤는데 그것을 사서 건축을 할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고도제한을 받고 해서 투자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것이 빨리 풀려져야 영등포 지역 사회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영등포 지역 사회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고 또 그럼으로 해서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10년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기는 합니다만 빨리 서둘러서 이런 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그거 수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산출기초보세요. 과목에서 주택사항에서 건축지도라는 세항과 목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급양비, 국내여비, 정보비, 위법 건축 단속활동 지원비,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2,530만 3,000원을 21명에게 6개월분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1명의 신분은 무엇이며, 무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급양비, 처음에 21명의 신분은 건축과 과장을 포함해서 전직원이 21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급양비 내역이 전부입니다. 여기 급양비 산출 금액이 나왔듯이 2,200원, 또한 여비 3,600원, 정보비 3만원은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것은 일단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정부 사정기관 회의시 건축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또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비나 급양비를 충족하게 못주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변신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엄중히 다스린다는 뜻에서···.
  요건 우리 구청만 아니고 22개 구청을 공히 똑같이 이렇게 주면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이 계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월 급량비나 여비외 정보비 단가는 정부예산 편성기준 이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죠. 4월 며칟날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인허가 부서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 직원들의 부서의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잘 활용이 돼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입니다. 건축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죠? 점용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점용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용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종태  위원  서민들이 구가옥을 헐고 이제 새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인제 그럴때마다 그 앞에 건축자재를 놓고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을 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1m 폭으로 몇 m까지 이렇게 쓸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것이 국공유지 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에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유지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데 사유지상에 즉 홍길동이 땅위에다가 점용료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요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떤 이유에서 현재 받고 있으며 그 세입개정은 어디다 잡으며 어디다 사용을 하는 것이냐 그 수입금은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아니라도 사유지도 받게된 동기는 그 도로상의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또 그사람들이 그러한 그 점유하는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공유지든 사유지든 잡수입으로 전부다 수입이 돼서 건설사업이나 또는 기타 우리구 예산에 편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사유지인데도 받아야될 불가피성이 있어서 받는다. 어떤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그럴텐데 어떤 조례에 그게 나와 있는지 그걸 좀 명시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지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조례는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택과 지금 밀집지역이죠. 서민들이 살고있는 그 지역에서 30평짜리 40평짜리 집을 짐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무슨 큰 건물을 지금 짓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앞의 도로가 기존도로가 3m~4m 밖에 안됩니다. 기존 도로가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기부체납을 한 상태도 아니고 개인소유로 지금 돼있다 그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집을 짓는데 그 앞에 점용료를 자기땅의 점용료를 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조례가 돼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것은 그렇게 세부적인 조례가 아니고요. 다만 집공사장 앞에 4m~6m든 자재를 현재 그 협소하기 때문에 갖다 어디다 적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거나마 안해주면 민원인들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어디 다른 곳에 적치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는데 그 점용료를 받는 의미가 없다. 그말입니다. 어디다 그 점용료를 사용하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구수입으로 잡아서 필요한데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게 예산 구 잡수입을 잡아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미처 제가 예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분명히 그걸 잡수입으로 잡아서 구 건설사업이나 기타 사업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은 그 좁은 골목에서 집들을 짓는데 내땅에다 내 물건을 놓고 내가 사용하는데도 점용료를 내고 있는 판국인데 그 도로를 파손시켰을 적에 행정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감독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땅위에다가 자기가 집을 짓는데 재료를 놓는 그 점용료까지 받으면서 그 도로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관급자재 또 하수도를 놓고 이랬는데 그 도로와 하수도가 파손되는데 관리할 조례가 없어서 감독을 못하고 독려를 못한다 제제를 못한다 또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시원 건설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경우가 맞질 않지 않느냐 이치가 거기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도로파손에 보수할수 있는 돈이라도 돼야 될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례가 없어서 단속도 못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사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는 단순히 공도를 사용하는 그러한 점용료를 받는거고 건축주가 도로블럭을 파기했다든지 하수도를 뭐 매몰시켰다든지 그건 조례 이전에 당연히 건축주가 그것은 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종태  위원  물론이죠. 건축주가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마냥 방치해두고 처리를 안하니까 지역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기죠. 불화가 불화가 생깁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관청에서 거기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텐데 관리를 기피함으로해서 지역주민간에 이웃간에 불화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혹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이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 챙겨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단속지원비 집행 잔액 반환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거는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쓴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 반납을 한겁니다. 금년은 전부다 우리구비로 쓰지만은
정종태  위원  아 본청에서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것이 전체 받은거가 164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 위원 계속 질문이 있습니까?
정종태  위원  네! 한가지만 더 할 겁니다. 그건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이쪽에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사업계획변경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숫자가 요거는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건 무허가건물 철거빈데요.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무허가건물을 지었는데 견고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돈으로 철거를 하고 나중에 돈을 그 사람으로부터 원인자로부터 받아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500만원 계상해 논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이렇게돼 있으니까 물어보지를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정비위원회 운영비해서 조그만 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으며 몇 분이나 있으며 협의내용은 대략 뭘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거는 대충 근거는 도시계획법 75조에 의해서 근거가 돼있고 도시계획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대학교수 주로 저희들은 대학교수가 돼 있습니다. 그 여타가 당연직이 시민국장 건설국장 저 이래서 1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만원씩 해서 60만원 올린거는 2만원씩 물론 공무원은 받지 않으니까 민간인 5명 6개월분을 60만원을 계산한 겁니다. 조금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64만 8,000원 반납한 겁니다.
정종태  위원  800만원을 어디로부터 받았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본청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네, 본청에서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한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 위원 발언하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양평1동 신동아 아파트앞 교통지장물 철거 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요게 무허가 건물이 생긴 연도가 언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요거는 보니까 82년 12월 이전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걸 좀 부연해서 의원님께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2,0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주거비 주거대책비 요건 경제기획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2,000만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동아아파트 그 일대 주민들이 이게 있음으로 해서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여러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또 이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로 돼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징수를 무허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하천부지나 또는 시유지는 저희 건설국에서 부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정비국에서 받는게 아니고 공공용지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91년도에 영등포 관내에 주택건축허가가 지금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그리고 준공검사가 대개 시한이 지났는데 준공검사가 안난 집들이 있을건데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안났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지금 금년 1월부터 6월말 현재에 허가난 건수가 동수가 1,265동입니다. 면적으로 39만 ㎡입니다. 단독이 71동, 79동 다가구 주택이 922동 다세대주택이 28동 일반 건축물이 236동 그래서 1,265동에 289만 ㎡가 나오겠습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준공이 오래돼 가지고 준공을 받지 않는 거 소위 우리들이 미준공 건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대다수가 건축물을 위반했기 때문에 준공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초부터 반을 편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빨리 설계변경이나 시정을 해서 준공을 받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지금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모르지만은 과태료나 이 벌금을 낸 사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냈다면은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철거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과태료를 냈다 그래서 철거를 안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고발 과태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철거까지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속원들이 철거를 못하는 것이
임병섭  위원  그 사전 입주도 지금 현재 과태료를 받고 있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산편성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우리 전 33명 전체 구의원한테 관계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데 지금 건축업자나 설계사무소에서 옥탑을 영등포구에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1/8을 옥탑을 물탱크로 하고 있는데 건축주나 건물짓는 업자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그걸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러나 옥탑을 거기 설치하게끔 법이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법상으로는 옥탑에 물탱크 시설이나 방까지 할 수 있는데 물탱크 시설이나 방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반 건축법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물탱크를 해놓고 거기다가 방을 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주택을 짓는다면 2층 위에다가 짓는다면 3층이 되고 높이 제한을 받고 이러한 문제점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물탱크를 했다가 주거용으로 하기 때문에 위법을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구의회가 영등포구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옥탑하고 베란다를 못 내게 구의회에서 그걸 했다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그거 뭐 사실입니까? 구청직원들 입에서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거는 저도 처음인데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임병섭  위원  지금 어려운 일들은 지금 구의원들한테 전부 다 넘어갑니다. 무허가를 우리 도로를 다시 내는 지역이나 선거때가 될거 같으면 꼭 무허가가 발생되는데 여기 이렇게 볼거 같으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여비나 이런 출장비나 이런 것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볼거 같으면 그런 건물이 제가 알기에도 아주 많은 걸로 알아요. 교묘하게 단속하는 공무원이 이런 돈으로 헛되게 낭비하는 거 같애요. 그걸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 통계를 보면은 대충 큰 건물은 위법이 없는데 주택의 경우가 좀 많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법에서 명시된 바와같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주택은 2층이나 200㎡이하는 건축사가 동의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후에 그런 위법 건축물이 발견돼서 이러한 일들이 왕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에 했듯이 요런거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허가내는 그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 위법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된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오늘까지 여러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결의도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오늘도 도시정비국장님 참 멋쟁일세. 대개의 경우가 과장님들 내지는 실무자가 대신 대답을 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시던데 오늘 뭐 아주 훌륭하신 국장님 모신 거 같습니다. 아까 점용료에 대해서 사유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거는 자료로 해서 하나 제출을 해주실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계획업무추진 내용에 준공업지역 정비분야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현재 관내에 준공업 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으며 지금 준공업 지역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공업 지역을 아파트형 공장을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다던가 어떤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 계시면은 좀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준공업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양평동 일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요것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요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도시정비 계획을 나와야 저희들이 확고히 대답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창수  위원  제가 말씀 여쭤 보는거는 아파트짓는데는 아파트형 공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법으로 그런 허용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임창수  위원  준공업 지역에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됐습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 관내에 도시계획이 잘못 그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 땅을 불법으로 아마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다년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좀 연구를 해봤습니까? 과감히 해체시켜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왕왕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고 보나 그 지역 여건을 보면은 반드시 중앙에 계획선이 있어서 도로가 관통이 돼야만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어서 수용을 못한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개가 자기 땅위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좀 변경 내지는 없애달라 하는 얘기들인데 참 수용이 어렵습니다.
임병섭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신길4동에서 지금 해군본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개통을 하다가 중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그 신길4동만 해놓고 해군본부가 이사를 안갔다 해가지고 그쪽 밑에 예를 들어가지고 740번지 일대는 몇 년 전부터 묶여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고 그 해군본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군본부가 이사 간다 간다 하면서 군작전상 지금 확실한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 서울특별시장님이나 국방부 장관님하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계획적으로 해군본부가 이사를 간다면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계획선을 그을수도 있고 그쪽에 수많은 집들이 지금 수년동안 지금 건물을 짓지 못하고 거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제가 봐가지고는 신길 4동에서 넘어오는 경사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걸로 아는데 그까짓거 무용지물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거를 제가 오기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도 한 두 차례 해군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쪽 사유지를 조금 더 살려주고 해군본부 쪽으로 계획선을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근데 군 작전상 완강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군본부가 이사를 간다면 그냥 나가도 도로를 개통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관가 해군본부하고 서류만 지금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그게 한두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고 저도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죄송한 얘깁니다. 제가 좀 힘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관철을 못했습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대섭  홍상기 위원 발언해주세요.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용역비 중에 제2항 준공업지역의 정비해가지고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내용이 준공업지역이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비인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준공업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가령 딴데로 이사하라고 하는 계획을 한다든가 뭐 이런데 필요한 경비인지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요거는 맥을 달리합니다마는 가령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를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가령 건축을 하는데 준공을 받기 위해서 기존 방을 들여놨는데 그걸 봉쇄시켜 놨다. 준공검사는 끝났다. 그후에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그걸 오픈을 해서 공공연히 방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에 건축법상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8,000만원이 그게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그건 순전히 마스터플랜입니다. 거기에는 직접경비와 뭐 간접경비 기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 낸 것뿐입니다. 뭐 정비하는 어떤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고.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준공때까지는 밀폐했다가 준공후에 다 떼어버리고 사용한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전부다가 일일이 호호방문을 해서 다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나 22명의 직원을 가지고 방대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왕왕 그것을 그냥 터져서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불법입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입니다.
  예산과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신길 337번지 일대에 소방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개 구간. 근데 그 지역이 지금부터 약 7~80년전에 이루어진 마을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안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 소방도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거 같은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입안된지 10년이 넘도록 묶여져 있으니까 서민들이 재산권행사 기타 여러 가지 자기들 생계업무에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요런 것을 알고 계시겠죠.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 대책 언제쯤 예산에 편입을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냐. 예측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도시 계획시설로 묶여 가지고 아직 사업이 안 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요런 그 도로를 개통하고 시설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 건설국에서 공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필요한 지역은 우선 지역을 가지고 빨리 그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건설부하고 한번 저희들이 다시한번 추후에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네,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불편을 좀 덜도록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홍상기  위원  가만 있어.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네, 말씀하시죠.
홍상기  위원  아까 소관을 잘 모르고 제가 건설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건설국장님에게 요구한 답변을 못받고 그것은 도시정비국장님의 소관이다라고 하는 까닭에 제가 장황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없는 답변을 못받은 사항이 하나 있어요.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루하고 또 답변하시기 곤욕을 하시지마는 끝으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행정행위가 어떤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다. 이걸 다소에 불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집행관의 자유재량권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민원이 없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유재량권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법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하는 법의 규정만을 가지고 고집한다라고 하면은 사안의 완급이라든가 경중이라든가.
  불요불급의 어떤 요인이 있었을 때에 필요한 자유재량권은 그대로 묵살되고 말게 아니냐하는 얘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의도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정 문지입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절실한 까닭에 구청장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가 민원을 청취해서 전달했는데 지하에 말이죠. 지하에 다가 노인정을 냈어요. 경사가 가파릅니다. 노인들이···(청취불능) 똥을 싸고 오줌을 싸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안이 똥냄새 오줌냄새가 진동이 되죠. 그래서 거기를 아파트 위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거기 3~40명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한다면은 노인정에 대한 애착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님을 입회하에 주민대표를 모셔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구청장님께서 각동별로 7,000여만원이라고 하는 배당을 줘서 우선 동에 필요한데 쓰자라고 하는 언질이 있었기에 그 계획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모든 동의서를 다 첨부를 했습니다. 해서 냈습니다. 근데 법의 규정이 안된다 라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빈건물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비서류에 대해서는 미비서류를 언제까지 해오라고 하는 보완내 기한을 주고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 일반인 해석은 이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되지 않을테니까는 그 대표자의 인감만 첨부해서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인했는데 뭐 정책 위원회에서도 별다른 해결이 없고 이게 마지막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배려한다라고 하는 배려를 아마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불요불급의 일이라고 하면은 다소의 위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의 자유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정책 심의회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 단지내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법에 위반이 되지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얘기들은 것이 근래에 들었습니다. 원래 주관은 우리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아마 공문이 나갔던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된다 안된다 하는 과끼리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얼마전에 해당 관련 과장들 정책위가 아닌 간담회인 모양입니다. 참바람직한거 아니냐 또 청장님도 이것이 바람직한거지 왜 이렇게 안된다고 말이 많으냐 그래서 그때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시국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 그 사업승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며는 촉진법 제38조에 의하면은 사업승인 받은거 이외에 건물의 증축은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무자들 하고 이것이 법 이외에 뭔가 좀 해 볼 수 없겠느냐 그걸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의 얘기는 하나같이 법에 위반될 적에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른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장님이 한번 그런 것을 빨리 법을 개정이 되도록 아마 회의에 건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홍상기  위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촉진법에 의해서 위법된다라고 하는 사안을 기관장인 구청장이 자유재량권에 의해서 해결이 안된다는가 하는 문제고 또 정책···(청취불능) 그 위원회에서의 결의는 실무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윗분들이 동감하는 형식에서 그런 정책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구청장님이나 실무자선에서는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게 아니냐 법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하는 구실로 안해 주려고 하는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신거 같은데요. 그건 청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처음부터 「스타트」를 했고 쭉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인제 그 가정복지과에서 주택과하고 협의과장에 그런 문제가 돌출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있지만 청장님이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얘기는 그런 제가 볼적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청장님이 내일 회의에 가신다니까 조금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다른 조례라든가 안된다는 얘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네, 그렇습니다.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재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뭐 얘긴 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그 영등포가 70년대 까지만 해도 궁도 영등포라 그랬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고 일부가 준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또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데가 소위 그 영등포 관문이라 그러는 영등포2동 이 지역도 역시 그 주택지 옛날에 또 하나가 문래2동이나 문래1동 같은 준공업지역이런 등등 인 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가 주택지였던 데가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남다가 보니까 주택지가 상업지역으로 변할라 그런다면은 의선 그 벽도 좀 고쳐야지 되겠고 그 수준에 맞게 지붕도 울긋불긋하게 좀 고쳐야지 되겠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또 하나 그 주택지를 또 준지역으로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그게 그 주택을 개조해 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증설하는 경우가 많죠. 상당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등등해서 발생되는 무허가문제, 이런것들이 구자체도 아마 상당히 괴롭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5년도에 저희가 영등포2동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유흥가를 밀집돼 가지고 있는 소위 삼각지라고 하는 데입니다. 일명 삼각지 약 2만 5,000평 되죠. 이곳을 영등포 시범상가라 그래가지고 시범상가조성추진회를 만들어서 구와 주민과 같이 협동하게 개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해놓은 것이 오늘날의 포장공사라든가 저등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입니다만 당시 일정한 기간을 줘 가지고 건물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묵은 집들을 방금전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걸 장사하도록 상업지역 위치로써 바꿀려고 하다 보니까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도 좀 고쳐야 되겠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제도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회의 시작전에 제가 농담도 잠시 했습니다만 영2동이나 문래동 같은데 공장 나가는 분들은 무허가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85년도 저희가 시범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일제히 일정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그 기간만은 건축허가가 필요없이 주민신고만으로 집을 고치도록 이렇게 기간을 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 주었지만 예를 들어서 구에서나 시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건축주들이 위반을 한다든가 또는 지붕을 고치면서 한층을 더 올렸다든가 또는 앞에 벽을 고치면서 길쪽으로 몇평을 내어 놓았다든가 이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같은데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하다못해 벽허물어 건거라도 고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이런 기회에 드려 두고 싶은데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않느냐 이런 건의를 이런 기회에 드려 두고 싶은데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도시정비국장  신은필  예. 지금 법상 보자면은 건물의 단순한 지붕이 새서 지붕을 걷어내고 원형대로 지붕을 한다든지 벽이 무너져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법의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개중에 보면 기와장을 뜯어 버리고 슬래브를 치고 벽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평이 늘고 또 주요구조를 뜯어서 콘크리트로 벽돌자국을 대고 이렇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라 해가지고 고발되고 공사중지가 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 범위 내는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나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위원장님! 아까 최수영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려도 된다면 제가.
○위원장  김대섭  잠시후에 해주십시오.
  우선, 종결하고서 이따 총무파트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처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답변 해주시면
이중식  위원  정종태 위원님이 도시정비국장을 칭찬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위원장  김대섭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  최수영입니다.
  총무사항 쪽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정비에서 질문한 구의회건립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위원장  김대섭  아까 최 위원 질문을 다시 설명 드리면 아까 구민회관건립 문제를 질문할 때 우리 민방위 문제 다룰 때 그때 총무국에서 참여를 하니까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해달라고 내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왜 소속국장이 참석을 안했는가? 그 말씀을
○위원장  김대섭  미안합니다. 소속 국장이 회의통보 이전에 시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양해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이 최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둘째는 추경방안중 요구액의 상세한 내용은 무엇이냐? 셋째, 준공예정일은 언제로 보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수영  위원  내가 보충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중인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기동안의 그러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우선 구민회관이 어느 정도 현재 진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진도가 8%되어 있습니다. 이 8%도 지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H빔을 박고 흙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은 상태에서 터파기를 완료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H빔을 박고 막대기를 대어서 한 상태에서 밑의 바닥콘크리트를 일부 진행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상으로 보면 13%정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진도가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가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시멘트라든지 인력난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금년 9월 이후로 미루어서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건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적인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는 1차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금년 9월까지는 지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번 추경예산 반영요구액 내용은 현재 금년에 당초 계획대로 하면은 18억불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공사에 투입이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경기 진흥책에 의한 금년 9월까지 연기 조치가 되어 있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에 비추어서 금년에 9월 이후에 박차를 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8억정도만 가지면 현재 공정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봐서 우선 8억 3,000정도만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일은 언제쯤인지 하는 것은 5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고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 당시 92년도 5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했던 것이 5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어서 92년 11월달이나 말 정도가 되지 않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때쯤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단된 상태에서 비가 자주 오고 있는데 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파기를 하고 양벽쪽에 H빔을 박고 막대기를 대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일부 부분은 비닐같은 것도 대어 놓고 해서 무너질 염려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순찰을 강화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우기에 대비한 모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사는 건축종합건설 본부에서 하는 일을 하고 감리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현재 터파기를 끝내고 밑에 일부 바닥공사는 일부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8% 정도 밖에 진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  민방위과장님, 민방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방위 교육재료 구입난으로써 124만원에 추경에 올라 와 있는데 이 교육재료 구입건에 있어서 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고광돈입니다.
  민방위과장이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이중식  위원  과장이 정년이···.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과장이 정년이 되어 가지고 지난달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과장이 인원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공석 중입니다.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위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대원에 대한 민방위교육은 지금 반기별로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교육방법에 있어서 소양교육 2시간과 실기교육 2시간.
이중식  위원  아니, 그 말씀하시기 전에 교육자체에 대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재료 구입에 있어서 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실기교육 2시간은 VTR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을 VTR 교육을 함으로써 이해라든지 숙달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민방위 사태 발생시에 수습대책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육방법은 하반기에서 부터는 실기 VTR 교육 대신에 실습위주의 방법으로 개선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하반기 실기 실습교육은 실제로 사태에 대한 실습교육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교시 교육은 폭발물 폭발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습기자재는 삼각건과 압박붕대, 지혈대와 두루마리붕대, 들것제작용 부목 등 5개 품목에 대한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2교시에는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사용법 실지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일반 방독면이 6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43개가 필요해서 43개에 대한 단가 1만 3,000원에 대한 계산이 55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교육을 실시하는데 인원을 몇 명을 수용합니까?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지금 한 교시 정원을 60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600명인데, 지금 삼각건 200매를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실습을 시킬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예. 600명에 대해서 3인조로 하면 삼각건이라든지  그런 소모품은 200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200개에 대한 산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에 대해서 10인 1조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시간내에 충분한 자료는 됩니까?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예. 본청 지침에 의해서 교육기자재는 요걸로써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본청지침 자주 그러는데 전번 시간에도 도시정비국의 질의 사항할때도 수당 문제를 22개구가 공히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나왔는데 물론 민방위도 본청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22개구가 똑같이 하겠지요?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일반적인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구나 시의 자체지침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중식  위원  그래서 영등포가 아직까지도 내무부나 서울시 지시를 받고 모든 행해지고 있군요.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민방위교육 만큼은 내무부 지침을 받습니다.
이중식  위원  알았습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대섭  예,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  임병섭입니다.
  병무행정비에서 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예, 90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병부보조금은 681만원이 보조금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요보조금 내용은 병무교육여비하고, 의무자 여비, 종사원여비, 수용비해서 전액 병무사항에 대해서는 100% 국고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년도에 총 쓴 것이 5,5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남은 잔액 544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추경으로 해서 다음 년도 추경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의회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추경에 8억 3,000을 올렸는데 과연 9월달 이후로 8억 3,000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기획공정의 60%정도가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60%까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정종태  위원  60%까지면 명년에 40%만 추진을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정종태  위원  40%를 명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잘 안맞네요. 나머지 40%를 가지고 명년도에 1월부터 12월달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건 겨울동안은 공사를 못하는 문제가 있고해서.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못 된거예요. 8억 3,000만원은 사실은 잘못 된거지요. 60%공정을 올리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사실상은 금년도에 60%까지 공정을 끌어 올릴 수가 없다고 봐서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60%까지 끌어 올린다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박차를 가해서 모두다 구민회관이 빨리 신축이 되어 가지고 의회도 옮기고
정종태  위원  공사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략은 알지요. 이런 문제는 적당히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추경을 심의하고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계수를 조정할겁니다. 하는데 조정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이 나왔다 라고 하면 우리 특위원님들의 생각은 구의원들이 구청장이 말씀 하신대로 투자사업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 과장의 소견으로 가능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대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상당히 어려운 대답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예산편성을 맡은 담당과장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각 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투자효과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을 충분히 현장이라든지 모든 규정을 엄정하게 다시 분석을 하고 또 풀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관계과장에게 특별히 요구를 하고 저희 편성원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든 의원님들의 지역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포함이 되어 넘어간 사항외에 그 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에서 심의를 한 결과 상당한 부분이 풀 수 있는 사업도 상당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등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우리가 반영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의원들이 제출한 투자사업은 각 의원들 개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제출한 투자사업은 자발적으로 낸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청장님이 추경을 거론하실 적에 우리 의원 33명 앞에서 약속을 한겁니다.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반영을 시켜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도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양해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민방위계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계장이에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발도 못하신 것 같은데 마치고 가셔서 이발좀 하시고 총무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금 144페이지와 우리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1,044만원에 대해서 이게 한 페이지에 얼마 해가지고 17책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92년도 총무계획의 근거가 대통령 훈령 비상대기 업무종합지침에 의해서 국가비상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및 전국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책자를 발행
○위원장  김대섭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그래서 총무계획의 목표는 군사작전의 효율적인 지원과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안정 도모를 목표로 해서 3개 분야에 17개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 인쇄요금 기준이 면당 3,778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의 단가 계약이 여기에 대한 162페이지는 17개책에 대한 것이 청타조판으로 치면 1,0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사부문 실시계획이 91년도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평균계산하면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17책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책권으로써 어느 정도.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이게 보사부문 한 개의 책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17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17개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치안계획, 문화계획, 공보계획,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 자체충무계획,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계획, 환경보전계획, 병력동원계획, 농림수산동원계획, 상공동원계획, 동력자원동원계획, 보사동원계획, 수송동원계획, 건설동원계획, 지방재정동원계획, 인력동원계획, 전시민방위계획으로 해서 총 17개분야의 계획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계획만 해놓고 실시는 합니까?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실시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이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현재 민방위 교육에 시정신문보니까 구에서 VTR을 배부를 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런지 TV도 다 배부된 걸로 저는 아는데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지금 TV는 교육용 기자재로 2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 계통의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특히 관심이 있어서 물어 보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예, 감사합니다.
최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김진국 위원.
김진국  위원  예산과장님에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있지요? 여기를 보니까 반환금이 있고 또 제가 부탁이 있으면서 들은 소리고 또 실지 체험한 경험이 있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가 65세 이상 되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하,
김진국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장은 없고 어머니가 가장인데 45세 가량 되고 아이들이 전부 학생이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취로사업, 남의 집에 가서
○위원장  김대섭  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이 문제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회의 끝나고 예산과장님 김진국위원님하고 개별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미안합니다. 김 위원.
김진국  위원  아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위원장  김대섭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을까요?
  여기 자재 구입비 중에 첫 번째 교육용자재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방독면 구입이라고 그랬지요? 5,590만원인가?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55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55만 9,000원이 교육자재로 이번 추경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VTR이나 이런 것 이미 사주신 것이지요?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각 동에는 VTR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은 구청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섭  각 동에, 민방위과에, 예비군 중대에 사준 것은 우리 민방위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설치한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국방부에서 구에다 VTR 이나 이런 것을 꼭 사줘가 이렇게 나오는 예산이 있어요?
○민방위과장직무대리  고광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산과장님! 몇 개월 전에 예비군 중대마다 VTR 하고 TV를 사눈 적이 있지요? 구에서 일괄구입해 주고 각 동에서 영수증 받아 간 적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위원장  김대섭  알았습니다. 이 분야에 더, 예, 임병섭위원.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말씀을 뒤 받침해서 하나 예산 과장님이 대리로 나오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의원들 숙원사업, 숙원사업 자주 말씀하시는데 22개동이 공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번 추경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22개동이 급한사항, 의원들을 상관하지 말고 급한 사항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네는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어느 동네가 무슨 시설을 하겠다 의원들 사업이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영등포구가 평등하게 대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급한 것은 급한대로 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국장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는 물론 다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우선 급하고 느린 것 또 먼저 해야 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 또 투자효과가 같은 사업이라도 어떤 것이 더 극대화 할 수 있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각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가령, 의원님들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반영이 안되는 사항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음은 예비비 분야입니까? 예비비 1억을 책정했네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우리 예산액이 553억 4,852만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은 일반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예비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553억 4,852만 8,000원이기 때문에 그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5,348만 5,000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추경예산의 총액이 61억이기 때문에 6,100만원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만 당초 예산중에서 이미 선거라든지 의회선거때와 재설장비 구입으로 2억 2,800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5억 5,300중에서 2억 2,800 집행을 빼면 3억 2,500이 현재 예비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넣어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자금이 4억 2,500정도가 예비비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규정에 보면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가지고 풍해라든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풍수해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비용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질문있으십니까?
최수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청소과장을 불렀습니다. 나와주시지요.
○청소과장  손종태  청소과장 손종태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청소대행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분뇨 대행업소는 2개가 있고요, 쓰레기 대행업체는 8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아니, 쓰레기 대행업소를 묻는 것입니다. 8개가 있어요?
○청소과장  손종태  예.
○위원장  김대섭  지금 어느 동, 어느 동을 대행업소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우리 관내에서는 여의도동, 영2동, 그 다음에 문래 1, 2동.
○위원장  김대섭  문래 1, 2동이예요?
○청소과장  손종태  양평 1, 2동
○위원장  김대섭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문래1, 2동이라고 하셨지요?
○청소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 양평동이예요?
○청소과장  손종태  양평1, 2동.
○위원장  김대섭  1, 2동, 그렇게 해서 8개입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예, 동은 전체가 그렇게 8개동이고요, 나머지 공동주택은 전부 대행업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총 35대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35대, 청소과 전용이지요?
○청소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청소대행업소 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를 들어서 지금 증차를 요구하셨는데 증차했을 때 중간 집하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차를 증차해 드렸을때 지금 현재 보면 각 동마다 중간집하장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런데 앞으로 차를 증차했을 때 이 집하장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소형차량 50대를 구입하는 목적이 그 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쓰레기 적환장을 전부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증차되면 적환장이 전부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지요.
○청소과장  손종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없어집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대섭  없어집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2개동에 중간 쓰레기 집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저희들 관내에는 39개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투하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6개는 상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여기에서 일고있는 민원이 상당히 크지요?
○청소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런데 대부분 지금 집환장이 구청소원이 직접관계를 하고 있는 동에는 그렇게 민원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환장 정돈이라든가 이런게 달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대행업소에서 관계하고 있는 쪽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동네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참 안 되었습니다만, 영2동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영2동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일요일날하고 수용일날이면 수백명이 모이는 교회앞이죠. 그 앞에다 적환장을 만들어 놓고 밤이면 전부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같은 날 그 쓰레기가 길거리에 뒹굴어가지고 길을 메꾸고 다 터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풍기는 악취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거를 청소과장이 한번 순찰해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손종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영등포 직업학교 뒤쪽에 있는 동진환경이 사용하고 있는 야간에 사용하는 적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대섭  그 얘기 아니예요. 영등포경찰서 자리.
○청소과장  손종태  예, 구경찰서자리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거기 얘깁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그 지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수시로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새벽순찰을 하고 있고 수시로 낮에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 대행업체의 적환장 관리를 위해서 직원 2명을 보내서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여깁니다만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주기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물청소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점검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적환장이 있는 그 둘레 아까도 내가 딴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2만 5,000평 안입니다. 그 안에 유흥음식점 일반 대중음식점. 이런 위생업소가 61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음식물을 취급하는 이런 유흥업소가 잔뜩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악취가 풍기는 적환장이 있는데도 그것을 예를 들어 지금 분리수거니 뭐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이런 데다 잘 담아 가지고 아니면 대행업소 측에서 이런거를 어느 특수박스를 제자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흐트러지고 거리에 쏟아지고 해가지고 전체 동네에 악취가 풍기는 이런 사태는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청소과장  손종태  예, 그건 제가 오늘 시점을 기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빈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거 시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지금 35대의 청소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50대를 늘려 주면은 중간 적치장이 없어진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질의와 답변이 모드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의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 91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분야별 심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위원장  김대섭  지금까지의 심사를 토대로 예산안을 조정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조정안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의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만 내일까지는 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들이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데도 종결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모두 속기가 제대로 되어야지 저희들이 결과도 좋은 결과를 우리가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의장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루쯤 늦어지는 것 이해 해주십사하는 이런···따라서 예산안 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예결위 전체에서 하는 것이 비능률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안조절위에서 두분을 선임해서 예산안 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일임했으면 합니다. 조절위원은 제가 지명해도 좋다고 한다면 지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홍상기  위원  위원장에게 일임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을 바로 지명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중식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은 7월 23일 내일입니다.
  내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진국
  정종태   임병섭   이중식   임창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언필
  건설국장유시원
  기획예산과장문준호
  청소과장손종태
  토목과장황정부
  하수과장박길동
  민방위과장직무대리고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