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2월 2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10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고현순 의원, 김동철 의원)
2. 제10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고현순 의원, 김동철 의원)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오늘 답변을 위해서 나오신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요즘은 하룻밤 자고나면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갔는가, 또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온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대선 비리로 신문 지면을 꽉 채우는가 하면 방송도 역시 채널만 돌리면 전부가 대선 비자금 문제로 국민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때입니다.
  우리 영등포만 보더라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수없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서 지금 우리 영등포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할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또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완전히 원수 척진 것같이 지내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구정의 여러 가지를 챙겨봤습니다만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대목 몇 가지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할 테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답변이 우리 구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문드릴 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주차장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일례를 들어보면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자기 구민을 보호하고 또한 구세증대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 구에 거주하는 자, 1년 이상 주차장을 경영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도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느니 등등 별 이유를 다 대고 그걸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행정구역으로는 영등포2동에 있는 장소입니다. 신길 환승역 노외주차장 경쟁입찰을 보면 도저히 지금 현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찰 보러온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주무 과 문을 막고 다른 사람들은 입찰에 응하지도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계공무원들은 방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단 세 사람이 들어가서 담합해서 입찰을 봤는데, 그것도 고액을 쓰기는 썼습니다만 똑같이 써 가지고 둘이 다 계약을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주무 과에서 소위 예정가를 정했습니다. 2001년 11월 27일 시행한 입찰내역서를 보면 산출가격이 9,792만원으로 그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입찰예정가가 9,950만원이고, 1억 2,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금년 신길 환승주차장 입찰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소수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50만원짜리 내정가가 금년에 한 4,000만원 이 쪽 저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가가 4,400만원입니다. '91년도에 1억 2,300만원에 낙찰됐던 신길 환승주차장이 금년에 4,400만원에 낙찰돼서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어제 내가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산출가가 이렇게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노상주차장이면 도로에 금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으니까 도로점용료를 적용했다고 이해가 가지만 노외주차장은 우리 구유지라든지 아니면 그 땅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땅을 샀다든지 했을 것이고, 또한 시설비가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데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산출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이런 공무원이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지금 노외주차장 낙찰가를 산출하자면 지가도 2001년도보다는 상당히 상향됐을 것이고, 또한 시설비, 주차면수 등등 해서 이게 산출되어야 되는데, 단지 도로점용료에 준해서 산출했다고 하면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진위를 파악해서 문책을 하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물가가 다 상승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은 3분의 1로 가격이 다운(down)된다고 하면, 아무리 경쟁입찰을 해서 적게 써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답변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 쓰레기 소각장 사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영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조를 안 해 주면 물리적으로라도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왜? 매연이나 먼지는 영등포구민이 다 마시고 양천구민만 그 소각장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질문했을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 12월달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2004년도 2월이 다 갔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것이 언제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설관리공단 설치문제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승인이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어떤 분야를 회수해서 운영할 것이며, 인원은 몇 명이나 채용할 것인가, 또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또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본 의원이 듣고 보니 우리 개인 재산을 1년에 7,000만원을 손해 봤을 경우 과연 본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가 실증 나도록 시끄럽고 혼란한 이 시점에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며 건의하오니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강력한 조치를 바라면서 먼저 지난 1월 13일 신길7동 동정보고 시 구민의 건의사항인 대방역 주변의 교통 흐름에 대해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시내버스 태진운수 823-1번 노선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중 가장 짧은 노선이면서 가장 황금 노선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이 대형버스 노선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 대방역 주변의 차량 흐름이 얼마나 꽁꽁 묶이는지 한 번 보셨는지요?
  또한 신길동, 대림동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 역할을 30여 년 동안 했던 같은 회사인 태진운수 소속 62번 버스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역에서 멈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나 관계 회사에 구민을 위해 항의 및 시정공문 한 번 보내보셨는지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와 후자를 비교할 시 흑자와 적자 노선을 명확히 선을 그어 행하는 것이 현실의 기업정신입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차제에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재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시점이니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좁은 대방역 유턴(U-turn) 지역에 조금이나마 작은 마을버스로 대체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에서 관내 새마을금고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내 새마을금고 14개소가 정기총회를 한 곳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관내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확인 점검하여 관내 주민의 피해와 주민 화합차원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어느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주민은 피해를 보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하여 지난해 동료 의원께서 주간에는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검토하여 보겠다고 답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검토가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청과 주민에 대해 어느 방향이 더욱 현실적인지 명확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지난 12월 5일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위법이 판명되었으면 위법한 자를 과감하게 도태시키십시오. 또한 현재의 원장 그 전에까지 조사와 관내 전 어린이집에 관해 확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동료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감독 소홀로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과다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조치만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허위신청, 24시간 교사 근무시간 미준수 및 인건비 허위신청, 보육교사 무자격자 채용, 보육정원 위반 등 보육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하여 영유아보육법 제9조, 동법 제26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의거 위반금액 651만원의 환수조치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9조 위반 시는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히 답해 주십시오.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보면 용도 외 사용금지조항이 있으며 동 법률 제40조에 의하면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 보조금의 보조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위반금액만 환수하고 경미한 경고 정도로서 그친다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새싹들을 잘 보살피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한 사실에 대해 금액이 적고 크고 간에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불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방치할 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여 주십시오.
  중간 책임자가 잘못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하직원의 감독상 잘못이 있었는지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에 잘못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서로 보호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하나 언젠가는 서로가 그 덕을 보겠다는 빗나간 동업자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제에 관해 구청장 권한대행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보건소의 직제를 살펴보니 의료기술사무관 직제가 대부분의 구는 다 편성돼 있으나 우리 구는 빠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행정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의 상당수가 의료기술직이며 기능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길은 어느 한 구석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행진하다 종착역에 다가오면 희망과 용기와 또 다른 힘이 생겨야 합니다. 여기에 올라설 자리라도 있으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전에 어느 일간지에 고위 공직자님의 정책실험 1년 조례의 말씀을 인용하면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유능하지만 변화에 너무 둔감합니다. 다시 말해 유능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유능하고 심성들은 고운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안타까우며, 세상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관행적인 일에만 충실하고 사고방식과 행동양태가 고정화되어 있어 가지고 사명감이랄까 역사의식이 부족한 탓이랄까. 또한 그 고위 공직자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관료상을 주문하면서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공무원의 변화속도가 좀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전반에 대해 본 의원이 의정활동 1년 7개월 동안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분에 넘치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집행부 견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앞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마음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구청 행정제도 개선에 본 의원은 부족하지만 남은 임기 내에 헌신의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모두 다함께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시대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도 한편으로는 과감하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바꿔가는 데 맑고 밝고 쾌적하고 살기 좋고 새로운 영등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및 건의사항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실하고 명확한 시정 및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이끌고 계시는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작년 2003년도에 구정질문을 한 3차례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금년에 요청해서 검토한 결과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 내가 구청장이라면, 내가 국·과장이라면, 내가 실무자라면 그 직을 걸고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관계법령이나 법규를 준수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적용하는 모습들이 좀 아쉽더라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영등포구도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 2004년도 처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금년 한 해 우리 구민에게 무엇을 보답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한 가지라도 봉사할 것인가 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질문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남과 북의 교류를 위해서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이 1990년 8월 1일 제정되어서 현재 국가간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왕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에 관련된 구정질문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답변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란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진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남북을 왕래하고 있으며 법률 제24조에는 정부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는 보조금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의 정치·경제·언론·금융의 중심지로서 북한의 관련된 단체와 교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며 우선 인적 왕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초단체인 철원군에서는 2001년도에는 북한 철원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시 내의  강동구에서는 2002년도에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작년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평양을 방문해서 교육·문화에 관련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각종 기초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5억을 조성했고 강동구에서는 4억을 이미 조성해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이제는 4대 의회 기간 내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을 왕래할 수 있도록 영등포상공회의소 상공인들 그리고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세부적인 복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3대에 걸쳐서 유수지, 유수지, 유수지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아마 서울시내 유수지 중에서 영등포에 소재한 유수지가 가장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천법, 하천법하면서 2대 때 안양천 개발 못 할 것 같이 저한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4대 들어와서 많은 진척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양평1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복개해서 그대로 방치한 지, 우리 구 예산은 아닙니다만 삼성 측에서 복개해 가지고 방치해 놓았어요. 민원이 있어서 매입을 못 하고 활용을 못 한다면 지금 6, 7년간 그대로 무용지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뭔가 협의해서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유수지 문제로 각 관계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구청에서는 아예 하천법으로 인해서 개발할 수 없다 하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겠다 할 정도입니다. 그대로 계속 우리 구에서는 하천법에 의해 방치해 놓을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광역단체장의 허가만 득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림3동에 빗물펌프장 1,100평 복개합니다. 도림2동에 있는 그 냄새나는 곳, 악취가 대단히 심합니다. 지나가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10년차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 노외주차장 문제에 대해 배기한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공영 노외주차장 18군데인가 19군데 되죠. 그중에서 1년이 지나 가지고 13개 업체를 입찰했습니다. 그 입찰 내역을 본 의원이 분석해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1년 사이에 낙찰가격이 2배 이상 나는 곳이 2군데 이상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도 지난번에 질문했습니다만 공정위원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해야 된다 하면 과다경쟁이 됩니다. 18군데에서 15군데 정도 오는 데 봤는데 과다경쟁 하다 보면 예시가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담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조성되든가 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 법도 가능한 한 예시할 수 있도록 제한제도를 두도록 법령 건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놓아두다 보니까 우리 주민의 피해가 대단합니다. 이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안이하게 대처할 수뿐이 없겠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된다 이런 답변도 나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준 피해, 입찰업체는 자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치구 입찰제한 지역 3군데 입찰내역을 교통지도과에 제출한 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조치결과 내역이 아쉬워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공원이 한 30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8군데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계시는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 분들의 뜻은 우리 인력 가지고 공원 500평, 1,000평 되는 데는 청소를 담당하겠으니 우리 노인네들에게 일감을 좀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문서답 답변이 와 있어요. 이 8군데를 보니까 시설관리요원 7명, 상용인부 10명이 배정돼서 1년에 인건비가 약 2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라도 노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라 이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5개 자치구가 사설 납골당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했든가 납골당을 매입했든가 하는 종교단체 외에는 자치단체에서 서울근교 경기도 지역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종교단체와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남부도로사업소가 아마 5개 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개 자치구에서 공영청사 이전부지 신청 요청이 오면 추진하겠다. 적정부지가 없으면 자체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해 보라 이 소리는 어느 세월에 대림동 중심가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는 건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아마 이게 안 되었을 때에는 주민의 투쟁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열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1만 3,600평은  관악구와 구로구와 동작구 4군데가 위치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1996년도에 지정이 돼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 최종심의를 받았습니다. 지주들이 합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주민관련 착오인지 행정관련 부서의 착오인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 530%에서 400%로 사업을 진행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청원을 했고 우리 영등포구청 또 구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고 2차적인 목적은 행정부에서 잘못 된 것을 지적하는데 있습니다. 2차적인 질책은 가능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탁상공론에서 이루어진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2003년 작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게 해서 작년 1월 6일날 준주거지역 관련 지구단위계획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하달해서 관계 업체까지는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려는지 본 의원은 걱정이 돼서 이 문제도 탄력성 있게 공공용지를 내놓으면서 400%는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뭔가를 한 가지는 남기고 가고 싶고 남겨야 됩니다.
  우리 구청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민에게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한 가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충회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꽃샘추위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업무보고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배기한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쓰레기소각장 사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우리 구와 공동 사용해야 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현재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양천구와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한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소관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에 현재 계류 중에 있고 5월 중에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및 양천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구와의 공동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공동 사용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자원회수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양천구를 비롯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 이것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가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현재 공동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제도가 현재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민의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만 제도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이것이 개정되면 상당히 공동 사용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직제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기구와 정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기구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3개 과 1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행정직군, 기술직군, 기능직군, 계약직군의 4개 직군에 17개 직렬 86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 약무, 보건직 등 기술직의 승진은 서울시 전체 서열에 의하여 통합심사 및 시험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직렬별 정원도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과장의 직렬은 보건위생과장은 행정 또는 보건직으로, 보건지도과장은 행정, 의무, 간호 또는 보건직으로, 의약과장은 의무 또는 약무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의약과장을 의무직으로 보하였고 보건지도과장은 행정직으로 보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현순 의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보건소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의 절차는 자치단체가 북한의 교류협력 희망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남북교류협력 세부추진계획 수립, 지방의회 보고 및 의결을 거쳐 행자부에 보고하면 행자부에서 사업성과, 상호이익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협의 조정하여 통일부에 신청을 하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 승인하여 북한 자치단체하고의 접촉 및 교류협력 협정체결을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강동구는 2002년 1월 평양에 강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강동군을 방문해서 물품 2억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가 지금 두 개 군이 북한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철원군, 북한에도 철원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철원군 북쪽 철원군 또 고성군, 우리 남한에도 고성군이 있고 북한에도 고성군이 딱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를 위해서 철원군과 고성군이 남북협력진흥기금 200억원을 목표로 현재 27억원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주민 접촉신청과 보류의 악순환 속에서 사실상의 추진성과가 현재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남북교류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 등 국제정치에 의한 변수로 북한 대남 협상 창구에 의한 주민접촉이 사실상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은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하며 조바심을 내면 십중팔구 실패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대북교역 및 투자정보와 노하우(know how)를 활용하여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조사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등 비정치적이고 교류가 용이한 분야부터 시작하여서 우수한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 측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상호이익이 증진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북한과의 역사적 동질성과 지역적인 근접성, 상호 보완적인 상호이익의 기대가능성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교류와 점진적 경제협력교류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구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참고적으로 영등포상공회의소, 지금 대선제분은 북한하고 왕래를 하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왕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는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과는 아직 없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없어요?)
  예.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확인해 보세요.)
  예.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회에 제출된 도시시설관리공단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 7월중에 창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직은 임원과 3개 팀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직원의 수는 임원을 포함해서 정규직 31명, 일용직 6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정규직 51명, 일용직 17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공단사업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 6월 30일 위탁이 만료되는 공영주차장 8개소 462면과 거주자우선주차제 8,911면, 또 금년 9월달에 준공되는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금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되는 공영주차장 43개소, 1,682면과 구민회관, 독서실, 견인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의 성격은 수익을 발생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단의 수입은 저희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또 공단의 지출은 저희 예산의 세출로 해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 대행사업기관의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가면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위탁 시 발생되는 주민불만사항이라든지 민원을 많이 해소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면 주민들께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중에 시설관리공단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의 새마을금고는 1월말 현재 총 22개 금고가 있고 회원수는 약 12만 명, 자산액은 약 7,479억원으로서 회원의 출자금을 기초로 한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성격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특별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구청장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금고의 설립 인가, 취소, 금고 정관의 변경인가, 금고에 관한 명령 등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에게 금고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고현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금고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연합회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해서 주민의 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위원  - 그 자리에서 답변 하나만 해 주세요.
  공단의 회계를 세입하고 세출로 잡는다는데 일반회계로 처리합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합니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어요. 이번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건소하고 재무국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고현순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에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한 결과 나타난 21세기 어린이집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후에 2003년 12월 26일자로 보조금 반환 명령을 했고 금년 2월 3일자 로 부당하게 지급한 651만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또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간 정부지원보조금 전액을 지원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26일자로 추후에 금번과 같은 유사한 위반사항이 또 다시 발생할 시에는 정부지원금 전면 중단 및 24시간 시설지정취소는 물론 어린이집 직권폐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24시간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을 해당 교사의 계좌에 우리 구가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종사자 기준 위반이나 또는 허위보고 등을 행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구청장에게 제반 정황을 감안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재량규정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현 시설장에 절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짐을 하였고, 또한 동 사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직권폐쇄 등 고발보다는 경고 처분하는 것으로 일단 관용을 베푼 바 있습니다.
  이미 보조금 환수와 시설장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는 시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시설폐쇄를 명할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해서 정기점검은 물론 불시 점검도 병행해서 지도점검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정하는 대로 행정처분을 행함으로서 일벌백계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제도개선도 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종교단체를 활용한 납골시설의 매입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구청장도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종전의 1구 1납골시설 원칙을 변경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접한 4개구와 합동으로 현재 강화도에 건립 중에 있는 민간납골시설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시설의 공사가 약 90% 정도 진척돼 있고 시설주와 어느 정도 매매 의견의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의 토지소유주가 몇 차례 바뀌는 등 협의를 지연시키는 몇 가지 요인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교단체를 통한 매입 방안은 강화도 납골당 매입 건이 잘 진척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 노인정 인력을 이용한 시설관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은 총 24개로서 상용인부 7명과 일용인부 10명을 투입하여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중 공원 내에 소재한 노인정은 8개로서 이중 다사랑공원과 동심공원 2개소에는 노인정의 노인인력을 이용해서 공원시설물중 화장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를 월 10만원씩 해당 노인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림3동에 있는 원지공원의 노인정은 저희가 의사타진을 해 봤으나 동의하지 않아서 이쪽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에서 공원시설물을 관리할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서 노인정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포함된 대림2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등포구 남서쪽에 위치한 생활권 중심지로서 배후생활권에 대한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간선가로변의 상업업무기능을 확정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대림3동 711번지에 위치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2003년 12월 10일 청사이전 건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 적정 이전 부지를 물색토록 지시받았고 이에 따라 2004년 1월 9일 서울시 재무과 및 관할 6개 구에 공공청사 이전 부지를 선정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이전 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계속 이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주상아파트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림동 994번지 일대 대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4년 4월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용적률이 600%에서 400%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때에 급격한 용적률의 하향 조정에 의한 민원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2000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 용적률을 50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지역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완화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규상 허용 용적률 360%, 상한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시청의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시청의 의견은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해결 전망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도로확장을 위하여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서울시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의 결정은 봤습니다.
  또한, 주민대표가 우리 구 출신 서울시 의원님을 소개해서 서울시의회에 현재 청원을 신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사전홍보토록 지시한 공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공문의 내용은 준주거지역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업무시의 처리사항으로서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결정 고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이에 대해 안내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여기와 연관돼 있는 당산생활권특별계획구역에는 통보를 하였으나, 이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이 아니고 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때에 이 지역이 설령 특별계획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그 당시에 통보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면 대림동 1만 3,600평 중에 특별경계구역이 없어요?)
  현재 아파트지역은 일반지구지역이고, BYC지역이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지구 옆에는 특별경계지구 아니에요? 백양이 포함이 돼 있으면 백양에서 알려주면 거기에 확산이 되지, 무슨 소리예요. 가능하면 이것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은데 주민피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서울시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어떤 전망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청원절차를 기다려보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서울시에 청원을 했지만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도 할 수 있다, 나는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라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 권한대행께 진짜 세심한 검토를 요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배기한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환승노외주차장 입찰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환승주차장은 4급지이며 주차구획수가 133면에 면적이 5,033㎡이며 허복례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액 1억 1,491만 2,000원에 계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 주차장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11일자로 일간신문에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동년 12월 19일 입찰에 14명이 응찰하여 설동욱이 1억 5,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에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낙찰자 설동욱이 수익의 보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입찰보증금 750만원을 구 수입으로 귀속하였습니다.
  이에 제1차 입찰 시와 같이 2004년 1월 2일자로 일간신문에 제2차 입찰공고를 거쳐 2004년 1월 13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20명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1억 4,800만원이 동일가격으로 송교섭, 이복자 2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령 제47조 제1항에 의거 동일가격 2명 입찰자에게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동일가격 입찰자 2명이 동시에 추첨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가격 입찰자 2인이 동시에 추첨 포기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대신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계약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입찰 당일 1월 27일 11시 30분경에 재정경제부 회계지도과 담당 사무관인 서지원 사무관에게 유선 문의한 바 당일 15시경에 재정경제부로부터 공무원이 입찰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유선통보를 받아 본 입찰을 유찰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차 입찰은 유찰로 처리하고 제1차, 2차와 같은 방법으로 일간신문에 제3차 입찰을 공고한 후 2004년 1월 27일 입찰 실시 결과 입찰예정가격 4,200만원에 4,400만원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송교섭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기간 2004년 1월 30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11일자로 정식문서로 재정경제부에 본 사항을 질문한 바 회계지도과 2004년 2월 20일자로 동가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공개 관련 질의를 회시 받은 바 받았습니다.
  회시 내용은 입찰자가 행하여야 할 추첨을 공무원이 대신할 경우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는 당해 입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가 추첨을 포기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무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당해 입찰절차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과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하자 없이 시행되었으며, 업자간의 담합행위는 뚜렷한 단서가 없어 담합행위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으며, 3차 입찰 당시 입찰등록자 48명중 본 입찰에 참여한 3명만이 투찰하는 등 입찰등록자가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찰등록자에게 참여 독려를 하였으며, 또한 입찰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자가 있어 개찰을 일시 중지하고, 관할부서인 영등포경찰서 서부지구대에 연락하여 출동한 경찰관 경사 정지명, 경장 안병완에게 입찰장 출입 저해자 등이 있을시 즉시 공무집행방해로 엄벌토록 조치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예정가격이 2001년도에는 9,792만원, 2003년도에는 3,933만원, 2004년도에는 4,200만원으로 낮게 책정된 사유는 예정가격 산정을 노상 노외 구분 없이 주차장면수■   월정가격을 산정한 방식을 현재는 25개 구청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산출방식인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2001년보다 적게 산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1년도에 적용한 예정가격 산식은 주차면수   월정액으로써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노상주차장은 월정액이 주야간 주차 시 5급지의 경우 4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1에서 4급지까지는 월정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노외주차장은 월정액을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면수 곱하기 월정액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에는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의 급지가 무시되고, 공시지가로 산출하는 방식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2 내지 3배의 높은 가격이 산출되어 노상주차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한 지역간 지가 차이가 반영이 안 돼 변두리 주차장의 경우 매우 높은 예정가격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전 구청이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을 비롯한 전 구청이 공시지가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산출방법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금번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차후 예정가격 산출방법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공개입찰 시 우리 구 거주자로 제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52개소로서 우리 구로 제한하지 않은 사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 답변은 하지 마세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다른 구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느냐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제한한 구청은 서초, 강동, 노원 등 3개 구청이고, 나머지 22개 구청은 전부 서울시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치구로 제한하는 것은 법상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저희 구로 제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지역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로 인하여 대방역 주변 교통이 혼잡한데 이것을 마을버스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나 순환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위주로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에는 20개 노선의 일반버스와 2개 노선의 순환버스 823번과 823-1번이 운행하는 지역으로 현행 법규상으로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노선버스나 순환버스와 중복되므로 사실상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 지역에는 대방역을 기·종점으로 해서 2개의 순환버스 노선이 있고요, 여의도에서 영등포까지와 여의도에서 목동까지를 운행하는 도심순환버스 2개 노선이 금년 7월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여의도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은 종전보다 많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지역의 순환버스를 마을버스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노선버스 전면 개편사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우리 구청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지금 그 마을버스 문제는 서울시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 심의가 올라간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난 다음에 각 구청에서 올라간 마을버스 노선 조정문제가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1일부터 청계천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고 난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변경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차우선주차구획을 주간에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내 집, 내 점포 앞에 설치하였고, 만약 주간에 무료 개방 시 타 지방의 차량의 장기주차로 주민 주차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이웃간에 다툼의 소지 발생이 예견되며,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재 시행여부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타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서 주간에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시행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4개소의 유수지가 있으며, 그중 양평1 펌프장 유수지는 전체 면적 5만 2,000㎡중 2만 1,764㎡를 민자유치로 삼성물산에서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를 하였으나 미준공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대림3동 펌프장 유수지는 전체 2만 9,420㎡중 1,900㎡를 복개하여 청소과 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그 외 대림3동 펌프장 유수지 잔여면적과 도림2동 펌프장 유수지 절반, 신길펌프장 유수지는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 자치구의 유수지 복개 및 바닥포장면의 운전연습장 활용은 '98년도 관련법규 개정 이전인 '96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운전연습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양평1 및 대림3동 펌프장 유수지중 일부 복개도 관련법규 개정 이전에 허가받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법규나 서울시의 유수지활용방침에 의거 복개유수지 활용은 원칙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대림3동 유수지중 유수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청소차 차고지로 활용중인 3,700여㎡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유수지에서 유수지 및 공공용지로 실시해서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공사까지 발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차고를 지하화하고, 위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 것은 간단한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조깅 등을 할 수 있는 트랙코스 등, 그 다음에 법면에 중간에 있는 소단으로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비수방기간 동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입찰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1조에 의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낙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0% 정도까지 높게 수탁체가 결정되어 수탁업자가 계약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다요금징수, 장애인 및 경차요금 할인배제, 월 정기주차 기피 등 부조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14시에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전원에 대해서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주차요금 감면대상차량, 주차거부조치 행위, 특히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중 일 주차권, 월 정기권 사용 중단으로 환불 요구 시 즉시 환불조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구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목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위탁관리를 해지한다고 주지시킨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 과다징수 등 물의를 일으키는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영주차장을 금년에 설립예정인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여 관리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의장  안주영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충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말씀하신 주민들 편의라든지 장애인들 편의 그것 다 좋은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구의회에서 주장했던 안이 그겁니다.
  왜? 각 동마다 노외주차장을 만들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고 들어가는 돈만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경쟁에 붙여서 그걸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얘기하고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맨 처음 목적하고 달라요. 맨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적에는 소방차, 구급차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에 차 대놓고, 건너편에 차 대놓으면 빠져 나가지를 못해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지금 무슨 방편도 없이 돈만 받아들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고, 나쁜 쪽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겁니까?
  동네마다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 그어놓고 건너편을 단속을 안 해서 차가 못 다니는데 그 돈을 계속 받을 겁니까?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예정가 산출방법을 어떻게 노상주차장 예정가 산출방법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우리가 땅 사서, 시설해서, 차 면수 그어서 하는 것하고, 길바닥에 선 그어놓은 것하고 돈 받는 산출방법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가.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똑같이 적용한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반대편의 주차 등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그 다음에 요금면제에 관한 사항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구청만 요금을 받지 않고 나머지 22개 구청은 전부 다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구청도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방식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월정금액   사용기간에서 공시지가   사용기간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변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월정금액   사용기간으로 해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최고 35만원인 1급지를 적용시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땅값 차이로 인한 지역간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2002년도부터는 산출방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건설교통국장!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외주차장을 만들 때 맨 처음 취지는 원체 주차난이 심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돈도 주민자치제로 해서 싸게 받고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때 구청에서는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왜? 적정한 돈을 받겠다 그래서 의원들도 전부 다 아! 괜찮은 거다 그래서 승인을 해줬고, 또 우리 특별회계를 시에서 다 뺏어가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대 때인가 전부 시에서 총괄한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빨리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때 각 동마다 주차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역사를 알아요?)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 걸 모르면서 현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좌우지간 시설관리공단이 4월 1일자로 발족돼서 7월 1일부로 10개의 주차장이 넘어오게 되어 있고, 금년 12월말부로 전체 주차장을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오늘 이후로 새로 입찰할 주차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더라도 어떤 방법이 더 적정하고 옳은 방법인가를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예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예정가를 산출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유지 사용료를 낼 때는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냅니다. 거기에 10%를 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길 환승역을 차고지로 해서 차고지 증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들어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2차에서 2개 업체가 동가로 낙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가로 낙찰된 2개 업체가 포기했을 경우 차기 입찰참가 여부관계에 대해서 재무부에 질의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왜 안 했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그 사람들이 1억 4,800에 하겠다고 쓸 적에는 그 금액에 하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그 사람들이 동시에 포기했다면 그것은 담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예정가가 9,70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정가를 환산했던 담당자하고 2003년도에 예정가 환산 담당자하고 틀립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직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뭘 답변하십시까?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찰 포기자가 다음에 다시 낙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 다시 재경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국장 좀 거기 계시고, 저도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1억이 넘게 입찰된 건 사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사실입니다.
○의장  안주영  그러면 내정가는 생각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 주차장은 누가 들어와도 1억 넘는 수익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의장  안주영  아니, 1억 1,000 썼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요새 주차장 안 되면 반년 있다가 못 된다면 포기해요. 나 이 돈 갖고 도대체 장사 못 했으니까 딱 반 년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포기한다고. 포기 안 하면 그 주차장은 1억 이상을 내고도 주차장 운영이 되니까 연말까지 다 한 거요. 그렇게 인정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운영상의……
○의장  안주영  객관적으로 그 1억 1,000 내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그 주차장은 물건으로 따지면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영업 운영상의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적자는 안 나니까 그 사람이 1년 운영한 건 사실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답변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의장  안주영  가만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 다음엔 3차에 4,400만원 입찰할 땐 3명밖에 입찰을 안 했다며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주영  그 전에는 수십 명이 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의장  안주영  그러면 3명이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입찰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1억 이상 써넣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세 사람이 들어가서 4,400만원에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래서 담합행위 등이 있는 것 같아서……
○의장  안주영  이것은 객관성이 있는 거지. 국장이 아무리 거기서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래서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을 입회토록 하고요, 저희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보면 2인 이상이 투찰을 하면 유하도록 법상 돼 있기 때문에.
○의장  안주영  마지막 날은 3명밖에 입찰이 안 됐는데 그전에 1억 4, 5,000 들어갔을 때 수십 명이 왔으면 오늘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입찰을 하지 말고 연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3명이 짜고 들어와서 4,400만원 넣는다고 그게 정당하다고 거기 서 갖고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폐회 날 있어요. 폐회 날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폐회 날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면 내가 설명 들어줄게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의장  안주영  그렇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조사권 발동해서 조사합니다.
  이건 혼자만 잘 났대. 여기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만 잘 났다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례가 그렇게 됐다면 몰라도 1억 5,000짜리가 4,400에, 어디 살림을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성질만 나게 만들고 있어.
  기회 한 번 줄 테니까 마지막 날 설명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의장의 조사권 발동할 테니까 그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0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9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