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18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26년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1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31.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2.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3.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4.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5.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6. 2026년도 수정예산안
3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신흥식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6년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대표발의)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1.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2.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3.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4.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 등포구청장 제출)
35.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신흥식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등포의 희망, 행복,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래동, 도림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서남권 600만 주민의 교통 관문으로써 GTX-B노선 영등포역 정차와 교통 요충지에 영등포 지역 발전을 위한 환승센터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올해 3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영등포역의 KTX 정차 확대와 GTX-B노선 연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호소드리는 이유는, 다가올 변화에 우리 영등포구가 제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코레일과 SR 통합으로 영등포역을 지나 서울역, 용산역에 KTX와 SRT가 교차 운행되면서 지역 간 수송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충남 홍성지역을 연결한 서해선-경부선 연결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이처럼 영등포역을 지나는 경부고속선의 이동 영역이 더욱 확장됩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역 KTX 증차 편성이 아직 관철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인 GTX-B노선은 바로 영등포역을 지나가면서도 정차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남권 교통 요충지로서 영등포역의 위상이 빛을 잃을까 염려됩니다.
  올해 9월 인천시의회에서는 GTX-B노선 추가 정거장 설치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이송 이후, 국토교통부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과하며 현재 추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역량을 총동원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이뿐 아닙니다.
  영등포역을 거쳐 여의도역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은 애초 2026년 말 개통을 예상했으나, 최근 최소 2년 이상 지연 개통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영등포구가 가진 교통 중심의 인프라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KTX와 SRT 교차 운행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의 정차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에 대응하여 이를 영등포역의 분산과 증차 편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영등포역을 수도권 서남부 교통의 관문이자 충청권에서 서울 시내 진입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GTX-B노선 영등포역 정차를 통해 교통 요충지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영등포역을 KTX, SRT 고속철도와 GTX-B노선 광역철도의 연결고리로써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상역인 1호선 영등포역과 지하역인 신안산선의 환승 구간을 비롯한 주요 환승역에 환승센터를 마련하고 구민의 환승 이동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환승 구간으로 인해 거점으로 마련됨으로써 인근 상권이 살아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연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영등포역 쪽방촌 공공주택단지' 조성과 '영등포역 남측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야 합니다.
  우리 구로 유입될 주거 및 유동인구를 고려한 광역교통망 중심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경제 강화 방안을 가져야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영등포역이라는 소중한 자원과 다가올 교통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와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원 모두와 우리 의회 모두가 희망을 갖고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남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신길1동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조성 지연을 비롯한 우리 구 도서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원안대로 도서관을 조성 결정한 것을 환영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24년을 맞이해서 가장 큰 기쁜 소식 중 하나였다고 전하며, 원래 계획대로 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조성 공사 및 개관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여의도 주민들과 영등포구민이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최초의 개관은 24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23년 12월 계획 원안대로 시행해 줄 것을 최호권 구청장님과 40분간 구정질문을 했고, 당시 김민석 지역 국회의원님과 구의회 및 여의동 지역 많은 주민들이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수없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의 정책 변경 끝에 결국 원안대로 결정해 주셨지만, 주민들의 공익 수혜가 2년 이상 지연되었고, 기부채납 공여자인 신영 측이 24년 12월까지 관리비를 제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으로 인하여 25년, 1년 동안 주민에게 공익 수혜 없이 관리비 3억원 이상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올해 5월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미래교육과로부터 확인된 개관 예정일은 12월이었습니다.
  이후에 10월에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26년도 1월로 개관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화요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된 개관일은 3월 말입니다.
  내년 구청장님 임기 말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긴 방황을 끝내고 내년에는 결국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이 그 모습을 주민들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그 도서관의 위용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결정에 대한 무게감을 받아들이실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신길책마루문화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이 시설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주민들의 만족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영등포구민들의 갈증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 관내 도서관 시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유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5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2만 2,000여 개 도서관 중 최고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대림도서관과 문래도서관은 22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선유도서관도 작년에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문래도서관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이미 자랑할 만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도서관을 훌륭히 운영하고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도서관 시설을 확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민들은 고퀄리티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시설을 더 갖고,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인프라 확충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의도 도서관 조성이 너무나 늦었습니다.
  외부 불가항력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 정책 판단의 변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문제는 늦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명료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독단적이고 성급한 사업 중단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와 함께 구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긴 시간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부디 그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서관 조성에 부단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1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영등포구청의 행정조직 개편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교육문화국'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된 복지수요에 맞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등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정 범위에서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여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복지사업을 제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6년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범위를 사회통합, 문화행사, 인권 관련 기념물 설치 및 관리까지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통일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및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인용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정비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부 참여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창조ㆍ유통ㆍ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청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 및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목록과 금융기관과의 협력 근거, 사업비 보조 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신, 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조치로 인해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ㆍ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임신 축하 지원금, 임산부 등록관리, 태교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및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하여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증을 줄임으로써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영등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 운영에 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체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평생학습관 이용 및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구 담당 국장과 교육지원청의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구청과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 조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당연직 위원 중 복지국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1명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성격을 지닌 '지역상품 우선구매' 규정을 삭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우선 구매' 문구를 '구매'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유원시설업' 명칭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고 인ㆍ허가 및 신고 사항 중 공중위생과 관련된 '유원시설업'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테마파크업' 관련 수수료 항목을 새롭게 기재함으로써 법령 체계와 업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항목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명과 수혜 대상자 변경 내용을 조문 전반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운영 실태와 불일치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2026년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래교육재단은 2024년 1월 출범 이후 인재육성 장학사업 확대 운영, 국내외 선진 과학 캠프 운영, 청소년 미래역량 함양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 출연금 동의안의 출연 금액은 18억 6,287만 3,000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6,47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교육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재단 특성상 자체 수익 창출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문화예술자원의 발굴과 진흥,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도 출연금 4억 원을 2026년도에는 5억 원으로 1억 원 증액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확대하고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 출연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 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디지털 역량교육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 중장년층과 어르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명 속 '리터러시'용어는 쉽고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대표발의)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1.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2.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3.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4.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 등포구청장 제출)
35.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5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는 의원발의의 경우 조례의 제목, 구조, 취지, 대표발의 의원의 의사가 가장 먼저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오랜 시간 지켜온 운영원칙을 존중하며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의회가 신뢰받고 협력적인 심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동, 해외취업 정보제공,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 문화ㆍ체육활동 등 구체적인 청년정책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원 범위와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단체 등의 자율적 활동이 구정의 청년정책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민ㆍ관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마련하는 10년 단위 가로수기본계획을 토대로, 상위법에서 자치구에 재량을 부여한 취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협의회의 법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간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단순히 관내 장애인의 자립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까지 포괄하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확대ㆍ강화하여 제도적 기반 보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동기 부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확대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경로당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표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신체ㆍ정서ㆍ사회적 기능을 지원하는 지역복지 거점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1인당 1대의 보행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걷기ㆍ달리기 등 신체활동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환경정화 활동인 '쓰담 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술건설 분야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원회가 각 전문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실무 현장에 부합하는 인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의 규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전문가 자격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 등 개발사업 단계에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방안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파손ㆍ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보수와 개선을 통해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과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도로 행정재산을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ㆍ관리되어 온 공공조형물 및 각종 행사시설을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에서 설립ㆍ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와 구민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지역사회 공익에 부합하며, 구민의 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의 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인 신길동 314-14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삼익ㆍ은하아파트를 연계한 입체공원 조성과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공간적 단절을 해소하고 보행 네트워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적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노후화된 광장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노후화된 문래국화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용적률 상향 및 최고 42층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 659세대가 공급되어 사업성 확보 및 주거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여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둘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 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 추진전략과 48개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에 추가된 신설사업으로는 '장애인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으로는 돌봄SOS사업 운영, 1인 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 청년 취ㆍ창업 기반 강화, 고독사 예방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한 사항으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수탁법인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되었고,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법인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힘'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및 영등포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여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선정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6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승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승관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승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의 추가 심리 및 속행기일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조서 조정을 위해 12월 9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95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86억 원으로 8.1%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71억 원으로 1.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61억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09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생회복과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했습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재원 배분의 합리성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우려는 위원 간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33억 1,033만 9,000원을 삭감하고, 어르신복시시설 운영 지원 등에서 비목을 신설하는 등 27억 5,109만 1,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억 5,924만 8,000원은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개 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출계획 세부사업 가칭 영등포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 추진에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여유자금 관리에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지출계획 세부사업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에서 9억원을 증액하고, 세부사업 여유자금 관리에서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주민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고 더 좋은 영등포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전승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투표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6년도 수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예, 동의합니다.)
  예,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구정 발전을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회기마다 쌓아 올린 논의와 결정들은 순간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영등포의 미래라는 길 위에 차곡차곡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논의는 재정이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구민의 하루와 내일을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등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빠르고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과제를 추진해 주신 덕분에 영등포는 단순한 행정의 연속이 아닌 '도시다운 진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최종 목적지가 사람이 되고, 그 중심에 구민의 삶이 놓이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돌아보면 올해 우리 영등포는 도시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회복, 교육ㆍ돌봄의 공공 책임 강화, 문화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흐름 속에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는 거대한 기념비로 세워지지 않더라도, 골목길 가게의 불빛 하나, 통학길 안전의 신호등 하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나에서 이미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는 앞으로도 일상의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정책이라는 마음으로 구민의 삶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걸어온 여정은 어느덧 새로운 도약을 앞둔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움과 도전을 함께하며 의정의 깊이와 책임을 더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듯, 이 모든 경험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미처 다듬지 못한 부분을 차분히 살펴보고 더 보완하고 더 단단한 영등포의 토대를 다지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더욱 분명해졌고, 그만큼 남은 시간은 한층 더 밀도 있고 의미 있게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는 때로는 아쉬움이 남고 때로는 감사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계절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평온과 따뜻한 온기가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에는 열정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구민 여러분의 삶 곳곳에 가득하고, 영등포의 내일이 한층 더 기대되며 여러분의 삶 또한 더욱 단단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우경란  최인순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우경란  최인순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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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5. 2026년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31.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32.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33.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34.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35. 문래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36. 2026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3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